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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85회 제1내무위원회2001-09-19

김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홍열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8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님들께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46억4,936만1,000원보다 13.26%인 6억1,635만5,000원이 증가된 52억6,57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회계결산 결과 기정예산액 148억8,000만원보다 9억2,418만6,000원이 증액된 158억41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95억7,800만원 보다 11억2,137만9,000원이 증액된 306억9,9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 구정백서 발간 1,000만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역시 감액 했습니다. 참고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부서 공히 10%씩 절감편성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재정운영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재료비 중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 1억5,000만원 중 30%인 4,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재료비 중 광공업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18만4,000원과 행정자료 퀵서비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 13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입니다. 72페이지 포상금으로 중앙부처 평가대비와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구정 홈페이지의 부족한 용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메모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는 체납세금 징수 상사업비로 세무전산장비 구축을 위한 PC 구입 4,356만원과 그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644만원을 합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예산 4,075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커침입 방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했고 일하는 방식 개선 신문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잔액 75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근거리 통신망 증설 집행잔액 91만원을 절감했으며 청사 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 공사비 1억8,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해커 방지시스템 서버구입 1,000만원, LAN장비 백업 묘듈 구입 300만원, 지방세 관련 외장형 하드디스크 구입 270만원 등 모두 6건에 2,3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간 감사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76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직자 재산등록 파일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민간 부문 임금상승률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분 5억1,27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부족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 등의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였으며 구청사 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산통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천 위원 하실 거예요?

김홍천위원

예.

이홍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위원

2차 추경 세입세출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에 관계되는 것을 잠깐 짚고 아니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저희들이 기정예산액이 85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천위원

1차, 2차 추경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은, 약 한 328억8,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1,179억8,2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천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382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천위원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우선은 크게는 시로부터의 조정교부금이 상당부분 지금 증액되서 보조가 됐습니다. 됐고, 당초예산 보다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도 2000년도 회계결산 검사 결과 많은 양이 증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중구 관내에 10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미 고시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로다가 지원된 금액만 해도 한 20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해서 1, 2차 추경을 합해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증액이 많은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위해서 207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결국 증액된 요인은 보조금적 차원에서 상당히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 추후에 결정이 되서 내려왔던 보조금 그런 관계로 증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물론 가장 큰 주요인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클테고 그렇죠? 가장 증액된 것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결국은 세입에 계수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게 만들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기해서 당초예산을 계상, 편성 하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는 1차, 2차에 예산 추경까지도 편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차액이 너무 그냥 프로테이즈, 한자리 숫자 프로테이즈 같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약 한 30% 이상의 편차가 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분석에 관계되는 것,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김홍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증액된 예산규모 자체가 거의 다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지는 조정교부금 등 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각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투쟁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타구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청사이전 문제로 해서 상당분야 지금 재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시청이라든지 국비 보조지원을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1차 추경 때에도 한 75억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 결산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을 했고 또 지금은 2회 추경입니다마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또 발생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을 좀 잘 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해야 그것이 예산운영에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상당부분 증액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간 뭐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기는, 100% 정확하게 편성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근접한 노력의 흔적을 보여 주셔야만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활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엄청난 프로테이지 30% 이상이면 굉장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런 편차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10%씩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천위원

물론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에 절감적 차원에서 10%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뭐 세출부분에 어떤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가 조금 설령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아, 이 정도 구입비 같으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세출부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뭐 다 10%씩 삭감을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글쎄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하시고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삭감을 그냥 우리 집행부에 어떤 편의대로 삭감을 해 오신 것인지 이게 좀 의구심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를 삭감한 부분도 있고 또한 시책업무 추진비를 10% 일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중구 공무원 전체가 전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재원이 상당부분 부족이기 때문에 한번 절감해서 피나는 노력을 함으로 해서 의지를 좀 보여주자는 강한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조달물품이 있고 또 입찰을 봐서 구입한 물품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조달물품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달품목에서 제외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부분 또 인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의 한 50% 이상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조달물품이 아니었었는데 예산 편성후에 조달물품이 되다 보니까 조달물품은 좀 싸죠. 물품 구입면에서는 그렇게 절감을 해도 우리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좀 보고 드립니다.

