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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차인철 의원 발언

85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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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1년도 기정예산 229억1,793만6,000원보다 2억2,434만2,000원이 증가한 총 231억4,22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217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6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1억5,3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분 국비보조금입니다. 621-01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월드컵 꽃길 조성으로 440만원, 순시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분야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화장실 난방시설, 전기요금 1,764만원은 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부기를 변경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 유지보수비 496만4,000원을 계상, 시비보조금의 시설비 과목에서 이기를 해서 대흥어린이 공원외 21개소에 대해서 소공원등 녹지대의 벤치, 평상, 파고라 등 수선비입니다. 다음은 224쪽, 206-01 재료비입니다. 월드컵 꽃길조성 자재비 시비 239만9,000원, 구비 239만9,000원, 총 47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밭도서관길 외에 2개소에 대한 금계곡 등 꽃묘식재 및 퇴비 투입하는 비용이며 꽃도시조성 대형화분 구입 시비 390만원, 구비 390만원 총 780만원과 보조사업비에서 과목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중앙로 등 5개소 노변, 대형화분을 구입해서 비치해 가지고 계절꽃 식재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월드컵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 시비 200만1,000원, 구비 200만1,000원 총 400만2,000원을 계상하여 한밭도서관길 외 2개소에 대한 인부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꽃도시 조성비로써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꽃식재를 도급 시행코자 하였으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1,2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 하여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206-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관리 303만6,000원 계상은 선화, 대흥어린이공원 등 21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생활불편 가로수 수종갱신 80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101-04 일용인부임입니다. 단순노무 22인 8,362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5명, 건설과 18명, 허가민원과 2명 등 총 22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건설 및 도심활성화 시책업무추진 예산 절감을 10% 120만원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207-01 학술용역비입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 활용방안 용역비 예산절감 3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29일 용역계약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계약을 2,112만6,000원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금액 이외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예산 절감입니다. 1,47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는 1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금년도 5월17일 용역계약을 해서 8,53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대사2지구 도로개설비 국비 2억8,000만원, 시비 1억6,800만원 포함 총 5억6,000만원을 삭감 사업지구 변경결정으로 중촌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비로 5억6,000만원을 대체 하였습니다. 당초 대사지구 사업비는 32억4,2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복지시설 건립공사비 국비 2억7,500만원, 시비 1억6,500만원, 구비 1,100만원 총 5억5,000만원을 계상 중촌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로 사용코자 하며 현재 설계완료 중에 있습니다. 401-02 감리비입니다. 중촌지구 복지시설 건설공사 감리비 국비 5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1-01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촌지구 8m 도로 부지 미보상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2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30쪽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장비 수선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전액 국비로써 1억5,309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7월 예산 사전사용 승인으로 예산집행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출부분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서 14억1,1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내용은 특별교부세 5억 특정교부금 7억, 국시비 보조금 2억원의 지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0만원 등 총 14억1,140만원의 수입으로 금년도 매각이 불투명한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14억1,1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1,140만원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했고 326쪽입니다. 511-01 조정교부금 특정교부금 사정지구 도로개설로 5억을 계상 했고 국고보조금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산성교에서 사정동간 도로개설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1-01 시·도비 보조금은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이것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1쪽 세출부분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구계 및 도시계획 분할측량수수료 1,1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구획정리사업 리후렛비로 대체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210-401-01 시설비입니다. 대둔산길 확장공사 국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을 계상한 금액은 당초 13억5,000만원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을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1차분 집행잔액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장물 보상비 12억원 삭감은 특정교부금 5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당초 체비지 매각대금 38억5,000만원 중 시비 12억원이 재원대체로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339쪽, 안영지구 세출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환지확정처분 용역비 2억640만원은 환지청산금 감액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02-03 과오납금등입니다. 환지청산금 2억640만원 삭감한 금액은 환지용역비 증액분을 청산금에서 목을 변경해서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회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말씀 드리며 허가민원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7,395만6,000원이 증가된 1억4,395만4,000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과태료 수입 5,148만6,000원과 준법질서 확립 행자부 평가 우수기관 지원 상사업비 보조금으로 2,247만원이 보조된 광고물 정비예산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억9,662만5,000원보다 2,114만8,000원이 증액된 2억1,777만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 부족분 14만8,000원과 청사관리 전기,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으로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영선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20억9,400만원보다 13억2,140만원이 증액된 34억1,54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구청사 수선비 4,90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수선 및 설계용역 부족예산 13억7,0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사이전 시설부대비로 597만4,000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광고물 정비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초 1,104만원의 예산으로 인부를 사역 정비코자 하였으나 추경에 시비가 50% 보조됨으로써 삭감 과목 변경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914만원보다 3,092만원이 증액된 5,006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홍보 및 계도안내문, 경고판 제작 100만원과 시비 50% 보조사업인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2,992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보조사업 광고물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예산에 1,10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구비 751만원을 삭감 과목변경 하여 편성된 1,50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공공게시판 10개소 시범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12개소 정비에 4,8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 예산으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준법질서운동 최우수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도구 구입 예산으로 1,000만원이 전액 시비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42쪽이요. 구청사 이전공사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정이 20억, 증액이 13억1,870만원이죠?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임흥수위원

