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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5회 제6재무건설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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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 제145회(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총액은 8억6,825만3,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10억 9,604만1,000원) 대비 21.78%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4억8,843만3,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32억1,663만1,000원) 대비 8.4%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으로 5억7,676만2,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과태료 150만원과 건축이행강제금 1억1,000만원 등 총 1억1,150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으로 가로수피해대금 등 600만원과 국고보조금 8,973만2,000원, 시비보조금 2,425만9,000원 등 총 1억1,999만1,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예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도시관리국의 현재 4개과와 2007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될 예정인 지적과를 포함한 총 5개과 전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7억6,119만9,000원과 배상금 등 기타예산으로 20만원을 합하여 총 7억6,139만9,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편성 내용은 도시계획공람 신문공고료 등 경상예산으로 7,557만5,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1억 2,55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사업예산은 없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수수료,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경상예산으로 7,318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16억1,231만원과 산불방지대책비 등 보조사업 1,999만9,000원과 시설비 등 자체사업 8억9,597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25억2,8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택과 전직원은 2007년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은 예산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무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주사 최인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목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구 건축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요청하오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주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공원녹지 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입예산은 8억6,825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4%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78%인 2억2,778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65%인 2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5억7,676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3%이며, 전년도 대비 31.72%인 1억3,890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관련과태료 1억1,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4%인 1억3,8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1억1,999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79%인 3,880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산림보호강화사업이 신설되어 국고보조금 3,918만원, 시비보조금 501만3,000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34억8,84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7%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5%인 2억7,1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7억6,139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4%이며, 전년도 대비 67.75%인 3억751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위원회 운영 수당 증액, 도시관리국 전직원의 급량비 지급 대상이 32명 증가하고, 그 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3,485만1,000원 증액,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도시관리국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지급대상이 32명 증가하여 2억7,408만원 증액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1억2,55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인 371만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전산소모품비, 측량수수료 등 제수수료,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4명 증가, 회의개최 회수 6회 증가 등으로 일반운영비 1,671만원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정비촉진지구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신설하고, 뉴타운사업 추진비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7,3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07%인 5,315만4,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전년도 사업인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완료되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와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운영비 5,081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8,973만2,000원, 시비보조금 2,425만9,000원, 구비 24억1,428만8,000원으로 총 25억2,827만9,000원이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2%이며, 전년도 대비 0.55%인 1,373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국비보조금 3,929만4,000원 증액, 시비보조금 450만9,000원 증액, 구비 3,006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원녹지관리 일용인부는 2명이 감소된 18명분 인건비, 국민연금등부담금, 피복비, 건강검진비,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은 4,387만원 증액,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은 4,012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숙직 운영 수당, 피복비, 급량비, 급수차량 등 임차료, 초소난방비 등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수리비 및 유료대 등 차량·선박비 등은 물가 인상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1,035만8,000원 증액, 임야 및 그린벨트 단속, 공원관리 등 업무추진비 16만원 증액하였으며, 국비·시비·자치구비의 분담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 대책사업 1,325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270만9,000원으로 총 379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270만원이 감액된 30만원, 병충해 방제 재료비 374만원은 신설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녹지대월동용품, 수목급수 및 병충해 방제용품, 해충구제 농약, 산림재해 응급복구 용품, 먹는물 공동시설물 정비 등 1,163만원 감액, 민간이전의 이동식 화장실 관리 용역비 및 관악산공원 잡상인 단속 용역비는 전년도와 변동 없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변 꽃묘식재 등 가로변 정비 5,000만원 감액,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 공원 정비 3,000만원 감액, 생활권 주변 자투리 녹지 정비 2,000만원 계상,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2,000만원 계상, 봉천6동 주택가 주변 위험 절개지 계측관리 2,500만원 계상 등 시설비 6,500만원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는 29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은 세무1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징수하도록 업무가 개선됨에 따라 주택과와 건축과 세입예산의 건축관련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세무1과에 이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징수포상금 목은 폐지되었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 여비의 대상인원은 전년 대비 32명 증가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지적과가 포함된 것은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는 직제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관리비용 보조금을 주택과에서 10억원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관악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며,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 예산은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인상분을 적용한 것이며,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의 이동식화장실 46기를 제작업체와 계약하여 정기적인 미생물 투여 등 관리를 위한 것이며, 관악산 불법잡상인 단속 용역비는 관악산의 무질서한 잡상인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대상은 봉천4동 877-21 송학어린이공원 1,012㎡에 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현대식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대상은 신림13동 오성어린이공원 등 7개소이며, 2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며, 어린이공원 대형목 수형조절사업 대상은 봉천1동 국사봉어린이공원 등 25개소이며, 2,000만원을 투입하여 대형목 180주의 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권주변 자투리 녹지정비 대상은 봉천1동 729-20 등 6개소로써 2,000만원을 투입하여 휀스, 화강석 경계석 설치 및 눈주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대상은 산림내 절개지, 석축배수로, 낙석위험지역, 침사지 등 위험시설물로 2,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가 주변 위험절개지 계측관리 대상은 봉천6동 산66-1로 까치산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500만원을 투입하여 경사계 및 침하계를 설치하고, 집중 관리하여 해빙기 및 우기철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 내 녹지초소 보수 대상은 신림10동 산72-4에 위치한 제52초소로서 1,400만원을 투입하여 28㎡의 노후 된 건물지붕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7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주택과장님으로 하여금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선정기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2차 재건축 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어제 시청에서 긴급 실무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지역 요청을 33군데를 했습니다. 