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45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6-12-05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지역주민, 보훈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자치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 건강과 건강의료 환경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있으며 예방치료, 재활, 건강서비스 증진등 주민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건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구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력과 시설 및 예산등 보건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보건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사업을 개편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크게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전망, 제3장 중점과제 선정 및 사업계획, 제4장 건강증진사업계획, 제5장 보건소사업계획, 제6장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안 책자와 요약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쪽에서 12쪽까지는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으로 계획수립 배경 및목적,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보건소가 갖는 역할을 제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15쪽부터 47쪽 제2장 지역사회의 현황과 전망으로 제4기 계획수립을 위한 우리 구의 현황분석을 다루었고, 제2장1절 15쪽부터 18쪽까지는 우리 구 위치, 면적, 역사, 기후등의 관악구의 지역계향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2절 19쪽부터 45쪽은 우리 구 인구현황,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 자원현황 등을 기술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안은 51쪽부터 67쪽까지 제3장 중점과제 선정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중점과제로서 영양사업, 치매관리센터운영,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를 선정하였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는 중점과제 선정배경과 선정결과를 작성하였고, 54쪽부터 59쪽까지는 영양사업 현황과 목표, 평가, 활용방안을, 60쪽부터 63쪽까지는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 목표, 추진계획 평가를, 64쪽부터 67쪽까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현황, 목표설정 평가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111쪽까지는 제4장 건강증진 사업계획으로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 웃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71쪽에는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목적, 72쪽부터 102쪽까지는 건강증진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 요약 등을 기술하였으며, 103쪽부터 111쪽까지는 자체평가 반영과 결과를 기술하였습니다. 제5장 보건소 개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개별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을 비롯 14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118쪽부터 135쪽까지는 우리 구의 구강보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사업명으로 유아보육 구강보건사업,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 보건사업으로 구분하였고, 136쪽에는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결핵사업과 방역사업을 구분하였습니다. 139쪽에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유아실 및 일반 예방접종사업을, 143쪽에는 암관리사업으로 조기암 검진사업과 암치료비 지원을, 147쪽에는 모자보건으로 영·유아보건사업과 모성보건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54쪽에는 노인보건사업으로서 치매관리, 무료진료, 방문진료사업을, 158쪽에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을, 162쪽에는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관리를, 165쪽에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를, 167쪽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였습니다. 169쪽에는 정신보건사업을, 170쪽에는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171쪽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175쪽에는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 사항에 대한 개별사업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제6장1절의 총괄에는 2007년 97명에서 2008년 102명으로 5명 증원을 계획하였으며, 2008년 10월 추진예정인 보건지소 근무인원 5명을 증원 계획한 것입니다. 예산은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의 일반운영비를 제외하여 매년 인건비는 2%, 사업비시설비는 5% 미만으로 상승율을 적용 산정하였습니다. 182쪽에서 185쪽까지는 보건소의 직제 및 배치인력현황, 인력개발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88쪽까지는 민간단체의 복지시설 활용방안과 장비 및 시설현황을 기술하였고, 190쪽에서 191쪽까지는 보건소 시설개선 현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 9월 입주예정인 보건소 신청사 총면적은 현재 보건소 1,770㎡ 대비 392㎡가 증가된 2,162㎡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인 부록으로는 오늘 심사를 통한 구의회 의견서가 작성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명단과 본 계획의 작성팀 명단을 기술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중점과제선정, 건강증진사업, 개별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타 자치구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핵심사안을 우리 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보건소 관련부서의 실무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1년 가까이 검토작성한 자료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보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관악구 지역보건 의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 지역 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2006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 배경은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범위 안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보건소가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한데 따른 것으로 2006년 3월에 시달된 보건복지부 기본안 및 서울특별시 작성지침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법적근거는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에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행 등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에는 세부적인 내용 및 시기,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주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내용은 제3기 관악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수립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의식 및 행태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지역사회현황을 파악·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른 중점과제 및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주요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계획안의 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기 계획에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기술하였으나, 제4기 계획에서는 중점과제와 건강증진사업, 개별사업계획으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제3기 계획에서 보건소 업무추진계획 중 핵심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주요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점과제로 하여 제3장으로 별도 분류하였고, 제4장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2에 주민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요시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시·군·구에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3기 