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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5회 제5본회의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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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 제14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3일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금희 의원님이, 간사에 김광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난곡지역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촉구 결의안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이규동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18일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이 지난 11월 24일·27일, 12월 1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27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지난 11월 2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8일과 11일에 각각 채택·제출되어 동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사항으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5일·6일에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8일과 11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2일, 1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17회부터 제20회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순미 의원님·박현식 의원님·서윤기 의원님·이동영 의원님·이성심 의원님·주순자 의원님·허기회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제출하신 김순미 의원님·이성심 의원님·주순자 의원님·허기회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옥호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호 의원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본의원이 출근을 하는데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신문 첫 글자에 올해의 사자성어가 "밀운불우(밀운불우)"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 말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먹구름은 끼었으나 비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 일반인들의 답답함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밀운불우"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답답한 마음을 간직한 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6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내년 정해년은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 다 부자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행복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가로수 수종 갱신 문제와 조원초등학교 운동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발언을 드릴려고 했는데 가로수 수종 갱신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장과 의견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조원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와 관련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원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의 확보방안은 지역의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업무로는 담당하기가 불분명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조원초등학교의 개교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축제 가운데 지난해 2월 신림8동에 살면서 주변에 비교적 먼거리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전입을 받아서 약 850명의 학생으로 개교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3월 5일에는 처음으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졸업생 전원이 상을 받는 이런 우수한 학교로 학부모들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었었는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여줌.)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조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길이 25m 강남길이고, 8m, 8m입니다. 빨갛게 표시돼 있는 이 4필지가 이 학교부지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그런 부분입니다.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누가 봐도 이 4필지는 학교부지로 편입되었어야 마땅할 그런 곳입니다. 신설 학교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한정된 교육예산 문제로만 이해하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조그마한 소운동장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운동장 확보와 동시에 병행해서 개교를 했었어야만 하는 아쉬움을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와 같은 블록 내 4필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해서 소운동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교육정책 입안자와 실무자의 사명감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한 관할 교육구청의 안이한 행정대처로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선 빨리 학교 교사부터 짓고 보자는 당국자의 안이한 발상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선 4기 김효겸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교육관악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악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2007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특별구 관악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사대 부설학교, 특목고, 영어마을 등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관악을 구현하며, 국제화 교육의 확충 등 거창하고 다각적인 계획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 본의원이 지적한 그러한 자그마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밝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터전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원초등학교와 같은 블록 내에 있는 4필지를 몽땅 모두 다 합해 봐야 260여 평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지역 여건상 그 4필지밖에 운동장 시설로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을 그 지역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필지만이라도 학교 운동장 부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그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에 약 50개가 넘는 각종 법정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그 고견을 공·사석을 통해서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관악구 53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사 선거구 신림본동, 신림1동, 신림2동 한나라당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제출된 서류감사와 출석요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회의감사를 실시하였고, 당 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보 제작에 있어 2006년도 2월에 발간한 제14호 의회보는 지방선거로 인하여 주민에게는 배부하지 못 하고 관내 기관에만 배부하여 의정활동 홍보가 효율적이지 못하였으므로 차후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연찬회의 경우 주민들이 불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투명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워크숍, 분임토의 등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연수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신청사 내의 의회 청사가 비교적 공간이 많지 않으므로 옥상에 조경시설 설치시 휴식 공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내방 주민, 의원,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신청사의 의회건물에 각종 전자장비 설치는 시설할 때 일괄하여 시설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자투표기, 홈페이지 실시간 동영상 장비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대한 활용토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선을 설치하여 주기 바라며, 인터넷선 설치가 어려울 경우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속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력하여 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53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 10일 개원된 제5대 관악구의회가 벌써 6개월이 