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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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차인철 의원 발언

85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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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남상홍전문위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차인철위원장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부분 예산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사회복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50억8,146만3,000원보다 1억7,618만6,000원이 증가된 252억5,7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으로써 국고보조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2,613만4,000원 등 4개 사업에 총 4,08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변경으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지원 250만1,000원 등 총 4개 사업에 1,04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노인 교통수당 6,919만6,000원 등 5,704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6월30일자로 동구와 통·폐합됨에 따라서 3/4분기 예산 1,359만4,000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용두동 경로당 무료급식소가 폐쇄되서 성락종합복지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냉장고, 냉·온수기, 의자 등의 구입비로 7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버드내경로당 등 총 5개 경로당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 100만원씩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수당이 일반노인이 1,657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이 29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 1억3,839만2,000원과 1,642만5,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종사자 선화치매전문요양원에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1월분, 12월분으로 2개월분 6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수선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수선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1,2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예산 절감분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5,226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우리 이웃사랑회에서 지원해주는 50명분이 착오로 계상됨에 따라서 착오로 보조내시가 된 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건은 전액 반납해야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금 4,72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수급권자에게도 월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었습니다마는 수급권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회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모범여성공무원 산업시찰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8,438만1,000원은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예산 통합예산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1억5,900만원과 증가된 보조내시 2,500만원을 합쳐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진료비로 21억4,600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5억3,200만원이 추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이 전체 금액 26억7,936만5,000원을 의료 및 구호비로 세출부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시면 하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고성근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지원 성락복지회관이 722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래는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거기에서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용두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왕에 운영되던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벌이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성락복지관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인계하는 것으로...

고성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효도마차 하고 성격이 같은가요? 예를 들면 효도마차.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다른 겁니다.

고성근위원

아, 그것 하고는 다른 거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을 어떻게 매일 하는 겁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매일 점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매일 점심을. 그러면 그 식사를 하는 분들은 어느 대상이 됩니까, 그럼?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대개 그 지역 인근까지 확대해서 선화동, 목동, 용두동의 노인들이...

고성근위원

그 노인들이 매일 가서 점심을 식사하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러면 무료식사를 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되는지 확인 좀 해보셨어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150명.

고성근위원

150명. 1인당 얼마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1,780원.

고성근위원

1,780원.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기왕에 용두동에 서있던 예산을 그쪽에 배정해서 쓰고 있고요. 이것은 시설비로 그 냉장고라든지 집기,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성근위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닌데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시설비가 아니라.

고성근위원

보조금 지원.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으로 해서요. 냉장고 하고요. 냉·온수기 하고 그 다음에 의자 이런 것을 구입 하는데...

고성근위원

아, 750만원이 그 금액입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계산서에 좀 대강 이렇게 시설비라고 써줬으면 좀 알아보기 좋을테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보조금으로 이렇게...

고성근위원

그런데 그 식사를 100여명 분을 하루에 1,780원씩 이렇게 해서 얼마 해서 매일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 식사하는 것을 대강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합니까, 그것? 그냥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여기서 지급하고 그런 것 아녜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이제 연간 지원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에다가 시설에서 또는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성근위원

이 식대를 자부담을 합니까? 전액 지원이겠죠. 자부담을 하면 안 되겠지.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자부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성근위원

어디 성락복지회관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저희 무료급식소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YMCA 중촌 효심정이 있고 카톨릭 사회복지관에서 문창동 효심정이 있고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용두동 급식소, 또 중촌사회복지관, 호산나 이렇게 다섯군데에서 하는데요. 이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보조사업은 대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물론 그 분들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근위원

가만있어봐요.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복지사업 하는 그 양반들이 과연 자부담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겠어요? 남으니까 하는 것이지?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아니, 남는 차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1,780원씩 해서 밥 한 그릇 팔아서는 남는 것이 없죠. 2,000원도 안 되는 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그렇지마는 이것이 인원이 날로 100여명이 먹어야 될 분을 받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본위원이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은 가끔가다 담당직원들이 이런 것도 보조가 나가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혈세로 이렇게 다 걷어들인 돈인데 이것이 누구 돈이겠어요. 다 본인들이 낸 돈이예요. 우리구에서 낸 돈, 본인들이 전부 다 낸 돈인데 이것이 어느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지시설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 해서 흘러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녜요, 그렇잖아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항상 이런 데에는 담당공무원이 항상 주시해서 살펴서 이렇게 줘야지 무조건 자부담이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국·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이렇게 주고 확인을 안 하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과연 그 돈이 갈 데로 가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성락복지회관은 특별히 제가 99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지적사항도 있었지마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데는 특별히 잘 해서 혈세가 안 나가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세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위원

예.