계획에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였던 금연·영양사업에 절주와 운동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실천사업을 우선순위 및 단계별로 확정하고 제4기 계획안에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기 계획에서 별도의 장으로 기술하였던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의 일부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지역현황과 전망으로 관악구 일반현황과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별 자료 및 의료수요의 대상이 되는 계층별 인구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련기관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3기 계획에 비해 각종 통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각종 의료 현황과 주요 상병별 현황 등에 대한 최근 3개년의 자료 등을 추가하여 지역보건의료 기초자료의 폭을 확대하였으나, 관악구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측정 조사 자료가 연계되지 않은 분야가 많아 향후 차기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3장에서는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주요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결정방법은 과제 항목을 우선 결정 후 전문가집단·보건소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의 및 집단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악구 중점사업으로 영양사업·치매관리센터 운영·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별·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결과에 대해 사업 추진상의 구조·과정·결과의 단계별 사항을 평가지표에 의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 및 활용방안으로 환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영양사업은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결과, 관악구 주민의 영양행태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 균형잡힌 영양관리와 효과적인 영양개선 환경조성을 위해 선정하였으며, 치매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4개 구를 시범 자치구로 선정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 및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사업은 약국 등 일부 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 및 의료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장의 건강증진사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실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절주·영양·운동사업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사업별로는 단계별로 문제와 행위요인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의 목표를 결과·산출·투입별로 세분화하여 목표를 구체화하였으며, 추진에 있어서는 자원의 투입과 활동에 따른 산출과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별·대상별·일정별 추진사항을 정립하고 사업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도 단계별 평가지표에 의해 매년 2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은 제3기 계획에 단위사업으로 수립되었던 것에 비해 내용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대해 적정성과 효용성의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다양화하고 투입예산을 사업별·비목별로 산정하였으나 단년도 예산만을 추계한 것은 본 계획안이 4년 단위의 중기계획임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사업예산의 투입전망이나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장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장에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관악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개별사업별로 사업목표와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한 연도별 추진계획,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제3기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대상별 보건사업 중 학생과 성인 등에 관한 보건사업은 예방교육·접종과 검진사항이 주요 내용이므로 서비스별 개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제3장에서 기술한 치매관리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만을 노인보건사업의 전체사업으로 정리한 것은 보다 짜임새 있는 계획안 작성을 위해서 숙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금번 제4기 계획안에서 개별사업으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등을 별도의 사업계획으로 새로이 수립 작성하였으나,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등을 활용한 적극적 자료제공이나 주민교육 등이 요구되는 바, 제3기 계획과 같이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보건교육 및 홍보계획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6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보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으로, 2008년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단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영양사 등을 충원하는 등 연차적인 인력확보와 예산·장비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내용이 총괄 정리되지 않아 일목요연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향후 계획수립 시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계획안은 관악구 보건소에서 외부용역 없이 자체인력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기획되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계획안이 보다 충실히 작성되어 날로 변화하는 지역보건 의료환경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전문적인 조사·정리로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보건의료계획이지요, 보건의료계획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작성하시느라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잖아요, 그러면 3기까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의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받았습니다. 3기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3기까지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미흡한 것이 있으면 4기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3기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내용이 아니라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3기까지의 평가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니까 3장 내용에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3단계로 돼 있는데 평가항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정량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데요, 3기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4기는 제도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4기 계획과 3기 내용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3기의 경우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인 사항을 선정해서 했고요, 이번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을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개별사업 16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14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선정해서 했고요, 중점사업과 건강보건증진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상세히 주었습니다. 각 자치구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주요사안을 내용으로 해서 지침을 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3기와 4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요, 사업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내용이 몇 페이지가 되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4기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건계획 상정 실무자들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번에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했고요.

