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년도에서 5만여건이 남아있고 현년도에도 6,000건, 7,000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으로서는 민원응대나 본인이 출근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일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그 인원을 팀을 구성해준다든가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공익요원을 전담쪽으로 그쪽에다가 배치해서 정말 할 수 있겠끔 줄여 준다거나 계속 검사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과태료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장님 선에서 지시를 해서 정말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부분들 10만원 이하가 많을 겁니다. 과태료부분 4만원, 3만원, 2만원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에요. 우리가 서울시 지침도 2000년도 지침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이라든가 결손처분할 수 있겠끔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겠끔해 주시고요. 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이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재산이 발생된다면 다시 할 수 있어요, 5년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당장이라도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업무를 줄일 수 있겠끔 그쪽 세외수입하시는 분들이 좀더 원만하게 조치를 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