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순태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 4월 10일 김미경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 2005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자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 3월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본위원회회부된 은평구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2004년 12월 1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기구 신설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신설 등에 대한 조직관리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과를 주민전산기획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 및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우리구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라 안제5조1항 중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주민전산기획과로 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동조 제2항중 일부 업무를 조정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9조 중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재난관리 전담과 신설로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우리가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1개과, 20개동 각 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명칭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 은평구에 정문에 들어서면 우리 은평구에 가장 업무에 중점을 두는 비전을 제시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갖는 개념과 어떠한 역할은 굉장히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사업들이 거기에 맞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면 총무과의 개념이 뭐냐 주민자치과하면 주민자치과의 개념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통용되는 혼선이 나올 수 있고 주민간에 관간에 어떠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로 세우는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전산기획이 내용이 업무가 뭐냐 우리가 주민자치과 업무가 뭐, 뭐, 뭐인데 이 주민자치과 전체가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간에 이루어 지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주민전산기획과로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에 과연 상통하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명칭을 바꾼 것이냐 업무를 조정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이냐 그냥 힘의 논리나 , 공무원조직사회 내부의 힘의 논리나 어떠한 파워논리로서 너희 이것가지고 가고 이것 이렇게 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라 바꾸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요. 이러한 것이 과연 주민전산기획과가 내용상으로 맞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선 주민자치과가 주민전산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한데 따른 업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에 대한 설명도 포함해 주시면면 고맙겠습니다. 편리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편의리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은 첫째 재난관리과 정부방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재난관리과가 주가 되고 전산분야는 오랜 전부터 독립을 시키기 위한 기획예산과가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항상 논의가 되어온 사항인데 별도의 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끝이 나고 여유기구로 돌아감으로 해서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전산업무를 기획과로부터 풀어내자 이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구설치개정조례안 재난관리과는 정부방침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팀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사항을 2,3개월을 두고 담당부서에 직원들간에 검토협의를 하고 간부들 모여서 토의를 하고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최종 것까지 두 번이나 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과장님들 해당부서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명칭추진 최준호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칭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토론을 세번에 걸쳐 회의를 하고 실무자간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칭같은 것은 보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기획전산이 주민자치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주민자치과가 동정계 업무가 총무과로 오고 기획전산이 그리가는데 과연 주민자치과의 근본적인 역할을 여기에서 이 업무가 조정은 되어야겠지만 조정되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업무가 그리 가야 되는 것이냐 이게 맞는 것이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산업무가 주민자치과로 가는 것이....

최준호위원
동정계 업무가 그 대신 빠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정계 업무가 본연의 총무과로 다시 가고 기획전산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동정업무가 주민업무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하고 총괄적인 유기적인 체계를 이용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정계 업무가 주민자치과에 있고 기획전산이 결국 하나의 이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자치구내에서 집행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총무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업무내용적인 면에서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과로 가느냐 동정을 빼고 주민자치과로 가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하고 주민자치과 명칭하고 맞는 업무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정명이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산정보 명칭을 살리자니 그렇고 총무로 들어가면 솔직히 말하자면 살릴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솔직히 전산정보의 업무내용으로 봐서 전부 집행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업무내용으로 봐서 밖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명칭을 어떻게 이것을 총무과에 넣고 이 명칭을 바로 세우느냐 하는 것은 고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업무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안가는데 5조 중간에 맨끝 줄에 동조 4호중 은평구립도서관 다음에 향토사료관을 삽입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조례안 본문중에서.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쉽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제1항에 2항 생략됐고 1,2,3,4,5조가 있습니다. 1,2,3호는 과입니다. 1호는 총무과, 2호는 주민전산계 내용설명인데 4호에 되어 있는 것이 공보 문화예술, 거기에 도서관에 관한 사항, 다음에 향토사료관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향토사료관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문화시설 업무니까 그쪽으로 업무분장이 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잘하셨는데 향토사료관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업무라고 보죠. 우리 은평구에 향토문화원 안에 향토 뭐가 있죠? 사학회가 있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네.