김순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문서로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용비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중앙부서와 다르게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들 중에서 중점사업이 있고 건강증진사업 내지 개별사업이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서 영양사업과 치매관리센터 운영, 의료인·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삼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안고 있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치매센터는 어디다 운영하실 건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치매센터는 검진과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치매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인력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2007년도는 실천전략으로 계획단계라 한다면 신청사입주하는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방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청사와 상관없이 계획 세울 때 나와야 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는 너무 늦습니다. 신림6동·9동에 뉴타운 개발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계획을 보시면. 제가 거기다가 실비로 제공되는 노인케어센터를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부지를 마련하고 공사하는 거보다는 이번에 뉴타운처럼 아예 하나의 새로운 마을이 조성될 때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건소니까 보건소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에다 넣을 수 있으면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뉴타운에 노인케어센터 아시지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노인케어센터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잘 모르세요. 고혈압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 퇴근할 때 모시고 오는, 그러니까 지금의 보육시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보호도 하고 의료서비스도 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하셨는데요 보건의료계획 잘 작성됐다고 보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미흡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성과정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작성을 했고, 1년간 여러 가지 자료검토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실을 기했다고는 합니다.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안을 작성을 했다는 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나름대로 하는데 하다보니까 저도 총괄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막상 제출한 현 시점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개년계획 작성할 때 작성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작성에 관여한 분들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설명하신 중에 본 계획안은 쭉 해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토록 규정돼 있어서 상정하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 언제 올려야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절차상...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의회에 언제 상정해야 돼요, 이 안건을?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기적으로 얼마나 늦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3개월 늦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3개월 늦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각 구청 공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혹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보셨어요? 지금 6개월 늦었거든요. 의회에 적어도 6월달에는 상정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2~3개월 늦었습니까. 6월달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결해서......

박화석위원

선거 때문에 그건 안 되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닙니다. 다른 구는 다 6월에 제출했어요. 제출하지 않은 구들도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출하지 않은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늦게 제출됐을 때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2개 자치구가 11월에 같이 우리 구와 함께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먼저 제출한 데가 더 문제가 많은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미리미리 저희들이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처음 작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번째 계획인 거고 그러면 22개 구가 과반수가 넘으니까 늦게 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6월까지 서울시에 내서 11월까지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보조금 심사할 때 참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이익이 없습니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교환은 타 구하고 비슷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업무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못 돼 있으면 보건보지부 쪽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든지,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내고 있는 데를 찾아서 다른 데 안 냈으니까 안 낸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2005년 4/4분기부터 작성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용역을 준 3개 구청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제출됐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한 22개 구청은 12월달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도 작성한 적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거에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성한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는 정상적으로 냈습니까? 용역을 하면 일찍 내고 자체적으로 하면 늦게 냅니까? 우리 구는 용역 줬을 때 왜 늦게 냈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지금 4기 계획이지 않습니까. 1기, 2기, 3기 때 다 지적됐던 사안들이에요. 절차상에 세부적인 문제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다 진행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 반드시 세우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돼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1월 16일날 하셨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사안 있을 때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심의회의를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안 있을 때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평가를 한다든가 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진행한 적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의회에 올리기 전에 본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록 달라고 하니까 그때 소집하셨지요? 맞아떨어졌겠지요, 의회에 올려야 되니까 심사도 해야 되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1월 16일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이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명단도 잘 제출하셨는데요 명단에 있는 이분들 모셔놓고 뭐 하신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거든요. 앞으로는 1년에 두 번 이상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실천계획이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반복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건 이 지역보건의료4개년계획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 구성한 거 아닙니까, 1차적인 목표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이 계획 자체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지역보건의료4개년계획이 아니고 보건소 운영 계획이에요. 2007년도 업무계획 제출하셨지만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어요? 