지나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의 모든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다 선거구 봉천2동, 3동, 5동, 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먼저, 5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관악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등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이 평소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시책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주요 감사사항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비록 짧은 감사기간 내에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의 총 7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감사 수감태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일부 부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통계 숫자가 맞지 않는 등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이 있었으며, 또한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위원회 53개 중 11개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예가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서면 회의 시에는 사유를 반드시 밝히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하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첫번째로, 2005년 및 2006년도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직원 비위관련 사항은 공무원 조직의 명예 실추는 물론 주민 신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범죄유형 분석을 통한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 종합적이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5년 결산검사 결과 104억의 재정결손과 관련한 감사에서는 결손에 따른 향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안 수립 시에 체계화된 절차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등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의 원인규명 작업이 우선해야 할 것이므로,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서의 순세계잉여금 30억 증액과정 등에 대하여 담당직원 조사 및 관련 공문을 파악하여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먹구구식 관행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첫번째로, 잦은 인사이동에 관한사항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과 관련 없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지키는 등 전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직원 해외기획연수와 관련하여, 해외연수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구성하고 연수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팀별 작성보다는 개인별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첫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지출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토록 하고, 현재 운영프로그램 중 수강생 미달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 누구나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므로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동행정 종합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첫번째로,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회 및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중요성과 회의성과를 알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배제하고 회의심의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각급 학교로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아 5월 말일까지 보조금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바와 다르게 지원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급식시설개선 등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여 관행적인 균등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방법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이용률이 적은 작은 도서관의 경우 영어도서관 또는 아동도서관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공개목록의 명확한 개념정립 및 실무직원과 행정정보공개 청구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개목록 리스트를 작성 관리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공모과정에서 각 단체별 사업지원보다는 사업별 공모를 통하여 동일한 사업에 4개내지 5개의 단체가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과 예산지출이 투명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첫번째로, 통합신청사건립 후 주민이 청사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편익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 및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지상에 추가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보완과 주변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통합신청사 공사 준공예정일과 임시청사 임차만료일과의 기간 차이가 약 2개월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임시청사 임차만료 기한인 2007년 9월 이전에 공기단축 등을 통해 통합신청사가 조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는 첫번째로,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등 지역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 우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와 대기자 관리를 정기 점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아울러, 일부 어린이집에서 급식비를 기능보강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신림2동 CNG충전소 설치 검토부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역사문화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험시설물 설치에 따른 여러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으므로 서울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찾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는 첫번째로, 클린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리 이후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조치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악구 재활용센터는 시설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조속히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재활용품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구급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용도 이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사업과 관련 지역별 순회 시 하루에 600에서 800명씩 집중되고 있어 추운날씨에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각 동네별 병원 및 의원을 활용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의약품 및 장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의료기구 소독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는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관련하여 용역결과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차별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내에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복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무보사위원회)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를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봉천본동, 봉천1동, 봉천9동, 신림5동 한나라당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의한 당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으로써 그 범위가 넓은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국별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각 과별로 중요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감사 수감 태도면에서 서류제출 등 준비는 작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지만 서류감사시에 해당공무원의 잦은 자리 이석과 자료요구 시 늦장 대응으로 감사의 맥이 끊어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등 원활한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되는 사항은 아직도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각 과의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분을 이관받아 통합관리하며, 