변경사항은 당초2006년도 말 노후도를 60% 이상 단독가구와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50% 이상 15년된다가구 중 30% 이상이 포함된 지역으로 노후도 50%를 선정기준으로 잡았었는데 노후도 기준을 2010년도 말 67%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2차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로 기준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공람이 2007년도 1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추가되는 지역이나 또는 변경되는 지역 그런 지역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 1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2월 15일 정도까지 주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20일까지 접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혹 위원님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 33군데 이외의 지역에 - 그런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12월 15일까지 저희 구에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보니까 노후도면에서 2006년 말 60% 이상 변경된 것은 2010년 말 67%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약 4년 간 연장이 됐는데 노후도를 산정하는데 그런데 %는 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2006년도 말 60%와 2010년도 말 67%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7% 정도가 더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말 60% 이상을 2010년도 말 60%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4년간. 그런데 %가 올랐기 때문에 완화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서울시 주택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다 많은 지역이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본계획수립은 본래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주기로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2006년도 말 노후도 기준에 부적합 돼서 탈락시킨 그런 지역을 더 넣어주기 위해서 완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말 60%를 2010년도 말 60%를 해야 맞는데를 7%를 상승시켰다고 그런다면 그걸 완화시킨 그런 기분이 안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5년 이내에 가능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기준은 2006년도 말 기준 60% 이상, 2010년도 말 이건 똑같이 50%란 말이죠 기준은. 2006도 말 기준 60% 이상 또는 이것을 2010년도 말 67% 이상 해서 7%가 늘었잖아요. 연도는 4년이 늘었지만 %는 올랐으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완화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라 그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첫째는 시에서 검토한 용역 완료분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 67%로 2010년도까지 했을 때는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지역이 더 많아진다고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정서와 우리 기본계획 수립계획과 차이점 때문에 괴리 때문에 아마 2010년도까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지역만 5년 주기로 보고 대상지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신림11동 1482번지일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혼재돼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우리 구청에서 노후도를 35%인가 했는데 시에서 선정해서 55%로 올렸놨거든요. 그러면 1년에 보통 노후도가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 지역은 55%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4년 남았잖아요. 현재 55%인데 4년 동안 67%로 조정이 되겠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가 노후도를 평균치로 보면 연간 10% 정도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연간 10%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10%면 지금 55%로 돼 있으니까 내년에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신림11동 같은 경우는 55%인데 55%라고 주민제안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노후도는 48%입니다. 3년 후에 66%가 되고 5년 후에 74%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평균적으로 48%인데 중앙에 시유지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67%가 상회를 해요. 평균적으로 사이드에 있는 주택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노후도를 포함했을 때 48%고 중앙에 위치한 시유지 그 근처는 노후도가 실질적으로 67% 상회를 해요. 그러면 1년에 10% 정도 노후도를 따진다면 내년에도 용도가 안 나오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는 기간이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 후에 구역지정까지 받고 사업인가까지 추진하려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에서 큰 문제가 안 되네요 그러면?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7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심의에서 우리가 구역지정 당시에 다시 재심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가서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이 안 나왔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아직 안 나오죠. 개략적인 거는 나오지만 정확한 것은 구역지정 당시에 확정이 되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되면 범위가 크잖아요. 1개 아파트 재건축 하는 게 아니라 주택 1개동을 거의다 하다시피 하는 동이 나올 거라고요. 나오면 7층으로 하면 주민부담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종세분화해서 용적률이 적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기본계획 수립될 당시에 층수와 용적률은 개략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 그렇게 할 경우에는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층고를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일반 주택가와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층 그대로면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 기부채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아서 층수라든가 용적률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단위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이게 되면 7층 이게 좀 완화되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뉴타운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우선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것부터 먼저 받으니까 층수라든가 용적률 같은 거는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관악구에서 33곳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6년 말 기준 60%가 안 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올린 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이 33곳 중에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67%의 노후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몇 군데나 됩니까? 예측이 나오죠 33군데에 대해서. 33곳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겠네요? 33곳을 올렸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노후도가 67%에 근접합니까 상향합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일부 근접한 곳도 있고 상향한 지역도 있지만 많은 신청지가 노후도가 미달되는 데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33곳이 다 반영되는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2010년 말 기준해서 노후도가 67%에 근접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뜻이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35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하고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 지금 우리 관악구도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일반 주택, 연립 이런 데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재산세를 많이 내 가지고 작년 두 번 탄력세율 적용해서 20% 소급적용도 시켰고 이랬는데 탄력세율이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금년도?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금년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거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조례안을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통과시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미반영 됐지 않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부녀회나 여러 곳 해서 모범아파트단지 견학 해서 작년에 얼마 예산 돼 있었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작년도에는 견학사항으로는 예산이 반영은 안 됐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했잖아요 그거. 견적지 견학해서 농촌체험 해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농촌일손돕기
기홍

