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런 카드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지도·감독,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세하게 구청에서 지도를 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그리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도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 동행정감사 감사담당관에서 모 동사무소에 자율식수행사 수목 등 총 10건에 503만원을 가격비교등 산출기초 조사없이 간이영수증에 의한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구매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향후 동일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직원교육 조치했다 이 정도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관악구에 얼마든지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해서 그 예산을 유용하거나 내지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런 정도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위탁에 탈락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관악구청이라고 따진다면 해당직원에 대한 해고와도 비슷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중징계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