어떻게 본예산에도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을텐데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 구청사에 대해서 그 점검결과 기계분야 하고 전기분야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한 20억 가량 됩니다. 건축은 한 14억 그런 관계로 증액된 겁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릴 것은요. 이 청사이전건에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되잖아요, 이것이요? 그것을 얻고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안도 지금 현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랐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이라면은 사전에 위원들 하고 상의라도 사전에 한번 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인철위원장

김종욱 과장!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차인철위원장

그럼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고 이것 지금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안이죠?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임흥수위원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시로 가는 것을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 하세요?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글쎄 이런 것을 사전에 한 번 좀 잘 여기에 계신 사회건설위원들 하고라도 한번쯤은 사전에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그냥 막 절차가 너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차인철위원장

보충질의예요?

고성근위원

예.

차인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고,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할게요.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다 완전히 매듭이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고성근위원

실제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네. 잘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시설비를 확보를 우선 해놓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고성근위원

지금 아직 서류절차상으로는 아직 매듭이 안 된 상태란 말예요, 지적과에서, 그렇죠?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우선 이렇게 올린 것 아녜요?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무조건 잘 해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고성근위원

사실은 이것이 정확히 따지면 우선 매듭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녜요, 원래? 미리 올리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그런데 확보는 사전에 갈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고성근위원

글쎄,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은 이것이 원래는 거꾸로 되었단 말예요, 지금. 뭔가 우리가 이사갈 데를 다 준비해 놓고 완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매듭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가니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거꾸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되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세입면에 보면은 불법건물 과태료 수입에 기정 600만원을 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5,300만원을 변경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한윤희위원

여기에서 600만원을 제한다고 그랬고 4,000만원 이상이 깎였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수납이 된 상태입니까, 수납이 되서 지금 수입을..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이것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한윤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그 중에서 대흥동 바로 이 옆에 있는 나사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630만원을 지금 과태료를 받았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지금 걷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한 겁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5,3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아들이는데 이상이 없겠다. 자신있다.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왜그러냐면요. 이것이 불법건물 건축물 과태료가 수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없어서 불법건물 하는 사람이 지금 과태료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상당수일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금년에 받아들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는 그 답변으로 봐서는 금년도 목표액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고 24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 1,52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1,502만원. 244페이지. 월드컵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것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데 이것이 1,500만원 가지고서 정비가 될까요? 왜그러냐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 금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려면 금년도에 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내년도 될 것 같으면은 지방선거가 내년도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내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다 해서 말끔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1,500만원 인부임 가지고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조금 계산이 착오된 것 아니냐. 할려면은 좀더 신청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00만원 가지면은 중구 관내 것은 말끔히 정비할 수 있겠어요?
종욱