세외수입팀 인원을 증원하여 전담 인력으로 징수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선한 사항은 바람직하며, 향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일소로 조세 징수의 형평성 제고와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 대책 및 중점정리기간을 통하여 고액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세무1과와 세무2과 공통사항으로 과오납 환급금은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구현으로 적극적인 환부가 실시되어야 하나 즉시 환불하지 않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추적이 안 될 경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환불조치가 조속히 되도록 조치하고, 향후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증액 하였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작하고자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삭감조치를 하였음에도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누락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내도 제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자력재개발 방식을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주민들은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방식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쉽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 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한데도 용역비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만 5,000만원 반영 되었는데, 이것은 관악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절대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우리 구의 상업지역이 전체면적 대비 2.5%에 불과하므로 지역발전과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상업지역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접수기간에 총 대상 350여 건 중 137건을 접수하여 심의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대상에 대하여는 처리절차 등에 대한 주민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나머지 대상도 최대한 구제가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서울대학교 내 신축건물의 증가로 인해 관악산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민의견이 많으므로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더 이상 관악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신림9동 보덕사 뒤편 헬기장 옆에 오래 전에 개발된 지하수가 있는데 음용수로 부적합하여 방치된 상태이므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공조치하거나 또는 주변 체육시설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림12동 선우배수지 공원조성 시 식재된 배드민턴장 바람막이용 식수가 상당수 고사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식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로도 일부가 파손되어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남현동 69번지 채석장의 골재 파쇄업으로 인하여 현재 이 주변은 먼지가 심하게 발생되고 환경오염 등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주변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이전을 권유하고, 향후 재신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신대방역, 구로공단역, 신림사거리 주변의 기업형 노점상 단속에 있어 용역비까지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절되지 않고 효과가 미미하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형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바라며, 노점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장을 교육훈련이 없는 시간은 주변 주민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공익근무요원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 등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단순 보조요원이므로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여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도록 하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신림7동 휴먼시아 아파트 내리막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대리석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사고 발생요인을 내재하고 있고, 강설시 제설작업이 취약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 보완하여 개선함으로써 사고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동절기 도로굴착 허가는 주민 불편과 복구의 부실시공으로 사고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이외에는 통제하여 주민 불편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집중호우 시에 필요한 양수기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 긴급사항 발생 시 대형 양수기만 보유하고 있는 소방파출소에서는 적은 양의 배수처리 시에는 동사무소 보관 양수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양수기를 소방파출소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림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관악산 주변은 지하 암반과 아스콘에 의해 빗물이 일시적으로 흐르거나 지하로 흡수되어 건천화 되므로 지하수 이용과 빗물저류조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형 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난곡지역에 신설된 5522번 버스의 신림사거리 방향 노선은 이용객의 폭주로 인하여 출근시간에 승강장 무정차 통과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난곡 종점에서 신림역 구간을 왕복하는 노선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GRT 사업 구간의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신림4·8동과 신림11동의 교차지점인 난곡사거리에서 계획선이 어긋나게 되어 직선노선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와 대상자를 1 대 1로 면담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운수 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과 같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체납정리 계획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신림5동 봉도주차장의 경우 도림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철거되어 주차 면수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시정하며,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 꼼꼼하게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5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병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25##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현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3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열린우리당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계획과 관련하여 관악구 행정기구를 부서별·기능별로 통·폐합 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 2006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통합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기능이 많은 생활복지국을 중심으로 업무와 부서를 조정,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 제3조,제7조 및 제12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종합기획 및 서비스 조정·설계 등을 담당할 복지관리과와 구정 정보화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산체계 확충을 위해 홍보전산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과·사회진흥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여 해당 업무를 자치행정과와 신설 문화체육과로 통·폐합 조정하여 안 제5조 및 제7조의 소관 국 및 과의 사무분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국별 소속 부서를 관련 조항별로 조정하여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는 현행 6개 과에서 문화공보과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홍보전산과를 추가하여 5개 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하여 재무국에 편입하고 재무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시범복지사업소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존치하였던 복지사업과의 업무를 주민생활국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의 복지업무를 기능별로 생활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구분 조정하고, 해당 국에는 복지관리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와 문화체육과, 청소환경과를 