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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45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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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건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으로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규모의 증액 없이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관리국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개 사업 7억305만원과 생활복지국 2개 사업 11억5,620만원으로 총 4개 사업 18억5,925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관악시민대학 운영비 3,06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며, 남현동 백제요지 발굴 복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일부 집행하고 남은 6억7,245만원으로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보육시설 신축관련 사업으로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사업비 4억3,32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내년에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구립 은천어린이집 신축사업비 7억2,300만원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설계 용역 중으로 건축비와 감리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금년 내 발주가 어려워 발생된 사안이고, 또한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를 듣도록 하여야 하나 일정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관악구 총 예산규모는 2,656억2,236만원으로 당초 예산은 2,358억3,000만원, 1회의 추경과 20회의 간주처리로 편성된 예산은 297억9,236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5개 사업에 27억7,925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4개 사업에 18억5,925만원으로 재원출처는 전액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되겠으며, 예산편성 시기별로는 추경 1개 사업 4억3,320만원, 간주처리 3개 사업 14억2,605만원이며, 예산과목별로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868만원, 일반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등이 5,057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유로,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3개 사업 14억2,605만원, 부족예산 구비 반영분 미확보로 이월된 사업 1건 4억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00억3,436만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51억4,622만7,000원이 증가한 89억4,683만5,000원, 국·시비보조금은 4,721만9,000원이 증가한 1억6,219만6,000원, 신청사 건립비 차입으로 50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132억99만9,000원이 증가한 959억2,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금 2,200만원과 구민회관 및 구청 주차장 사용료 1,2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주민등록 위반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5,02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등에 의한 사용료 수입 1억6,171만원과 조정교부금 959억2,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대관료 수입, 문화유통업소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4,682만7,000원과 문화관광보조금 1,500만원 등 총 2억6,1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호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과태료와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구민운동장과 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34억6,070만7,000원과 자원봉사 관련 지원사업 7,003만4,000원의 사회진흥보조금 등 총 35억3,07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청사 임차료 회수수입으로 48억8,127만원과 신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50억원 등 98억8,127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공공예금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365만6,000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30억632만9,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3,555만2,000원, 잡수입 416만6,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총 32억97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4억4,96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액은 2,06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25억원보다 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이 926억6,872만5,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9%에 해당합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민원처리와 승용차 요일제 추진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금년대비 0.5% 감소한 1억4,836만원, 총무과는 기관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청사관리 및 대외협력 등에 8.3%가 늘어난 651억3,585만5,000원, 자치행정과는 동 조직운영, 청사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리고 광고물 정비와 통·반장 조직 운영 등에 72억8,145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31.2%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 및 교육관악 업무추진, 송무수행과 정보화 추진 등에 금년대비 6.9%가 늘어난 61억841만5,000원, 문화공보과는 철쭉제 등 문화행사 개최와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리 운영 등에 금년대비 1.3% 증가한 30억7,9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경비로 금년대비 8.4% 감소한 2억6,970만4,000원, 사회진흥과는 각급 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 지원 등에 금년대비 9.9% 증가한 44억4,25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신청사건립 업무추진 및 신청사건립 전출금 등으로 금년대비 31억9,837만6,000원 증가한 62억2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은 국내여비 인상으로 인해 3,792만원을 증액 하였으나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감 편성하여 총액은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30억6,786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인 국내여비 2억796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에서 12억124만7,000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등 각종 부담금에서 5억5,14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근무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5억460만원과 동 환경 순찰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5,93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여타 비목 전체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관악구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으로 4억원, 영재교실 과학센터 운영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1억8,434만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우리 구 전통문화 행사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 최소경비를 반영하였고, 도서관 운영·위탁 등 문화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3,977만4,000원이 증가한 30억3,9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여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여 금년대비 2,46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검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금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삭감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구 검도부 지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억4,128만9,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4억318만원이 증가한 44억4,2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신청사건립 업무추진을 위한 신청사건립 전출금으로 60억원과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신청사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31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가구 융자금으로 32억6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월세 및 이전비 등 일반운영비에 13억4,57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18억2,673만5,000원, 행정사무용 가구제작비 2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감축하여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보사위원님!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족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려운 구 예산사정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집행 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신청사) 부록 참조 어려운 살림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최대한 전직원 알뜰하게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관악구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에서는 금년도 세입결손의 충당을 위해 불용예정 예산의 추경삭감 등의 조치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자주재원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및 취득세·등록세의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및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증액 내시되고,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재정규모는 금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복지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 부담액의 증가와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소모성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관악구 예산의 총괄적인 규모와 회계별로 금년도와 대비하여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관악구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5% 11억7,000만원이 증가한 2,37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7.0% 135억원이 증가한 2,0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8.5% 123억3,000만원이 감소한 3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는 자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8.3% 581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가 감소하였고,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15%, 세외수입이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금년 대비 15.6% 131억7,900만원이 증가한 979억400만원으로 47.5%, 국·시비 보조금이 20.6% 76억9,200만원이 증가한 449억6,000만원으로 21.8%, 내년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지방채 50억원이 2.4%로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71.7%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 1,044억4,000만원으로 44.1%, 사회복지 730억900만원으로 30.8%, 보건행정 106억200만원으로 4.4%, 도로·교통 173억3,000만원으로 7.3% 환경녹지 189억7,200만원으로 8.0%, 문화체육 58억8,200만원으로 2.5%, 도시경제 11억9,000만원으로 0.5%, 재해 및 재난관리 32억6,600만원으로 1.4%, 예비비 및 기타경비 23억900만원으로 1.0 %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사항으로, 지방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13.6% 36억9,000만원이 증가한 308억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37% 160억6,000만원이 감소한 27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이 총 예산규모의 52%인 1,070억3,800만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건비는 금년 대비 1.3% 8억8,500만원이 증가한 690억8,9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금년 대비 7.3% 25억9,500만원이 증가한 37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성의 기준경비를 제외시 실질적으로는 금년 대비 5.3%가 감축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예산인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의 43.9%인 903억8,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금년대비 21.8% 117억9,000만원이 증가한 659억2,100만원, 자체사업비는 금년 대비 17.7% 52억6,100만원이 감소한 244억6,200만원이나 금년도 지방선거경비 등을 제외 대비시 6%가 실질 감소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이 83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국별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이 29억6,200만원으로 1.4 %,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이 926억6,800만원으로 44.9%, 재무국이 18억2,000만원으로 0.9%, 생활복지국이 582억4,100만원으로 28.3%, 도시관리국이 34억8,800만원으로 1.7%, 건설교통국이 85억4,900만원으로 4.2%, 보건소가 382억6,800만원으로 18.6%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 총 310억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 3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2억1,000만원, 주차장 119억9,000만원, 신청사건립사업 15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써 금년 대비 0.5%가 감소한 1억4,8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0억3,436만1,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 233억9,444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증액교부와 신청사건립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차입 등에 따른 것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959억2,533만원, 구민체육센터·평생학습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수입이 금년 대비 8.4% 증가한 38억251만4,000원, 임시청사 임차료 회수수입 48억8,127만원, 주민등록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4,450만원 등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은 925억2,036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6.6% 57억4,35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651억3,585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8.4% 50억2,868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건비 486억2,168만9,000원, 연금부담금 등 64억375만8,000원,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 39억4,075만8,000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72억8,145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31.1% 32억9,725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금년에 책정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 및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동사무소 청사건립 계획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의 감소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자치행정 및 조직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0억8,505만5,000원, 통장수당 등 활동보상금 23억4,160만원, 동청사 건립 및 정비보수비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61억841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9,547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출자금 3억5,000만원, 전산·통신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11억3,712만1,000원과 예비비 21억903만9,000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30억7,944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 3,977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관·도서관 등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금 21억3,712만5,000원, 신문 구독료 등 문화공보 관련 일반운영비 6억8,568만2,000원 등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억6,970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2,467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6,570만4,000원, 2006년 1차 추경에서 재원부족으로 삭감경정된 기록물전산화사업비 1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44억4,252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3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비 6억8,500만원, 체육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1억2,576만8,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8억5,561만8,000원, 검도부 지원금등 보상금 1억6,578만4,000원 등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2억970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32만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3,555만2,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자금융자 32억612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62억296만7,000원으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지방채를 포함하여 60억원, 지방채 상환이자 2억원 등이며, 통합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는 총 154억4,969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8억4,969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8억2,673만5,000원, 신청사 사무용가구 등 구입비 22억6,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인건비는 기본급 1.6% 인상분과 성과상여금 기준변경(80%→100%)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타 구와의 형평성으로 고려하여 1인당 55시간과 10일, 1000포인트분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타 구 평균치는 시간외수당이 57시간, 연가보상일수 10일, 선택적복지 1,012포인트입니다. 아울러 총무과 예산의 주요 증액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신규 반영사업으로는 직원MT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복지상담실 설치 등 청사 정비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새주소 안내도 제작비 3,300만원,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용역비(2개 기관) 2,585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상 및 이주 지연으로 내년부터 신축하여 2008년 12월 완공 예정인 봉천본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6,200만원 중 2007년도 반영분은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5억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신규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으로 3억5,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인증기간 만료 및 시스템 강화에 따른 방화벽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용 PC 등 전산장비 구매비 1억5,160만원, 조직개편 및 개인정보보호기능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등의 개발비 6,500만원, 관악구의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는 금년과 같이 10억을 편성하였고 금년의 지원내용은 영락고등학교 독서실 리모델링 등 유치원 및 초·중·고교 70개교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학교도서관(영락여상) 개방에 따른 운영지원비 2,500만원(구비 50%),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정기 문화공연 개최비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영구·준영구 문서 21만9,000매의 전산화를 위한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구민체육센터 등의 이관에 따른 대행사업비 18억5,561만8,000원, 2006년 3월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산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하는 지원금 2,500만원, 동작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학교운동장(성보중학교) 개방에 따른 잔디구장 조성사업비의 관악구 부담액 1억3천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비 3,389만8,000원, 관내 공원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담당관은 지방채 차입에 따른 상환이자 2억원과 신청사 행정사무용 가구 제작구매비 22억3,680만원 등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지방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우리구 140억)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부대상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지방채의 종류 중 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해당되겠으며, 그 도입내역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연 3.93%의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으로,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로써 전체 기금의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0억9,292만8,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은 29억7,400만7,000원, 지출은 36억6,990만원이 계상되어 연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6억9,589만3,000원이 감소한 53억9,7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재원출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이며 지원기준은 체육시설의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721만6,000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지방재정지원금 360만원 등 총 490만3,000원, 지출액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별도의 지출계획 없이 전액 예치 예정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211만9,000원입니다. 참고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보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93쪽을 보니까 특별감찰을 강화한다고 써 있는데 예산은 너무 조금이네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감사활동을 해야 되고 사정업무나 특별감찰 활동을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소관에 대해서 다른 과에 사회복지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인가 보건복지시설 감사한 거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증인을 채택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구립어린이집은 그런데로 한두 군데 빼고는 나름대로 재난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재난안전 대피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의무기준도 아니었고, 현재의 보육정책이나 이런 거는 구립어린이집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재정은 점점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감사를 해서 2007년도의 후반기든 2008년도 예산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영·유아가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늘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감찰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별감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과의 협조를 얻어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활동을 2006년도 하반기 들어서 나름대로 내실있게 잘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는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을 참고해서 내년에 안전관리에 대한 점점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직제개편되면 감사담당관이 아닌 다른 과로 넘어가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교통행정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일제 입간판 47개 신규제작하는 건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있던 건 어떻게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 전에 있는 거는 쓸 수 있는 건 쓰고요, 훼손되거나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47개 빼고 몇 개 정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몇 개 중에 몇 개가 훼손되어 있는 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27개 동에 다 있고요, 임시청사 두 군데 있고, 보건소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 47개를 신규로 제작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건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공공시설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이랄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그런 부분도, 공영시설 부분에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계속 입간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입간판으로 했을 때 공영주차장이나 공영시설에 요일제를 우선적으로 주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잘 보이는 데도 있는데 시설 장소나 조건 때문에 입간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필요한 데 시설 숫자에 10만원씩 해서 입간판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플래카드가 더 잘 보일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고 몇만 원 차이겠지만. 예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잘 정착될 수 있게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까지 꼭 입간판이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검토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승용차요일제는 다른 과로 넘어가는데 환경순찰은 청소환경과로 안 넘어갔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은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넘어갔지요, 이거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은 원래 애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고유기능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유기능인데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된 예산안 가지고 지적사항을 시정하기에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업무가 상당히 바쁠 거라고 보는데요. 환경순찰 특명사항 외부기관 통보사항 해서 250만원 잡혀있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은 계속 잡혀있긴 한데 환경문제든, 승용차문제든 감사담당관이 직제표에서 국 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전 국·과를 다 총괄하라는 거잖아요, 감사업무에 있어서.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환경순찰이 중요한 업무이긴 한데요 감사담당관 업무하고도 일정 밀접한 관계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직제개편 시기에,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오히려 해당 전문성을 띠는 과로 주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각 부서별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명사항이든 아니면 기획감사든, 정기감사, 특별감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요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활동에 전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워낙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을 하고요, 특수시책이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 관련한 지도·점검도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시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예산에 전반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지도·점검에 대한 예산이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예산으로 우리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점검과 조사를 해왔습니다. 주요시책 업무추진 종합적인 평가와 점검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특수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감사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진이 안 됐거나.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문제하고 업무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올해 특이한 부분이 연가보상비 10일을 106쪽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도 그렇고 좀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7억1,500만원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총무과의 역할을 참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07년 예산편성이 거의 경비들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복지제도하고 연가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물론 추경 때 줘도 되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한테도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덜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여서 앞으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연가보상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형편상 다른 구는 20일치씩 전부 했습니다만 저희는 10일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부터 아끼자는 의미에서 10일간으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안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무슨 질문을 한지도 몰라요. 그 질의에 대한 대답은 그게 아닌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금희위원