김종욱허가민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뭐 자신있는 답변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1,500만원 가지면은 말끔히 정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13쪽에 저희 건설과는 지난 1회 추경까지 기정 예산액이 95억6,788만4,000원 대비 23.17%인 22억1,686만원이 증액된 총 117억8,4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25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보차도외 4종 해서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경기가 다소 풀림에 따라서 건축허가시 일시점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 징수해서 시에서 별도로 교부금조로 지원해주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로는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천사용료는 780만원이 증액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시 물관리과에서 산성 가도교에서부터 천근가도교까지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로써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를 이번 2회 추경에 2억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으로써는 대사동 161번지선 도로개설 신규분 중구 관내 도로포장 긴급정비공사로써 신규분 해서 1억8,600만원, 그 다음에 선화동 226번지선 도로정비와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등 이미 사전사용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3,6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을 배당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는 순시비 보조금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에 3,400만원, 도로변 잡초예취기 구입 8대분 140만원, 정생선 선형개량 사업비로 4억원,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공사비로 마지막분이 되겠습니다. 5억원. 제설장비 보강 660만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 9,000만원, 그리고 기 집행한 영교 개량 및 보수공사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마는 2억6,000만원 포함해서 총 시비보조금은 12억9,200만원을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 부기변경 사항으로써 하단부분에 PP마대 400만원을 절약을 해서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태평 신가도교에 펌핑시설을 보수하고 준설비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하수도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 내역입니다. 이것은 다음쪽에, 259쪽에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문창동 116번지선 하수도 정비 외 9건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에 구비를 계상했던 것을 삭감 하고 이번에 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써 시비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서를 정비한 겁니다. 이 9건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59쪽 상단에 보시면은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시비로 1,950만원이 지금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에 중간부분에 서대전4가에서 동서로4가까지 박스준설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500만원 감액시킨 것이고 유천동 210번지선 하수도 준설도 역시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인데 집행잔액 1,500만원은 감액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 가도교에서 천근가도교간 박스 준설사업비로 물량은 600m입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성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행할 때 시설한 박스로 그간 준설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지난 7월달에 우기시에 배수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한 결과 1억5,000만원 전액이 시비로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수동 387번지선 교량설치 공사와 무수동에 구완천 제방정비공사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겁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에서 그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설해,수해용품비로 금년 동절기 제설작업 대책용으로 염화칼슘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2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를 지난 본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해 총무과에서 15t 덤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 됐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설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4,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차량구입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 예산은 129만원, 그것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62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 부족분으로써 이것은 매년 저희가 해마다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왔었는데 금년에 6,5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기존의 가로·보안등 수선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운영재료비등 975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임 부족분 금년도 10월, 11월, 12월 해서 1,8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고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은 600만원, 저소득층 이동봉사인부임은 1,200만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정비 67개소를 시비 3,400만원 포함해서 5,2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달에 서울시 지역에 각종 신호등 가로등이 누전되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67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를 해야할 사항이 발견되서 국·시비 지원하에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오류동 특화거리 가로등 신설 예산절감은 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부분의 시설비입니다. 먼저 정생선 선형개량 공사는 사업규모는 선형 급커브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폭을 8m에서 18m 정도, 연장은 650m를 선형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4억을 포함해서 6억을 계상 했고 지난 상반기에 환경대청결 및 준법질서운동 평가에서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과에 배정된 사업비가 4,2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대전천변에 대흥교에서부터 인창교 구간까지 40m 구간을 덧씌우기 하는 공사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에 영교 개량 및 보수공사 이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은 별도로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전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비로써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2억8,300만원 대비해서 이번에 추가로 2억이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는 특정교부금 5억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5억이 보조내시 되서 총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유등천 우안도로 공사는 나머지 이 10억 가지고 유등교부터 그 다음에 태평교, 가장교까지 전 구간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제설장비 보강으로써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전국적으로 많은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설작업이 주로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주로 작업을 해왔었는데 폭설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덤프트럭 앞에다가 삽날을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별도로 시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변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잡초예취기 8대를 구입하도록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특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사동 161번지선 보문산 진입로에서 맘보사를 연결하는 폭 4m 연장 130m의 소방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우선 1억을 계상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 한 8,9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내 도로포장공사로써는 중교통의 노후된 도로 290m의 덧씌우기와 정생선 약 한 1,500m 구간의 소파보수, 대고5거리 주변의 120m를 보수하기 위해서 8,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사용분으로써는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선화동 226번지선 도로정비 이 위치는 선화동 삼성생명 뒤의 음식물 특화거리 주변도로 덧씌우기 100a, 그리고 도청 뒷면도로에 덧씌우기 34a, 구법원 옆에 도로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42a 해서 총 1억5,000만원을 계상 했고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은 목동초등학교 정문 하고 선병원간에 연결되는 폭 6m 연장 95m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서 부족공사비 1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156-4번지선 도로개설과 문창동 47번지선 도로개설은 공사집행 후 잔액을 각각 190만원, 1,4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고 앞에서 설명드린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는 당초에 구비로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시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4,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제설용 차량을 구입을 못 해서 삭감된 것 아녜요?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예.

