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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45회 제4본회의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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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이성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 8시 30분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서울시 월요 간부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동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한나라당 이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구정질문 집행부 답변 중 난곡 교통대책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난곡에서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난곡은 생활은 비록 어렵다 하나 이웃간에 정이 넘치고 사람 사는 맛을 느끼는 시골 같은 지역으로 골짜기 양쪽으로는 관악산이 연결되는 살기 좋은 동네로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같이 비애를 느끼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8만 난곡주민을 교통지옥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난곡 교통문제는 휴먼시아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3,900세대가 9월 초 입주하면서 예견된 문제입니다. 난곡 교통문제는 경전철 건설계획에 묻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실은 당장 지금이 더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만 생각하고 신림3동·11동·12동·13동 7만 주민을 고려치 않고 대책을 세워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비차 2대 증차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5일 5521번이 없어지고 5520번이 신설 후 정류장 무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신일교회 앞에서는 주민들이 차를 가로막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출근시간에 버스 몇 대 그냥 지나쳐 보십시오, 화 안 날 주민 있겠습니까? 또 퇴근은 어떠합니까? 신림사거리 정류장에 가 보십시오. 전쟁터입니다. 서로 먼저 타려고 난리입니다. 또 5521번을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난곡에서 구청에 오는 노선으로 이용객은 적다 하나 난곡주민이 사당동까지 연장해 달라고 서울시에 몇 차례 진정한 노선으로 공익성과 주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무제한 주차행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곡소방서를 기점으로 우림시장까지 횡단보도마다 노점 차량이 점유하여 난곡입구에서 우림시장까지 30분이 더 소요되는 상황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차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나 토요일, 일요일, 일과 후에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과 허기회 의원은 버스로 출근합니다. 버스정류장에 가지를 못할 정도로 주민의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곡교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경전철 확장공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한 대책을 세워 난곡주민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거구차원에서 관·민 합동 난곡교통종합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 볼 의지는 없으신지요? 또 존경하는 우리 이만의 의장님! 건설교통국장 제안대로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이라도 만들어서 서울시장에 전달한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구청장님! 난곡 8만 주민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버스라도 마음놓고 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규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현지 버스운행 상황을 확인하여 난곡 5개 동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열 분 의원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5대 의회는 지방의원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한 후 처음으로 가진 행정사무감사였고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들이 자질이 향상된 전문성과 의욕을 가지고 임한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53만 관악구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태도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이것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기초로 하여 집행부는 수감기관으로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과 같은 반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기에 앞서 아무런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추가 자료요구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금요일 구청장님께서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사용하신 기초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기 중이라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있는 자료들도 결국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기 중에 의원들은 주 7일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주 5일 근무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는 시간부족 때문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보독점욕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고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서도 성실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대로 본의원이 12월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와 내용을 몰라서 구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의 기본방향을 집행부의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방안, 집단민원 발생우려 사항을 주요 감사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만큼의 전문성과 현황파악 및 연구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집행부의 성의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의회 내에서의 답변이 이럴진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반영과 경쟁력있는 제도선택은 너무나 요원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답변을 넘길 때에는 소홀히 다루어져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검토를 더욱 충실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들이 오랫동안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것인 만큼 집행부는 수감기관으로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을 공개하고 책임과 소신을 가진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인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차후에도 답변이 미진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변경할 것을 의회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아무쪼록 전면적이고 세부적인 재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봉천7동·11동, 남현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 의원은 구민들께서 알고 싶어하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충족시켜 줄 의무와 책임이 있고, 구민들께서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제145회 정례회에서 관악구민 모두의 관심과 걱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구 행정이나 정책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이었다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고 확실한 근거가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에 대한 질문은 자료와 근거가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답변내용은 본의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기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두루뭉실한 답변은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총사업비 717억원이 투자되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대 50 매칭펀드로 하고 자치구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할 것과 기금으로 일정금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2000년 11월 1일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5월 4일 관악구에서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 의뢰한 내용은 총사업비 914억100만원으로 조달청에서 작성한 예정가를 최초 심사 후 149억원 증가사유로 재심사 의뢰하였으나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지침에 의하면 조건부 승인된 사업이 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투자심사는 반드시 실시설계용역 이전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717억원에서 914억원으로 197원의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사전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여 재심사에서 보류도 아닌 반려의 행정적 오류에 대한 질문이었고 답변은 신청사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변동된 사업비를 서울시에 투융자심사 일정에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0년 7월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2005년 1월 10일 실시설계가 확정된 우리 구로써는 투융자심사 시기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5월 149억원 증가사유로 서울시 재정투융자에 제1차 재심사 의뢰하였으나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반려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투융자심사 시기에 서울시의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형 보건지소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난 제143회 1차 정례회에서도 구청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 답변 또한 지난 1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을 똑같이 베껴놓았을 뿐입니다. 2007년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기다렸다가 2008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1차 시범사업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이미 시범사업 결과 발표가 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준비해도 상당히 늦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대체 뭘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두루뭉실 원론적 내용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추진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출된 보건지소 추진팀 구성계획이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의 방침일 뿐입니까? 