김홍천위원

글쎄 뭐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뭐 콩나물이 100원어치가 얼마고 두부 한모가 얼마다라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하실만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런 장비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그것 사실상 얼마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니시는 분들도 좀 드무실 겁니다. 전화상으로 문의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믿고 아, 그 정도면은 틀림없이 집행부가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추경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삭감되서 오는 것 보면은 이런 장비구입비에서 삭감된다고 그러면은 당초예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삭감을 시켜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결국은 결산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10%씩 이렇게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하시고 경상적 경비도 삭감을 하시고 또 물품구입비도 삭감을 하시면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전부다 10%씩 삭감해도 무리없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금년도 만약에 예결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전부다 10%씩 삭감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은 일할 수 있다,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앞서서 제가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 절감한 것은 거의다가 시책추진 업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좀 아끼고 쓸 것을 안 써 가면서 이렇게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10%씩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활동하면서 업무추진하는데에 전혀 예상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죠. 다만 이제 금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구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절약을 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10%씩 일괄 절감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물품 구입에서 지금 절감편성한 것은 사실 집행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딱 그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물가에 맞춰서 편성을 한 뒤에라도 한참 있다가 집행하다 보면은 물가가 또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가격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좀, 많은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이 통상 상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 전체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물품구입에 잔액은 지금 우리가 삭감편성한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조금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 않느냐,

김홍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이고 구청에 또한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제대로 적절하게 합목적성을 가지고 편성을 해 주느냐, 활용을 하느냐 뭐 저희들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살림을 정확성 있게끔 정말 한푼이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국민의 여망입니다. 그런 국민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셔 가지고 어느 하나 예산 편성, 세입세출 작성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74쪽에 상단에 보시면 해커침입 방지 시스템 서버구입 예산 절감 있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헌주위원

4,000만원 있어요. 맞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헌주위원

또 75쪽 상단에 보면은 역시 해커방지 시스템 서버구입 예산절감 1,000만원 있죠? 이게 뭡니까? 따로따로 설명 좀 해 보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앞에 74페이지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커침입,

이헌주위원

합해서 그러면 5,000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해커침입 방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산장비를 전국 공통된 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렇게 구입이라든지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뒤에 행자부로부터 일단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헌주위원

알았어요. 다음 한가지 묻겠는데 그때 당시에 해커침입 방지에 대한 예산이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총액이 얼마에서 지금 4,000만원,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절감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총액?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저 이 4,000만원은,

이헌주위원

이게 총액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4,000만원이죠, 이거 뒤에,

이헌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것 편성 한지가 얼마 됐죠? 예산 편성한지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때 했습니다.

이헌주위원

1회 추경때 했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이헌주위원

내가 더욱 기억이 생생한 것이 우리가 보통 뭐 불요불급한 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이것 좀 안 하면 안되겠느냐고 내가 여기서 질의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헌주위원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해커가 침입을 할런지 예비 차원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아주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것은 참,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랬는데 불과 몇개월 안되서 이것을 전부다 다 절감한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절대 필요한 것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절대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얼마 있다가 바로 바꾸고, 얼마 있다가 바로 바꾸고. 그때 당시에 이것은 말이지 예산 세우지 말자 소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불과 몇개월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오늘날 갑자기 필요없는 것이 되서 예산을 절감한다면은 이것 예산 다루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마는 불과 몇개월 후에 가서 또 바꿀려면 모든 것을 심사숙고 해야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적에 강력하게 우리가 발언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원 세울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에 관한 프로그램, 역시 해커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전국 공통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1회 추경 할 때만 하더라도 연초에 반드시 해커침입 방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4,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이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범 구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공통화 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 지시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냥 4,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주위원