한기홍위원

예, 아파트부녀회 이래 가지고 나갔잖아요 해마다? 그거 얼마 예산이 있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일손돕기 사업은 예산편성이 안 됐고,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만 예산이
기홍

한기홍위원

견학 그거 없었어요 작년에?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분명히 있었는데?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올해 예산.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그거 반영이 안 됐잖습니까. 그런데 작년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비예산 사업으로 재작년에
기홍

한기홍위원

재작년에 했잖아요 계속? 해마다 했잖아요? 예산 잡혀있었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2005년도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됐었는데 금액은 제가
기홍

한기홍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포상금 작년에 줬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작년에 평가를 안 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기홍

한기홍위원

작년에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재작년까지는 예산 있었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사전 선거운동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구정질문이나 다 통해서도 못하게 다 만들었어도 기어코 했는데 금년에는 280만원밖에 안 되네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보조할 수 있는 게, 육성할 수 있는 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조례로 관악구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놨는데도 10억원을, 지금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단지보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해 주기 위해서 관리비 보조 미반영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구 재정형편상, 저희들도 10억원을 2006년도분 예산에도 요구했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조례 만들어 놓을 필요 없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구 재정이 조금만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형편이 좋아지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5개 단지 그랬는데 이 5개 단지가 어디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 구에 재해 위험시설물로 C급과 D급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재건축이 신청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정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관악구에 재건축 신청한 데가 신림8동 강남아파트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인가가 나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곳은 이미 E급 판정을 받았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D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또 이거는 이미 안전진단 받은 거 아니에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 단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5개 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5개 단지로 올라왔는데 이미 선정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배정했으니까. 추측으로 잡은 건 아니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전체 해서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하는 봉천1동에 있는 해바라기아파트와 봉천7동에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주무 담당주사가 여기 5개 단지 이거를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게 어디 현장답사해 가지고 느낀 거예요, 아니면 준공연도를 기준한 거예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이미 C급과 D급으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C급하고 D급하고 판정을 받았다고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판정을 받았으면 이미 안전진단 받은 거지. 앞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를 우리 관악구 27개 동에서 이게 지금 상당히 노후됐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구나 사전에 대비책이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5개 단지가 어디냐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냐 이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안전진단을 위한 위원들 수당입니다. 예비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할 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수당인데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 5개 단지는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주택과에서 예산 해놨지 않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355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올해 2006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동주택단지하고 저희 결연돼 있는 도·농간 직거래 장터 같은 거를 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예산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하면 개념이 통상 아파트로 우리가 그 개념으로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파트는 우리 관악구에 무척 많은데 이번에도 구청에서 내려온 게 각 동사무소로 한 군데씩 자매결연을 맺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 공동주택에만 지급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주냐?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가 좀 단지가 크고, 단지 입주자 대표나 부녀회하고 연결을 해서 도·농간 직거래 장터 같은 거를 개설할 경우 그때 차량 일부 임차한다든가 아니면 홍보용 플래카드, 또 자매결연지에서 올라온 관계자 격려 이런 걸로 한 회당 약 5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 1회 얼마 정도 나가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약 50만원 미만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7개 동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50만원씩이면 두 군데니까 100만원으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 어느 군이나 자치단체하고 또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을 거 아닙니까. 맺는데 거기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가 직송해다가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서 팔아줄 거 아닙니까. 이 이익금을 다 해서 그쪽으로 다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구태여 관악구 예산을 추가로 매년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일반 기업체들도 1사1촌 맺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농촌 결연지의 농민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우리 자매결연지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농민도 돕고 또 지역주민도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청 예산을 비록 100만원 예산이라 금액이야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러한 데서 이걸 또 어느 아파트만 지정해서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태여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아파트 자체 내에 부녀회도 있고, 주민대표도 있고, 거기서 꼭 도·농 거래를 해서 해 줄 의향이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 갖고 서로 그쪽 거래하는 데하고 상의해서 서로 공동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50만원 지출해서 큰 명목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6쪽에 보면 융자부담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하고 융자 미상환 손실금이 있는데 10만원, 10만원 이게 얼마 안 되지마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본 결과 그때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청에서 책임질 의무가. 그리고 그러한 발생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전번에 제가 자료 받았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는 우리가 책임질 게 없다 2006년부터인가 2005년도부터. 그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무 담당주사님 그 내용 아시죠? 우리 관악구에서 책임,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2000년도 이전에
동식

장동식위원

책임소재가 없는데 여기는 왜 우리가 손실금을 이렇게 20만원 계상했느냐?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2000년도 이전에 융자 나가서 미상환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전체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거지,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과목 전체를 위해서 반영시켜 놓은 사항이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 미상환금으로 구청에서 대납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채권보전을 우리가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채권확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인가요 2005년도인가요 구에서 책임소재가 없는 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2000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0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관계 없잖아요? 그 전에 융자 나간 거는 구청에서 책임을, 미상환된 거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었잖아요? 2000년도부터는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2000년도 것 손실금을 우리가 상환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논하기 전에 왜 이렇게 나왔나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여비가 나와 있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김광태위원

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여비는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에 대한 일정 출장을 나갔을 때 주는 비용입니다.

김광태위원

주로 외근이 많습니까 부서에?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외근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주택과 총세출액의 63%가 여비로 나와 있는데 급량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 급량비는 뭡니까 식대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급량비는 식대입니다.

김광태위원

별도로 계상한 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이거는 직원들이 밤에 야근을 했을 때 식비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럼 이 부서는 야근을 많이 합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부서가 기준에 의해서

김광태위원

164명에 대한 급량비인데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전부서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태위원

글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한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편성된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매뉴얼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정하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미 제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그런다면 그 조례는 결국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2005년도 5월 31일자에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가 그때 개정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보조하도록 근거한 조례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일단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합당하다면 보조해 주도록 돼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그냥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으로 끝낼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 근거해서만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될 텐데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13인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도시관리국장님, 토목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주택과장님이 들어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여섯 분의 위원 회의 수당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다면 이 조례는 결국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애당초에 반영을 했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걸 잘라버렸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원래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원안 예산안 있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걸 좀 본위원에게 한 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은 보통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시비가 1억4,600만원이 계상이 됐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아,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허기회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6년도.