119쪽을 보면 구민회관 시설비가 1,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물론 전년보다 1,000만원이 적게 편성되긴 했지만 구민회관 시설물정비 내용을 보니까 내·외벽면 도장공사하고, 강당 무대조명 장치 교체공사가 사업내용에 있네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구민회관이 실제로 구민회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악구의 재정현황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투여하기보다 물론 전체적인 공사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주민감사청구까지 돼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시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노력 갖고 될 일이에요 그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계속 노력을 해 왔지만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실제로 노력해 온 게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되면 관악구의 구민회관에 걸맞는 그런 역할과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나름대로 하신다면 오히려 더 실익있는 공사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사만 하다보면 매년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관악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상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문제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118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율방범대가 물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27개 동,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20만원씩 27개 대 12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어떻게 보면 27개 동에 전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별로 100%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대로 1개 동에 2개 대로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27개 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4대 때에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1개 동에 형평성 있게 많이 활성화됐든 덜 활성화됐든 구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1개 동에 20만원씩 2개 대가 운영이 돼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구성이 안 된 동까지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 지출이 되니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전에도 삭감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여기에다 지출하고 다른 부분 간주처리나 상사업비나 이런 거로 여성자율방범위대 지원을 또 하더라고요, 그 전의 사업내용을 보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작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한 동에 하나로 취급을 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예산으로도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위탁교육비 사업개요를 보면 직원들 중에 대학원· 대학생들한테 등록금 지원해 주고, 퇴직예정자들한테 취업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반 사설학원 수강비 지원, 민간교육기관 전문강좌 수료과정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28쪽입니다. 이 사용범위가 학원수강, 건강·체육시설이용, 국내여행비, 건강진단비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건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게 그 취지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걸 가지고 교육을 받든 체육단련을 하든 그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건데 사실 여기는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학원수강을 할 경우에는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선택적복지의 첫번째 목적이 사실은 학원수강을 자기 취향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따로 위탁교육비로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민간위탁 직무 전문능력 향상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요 선택적복지에서 학원수강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여기에서 과목을 따로 만드셨잖아요 공인중개사반 사설학원 수강비 지원으로. 어떤 경우는 선택적복지에서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위탁교육비에서 사용하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직무를 위해서 민간위탁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공무원 자질향상과 직무를 위해서, 학원수강은 본인이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싶다든가 자기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수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순미위원

학원수강도 외국어를 배울 때 그게 직무와 연관이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판단하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직무전문교육의 경우에 우리 행정내부에서 서울시랄지 정부랄지 행정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자질향상을 시키는 쪽 그러니까 민간교육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자질향상을 시키는 것이고, 선택적복지에 나와 있는 학원수강이나 그런 사항들은 영어교육을 한다랄지 본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그러한 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위에 외국어교육 위탁교육도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건 사실 선택적복지에서 할 수 있는 학원수강 항목에 사용범위에 들어가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 수강을 할 경우에도 선택적복지에서 하게끔

김순미위원

제가 없애라는 게 아니라 중복됐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반 이런 것들은 사실 선택적복지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반이 우리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퇴직자를

김순미위원

퇴직자를 위해서인데 그것을 사실은 선택적복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공로연수 대비해 가지고 얼마 남지않은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진출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선택적복지에서 사용하지 않고.

김순미위원

선택적복지 취지에 맞게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년에 1,000만원씩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은 지방에 국제화가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내는 건 돈이 아깝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외국에 바이어들 왔을 때라든지 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공문서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무료로 해준다면서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무료로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로연수 외국으로 여행갔다 오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공로연수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이거 가실 때 일정이라든지 계획단계에서 의논을 하세요. 이 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복지, 의료, 건축, 청소 분야에 비교시찰 간다고 하지만 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최적지를 찾아주는 역할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최고의 일정으로 많은 것을 보고 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심사위원회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일정 같은 거 짜실 때는 국제화재단을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가 1,000만원 내는 값만큼 그 이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주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지난 번 회의 때도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 관악구가 대단히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연가보상비를 타 구에서는 20일인데 우리는 10일치만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는 서울시 타 구 평균치 시간외수당은 57시간인데 우리는 55시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타 구가 10일인데 우리도 10일 똑같이 반영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10일 적용하는 데가 3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20일을 하고 있고 15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잘못 검토했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착오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무리 타 구가 20일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그랬는데요, 명년 예산에 10일간으로 해서 선을 그었답니다, 연가보상비는 10일로 예산편성 메뉴얼에. 그래서 전 구가 10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도 타 구와 비슷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택적복지도 우리는 1,000포인트 주는데 평균이 1,012포인트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정도, 평균은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분명한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6,480만원이지요. 이 비용은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왜 이 비용만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이것도 행정자치부 메뉴얼로 넘어와서 편성한 건데요, 그래서 예산에 당초에 편성했던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 편성된 것에서 주지 않고 메뉴얼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따로 총무과에서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방자치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나와 있지 총무과에서는 주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데 왜 유독 자율방범대만 따로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주느냐는 얘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별도 편성토록 지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편성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예산으로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자치부 메뉴얼에 별도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게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자율방범대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도로 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나머지는 없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총무과에서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자율방범대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메뉴얼 좀 주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18쪽에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이라고 170만원 나가는데 출연자 사례금이라는 게 뭐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신년인사회를 하게 되면,

이정희위원

출연자 사례.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자하고 합창단을 주로 용역을 맡겨서 했습니다. 사회자는 용역에 의뢰해서 잘 보는 사람을 초청했고 그 다음에 합창단 와서 합창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관악구 합창단.

