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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4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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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불납결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2000년도 8월 17일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중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부분 결손지침 시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협조사항으로 자치구별로 체납액의 40%수준이 불납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또 결손처분액만큼 2001년도 목표제시에 반영하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하라는 의도이고 이것은 시세이지만 구세같은 경우에 25%정도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좀 태만히 한다 이런 말씀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지침적용시 조세회피목적에 악용되는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센티브라던가 내지는 교부금에도 알기로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던가 어쨌든 과감하게 하다보면 뒤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요즘은 행정자체를 다가가는 서비스행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뒤에 많이 업무가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응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한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