허기회위원

아니 올해 예산 세운 거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시비 보조하는 게 재정비는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2억9,200만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요청했고 추가로 저희들이 시에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재정비용역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조사업이 예산안에 책정이 안 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번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그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서울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까지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깎이는 전례가 없는데 도시관리과가 유일하게 깎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건설부령으로 서울시의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돼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건설부령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기회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우리나라의 최상위계획인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2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원래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행복도시라든지 혁신도시, 기업도시때문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종합계획이 수정이 돼서 금년1월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2020년까지 그게 아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에도 보통 25개 자치구에 대부분이 다 향후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자치단체 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게 폐지가 됐습니다 구도시계획법에서는 수립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마지막까지 수립된 게 95년도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는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치단체 나름대로 서울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구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수립한 구가 몇 개 구가 되는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종전에 양천에서 왔을 때 2002년도 수립하고 왔습니다. 양천구 도시발전계획해서 2020년 목표로 해 가지고요.

허기회위원

향후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차후에 우리 관악구의 정비구역 그런 것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걸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용역비가 있고 우리 도시관리과에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5억원 밑으로 안 되는 예산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국토계획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한 10억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종합해서 우리 구 여건을 봐 가지고 한 50% 정도면 되겠지 않냐 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향후 관악구 발전이나 시의 발전에 따라서 맞춰서 갈려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허기회위원

그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자치구의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나 자치구 나름대로 장기계획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연차별로 단위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분별로. 예를 들면 종합계획이 있고 각 부분별 계획, 복지계획, 녹지계획, 도로계획 이런 부분별 계획을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부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언제 얼마나 투자하라고 어디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당연기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발전계획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허기회위원

본위원도 앞으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관악구에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세워져서 꼭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360쪽 보면 주거환경개선 추진(주민설명회개최등) 10만원×2회 언제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가 필요할것이다 예상을 해서 두 번 정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업무추진비가 처음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도시관리과에서 올렸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300만원 올렸습니다. 재정비추진 업무비하고 뉴타운사업비가 900만원 해서 1,200만원 올렸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200만원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뉴타운사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빨리 내년 기본설계 확정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추가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중차대한 관악구 낙후지역이 많고 상업지역이나 여러 발전을 위해서 세수확충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비가 이렇게 없어서 과연 중차대한 일을 서울시하고 잘 될까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종전에 뉴타운이고 지금은 재정비촉진지구인데 서울시 지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MP회의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 MP회의를 15명 내지 20명 매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MP회의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협의를 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구상안이. 종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용역사가 가져온 대로 승인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에 사업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자 MP회의도 종전 1차 뉴타운에서는 A라고 그럽니다. Master Architecture. 그리고 지금 2차 뉴타운에서는 MP 그러니까 Master Planner라고 그래요. 총괄기획과라고 그러는데 그분 주재하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디스커션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매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신림뉴타운 경우에는 그동안에 30여 차례 정도 MP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걱정하냐면 GRT사업이라든가 신청사 건립하는 이런 문제도 추진을 서울시하고 원만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우려가 돼서 사전에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남겨 놓고 밑바탕부터 예산을, 우리가 추진비가 있어야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잘 이끌어낼 것으로 본위원은 우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예산 5억원 미만 됐는데 그건 어느 위원회에서 빠졌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음 걸로 기회를 미루고 5,000만원으로 행정계획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사가 아닌 나름대로 자료만 활용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5,000만원이 반영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5억원을 처음에 반영해 달라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글자 그대로 자료만 가져 가서 앉아서 내역을 하는 겁니다 현장조사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아웃트라인만 하겠죠.
기홍

한기홍위원

실질적으로 할려면 이건 5억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5억원은 돼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360쪽 상단 부분에 보면 남현동 채석장부지 활용 사전측량 1,5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이곳은 민원이 제기된 곳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사당사거리에서 우리 시계까지 오른쪽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나름대로 어떤 걸 활용할 것인가를 해서 사전 측량비를 분석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임대기간이 언제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다 틀립니다. 3개 허가가 나갔는데 하나는 골재파쇄업 둘은 물건적치 허가가 나갔습니다.그래서 내년 중으로 매년 1년마다 갱신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올린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임시로 허가내 준 거고 이 측량비는 전체적인 측량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걸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전체적인 부지 재측량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하고 한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난곡 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수시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시의원한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우리 관악구는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3억원을 해서 예결위원장한테 넘겨달라고 했는데 어제 또 연락을 받기로는 원래 구에서는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2억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차대한 것이 난곡 GRT 사업이 도로가 잘리고 나면 잘리고 난 부분에 사업자들이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재정비용역비입니다 그거는.

조규화위원

그래서 1억원 정도는 내년 추경에 반영되지 않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만약에 시에서 2억원 준다면 1억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과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예산이 기획예산과장은 모든 부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삭제를 하고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대단히중요한 거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이러한 시급한 예산이 있으면 당위성을 설명하고 안 되면 청장님한테도 가셔서 이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앉아서 굴러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산 안 준다고 타령만 하시지 말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일환으로 금년에 예산이 3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600만원만 반영이 됐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1,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500만원 수준만 올려 주면 안 되겠어요? 다 반영을 해 드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예산 주기만 바란 게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적어도 세 번은 서울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도 9시에 가서 6시에 왔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뉴타운사업본부 그 다음 시설기획과. 가서 얘기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서 한 달에 적어도 제가 한 열 번 이상은 서울시에 들어갑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각 과 공히 운영비가 25만원으로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만큼 다른 기관과 순수 협의를 위해서 한달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결에 들어 가서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 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단 GRT 사업구간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관악이 소위 서울시에 대비해서 상업지역이 0.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8%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0.8% 아니고 상업지역은 1.18㎡인데 서울시에서 23번째입니다 25개 구청에서.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36.6%인 20번째입니다 우리 구가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23번째기 때문에 유능한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상업지역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단시일 내에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해서 연차적으로 용도지역을 업조우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GRT사업 구간이 있는 게 끝나고 나면 지금 그것이 보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 소위1482번지 재건축 추진 지역에 도로 뒷부분이라도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해 줘야만이 사업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7층 이하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7층 이하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점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같은 종별끼리 상향은 가능하나 타종끼리는 안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 관악구가 4개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 지구중심 안에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구중심 안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1, 2, 3종 1종이면 2종, 2종이면 3종, 3종이면 준주거는 가능한데 그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일반도시계획으로 변경 입안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관리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서는 타 종으로 용도변경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여건을 봐 가지고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나름대로 서울시 시의원님들, 현진호 시의원님도 도시관리위원이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현동 채석장부지 활용 사전 측량비로 1,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측량비가 전액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측량비입니다.

