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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85회 제2내무위원회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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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퇴식구에 관계되는 것, 목재도장공사에 관계되는 것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좀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고 사용치 못했다고 그러면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회도 이것을 분석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대로만 결국은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하고는 좀 틀린 장수마을인데 특별회계입니다.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수마을에 지금 국한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사용 안하고 들어오니 이것은 의회가 뭐 전액 삭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300만원에서 150만원 남기고 1,100만원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90%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승인을 잘못해 준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의회가 승인을 잘못했죠.

돈을 올라오는 대로 다 해 드렸다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