이정희위원

신년인사회가 시무식 아니에요, 공무원들 시무식?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시무식이 아니고 지역유지 1,000여 명 초청해서 구청장 신년인사회 하는 거지요. 시는 시장님이 하는 거고,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정희위원

시무식 말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민선4기 1주년기념 출연자 사례금 그런 것도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자하고 이렇게 써야 될, 출연자 사례금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년인사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신년인사회, 취임1주년행사, 시장간담회 예산이 각목명세서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행사별로 묶으면 각각 얼마씩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목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신년인사회가 상당히 똑같은 행사인데 많이 흩어져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년인사회가 420만원 되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계산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목이 하도 흩어져 있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년인사회가 420만원, 취임1주년행사가 730만원, 시장간담회 1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420만원 쓰고 취임1주년행사 700만원 이 정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신년인사회 김효겸 구청장 주관하에 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취임1주년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 행사에 편성할 수 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매년 해오던 겁니다. 그리고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해오던 거 다른 사업 감추경하고 사업 못 하는 건 매년 안 해왔던 사업입니까. 사정을 알면 총무과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었어야 되고,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볼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 교복비지원 4,000만원 신청한 거 전액 삭감하셨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어떤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 사항은 아닌데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1,350만원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돼 있고 특히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일부 반영한 것도 아니고 전부다 제로로 돼 있어요, 전액 삭감하면서 그 돈 삭감해서 7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신년인사회하고 취임1주년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채를 50억원 줘서 빚을 내는 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어느 기관이나 전부 행하는 사업이고 관례적으로 해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례적으로 해오는데요 검소하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검소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벌릴 수도 있는 거지요, 가장 검소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사회자 연예인 안 부르고 과장님 직접 보시면 몇백만 원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초수급자 학생들 입학했을 때 교목 몇 명은 더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네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책마인드의 차이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틀린 게 아니면 그렇게 바로 고치셔야지요. 이건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지만 구 위상도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 위상은 주민들의 삶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구청장이 행사를 호화스럽게 한다고 해서 구 위상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자 한 명 부른다고 해서 호화스럽게 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자 한 명은 단순히 들어가 있는 사업에 하나인 거고요, 이것 말고도 행사 관련해서 많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거 총무과 행사 외에도 구에서 잡고있는 아까도 동료위원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액한 건, 큰 차이가 없는 건 제안설명하실 때 강하게 설명하시고 새로 신설하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건 대충 넘어가시더라고요 설명하실 때. 이거 외에 다른 과 소관 사항에서도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 행사를 꼭 관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절감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지요. 뒤에 주민들 복지예산은 구재정 때문에 다 어렵다고 삭감하는 판에 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동에다 지침 어떻게 내렸습니까?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나 복지사항 하기 어렵다는 걸 꼭 홍보하라고 지침 내린 적 있지요? 전 동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구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세금 제대로 내겠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자 사례금 7~80만원 한다고 해서 이게 호화판이고 그렇게 비약해 나간다면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몇백 만원 그렇게 비교를 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우리 구 예산안에 잡혀있는 걸, 전반적으로 적어도 총무과, 행정관리국 소관이면 그렇게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구청장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고, 다수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예산 잡혀있는 거 구청장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에 내빈들이 참석하시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내외귀빈들이 참석하는 행사고 그런데 물론 청장님한테 이 결재를 받아서 전부 올라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도 청장님 결재를 안 받은 게 있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결재를 하셨으면 더 문제입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 다시 찾아보시고요, 행사별로 목별로 흩어져 있는데 총액으로 행사별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역서 돼 있는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미리 내놓지 않으시면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도 지적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008년에 구민회관 신축계획 잡혀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신축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신축계획이 2008년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동영

이동영위원

맞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고 혹시 안 되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대효과가 주민들이 좀더 잘 이용할 수 있고, 구민회관 이용자 감소가 돼 있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다 1,000만원 들여서 페인트 칠 할 돈 없습니다 우리 구에. 재정여건을 본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1,000만원 들여서 페인트 칠 하는 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우선 편성하시고요. 더군다나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거기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용 시민들이 대부분 그래도 그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어차피 노후돼서 많이 이용도 안 했는데요 거기다가 1년 후에 다시 공사 들어갈 거 페인트 칠 하는 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노후됐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1년 내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용하는 동안은 깨끗하게 그리고 조명이나 그런 것도 보완해서 하는 게 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꼭 행사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만 하시고 이것도 절감방안 찾아보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도 구민회관 가끔 가보지만 페인트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문제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잡혀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내왔던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계속 내왔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법 내에 있는 단체입니까, 법 외 단체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청장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 주민 세금 모여진 걸로 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200만원이 구청장협의회 회비지요? 연회비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외에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가 또 있지요? 거기에 회비 내지요? 거기 얼마 냅니까? 잘 모르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직원한테 다시 확인해 보시지요. 400만원 내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내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200만원 내고 합하면 600만원이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전국 구청장협의회는 회비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협의회도 내게 돼 있고,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임의단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장들이 우리 한번 모여보자 해서 모인 협의회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여서 물론 정책도 논의하시겠지요 협의도 하고. 그런데 공식적인 구 예산을 가지고 회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전국 구청장협의회 4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예·결산 어떻게 됐느냐고 - 234개 단체에서 400만원씩이면 이거 큰 돈입니다 - 했더니 거기에서 그랬어요. 이건 공공기관의 범위나 사무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런데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공공기관으로 판명된 거는 지방 4단체입니다. 광역·기초 단체장들하고, 광역·기초의회 의장단들이에요. 그 4개 외에는 임의단체로 다 분류가 되고, 이미 법령해석도 그렇게 나왔고요, 판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어떻게 200만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임의단체에다 회비낼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모임 결성하면 회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에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사적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사적모임은 아닌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임의단체라도 사적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청장님이 결재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거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구 예산을 가지고 회비를 내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밑에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야 되는지 말아는 되는지?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협의회를 가서요 회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구청장이 연봉받지 않습니까 7,000만원 넘게,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모임해야 되는 거고 구청장끼리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구에 반영하면 칭찬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비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구청장 자기 돈으로 내야지요, 왜 주민세금으로 회비를 냅니까? 정식단체도 아니고 법적으로 전혀 규정력이 없는 임의단체인데요. 이 건은 굳이 통과시켜야 된다면 법적책임을 질 수 있으면 계속 올리시고, 다시 확인을 해 보셔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이건 삭감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구청장이 구정운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다시 상임위 의견조율할 때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138쪽 고등학교 통장자녀 학비보조에 지금 635명을 다 주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학비보조금은 통장님들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635명이 곱해져 있고 4회로 되어 있는 건 뭐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4%만 잡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 중에서 4%만 잡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139쪽에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통장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모이는데 우리가 1년에 3억원을 거기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1인당 1년에 48만원을 회의참석수당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매월 회의참석 한 번 할 때마다

이행자위원

매월 두 번이니까 한달에 4만원씩 해서 1년이면 48만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회의만 참석하는데 48만원을 주고 매달 20만원 나오는 돈은 왜 주는 건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수당이고, 4만원은 회의참석.

이행자위원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회의참석할 때마다 2만원씩 주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참석하는데,

박화석위원

민방위협의체만 있는 것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통장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주십시오. 회의만 참석하는데 3억원이나 예산이 지출된다는게, 회의 때 무슨 일을 하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매월 반상회날 모여서 구정홍보도 하고 구청에서 지시할 사항은 지시하고 또 주민들한테 전달할 사항도 전달하게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법적근거 주시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반장수당을 주시거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보상품을 주시는데 이게 구정하고 추석 때 주시는 거지요, 농협상품권으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설날하고.