차인철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우리 중구청 17개 과에서 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베푸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도 각 위원들께서도 아마 깊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175쪽이요. 교통수당에 대해서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료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5개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교통수당이 이렇게 좀 늘었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임흥수위원

그 얘기 아녜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관계가 5개 경로당이 늘었다는 말씀이고요. 교통수당 관계는 노인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글쎄요. 예.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추가지원이 되었다. 동시에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경로교통수당도 증액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경로당 운영비 하고요. 교통수당 하고는 별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노인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말씀이고요.

임흥수위원

아니, 여기에 경로교통수당이 시비에서 1억5,4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임흥수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이 5개 경로당이 늘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임흥수위원

경로당이 물론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이 더 늘은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 교통수당도 지금 현재 시비, 구비 해서 1억5,400만원이 늘었죠? 증액이 되었잖아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는 경로당이 늘은 것하고 교통수당은 각 구나 동에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사전에 했지 않은가, 경로당에 관계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되는 분을 노인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럼 경로당이 늘었든 줄었든지 간에 이 교통수당이 증액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노인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그 노인인구를 당초 노인교통수당 인구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6월1일 기준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노인인구를 다시 금년도에 늘어난 인구, 또 작년도 6월1일 이후 늘어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일반노인은 1,657명,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29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각 전부 따지면은 한 1,900명 정도가 노인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 6월1일 이후에.

임흥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요. 그 예산서에 2000년도 것을 보면은요. 노인이 1만5,866명이거든요. 예산이 11억9,300만원이고 그 생활보호 노인이 1,059인 해서 5,083만2,000원인데 2001년도에는 그 일반노인이 1만6,685인 해서 13억9,353만2,000원이고 또 생활보호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으로 해서 1만2,222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을, 아니, 차액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원의 차이를 보면은 일반노인이 819명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의 인원증가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노인이 163명 이렇게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이렇게 증가된 인원이 819명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뜻밖에 1,657명까지 너무 많은 인원이, 물론 노인이 늘어서 노인수당을 주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인원을 확실히 잘 좀, 파악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단 말예요. 연중에 819명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추경에 한꺼번에 1,657명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저기 임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노인인구를 단순대비 해서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금년도 노인 교통수당 인구를 책정할 때 전년도 2000년도 6월1일 기준 통계수치를 가지고 노인인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1일 이후부터 금년도까지 늘어난 인구가 노인인구에 대한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인구 숫자에 무슨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위원

그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우리가 지금 2000년도의 일반노인의 예산이 11억9,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나온 그런 예산은 일반노인이 한 15억3,100, 이렇게 근 50% 가까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증가에 대해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잘 살피지를 못했는가 이렇게 계산상으로 예산서상에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기정이 5,700만원인데 1억900으로 늘었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여기에 5,226만8,000원 증액된 것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웃사랑 후원회 시에서 뭐가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75명이었었는데요. 금년 중에 6명이 늘어서 현재는 81명입니다. 그런데 137명 하고 차이 50여명은 저희가 보고서를 매월 그러니까 이동사항을 시에다 월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를. 그 보고서 양식에 보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웃사랑회라든지 지원해주는 그런 숫자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보고서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하고 이제 시비나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인원 하고는 합쳐 가지고서 보조내시를 해주는 바람에 금액이 필요없는 금액이 보조내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얼마가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예요? 잘못된 예산금액이?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금액으로 정확하게 지금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6명분만 더 금년에 저희가 쓰면 되겠고요. 나머지 한 50명에서 44명분이 초과되서 지금 배정이 된 것입니다. 44명분, 8%니까 4,8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급대상자를 더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많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 결식아동이 지금 말예요.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요청 하는 데가 없습니까, 학교나?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요청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임흥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 구청으로 지원요청이 된다면 가능 합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학교의, 예를 들면 전체를 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지원기준에 알맞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누락된 것을 갖다가 추가로 요청할 때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학교에서 우리 급식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임흥수위원

아니죠. 결식아동이라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이라는 개념이...

임흥수위원

그렇죠. 정말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느 모든 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 구청에 요구를 했을 적에 과연 구청에서 요구를 받아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받아 줄 수 있죠.

임흥수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요.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초등학교나 선화초등학교, 거기에 약 중앙초등학교 18명, 선화초등학교 14명, 32명을 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식아동이 계속 느는데도 그것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왜그러냐니까 예산은 적고 결식아동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위원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좀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시비가 내시된 거죠, 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5,200만원.

