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의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와 조례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대중교통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에게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이해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1월 10일 제정되어 현재 교통분야에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교통안전의 주요업무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교통분야에는 하나의 위원회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지역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도운영,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등을 심의하여 시 교통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위원회이므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연
김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연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할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2조,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써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즉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와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즉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취지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승용차량, 화물차량 등은 지역교통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 위원회는 제1항에서 7항까지 심의를 해서 시장에게 권고, 자문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지역교통행정을 지역교통정책으로, 제2항에서도 지역교통행정을 지역교통정책으로 자구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3항의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제6항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등은 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서 처리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도 제기되므로 의견청취 항을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4항,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민원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 사안 자체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의안을 심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심의여부를 결정 처리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교통안전위원회운영조례가 폐지되므로 그 기능을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11조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누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민이 알권리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최근 법원의 판례도 비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해서 뭐뭐인지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해서 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미리 배부토록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연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항목을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이 있고 위에서 검토된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한다면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본 조례안은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분석한 내용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폐지함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는 것 같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4조 5항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폐지되니까 각종 계획들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6항에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6항, 7항을 7항, 8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낼 때 검토가 된 과정에서 이것도 제출한 기획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의안 상정이 안됩니다. 수정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이 빠진 것이 맞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해석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넣으면 좋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항까지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면 당연히 이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촉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할 수 있다 하고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강제규정이지요.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볼 때 법조계, 언론계, 공인회계사, 경산에 이런 직능대표들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언론계도 있고 있습니다. 법조계라고 하면 여기에 변호사도 되고 등기소 법원에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1항에서 7항까지 해서 인원이 19명 이내를 둔다고 했는데 19명 이내에 여기에 적힌대로 최소한 한 명씩은 다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여기에 이 해석으로 봐서는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위촉을 하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위촉하면 되는데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사람이 없으면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한다 라고 못 박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반드시 이 분야에 고루고루 다 넣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느 한 쪽에 치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골고루 다 넣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부희위원
당연히 넣는다는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넣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정교철위원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토의시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함에 있어서 종전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대하여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조례의 기능에 제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있습니다만 8항까지 한 조항을 늘립니다. 늘리면서 6항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으로부터 제4조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8호로 하고 동조의 제6호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의 재청으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조에 대하여 정교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정교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그리고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3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관련되는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장래 경산시가 발전하게 되면 경산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경산도시 발전을 선도할 지역이므로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로서 준공업지역 및 공장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부의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학로변으로는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기 입지하고 있는 세무서 일대와 상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사이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대학로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미관지구를 도로계획으로 일부구간을 폐지하고 당초 녹지로 있던 일부지역 및 대학로 일반상업지역변으로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장래 경산도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대학로변으로 상업시설용지로 계획하고 중앙부에 공동주택용지, 그리고 상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완충기능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남측의 근린생활시설이 기 입지하고 있는 세무서부지 일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상지 주변도로가 지역간 간선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교차점 최소화를 위해 계획부지 중앙을 동서 및 남북간의 십자형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각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루프형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상업시설용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중앙부에 배치하고 장래 지하철 연장개통 시 경산네거리의 지하철 이용객의 접근성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미관광장을 계획하였으며, 대상지내 주민 및 상업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주차장과 접하여 중앙부에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위해 기존 부지부근에 종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지역 특성상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 시 개발사업성이 희박하여 개발주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많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내용에 맞게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당초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대학로 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미관지구를 그대로 수용하되 도로계획으로 일부구간을 폐지하고 당초 녹지로 있던 일부지역은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당초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던 지역은 대지폭이 좁고 주변지역이 주택지인 점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옥산 2지구와 접하여 신축 건축되어 입지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근린생활용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대학로 남측의 중앙부에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학로 북측의 남북간 도로가 대학로 남측 및 대구 사월지구와 폭이 맞지 않아 당초 시설녹지를 이용하여 같은 폭으로 확장하였으며 대학로 남측의 공동주택지 진출입을 위해 십자형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각 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루프형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2개소를 배치하고 토지이용여건과 입지여건상 경산지역 초입부인 점을 고려하여 개방감 부여 및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공지를 1개소 계획하였으며 대상지내 주민 및 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소공원을 2개소를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중산지구 계획 시 제척된 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 시 개발사업성이 희박하여 개발주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많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내용에 맞게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 및 기존 취락지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인접한 중산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지는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상복합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기존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주택지를 단독주택용지로 계획하고 남측으로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대상지 진입부에 주상복합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상지 외곽을 순환하는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주택지와 주상복합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경계를 따라 집산도로를 배치하였으며, 주택지 접근을 위한 국지도로를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내 주민 및 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2개소를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위해 기존부지 일대를 문화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주민 공람 결과 의견이 6건 제출되었으며, 그중 반영 1건, 조정․일부반영이 2건, 미반영 계획이 3건입니다. 이상으로 중방지구 외 2개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안 내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중방지구 종교시설 지구면적이 얼마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담당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공원녹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종교시설은 2,000평?
우리 주차장 시설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주차장 공간을 안에 넣어서 어떤 효율을 기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종교시설면적이 2,000평이고 중간에 있는 교통 주차장이 580평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간이식 밖에 안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교시설이 580평 정도되고 주차장이 2,000평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주차난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미리 감안해서 안 하면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공간이 1,600평이지요? 공원녹지 공간은 1,600평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앞에 노란 그 부분은 전부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아파트가 대충 몇 세대 됩니까?
지금 교회부지가 대형 마트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동의해 줬던데?
그것을 보니까 대형마트가 외국자본 마트인데 이미 교회하고 그 주위에 상가 부분에 대한 주민동의를 지주동의를 다 받은 것 같던데?
그러면 아파트 지역 내에 또 주차장이 나오고 또 어린이 공원 녹지가 나오고?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대학로를 끼고 있는 아미공단 부지가 먼 장래로 봐서는 우리가 항공촬영을 해 보면 경산시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또 그리고 남매지 밑에 한들이 만약에 주거환경으로 바뀐다면 일부 반야월 도로를 내려가면서 좌측 편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미공단 저 부분이 경산시 도시발전에 굉장한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교통체증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건물배치도 상업지, 일반주거지 배치도,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배치를 해서 변경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경산시에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 이것 하나 만은 아주 잘 했다는 이러한 시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셔서 우리 아미공단에 앞으로 대학로를 끼고 모든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삽입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 지주들한테 돌아오는 %는 몇 %됩니까?
그러면 지금 아미공단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려면 자기 땅에서 50%는 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공원있다는 그 옆에 도로가 세무서 가는 길 아닙니까?