글쎄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내가 얘기하는 골자는 어쨌든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수시로 바뀌고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아, 그것에 끌려 다니며 춤추는 예산행정이 된단 말예요.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가 좀 멀리 내다 보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되야지 항상 끌려 다니면서 이게 조석변개야, 조석변개. 이것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가끔 짚이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가 완벽하고 또 확실하고 멀리 내다 보면서 그런 행정을 해야지 매사를 이렇게 조석변개가 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어요? 더 없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길식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홍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에 있어 게임 제공업과 노래 연습장, 음반 비디오 및 관광업소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사회여론에 따른 단속강화로 과징금 등이 4,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라 763만3,000원이 증액된 1억1,04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162만9,000원이 증액되어 2억5,067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926만2,000원이 증액된 3억6,1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공보관리로써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200만원 계상된 바 일용인부임의 노고관련 임금 인상분에 따른 계상치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단위시책 홍보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한 결과 800만원을 감액시켰고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2001년도 신문구독료 미인상분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9,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여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환경 대청결 및 준법질서 운동 최우수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비디오로 찍은 영상물을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컴퓨터 디지털 편집기와 비디오 재생기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홍보테이프를 편집 제작해서 공중파 및 유선방송국 등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방송시설비로 청내 방송 장비 및 회의실의 방송망 케이블 설치비로 모두 3,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문화예술 관리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으로 24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 문화예술 거리 행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소비용을 계상하였고 전통 가마투어는 운영상 어려움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모두 1,66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단오절 행사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부기변경해서 1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89쪽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있어서 유천동 산제당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으로 65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문화예술 관리부분에서 총 2,4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부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 생활체육 주부강좌는 예산 절감으로 25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민간실비 보상금이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서 전지훈련비 120만원을 부기변경 해서 대회출전비에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092만7,000원을 계상 편성했고 문화공보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도 제2회 세출예산은 16억5,785만7,000원으로 0.85% 증액된 1,396만9,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이길식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김성열입니다.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추경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문나는 점을 물으면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에 307 민간이전 있죠, 88쪽 307 민간이전이 1,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부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전통 가마투어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렇게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고서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까?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통 가마투어는 아이디어 발굴로 해 가지고 특색있는 특수사업으로다가 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타시·도도 비교를 해 봤고 또 전통 가마투어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 관리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운영면에서도 사실상 예산이 700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다가 이 관계는 당초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 세울 때에는 잘 엄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지 중간에서 이렇게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하여 공신력도 상실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1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갖고 유천동 산제당 부지매입비 이게 지금 65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땅은 샀습니까? 여기요?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샀습니다. 전부 사고 해 가지고 마무리 해 가지고 전부 업자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매입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면은 이렇게 잘 집행해 나가고 함으로써 또 우리 공보실에서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것인데 참 이렇게까지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위원

예.

이홍열위원장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위원

81페이지 세입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공보실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세입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게 이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이죠, 주종을 이루는게?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천위원

그중에 과태료 수입인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세우셨단 말예요, 작년도에. 그런데 이제 추경 때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하셨고 2차 추경에 지금 6,000만원이 더 수입이 되서 1억2,100만원을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죠?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천위원

약 한 100%의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6,000만원 보다 6,000만원이 더 늘어 났는데 주종을 이루는 과태료 수입이 그만큼 많은 업소들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죠?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러면은 과태료 수입이 많이 증액 됐다는 얘기는 많은 위반을 했다는 얘기고, 많은 위반을 했다는 얘기는 적발하시는,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실이 많이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의 신고가 더 많았다는 얘깁니까?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부과 과정은 일단은 저희 경찰과 합동으로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주로 경찰에서 자체 스스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물론 저희도 한달에 보통 두번씩은 정기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위원