중점과제 하나 볼까요, 중점과제에 차이가 있습니까? 3기하고는 바뀌었지요, 중점과제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좀 바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바뀌었지요, 세 가지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 운영계획이지 어떻게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역의료보건계획 자체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사업으로 16개 사업이 각 보건소마다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6개 사업 우리 구 다 반영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개 사업이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개 사업은 왜 반영 안 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건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건이 안 돼서 안 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건이 왜 안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재정, 인력, 시설 여러 가지가 아직 안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두 가지 반영 안 된 사업에는 예산을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어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 지적사항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통계자료 활용하실 때 서울시민보건지표 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 활용했겠지요, 여기서 거의다 관악구 통계자료 쓰고 있거든요. 서울시민보건지표가 이쪽 통계자료에 전체 반영되고 있습니까, 관악구 건강지표에? 3기 거와 비교하셨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3기하고 비교가 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기 때는 전체 반영하셨거든요, 통계자료. 서울시 25개 구 중에 사망률이 제일 높은 구가 어디입니까? 관악구가 제일 높지요, 관악구가 1위지요. 의료인력이 제일 부족한 데가 어디입니다, 25개 구 중에? 그것도 관악구지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노후장비 제일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관악구지요. 서울시민보건지표에서 안 좋은 데이타는 다 여기에서 빼셨어요. 일부 좋은 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타만 쓰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이미 나와 있으면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체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망률이 제일 높은 구로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나쁜 데이타는 이쪽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좋은 건 물론 반영하셨지요. 2002년에 3기 거 내실 때는 좋든 나쁘든 일단 통계치는 다 반영하셨거든요. 이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대로 조사하고 계획수립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침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큰 틀에 하나하나 전부다 순서에 의해서 내용을 사안별로 수립한 것이거든요. 이 사안내용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4기 때는 서울시 지침 내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작성하셨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내용 그대로 작성한 것이지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대로 작성하셨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 혹시 보셨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대로 하면 몇 단계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단계가 중요사업 선정하고요, 건강증진사업, 개별사업 순으로 해서 구 보건소에 맞는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끝나시고, 지침 안 보셨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이 총 몇 단계입니까? 지침 다시 가서 보시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단계가 수립팀 구성하게 되지요, 2단계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지요. 그 다음에 현황분석하지요. 그 다음에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받고 그 다음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대로 하셨으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공청회 왜 안 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을 보면 공청회가
동영

이동영위원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하신 거지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청회를 하면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안 하신 거지요? 이것 저것 해달라고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구청에다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보건의료를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00%가 아니라 200%라도 책임질 수 있게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요 4개년 계획인데.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방침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소 여건에 따라서 얼마만큼 할 거냐는 나중에 평가에서 반영되는 거지 100%를 반영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대한 100%에 가깝게 계획을 짜놓고 나중에 평가하는 거지, 지침대로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지침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지침대로 하면 시기도 안 맞지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중점사업 선정하실 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지역보건 중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중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중점사업하고 어떻게 지역보건 중점사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어요? 지침에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 한 가지 사례 들어드릴까요? 중점사업 세번째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로 되어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의약과에서? 이 업무계획에도 들어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중점사업입니까, 우리 구?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팀과 부서 우리 구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중점사업 선정할 때 지침 보셨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침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세번째 중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점사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을 평가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료기관 관리는 당연히 하는 업무인 거고 오히려 의료기관을 3순위로 넣으시겠다고 하면 의료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의료 혜택을 줄 거냐 이게 의료기관 3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 아닌가요? 지난번 현장감사 때 본위원이 하나 질의했었지요? 65세 이상 노인들 독감 예방접종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날씨가 추워서 줄을 길게 늘어서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못 맞을까봐 미리 일찍 와서 엄청난 숫자가 거의 600명 700명이 줄서 있습니다. 어쨌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줄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개 동씩 돌고 그 시간대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타 구처럼 제안드렸듯이 병원이나 의원하고 협력관계를 맺으면 일정 정도의 대행비용을 주면 동네에서 병원만 지정해 놓으면 아무 때나 노인분들이 편할 때 자기시간될 때 어디 외출하다가 나와서 주사 한 대 맞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 얼마나 듭니까? 2억원이지요. 우리 구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이 맞을 수 있는 돈은 2억원이면 쓰고 남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낸다고 했지요. 엄두를 못 내더라도 4개년계획이면 그게 들어가고 의료기관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그걸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게 보건의료계획인거지요. 4년 뒤에도 줄서 있으면 그게 보건의료 혜택에서 뭐가 향상 됐습니까? 적어도 2010년까지 됐을 때 그때는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니까 보건의료 혜택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구나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우리 관악구 전체의 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는요 현실적으로 사실 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면서부터 대부분 전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마다 그 계획서가 전부 25개 구가 다 상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만 상이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상당 부분의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야 지만 복지부에서 전체 지역보건에 대한 통계자료로도 쓸 수 있고 사업을 하나하나 다 사업별로 평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렇게 된 과정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사실 작년도 지침하고 4년마다 지침이 상이했습니다. 