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10만원미만이라던가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 세외수입 중에서도 제일 많은 세입금의 미납이 제일 많은 과가 몇 개과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재무과, 환경산업과, 건축과 정도로 제일 많이 뭐라고 할까 미납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교통행정과 부분도 10만원 미만짜리 정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은 결손처분 과정에서도 물론 결손처분할 수 있지만 결손처분 과정에서 보면 10만원 미만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위법에서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시세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의 40% 수준까지 불납결손해라 이런 정도까지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과정인가 이거 너무 공무원분들이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감사과 지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에 묶여서 못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