고성근위원

금년에 눈이라도 많이 오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산이 절감되서.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가 4대가 있어요. 4대 해서...

고성근위원

몇 t짜리입니까, 그럼? 그것이?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t수는 일반 2.5t부터 5t까지, 다 15t은 없어요. 그래서 외곽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해서 15t을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난해에 예산책정 된 것이 정수물품 승인과정에서 아마 처리가 안된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본장비가 없으니까 부대장비로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감액한 것인데 이것 내년도에 별도로 차량구입 계획이 있으면은 저희가 추가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제설에 필요한 삽날을 부착하는 것으로 보강계획이 서 있으니까 예년보다는 금년이 한층 더 제설작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성근위원

요즘 보면은 갑자기 겨울에 폭설이 그전하고 틀려 가지고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대비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예, 이것은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만...

차인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현재 제설장비 보유현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지금 제설장비는 4대가 있어요.

임흥수위원

4대 그것 뿐입니까?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역적으로 좀 4거리라든지 도심지 같은 데는 별도로 자체인력을 투입해서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죠.

임흥수위원

그러면 264쪽이요. 제설장비 보강이 있거든요. 여기에 시비가 50% 해서 1,320 이렇게 해서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구입도 좋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녜요?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인력 자체는 저희과 자체인력으로 하고 다음에 기타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 1월달 폭설 때에도 염화칼슘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제설작업이 애를 먹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 덤프에다가 현재까지는 덤프 적재함에다가 제설기를 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염화칼슘 포대를 뜯어서 염화칼슘을 가득 적재해 가지고 노선별로 뿌리는데 그것이 살포작업인데 이 제설기 보강은 뭐냐면은 뒤에서는 뿌려주고 그 다음에 폭설이 내려오면은 앞에서는 차량 앞부분 삽날에서 눈을 치워주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치워주고 뒤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효과를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흥수위원

앞에서 치워주고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주고.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예, 불도저마냥.

임흥수위원

이것이 4t짜리입니까?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글쎄 삽날을 부착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삽날의 규격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취약지역이 아무래도 어남동, 금동선, 안영선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폭이 도로폭이 7m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삽날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 몇 t짜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녜요?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그것은 덤프가 저희가 4대가 있는데요. 지금 2.5t짜리가 2대가 있고 5t, 8t짜리가 각각 1대씩 있어요. 그래서 4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왕이면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8t 차량 앞에다가 삽날을 다는 것이 좋겠죠.

임흥수위원

그래요 지난해에도 그외로 눈이 참 많이 오고 폭설이 오고 했는데 기상이변이라고 해서 금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위원

258쪽 좀 한번 보십시다. 401-01 시설비, 시비보조를 받았죠?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예.

윤진근위원

공사가 죽 나왔는데 시비라고 했는데 구비가 있죠?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예.