3기의 의료계획에 대한 지침하고 이번 4기 내용의 지침이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정리하기 편한 틀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끼워넣을 만한 게 안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은 주민에 대한 지역의료에 대한 혜택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장님,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빠졌는데 어떻게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 중기계획에 예산투자해 달라고 반영할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번에 용역 1,900만원 들여서 진행하셨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해서 다 상이해서 지침을 내린 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왜 지침내렸습니까? 본질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렸습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4개년 동안 필요한 예산 확보해서 그 구에 얼마만큼 지원할 건지, 추가로 더 지원할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진행했을 때 매번 진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 사례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침을 내린 거지 그걸 무조건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각 구 특성에 맞게. 이 자체 가지고 보조금을 조금 받아왔을 때 주민보건의료혜택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억원, 3억원 드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우리 구가 중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 시범사업으로 돈 받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내년부터 편안하게 예방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관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그런 시도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점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접종계획을 여기에다 넣지 않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주거나 그럴 가능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플루엔자접종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일부 무료분이 내려오거든요 지금도. 이게 저희가 일반 구민에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구민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비는 사실 국비로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여기에 꼭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장님 패널티는 아직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이걸 늦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지침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늦게 내는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패널티를 못 주는데 인센티브는 줄 수 없다 먼저 내는 데는 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쪽에 더 보조금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사업할 때 알파점수를 더 줍니다.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좀 길어지는데요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난 번에 똑같이 지적됐습니다. 3기 의료계획 통과할 때도요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3기 계획 뒷부분에 구의회 의견서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의견서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지요? 주민의견 수렴이 안 돼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폭넓게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측 통해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해라 이게 4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번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지적됐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난 번 3기 보건의료계획 심의할 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회의록 보고 오셨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주민 의견수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주간 공고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고해서 의견 내는 경우 있어요? 우리 구에서 입법예고 많이하지요. 주민의견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가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주민의견
동영

이동영위원

형식적으로 공고하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어야지요. 2주간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지요. 공청회를 열든지 동 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내용을 줘서 할 수 있는 통로는 많습니다. 의견을 모아달라고 하든지, 그런 사업 전혀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27개 동에서 의견제출해 달라는게 돈 들어갑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가 받았고요. 향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차계획 수립할 때 보완하고 보다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답변도 지난 번에 똑같이 하셨어요. 3기에서 위원님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연차별 계획에서 보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맞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꾸 같은 이야기인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계획과 거의 흡사하고 합니다. 보건소 업무 자체를 가지고 그 사업별로 평가해서 보내달라 지금 현재 복지부하고 서울시 지침이 저희들한테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지침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 지침 자체가 세부적인 내용 이제 서두는 다를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작성된 지침의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그 지침대로 해서 그래야지만 서울시 25개 구를 같이 하나의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해서 복지부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틀에 맞지 않는 걸 서울시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지요. 작성메뉴얼대로 작성을 하는데요 내용을 똑같이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식을 이러이러하게 작성하고 이런 내용을 꼭 기입해라라고 지침을 줬지 중점사업으로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의료기관 관리로 선정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의료기관 소독관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요 중점사업과 연계됐을 때는 우리 구에 더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셔서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면 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걸 보건복부나 서울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받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중에 통계치가 다 맞습니까? 우리 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구가 몇 만명입니까? 25쪽을 보면 의료보장종류별 인구에서 36만이면 17만명은 어떻게 의료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몇 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25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36만9,000명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53만으로, 전체 인구가 5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료보장별 인구 총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이 잘못 됐어요? 17만명이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공단에서 준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준 자료이면 그냥 받아적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쪽은 53만하고 일치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의료보장 인구가 일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의료보험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료보험 다 가입되어 있지요, 지역이든 직장이든. 