김병규위원

5,200만원이?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아니, 4,800만원.

김병규위원

예, 금액은 어떻든간에. 이것을 지금 뭐 결식아동들이 이것을 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반납할 바에는 우리 중구예산도 아니고 어차피 국·시비기 때문에 여기 실무자께서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이것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없다고,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이런 안일한...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신청에 앞서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김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부자가정 월동지원비 해가지고 기정 예산이 6,700만원인데 4,700만원으로 삭감예산을 편성 하셨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례적으로 보면은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예산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예산입니다 해가지고 과장께서 위원들한테 사정 하다시피 해서 받아놓고 꼭 이렇게 삭감을 한단 말예요.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을 큰 액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앞에서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수급권자인 기초생계보장 대상자인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월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지원을 같이 해줬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하도록 순수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고 하면은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라면 위원장한테라도 해서 간담회 많이 하잖아요. 그때라도 와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또 실무자들이 신중치 못 했다고 행정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지침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꼭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니까 다른 과들도 다 그런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위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175쪽 보면은 말이죠. 민간기업 경상보조금 있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윤진근위원

거기 선화 치매전문요양원 해서 648만원이 특별수당으로 되어 있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전시 사람들이 전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시비를 받아야지 구비가 이것이 특별수당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이 종사자들이 몇 인이며 며칠에 단가는 얼마며 이것을 기재했으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명에 월 18만원씩 해서 2개월분은 11월, 12월, 선화 치매전문요양원이 10월22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분, 12월분, 2개월치를 18명에 대해서 18만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구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를 몇 %, 시비를 몇 %, 또 구비를 몇 % 이렇게 강제적으로 배분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은 대전광역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특별수당 부분만은 시비와 구비를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진근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복지시설도 특별수당 50% 부분, 조금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50%씩을 구비로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왜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좀 보조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구에서 보조금을 좀 받으면 안 되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해경로원이 서구에 있잖아요. 서구에 우리 중구 노인이 가서 양로원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소재지니까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좀 생산, 산출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써 금번 환경보호과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 33억2,128만3,000원보다 7.1%인 2억3,600만원이 증가된 35억5,7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요인으로써는 우선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수수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약 6%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억3,600여만원의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금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억9,746만7,000원보다 4.7%인 4억8,555만6,000원이 증가된 103억6,602만3,000원으로써 그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써 기존에 환경오염감시 소형카메라를 구입할려고 당초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마는 단속에 따른 그 사진촬영 등에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30여 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관리 분야에 인건비로써 환경관리요원들의 퇴직자가 중간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퇴직자의 부상치료비와 또 이들의 퇴직금 등 9,000여 만원의 발생요인이 발생을 해서 별도로다가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량제 판매증가에 따른 수수료가 같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증가액으로써 460여 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중촌동에 있는 간이선별장,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설치에 따른 지적측량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선화동에 간이선별장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 사항으로써 이 지역 역시 별도의 간이선별장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료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재료비로써 재활용품 선별처리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절감사유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편성된 소요액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별로 편성된 역시 재활용품 선별처리 인원도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서 4,14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대청결 및 준법질서운동 평가에 따른 최우수기관으로서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사업비로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휴대용 무전기, 역시 불법투기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한 1,5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대청결 운동에 대한 기록유지에 필요한 레이져 칼라프린터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으로써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서 부족분이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상반기 퇴직금이 예상외로 2명이 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과 그 치료비등 그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활용품 처리장 누수 및 전기배선에 따른 시설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재활용품 처리장의 담장 보수, 이것은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중간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써 기존에 당초 예산이 1일 179t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인구증가, 특히 버드내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유입 되었고 또한 여러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서 당초의 계상보다 약 10여 t의 생활쓰레기가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반입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극히 불요불급한 사유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여기 190쪽 하단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앞장에 보면은 지금 시비로 1,500만원이 섰네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절감을 시킨 겁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고성근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절감, 당초에 원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불법투기용 감시카메라를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5대는 실제로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한, 저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홍보용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민들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뭐 그것 무시하고 갖다가 버리는 사람, 또 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것을 봐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카메라는 판독이 확실하고 또 제재가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조회사 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상에다 설치를 해놓고 실제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바로 지난번에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은 우리 청사 대체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서 이것을 구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절감차원인데...