전년도 예산 편성을 대비를 해서 또 결산 분석을 해 본 결과 금년도 수입은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당초예산 6,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두배 즉, 100%가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단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많은 단속을 당했고. 그럼 우리 주민들도 업소들이 부당하게 많은 그런 변태영업을 하셨다든가 과태료를 물을 정도로 위반적 행위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에도 보면, 전년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는데 금년도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을리는 만무일테고 그렇죠? 물론 청소년 보호에 관계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업무를 보시고 계시니까 이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이게 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단속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을 하시지는 않았을텐데 이런 것은 조금 뭔가 예산 편성 하시는데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물론 시기로 볼 때는 흐름이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시민들의 제보도 물론 있고 또 경찰에서 거기에 따른 합동단속을 하되 아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보면은 작년과 금년도 볼 때는 금년도가 확실히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는 건전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방차원에서 선도도 많이 하고 계도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되도록이면 없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되 사실상 이 업소가 존재하는 한 아주 완전히 근절을 못 시키고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하나의 예방적 차원과 근절의 목표를 두고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천위원

지금 현재 IMF 이후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속을 강화시킨다고 그러면 영업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단속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업소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아, 증액된 부분을 증액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이 증액편성을 해야 되겠죠.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뭐 세출은 정확하게 하셨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하고의 실생활에 상당히 밀접된 그런 부분이 많고 혹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주민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감사 당시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입에 증액이 됐으니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 보호적 차원에서의 단속은 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권위적인 행정의 차원에서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탈피를 해 주셔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업소가 나름대로 뭐 영업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또다른 어떤 세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영업이 부진하면은 또 그만큼 세입도 줄어들을테고 그런 어떤 경제적 차원에서도 같이 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보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보호에 관계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가뜩이나 영업도 잘 안되는 과정에서 단속에 저기하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행정에 방향대로 목표를 향해서 하는 것 뿐이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무리되지 않게 앞으로 행정운영하는 데도 그런 묘를 기해 가지고 행정 목표대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89쪽에 시설비 부분에 하나 질의하겠어요. 유천동 산제당 부지매입 284.6㎡ 구입을 했죠?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이헌주위원

1억3,350만원 주고?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이헌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함은 다름이 아니고 대개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할 적에는 평당 단가에 의해서 땅값이 산정되고 또 등급이라든가 과표에 의해서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복비라든가 수수료 등 다 지불한 것이 1억3,350만원 아닙니까?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이헌주위원

여기에 취득세까지 다 들어간 거죠?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전부 들어간 겁니다.

이헌주위원

그리고서 6,5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씀이야.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650만원이죠.

이헌주위원

아, 650만원?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650만원입니다.

이헌주위원

아. 65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할 적에 이것 다 땅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주 근사치를 계상을 못 했었나? 650만원씩이 남게?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좀 여유있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족하면 다시 추경이 어렵고 해 가지고.

이헌주위원

아니 그 말씀 잘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너무 여유있게, 여유있게 하기 때문에. 너무 여유있어도 안 되지. 너무 모자라도 안되지마는. 650만원이라는 돈이 남도록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이것은 뭐 숫자상으로는 뻔한 것 아닙니까? 자, 땅이 몇평인데 284.6㎡면 땅 한평에 얼마주고 달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흥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깎게 마련이지 달라는 데서 더 줄리는 없거든? 그럼 달라는 금액을 다 준다 하더라도 금액이 산출되서 나왔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구청에서 세금 얼마 나온다는 것은 더 빠삭하게 잘 알테고.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뭐 수수료, 복비 지불하는 것 다 나올텐데 이렇게 650만원 씩이나 남아돌아가도록 너무 여유있게, 여유있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은 이것은 근사치를 책정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억4,000은 본래 시비 보조로다가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헌주위원

글쎄 돈이야 어떻게 받았든지간에,

유웅재위원

실장님 말예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으로 되신 적이 얼마 안 되죠?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제가 상신을 했습니다. 산제당 부지매입으로 해서. 그때에는 조그마한 집 두채가, 두채를 합해 가지고 105평인데 105평에 상당하는 예산을 올려서 시에서 확보를 해 놓는데 실제 그 두채를 못 사고 86평짜리 하나기 때문에 그 여유분이 남은 거예요. 105평을 못 사고 86평을 산거예요, 그래서 600 얼마가 남은 거예요. 그 부지가 당초 예상했던 면적보다 줄었어요, 한 30평 가까이가.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신,