최준호위원
그 업무가 그것하고 연관돼....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최준호위원
관련있죠. 과장님, 지금 향토사학회가 사무실 한자리 있는 줄 아십니까? 은평문화예술회관에 향토사학회의 자리 근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처신가지고 업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지역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향토사학회에 대한 인지를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문화원안에 자리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중소기업이니 뭐니 문화예술회관에 들어 와 있어야 될 부분입니까? 문화예술회관만은 분명한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용도가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문화원 집어넣고 좋습니다. 문화원안에 있는 향토사학회는 전혀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어요. 이래서는 안되죠. 그러면서 이 업무를 이렇게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이것을 넣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상에 향토사료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고 지금 말씀하신 사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중소기업 사무실 전부 내보내야 합니다. 향토사학회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줘야 되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방공단이 설립되면 자연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공간이 생기고 안생기고 둘째쳐 놓고 중소기업이 정 필요하다면 건물을 얻어줘, 돈을 들여서 얻어주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는 향토사학회가 앉아야 될 자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방향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내용을 물론 이번기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나왔지만 과장님들 국장님들 정말 세심하게 업무를 검토를 하셔서 제자리 좀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명칭 사무배분을 하는데는 본위원으로서는 적정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저는 최주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정계 업무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과의 역할을 분리를 하고 있는데 분리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분야를 분리시켜서 주민자치과로 가다보니까 총무과에 민방위팀이 재난관리과로 빠지다보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가 사실상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정관리기능을 총무과로 되돌리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동정업무중에도 청사나 장비, 동직원관리 그런 동별 행정관리면에 있는 부분만 총무과로 옮기고 주민과 관련되거나 사실상 자치사업도 앞으로 동자치센터가 제대로 역할이 되고 제대로 굳혀지면 구에서 그렇게 할 역할이 없어집니다. 종합적인 조정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아직도 조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업무량의 조정도 있고 기능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순수한 동정관리업무는 총무과로 원상복귀 시키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럼 업무가 결국에는 이원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20개동에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같은 시설물내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 되면 과가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하고 동정계는 자기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관여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용하는 이용자의 혼선 또 주민자치 운영하는 시간적인 혼선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자치센터를 오픈을 하고 개방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정계에 있는 동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동 자체에서 전부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구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사업업무가 갈수록 동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게 되면 자치사업팀은 사실상 없어지는 그 외 최종적인 조그마한 업무는 총무과 동정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최주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2개월, 3개월 이것을 가지고 3차 4차 회의를 한 내용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물론 100% 찬성이 아닙니다. 100% 찬성은 없지요. 좀 의아심을 가지는 측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 해서 최종 결론난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사업팀하고 전부 논의를 해서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 정 문제되면 자치사업업무를 총무과로 넘긴다던가 우리가 전산정보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 내부에 기구 우리가 할 일인데 상당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3차 4차에 걸친 정책회의를 하고 특정인의 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례니까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간단한 예로 의회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팀조정을 하고 할 때 그것을 안 맞게 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해 보니까 다 좋은 방법이고 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새로 들어온 주민전산기획과라는 명칭 자체가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혼선이 올수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구업무에 행정내용들은 물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각종 국민운동단체나 어떤 타 각종 운동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전산기획과에서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의 명칭이 정해 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산과 기획을 또 주민과 이렇게 세 개분류가 명칭이 혼합이 되어서 혼용이 되어서 만들어진 문구인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혼란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런 걱정이 당연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 시간을 끌어왔던 문제거든요. 일단은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에서 벋어나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전산정보를 우리가 내세우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과에 남는 업무 중에 승용차요일제도 한시적입니다. 새주소팀도 한시적이고 국민운동도 이제는 거의 단체들이 자주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업무가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전산정보를 앞세우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첫째는 한시적인 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동정업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취지는. 어쨌든간에 우리 내부 집행부에 업무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최주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주민전산기획과의 명칭으로 인해서 일반주민들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혼동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전산운영과로 바꾼다던가 무슨 처리과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상당히 그대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말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정책회의를 통하면서 3차, 4차 회의를 통하면서 결국은 최종 이렇게 갔는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다수에 의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주민전산기획과하고 이렇게 혼동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산정보이야기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산기획이 그래도 제일 타당한 명칭이라고 결정이 되었는데 한번 운영해보고 앞으로 필요하면,

김우태위원