본의원은 2007년 직제개편 시 보건지소 추진팀을 구성하여 내실있게 추진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건지소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보건소장, 총무과장 등 소관 부서장들과 반드시 협의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지난 12월 14일 구정질문의 핵심은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대책과 특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답변이 보건의료에만 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답변 또한 보건소 사업계획에 이미 제출돼 있고 본의원도 알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부와 서울시 보조사업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우리 구 자체의 특화된 주민복지사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악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 중 보조사업과 순수 자체사업을 각 사업별 예산규모와 함께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우리 구 자체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빈틈없이 파악할 것인지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생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단전, 단수, 도시가스 중단 가구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전, 단수, 도시가스 중단 가구에 대한 우리 구의 현황 및 지원실적,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주민복지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직제개편과 더불어 직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 시 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만 전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본의원이 관악구 27개 동 직무분장표를 비교조사한 결과 상당수 일반행정업무와 중복되고 병행하는 것이 많았으며, 효율적인 복지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잦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7년 직제개편 시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팀별, 동별 직무분장 안에 대한 구청장 방침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구 및 타 구 복지담당 공무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및 관련 자료는 사전에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또 서류제출로 또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만 하는가와 지방채 발행을 의회의 사전심의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지침에 의거 예산안으로 제출되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답변되었으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구의원들은 제주도 연찬회 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14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나머지 신청사 건립비에 마무리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들이 지방채 발행은 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무슨 변동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와 구청장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본의원은 예산안이 올라와서야 지방채 50억원 발행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의회의 충분한 논의나 심의 없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현실을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 53만 구민과 우리 관악구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의회의 지방채 발행 승인은 의회가 50억원 지방채 발행의 빚 보증을 서라는 얘기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사전 심의가 없었다는 것은 구민과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의회 의사를 존중했다면 예산안 심사 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안과 포함하지 않은 예산안 두 개를 작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 집행부는 답변의 질문보다 먼저 작성해서인지 질문을 비켜가거나 답을 하지 않는 등 서술형 질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선택형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을 의회의 사전심의 받지 않은 것은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어린이집 위탁 관련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지난 구정질문·답변에서 위탁체와 시설장 대거 교체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을 평생직장 개념이 아닌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위탁을 1회에 한해 허용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운영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라도 있다면 위탁체가 교체될 것으로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관악구에서 그 동안 재위탁 심사를 해서 위탁체를 바꾼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난향어린이집이 그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는 평가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고, 그로 인해 위탁체와 시설장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다면 본의원도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없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지적도 없이 위탁 만료기간이 되어 재위탁 심사를 하여 탈락시키고 다른 위탁체로 교체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위탁체가 바뀌면 시설장이 바뀌고 처음에는 고용승계가 된다 해도 곧 보육시설 종사자들 또한 바뀌기 쉽고 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난향어린이집 관련 민원 발생도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는 어느 특정 위탁체를 위한 심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구립 어린이집들이 타 구에 비교하여 상당히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면 평가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재위탁 만료기간 이전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평가가 연간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고, 이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이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위탁 여부에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또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1시 30분까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이성심 부의장, 이만의 의장과 사회교대) (재석의원 17명)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2월 15일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미흡하여 여러 의원님께 다시 또 보충답변을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보충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규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난곡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난곡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등 관계 부서와 버스 배차간격 증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주·정차 차량과 노점상 문제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난곡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천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의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전부서에 지시하겠으며, 구정에 반영할 실천의지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정비사항은 2007년 1월에 운영 부진 위원회 정비,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한시운영을 위한 일몰제 운영, 법령의 범위 내 위촉직 비율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각 소관 국 (부서)별 정비 결과를 수합하여 