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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4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6-03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에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2005년에 5월 27일과 5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하고 동년 5월 27일과 5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불광 제4주택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고 업무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행정비용이 현저히 낮은 수수료 종목을 폐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개별주택가격확인원발급, 공동주택가격확인서발급 수수료 2개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수수료 요율은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1개년 주택가격 증명 1호당 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폐지종목은 2002년 1월부터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을 현장입찰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시행 후 서울시 용역분석결과 업무처리비용이 미비한 점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종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모든 자치법규의 제명은 띄어씀을 원칙을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 로 묶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미비함에도 수수료를 책정하여 입찰참가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수수료종목을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와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27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 및 수수료 종목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공포와 서울시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목란 “바”의 (5)와 (6)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단위는 1개년 1호이며 수수료액은 “자치구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액을 준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1개년 1호당 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전자입찰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되어 서울시에서는 2005년 1월 5일자로 전면 폐지되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별표 제2호” “가”의 (19)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는 「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 를 사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궁금한 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주택가격확인서 있죠? 그것을 전연 없었으니까 돈을 내지 않고 했었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이 증명제도가 시행된 것이 지난 4월 30일날 고지가 되서 5월 1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는 기타 재증명이라고 해서 350원을 받았는데 인제 정식으로 이렇게 조례로 개정이 되면 그러면 500원씩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1개년 1호당 500원이라고 했죠?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주택가격확인인데 이것이 1채당 5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같은 필지에 여러 채가 있으면 여러 채에 따른 1채당 500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3채다 그러면 1,500원 그렇죠?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3장 해도 뜹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지금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간사

입찰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동일합니다.

최락의간사

동일합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예.

최락의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석중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1월 5일자로 서울시는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구가 5월 16일, 용산구도 3월 2일, 성동구도 5월 10일날 폐지했고 도봉구 는 5월 18일부터 노원 3월 10일부터 그리고 양천도 3월말, 강서는 4월 25일, 금천은 5월 9일부터 폐지, 관악은 1월 10일부터 폐지, 강남은 1월 11일 폐지, 송파는 5월 13일 그리고 타구도 전부다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나 아니면 금년중에는 다 100% 폐지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여기에 보면 행정비용 감소되어 서울시에서 1월 5일자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비용 감소내용이 뭡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뭐냐면 당초에는 현장에서 입찰할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비용을 들어 가서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락의간사

여기에 참석을 안해도 컴퓨터에서 전국에 어디서든지 입찰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가능합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니까 폐지하자.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행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런데 지역제한이 있다던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만 따르면 어디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부산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거의 안들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니까 구분별로 낫표를 사용했는데 구분전하고 구분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전에는 따옴표로 했는데 그것을 낫표라는 것으로 그 표로다가 전부 다 바뀐다는 겁니다.

최락의간사

큰 내용은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은 법제처에서 금년도 자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전부 일제히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락의간사

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제4구역은 불광제1주택재개발구역 및 불광제5주택재개발 구역과 인접해있고 노후주택의 밀집, 도로의 협소, 소방도로의 부재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98년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2004년 6월 25일자로 고시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으로 인하여 용적률 하향과 층수감소로 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월 31일자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종전 170%에서 190%로 상향조정하고 층수완화를 추진하여 금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불광제4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불광 제4주택개재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5년 5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2004년 9월 서울시에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당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정비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해 해당 구역은 주변의 4개 즉 불광 5, 6, 8구역의 정비 예정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도로, 학교, 임대주택, 근린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사업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7층이하의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2005년 1월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여 용적률 170%에서 190%로 층수 7층에서 12층이하가 12층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기본계획변경 고시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구역의 고층화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층수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구릉지임으로 지형 및 자연경관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해서 반려됐다고 했는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반려되어 가지고 이번에 일부 기본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용적률이 170%에서 190%로 하고 여기는 어차피 7, 8, 9구역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잘라서 개발하다 보니까 도로망이라던지 학교문제라든지 또 임대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해가지고 다시 상정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시정은 아니고 보완도 사실상 된 것이 아니구만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죠. 현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보완이 된 사항이죠. 종전에는 구역 하나 하나로 따지다 보니까 그 구역에 대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은 3개 구역이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시정이 된 거에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봐야죠.

김덕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내가 봤을 때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 기존의 도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현재는 그렇죠.