전산이라는 것은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나 운영하는 것이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거의 기획단계입니다. 전산이라는 것이 옛날 처음에 전산하는 그것 차원을 떠났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기구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 행정기구에 명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혼돈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 그렇지않다면 그 자치행정의 어떠한 정책이념이나 역할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안을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뇌를 갖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우리의회에서 이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또한 집행부와 똑같은 고뇌를 갖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집행부에서 와서 고뇌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러다보니까 이런 결과에서 지금 미온적인 것을 결론을 내려주는 이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재배분하는 측면에서 보류동의를 요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따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관계자의 개정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를 들었는데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이런 분분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기구의 기능전환의 목적이라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명칭에서 이의를 최준호위원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구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본안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과정에서 주민자치과의 업무배분이나 명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안을 보류동의를 요구했으나 검토한 결과도 결국 색다른 부분들을 찾기어렵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보류동의는 취소하고자 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질의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된 문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은 본안 제5조중제2항제4호 향토사료관을 향토사료로 수정하려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제2항4호 중 향토사료관을 향토사료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2항4호 중 향토사료관을 향토사료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책정과개별주택가격 평가전담인력 보강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등에 대한 정원책정 관리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부터 시행된 표준정원제에 따라 2005년도분 보정정원 13명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5명 등 총 18명을 증원하여 신규사무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며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규정규정등에 관한규정 동규정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표준정원제시행지침에 의거 우리구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인 13명과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개별주택자격평가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관련 승인된 5명 등 18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 수를 1,194명에서 1,214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로 인한 현장대응능력 제고와 개별주택 가격평가업무 등 신규행정사무인력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그동안 3년동안 보정정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쭉 증원이 되어 왔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지금 이번 조례이후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이 끝나고 난뒤에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십니까? 원래 표준정원에 다가 가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이 끝나면 그 외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현행 규정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원확보요청을 행자부 정부기관에다 가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정원 범내위에서 직제조정을 하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잘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정정원이 늘어나는 정원이 또 지난번 늘어나는 부분하고 정원 직렬별 정원을 어떻게 정합니까? 구청장이 물론 규칙으로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이번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금 이번에 18명 정원은 18명중에서 5명은 행자부에서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를 하라고 세무직 4명 하라고 아주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강정하에 피해신고 받는 행정직 7급 하나 정해졌고 13명은 재난안전관리과에 9명을 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사람은 지금 사회복지직이 동에 둘 씩 있어야 합니다. 1명 씩있는데는 출산들어 가면 대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복지직을 4명할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 9명은 업무특성상 행자부에서 내려온 업무 단위별로 직렬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미경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본위원 외 5인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표창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은평대상은 은평구민을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 은평대상 후보자는 관할동장 해당지역구의원 기관단체장 및 은평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10인이상의 연서로 개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 후보자의 공적 심의를 위한 은평대상심의회를 두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토록 규정하여 우리구민의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사회봉사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규칙으로 운영되는 은평대사를 조례로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위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김미경위원 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경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1991년 10월 29일 규칙 제110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14개조로 구성하여 제2조에 은평대상의 종류 및 인원을 규정하고 제3조에 표창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4조에 은평대상은 매년은평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7조에 은평대상 후보자는 관할 동장, 해당지역 구의원, 기관 단체장 및 은평구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로 개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제9조 내지 제10조에 후보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은평대상심의회를 두고 심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은평구의 명예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은평대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구 구민의 경로 효친 분위기조성과 사회봉사정신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김미경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은평구 은평대상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몇 가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1항에 3호를 보면 기업인상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기업인상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적인 항목을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호에는 또 특별상이라는 부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 부문별로 각호에 이렇게 연계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3호에 