종합분석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재시달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민원처리 양식의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신고센터 프로그램 보완조치로 데이터베이스(DB) 설계 및 프로그램 수정사항은 2007년 홈페이지 개편 시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대외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격려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 국외연수는 여행목적 등 계획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여 목적에 맞는 최적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으며, 실무자·감독자 등 최소한의 필요인원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국 보고서는 여행목적에 부합되는 보고서를 제출받아 활용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문자메세지 통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최근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자 전송시스템의 시행은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추후 2007년 추가경정예산이나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관악문화관 무대공연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관악문화관 공연장 무대 기계 설비·보수공사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중으로 재점검하여 정확히 산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홍보대사 임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홍보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학·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대중적 인기도가 높은 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2007년 상반기 우리 구의 이미지에 알맞은 홍보대사를 발굴·위촉하여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PMIS시스템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2006년 12월 6일 즉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2월 11일부터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운영사 간 사업관리·설계관리·공정관리 등 각 항목별로 합동 점검 중에 있으며, 2006년 12월 20일까지 합동점검 완료 후 각 항목별 미비점을 2007년 1월 7일까지 보완하여 늦어도 1월 31일까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전산망 고도화 작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중에 주민전산망을 연계·활용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시행하겠으며, 또한 사망자 중 노인교통수당이 과 지급된 대상자를 파악하여 2007년도 1월 중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시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 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림2동 CNG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추진 경과를 살피면서, 우리구에서 제시한 대안과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신림1동시장 1개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한 신림4동 시장도 곧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상품권을 지역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보상품을 담당하는 부서에 지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 설치 작동 중인 무인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환경과에 무단투기 감시전용 PC를 설치하여 2007년 1월 2일부터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 관리운영과 스피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말까지 CCTV 카메라 앞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카메라에 찍힌 무단투기 현장사진을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용률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경로당 환경개선, 중식 도우미 파견, 에어컨 설치와 여유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신규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의료 취약계층, 주민복지 취약계층,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실질적인 대책, 단전, 단수, 도시가스 중단가구 현황 및 각 유형별 지원실적과 대책,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 추진사업, 2007년도 인력 보강계획 및 직제개편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팀별, 동단위 주민생활지원팀 업무분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2007년 조직개편 시 보건지소 추진팀을 구성할 것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추진을 위한 추진팀 구성은 적정 장소와 부지가 선정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가 도시형 보건지소로 최종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관하는 실무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추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인력 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될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재정확보에 보다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건지소 건립사업은 주민과 약속한 공약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업별 예산규모와 향후 우리 구 자체사업 계획,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의료·복지 관련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의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 취약계층은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국민기초 수급자 9,230명, 장애인 1만6,610명, 독거노인 6,880명, 모·부자가정2,180명, 차상위 의료급여자 1,532명 등을 포함하여 3만8,986명입니다. 이 수치 안의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은 우리 구에서 각각의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한 부문에서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 복지급여 중지자 및 신청자 중 소득 기준초과로 탈락자 등에 대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재조사하여 지원하고 있고, 한국전력과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공급업소와 협의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요금을 장기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층 명단을 받아 차상위계층 여부를 조사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거나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통·반장 등 민간자원과 협조체제를 통해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2007년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관리과의 조사선정팀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전반에 대해 발굴하고 조사하는 일체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이 발견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문분야로 새로이 구성된 생활복지과의 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주거복지팀, 취업정보팀과 복지관리과의 지원연계팀의 협조적 업무체제로 공적인 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민간자원을 발굴·동원·연계하여 지원하는 체계적인 저소득층 지원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국·시비와 구비분담금을 합한 보조사업은 긴급 복지지원사업, 차상위 의료급여사업, 자활근로사업, 결식아동 지원사업, 틈새계층 지원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이 있으나,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대부분의 보조사업 중 구비분담금이 25%로 우리 구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구 자체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각종 지원대책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발굴할 것이며, 발굴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우리 구, 민간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로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단전, 단수, 도시가스 중단가구에 대한 현황 및 지원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공급 중단위기에 처한 가구가 있으나 현재까지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 단수를 실시한 사례는 없으며, 또한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요금 장기 체납자 및 단전가구에 대하여 2007년 2월까지 단전 유예를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 체납 및 중단 공급가구 또한 2007년 5월까지 8개월간 공급중단 유예를 하고 있어 현재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세대는 없습니다.