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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상묵 의원 발언

140회 제2본회의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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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6월 2일 본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6월 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자로 명기되어 있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 월례회의 집회일을 요일로 변경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2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융자금 대부율을 현실에 맞게 5%에서 연 3%로 하향조정하며 대부신청에 따른 연대보증,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르도록 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조례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두가지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반대토론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4조2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5인이상 7인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수탁금융기관 종사자 1명으로만 현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소득이나 생활안정의 자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가쳐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융자신청자 모두에게 융자을 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융자대상자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주민으로 위촉하고 이중 20%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으로 위촉하여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작금의 행정패러다임은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행자부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조문에 대하여 위원수를 늘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의 일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6조 융자금 대부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내용은 융자금을 연체하였을 때 일반가계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일반가계대출 연체금리는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재원이 세금이라는 점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연체금리는 은행금리 이하로 대폭 낮춰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 한 말씀을 덧붙인다 라면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정비 조정요구하는 범주내에서 시민단체를 반드시 넣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민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자치행정의 환경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주민참여를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전혀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발상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 스스로가 주민을 대폭 많이 포용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한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원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잠시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0명 총투표수 17명 찬 성 10 반 대 2명 기 권 5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하고 일부 조문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낫표 로 묶고 은평구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모·부자가정으로 확대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낫표 로 묶고 안 제15조제2항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각호에 구체적으로 규정 여성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업 중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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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2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3일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 및 수수료 종목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공포와 서울시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액은 “자치구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액을 준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1개년 1호당 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조례에 의거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전자입찰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되어 서울시에서는 2005년 1월 5일자로 전면 폐지하였으며 타자치구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할 예정인바 이 종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3일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구역은 불광동 550번지 일대 26,060㎡로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72.90%에 달하며 총호수밀도가 78.87ha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설치조례 제4조의 재개발 대상지역의 조건에 해당하며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33.21%를 적용하여 지상 7층에서 15층 8동의 아파트 588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며 이중 임대주택은 100세대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한 해당구역 26,060㎡ 중 제1종 16,980㎡ 중 15,950㎡와 제2종 7층이하 9,080㎡ 중 8,8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2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안건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해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정비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주변의 4개 불광 4, 5, 6, 8구역의 정비 예정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서 정비계획수립시 정비기반 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학교용지 확보의 유관기관 협의결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동 생활권내의 불광5구역 일대에 2,000평 정도의 학교 신축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사업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2005년 1월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여 용적률 170%에서 190%로 층수 7층에서 12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기본계획 변경 고시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구역의 고층화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층수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제8항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제9항 (가칭)응암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가칭)응암 제7, 8, 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22호, 제1123호, 제112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의 의견청취안은 지난 5월 30일은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3일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응암제7, 8, 9구역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 현황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현황은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안건들은 2003년 7월 은평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인접한 지역인 응암 7, 8, 9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라는 회신에 따라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암 7, 8, 9구역은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3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근린생활권으로 정비계획수립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과 단지간 분쟁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건립 계획에서 서울시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의 배분계획에 의한 임대주택 가구수 546세대와 응암 7, 8, 9구역의 공공계획에 따른 임대주택건립 가구수 461세대와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응암 7, 8, 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제8항,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운영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2005년에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26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05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주호의원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27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은 2005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총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 현장지도 확인을 계획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위원회를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미경의원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28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총13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2005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명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명제의원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