김덕홍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겠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 하게 되면 도로도 더 확장해야 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끝나버리면 도로확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죠.

김덕홍위원

이번 계획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구역지정을 할 적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김덕홍위원

가능하겠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은 도로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뭐 1번 도로, 2번 도로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망을 다시 확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학교부지를 2,000평 이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학교용지는 7구역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불광4구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응암구역하고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

부지가 2,000평 정도의 여유부지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학교부지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4구역 학교용지확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인 서부교육청에 2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불광4구역은 근린생활권내 불광6구역하고 함께 학교부지를 불광5구역 쪽에다가 한2,0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신축 부지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부지가 있어요? 2,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불광5구역 구역지정을 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불광5구역이 불광초등학교가 포함된 구역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4구역하고 6구역 구역지정할 때에는 일단 5구역쪽으로 협의토록 유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광동 지역에 2,000평 정도의 부지가 학교부지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5구역도 마찬가지로 2,000평 여유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구역지정할 때 5구역에 마련하면 됩니다.

김덕홍위원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기본계획자체도 5구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서 생활권에 학교권역을 그쪽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층수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향조정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12층이하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러니까 용적률을 170%~190%, 층수를 7층~12층까지를 12층 이하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하면 3개층은 증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역지정 신청 요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덕홍위원

지역주민들은 1층이라도 더 올릴려고 할텐데 여기를 보면 그 밑으로 하면 밑으로 했지 층수를 더 높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2층에서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통과되면 3개층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15층이하로 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2층이하로 했을 지라도 3개층을 더 높일 수 있다 이것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되면 3개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15층까지로 보고 추진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김덕홍위원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 구산동에 177번지가 있습니다, 조달청단지. 거기보면 재개발단지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당 연립같은 것은 1채가 4,500금액인데 그것을 걸어 놓으니까 그게 7,000, 8,000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갈 때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있으면서 왜 본위원한테 그것을 얘기를 안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그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에도 우리 은평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모든 것이 지정지역이 다 확정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플랜카드를 일단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역촌1동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동하는 사람, 주관하는 분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동요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주거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그분들을 초청을 하셔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이 어떠냐 없는 사람들은 자기집 하나 장만할려고 모든 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4지구를 보니까 그동안 한 5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5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과장님이 여러번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반려되었다는 자체도 참 저희들이 우스운 이야기고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서류를 보면 서울시에서 반려를 했을 때 이 지적사항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해당과에 협의를 거쳤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당연히 거쳤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그렇구요. 내용이 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12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서울시하고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반려가 됐을 경우에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사전에 한번 서로 조율을 좀 해봤으면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번에 보니까 반려사유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려사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또 너무나 많은 반려사유를 가지고 이것이 반려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제가 불광4구역에 대해서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6,060㎡에 아파트 8개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조합원수가 456명이고 아파트 건립 세대가 588세대이며 이중 132세대 중 100세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32세대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12층으로 건축할 경우 조합원도 다 아파트에 못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층수를 높일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성 때문에 층수를 높이는 조례로 주민측과 시측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이 사업이 사업성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하고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실무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락의간사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뭐냐면 조합원 숫자가 더 많다 그런 얘기는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10층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데 하여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같아요. 평소에 듣고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정말 과연 재개발이 될 것인가 그래서 평소에도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층 이하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15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지금 4구역, 5구역, 8구역이 있는데 같이는 못합니까?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것은 같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업단계도 그렇고 사업추진 주체측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천상 개별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했을때 이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좁은 지역이니만큼 확대하는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재개발은 그런 유형으로 구에서도 좀 행정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범위를 면적으로 10,000㎡이상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면 구역을 지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만 넘어가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한다던가 인접해 있다고 해서 통합하는 규정은 법규상으로 아직은...

