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예산 지침에 보면 기금증식만을 위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수립은 장기재정계획이 수립돼 있고 경산시 재정계획이 5개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소모성예산, 특히 1회성 예산,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라, 그래서 잘못되면 교부금을 삭제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전에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 목적 자체가 판공비 성격, 경상적경비를 쓰기 위한 하나의 기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800만원 본예산에 넣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금만큼은 기금을 왜 4억원이나 조성해 놓고 경상적경비를 쓰려고 조성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낯도 뜨겁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 4억원을 조성해서 이자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독거노인이나 못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경상적예산만 쓰겠다고 1,870만원을 본예산하고 같이 해서 넣느냐는 말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1,870만원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 두 분 위원이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조례 자체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부분을 잘 합의를 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도록 그러면 어떤 지출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본예산에 넣어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