하광태위원장
세무서는 저 밑에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상업지역이 별로 안되네요?

하광태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지금 C2에 최종율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C2에 주차장 부지가 그것이지요? 근데 왜 그것을 다 안 하고 그것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렇다고 하지만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봐 주셔야 되겠고 또 뒤에 아파트 쪽 보다는 사실 차라는 것은 아파트에는 자체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댈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온다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에 거기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학로 주변으로.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할 때 기본계획이 조금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잘 돼야 그 시가지 조성이 잘 되는 것이지 처음 입안이 잘못되면 계속 거기서 어떤 변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업지역의 일부에 사실 차량은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에는 자러 들어오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아까 말씀에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면 지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상업지역 있는 데도 주차장을 이쪽에 들어오는 만큼 할애를 하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려면 종교시설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허동억위원
누가 봤을 때 내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봤을 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차장이 그것 가지고는.
지금 그런 식으로 도시발전위원회와 그런 식으로 입안을 하신다면 그 계획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경산시에 발전하는데 어떤 저해요소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D1지역하고 D9지역 사이에 보면 도로가 평행선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D9하고 D1하고 사이에서는 왜 경산네거리 대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막혀 있는지?
교통법상 그렇습니까?

하광태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정말 모든 의원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앞으로 꿈이 있는 경산건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산에 거기가 핵심부이기 전에 얼굴입니다. 이러니까 좀 더 세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외지에도 한번 나가 주세요. 지금 창원, 마산, 김해 이런 데를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시가지를 구성해 놓은 그 요인들이 교통이 원활하고 정말로 상권을 살리면서도 주차시설이 잘 돼야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확실한 어떤 데이터와 프로젝트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얼마 전에도 옥산 2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하에 2,700평 정도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녹지지구 있는데 저 정도입니다. 저 정도의 주거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사실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차장은 상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가 중심지에다. 상가에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가 중심지에 주차장이 들어와 줘야지 지금 옥산 2지구에 그 좋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저 입구 상가에 오는 고객들은 절대 저 밑에 차 세워 놓고 안 갑니다. 꼭 봄하고 가을같이 두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비올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겨울에 눈 올 때도 있는데 365일 중에 산책하고 싶은 날은 몇 일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용 가치가 더 있도록 이미 결정을 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단체나 저런 데서 지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것들이 조금 밖으로 나와 주시고 종교단체는 상가 안에 들어가서, 사실 종교단체 회원님들한테 제가 돌 맞은 일인지 모르지만 저것은 사실 종교단체는 상가에 있는 것보다는 주거지 쪽으로 나오는 것이 그 분들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김인규위원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왜 묻는가 하면 저희들 동부동 태왕아파트 앞에 주차부지가 200평인데 34대 정도 댑니다. 500평이면 100대도 안됩니다. 70대, 8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일반인한테 매각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태왕에서 주차장 부지를 굉장히 싸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그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하는데 1층은 마트로 했어요. 2층, 3층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고 거기다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될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 동민들도 말씀하셨지만 앞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고, 제 생각도, 또 매각하고 난 뒤에 철저한 사후관리도 충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결론적으로 기존 거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지금 중앙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네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고 합니다만 기존 종교단체가 부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까지 흘러나온 과거를 보면 어떤 압력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중산지구로 넘겨주십시오. 중산지구 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최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데레사에서 새길 난 쪽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 옆에 도로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지 지금 건축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을 이번에 변경되면 건축을 하게 됩니까?