두어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종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 두도록 변경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과·치수과 등으로 분산 이관하였으며,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주민생활국으로 조정된 복지사업과를 제외한 3개 과를 기능 조정없이 현재대로 유지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였으며, 국별 소속 부서 조정과 관련된 사무 분장사항도 해당 국별로 업무를 조정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직개편의 근거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조직개편과 관련된 6급 주사의 충원계획은 어떠한지, 주민생활서비스의 내실있는 전개를 위해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악구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또한 조직기능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도 시행예정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 강화계획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의거 관악구 행정기구와 관련 업무를 재편함에 따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6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전체 정원의 변동없이 의회사무기구와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을 가감하여 상계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행정기구 개편내용 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현황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5급 1명과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설치에 따른 일반직 6급 16명을 증원하고, 계약직(평생교육사) 나급 1명을 다급으로 직급 하향조정하고, 계약직(약사) 다급 1명을 감하되 일반직 7급을 증원하여 상계조정하며, 일반직 총수 17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7명을 감원하되 기능직 6·7·9급 각 2명 및 8급 1명을 증원하고 10급을 24명 감원하여 정원의 총수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일반직 승진 소요 발생인원 16명의 각 직렬별 증원예정 현황은 어떠한지,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에 대한 사회복지직으로의 충원요구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정원조례와 행정기구의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관악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전부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06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 공시에 관해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에 관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정기회의의 개최 시기에 정기 공시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7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그 동안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실제 개최하였는지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사항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공시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라 선거구 봉천7동·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 및 구민운동장 라이트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신설과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관악구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명칭을 "신림체육센터"로 변경하고, 전용 사용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은 구민운동장 라이트 설치에 따라 사용시간을 연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관련 별표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전용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현실화하고 라이트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신림체육센터의 사용료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료로 통·폐합 개정하였고, 또한 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자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율을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근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용료의 납부와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7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민편익 제고차원에서 구민운동장의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체육센터 등의 공공시설 사용료 책정 시 수익자 부담 원칙만을 강조하여 요금인상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인조 잔디구장의 주간 체육행사 사용료는 동결할 수 있는지, 체육센터에 직장인들의 참여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사용료의 책정 및 현실화를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봉천본동, 1동, 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해 지역 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2006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장 목적에서는 본 계획안의 구체적인 목표와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전망에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별 자료 및 의료수요의 대상이 되는 지역 내 연령별·의료보장 종별 등의 인구변화 및 각종 의료 현황과 주요 상병별 현황 등 지역건강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관악구의 강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장 중점과제 선정 및 사업계획에서는,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주요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영양사업은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결과, 관악구 주민의 영양행태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 균형잡힌 영양관리와 효과적인 영양개선 환경조성을 위해 선정하였으며, 치매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4개 구를 시범 자치구로 선정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 및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사업은 약국 등 일부 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 및 의료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 건강증진사업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실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절주·영양·운동사업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는 단계별로 문제와 행위요인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의 목표를 결과·산출·투입별로 세분화하여 목표를 구체화하였으며, 추진에 있어서는 자원의 투입과 활동에 따른 산출과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5장 개별 사업계획에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관악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개별사업별로 사업목표와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한 연도별 추진계획,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보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5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3기 계획과 대비하여 제4기 계획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뉴타운 노인케어센터 등과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획안 수립에 있어 서울시민보건지표 내용을 전체적인 계획안의 통계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사회현황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관련 대책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계획안 내용 중 미비한 사항과 일부 오류 작성된 통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가결됨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그동안 미비사항 등이 보완되어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개의된 제7차 회의에서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보완된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없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료보장 종류별 인구수와 노인수 및 노인구강보건사업 관리율 등의 통계자료를 수정하고, 지역건강 현황분석에서 주관적 건강인식도 등 26종의 통계를 추가하며, 지역사회 현황 결과 총괄 기술 및 추후전망에서 문제점과 추진전략을 일부 수정하고, 중점과제 중 영양사업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 수정하며, 치매관리센터운영상 예산 및 추진일정을 구체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 목표설정에서 통계 자료 및 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하며, 보건소 현황과 