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최주호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이 조종현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은평구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조그마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고 그러하기에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복지에 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관심은 물론 이거니와 지원체계도 우수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한편 돌아보면 과히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각 관련단체와 그단체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갖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 것도 사실이며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립노인복지관이나 박애재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들의 노후를 보람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각 직능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이동목욕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이런 것에 대해선 관계공무원은 물론 각직능단체나 혹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가지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은평구의 지도자들은 물론 구민 모두가 곧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저자신 또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외형적인 복지시설이나 형태는 나름대로 훌륭하게 가꾸어 졌고 또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모자람없는 것같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조그마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만큼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시립은평노인복지관을 들어 가보면 매일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스포츠와 교육 등 여가생활은 물론 창출된 노인일자리에서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지관을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건너야할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등을 보면 그흔한 소리음도 남은 시간을 체크해볼 예시표시등도 없을 뿐아니라 연로하신 어르신이 다리를 절뚝이며 신호가 바뀌자 곧 출발하였으나 도로의 2/3정도 건너면 어느 듯 파란불은 빨간불로 바뀌고 대기하던 차량들은 굉음을 내며 출발합니다. 이에 당황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시립노인복지관 앞의 신호등도 그러하다면 과연 구석구석 우리가 알지못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을까요? 모든 기준이 평상인들에게 맞춰져 있기에 장애인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때로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되기도 하고 하소연도 못할 궁지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중심이 아니라 불편하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일하는 마음과 자세가 갖춰질 때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6.25참전 전우회 회원인 어르신들에 대해 좀더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9세가 가장 어린 회원이라는 그분들은 생명을 바쳐 자유민주국가인 조국을 수호한 이 나라의 진정한 수호자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그리고 은평구가 이분들에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은평구 전의원들은 이 일에 좀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이나라와 은평구와 가정에 어른되시는 그분들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동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증산동 출신 나동식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발췌하는 바람에 원고를 작성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말씀을 함으로서 매끄럽지 않는 멘트가 있다면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특히 전문직을 요하고 잘못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헬스클럽지도 강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20개동에서 4개동만이 헬스클럽강사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4개동 중에서도 정상적인 자격을 가진 강사는 1개동 뿐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종목과는 달리 헬스클럽은 위험이 뒤따른 운동입니다. 반드시 자격을 소지한 지도자가 없이는 한번도 헬스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타를 운영하면서 시설만 해놓고 강사는 투입하지 않는 것은 운영상에 보통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종목에서도 전문직 강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보면 국가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자격분야자격증 소지자,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이렇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전문지도자가 아닌 강사가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피해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헬스클럽같은 것은 호흡 한번에 늑막염이 걸리고 잘못하면 관절을 입고 이런 위험천만한 종목을 전문강사를 투여하지 않고 무자격자나 강사없이 기구를 방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같은 종목의 체육시설 업자들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위촉하지 않으면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타에서는 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무자격자나 아니면 강사없이 헬스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늦게서 알았지만 본인의 발언이 끝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민센타에서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도 전문강사를 두지 않고 무자격자 강사를 두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번째로는 당구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구장은 우리 생활체육과로 넘어온지가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스포츠로서 생활체육으로서 운영되어야 할 당구장이 지금도 유기장법에 저촉되며 또한 은평구청에 신고를 하면 서부교육구청에 심의를 의뢰해서 학교보건에 위해되지 않는 직선거리 200m 외에는 한군데도 신고필증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많은 궁금을 갖고 있습니다. 당구장 업계가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다시 퇴보되어 가는 당구장 회원들이 상당히 퇴보되어 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꼭 생활체육과로 넘어온 이 당구장이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당구장 신고필증에 불편함이 없이 우리 구민이 당구장업을 계속 진행할 수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나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명제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그리고 김병기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 14개조로 구성하여 은평대상의 종류 및 이론을 규정하고 은평대상후보자는 관할 동장, 해당지역 구의원, 기관 단체장 및 은평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로 개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의 공적 심의를 위한 은평대상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은평구의 명예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은평대상을 수여함으로 우리구 구민의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봉사정신을 고취시키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주민전산기획과로 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의 심의과정 중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4호 중 “향토사례관에”를 “향토사료에”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구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인 13명과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관련 승인된 5명 등 18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194명”에서 “1,212명”으로 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로 인한 현장 대응능력 제고와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 등 신규 행정사무의 인력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0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은 띄어쓰기 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닛표로 묶어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여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4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대로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4항, 제5항은 원안대로 제3항은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 최락의의원외 6인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4월 16일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에 외부전문가와 구의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재산관리 전문가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0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6일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관계법령의 명칭변경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범위를 구분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및 안 제24조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 요율을 변경하고 안 제18조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신설에 따라 근거 규정과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토지의 재산세 편입에 따라 기존의 감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경감률 적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0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6일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은평구구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의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의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며 재산세 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에 종전 종합토지세와 관련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재산세의 세율인하 및 누진관계를 축소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표표준과 세율변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세액 예상치는 작년에 비해 마이너스 2.7% 로 재산세 세입액의 변화는 미미하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계와 과표산정방식의 변경으로 개별주민의 지방세납부세액이 변화할 것으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07호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4일 본위원회에서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6일 제139회 은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시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법령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했습니다. 