김홍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위원이 답변하게끔 해서 문화공보실 대변인처럼 느껴서는 안되잖아요. 우리 공보실장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으셔 가지고 질의한 위원님들의 요지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대신 답변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헌주위원

안되죠, 그러면. 아니 공보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모르면은 뒤에 다른 직원이라도 실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그러면 깊숙한 내막을 모르겠다, 다른 직원들이라도 다 여기에 대한 것을 부속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이 다 대답한다면은 얘기가 되겠어요?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헌주위원

아, 물론 그렇게 답변하신데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간에, 누구 답변 들었든간에. 100평이 넘는 땅을 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당초에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세웠던 것, 그런데 사실상 흥정하는 과정에서 80여 평 밖에 못샀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 하면 되요. 애당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몇평을 사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몇평 살려고 예상했던 것이다, 실제는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샀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 이거 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홍열위원장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 관계가 지금 공보실장님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그 사항을 지금 현재 공보실장은 잘 모르시죠?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헌주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이헌주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구청 전반적인 살림을 우리는 과거에 예산 다뤘던 것을 어느 정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묻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그때 뭐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니까 넘어가고 위원님들이 다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되짚어 묻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게 달라졌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식

이길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드리되 인건비 등 법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서무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95, 96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97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려운 구재정 상황을 감안 공인 각인에 있어 최소의 필요분으로 축소하고 남는 잔액 260만원과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긴축행정과 절약행정으로 청장님께서 그동안 절약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비롯 총 5,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 및 급식비는 당초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함으로써 기타 보상금에서 582만8,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방위협의회 운영 참가실비 보상금도 과목을 변경 기타 보상금에서 169만4,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무인자동 경비시스템 이전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 예산안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사용잔액 1,296만원을 감액하였고 2000년12월31일 기준으로 지급 예정액인 3억4,512만9,000원을 성과상여금인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유족보상이 승인된 2인에게 지급예정액인 1억원과 재해보상금 부족분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보관중인 문서류 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로 5,736만원,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비로 1,200만원,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비로 1,653만2,000원 등 총 8,589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입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자입찰전용 장비 구입비로써 컴퓨터 370만원과 프린터기 80만원, 총 45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오현성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쪽 303 포상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포상금이 3억4,512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성과상여금이 2001년도부터 신설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모두 지급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2000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왕에 시는 이미 지급을 했고 서구청도 이번달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동구, 유성구, 대덕구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이러한 포상금이, 그러면은 당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에 책정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제2회 추경까지 와 갖고 지금에 와서 앞으로 금년도가 몇달 남았다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은 중앙정부, 각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급 해야 좋으냐, 지급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은 차등지급하는데 3등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등급은 상위 10%에 대해서 150%, A등급은 10%에서 30%까지 100%, B등급이 있습니다만 30%에서 10%까지 5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머지 30%는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지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오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과내에서 또는 동에 대해서든지 성과금 보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열감과 열등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3억씩이나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본위원은 이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액수가 적다든가 편차가 적다고 한다면은 좀 덜 합니다. 그러나 액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차가 더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오과장님은?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깊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전혀 반발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오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때가 때이니만큼 현시점에서 하니까 각 과나 동이나 여기에서 오해감이 없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천위원

우리 포상금이 약 한 3억4,500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지침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이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아니 행자부지침이라기 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김홍천위원

중앙정부 지침이 그럼 갑자기 생긴 겁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그동안에 3등급으로 나눠져야 되고 한 30%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해야 되느냐 지급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눈치만 보아 오다가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김홍천위원

아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30%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70%는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천위원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김홍천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주 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김홍천위원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중에 하나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업무자체가 갑작스럽게 몇개월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대두 돼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뭐 이행을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행정에 좀 성급하게 서두르는 그것도 갑자기 서두르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 가지고 업무 자체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성급하게 계상한 것은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작년 예산 계상할 때, 금년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에 계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김홍천위원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런 업무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보고라도 한번 하시든지 하셔야지 전혀 보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5,000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시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직원 상여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급여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고,

김홍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혹시 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의 계획도 한번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포상금에 관계되는 것은 업무에, 업무추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추경에 이와 같은 커다란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청사이전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다들 10%씩 삭감하고 그런 상황속에서 물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지급한다는 데에서 반대하실 위원님들 한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에 계획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혹시 갑작스럽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한 이런 일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홍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헌주위원

있습니다.