박현식위원

측량비만 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러면 측량을 하기 전에 그럼 차기에 활용도 품목을 뭐뭐로 대략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2003년도에 폐채석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 용역 내용에 보면 사이트를 세 개 사이트로 나눴습니다. 그 밑에 기존 무허가 건물 있는데 그 다음에 분쇄기, 파쇄업 하는데 그 다음에 적치장 물건 있는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이트에 대해서 허용용도, 불용용도 건축에 대한 거. 그러기 때문에 허용용도, 불용용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런 활용방안이 있지만 그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이용확인원 발급에도 거기에 발급 나가면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과에 협조 아니면 문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용역했다고 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이 있고 필요하시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 현재 지목이 자연녹지로 돼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용도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고, 지목은 답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목은요. 지목은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상은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고, 채석장 절벽 거기는 일부 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아, 절벽 바로 밑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절벽까지 거기 공원입니다 일부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박현식위원

원래 공원이었던 거를 돌을 파냈기 때문에 그 밑에도 공원이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사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데 미집행 장기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인데 그 공원구역은 변동이 없고, 다만 자연녹지에서 일부가 파 가지고 채석장 부지를 활용한 겁니다.

박현식위원

과장님 생각도 아마 제 생각하고 같을 건데 그쪽이 친환경적으로 그런 용도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당연하죠.

박현식위원

그 용도를 어떤 데로 관심을 두고 계신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만 있다면요 그 땅을 다 매입해서 그게 서울 남문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테마공원 내지는 그 주변에다가 아주 자연경관 그러니까 물론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사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구상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현식위원

아니 측량계획은 잡혀있는데 어느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측량은 그런 측량이 아니고요, 토지현황이 어떻게 됐나 그런 것만 보는 거지 뭘 활용하겠다는 거는 2003년도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예산이 있어야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 매입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소송을 냅니다.

박현식위원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앞으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정말 관문다운, 서울시 관문다운 그런 환경적인 곳으로 좀 태어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주 먼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환경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으로 조성되게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재건축 기본계획 근거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이 1차 수립된 게 금년 3월에 수립됐습니다. 그 수립될 때 우리 구청에 13개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냐면 그 동안에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기본계획이 수정되어 발표되었고 2020년 목표년도,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입니다. 보시면 끝 숫자가 많습니다 10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부분계획입니다 이 재건축 기본계획은. 재건축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목표연도가 2010년입니다. 그런데 1차 3월달에 간 거는 2006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노후도가 67.7% 3분의 2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2010년도에 3분의 2가 되는 노후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 7월까지 받아서 지금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래서 발표하고, 그래도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10일까지 추가로 받겠다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33개를 올렸지만 33개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 기본계획에 대한 3분의 2 노후도, 그리고 다세대·다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15년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일 시에는. 그 기준에 맞아야 기본계획이 되는데 1단계는 2008년까지, 2단계는 2008년 이후에 사업시행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년 말까지 받아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1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2차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 중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못 물어봤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태위원

노후도의 측정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렇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무분별하게 나홀로 아파트, 무조건 부수고 재건축하는 게 재산증식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일반주택은 20년 이상 3분의 2 이상이 돼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광태위원

건축물 연령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일반주택인 경우에. 일반 건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20년 이상 3분의 2 이상, 그런데 공동주택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마다, 구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20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구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아파트라는 건 아시다시피 5층 이상 공동건물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82년을 기준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2년씩 더 늘려갑니다. 그래서 최장 30년 정도 돼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균을 낼 것인가, 한 가구당 올라가는 부분에 한 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평균 내 가지고 3분의 2 이상 됐을 때에 재건축 가능하게 그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 기준해서 그때 67.7%가 되는 경우에 재건축 기본계획이 반영되는 겁니다.

김광태위원

결과적으로 연령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그러면 노후 가산점이 준공서부터 몇 년 정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년이라고 일반주택은.

김광태위원

아니 일반주택 말고 공동주택?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공동주택은 다 다르다니까요.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을 낸다는 얘기죠.

김광태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감정평가가 아니고요, 사용검사 됐다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몇 일 준공됐다, 그 준공 시점으로 따지는 겁니다.

김광태위원

그 시점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20년이지만 공동주택은 구조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사용검사 후에.

