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관악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업무보고 시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새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하여 직급별 불부합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불부합 정원은 일반직 7급 1명, 기능직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이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여 6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을 감원하여 10급 5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불부합 정원을 직급간에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책정한 직급별 정원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직·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7급 1명 감원 및 6급 1명 증원하여 상계 조정하고, 기능직 7급 내지 9급에서 5명을 감원하고 10급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자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12월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개정 시 직제개편과 관련된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의 일부 직급의 정원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비해 과다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는 금년부터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규모와 직급별 정원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표준정원제와 관련된 현행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직급의 정원에 추가 정원을 책정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개정조례에 의해 6급 상당인 계약직 나급을 7급 상당인 다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7급 정원 1명이 증원된 바, 이를 일반직 6급 정원으로 정원 변경하고자 하며, 기능직에서는 관악구 직제개편과 관련하는 일반직 증원으로 인한 기능직 정원의 감소에 대한 보전 및 진급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6급 내지 9급 정원을 1~2명씩 상향 조정하였으나, 이 또한 정원기준 비율에 비해 과다한 일부 직급의 추가정원 책정으로 연계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해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직급별 정원기준 및 정원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이전에 과다 책정되었던 일반직 7·8급과 기능직 8급의 정원비율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는 향후 추가조정 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내용 등에 의해 정비함으로써 적법한 조례가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기준 및 정원현황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의회에 조례가 올라올 때는 법적인 검토나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훈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의회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2006년 12월이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조금 지난 상황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 간과하신 것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도 전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태로 총액인건비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간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담당관실에 우리가 조례안건으로 올렸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사례는 경미한 사항이고 일부 구에서는 사무관 직제를 3명씩 늘린다든가 이러한 불합리한 사안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각 구 공히 원 규정을 따르도록 권고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제대로 시행을 하려고 이번에 안건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오히려 7급 상당 직원 한 사람을 6급으로 만들고 7급이나 8급이나 돼 있는 직원들을 9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조례를 상정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다시피 금번 개정조례를 해도 지금 정원비율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번에도 얘기가 됐던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치유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내용을 정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조례도 한두 달 있다가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조금은 시기를 조절해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왔지만 시에서 기존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치지 않을 경우에 재의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서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권고사항대로 사실은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놔뒀던 겁니다. 왜냐하면 6급 상위직급 하나는 행정직은 하나뿐이 변동사항이 없었고, 기능직은 10급 하위직급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총액인건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한 겁니다. 각 구에 전부 시달을 한다고 했다가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열어서 그 기간 안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각 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권고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했으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고칠 수 있는 시행규칙이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훈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직제개편이랄지, 총액인건비랄지 이런 변동사항을 적절하게 예견해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면 몇 년 안에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현재 진행되는 변화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앞으로도 아직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행에 따른 충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그런 변화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를 늦췄어도 무리는 없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각 구마다 다들 재의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의회별로 처음 임시회를 실시하는 것이 시기가 다 조절되거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2007년도 처음 임시회를 개의한 현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 아니면 상임위까지 전부다 바뀌는 변동이 있는데 변동이 다 된 다음에 이후에 계속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업무보고를 받게 생겼고, 그렇다면 업무보고서랄지 이런 거 다 예산낭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번 임시회가 진행되는 거 이번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그건 어떻게 보면 이후에도 분명히 변화와 조정되는 부분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에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관악구의회가 3월 쯤에 처음 임시회를 한다면 분명히 지금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조례상정이 아닐까 더군다나 12월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인데 문제 있다고 해서 바로 앞으로 또 조정해야 될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달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문순서가 변경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조항 내에 있는 지방재정법 조항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변경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모법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로 조항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조문도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조문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사업의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제17조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1항 등의 개정내용은 2006년 10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자치법규의 제명 및 법규명에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내용 중 법률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ㅍ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