이홍열위원장

이헌주 위원!

이헌주위원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101페이지에 보니까 청사이전에 따른 모빌렉 설치다 해 가지고서 지금 8,589만2,000원이 서 있는데 지금 청사이전에 대한 얘기가 각 부서별로 많이 나오고 있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이헌주위원

그리고 이제 청장님 이하 모두가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사이전 하는데 그 공사비, 시설비, 이전비, 집기 물품 보충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약이죠, 그러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이헌주위원

약 40억?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이헌주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애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많이 남았다고 지적한 데가 있고, 왜 이렇게 남았냐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지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했다. 우리가 지금 넉넉한 살림이 아니거든. 그렇듯이 지금 40억이라는 숫자를 정말 넉넉하게 잡아서 약 40억이라고 한 것인지 30억이나 35억도 충분할 것을 아까 뭐 한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잡아서 40억인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것만 아주 알뜰하게 짜게, 짜게 해서 40억인지 이것도 모르겠단 말이야.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지금 집행부의 안은 청장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변기도 갈지 말고 타일이라도 닦아서 그냥 쓰자,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이전경비로 쓰자 이런 방침이 내부방침이 될 정도로 돼 가지고 지금 필요불가분한 것만 예산 계상한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이헌주위원

알겠어요, 물론 그런 뭐 소소한 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청사관계를 얘기했을 적에 옥상에 있는 가건물을 전부다 철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적에도 이 얘기가 됐었어요.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니 여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알뜰하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유도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느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넉넉하게 예산, 넉넉한 예산 소리를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해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거예요. 저거는 안해도 될 걸 하는가 보구나, 저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만한 것을 돈을 들이는가 보구나. 하나하나를 아마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리 짚고 나가는 것이고 한말씀 드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40억이라는 숫자를 내가 확답을 들을려고 물은 거예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은 문서고, 호적고, 지적서고에 들어가는 모빌렉하고 물품구입비만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건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헌주위원

그것까지 하면 더 늘겠네? 40억이 더 되겠네 그러면?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아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헌주위원

다 해서 그렇다구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일반 문서고하고 일반 비품구입비 그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주비용하고.

이헌주위원

알겠어요. 물론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 40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좀 알뜰하게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위원

예.

이홍열위원장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위원

98쪽에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구정종합 행정추진비가 약 한 55% 삭감된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구정 종합행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9,2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9,200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때는 그에 걸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김홍천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하고 경비하고 항상 직결돼 있는 겁니다. 경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사업은 추진되지 않겠죠? 경비가 또 있으면 있는만큼 경비만큼 사업을 추진할테고. 종합행정 추진하는데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한다고 그러면 5,000만원 만큼의 행정업무가 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론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천위원

그 정도를 삭감을 하고도 종합행정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다가오는 선거도 있고 또 선심성 행정이다 무슨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아껴 쓰셨습니다. 일체 간담회에서도 소고기 안 드시고 삼겹살 아니면은 닭도리탕으로 해 가지고서 경비를 줄인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러니까 종합행정추진비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누구말 대로 밥 먹을 것 쌀 잡수시고, 고기 먹을 것 채소 먹고 하셔 가지고 그만큼 절감한 차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그것은 절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삭감이 아니라 절감이네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러면 아주 우리 구청장께서는 정말 주민의 혈세를 쓰시는데 참, 정말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실려고 그러고 그 이상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선심성이라든가 과신하는 쪽에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이런 뜻에 사용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분명히 청장의 소신은 변함이 없으시겠죠? 그렇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년 구정 종합행정추진비도 역시 뭐 50% 삭감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시겠네 그렇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나요? 내년은 또 틀려질 것 같습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일종에 예산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이기 때문에,

김홍천위원

아, 기준액이,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산 편성시부터 50% 삭감해서 해 버리면은 이 양반, 이 분들이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김홍천위원

아, 그래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서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제의가 오기에 서구청은 턱없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 같이 공모를 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말없이 그냥 말았습니다만 그리고서 절감을 했습니다.