김광태위원

가능하지만 30년 기준으로 한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공동주택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광태위원

애매해서요. 아까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못 물어봤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걸 평균 내 가지고 67.7%가 되는 경우에 재건축이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장옥호위원

여러 위원님의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자세한 설명서 자료를 하나 작성하셔 가지고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법령 바뀐 것하고 일부 관련해서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주 발빠르게 열심히 뛰시는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과 건축관리담당주사 최인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상을 당해서 직무대리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366쪽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축지도 업무추진 3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해요?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월 25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추진업무비로써 일반 민원인들이 오시면 커피라든가, 일반적으로 대접하는데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대충은 아는데요,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2006년도에도 시설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두 가지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일부 설계사무소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허가를 득해서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마는 이 법을 아예 자체를 모르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건축법이 바뀌었을 때는 도로변이라든지 큰 곳에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동사무소 동장한테 그러니까 관변단체, 보통 동사무소에 10개 이상 관변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동장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때라도 바뀐 법령에 의해서 주민들이 일일이 우리 주민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HCN이라든지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여서라도 우리 건축에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이 바뀔 때 우리 주민들이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 해서 일부 설계사무소 내지 일반 구민들이 아는 분들이 여기에 대처를 해서 빨리 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무지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주사님께서는 대학에서도 건축학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아주 유능하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게끔 그렇게 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건축법이 바뀔 때는 계몽 내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대처해 달라는 얘깁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예, 고맙습니다. 향후 더욱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사실 대단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반 소형 주택들은 사실 100평당 1,400만원 정도 되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세입자 내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양극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되고,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법이 아마, 부담률이라고 있는데 그 부담률이 20%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낮춰지지 않을까, 법은 뭐 기반시설 부담금 그대로 돼 있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면적하고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다 건의를 할 겁니다. 내년 대선 때는 반드시 이 법이 대폭적인 손질 내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제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릴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 안에 사실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일반적인 부담금을 물었던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이라든가 5개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그렇게 이런 시설부담금을 물리게 됨으로써 결국은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더 한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직무대리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 법은 대폭적인 손질 내지 폐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건축과에서도 각별한 당위성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주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3D, 소위 우리 관악구 내에서는 3D라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372쪽에 보면 노후 발효탱크 교체 25만원×3개소 해서 75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372쪽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우리 구 관내에는 52개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경우에는 좀 깨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죠 산림보호 강화로 인해서 국·시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주로 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내년에 처음 신설된 예산입니다.

조규화위원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산림 내 보면 나무 심어놓은 데가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그런 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관악산 일부는 아카시 나무가 고목이 돼 가지고 쓰러진 곳도 많고 또 인근 주택가에는 매년 식목일 행사 때 사실 아카시 나무 및 큰 나무 밑에 철쭉 같은 거 아주 꽃나무를 환경을 도모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지로는 거기에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만 낭비되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주택가 부분에 있는 아카시 같은 거 나무를 고목을 제거하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공해로부터 산소를 많이 받게 하는 그런 산림보호 강화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주택가 주변 나무를 좀 주로 우선해서 심고는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데는 나무가 죽고 없어서 훼손된 지역을 중점으로 하지만 아카시 나무가 많이 쓰러졌다든가 이런 데도 많이 보충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카시 나무가 나쁜 나무는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카시 나무가 수종 자체는 좋은 수종이고, 권장할 만한 수종인데 그 동안에 버리다시피 가꾸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택가 주변은 아카시 나무는 천근성이라서 바람 불고 비 오면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은 저희들이 나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산 중심에 있는 지역은 일부 제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관악구 내에는 이동식 화장실 52개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것이 어디어디 분포돼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주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한 46개, 그 다음에 위에 산 장군봉 이렇게 해서 6개 해서 52개가 지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관악산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신림 성보고등학교 산197-5번지부터 197-2번지 일대는 산 속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 다음에 12동 주민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소로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아침이면 그쪽 신림4동·8동·11동·13동 주민들이 산행을 많이 해요. 과장님 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쪽에도 이동식 화장실 하나만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동식 1기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60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쪽 지역 주민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왜 다른 곳은 이동식화장실 해 주면서 이 곳에는 아직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가능토록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곳만 설치를 해 주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없어서 지금 딱 해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조규화위원

600만원 확보했으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산확보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 속에 산 공원 내에 이동식화장실 많은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주면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금방 필요하니까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요 여름철 한 번 가 보세요 냄새 얼마나 나나. 그 반면에 민원이 더 많습니다. 민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산은 옛날에 해놓지 최근에는 한 거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옛날에 거의다 해놨는데 원래 원칙은 노후돼서 없어지면 더 하지는 않지만 노후돼서 없어지면 오지대는 가능하면 없어 지는 대로 새로 보충을 하지 않은 그런 원칙을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자연방뇨를 한다든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자꾸 여기저기 사람 모인다고 하면 온통 화장실 천지가 되거든요.

조규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성들은 편한데 여성들은 운동하다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산이 상당히 큰데 하나 정도 해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확보되면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용직들 있잖아요. 일용직들 인부임이 편성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직이요?

장옥호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직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용이고 371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몇 개월씩 쓰고 끝나고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까지 일시사역인부가 38명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악산공원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시비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상에 나오는 것은 우리 구비로써 녹지대 가로수 이런 거 전부다 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장옥호위원

시비로 나오는 거 나중에 간추처리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내려오면 그건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별도로 잡습니다 그것은.

장옥호위원

378쪽에 업무추진비에서 근로자의 날 해서 18만원, 체육대회, 격려품(설, 추석) 해서 상용직들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상용직입니다. 우리만 잡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장옥호위원

상용직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깍듯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시사역인부들하고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들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용노조와 서울시와의 협약에 이런 사항들이 다 나옵니다.