김순미위원

제가 지난 번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꼭 농협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해마다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호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품목으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주로 농협상품권으로 주시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주로 농협상품권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할 때 질의를 했는데요 신림1동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거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농협상품권 대신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어떤 특정지역을 도와주고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옳은 말씀인데

김순미위원

특정지역이 아니라 관악구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재래시장 특정지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반장님들이 농협상품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농협에서 파는 것 재래시장에 안 파는 거 없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생필품을 일괄 구입해서 지급했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선호도를 직접 조사하자 해서 매년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뭐든지 다 살 수가 있거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37쪽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라고 있어요. 13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승강기를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4개 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유지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8동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 시설만 되어 있지 엘리베이터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고장날 걸 대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장애인들 리프트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850만원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봉천1동과 신림5동에 40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는데 내년이면 3년째 되기 때문에 노후화도 되고 정비를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새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비를 요할 때, 고장났을 때 부분부분 수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대당 1,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고장 정도가 어느 정도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책정을 해야 40대를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하겠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씩 해서 월 2회면 월 4만원 나간다는 얘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회 회의를 하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월 2회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며칠 며칠날 해요? 저는 한 번도 2회 하는 걸 못 봤는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반상회날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매월 25일만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하던데 어떻게 2회를 한다고 그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2회씩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실제 회의는 한 번 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월 1회만 개최하게 되면 회비를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까지 2회씩 주셨어요, 예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줬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은 회의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상회는 없어진 지 오래 됐는데 무슨 반상회의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반상회 없어진 거 아닙니다. 반상회는 그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공무원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동향에 대해서 더 잘 알 텐데 반상회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상회를 하더라도 통장들이 다 나와서 반상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박화석위원

구청신문도 나누어주고 25일 전·후해서 하는 거 같고
성심

이성심위원

25일날은 회의를 합니다, 보면. 통장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2회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돈도 상당히 많은데

박화석위원

수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수시로 동장들이 필요로 할 때 구정을 긴급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는 소집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봉천8동 구의원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월 2회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25일날 오후 5시쯤에 하는 건 거의 매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억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이게 절반이면 1억5,000만원은 깎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꼭 회의를 하지 않고 구두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유선으로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회의수당을 2회로 잡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통장활동비도 월 20만원씩 주고 상여금도 주는데 이것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역에서 말썽이 많아요. 통장들 많이 받는다고 아주 원성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데 꼭 이렇게 회의수당을 많이 잡아서, 회의를 실제로 하지도 않는 걸 이렇게 많이 잡아서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사실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을 전달할 사항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조사 한번 해보세요. 2회를 하는 데는 없을 거니까 조사해서 좀 주시고.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표본조사 용역비가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용역을 어떻게 주실려고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리서치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의뢰하시려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리서치 기관별로 1,000명 정도를 조사해서 실제로 찬·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의견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든가, 지금 새주소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문제도 예를 들면 같이 포함해서 다양하게 의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동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이 3개 동이고, 행정동이 27개 동인데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려면 27개 법정동을 다 바꾸어야 될 실태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7개 법정동을 다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절차는 우선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겠고,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정동 3개 동만 바꾸는 건 구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지요? 구 자율적으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나 나머지 행정동을 전부 법정동으로 바꾸려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민들한테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선 봉천동, 신림동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지난 해에 설명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찬·반이 다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봉천동, 신림동 명칭을 다른 동명칭으로 법정동 법정 동명칭을 바꾸는 것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봉천본동부터 봉천11동까지를 법정동으로 바꿔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정작 추진하는 것은 법정동 3개 동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 않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바꾸면 전동을 바꾸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동을 바꾸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는데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리서치기관에다 조사해 보고 과연 신림동, 봉천동 지역의 명칭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가지고 나서 구체화시켜서 추진해야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7개 동을 전부 법정동으로 부여할 수 없는 방안, 그거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주세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지적과로 업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홍보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게 플래카드, 지도제작도 과거에 했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지도제작은 내년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내도가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안내도는 법 통과했으니까 정식으로 지도도 제작해서 배포해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새주소사업 안내도가 예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쫙 편 상태에서 다시 접어지잖아요, 직사각형 형태로. 그 안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 번에 했던 거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겠네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구체화시켜서 제대로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쨌든 홍보비로 올라와 있는 건 3,800만원 정도 돼요. 그 중에 새주소사업 안내도 관련해서 3,300만원인데요 지난번 안내도 했을 때 혹시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가 됐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안내도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처음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거에 도로명 관련해서 했던 거는 그건 뭐라고 불렀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도로명을 몇 번 개선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 번에 비슷한 지도 만드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으면, 이 비슷한 작업을 하면서 평가가 없었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 도로명 나와서 관광안내까지 같이 하는 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에서 관광안내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효과가 좋다고 판단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했었으니까 효과가 어땠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홍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홍보도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안내도 활용계획이요 이사업체, 택배업체, 배달업소 말씀하신 대로 주소와 밀접되어 있는 업체이긴 하거든요. 이걸 이쪽에 2,000부를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배달업체가 있으면 중국집 배달시킬 때 일반주민이 예를 들어서 무슨 길로 배달해 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활용이 되는데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길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몇 번지라고 하고 택배업체가 찾아갈 때 그 박스에 번지로 표기돼 있는데 그 길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지번체계로 되어 있는 지도가 익숙해져 있고 그걸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쪽 방향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자체에서 3,300만원을 들였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업체, 택배업체, 배달업소가 그 지도를 갖고 과연 활용이 가능하겠는가, 역으로 주민입장에 그 지도를 주민이 갖고 있질 않잖아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번체계 에 익숙한 상태에서 우리 집이 무슨 길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어떤 주문을 할 때 번지로 하게 되지 길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도는 말 그대로 그냥 관광안내도가 있으면 그 정도로 보고 접었다 폈다 하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 쓰고 낭비된 다음에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플래카드를 건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자체가 홍보가 법 통과되고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제안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건물에 건물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번호 있고 아래에 길 이름이 써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길쭉하게 돼 있는 기둥 형태로도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집 건물에 붙은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집이 몇 번 건물이고 무슨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지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과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동 몇 번지가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줄만 더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번호가 들어가고 그 길이 계속 쓸 거라면 길 이름을 쓰고 괄호하고 무슨 동 몇 번지를 써놓으면 우리 집이 몇 번지인데 그게 몇 번 건물이고 같이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우편물이 이걸로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사업체, 택배업체, 배달업소에서도 그 두 가지가 쓰이면 이 지도를 배포하든 그 표지판만 보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건물번호를 제작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타 구 사례나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1월 1일 되면 지적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그대로 인수인계 하긴 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3,300만원을 이걸 찍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3,300만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에요. 2008년부터 사업성과예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나중에 더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미리 판단해서 개선하시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홍보비를 그쪽으로 다 집중해서라도 그렇게 쓰는 게 맞고. 한 가지 실례로 버스노선이 서울시에서 개편됐을 때 엄청난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불가피하게 그 밑에 다시 붙여쓰지 않았습니까. 괄호를 해서 옛날에 쓰던 노선번호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이 어쨌든 지나니까 인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적용하는 게, 엄청나게 전환할 때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혼란이 따르고. 그래서 동명사업하고도 연계되겠지만 이왕에 쓰는 예산이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꼭 개선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참고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 꼭 비교하셔가지고 어떤 게 예산대비 효율적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토요 유아 운영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목명세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강사료에 들어가 있다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안 나와 있고 이쪽에만 나와 있어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강사료에.

이규동위원

6,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10개 동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10개 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지난 해 4개 동을 했었는데 내년에 10개 동으로 추가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동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규동위원

1월부터 시행하실 건데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이규동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활용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재래시장상품권 있어요? 우리 관악구 전체 시장에.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동네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봉천동지역에는 원당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자주 거기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상품권 구경을 못 했거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도 재래시장 상품건 있다는 말은 오늘 김순미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님들마다 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면 객관성있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자치센터 수강료 내용이 있잖아요 142쪽에, 그렇지요? 강사료 지원해 주는 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거의 3억원 가까이 됩니다, 2억7,200만원.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치센터 강사료는 수강료 플러스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강사료 지원해 주는 걸 합쳐서 주게 돼 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2006년 3월부터는 유료화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3월부터는 유료화해서 수강료를 징수하면 강사료를 주고도 남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프로그램마다 다 그렇지는 않고 월별마다 똑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우고도 수강료가 많습니다 징수한 게. 그래서 2007년도에는 수강료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일단 구에 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각 센터별로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다시 그것이 각 동에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회계체계가 잡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수강료를 금년에는 4,000만원 정도 삭감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료를 징수해서 강사료로 충당만 하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으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시설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전부 수강료를 강사료로 대체해 버리면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수강료로 강사료를 대체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동장을 해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동장업무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김금희위원

실제로 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 지원해 주는 돈이 강사수당 지원해 주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 매달 30만원도 주고 또 행사지원비나 여기 예산품목에도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유료화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유료화하기 전하고, 무료 프로그램을 할 때하고 유료화해서 수강료를 많이 징수한 상태에서 강사수당을 주고도 예산이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에 시행한 거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그 나머지 예산이 말하자면 자기들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그게 자치행정과에 어떤 어떤 사업이 우리 자치센터를 해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수강료로 강사료가 대체되도록 비율을 그쪽으로 높이도록, 매월 저희들이 수강료 징수현황과 지출내역을 보고받아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동청사를 보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예산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으로 대체가 되면 우리 구 예산이 절약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유료화해서 주민들의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들 질도 좋아지고 강사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아져야 되고요, 뭔가 달라져야 주민들이 무료로 할 때와 수강료를 낼 때하고 차이점을 느끼고 또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어떻든간에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도 공표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다 집행하는 게 좋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유료화를 한 취지에 맞게 강사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족한 부분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10명 미만의 프로그램들은 점차로 폐강시키는 그런 정책에 맞게 원래 지침받은 대로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자기 사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있거든요. 회선 사용료가 135쪽에 있고, 137쪽에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850만원.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걸 합산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쪽은 유지관리비와 시설수리비하고 목이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CCTV가 세 군데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방범용하고 청소환경과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또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세 군데에서 하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관리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84만원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저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다르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통제소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경찰서에서