강점 및 약점 분석에서는 SWOT 분석을 토대로 발전전략을 보완 수립하고, 개별사업 중 구강보건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수정보완과 예산자료를 구체화하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분야 중 학교·보육시설 등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분야를 추가하고,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복지기관·학교 등과의 통합적 연계방안을 추가하여, 별책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건행정의 중기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마 선거구 신림4동, 8동, 11동, 12동 한나라당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사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2006년 7월 11일 대통령령 제19608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하여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6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 제2조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3조의 교부금, 시행령 제4조제1호 나목에 의한 출연금·보조금·융자금, 시행령 제18조의 위임수수료와 기타수입금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용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개의된 제145회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당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별로 부과되는 기반기설부담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신교통수단(GRT)사업부문에 저촉되는 건물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여부와 부과대상, 부과지점은 어떻게 되는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의 교부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 내용 중 “제4조제3항 및”을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로 “이하 “시행령””을 “이하 “영””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말한다.”로 하며, 안 제3조 내용 중 “시행령”을 “영”으로, “서울시 교부금 등의”를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등의”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하고, 안 제4조제1호 내용 중 “시행령 제3조”를 “영 제3조제3항”으로,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2. 영 제4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동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내용 중 “시행령 제18조의”를 “영 제18조제4항의”로 하며, “제4호 기타수입금”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로 하여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용도로 하며, 안 제6조의 내용 중 “규정에 따른다.”를 “예에 의한다.”로 정리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증가되는 기반시설의 확충 비용을 공공재원으로 충당하던 기존의 방법을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원칙의 실현으로 개선하여 개발행위자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징수, 배분, 사용, 권한의 위임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법과 시행령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난곡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규동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마 선거구 신림4동, 8동, 11동, 12동 한나라당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한 달 여의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12월 18일자로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 외 여섯 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난곡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난곡지역은 5개 행정동 약 8만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편도 2개 차로의 난곡로가 유일한 도로로써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휴먼시아 및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버스증차 등 대중교통 대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가 건의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난곡지역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5일 기존 28대 차량으로 운행되던 5521번 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난곡로 방향 18대와 호암로 방향 13대를 순환운행 하도록 초록버스 5522번을 신설하여 호암로 및 미림여고를 경유한 신림역 방향으로 이용객을 분산하여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 호암로 방향 이용객은 적고, 난곡로 방향 노선은 만차로 인한 승강장 무정차 통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난곡지역의 버스이용객이 휴먼시아 및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등 신림7동 주민이 전체 주민의 17%밖에 안 되고, 나머지 83%가 신림3, 11동, 12동, 13동 주민임을 간과하였으며, 휴먼시아 및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산대책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 오류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난곡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시내버스 차내 혼잡과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 늘어난 배차간격 등 극심한 불편과 짜증 속에 시달리고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과 서비스 체계의 개선요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54만 구민의 뜻을 모아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증차, 운행 노선 신설 및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난곡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곡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촉구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난곡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난곡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촉구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아 선거구 신림6동, 9동, 10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태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금 시달에 따른 부족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한 집행여건 또는 집행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관악구 총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은 2,656억2,236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은 2,358억3,000만원, 1회의 추경과 20회의 간주처리로 편성된 예산은 297억9,236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2,083억3,755만2,000원, 특별회계 572억8,4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5개 사업에 27억7,925만원이고, 이월사업의 재원 출처는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이 되겠으며, 예산편성 시기별로는 추경 1개 사업 4억3,320만원, 간주처리 4개 사업 23억4,605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3개 사업 14억2,605만원, 부족예산 구비 반영분 미확보 등으로 이월된 사업 2건 13억5,320만원이 되겠으며, 국별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행정관리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악시민대학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7억305만원, 생활복지국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 등 2개 사업에 11억5,620만원, 건설교통국이 특별교부금 추진사업이나 부족예산 미확보로 이월하는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공사비 9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립 은천어린이집 신축공사의 보상과 착공 관련 사항 및 금빛어린이집의 구비 확보 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서 토론없이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월하는 예산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봉천본동, 1동, 9동, 신림5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금희 의원 입니다. 금번 예결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광태 간사님, 권오식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한기홍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허기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의 2007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5억7,000만원이 증가한 2,36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인 132억원이 증가한 2,0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9.1%인 126억3,000만원이 감소한 30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08억1,100만원으로 15.0%, 세외수입 273억2,500만원으로 13.