의료보험에 안 돼 있는 사람은 의료보호까지 받고 있지요? 그러면 17만명은 어디 갔습니까 관악구 인구 중에? 보건소장님 이 자료 검토하셨어요? 다른 구로 전출됐습니까? 17만명은 어디 갔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작부터 데이터가 틀린데 나중에 그 계획 가지고 잡힌 계획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3기계획에는요 의료보장 인구가 53만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걸로 해서 숫자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53만이면 3기 때,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17만명 빨리 찾아서 도표에 찾아넣으십시오, 숫자계산 하셔서. 이거 나중에 서울시에 올려서 관악구 망신당할 일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6쪽에 지역사회 현황요약 해서 문제점 제출하셨지요? 문제점에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두꺼운 책자 중에 딱 한 가지 잘돼 있는 점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주 안타까운 건 이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문제점은 잘 기술하는데요 대책은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히 추상적이예요 두루뭉술 다 넘어갑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보건지소나 보건분소의 미설치로 지역간 의료불균형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니까 몇 줄 들어갔지요. 혹시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계획 보셨어요? 거기에는 두 쪽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보건지소 사업이. 오히려 보건의료계획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이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갯수만 표시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저희들이 받아둔 사안들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6개 사업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 사업 빠져 있는 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뭐가 빠져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번, 16번 빠져있습니다. 문제점에 뭘 분석하셨느냐면요 보건관련 지역통계자료가 미흡하다고 했어요. 매번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하시고 없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시고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부족해서 치매노인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리센터 있지만 구체적으로 문제점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으면 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고, 보건지소나 보건분소 저소득층 밀집지역 의료서비스 요구증대 그러면 계획만 그렇게 세워서 하지 마시고 반영을 하세요, 금방 답변하셨지요 보건소 관련해서 2008년에 구청장 방침받아서 한번 해 보겠다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기 계획 때도 똑같이 지적됐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방침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기 때는 안 받았습니까? 3기 때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했더니 2005년 정도에 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게 다 끝부분이에요. 지금 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도 조사해서 반영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진행되지 않고 다시 또 문제로 똑같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10월에 시범사업이 결과가 나와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범사업 평가가 나온 적이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2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개 구가 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노원하고 마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포가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평가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평가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장님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에게 지금 공문접수가 된 건 없습니다, 평가 관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몇 기 사업입니까? 2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리고 내년에 5개 진행하는 게 3기사업이지요. 1기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제출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제출됐거든요. 왜 못 보셨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보신 거지요. 1기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시범사업에 대한 도시형 보건지소 1기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가면 크게 떠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사업 평가들이 다음에 신청하는 데서는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평가서를 다 봤어요.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각 자치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서를 냈거든요. 우리 구에서 계획서 작성 시도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보건지소 관련해서 계획서를 내거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두 번이나 돼 있어요, 공문이 상급기관에서 제출된 게. 이거 보건소 겁니다 보건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사실 이런 이야기
동영

이동영위원

1기사업 평가가 제출됐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보건지소 추진사업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시면 인력과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사실 솔직히 보건지소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이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을 추진하셨어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분소사업 추진해 본 적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 분소를 옛날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보건분소 예산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알아서 나눠줍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설비 50% 그리고 건축비나 그런 경우도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분소가 설치돼 있는 구가 거의 절반되지요, 서울시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거의 절반 정도는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되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예산이 서울시에서 알아서 줬습니까,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준 겁니까? 구의회에서, 자치구에서 보건분소를 해달라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의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서 낸 데를 선정해 줬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계획을 낸 데 선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계획 안 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현재 분소 설치된 경우가 주로 IMF 이전 내지는 구조조정, 서울시 공무원 구조조정 이전에 분소가 많이 설치된 데입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분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폐쇄된 지 얼마 안 돼서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는 분소 폐쇄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소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안 느꼈기 때문에 분소설치를 추진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분소가 없었던 상황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 당시에 초기에 했던 데는 그냥 갈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보건분소 관련해서 지금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보건분소 신청한 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맞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이전에 분소를 설치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에는 저희가 인력을 한 사람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소를 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력 자체 한 사람 늘리려면 구청 총정원 중에서 줄여야 됩니다. 다른 인력을 줄이고 보건소 인력을 늘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로는 분소를 새로 설치한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T·O자체가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정원과 연관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부터는 가능하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총무과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상의하시는데 위에서 줄 수 있는 계획이 있고, 보건복지부 도시형보건지소 서울시에서 1순위 구가 어디입니까? 관악구지요, 선정대상. 서울시 보건분소 설치 1순위 대상이 어디에요? 관악구지요. 그런데 왜 신청 안 하시냐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에 분소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폐쇄된 지가