기업인상은 부분은 삭제가 되어서 4호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8조에서 표창대상자 결정에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조례라기보다는 규칙이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능단체 활동내용이 개인의 공적심사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해당주무과에서 충분히 심사위원들에게 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수립 이후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의 명칭을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치법규의입법예 고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띄고 자치법규의 띄고 입법예고에 띄고 관한 띄고 조례로 띄어쓰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4항의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었으며 별지서식의 입법예고문 작성서식 중 법령제명을 띄어 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법규는 개정 절차를 밟아 개정되기까지는 현행대로 쓰며 추후 개정되는 자치법규들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 협조요청” 및 2005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시행 안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은 띄어쓰기 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고 부칙에 띄어쓰기를 미리 예상하여 개정 인용하는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은 개정절차를 밟아 띄어쓰기 할 때까지 개정전의 것과 동일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여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청회라고 합니다. 공청회를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치구의 가장 중요한 조례 가운데서 주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과연 공청회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론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치구에서 중앙정부를 보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사안을 기자회견 하듯이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는 해 주지 못하더라도 주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의 조례라면 우리가 일정한 분기별로 날짜를 정해 놓고 그 시간대에 오면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열릴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토론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 굉장히 관심있는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접근해 오는데도 흥미롭게 접근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0조 공청회에 관한 부분들은 재검토가 되어 주어서 주민의 부담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반듯이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관한 질문을 드리니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 내지는 제정시에는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일일이 알 수 없고 보지를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견을 받는 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까지 그럴만한 일이 없어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코 그런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도록 관심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 · 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그동안 해외도시간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우리구와 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주요도시와의 협력증진을 위해서 현재 호주 켄터베리시와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중국 심양시 대동구, 우홍구와는 우호도시관계를 맺고 국제화, 지방외교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도시와 의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켈리포니아주 라하브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라하브라시는 미국 켈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스엔젤레스 인근 도시로 면적은 18.7㎞이며 인구는 약 6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환경이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주변 도시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 비해 우수한 도시환경을 자랑하는 안정적인 도시로 판단됩니다. 이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간 관계발전을 이루면서 미국내의 다양한 지방행정을 배우고 우수한 국제행정사례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의 주요내용은 교육, 경제, 문화적 기회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고 주민, 기업, 학교 및 정부기구의 대표자간 협력관계발전을 지원 촉진하고 대표단과 주민들의 자매도시 방문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기업, 주민참여, 건강, 과학, 교육 등 학문분야에 상호교환을 장려하고 교육적 교류를 위하여 지원, 투자, 아이디어 및 자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와 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은평구와 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자매결연체결승인안은 2005년 3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체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조의4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자매결연의 추진경위는 2003년 12월 라하브라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우리 구와 국제교류 희망의사가 있었으며 2004년 11월 15일 라하브라시의회에서 자매결연이 승인되어 동년 11월 17일 라하브라 시장단이 우리 구를 방문 공식발표문을 전달 받았고 우리구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9월 라하브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이며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와 라하브라시의 양 도시간 행정, 문화, 경제, 교육, 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익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내용으로 양도시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상호번영과 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자매도시 하고 우호도시는 어떻게 딱 규정해서 국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자매 도시가 시작이 미국에서 시스터 시티라고 해서 미국에서 시작이 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도시간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대개 어느분야 정도는 상호정보를 교환을 하고 어느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국제간에 하나의 협약입니다. 어떤 국제법규도 아니고 협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매도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우호도시는 프렌드리 시티라고 해서 자매도시보다는 결연에 강도가 좀 미약하고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우선 상대도시에 정황파악이라던가 어떻게 공통분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의 친선관계가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내법적으로 자매결연을 외국도시와 결연을 할 때에는 자매결연정도의 도시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고 의결을 받고 있고 우호도시는 그런 관계가 아직 안들어 갔기 때문에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의회절차를 거치기전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매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막연하게 제시하는데 그 막연한 제시보다도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에 결연을 맺는 목적에 뚜렷하게 뭔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그저 막연하게 문화, 예술, 기업, 주민, 참여, 건강, 과학 교육 등 각 학문분야에서의 상호교환 이렇게 한다면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자매결연자체가 막연한 부분이 있어야지 목적이 뚜렷하면 그 목적만 달성만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자매결연 까지 해서 교류를 할.... .