윤진근위원

우리 삭감하는 것 259쪽 보면은 구비를 전부 삭감 했단 말예요.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예, 2억3,500을 삭감을 했죠.

윤진근위원

예, 삭감했죠. 그러면 아까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나와있는 보조금 가지고 전부 공사를 했습니까?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은 구비가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니냐. 만약에 삭감이 추경에 안 되었으면은. 그렇게도 보는데.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아, 이것은 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대개 양여금이 2회 추경 시기에 내시가 되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구비로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시의 양여금 사업이 그때, 금년도 중반기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서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 2억3,500을 다 삭감조정 하고 양여금을 별도로...

윤진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본 예산에 넣었다가...
경용

정경용건설과장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구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죠.

윤진근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임평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높으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산성동 체비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로 환경대청결 및 준법질서운동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중 500만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무실 CCTV 설치비와 차선도색기 운반용 수레 구입비 8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운영 시비보조사업인 산성동에 시소유 체비지 약 300평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3,350만5,000원보다 2,010만2,000원이 증액된 4억5,360만7,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 매각공고료 2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측량수수료 121만8,000원으로 증액된 총 721만8,000원을 증액하여 1억4,519만1,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다음 28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1,083만4,000원을 증액시키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공유재산 전산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205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계상되지 않은 것인데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은행동 청사 하고 산성동 풍물시장 있죠. 그것이 지금 매각 진행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공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매각공고를 1차를 했는데 구 은행동사무소 하고 풍물시장 각각 1인, 한 사람씩만 입찰참가가 되어 가지고 2인 이상이 입찰참가가 되어야 유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씩밖에 입찰참가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때 다시 입찰공고를 했으나 은행동사무소는 입찰자가 없었고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또 1인만 입찰참가가 되서 자동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때부터는 저희가 10%를 감액을 해서 저희가 3차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물시장 관계가 당초에 한 사람이 입찰참가가 되었던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분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그 분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의사타진이 와서 이번주내에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은행동사무소는 이번 풍물시장이 수의계약이 된다면은 다시 10%를 감액을 해서 3차공고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께서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수의계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의 금액대로 어떻게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1,2차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동일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것보다 낮춰서 하게 되면은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일가격으로다가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응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곘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추가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1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추가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중구청사는 지난 1965년 공원부지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하여 도서관 용도로 건축되어 건물구조가 청사로서 사용이 부적합 하고 4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그동안 수차례 증·개축으로 위험성이 농후하여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행정 제공이 지난함에 따라 대흥동 구시청사를 무상 양수하여 공영의 청사로 제공함으로써 대전연혁 사업의 상징물로 보존하는 동시에 기존 도심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리변경 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및 처분으로써 처분은 대흥동 499-1번지 구시청사 부지 520평과 처분은 현 대흥동 215-1번지 1,719㎡에 대해서 상호 교환코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은 토지 499-1번지 1만482.2㎡로써 구시청사의 토지와 건물 1만5,577.93㎡에 대한 무상 양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차인철위원장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차인철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갖다가 이미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히 우리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셨으니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작금의 흐름을 듣고 우리 의회와 행정부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저희 지적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면밀한 서류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했었어야 합니다마는 직원의 부주의 내지는 저희 감독 불충분으로 215-1번지를 215번지로 오기 해서 제출했던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해서 반려가 되고 다시 제출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출된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은 저희 중구청이 구시청으로 새로 둥지를 트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원만하게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부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나 그런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병규위원

부구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차인철위원장

저기 김병규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 앉으셔서 답변 하시도록 하시죠. (『앉으시죠』 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괜찮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앉으세요.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예.