동영

이동영위원

인력문제나 그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구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화석위원

보건분소가 어디 있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신림동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을 했을 때 심사기준에 우리 구가 1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거의 이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폐쇄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순위에 들어가 있으면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구의원들, 시의원들이 가서 로비라도 해서 해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걸 서울시에 신청해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당장 2007년 계획에 못 넣으시면 4개년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넣으시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좀 넣으시고, 16개 사업 반영하시고 통계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본위원 판단에는 재검토해서 재작성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회의를 빨리 끝내려고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보건위생과장이 전혀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와서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실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우물우물하고 이러는데 이걸 계속 질의해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동의합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정회하시자는 박화석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회의준비랄지 자료준비랄지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안건 가지고 과연 시간을 보내면서 더군다나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4년에 걸친 계획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앙에 올려야 되는 이런 계획을, 어떻게 보면 자료나 책자가 아무런 신뢰도를 갖지 못하는 이런 안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조차도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 또한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이고 4대 때부터 보건의료계획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4대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이번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내용 심의할 때도 본위원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완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다시 하고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좀더 우리 주무과나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의회에 상정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금번 상정돼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계획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보완등 위원님들의 재검토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미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예산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금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보건소를 찾는 구민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경증환자·저소득주민·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토요일 및 야간 진료수요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의 지정확대와 융자지원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과 학교급식소 등의 안전을 위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각종 성인병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및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 의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진료 행사와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 예방검사 등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년·소녀가정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질적,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2007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과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수시·정기·특별감사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및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승용차요일제의 구민 자율참여 홍보와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내실화하여 승용차요일제가 제도적으로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우리 구 역점사업인 통합신청사가 공정별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되어 기한 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선 제4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관악구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일정에 의거 착실히 진행시켜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주민복리를 위해 동청사 신축과 주민생활지원팀 신설에 따른 동 여건개선과 알찬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관악산 철쭉제 등 우리 구 전통 지역문화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적지인 남현동 백제요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문화생활 체험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3 영어마을 유치를 위한 노력과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교육특별구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 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함에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 관악구 공무원 모두가 주민의 편에 서서 심기일전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구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총무보사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2007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례회 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국 소관 추진업무 중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 등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 주민들과 어르신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개해서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시장 현대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가스안전 관리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완성하고자 주민자율청소 분위기 정착 및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과 수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청소대행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등을 통해서 깨끗한 관악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있는 복지사업과 등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업무가 주민생활 복지기능을 하나의 주민생활복지국으로 통합되므로 주민생활 복지기능이 보다 체계적이고 서비스 조정, 연계 등이 강화돼서 수혜 대상자 발굴과 접근성, 복지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공무원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질의 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