장옥호위원

이것도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런 것들은 복지차원에서 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넣고 싶어서 넣고

장옥호위원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도 통감할 거예요. 상용직들한테 나가는 수당도 보니까 공원녹지과 거 아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380만원 나가요. 그런데다 복지 차원에서 물론 예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이런 걸 차라리 일용직들한테 해주면 그분들한테는 하루 일당 1년에 180일에서 210일 정도 밖에 안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사항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장위원님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게 단체에서 협약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게 협약이 돼서 할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삭감해 버립시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건 협약이 되는 겁니다. 협약사항입니다 이건. 복지차원은 협약사항이고 다만 일시사역인부임 쉽게 말하면 인부들도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일시사역은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장옥호위원

요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데에는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이 협약사항을 우리 구에서 위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성을 안 해 버렸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안 되죠. 노총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거 협약이 되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협약해 놓고 이행을 안 하면 협약이 아니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각 대표로 해서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약한 사항을 각 구청이 따르는 건데 어디는 그걸 이행해 주고 어디는 이행을 안 하고 하면 협약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근로감독 기준 상에도 이런 것도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도 맘에는 좀 안 맞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옥호위원

상용직들이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있는데 다른 과도 다 이런 복지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장옥호위원

다른 과에서는 못 봤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손댈 사항이 못 되네요 그럼?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저도 상용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장옥호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용직 일용인부가 1년에 내려가는 급료가 7급 12호봉 정도에 해당하는데 우리 25억원 예산은 26%가 상용직 근로자한테 가는 급료입니다. 앞으로 결원 시에는 채용을 안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쓰면 되지 않느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우리 공원녹지과 정원이 20명입니다.

김광태위원

이번에 줄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두 명인데 채용을 안 하고 자꾸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김광태위원

채용을 하시지 말고 일시사역을 늘려서 인부를 사용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퇴직하면 자연 결원해 가지고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광태위원

저는 놀랬어요 이걸 보고. 너무나 많은 급료가 책정된 것을 보고 사실 놀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녹지관리팀은 아니라도 청소가로정비 하수관리 다 포함돼 있네요? 상용직들이 다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악산 관리사무소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이복례위원

372쪽 관악산 관리사무소에 5만원×12월 나와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이복례위원

372쪽 맨 하단 부분. 거기에 매월 5만원씩 연 지급되는 그런 건가요 12개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이복례위원

어디로 지급되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급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사는 겁니다 매월.

이복례위원

바로 옆쪽에 373쪽 낙성대와 관악산·낙성대 근무자 이것도 숙직 이게 다 연관된 거 아닌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숙직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고요.

이복례위원

373쪽 낙성대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똑같은 의미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타이틀에

이복례위원

관악산 유지·관리비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리용품 및 기타 잡품비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관악산사무실, 낙성대사무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용품도 사는 거.

이복례위원

거기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밑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밑에, 어디에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러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의 용도가 아마 틀릴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리할 때 들어가는 잡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례위원

매월 5만원씩?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상정을 해 놔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쓰다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남기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보면 절약하면 10%씩도 다 절약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여기 374쪽 관악산하고 낙성대 숙직자가 있는데 두 명이 항상 상주하고 숙직을 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인부가 5만원씩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기본 숙직비가 5만원입니다 우리 구청 숙직비가.

이복례위원

숙직 규정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규정상.

이복례위원

그럼 숙직비가 5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직하면, 일직이나 숙직 하면.

이복례위원

숙직하면 별도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5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375쪽에 상단에서 세번째 관악산·낙성대근무자 5,000원×23명×4일×12월인데 이건 어떤 사람이 근무를 23명이 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몇 쪽이요?

이복례위원

375쪽 상단에서 세번째. 5,000원×23명.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건 급량비입니다.

이복례위원

근무자 급량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낙성대는 일요일, 토요일 근무합니다 우리는 근무를 안 하지만. 그런 때 한 사람이 네 번 정도 일주일에 네 번은 근무를 한다고 보고 아침 식사비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근무 안 하는 날 근무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75쪽에 식목일·15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서 구청 식목일 육림행사로 동별자율 나무심기 추진이 있어요. 동별로는 27개동 식목일날 다 하는 것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식목일을 전후해서 나무심기작업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보조해 주는 겁니다 10만원씩 각 동에.

주순자위원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각 동에 주는 겁니다. 배분해줘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각 동에 나무 심을 곳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각 동을 보면 짜투리 땅을 찾아서 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심을 데가 영 없다 봉천동처럼 많이 없는 지역은 우리 관악산 어디든지 공지를 선택을 해 달라면 그런 데를 우리가 경작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 와서 심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선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는 동은.

주순자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푸른 나무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매년 보면 어느 특정인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식목행사에 나무가 형평성 없게 심어져 가지고 추후관리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제가 예전에도 질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 식목일 육림행사는 따로 구청장님이 계시는 식목행사인가요? 구청장님이 하시는 식목행사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식목일 행사하고 육림행사는 우리 구청만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각 기관이 다 하고 국민도 참여를 하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행적인 행사고 그런 겁니다 이게.

주순자위원

동별 행사가 따로 있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동은 동별 자율적으로 해 보라는 것이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식목일날하고 육림 주간에 육림을 하고 두 번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의 구청장님이 이 행사에 계셔야 하는 행사로 제가 여지껏 알고 있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청 행사니까 구청장님이 반드시 계셔야죠.

주순자위원

거의 구청창님 행사로 육림행사가 구청장님 안 계실 때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구청장님이 안 계셔도 구청 차원의 행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순자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376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서 용수대보수 라고 해 가지고 동별로 있는 음수대 보수를 말하는 건가요? 먹는 물을 관악구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먹는물 공동시설물이요?

주순자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용어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약수터를 이야기합니다. 약수터, 산 속에 있는 약수터. 사실은 약수터도 아닌데 약수터니까 이상해서 먹는물 공동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럼 신림12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가는 도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도로요?