김순미위원

방범을 여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관악경찰서에서 통제요원들이 파견돼서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통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김순미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쪽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치안과 도난예방 차원에서

김순미위원

사실은 효과는 교통지도과가 제일 높지요? 거기는 벌칙금도 부과하고 있잖아요 CCTV로. 지금 방범이나 청소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환경과는 지적을 했고요. 작년에는 2,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7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한번도 CCTV로 무단쓰레기 투척하시는 분들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방범용 CCTV 사용료가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물론 과에서 업무분담은 다 있으셔서 각자 일을 하시는지는 아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거의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2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간담회 있잖아요, 그 돈과 밑에 프로그램 강사하고 자원봉사자하고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나오셔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프로그램 강사는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강사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

이정희위원

그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146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프로그램 강사료(자원봉사포함)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분담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강사료라든가 봉사료 자체도 다른데 왜 포함해서 넣는다고 포함했는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정희위원

자원봉사하고 프로그램 강사하고는 엄연히 일하는 업무분담이 다른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분들도 나오셔서, 예를 들면 새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데 나오셔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책 대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시간강사료가 똑같습니까? 프로그램 강사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틀립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괄호 해서 똑같이 포함해서 돈을 계산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자치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료 하고 괄호하고 자원봉사자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똑같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당이라든가 월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강사들 중에서도 똑같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 틀립니다. 시간당 틀리고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산을 똑같이 해놨잖아요, 1만5,000원.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평균치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정희위원

평균치로 잡아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시간 계산해서 강사하고 자원봉사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자료요구 하실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두 가지 새주소 홍보 관련해서 비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비교하실 때 타 구도 조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타 구 사례와 그 두 가지 방안 비교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건물번호판 밑에 전 주소 기입하는 거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2개 병행표기하는 방향하고 지금 지도제작하는 방향하고, 타 구 사례하고 해서 같이 비교표 제출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새주소 풀네임을 동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자부나 행자부에서 용역준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말씀하셨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들도 현장에 나와서 조사해서 다시 행자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실태를 종합해서 검토해서 과연 동명칭을 넣는 게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과적이냐 이런 걸 다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결정된 바도 없고 그쪽으로 8~90% 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표본만 그 사람들이 했을 뿐이지 아직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결정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도 행자부를 통해서 그런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확정된 답변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명을 표기해야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이를테면 관악구에 무슨 한가운길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길이 봉천1동에도 있을 수 있고 봉천10동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동명을 기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법정명이 들어가겠지요, 법정 동명이 들어가겠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봉천본동부터 봉천11동까지 있는 건 다 행정동이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면 우리 관악구는 봉천동명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런 우려가 똑같이 제기가 되겠네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봉천동에는 똑같은 길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를 테면 관악구 내에 동명이 들어가 있는 거는, 법정동명에 길 이름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관악구 주민들이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법정동만 들어간다면요,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봉천1동의 무슨 길인지 봉천11동의 무슨 길인지, 동명칭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과 같이 참고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32쪽에 레이저프린트 일체형이라고 하는 걸 7,776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프린터를 산다는 겁니까, 레이저프린터의 소모품을 교환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서윤기위원

무슨 소모품이 32만원씩하는 프린터 소모품이 있을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드럼하고 토너가 일체로 나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그런 걸까 했더니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오른쪽에요, 134쪽 드럼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럼?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전자복사기 소모품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건 복사기 소모품이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자세하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주민투표할예정에 있습니까, 관악구에?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는 동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동명칭 변경을 하면 다들 주민투표를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든 자치구에서 조례로 변경하든 이 주민투표 사항은 임의사항이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튼 심의위원회가 열릴지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 예산까지 잡혀있습니다. 이런 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미리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팀 신설에 따른 상담실 설치, 봉천6동은 이미 처음에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놓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는데 다른 동들은 없어서 하나씩 다 만든다 그래서 26개 동을 다 설치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을 얼마로 말씀하셨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1억3,000만원, 국비 1억3,000만원.

서윤기위원

국비 1억3,000만원.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구비 1억3,000만원.

서윤기위원

그럼 예산서에는 1억3,000만원만 들어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구 예산으로만 우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서윤기위원

아직 국비가 확정 내시된 게 아니라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편성을 하고 편성을 확인시켜 주면 국비가 배정됩니다.

서윤기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을 명기를 해야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와

서윤기위원

각목명세서 말고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26개 동에 2억6,000만원을 1억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다시 말해서 1억3,000만원을 삭감했다라는 표현으로 써 놓았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억6,000만원으로 해서 5억2,000만원으로 당초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조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5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절반으로 깎였는데?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이 고무줄이네요, 늘어났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넘어가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쭉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깎였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우선 강사료 4,000만원 정도 삭감됐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구입, 장비 설치비 이런 게 지난번에는 예산이 1억여 원 책정이 됐었는데 그게 2,000만원으로 삭감됐고, 왜냐하면 내년에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이런 물품구입하는 건 자제하자는 뜻에서 삭감 조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육비도 깎였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위탁교육이라든지, 순회교육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깎였네요? 그럼 교육은 내년에 없는 거네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내년 한 해는 하여튼 다같이 긴축재정으로 다음연도부터 열심히 하자, 내년 한 해는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긴축재정하는 것도 좋고 아끼는 것도 좋은데요 적어도 자치행정과장님이시라면 주민자치 활성화,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살려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계획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자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워크샵 예산도 준비를 했는데 내년 한 해는 우리가 긴축재정하자는 뜻에서 동참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행사성 경비만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거 유지시키지 말고요 실제로 그분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장수당에 보면 5,176명 나와있습니다. 인원산출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지요? 각 동에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반장명부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명부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반장으로 위촉된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로 기준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5,176명 명부상에 되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건 각 동장님들 책임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각 세대에 전달될 내용들은 아마 통장님들이 반장들을 통해서 전달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마다 반장님들 역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인물이라든가아니면 적십자라든가, 구의 행정에 관한한 집집마다 방문하는 데서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을 못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이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인명수에서도 동에서 다 보고하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챙겨보시고, 실제로 일을 만약에 반장님들이 많이 하신다면 5만원이라는 것이 명절 때 두번 나갑니다 2만5,000원씩. 물론 관악구의 재정상 어렵겠지만 일을 안 하는 부분을 줄여서 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통장수당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회의참석수당 해서 2회 이렇게 해서 산출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만 참석이 되는 건지 꼭 회의 아니고 회의에 준하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하고 연계된 사안에 대해서 참석한 수당까지 포함이 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회의수당은 통장님들 전체가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전체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시해서 월 2회, 2회 정도는 통장님들이 회의를 해야 그래도 구정홍보라든가 구청에서 지시한 이런 사항들이 제 때에 전달되고 또 제 때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월 2회 반드시 개최하도록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회의를 안 해도 되는데 꼭 월 2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꼭 회의가 아니고 회의에 준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참여를 했을 때도 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회의를 명목으로 소집했을 때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전달을 하든지 지시할 것이 있을 때

권오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근거에 의하면 이것이 적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정례회의라는 게 없고 25일은 정례화돼서 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다른 경우에도 긴급히 지시하고 주민들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소집해서 회의할 경우에도

권오식위원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통장수당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동장으로 계셔봤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님들은 주로 구정홍보하고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될 사항도 전달해 주고, 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건의사항, 애로사항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진달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좀전에 정례 그러니까 매월 25일날 통장 정례회의가 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거기에서 유인물을 주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물을 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주고 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걸 다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합니까, 통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분에서 제대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25날 회의할 때는 항상 회의자료에 관악새소식이 어디 한 군데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세대에 배포를 필히 하도록 항상 지시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2회 회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 같고, 1.5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맞춰주시고.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날입니다. 다른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니까 예산을 주로 봐주시고,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표본조사를 리서치에다가 의뢰해서 무려 2,585만원입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러한 것을 통장을 이용하고 반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조사를 한다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사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하면 예산도 절약되겠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정확한 조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오히려 각자 설문조사자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그 설문조사를 통계로 해서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건 표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 절차가 끝나면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전세대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할 절차가 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쨌든 이 예산은 그렇게 하시고,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각목명세서 172쪽 보면 대의회활동비 있습니다 2,500만원. 작년에도 2,500만원이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올해도 2,500만원이고 내년도도 2,500만원입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좀 있지요, 많이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얼마나 있을까요? 반 정도 썼나요, 50%도 못 쓴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다고 합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소리에요,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대의회협력비 하나도 못 쓴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번 감사수행할 때도 여러 가지 비품 쓰고요, 그리고 저희들

박화석위원

자료를 받을까요, 그러건 자료 받으면 쫀쫀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500만원 남았다고 그럽니다.

박화석위원

명년도도 2,500만원인데 이게 대의회활동비로 쓸 수는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번 감사할 때 다과비 이런 걸 제외하고, 그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선거법과 상관 없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뭐를.

박화석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해요. 선거법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선거법과 관계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못 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용도에 따라서 못 쓴다는 얘기지요.

박화석위원

용도가 극히 선거법에 위반된 걸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돼 있을 거라고. 2,500만원은 커녕 250만원도 안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년간

박화석위원

선거법하고 상관없으면 작년에도 2,500만원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싶은 생각이 있고 상관이 있으면 대폭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잘 검토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78쪽 예비비 일반예비비 21억903만9,000원, 일반예산 대비 몇 %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 상당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1% 조금 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작년 예비비보다도 많지요, 8,000여 만원 많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1억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지요? 업무수행에 지장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의 상당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

박화석위원

1% 넘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넘는데 1억원 정도는 안 되고 제가 계산을

박화석위원

딱 그것만 삭감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4,900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요.