김정욱위원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때 주민들이 이점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좋은데 그것은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재개발 딱하면 거기만 들어가는 출입구이고 같이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통제된 구역으로 묶여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사전에 도로망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령에 안되어 있는 것을 만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사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응암6구역같은 경우는 구역지정이 되었고 이런데는 구역지정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 시기가 다 다르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다루시겠지만 응암7, 8, 9구역같은 이런 경우는 구역은 다르지만 추진시기가 같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갈현 1구역같은 곳도 당초에 3개 정도 쪼개졌다가 구역을 합쳐 놓았습니다. 또 쪼갤려고 주민들끼리 말이 많습니다. 녹번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대단지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음을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가칭)응암 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 7, 8, 9구역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구역은 다르지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서를 한꺼번에 같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7구역은 응암동 242번지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에 임야개간 사업으로 등고선에 따라 석축을 축조하여 대부분 연립 및 단독주택으로 집들이 지어지고 또 도로망이 석축을 이용한 계단형태로 그렇게 해서 5개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석축의 부실로 인해서 재해발생에 우려가 있다 하는 주민들의 염려가 제기되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회에 걸쳐서 구역지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건물에 양호한 지역을 포함해서 일부 축대에 안전이 있다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해 달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석축이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정비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해서 부결되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역지정은 단독으로 구역별로 하나하나 7, 8, 9구역을 단독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앞서서 시에서 반려하였던 사유, 구역별로 사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구역간 경계도로에 대한 확보문제 또 작년 6월 25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해당 권역내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 계획적인 공공시설의 설치 부족으로 인해서 백련산길의 교통량 폭주 등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3개 구역이 협의를 거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공공기반 시설을 보완해서 금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노후주택들을 정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응암 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경취안은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유이유와 내용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2003년 7월 은평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인접한 지역인 응암 7, 8, 9의 3개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라는 회신에 따라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해 해당구역은 주변의 3개의 즉 응암 7, 8, 9 정비 예정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근린생활권 재개발 구역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단지간의 분쟁소지 제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응암 7, 8, 9 구역을 연계한 개발계획에 의해 응암 7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따라 응암 7, 8, 9간에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에 있어 법적기준과 주민의 합의내용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사업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2004년 6월 25일 확정 고시된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70%, 층수 7층 이하의 지역으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 38,340㎡의 15층 건축계획은 서울시 심의시 층수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역의 인접된 배후의 산인 백련산 능선의 상부에 고층아파트 건립시 공원경관 및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건축방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7지구에 대해서 임대아파트가 전연 없어도 현행법상 이상이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7구역은 7, 8, 9구역에서 부담하는 구역은 학교부지 6,610㎡를 부담했기 때문에 8구역하고 9구역에서 7구역에서 건립해야 될 임대아파트를 나누어서 건립하는 것으로 3개 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희원위원

제과장님, 8지구는 임대아파트가 287세대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또 9지구는 214세대죠? 그러면 둘이 합쳐 약 501세대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면 7, 8, 9가 공히 임대아파트 숫자에 해당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안을 서울시에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뭔가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지구가 학교부지가 6,615㎡를 학교부지를 마련했죠? 7, 8, 9 공히 학교면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지구가 고도제한에 묶여가지고 3분의 1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7, 8, 9가 공히 하나로 가면서 임대아파트를 따로 따로 지어야 된다는 서울시의 방침인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만큼 8지구하고 9지구에서 임대아파트의 수를 그만큼 줄여서 해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제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있는 실무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건 논리로 상정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만일 반영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금전상의 여러 가지 주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과 일단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기 행정절차가 지금 이율배반입니다. 학교부지는 7, 8, 9를 공히 하나로 묶어서 면적을 내놓으라고 해놓고 면적을 내놨는데 7지구는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인센티브 3분의 1 받지 못한 다는 이런 얘기에요. 못하면 8지구, 9지구에다가 지은 임대아파트를 그만큼 줄여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방침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이 안은 서울시와 저희구 그리고 3개 추진위원장님들하고 3자가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해서 검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모든 입안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라도 이것이 관철되겠끔 해야 되지 학교부지는 7, 8, 9 한꺼번에 해서 6,615㎡를 내놓으라고 하고 내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또 7지구에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으니까 안된다 그러면 8지구, 9지구는 고도제한에 묶지 않았으니까 거기다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부지는 7, 8, 9 공히 하나로 묶어놓고 임대아파트는 따로 따로 하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주택과장님이 서울시와 잘 절충을 해서 이 방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주택과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학교부지 용지확보를 위해서 7, 8, 9가 합의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주택과에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홍석중 전문위원님께서는 7, 8, 9 학교용지를 확보에 따라서 임대주택 건립가구수에 있어서 법적합의내용에 차이가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성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가능하면 적은 숫자로 건립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법관계규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어디서 최대 변수를 찾아내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하고 틀을 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지적하기를 교통전문가로 부터 출입구 위치선정 및 단지내 경사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조치내용을 보면 도시정비과하고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전문가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시정비과에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전문가로부터 검토내용에 대해서 듣는다면 경찰서에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사도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물론 저희가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대단지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이런 문제들이 소홀이 다루시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응암제8주택재개발 구역은 응암동 611번지 일대로 건축물의 노후 불량, 공공시설 미비, 높은 고저차로 기존 구역내 도로에 계단이 많아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응암8구역은 주민들이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불량률이 70%를 초과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들어서 2002년도에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을 했던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간 경계도로 확보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구역지정 신청이 반려된 바 있으며 이에 전반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오늘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5년 5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2003년 7월 은평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인접한 지역의 응암 7, 8, 9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라는 회신에 따라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 해당구역은 주변의 3개 정비예정 지역으로 이루어진 근린생활권 재개발 구역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단지간 분쟁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건립계획에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배분계획에 의한 임대주택 가구수와 응암7, 8, 9구역의 공공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와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사업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2004년 6월 25일 확정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70% 층수 7층에서 12층이하로 계획된 지역은 7층이하가 원칙이나 역세권 및 간선가로변은 12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으나 13층에서 15층으로 건축계획된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역 배후의 백련산과 주변경관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건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8구역은 보니까 다른 구역에 비해서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이 있네요. 여기는 뭡니까? 12,818㎡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정비구역 신청서 그 다음장을 보면 국공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서울시에 땅하고 은평구 땅하고 있어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 8구역은 백련산 길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 및 공원용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유지, 구유지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불광동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도로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도로입니다. 공원하고 도로하고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개발할 때 도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서부경찰서에서 협의온 것을 보면 당초에 백련산길 도로폭이 15m입니다. 보도로는 향후 교통량이 많아서 20m로 확폭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쪽에서 그안을 수용해서 20m로 계획해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 또 공원 이런 것들은 그냥 개발후에도 도로나 공원이나 기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러니까 공원이라던가 도로로 존치해야 될 부분은 존치해야 되겠지만...

