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4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8

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으로서 또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정순옥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명재 위원께서 정순옥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였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하기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순옥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순옥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순옥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장

정순옥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추경안 및 결산 승인의건 심사가 구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간사 후보자가 경합이 있으면 이의유무를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우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순옥위원장

방금 김미경위원께서 김우태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우태위원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우태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여러 가지로 미약한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비우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김우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및 구간부들의 참석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며 의회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을 타당성을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제1회추경안과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별로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부로 재무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받은 이은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위속에서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30일 구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및 사회복지 사업 등에 대하여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보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확보 등 경식성 경비와 재정상 어려움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경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147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6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20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우리구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387억 3,100만원으로써 이중 금년도 본예산 계상분 251억 8,300만원을 제외한 135억 4,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5,800만원 방범용 CCTV 시범설치사업비로 교부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법 전면개정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 세목이 재산세로 흡수조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종합토지세 150억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재산세는 당초보다 113억 8,700만원이 늘어난 178억 4,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상비에 13억 5,700만원, 사업예산에 9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2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보전 6억 4,500만원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보전 9억 5,000만원, 청소년 정보도서관 설계공모 시상금 2,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등 1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부족분 3억 7,200만원, 자치단체별 방범용 CCTV 시범설치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평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야 할 진관외동 임시청사 건립비 3억 5,000만원, 청소년 정보도서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 4,000만원, 구청사 별관 증축부지에 있는 일심경로당 이전비 3억 1,000만원과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 조성사업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와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신사2동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과 응암1동, 응암3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를 각각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분야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과 도로유지관리보수비 등 토목분야에 6억 400만원을 그리고 불광동 494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등 하수분야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 9,000원이 발생하여 전액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억 3,100만원이 발생하여 본예산 계상분 3억 4,600만원을 제외한 6억 8,5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본예산에 10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초과 계상된 잉여금 10억 3,2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연광, 서신초교 지하공동 주차장 위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증가분 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9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초과계상으로 인한 보전분과 응암4동 공동주차장 건설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응암4동 공동주차장 건설비 및 부지매입비 부족분 7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6,000만원 녹색주차마을 CCTV 설치비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 법적의무적인 경비인 필수경비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사업비 그리고 도로, 하수, 공원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되신 최현택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2005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에 되어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액 126억 9,346만 9,000원의 세부내역은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종합토지세 150억 4,460만 9,000원 전액을 감조정 하고 재산세부분에 113억 8,6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세에서 36억 5,78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본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35억 4,835만 1,000원과 세외수입 144억 4,248만 8,000원 지방교부세 12억 5,848만 3,000원, 보조금 6억 5,047만 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26억 9,346만 9,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의 성질별 구분은 인건비 12억 3,627만6,000원, 물건비 7,412만 4,000원, 이전경비 21억 3,774만 1,000원, 자본지출 65억 8,963만 4,000원, 융자 및 출자금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15억원, 국·시비보조금반환 6억 5,56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000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 8,493만 3,000원이 발생하여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13억 6,971만 1,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월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150만원, 이전경비 8,460만원, 자본지출 3억 5,850만원, 융자 및 출자 6억 8,494만 3,000원 예비비 1,147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3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도로, 하수도사업과 복지예산, 그리고 주차장확보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와 무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연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등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최석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14년이 경과하면서 이제는 건전하게 정착을 할 때도 되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 보고를 보니까 이 회계질서 또는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출되지 않는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적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은평구의회 20명의 보좌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안건에 대한 분명한 적법하지 않는 것, 회계질서가 문란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적출해 주어야 지 이런 것도 적출을 안해주고 검토보고 결과를 내놓는다면 검토보고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검토보고가 제대로 나와주어야 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지방의회는 건전하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