김홍천위원

결국 9,200만원이라는 것은 법정 프로테이즈에 대한 금액이라는 그런 얘기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정해 준 금액입니다.

김홍천위원

매년 들쑥날쑥하는 금액이 아니라 딱 지정된 금액이 9,200만원이다, 그 한도내에서 열심히 절감하다 보니까 50%를 절감하셨다. 금년에도 또 전년도처럼 많은 박수를 받으셔야 될 그런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이 절감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마는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나름대로는 세출에,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아니하고, 추진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사용치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편성만 해 놓으시고 일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초석이 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의 참고사항이 돼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50% 삭감을 해서 금년도 감사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가지고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이런 사항이다 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서 우수기관으로 감사면제를 받는 기관으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김홍천위원

그 밑에 있는 301 일반보상금에도 보면은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참가실비 보상이 이것은 늘어났네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중에,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밑에 목만 바뀐 것입니다.

김홍천위원

상당히 뭐 한 700여 만원, 750만원이 더 삭감이 될 그런 상태이고 청내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만큼 7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운영을 좀 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어린이집 운영이 약 한 58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됐는데 그동안에는 인원수가 한 20명 정도 됐는데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차츰차츰 줄고 있다 이런 경향입니다. 지금 한 8명 정도 있는데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홍천위원

당초 인원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네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김홍천위원

그럼 내년도는, 금년도에 버금가는 만큼의 예산은 내년도에도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금년도 예산만큼은 계상을 않더라도 해당 인원만큼, 인원이 소요되는 만큼만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홍천위원

그럼 뭐 금년도 8명이면 8명에 대한 예산 삭감한 것만큼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럼 평수는 이 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약 한 2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홍천위원

우리 공무원 아이들만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하여간 뭐 이거 운영하시는 데에도 저희들 공무원들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김홍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리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107쪽입니다. 지난 상반기 환경대청결 및 준법질서 운동 추진결과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최우수구로, 행자부로부터 우수구로 평가받아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의 상사업비에 따른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1쪽과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0%인 30만원을 절감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에서 40%인 400만원, 구민의 날 참여자 보상예산 500만원 등 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준법질서기록 유지를 위해서 상사업비에서 칼라프린터기 한대 구입 예산 400만원, 또한 새마을 교육 초과에 따른 교육보상금 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동 경상예산으로 태평1동 농악교실 피복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출연자 보상금 1,35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용두동 농악교실 장구 구입비로 150만원, 태평2동 민원인 증가에 따른 순번 대기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용두동, 유천2동, 문화1, 2동에 부족되는 전기요금과 용두동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70만원과 목동 등 5개 동에 예비군 중대본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각 10만원씩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대사동 청사 상수도 공사비 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위원

120쪽에 농악교실 운영에 대한 장구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두동, 150만원인데 장구 몇개나 삽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10개 값입니다.

이헌주위원

10개?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이헌주위원

한개 15만원씩인가?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15만원이면 좋은 것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장구만 가지고 되는가, 다른 것 거기에 또 부속품이 또 필요하지 않아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장구에 채 말씀이신지?

