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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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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차려준 밥상도 밥을 못 먹는 이런 과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100% 반영시키지도 못하고 몇 %인가요 10%인가 30%인가를 결국은 삭감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란 단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복지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관련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