최준호위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데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민참여를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 엄청난 기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라는 것은 자치행정환경에 근접해 있는 유지분들이지 우리 주민들이 은평구에 자매결연 맺어있는 도시가 어디요 하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하러 맺은 것이냐지 이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공공의 예산으로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막연하게 자매도시라고 해서 공공의 예산으로 전부 써서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그 자매도시가 결연한 상태에서는 서로 자기 어떤 생활을 그 쪽하고 교류하는 의미에서 해야지 중간 매개역할은 해 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행정에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하면서 또 범위가 막연하게 넓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라하브라시에는 우리 면적하고는 2/3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6만 도시에서 물론 주거환경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상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도시를 이끌어 가는데 최대의 인구가 6만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도시와 우리 은평구와 이상적인 것을 교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캘리포니아주에서 라하브라시가 선택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뭣 때문에 라하브라시가 선택이 된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우리구에서는 호주에 켄터베리시하고 하고 있고 우호도시도 두군데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라하브라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기는 지금 인구나 면적면에서는 우리구하고 예를 들어서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한다든가 그러면 여건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이 중국하고는 자매결연을 하기는 쉽지만 선진도시인 미국하고는 거의 어렵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6만이 됐든 5만이 됐든 개인소득이 얼마가 됐든 라하브라시가 전 미국도시중에서 가장 우수도시라는 상을 받았어요. 1974년도에 그런 상을 받고 소방하고 자치경찰, 교통, 청소 시스템자체가 우리보다 선진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는 작어도 앞으로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에서 교류를 하니까 애들이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관에서 해 놓으면 학생들이 홈스테이도 할 수 있고 상공인들의 교류라든가 저는 이번에 미국을 안가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라하브라시 시장하고 일행이 우리구에 다녀가고 난 뒤에 라하브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라하브라시에서 대하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교민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적보다는 우후관계가 우선적으로 되고 우호를 바탕으로 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입니다. 합창단 교류도 하고....

최준호위원
내 얘기의 질문은 왜 라하브라시가 선택이 된 것이냐?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국하고 우호도시를 하다 아직 자매결연을 안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도시하고 싶은데 선진이 미국 유럽쪽입니다. 마침 미국에서 미국 라하브라시의 시의원이 우리 은평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한국내 자치구중에서 대학을 소지한 자치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한테한번 의견을 낸 것입니다. 마침 구청장님이 그때 구청장들 기초단체 연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때 한번 들러 보신 거죠. 그만한 자매결연할만한 여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이 질문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엄청난 이런 시들이 다양한 구조를 가진 시들이 많습니다. 하필이면 라하브라시가 선택이 된 것이냐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연관관계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연관관계로해서 우리가 라하브라시를 덮어놓고 맺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은 우리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부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위상을 세워준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잘못된 미끼가 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전제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문이 된 것이고 우리가 과거의 호주의 여태까지 자매결연한 과정의 절차를 하거나 성과나 방향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의 문화교류나 폭넓은 주민들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여기 또 만들면 결국 하나의 미국을 가기 위한 절차방법을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자치구에서 자치행정을 운영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물론 도시간에 어떤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문화교류를 하는 것 참 좋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목적 없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라하브라시와 우리 은평구가 자매결연하는 과정에는 약 2년정도의 기간 가까이 소요가 돼왔거든요. 2003년도부터 최초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조례에 올라온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라하브라시와 은평구가 어떤 내용을 갖고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라하브라시의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서울에 과천시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 중에서 상공인의 교류가 있었는데 상공인의 교류는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가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라하브라시와의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적어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라하브라시와 은평구의 어떤 목적은 갖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그 목적이 본위원이 볼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목적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중에 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기간 중에서 미국은 여름방학이 기니까 3개월 정도되니까 그러면 은평구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전에 얘기한 홈스테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은평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기회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추진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답변 중에 소상공인의 교류다 거기에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검토가 같이 앞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교육분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자매결연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항목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