박화석위원

5,000만원 정도 넘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전부 긴축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비비만 5,000여 만원 올려놓은 것은 옳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비비 1억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억원은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159쪽에 예산절약성과금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500만원은 원래 편성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집행 방법을 개선하거나 기타 예산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해서 예산의 지출을 절약하거나 세입에 증대를 가져오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주는 건데요 저희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과 같은 5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실적은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500만원 다 불용됐었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공모도 하고 그런 실적을 낸 직원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한 명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한 명한테 줄 수도 있고 그건 그분이 예산절약에 기여한 거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행자위원

기여도에 따라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과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랬을 때는 주지는 않는 거지요? 만약에 공모를 해서 주민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그랬을 때 주지는 않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을 격려하거나 구민표창을 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연구 많이 해서 성과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받았던 사례는 없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160쪽과 161쪽에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연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가 금년도에 72건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은 금년도 행정소송이 72건인데 그 중에서 26건을 승소하고 현재 진행된 게 46건입니다.

이행자위원

46건 진행이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패소한 건 얼마나 되지요? 없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에 금년도에 패소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어요, 그러면 승소율이 굉장히 높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현재 판결된 걸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보니까 승소사례금이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 법무로 해서 180만원 돼 있고요, 소송유공자 포상이 또 있거든요. 소송유공자 포상은 뭔가요? 공무원 중에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기여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승소를 직접 한 직원한테 저희들이 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 본안 사건에 10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변호사가 소송하는 게 있고 간단한 건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대략 보면 소송으로 인한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는 전문적으로 한 분을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건당 하고 계신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여덟 분을 위촉해서 자문과 소송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더 합리적인가요, 비용면에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거하고요?

이행자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여러 가지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고문해 주는 변호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부장 판·검사 출신 정도라든가 아니면 바로 연수원 출신이라든가 대충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바로 변호사 연수를 끝낸 분은 없고요, 대개 부장검사 아니면 차장검사 그 다음에 판사로 재직하시던 분 그 정도로 해서 나이는 평균 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승소율이 높고 그러네요. 그렇게 건당으로 하시는 게 예산면에서 더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63쪽에 대학생 멘토링 수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이후로 혹시 평가에 대해서 중간점검 해보셨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담당분들한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장소와 체험학습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일정이 끝나면 동작교육청에 출장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험학습비와 교재비는 반영이 못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필요하신 비용이 있으면, 출석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출석률이 한 80%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8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정도면 거기에서 남는 비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경에 반영하시는 걸로 해서 체험학습비와 교재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한 건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7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 도서구입 목록 작성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채용 건 계획해서 채용계획 예산 잡혀있는데요, 위탁체 고용승계 여부나 그쪽 인력 활용여부까지 포함해서 같이 비정규직 채용 건과 어떻게 연관돼서 계획 잡으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서구입비 자료는 드리겠고요 두번째 비정규직 문제는 8일날 저희들이 그쪽 업체와 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간담회 진행하시고 결과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3억3,000만원이 총괄 잡혀있는데요 보조금 10억원 외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잔디운동장 성보중학교 우리 구 부담 1억3,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사업 하나 있고요, 도서관 개방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무슨 책자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각목명세서 다 제출돼 있고요,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 두 군데 지원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 지원할 때 중복지원 가능한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과 잔디운동장 지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원여부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건도 시간 걸리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PC구매 해서 회의시스템에서 신청사 건 해서 9,1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 본회의장에 22대인데 그쪽에 요청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신청사에 그 시스템을 갖췄을 때 추후에 본회의장에 그걸 추가 설치했을때 추가비용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노트북만 사다가 추가 설치하면 별도 비용 들지 않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로, 신청사쪽에서 검토한 것을 제가 숙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지난번 5개년계획 보셨지요? 2001년인가 2002년도에 작성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2002년부터 2006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2007년부터 다시 잡는 5개년계획 5,000만원 용역 잡혀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5개년계획이 우리 구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별로 우리 구 운영하는데 활용되지 않았지요? 구체적으로 접목되거나 이런 사안들이 없지요? 추상적인 내용들만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제출하셨는데요 도시계획 가령 도로교통, 보건복지 다른 분야도 있지만 주요하게 이 분야 관련해서는 이미 작성돼 있는 게 복지4개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4개년계획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주거환경, 도로교통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용역발주 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재정비촉진지구 조사.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년계획을 본예산에 하기보다는 이번 본예산에서는 5,000만원을 삭감하고 향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계획 용역이 이미 발주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이 우선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면 추경이든 후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진행하는데 견인대행업소와 계약돼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안 돼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추진하는데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 넘어올 때 주차관리하는 견인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공단에 포함돼 있지 않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별도로 다시 위탁을 주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지금 잡혀있잖아요, 견인대행비 8억7,000만원 잡혀있지요? 견인대행비 8억7,000만원이 잡혔으면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에 잡혀있는 예산인 모양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주차장사업을 했을 때는 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료 제출하실 때 해보시고요. 지금 견인대행비가 8억7,000만원인데 이 건 외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견인 관련해서 다른 비용이 또 잡혀있습니다. 꽤 많이 잡혀있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하고 협의하시는데요,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확인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체가 왜 빠졌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가려면 같이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더군다나 한 가지는 대행비만 8억7,000만원이고 위탁비용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와 관련해서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과연 견인업체를 대행했을 때가 더 예산효율적인지 아니면 지난번 서초구청에서 견인할 때 카 이어링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반응도 좋고. 그 건하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예산대비 효율적인지, 이건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 이어링 제도를 하면 주차관리사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연관해서 같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비교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편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민선4기 구정운영방향에 실천계획 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쭉 굵은 글씨로 제출하셨는데요, 삶의 질에 충실한 관악에 충분히 부합하는 예산서라고 판단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총무과 질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다른 부서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서의 예산안을 받아서 조정했던 총괄했던 부서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삭감 예산안과 견주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행사성으로 쭉 지적했던 사안들은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대표적으로 삭감된 예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1차 진료약품 예방접종 36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84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액 삭감된 사안은 지역사회복지위원회워크샵 5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신입생자녀 교복비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1,35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용역비 5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지원 기능보강비 4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천계획에서 세번째 삶의 질에 충실한 관악이라는 항목은 아예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실려면 앞에 있는 예산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비교하셔야 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제출하시는 삭감요청한 부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각목명세서를 보고있으면 제출하신 대로 우리 관악발전이나 주민복지에 근거해서 그에 중심을 주고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아주 힘이 있는 부서나 구청장님하고 가까운 부서 쪽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고 다 있어요. 오히려 주민들하고 가깝게 있고 격무부서이고 힘이 없는 부서는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경상사업비를 먼저 사정하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또한 지속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감하다가 처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차조정교부금이 43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나중에 88억원이 내려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경상경비나, 직원인건비나, 복지후생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나머지 똑같은 각 부서 사업만 놓고 대비했을 때 아까 사회자 한 명 하는데 200만원 들었지요. 굳이 84만원 깎아서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 논의하는데 자를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과연 민선4기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구정운영 방향에 과연 예산서가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자료를 받는데요 뒤에 보니까 각 과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아까 이동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저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악구발전5개년계획수립 이 용역도 저는 진짜 걱정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마찬가지이고 4,850만원 낭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도시관리과에서도 비슷한 용역의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거기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도시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5억원을 저희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광역시는 도시발전 중·장기계획을 법적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아닌데 5억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부담이 너무 커서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비슷한 용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삭감하는 게 제가 보더라도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159쪽을 보시면 자치법규하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하고, 법률연역집, 서울시자치법규, 관악구자치법규집 인쇄비가 있지요? 159쪽과 160쪽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이거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으면 더 정확하고 실시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가제비 말씀하시는, 160쪽 상단에서 세번째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순미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가제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종이법령집을 거의 다 없애려고 1차적으로 없앴고, 금년도 11월까지 없앱니다. 남은 거 하는 거고 그래서 종이법령집을 없앰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2,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종이로 인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가제비에서 찢어진 거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설명자료 59쪽을 보시면 자치구 홈페이지 모의해킹 점검결과 보고를 하셨지요, 2006년 7월 7일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치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점검 결과보고도 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결과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1억5,900만원이 줄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172쪽이요,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니고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근본 기준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돼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있는 사업을 위해서 일부 사업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하고 위탁하는 사업에 약 4,400만원 줄였고, 그 다음 우리 자체사업하는 강사료에서 1,000만원 정도 줄였고, 평생학습전국축제에 참가하는 예산을 3,100만원 정도를 제가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175쪽에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협의회 분담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전구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년 말 현재 57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굳이 200만원을 여기에다 내는 이유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회비를 받아서 전국평생학습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지역의 평생학습의 우수사례 등이라 든가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200만원씩 거기에다 해야 되는가 모르겠고, 그리고 177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소장 수당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명예직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명예직이면서도 서울대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한 교수분들을 섭외하고 있고, 시민대학원도 같이 이 분이 관여해서 평생학습 추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사범대 권오현 부학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그렇게 맡고 계시다니까, 실제적으로 수당을 50만원을 줘가면서 제대로 일을 시킬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와서 소장님이 바뀌었는데 권오현 담당 소장님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열심히 우리 관악구 평생학습에 기여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심으로 저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럼 명예직으로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명예직으로 되어 있던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서울대하고 위탁사업이나 서울대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대학, 시민대학원 이런 사업에 교수님들을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번 수요일날 할 때 나오셔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하여튼 적은 비용 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말 그대로 명예직이고 하면 예산이 안 나가는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소장직을 수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예산절감은 될 수 있지 않는가, 50만원 줘서 교수한테 일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저희들이 같은 학·관사업의 파트너로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이 내년에 불요불급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이 내년에 꼭 필요한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중에 몇 가지는 저희들이 방화벽설치, 홈페이지 개편 이런 사항들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 중에서 노트북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위에서 뒤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 구매하는 비용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고. 홈페이지 뭐를 개편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우선 실·과가 통합이 되고 하니까 자료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 이런 흩어진 홈페이지를 아마 한 군데로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처음에 구축할 때 얼마 주고 구축했는지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신데 혹시 아십니까, 김 과장님? 김기호 과장님!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거 과장님이 사회진흥과에서 계실 때 개발한 겁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1,000만원이 안 돼요 89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새로 도입할 때 -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요 - 이거 개발할 때 지금 보이는 거 그거 뒤에 백데이터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 개발하는 개발용역비가 4,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편 이유가 직제개편에 의한 내용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구청의 고유업무가 바뀝니까? 내용들이 아마 자리이동하는 거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이 콘텐츠들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개편을 했는데 그 내용 옮기는데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또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을