고성근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전용이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1,000만원이 5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5대를 세운 것 아녜요. 200만원짜리 하고 500만원짜리 하고는 기계 자체가 틀리겠죠. 어차피 먼저 예산에서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1,000만원을 세워준 것인데 이왕이면 예산절감이라 하면은 몇 %만 삭감을 해가지고 더 시비 하고 보태서 더 한 두대라도 구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세울 적에는 이것이 참 신경써서 또 세워주면은 다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삭감해 놓으면 세워주나 마나지 다음에 이것 또 세워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예산절감이라고 다 해서 1,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것을.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고성근위원

1,500만원 하고 다만 500만원을 깎든지 50%를 깎든지 10%를 깎든지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보태 가지고, 시비하고 보태서 구입을 해야 원칙이지 지금 편리한 대로 그냥 다 삭감하고 시비 받으니까 전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 세울 적에는 이것 참 없는 것 신경을 썼으면 다만 얼마라도 보존을 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 동안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만원 가격대의 카메라는 절대 판독이 불가능하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용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 상사업비가 안 나왔어도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5대 분을 3대나 2대로 해서 확실한...

고성근위원

지금 현재 4대밖에 없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5대 있습니다, 지금.

고성근위원

5대?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고성근위원

1대 불었네요, 그럼? 원래 4대였었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원래 4대.

고성근위원

원래 4대였었지. 몇 년전부터 4대였었는데 이것을 감시도 좀 잘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3대보다는 4대가 더 낫잖아요, 사는데, 이것 50% 절감 됐어도,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홍보로써 끝내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실제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또 판독이 가능한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대수를 줄이고 예산에 맞게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막상 과연 설치를 하면은 이것이 과연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상사업비가 나오니까 이것으로 3대를 확보를 해서 확실한 증거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그럴 계획으로닥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러면 금년 중으로 안 사면 안 되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반드시 사야죠.

고성근위원

예, 꼭 구입해서 활동 좀 해줘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차인철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용어가 말예요. 제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란 무슨 뜻이에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절감이요?

임흥수위원

예.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절감은 뭐 글자 그대로 절감이죠.

임흥수위원

아니,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아껴쓴다는 얘기 아녜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아껴써서 예산을 좀 다른 데에...

임흥수위원

예산을 적절히 써서 아껴쓴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쓰고 남은 잔액이고. 그리고 또 전액 시비보조다 할 것 같으면 시비보조 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임흥수위원

여기 보면은 이 1,000만원이 삭감이지 예산절감이 아녜요, 이것이. 어디가 예산절감입니까, 이것이. 삭감이지.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니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 이것이 절감이 아녜요. 제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는 이런 예산서를 다른 구나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여기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번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고요. 이것은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원론적으로 따진다면은 혹시 그렇게 방향이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증감이니까 증액이냐 감액이냐 예산에. 그러면 감액이란 말예요. 이 감액을 해가지고서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다가 다른 목으로다가 이용해서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절감이라고 표시를 해도 틀린 용어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사항은 다음번부터는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래요. 예산이 절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용어가 뭔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가 있죠. 28억에서 1억6,500만원이 더 이렇게 계상이 되었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임흥수위원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임흥수위원

이 예산이 연말까지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세입입니까?

임흥수위원

예.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아, 세입은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요. 물론 저희들이 쓰레기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조금 느슨하면은 불법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정착을 시켜야될 아주 불요불급한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난 3월부터 한 여름에도 야간·새벽 관계 안 하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임흥수위원

물론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더욱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저희도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지마는 또 혹 만약에 세입이 확실치 못 하면 세출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이 9월20일이란 말예요. 남은 것이 10월 하고 11월밖에 더 남았어요. 12월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과 과태료수입 부분입니다. 위생민원 증지수입은 당초 2,4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상반기에만 2,300여만원의 수입이 있어 하반기에 2,6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증액 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6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차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불이행 했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관계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삭감 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수입은 당초 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니 상반기중 410만원을 부과하여 하반기에도 2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 하기로 하였던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한밭음식축제 등 유사 중복행사로 개최를 피하고 전년도의 행사성과와 의원님들의 지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 하여 관련 예산 1,21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주민의 신고보상금은 당초 18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부정불량식품 등의 근절을 위해 신고보상금의 인상과 아울러 보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신고인들 때문에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 하고도 현재 42건에 19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번 2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총 1,136만원을 삭감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서는 말예요. 199쪽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절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런데 아까도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이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여기에 동별 음식경연대회니 전부 이런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아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1차 정례회 때 정례회 전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1차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고성근위원

전부 예산을 세워놓고 행사를 안 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녜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 행사를 안 한다는 이유가? 예산 세울 적에는 이것 세워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다 삭감을 해놓고 행사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녜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은 삭감이라는 것보다는 물론 예산사항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 본 성과등을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들 기대와는 달리 크게 성과가 미흡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적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가지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중단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성근위원

동별 음식경연대회 같은 것은 효율성이 없으니까 낭비성만 되고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고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할게요.