안제2조제2항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 의원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안제7조 간사 등 제1항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함에에 따라 지가의 의무와 주택가격 의무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간사와 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의과정 중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위원회는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에 규정된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한자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안제3조 중 제7조를 8조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각과에서 추천한 자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1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0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14개조로 제2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하였으며 제3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구성등 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간사와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인 청취 및 공청회 등의 개최에 대하여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바에 따라 관련조례의 제정하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 심의사항중 조례안제8조3항중 과반수의 출석을 1/3 이상의 출석으로 하여 회의석 개회요건을 강화하고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0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부과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이를 삭제하며 과태료 및 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업자등의 신고가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을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원안대로 게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조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은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11항은 원안대로 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03호 의견청쥐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8일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의 제출사유는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의 현행용적률의 169%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0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기준에 의해 공원시설에 접한 비주거지역이 20% 미만으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주요공공시설부지 학교연구소 등 종세분화 상향조정 검토가 가능한 협의대상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은평천사원에서 사용되는 부지는 15,106㎡이나 일부인 2,074㎡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13,032㎡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중 구유지로 되어 있는 구산동 191-31 외 4필지 129㎡는 구산연립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로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토지입니다. 건교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지역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안건이 제출되기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차후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유사사례와 해당지역을 비교하여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일괄상정하지 못하고 성격이 달라서 따로 이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04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3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6일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갈현1동 시범경로당은 다기능센터식 시범경로당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갈현1동 415-5호 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38.66㎡이며 공사비는 전액 구비로서 16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경로당은 진관내동 171-1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201.6㎡의 구립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사비는 국비 2억, 구비 1억 9,830만원으로 총 3억 9,830만원입니다. 구립불광어린이집은 현재 불광2동사무소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신축 이전하여 불광2동205-2 외 4필지에 지상2층 연면적 505.28㎡로써 건축되며 공사비는 전액 구비로써 8억2,0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취득 3건에 대한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추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법령이 규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준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은평구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은평구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05호 승인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인안은 2005년 3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승인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의4에 의거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자매결연 체결에 추진경위와 주요내용은 자매결연의 추진경위는 2003년 12월 라하브라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우리구와 국제교류 희망의사가 있었고 2004년 11월 15일 라하브라시 의회에서 자매결연에 승인이 되어 동년 11월 17일 라하브라시장단이 우리구를 방문 공식발표문을 전달받았으며 이에 우리구도 의회의결을 거쳐 금년 9월 라하브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의 주요내용은 은평구와 라하브라시간 양도시간 행정, 문화, 경제, 교육, 주민등 다양한 문화에서 상호이익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양 도시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상호번영과 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구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2004년 10월 11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수도이전 문제 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지난 4월 12일 본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위원회에서 의결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수색동 출신의 김미경의원입니다. 임상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정규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서 우리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 의원님의 은평구정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을 다같이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보듯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새로운 조례 등 너무나 많은 은평구에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바 행정수도이전 반대 등에 우리구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떠한 구민의 손해가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은평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은평구 공무원들이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구성에 대한 서명지 등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조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 최근 일본은 경제대국에 따른 정치대국과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국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였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부추기어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로 하여금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의결하였다. 이는 1500여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귀속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침략하는 행위이며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간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 대다수 양국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전인류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쟁을 은폐미화하여 과거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고 기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문부과학성의 행위는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보다는 역사를 합리화하였으며 이에 왜곡된 역사를 교육받게 될 일본 젊은이들의 미래가 실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47만 은평구민과 전의원의 마음을 모아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과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과 침략근성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은 역사왜곡과 과거만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라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47만 구민과 더불어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은평구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