서윤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 보긴 해야 되겠지만 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저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도 1,000만원 올라와있는데요 이것도 과다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3,00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그 금액도 과다할 뿐더러 지금 현재 개편하는 금액 1,000만원도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각 시스템마다 유지·보수 비용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디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행자부지침 말씀하시려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마 시스템마다 유지·보수 단가계약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요 협상할 때 충분히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과장님들께서 행자부지침, 메뉴얼 이거 쭉 말씀하셨는데 예산주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이나 메뉴얼 특히 행자부 메뉴얼이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떠한 예산업무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런 걸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지방재정권 확대가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지방자치제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어떤 항목을 정할 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행자부지침 또는 메뉴얼 이것만 가지고 사실 법적구속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침이라는 용어를 빼고 메뉴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1,356명 전체 공무원들의 급량비하고 여비를 몇%씩 계산해 놓았는데 총무과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급량비, 여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건 각 국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건 현안업무추진에서 갑자기 어떤 수해가 있었다든가, 기타 지역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급량비와 여비가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 1,356명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돈이 4,000만원, 3,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그럼?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급량비는 올해 1,9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여비는 700만원 해서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있지요, 3억5,000만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돈은 꼭 여기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해야 되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5,000만원 해서 7억원으로 해서 3억원은 은행에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4억원은 출발을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하면 안 되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다 해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체육센터 쪽하고 주차 쪽으로 2개 사업으로 양분하다 보면 그 정도로 하는 거가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검토를 다시 한번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회계에 45억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마 주차장적립금으로 45억원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해서 일반사업을 많이 못하니까 3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가져가는 거로 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쪽에 체육센터사업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사업하고 각각 반정도씩 하면 어떨까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라든가 기타 법적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01쪽 봉천2동 작은도서관 운영 위탁금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행자위원

연간 1억1,300만원이 소요가 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봉천2동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120명이고 실질적으로 대출하는 인원은 하루에 14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직원이 5급, 6급 한 명이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있는데 내년에 자원봉사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행자위원

자원봉사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하루에 14명 책 빌리는데 학교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이용률이 저조한데, 거기다 자원봉사까지 하면서 220만원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자원봉사 두 명 쓰고 아니면 6급을 하나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검토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적정하게 운영이 아니라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5급 한 분, 6급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관리용역을 하시는 분은 있어야겠지만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다른 경비는 다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인건비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구입비가 3,000만원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행자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9,600권을 구입할 걸로 돼 있고 여기에는 2,900권으로 돼 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시비지원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9,600권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시비가 지원되면 도서구입을, 왜냐하면 현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 시비가 지원되면 집중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셔도 이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용률은 똑같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천2동 작은도서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도서관법으로 바뀌니까 문고하고 통합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이행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어린이전문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영어전문도서관리라든가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멀리에서도 신림동이나 봉천동, 다른 동에 사는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 보면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가령 어린이전문도서관 그러면 영유아실도 따로 만들고 스토리텔링하는 곳도 만들어놓고 이걸 한꺼번에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여기 도서구입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령 책 만드는 거, 신문활용 교육하는 거, 경제교육 하는 거, 동화구연 하는 거, 스토리텔링 하는 거 아니면 아예 영어전문도서관으로 해서 아예 올해부터 책을 구입하실 때 만약에 영어전문도서관이다 그러면 영어책만 아니면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테마를 정하셨으면 영유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서만을 구입하셔서 전문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전문도서관으로 만드셔서 다른 동에서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를 시켜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런 점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까지 활성화 할 계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 2월 말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정도는 충분히 운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조금 더 해보시고 이왕이면 이번에 자료구입을 하실 때 영어전문도서관이든 아니면 어린이전문도서 위주의 도서만을 구입하셔서 어차피 이용 안 하는데 책 많이 갖다놓으면 뭐하겠어요. 다른 성인도서들은 문화관으로 옮기고 어린이 전문 도서만 집중적으로 몇 년간 구입하셔서 점차적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문적인 도서관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87쪽 관악산철쭉제 비용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년도보다 3,25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증액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문화원으로 민간이전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고, 금년에는 다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증액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행사비가 작년하고 똑같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행사비 전체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요. 금년은 물론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하면 반 정도, 작년에 1억5,00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는 철쭉제 예산이 7,13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 줄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부분에 보면 연봉제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봉제도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봉제도 시간외수당
성심

이성심위원

받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비교하면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박화석위원

아니, 이건 확실히 짚고넘어가야 돼요.
성심

이성심위원

연봉제라는 게 이런 수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연봉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박화석위원

연봉제는 심의위원 수당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엄청나요, 연봉제를 해놓고 그 외에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연봉제 계약할 필요 없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봉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가 빈약해요, 연봉이 3,869만7,000원 우리 의원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도서관장 얘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그러면 연봉계약을 차라리 합리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걸 편법으로 사용해서 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봉제계약이라고 해서 시간외수당 자체는 근무시간를 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연봉이라는 개념이 뭐에요? 연봉이라는 개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봉은 개념자체가 연간 보수를 연간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연간으로 계약하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려면 연봉제 계약할 필요 없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일부 연봉제 계약을 해서 하는 계약직 있는데, 연봉이라는 것도 여기도 계약직이거든요.

박화석위원

구청장도 연봉제잖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계약직도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도.
성심

이성심위원

연봉제에 대한 법적근거, 연봉제를 하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법적근거를 가져오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법적근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건 표현 그대로 근로시간이 주 몇 시간, 1일 몇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벗어난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지금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걸 보면 1급이 전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지만 하면 6,0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6,000만원은 안 됩니다. 6,000만원은 안 되고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최고상한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은 이거보다는 낮아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계약한 건 얼마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 기억은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은 계약을 얼마 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약서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법적근거까지 가져오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법적근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183쪽에 케이블TV 수신료 38만5,000원 1년치 462만원 돼 있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80몇 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183쪽. 케이블TV수신료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 케이블TV 수신료는 HCN관악방송 각 과에 설치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과에 TV 다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과당 얼마가 책정돼 있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한 과당 똑같지는 않고요, 거기도 보통이 있고 고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4,000원 정도 되고 고급형은 1만원이 넘는 걸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별로 보통, 고급 차이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국장실 이상은 고급으로 여러 채널이 있고 일반 과는, 채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TV수가 몇 대인지 금액이 묶여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별 TV 대수와 신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서 184쪽이 2장 중복돼 있는데 금액 집계된 거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84쪽이 2장인데요 단순히 인쇄상에 한 장이 더 들어간 건지 아니면 계산할 때 아까 기획예산과처럼 중복 계산된 건지 확인하셨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중복계상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관악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시에서 1,500만원 보조받고 우리 구비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2,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사무국장한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한테 가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는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했을 때 저희들이 시비 1,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공개채용을 안 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사무국장한테 가고 있냐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로 주고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6월인가요, 그때 사무국장이 바뀌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6월 30일까지는 이상렬 씨가 사무국장을 했었고,
동영

이동영위원

7월부터는 그 전에 사무국장 하던 분이 상임위원으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7월부터는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달에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여기 책정돼 있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집행하실 거냐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떤 예산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원 급여표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직책은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사무국장이 상임위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급여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원받는 돈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무국장한테 가야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당연히 사무국장한테 저희들은 주는 거지요 인건비로, 물론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로 해주는 거지만 문화원으로 돈을 주는데 문화원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이건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하는 거니까 사무국장한테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급여표에는 그 전 월급이 직책만 바뀌어있고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사무국장한테 가라고 지원받은 돈이 다른 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옛날 것을 보셔서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 공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 급여표 나와있는 대로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구립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3,8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긴 하겠지만 현행 우리 구 재정상황이나 이 사업이 얼만큼 확산되고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전면 삭감이 어려우면 일부 삭감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보시고, 본위원은 일부 삭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구립 합창단 편성된 내용이 보시면 아시지만 지휘자 수당과 반주자 수당, 단복 제작비, 정기연주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해 버리면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단복제작을 매년 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창단해서 단복은 적어도 두 벌은 있어야지요. 금년에 한 벌 했었고 내년에 한 벌 하면 더 이상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 매년은 아니지요, 두 벌 할 때까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라도 절감하시고 정말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하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도 구립 합창단인데 명색이 구립 합창단인데 단복 하나가지고 어떻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아까 삭감된 복지예산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읊어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두번째 철쭉제 8,100만원, 인헌제 1,530만원 돼 있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 어디요?
동영