김덕홍위원

아니 그것이 구유지나 시유지였을 경우에?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존치를 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해야 될 부분은 공원이나 도로로 조성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개발 주체인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덕홍위원

재건축도 기반시설은 그 지역 해당 지역조합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요. 재건축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15%를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틀리지 않고 기존에 것은 그대로 무상으로 재건축도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재건축도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15%를 갖다가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15%는 제가 생각할 때 기반시설인 것 같은데.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후불량주택 년수가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0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것 역시도 재건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조합 추진위원들은 뭐 15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방하고 서울이 형평이 안 맞다고 하여 신문에는 10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법개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은 15년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법상으로 20년 이상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사람들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까지는 최소한 7년 내지는 1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용역을 줘서 서울시에서 현황조사를 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관계된 법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람이 잘 몰랐을 경우에 나중에 생길 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한테 관련된 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어 가지고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지금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95,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단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최락의간사

95,000㎡으로 해서 관계부서에서 왔는데 추진의견서에 보면 7, 8구역은 교통영향평가를 기 수행한다고 했는데 안해도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경찰서에서는 안와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수행했다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수행한다는 얘기는 7, 8, 9구역을 합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기 넘어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락의간사

7, 8지구만 가지고 같이 안되니까 같이 추진을 하니까 95,000㎡가 넘어버리니까 같이 해서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하겠다는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최락의간사