주순자위원

아니, 먹는 물 있잖아요?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가는 도로에 있는 먹는물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그 약수터는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약수터 이용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 그쪽에도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물이 되게 좋아가지고 지하도 굉장히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차로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정화시키는 거 기계가 들리는 소문에 3,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거라 지하로 많이 파 가지고 물이 좋다고 해 가지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하수 개발

주순자위원

민방위교육장 가는 도로에 우측에 있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급수용으로 해서 그건 별도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 지하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옹달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음수대보수라고 이래놔 가지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태위원

주순자 위원님 방금 질의 하셨죠. 전 못마땅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 없는 얘기인데요 구청에 식목일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식목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야 시작합니다. 10분, 20분, 30분 기다려가며.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멋내기 행사, 형식적인 그런 행사. 그리고 심은 나무가 관리소홀로 해서 살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3개 동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작은 예산이지만 들여가면서 시간 허비해 가면서 굳이 구청장 얼굴 생색이나 내고 하는데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보기에는 그런 인식을 줄까봐 여간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같은 값이면 청장님 모시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바쁘시거나 일정이 안 맞으면 청장님도 안 가십니다. 금년에도 많이 못 가셨습니다. 다 가신 것 같지마는 다 못 가셨습니다.

김광태위원

내실을 기하는 식목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구청장 행사만 생색내기도 아니고 참석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도 그 일을 참여를 해 봤지만 창피합니다 정말. 나무도 대충 심어요. 그 나무가 살아남을리 없습니다. 나무든 동물이든 말이죠 잘 가꾸고 살펴줘야만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심고 나면 그만이야. 대충 심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장 얼굴만 내밀고 홍보하는 그런 행사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행사가 잘못되거나

김광태위원

차라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얼굴 내밀고 하는 게 더 나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때마다 수행하고 따라갑니다 저도. 제가 더 많이 갑니다. 제가 더 많이 가고 그런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나무 죽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많이 하는데 이게 동 자율식수라고 해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동에서 조금씩 하는 것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챙겨주고 할 여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나무관리요령도 시달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더 철저히 잘 이행이 되도록 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보충질의예요?

이복례위원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건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구청 식목일 행사를 연 2회로 잡아서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해 놓으셨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연 2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목일 봄에 4월 5일날 하고, 가을철 11월 첫주에 육림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구청 식목일하고 별도로 잡아놓은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복례위원

어디 단체별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각 시·도 다 한다고요. 이건 청와대서부터 다 하는 사항이고,

이복례위원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도 하고 다 합니다 이것은.

이복례위원

타 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뜻이 있는 겁니다. 식목일이라는 게 뭡니까 나무를

이복례위원

그러면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김광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매번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럼 식목일·15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해 놓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식목일·육림행사 이렇게 별도로 해서 예산 잡아놓고 거기에다 또 동별 자율 나무심기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 잡아놓고, 똑같은 식목일 행사로서 할 수 있는 거를 명목만 바꾸어서 행사만 벌인다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나무 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식목일 행사가 아닙니다. 식목일 행사는 구청에서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동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동네 주변에 자투리 땅이나 이런 데 있으면 녹화를 해 봐라 이런 취지로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는 거지 구청에서 하고 또 동은 동대로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처럼 그렇게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연례행사처럼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요일 날짜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 행사가 안 돼요? 동 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구청에서 날짜까지 잡아서 동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날짜 안 잡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이복례위원

거의 편의상 그렇게 해 왔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날짜 잡는 게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날짜 잡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동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행정당국에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각 동으로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순번제로 요일 정해서 어느 동은 몇 일날, 어느 동은 몇 일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행사를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보이는 시각 또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건의를 드리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동에 식목일 행사 즈음해서 나무를 전체 구입해 주십니까, 아니면 동에서 다시 구입하라고 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에서 자율적으로 심도록 하는 것은 50만원 상당 - 나무 몇 주 안 됩니다. -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요,

이복례위원

50만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4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사 주는 것은 각 동에서 어디어디 나무를 심겠다라고 단체별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시에다가 그 요청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구입해 줍니다. 요청한 그 나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나 단체에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 신청서를 냅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접수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그 나무를 사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복례위원

수종을 구입할 때 요청하는 수종에 한해서 직접적으로 사 준다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가급적

이복례위원

수종구입할 때 가능한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자율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원 내려주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나무를 사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15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벌이니까 아직도 공간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식재해야 할 녹지대가. 또 그런 곳이 잡초가 무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고, 우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는 우리 과장님이 참 관악산 관리차원에서 아주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우리 주택가 변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곳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 수 있는 철쭉제 식재라든가 이런 곳을 발굴하셔서 그런 곳에 투입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녹지대 공간도 만들고, 환경미화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대부분 감액되어 지역발전 및 발전계획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 중 미반영된 다음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 전체 예산을 조정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심사경과 보고서에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적과의 일반운영비에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 2,499만원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되었으므로 전액 반영요구함. 2. 지적업무추진비는 당초 300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270만원만 편성되었으므로 30만원 미반영분 전액 증액요구함. 3. 주택과의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보조는 우리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10억원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되었고, 위원회 운영 경비도 미반영되었으므로 최대한 반영요구함. 4. 도시관리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거환경 개선과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 업무추진비 및 뉴타운 사업 추진에 필수경비이므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조정하여야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77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620만원만 반영하였으므로 미반영된 1,150만원 증액요구함. 5. 도시관리과 연구개발비의 관악구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서울시 도시발전계획에 맞추어 관악구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용역비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되었으므로 전액 반영요구함. 6. 재난안전관리과의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수당은 관악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이나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영향성을 검토하여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요구된 350만원이 전액 미반영되었으므로 전액 반영요구함. 7. 성보고등학교 뒷산의 산197-5 ~ 1702-2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도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 600만원을 반영요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위원 9명)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넉넉하지는 못한 재원이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보완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금년 한 해도 당 위원회 활동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병술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마무리하시어 한 해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