정교철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최종율위원
그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집 못 짓는다고.
결정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로 낸다고 그 분들은 도로로 편입되어 들어가고 지금 당장 집을 못 지으니까 생활에 어떤 불편이 오는 모양인데 너무 오래 안 걸립니까?
그리고 데레사 앞에 큰 도로, 대학로에서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아루를 잘 잡았는데 데레사 쪽에 보면 데레사 쪽의 아루가 그게 옳게 안 잡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앞으로 위험하던데,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 그 도로가 터짐으로 해서 더 위험하던데?
거기 앞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그런 거기 또 데레사에 차량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가 왜 그 소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상당히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내가 데레사에 자주 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연구를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여기에 한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이 도면하고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표시도 없고, 언제 이것이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판하고 여기에 소지하고 있는 도면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15m도로인데 여기 막혀 있네요? 그러면 병목현상이 어차피 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면상에도 없네요?
그러면 그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아니, 위에 막다른데 거기 도로 없나?
이쪽으로 나가는 소방도로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그림이 있는 것 같네?
현재 도로가 돼 있잖아요?
없앱니까?
도로 없어지고?
그러면 아파트의 출입구를 이쪽으로 낸단 말이지요?
불편하네요. 그림만 봐도 꽉 막히는 것 같은데, 경산에 저런 부분이 몇 개 있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처음 오는 사람은 도로 앞에는 굉장히 넓은데 들어가다 보면 꽉 막힌단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그것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로가 아무래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출입구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데 멋도 모르고 처음 오는 사람은 들어가서 꽉 막혀 있고.

하광태위원장
양쪽에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정교철위원
그리고 지금 지나간 일입니다만 지금 데레사에서 도로를 새로 신설도로를 냈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상당히 숙원사업이 해결됐는데 이 도로 자체가 지나갔으니까 제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데레사 앞으로 끊고 이래서 만들었습니다만 도면상에 보면 약간 들어갔는데 1.5m도로가 비뚤게 만들어져 있지요? 도면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를 스톱시켰습니다.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돌입니까, 인도에 있는 경계석을 쌓으니까 도로가 이쪽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1.5m가 들어가서 도로는 만드는데 그래서 국장님하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우선 방법이 없으니까 만들어졌습니다만 뭐가 도시계획이 땅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지금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최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데레사 앞에 도로를 새로 내고 신호등을 달고 했습니다. 지금 데레사 입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큰길로 나가는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안에 데레사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레사에 상가나 병원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평균 50대 이상 차를 대는데 여기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직진해서 나갑니다. 앞으로 큰 사고가 날 것인데 시에서 도로계 이야기는 들어가서 뒷길로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뒷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데레사 안으로 들어가서 뒷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방2차 쪽으로 나 있네요?
거기 가건물 다 돼 있다.
예, 맞아요.

하광태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중앙부 도로개설 부분에 C-1 중앙부에 막혀 있는 도로를 가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까? 집산도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집산도로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러면 대학로말고 경부선 철도 옆으로 나오는 데가 몇 차선인지 모르겠는데 큰 대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차선으로 해도 교통이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중산지구에는 교차로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중방지구 설명하실 때는 교차로 부근에서 그 거리에 진입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근에 기존 도로가 있는 것으로 도면에 나타나는데 실제 도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 전체를 용폐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 부분은 전혀 어떠한 구상이나 변경을 생각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집산도로를 하게 되면 진입로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차가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광태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C1 양쪽편의 폭이 얼마입니까?
이쪽 길이는?
예,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도면 이쪽에 새파란 것이 녹지입니까?
우리한테는 색칠한 것이 없는데?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색지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중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6건 제출됐는데 그 중에 반영이 1건이 되고 조정, 일부 반영이 2건이 되고 미반영 계획이 3건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미반영된 부분하고 일부 반영된 2건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주식회사 건영.
C4 두 개 있는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억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허동억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 변경안은 기반시설을 재검토하여, 보완하여 한번 더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전문교수들하고 해서 재정비해서 쾌적한 경산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많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토록 선포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허동억위원
검토!

하광태위원장
재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정교철위원
오늘 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지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최종율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원안은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변경안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우리가 간담회 때나 다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광태위원장
의견청취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정교철위원
의견청취가 끝났으니까 의견을 반영해 줘야지요.

하광태위원장
오늘은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통과의 건이 아니고 의견청취가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말이 의견청취가 끝났다는 말 아닙니까?

정교철위원
원안대로 통과가 아니지요? 의견청취를 마친다는 말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원안이거나 뭐거나 일단 의견청취의 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이 오늘 원안 자체가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위원님들 알아듣기 좋도록,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