아직 하지 않은 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여기 보면 20m 도로확장 기부채납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조합원들하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추진위원 회의 구역지정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응암 제9주택재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응암 제9주택재개발 구역은 응암동 663-3번지 일대로 도로경사가 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건축물이 아주 노후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거지로서의 효용성과 쾌적성이 떨어지고 도로의 연결성이 불량하고 도로망 협소 등은 소방도로의 기능부재로 연결되어서 대형화재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응암 9구역은 응암 8구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불량률이 70%를 초과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들어서 여기도 역시 2002년도에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이 지역은 경계도로 확보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구역지정신청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번에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응암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2003년 7월 은평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인접한 지역인 응암 7, 8, 9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라는 회신에 따라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응암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한 해당 구역은 응암 7, 8 구역과 함께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3개의 정비예정 구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근린생활권으로서 정비계획수립시 정비기반 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7, 8구역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배분계획과 응암 7, 8, 9구역의 공공계획에 의한 임대주택건립 가구수와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살펴 보면 해당 사업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2004년 6월 25일 확정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이 170% 이하, 층수 7내지 12층이하로 계획된 지역이므로 7층이하가 원칙이나 역세권 및 간선가로변은 12층 이하로 완화될 수 있으나 13층에서 15층으로 건축계획된 부분은 서울시의 심의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구역 배후의 백련산과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건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가칭)응암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7, 8, 9지역이 백련산 때문에 지적들을 시에서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층수를 완화해가지고 올렸을 때 큰문제점이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큰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줍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하고 있지요. 또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일이고 또 한가지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기는 있는 겁니까? 층수가 줄어가지고 용적율도 줄고 해가지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9구역이 지금 7, 8, 9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용적율이 최소한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한 점에서 구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최락의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 8, 9구역을 통합해서 교통성 검토는 완료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인가시 실시할 예정이므로 정정 말씀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7, 8, 9구역이 다 의견청취가 끝났는데 국장님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재개발이 한 26군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은평구가 재개발로 엄청난 붐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저희들도 들으면 깜짝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져요. 김정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승인을 해놓고 재개발조합이 승인된 것처럼 플랜카드를 달아놓고 그런 것이야 그런 부분이지만 재개발 안들어간 부분도 아까 최명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재개발한다고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고 또 뭐라고 할까 주택가격을 막 조정하는 그런 은평구가 그런 현실에 와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각지역마다 홍보를 해서 좀 재개발이 안 된 부분은 확실히 이곳은 재개발이 안됩니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출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이 있어요. 안되는 지역을 해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주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할 부분을 최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구요. 사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조동과 녹번동, 역촌동 일부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은평구역 재개발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동의서를 받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최명제위원 말씀하셨지만 조달청 부지같은데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선동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구역지정이라던지 사업인가까지 갈 때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또 땅값이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또 심지어는 집을 쪼개가지고 한가구를 두가구, 세가구로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지역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일체 제한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쯤이면 구보가 발행될 것같은데 그래서 구보에 공고를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된 지역내에서는 신축이라던지 대수선이라던지 용도변경이라던지 이런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재개발도 그러지만 재건축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면 서울시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욱위원

참 염려스러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아까도 주택과장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한군데 해가지고 녹번동 같은 곳은 플랜카드를 이상하게 써붙이고 그랬더라구요. 맨처음에 추진위원회 만든 곳은 그쪽은 문제가 있으니 그쪽으로 서명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쪽으로 하라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재개발 인가를 받은 것처럼 써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값이 말이에요. 그냥 천정부지가로 올라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런 플랜카드는 과감하게 걸지 못하게끔 해주어야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입지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재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해가지고 이제 의견청취들을 받고 그러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금방 되는 것처럼 조합인가 받고 금방 승인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지만 구에서도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주택과장님 불광4지구는 학교가 불광5지구에 들어 선다고 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응암9지구가 임대아파트 플러스해서 일반 분양아파트까지 해서 974세대인데 임대아파트가 214세대입니다. 불광동 같은 곳은 588세대인데 100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것은 임대아파트 산정기에 의해 산정된 겁니다.

이희원위원

산정기준으로 해도 안맞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세입자가 많으면 더 많이 지을 수 밖에 없겠지요.

이희원위원

아니 서울시에 얘기는 일반아파트 플러스 임대아파트 이퀄 17%라고 그랬거든요. 당초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아파트에 대한 17%만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일반아파트 플러스 임대아파트 이퀄 17% 다 이런 얘기인데 학교도 4지구같은데는 불광5지구에 해당될 것이고 역시 9지구도 7지구에다가 학교를 지으니까 똑같은 여건인데 어째서 9지구만 많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7지구 과정 때문에 얘기한 과정이 강력히 건의한 것이 뭐냐면 7,8,9 공히 학교부지가 6,615㎡인데 거기 7지구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서 고도제한에 묶여가지고 임대아파트 혜택을 못받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8지구 9지구가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9지구가 사업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 숫자가 더 많아져 버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7지구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8지구, 9지구에도 임대아파트를 줄여달라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우리 주택과장님 서울시하고 입안자가 구청장이니까 우리 은평구 주택과에서는 강력히 추진해서 이것을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칭응암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2005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에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