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79억400만원으로 47.6%, 보조금 449억6,000만원으로 21.8%, 지방채 47억원으로 2.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부문별 배분 내역은, 일반행정 1,038억4,000만원으로 44.0%, 사회복지 730억900만원으로 30.9%, 보건행정 106억200만원으로 4.4%, 도로·교통 173억3,000만원으로 7.3%, 환경녹지 189억7,200만원으로 8.0%, 문화체육 58억8,200만원으로 2.5%, 도시경제 11억9,000만원으로 0.5%, 재해 및 재난관리 32억6,600만원으로 1.4%, 예비비 및 기타 경비 23억900만원으로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국별 세출예산 내용으로, 감사담당관은 1억4,836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0.5%인 73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916억9,011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5.7%인 49억1,33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국은 18억5,045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20.0%인 3억868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582억4,101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4.1%인 23억1,92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34억9,143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8.5%인 2억7,480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교통국은 89억6,724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6.9%인 6억6,11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383억5,345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17.6%인 57억3,189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29억5,792만원으로 금년 대비 11.9%인 3억1,39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85.2%인 1억6,132만4,000원이 증액된 3억5,067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3억4,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비 3억1,296만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4%인 2억9,498만2,000원이 감액된 32억970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32만9,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등을 위한 자금융자 32억612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인 2억2,786만2,000원이 증액된 119억8,992만1,000원으로 세입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6억8,439만2,000원 등을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5.6%인 127억2,420만4,000원이 감액된 151억4,969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8억4,696만8,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8억2,673만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6억9,589만3,000원이 감소한 53억9,7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예산심사의 근본취지를 살리고자 세입에서는 자체 세수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세출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예산의 편성부분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하고 깊이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고 차수를 변경하는 등의 장시간 계수조정을 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2,370억원을 6억원 감액하여 2,364억원으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2,060억원을 3억원 감액하여 2,057억원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310억원을 3억원 감액하여 307억원으로 하고,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154억4,969만8,000원을 3억원 감액하여 151억4,969만8,000원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각 회계별 일시차입금은 관련 기준에 의해 예산의 3%가 되도록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채는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 50억원을 3억원 감액하여 47억원으로 하며, 제7조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903만9,000원을 4,303만9,000원 감액하여 20억6,6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신청사건립 차입금을 50억원에서 47억원으로 3억원 감액하고, 세출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2억5,000만원 및 영재교실과학센터 운영지원 1억원 등을 감액하고 관내 포장도로보수비 2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3,071만1,000원을 감액하고 6억3,071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2,0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신청사건립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2억5,000만원을 증액하며, 신청사건립특별회계의 신청사 행정사무가구용 제작 구매비 3억원을 감액하는 등 5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2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307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수정함에 있어 관악구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실감하면서 세출예산의 각 부문에서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긴축 예산안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에서 사업에 대한 뚜렷한 추진의지가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아울러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단체별 지원방식에서 사업별 공모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신문구독에 있어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바, 신문구독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원칙에 의거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넷째, 철쭉제와 인헌제 등의 지역축제를 개최할 시에는 지역의 문화단체 등을 보다 많이 초청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아울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다섯째, 장애인한마음대회는 일부 관련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관악구 거주 전체 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여섯째, 도림천 자전거길 중 우리 구 관내에서 중단되어 있는 구간을 정비하여 타 구 구간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2007년도 예산안이 보다 짜임새있고 적절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늦은 밤까지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려운 관악구 살림에서도 각 분야별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 더욱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고, 구민 모두가 더 살고 싶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7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겸구청장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연말임에도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2007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김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광태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재정결손을 치유하기 위해 아픔으로 도려냈던 사업들을 작으나마 되살려 내고, 민선 4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현실화시켜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그 어느 해보다도 소중한 재원으로 의결해 주신 대로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차입하는 지방채는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지만 여러 의원님과 구민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정책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구정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1,300여 공무원들도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진행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우리 의회가 의견이 상충될 때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금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관악구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며, 내년 한 해도 더욱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2시25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