김병규위원

그동안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행정착오도 있었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15로 들어왔다가 215-1로 변경된 사항도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다. 분할하다 보니까 번지가 이렇게 틀려진 것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과장님 나오시고 다 나오셨지만 지적과장이 수차에 와서 이 문제가 상당히 민첩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 정도 되면 그래도 책임있는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소상히 말씀드렸어야 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상당히 조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청사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위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환영하는 일들이고 좋은 일들입니다. 다만 이것이 대전시 의회에서 뭐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줬어요. 단서를 붙이기를 우리가 지금 520평을 맞교환 하면서 이 땅을 520평을 매각 않는 조건, 또 월드컵 경기장 대물변제 하는 조건을 뺐단 말예요. 빼고 이것을 안 파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보면은 대전시의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 호전되면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안 판다. 그렇지만 호전이 안 되면은 팔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시의회의 책임있는 시장님도 좋고 누구한테 안 팔겠다는 확약서 같은 것 받아올 용의 있습니까?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이번 520평 지금 중구청 부지를 분할한 215-1번지 520평을 시재정이 말하자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월드컵 경기장 대물정산으로 않기로 하는 그 전제조건을 달고서 시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통제는 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시장한테로 넘어가면은 중구청장이 시장한테 그 토지를 뭐 어떻게 처분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시장한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저희 소유로 있었던 땅이었었고 또 이것이 공공성이 강한, 또 중구 구민들이 요긴하게 써야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시에서 520평에 대한 어떤 처분계획 내지는 그 관리계획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장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하라고 하는 그 건의 내지는 그것은 저희가 시장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청장이 그 토지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강제로 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에게 그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할 적에는 중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좀 따라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그 말대로 지금 행정적으로 5년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그 동안 우리도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쨌든 이것이 중구 구민의 땅이란 말예요, 여기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이 땅을 매각을 않고 공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부구청장님께서 인식해줘야 할 부분은 해달라는, 이것이 내일이라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시에서 팔아도 우리가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구두약정 보다는 무슨 합의서라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힘들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이랄까 구민들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비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밖에는 드릴 것이 없네요.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오늘 승인이 되면, 아까 얘기대로 승인이 되면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관할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 어차피 오늘 승인이 되면 말이죠. 공원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중구청장께서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인이 안 되면 이사를 못 가는 겁니까?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그것보다도요.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언제 넘겨줘도 넘겨줘야 한다면은 그것은 시장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중구 구민에게는 요긴한 땅이고 또 우리가 원래 소유했던 땅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구청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시장한테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유보를 해서 안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유보를 하고 우리가 끝까지 안 넘겨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소유로 있는 것이니까 되는데 언젠가는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쪽을 받을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다음달에 받든 내년에 받든 받아서 시장이 관리하고 하는 것에는 그 시일에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결국은 같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위원장

같아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주차장, 공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520평을 시청에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실 일이지 제가, 저는 뭐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차인철위원장

행정절차상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행정절차가 너무 미흡했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통을 겪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고 말씀 하셨으니까 기히 받아 들이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에 출석 하셔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합니다. 일어나셔서 들어 가시죠.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예.

차인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남상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차인철위원장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 대흥동 215-1번지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월드컵 경기장 건설계의 대물정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중구 대흥동 215-1번지 부지 1,719㎡는 시장이 임의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시장에게 요구하면서 향후 대흥동 215번지 구청사 부지에 공원조성시 시 소유로된 대흥동 215-1번지 1,719㎡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공원으로서의 목적한 바대로 사용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215-1번지가 어떻게든지 중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노력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임의사용이라고는 못 하겠지마는 그것이 사용될 때에는 중구와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사용이 될 것이고 또 중구청사 부지가 공원조성을 할 때에는 시 소유로 넘어간 부분까지 공원조성이 되도록 최대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최소한도로 잡음이 없고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지적과에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근 위원이 제시한 바 있는 중구 대흥동 215-1번지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에 대물정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중구 대흥동 215-1번지 부지 1,719㎡는 시장이 임의로 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시장에게 요구하면서 향후 대흥동 215번지 구청사 부지의 공원조성시 시 소유로된 대흥동 215-1번지 1,719㎡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공원으로서의 목적한 바대로 사용 되도록 하는 그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