이헌주위원

장구말고, 장구만 쳐서는 안되잖아요, 징도 있어야 될테고 꽹과리도 있어야 될테고. 장구에 대해서 따르는 게 있을 것 아녜요? 북도 있어야 될테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동장이 일전에 저희한테 장구 10개 값을 계상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구 10개면 되겠느냐 했더니 좋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장구값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헌주위원

아니 글쎄 장구값만 좋은데 다른 것도 필요한데 차마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장구만 우선 구입하자고 한 것인지 다른 것은 쓰던 것 헌 것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 좀 소상히 물어 봤어야 될 거 아니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 동에 취미교실 운영 상황은 각 동장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 외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문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헌주위원

그것은 알아 보지 않았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이헌주위원

다만 우선 해 달라는 것 이것만 해 주겠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장구 10개면 되겠느냐 했더니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헌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자에 얘기한 바와 같이 더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하나,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0개 살 것을 5개를 줄이고 다른 것을 산다든지 아니면 또 예산을 더 편성해 준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농악교실 할려면은 운영하리만큼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반쪽 시설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이홍열위원장

이헌주 위원님, 동에서 저기하는 사항이니까,

이헌주위원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알았습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홍열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3억7,148만8,000원이 증액된 128억7,2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 중에서 종합토지세에서 개인 또는 법인 토지의 종합 합산에 따른 과표 상승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2억5,094만6,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서 전직원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2,054만2,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정교부금에서 1,100만원을 신규계상 했는데 이는 130쪽입니다. 저희가 체납정리 징수활동 사업비로 시에서 1,100만원이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전반기 세수증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1,180만원이 감액된 3억6,78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차량 무선 검색시스템 확장을 위해서 1개 25만원씩 10개 2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체납정리 예산 1,100만원을 이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가 10% 절감으로 인한 감액이고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통장님들의 노고 위로 차원에서 산업시찰로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결과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에 따라서 제1회 추경시 고지서 송달실비보상으로 부기를 정정했었습니다. 정정을 하고 2001년6월30일날 지급근거 규정까지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저희가 지급을 할려고 보니까 통별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 16통의 경우는 290세대인 반면에 산성동 54통은 28세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통별 세대수대로 하면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만원을 평균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똑같이 5만원씩을 드리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고지서 나가는 데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수동 같은 데에는 뭐 한 몇천원 밖에 안 됩니다. 28세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산성동 지금 시장 뒷편 쪽에는 세대가 290세대기 때문에 거기 또 한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 대전시에서는 타구청도 올해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청장님께서 저희 명예통장 저희 직원하고 동직원하고 합동으로 식사를 하면서 죽 설명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지급 않는 것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에서 5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구세 징수 포상금으로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8월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보니까 500만원만 가지면은 금년 연말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500만원은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맨 밑에 연구개발비 770만원 건이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 종합행정 시스템과 제세정 시스템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77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저희 과에서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김성열입니다. 세무과 이광희 과장님 업무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34쪽에 301 일반보상금을 갖다가 2,78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 설명에서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에 통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도 어제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가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대화를 들어 봤는데 통장을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못하느냐, 다니면서 고지서 전달하고 도장을 받아 와야 한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만나고 주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다른 홍보물 같은 것 같으면 던지고서 딱 가고 하지만서도 이것은 가서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가지고 와서 나중에 또 두번이고 세번이고 가서 만나 가지고 도장을 받아 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들이 또 지금 불평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하면은 10만원 가지고서 이것 말이죠, 어디 가서 뭐 솔직히 차값도 안되는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서 말이요, 일도 못하고 자기 사업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 고지서 배포하는 것이 이게 도장 받기까지 제일 문제다. 이로 인해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안된다 하는 이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세무과장

김성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저희 구청에서도 통장님들의 징수 보상비에 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것도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군·구가 극히 미미합니다. 몇개 구가 안되고 특히 우리 광역시에서는 실시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에서도 먼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5개 구가 금년에는 5만원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해 보자 해서 저희도 그때 보상을 했던 것인데 다른 구청에서는 금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안 했고, 먼저 저희 세무과장 회의 때 가 가지고 다른 구청 과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시하고도 조율을 해 보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 대전에서는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 구마냥 일률적으로 5만원씩 할 것이냐 아니면은 건당 뭐 120원이든 150원이든 최고 많이 하는 데가 200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또 어느 데는 120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준을 시하고 저희 각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 통장님들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고지서 송달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5개 구청이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타 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시기 위해서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만은 꼭 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불평을 사게 되고 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구 전체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깊히 생각하시고 많으신 연구를 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에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