이동영위원

두 건 해서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대략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선거가 있어서 인헌제행사 할 때 철쭉제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별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서는 철쭉제에서 구민의날이 어떻게 보면 메인행사지 않습니까, 나머지 게 부대행사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엄연히 철쭉제가 주 행사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철쭉제와 인헌제 성격이 비슷하니까 예산을 50% 정도 삭감해서 두 행사를 합치고 구민의날 분리하시고 인헌제에서 추모제 분리하면 특별히 문제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제안했는데 안 하시다 이번에 선거 때문에 해봤지 않습니까, 별 차별성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 행사를 나눠서 하기보다는 예산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와 인헌제는 물론 축제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태동자체가 틀리고 또 규모자체가 철쭉제와 인헌제는 전혀 다릅니다. 공간을 보시더라도 낙성대공원과 관악산주차광장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프로그램을 2개 합쳐서 구민문화제로 다시 계획을 계속 재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도 자꾸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시키고 확대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매년 똑같은 답변하시는 거니까요 행사를 어차피 차별성이 없으면 지금 어려운 조건이니까 절반 삭감하시고. 두번째로, 철쭉제 도시락 1,600만원, 인헌제 도시락 220만원 있지요. 우리 구 자치구대로 하면 자활후견기관 우선 구매해야 되는 거지요 지침대로 하면. 그런데 문화공보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일반도시락업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해서 이 행사할 때 삭감된 예산 비율 반영해서 우선구매하는 계획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시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철쭉제에도 도시락 있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시락 구매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인헌제에도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철쭉제 1,600만원, 인헌제 220만원 꽤 많은 돈이거든요. 우선 구매하기로 돼 있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디에?
동영

이동영위원

자활후견기관 우선구매하도록 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만 안 하고 있어요. 그 지침 확인하셔가지고 꼭 계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지침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문 관련해서 행감 때 여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신문예산 5억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삭감할 수 있는 예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게 저한테 얼마 제출하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청내에 신문
동영

이동영위원

1,200만원 절감하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청내에 신문 5종에서 2종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참고자료에 잘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에서도 우리 국장님 4종 보고 계시는데 재정 어려우니까 절반으로 2종만 보시고 과별로도 2종씩인데 1종씩 보시고 해서 절반 정도 삭감해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절반 정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과는 5종에서 2종으로 줄였습니다. 3종을 더 줄여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절감하면 과에서 1종 본다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과에서 해도 과장님 보시고 나머지 직원분들 인터넷으로 필요하면 다 보시잖아요, 신문 2개 볼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5억2,500만원인데요 딱 절반으로 줄여도 신문 보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은 신문은 언론사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매번 답변이 언론사 관계인데요 언론사 관계보다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또 똑같이 읊어야 된다니까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고집하시면 저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올해 철쭉제 안 했다고 그래서 불려나가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주민들 참 많은데 혹시 그런 목소리 들으신 적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귀을 좀 열고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하는 말씀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서윤기위원

제가 대신해서 그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예전에 이런 큰 이벤트성 행사 철쭉제, 인헌제 그리고 청소년축제가 있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청소년음악회.

서윤기위원

음악회, 올해는 계획 잡혀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안 잡혔습니다.

서윤기위원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그 중에서 참여자들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한 참석자가 청소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라버리고 다른 거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서윤기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소모성 그리고 행사성 축제를 조금 더 세밀하고 내실있게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면 충분히 우리 구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17쪽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한 80개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내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봤는데 비슷비슷한 단체가 - 엇비슷한 단체 - 이름만 한두 글자만 바꾼 단체가 6~7개씩 중복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내가 아무리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 어쩌고해서 내가 여기에 거론하기 뭐한데 한번 들여다 보세요, 깊이 들여다 보세요. 아마 크게 따지면 똑같은 단체예요 6~7개씩 만들어서, 세상에 관악구 예산을 그렇게 써서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주겠어요? 똑같은 비슷비슷한 단체에 글자만 한두 자 틀려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면 자꾸 돈을 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단체 자체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 그때는 보통 30~40개 단체에서 보조금이 1억8,000만원 내지 2억원이 왔다갔다 했어요. 몇 년 사이에 80여 개 단체가 돈 6억원이라는 게 관악구 예산을 6억원 갖다준다고 하면 아마 구민들이 알면 이것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50%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청에 검도부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원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2006년도에? 4억원 정도 되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2006년도에 4억3,100만원입니다.

김순미위원

4억3,000만원이었지요, 2006년도에는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나왔고 체육진흥기금으로 나왔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올해는 서울시특별교부금이 어떨지 모르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시 교부금이 10% 삭감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김순미위원

체육진흥기금도 고갈되어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예산이 구비로 다 부담되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얼마가 올라와 있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1억5,792만1,000원입니다.

김순미위원

그 위에 또 하나 있지요, 360만원?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순미위원

223쪽이요. 구청검도부지원 해서 360만원 또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온 겁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17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5개 구로 되어 있는데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 15개.

김순미위원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나머지 10개 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이렇게 4억원 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검도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대부분 시비가

김순미위원

시비하고 지금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한 70%를 상회하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있었을 때하고 2007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2007년도에는 그러니까 시에서 10% 삭감하고 체육진흥기금 제로로 봤을 때 1억5,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1억5,700만원 정도를

김순미위원

그걸 지금 다 구비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는 예산을 구비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거로 봐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3쪽 세입부분에 보면요 임시청사 임차료 회수수입 있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이게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언제가 임대차 만기일인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내년 9월 20일입니다.

이행자위원

감사원 지적결과에도 보면 보증금이 감정가를 보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년 9월이 돼서 만약에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책권확보 차원에서 전세권 설정도 물론 해 놓았습니다마는 당초 계약조건이 임대료 미회수할 때 1일 시중은행 금리로 적용해서 받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금리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 안 주었을 경우에 이자 부분하고, 임대차 보증금 부분하고 해서 우리가 같이 소송하지 않으면 받기가 물론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소송까지 갈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6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회수대책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입주와 동시에 아니면 다소 조금 늦는 건 모르지만 기일이 늦지 않도록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임대주가 만약에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도 보증금을 내줄 재정능력이 되나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남경도빌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재정력이 충분할 것 같고요, 대연빌딩 같은 경우는 다소 어렵지만 전액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는 회수가 되고 일부는 아마 조금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원빌딩은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원빌딩은 임대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재정이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제가 보는 견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재정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임대가 안 되거나 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금 회수를 못 하게 되면 소송했을 경우에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최소 빨라도 6개월에서 1년인데 이걸 일반회계에 다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8억원이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사업비로 충당했으면 더없이 바람직스러운 일이겠으나 그렇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숙의 끝에 현재 지방채 50억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돼도 이게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9월 이후면 3개월 정도 안에 회수가 안 되면 다른 사업계획 잡힌 것들도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그런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보내야 될 서류라든가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소송의 준비라든가 만전을 기하셔서 최대한, 이게 이미 사업비로 우리 예산에 다 반영된 부분인데 들어올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많이 신경쓰셔서 제 때 우리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제 임무가 그게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가 뭐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법률적 정의보다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특정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조례등으로 규정해서 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한 회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관악구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마련되어 있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48억8,000만원 이게 구 임시청사를 얻는데 특별회계에서 지급했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맞습니다마는 기금시절에도 일부 나갔고요, 특별회계, 결론적으로 특별회계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같은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 돈은 다시 받아들이면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나요,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나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라든지 기타 시와의 특별교부금 교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48억원에 대한 일반회계의 사업비에 또 어느 정도 고려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이건 일반사업비의 세입으로 잡고 지방채 발행 5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받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돈 48억8,000만원하고요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금 2억원하고 합하면 50억원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돈이 그냥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단순논리로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 논리로만 전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특별회계로 봤을 때 신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이 부족하지 않아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자꾸 편법을 써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해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안이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일반회계에서의 사업비 재정열악도 일시적인 보완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게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이런 것에 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48억8,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특별회계로 기채를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편법을 쓰지 말아야지요. 건전하게 운영해야 될 관악구 재정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특별회계...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거기에다 돈을 넣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글쎄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대로 본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 재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회계 수입재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100% 전입된 자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채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부씩 전입시켜 줄 때는 구청사를 지으라고 일부씩 특별회계로 전환시켜 줬는데 전환된 특별회계를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고 다시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편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편법은 편법이잖아요? 아니 의회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의회에다 이런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대답하시라고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올렸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여러 가지 고심끝에 법적인 검토도 물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공용, 공공용시설을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구, 동청사, 구민회관 등 자치구의 영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의 융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에는 융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전환시키고 특별회계를 기채를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편법이 아니고 뭡니까? 의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것은 변명이시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를 바보화시키는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정말 한심한 노릇이지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7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