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가구에 대한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요금 장기 체납으로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위기에 놓인 가구 327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6세대에 대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으로 책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연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은 긴급지원사업으로 1가구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라 1세대 32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아름다운 재단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전 세대에 대하여 3개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어 많은 단전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기준 적합가구에 대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각종 지원을 할 것이며, 단전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나 아름다운 재단 등 유관단체 및 기관에서 제공되는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팀별, 단위 주민생활지원팀 업무분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우리 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칙에는 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제가 폐지되면서 "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6급의 직위가 없기 때문에 각 과장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속 부서의 팀별 사무를 총괄적으로 분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의 복지관리과는 복지기획팀·지원연계팀·통합조사팀·자원봉사팀을, 생활복지과는 기초생활팀·자활지원팀·취업정보팀·장애인 및 주거복지팀을,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보육1·2팀·여성정책팀·아동청소년팀, 노인복지팀으로 나누어 해당 과장이 적정하게 직무를 분장하게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에 대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시달할 계획이며,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복지의 기획·조사·자원관리와 복지위원 관리·자원봉사 업무·문화·체육·평생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행정이나 행사 등은 행정민원팀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구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권오식 의원님과 이행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식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0년 11월 최초 투융자 심사 이후 기간 경과와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에도 서울시 지방 재정투융자 지침에 맞게 재심사를 의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2005년 5월 4일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반려된 정확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일을 거울삼아 남은 공정에 대한 행정적 그리고 기술적 사항 모두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2000년 12월 최초 투융자 심사 이후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에도 서울시 지방 재정투융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2005년 5월 4일 재심사 의뢰하였으나 반려된 정확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 지침에 의하면 최초 투융자 심사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1월 조건부 승인한 우리 구의 경우 2003년 11월 이전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착수 이전에 서울시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초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 때에 사업비를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 대 50으로 충당하되 우리 구가 일정한 규모의 사업비를 조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승인됐습니다. 이런 서울시 조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약 60억원씩 사업비를 적립했으나 2003년 12월 현재로 330억원의 사업비가 적립되어 당초 사업비인 717억원의 46% 수준밖에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지침은 최초의 심사 후 3년 이내에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 승인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250%로 하향조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투융자 심사 시의 건립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부지를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공원용지 해제 불가사유를 들어 기존청사 부지를 활용토록 권고하여 재차 기존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주택 부지를 편입하는 안으로 건립방안을 세워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1월 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운 방안의 도시계획이 결정되는데 최초 심사 후 약 3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2004년 1월 5일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서울시의 재심사 기준을 준수할 수 없었던 첫번째 내용입니다. 또한 신청사의 실시설계가 2005년 1월 10일에야 완료됨으로써 정확한 신청사 건립규모가 결정되는 바 실시설계 중인 2004년 11월에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비록 2004년 11월이나 12월에 서울시에 재심사를 요청하더라도 2005년 상반기에 실질적인 심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서울시에서 상반기 투자심사 계획이 시달되어 2005년 5월 서울시에 수시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 5월 중순 서울시 관계 부서에서는 심사 사전조치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재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악구 신청사의 경우 이미 터파기 공사 등 많은 부분의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본격적인 공사 시행에 앞서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사업진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투융자 재심사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본 건 재심사의 주무 부서인 서울시 행정과에 반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당초 투자심사된 결과인 50 대 50의 연장선상에서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투융자 심사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증액된 사업비는 관악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 8월 31일자 미교부 잔액 45억5,000만원을 최종 교부하고 사업종결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미흡한 대처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사정을 직시하시고 해결대안으로 서울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장을 수차례 면담할 때마다 신청사 건립사업비의 추가지원 협조를 요청하시는가 하면 부구청장님과 실무 국장인 저와 신청사건립담당관에서는 투자심사 부서 및 주관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실무적 협의를 거쳤으며, 심사 당일에도 부구청장님과 담당 국장인 제가 투자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 그 동안의 투자 재심사를 상정하지 못한 우리 구의 입장설명과 함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행정과와 협의하도록 결정·통보되었기에 주관 부서인 행정과에서는 2007년도 투자사업비에 포함,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지원규모와 시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비 추가지원에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통합신청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권오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 재정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본회의 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나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구의회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지침에 의거 예산안에 포함시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에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나가야 되는 구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의 절차를 떠나서 구정의 주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의 사전논의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깊이 인식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에 차입하는 지방채를 조기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행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행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평가와 관련해서 재위탁 만료기간 이전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평가가 연간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재위탁 여부에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 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육행정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재위탁 업무를 개선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현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를 참고해서 회계의 투명성 등 어린이집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를 운영자가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평가와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위탁 심의 시 재위탁평가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의 시정여부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운영실적을 종합검토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종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성실하게 운영하는 시설은 당연히 재위탁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어린이 보육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