차인철위원장

김병규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병규위원

예.

차인철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위원

지금 고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다 절감예산이네요. 앞으로 거의다 한 장이. 이것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본예산 때, 추경 때 다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은 예산이죠, 이것이 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본예산입니다.

김병규위원

글쎄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했어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김병규위원

받아 놓고 지금 와서 다 전액 삭감해 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과장 입장에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낭비고 의회 의원들도 낭비란 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않는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것 꼭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소리를 몇 번 와서 사정했던 사업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낭비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실무진들이 다 와 계십니다만 이것 상당히 신중치 못 한 예산이예요. 청장이 하지말라고 하고,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청장이 세우라고 해놓고 청장이 마음대로 삭감해도 되는 사람이예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청장님이 세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김병규위원

아니, 청장 결심을 받았다며?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별 음식경연 행사를 할려면은 최소한 한 200품목 이상이 출품이 되어 가지고 경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여 동안 중구소식지라든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행사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여 품목 밖에 출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2개 종목 품목 가지고...

김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물론 하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사실 신중치 못한 예산이예요. 행정적으로 이것이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지. 그렇다면 청장이 그 전에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워라. 청장 결심 받아서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또 두번째 말씀대로 청장님 견해가 이것 별 볼일 없는 거니까 삭감해라 해서 다시 상정해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과장께서 직접 이런 것을 챙기시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청장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라고. 이런 것은 행정도 낭비고 의원들도 낭비고 무슨 이런 사항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간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송재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장이 출장 하였기에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억2,262만원보다 7,681만7,000원이 증가한 2억9,943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가분은 국·시비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WTO 농업협정 허용정책인 논농업 직불제 신청농가 보상금으로 5,498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700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850만원을 받았습니다. 순시비 보조금으로는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비 24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예비·기초등록사업비 10만2,000원,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추가분 37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톱밥 제조기 사업은 사업비 300만원은 사업자가 자부담인 900만원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함으로써 반납하게 되었으며 한우 거세지원 사업과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신청농가가 적어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한 우리구 관내 425농가에 ㏊당 2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 5,4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비로 두당 1만원씩 48만원을 시·구비 50%씩 계상 하였고 한우 인공수정 예비 기초등록 사업비로 20만5,000원을 시·구비 50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당초계획 35두에서 105두로 늘어난 75만원을 시·구비 50%씩 계상 하였으며 한우거세 지원사업과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사업은 당초계획 60두에서 신청농가가 11두로 감소하여 일부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올여름 극심했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목달동과 금동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국비 50%인 1,700만원을, 시비 20%인 8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비부담금 20%인 85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톱밥제조기 사업은 정생동, 목달동에 거주하는 박병군외 4인이 공동신청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20%인 300만원, 구비 20%인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자부담 60%인 900만원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여름 한해 극복을 위하여 동원된 군부대에서 장비에 사용된 유류비용을 요청 하여서 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제작비 900만원, 가축방역주사기, 쥐잡기 사업용 약제 등 구입비 400만원, 재래시장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보조금 1,20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10쪽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톱밥제조기 1대가 있거든요. 시비가 300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자부담이 600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말예요. 그 당사자 하고 한번 상의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재춘

송재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상의는 된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이 발생해서 본인이 부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임흥수위원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다시 한번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비가 이렇게 자부담이 600이고 시비가 300 정도나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을, 그 밑에요. 재해보상금이 있죠?
재춘

송재춘사회산업국장

예.

임흥수위원

한해극복 동원장비라고 있는데 장비, 유류대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한해극복 동원장비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재춘

송재춘사회산업국장

아, 우리구에 보관된 것이 아니고 시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군부대에 요청해서 지원이 된 사실인데 동원되었을 때 장비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소요된 유류는 좀 부담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한해극복에 동원이 될 때는 실은 우리에게, 중구에 보관된 것이 아니구만요?
재춘

송재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군부대나 이런 데에서 동원보조를 받되 유류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재춘

송재춘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유류대까지 통합이 되서 지원을 받는데 군부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그런데 지금 때는 벌써 한해는 지났잖아요?
재춘

송재춘사회산업국장

예,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의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