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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01-26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희망과 번영의 물결이 넘치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따뜻한 애정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도전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제145회 정례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제1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은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어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작년 말인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감면허가 범위 안에서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 및 조문을 보완, 정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구세 감면조례가 과세명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감면조례를 둘 수 있는 점을 감안,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고령자가 소유 주택으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제 관련 금융기관 담보제공 시 관련 등기로 인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 제269조 제⑥항이 신설되어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 중복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관련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 감면토록 한 현행 조례표준안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감면대상 및 출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장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은 관련 법령의 명칭개정으로 이를 맞게 수정하고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당초 규정이 이 조례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개정 시 동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문개정 이번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다시 5년간 감면되는 문제가 있어 이 조례 시행 후 우리 구 조례 공포일인 2005년 1월 29일 이후로 조종하고자 하며 기타 보칙 규정에서 감면통지 서식의 신설 등으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악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조례 제626호로 전부개정·공포 되었으며, 적용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안 제1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장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8조 내지 안 제17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은 보칙으로 안 제18조 내지 안 제22조에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기준을 갖춘 고령자가 소유한 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관련법령에 의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경우 그 범위를 종전의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19조(감면신청 등)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 후미의 신청인에게 감면 여부를 통지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여 서식을 정형화 하였으며, 그 외 개정된 『지방세법』, 『임대주택법』, 『철도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감면 조항의 신설과 개정된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12월 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표준안의 변경안이 2006년 11월 초에 시달됨에 따라 조례안을 입안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제145회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이며, 조례의 내용은 과세대상자 중 법령에 의하여 일정기준을 갖춘 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인 목적이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표준안 시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조례의 소급 적용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소급 시행하는 기간동안 감면대상 구세 부과 세목이 없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으나, 다만 종전의 구세감면조례의 종기인 2006년 12월 31일과 전부개정 되는 본 안건의 시기를 연결시켜 구세감면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전문위원의 생각과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이 법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이미 소멸된 법이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상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례 제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소멸이 된 법인데 소멸되기 이전에 이 법을 상정했더라면 지금 세무1과에서 올린 제목이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런데 이미 소멸된 뒤에 지금 의회에 상정된 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옥호위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감면대상 부과하는 대상이 세목이 없어서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밝히셨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이 조례안이 이미 소멸됐는데 우리 의회가 금년 3월 이후에 개회가 됐다거나 할 경우에는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여기에 해당되는 상당히 일반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주민들에 대한 감면 혜택은 어떻게 줍니까? 법도 없는데 소급해서 줄 수도 없고. 거기에 부득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 과에서 작년도에 시기적으로 실기를 했다고 보지만 좀 발빠르게 이런 안건을 상정했었어야 그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재산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1월달에 상정을 해도 별 이상이 없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작년 정례회 때 이 안이 상정돼 가지고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맞춰서 이 안이 올라왔었어야 옳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조에 본위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카톨릭 병원이나 이런 병원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런 조항도 나오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전직 대통령이 한 분도 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자부 지침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의 형편에 맞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 감면에 관한 이런 문제가 삽입된다라면 필요 이상의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관악구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장옥호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관악구에는 전혀, 말하자면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조문들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관악구 실정에, 우리 관악구 사정에 맞게 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런데 조례가 현 상황만을 놓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또 일어날 상황까지 감안해서 조례 내용에 넣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한시적으로, 2009년 12월 말까지인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이 되는 법인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때 우리 관악구에 해당하는 주민 숫자라고 할까요 통계적으로 추상되는 추계 숫자 같은 건 없습니까? 주민 숫자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액?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그 3년 동안 이 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 주민에게 감면혜택을 준 감면 세액이 있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감면 준 혜택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모기지론에 따른 재산세 감면혜택도 있던데요, 이런 역모기지 실시 주택이라는 감면규정은 이건 본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만 좀더 강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100분의 25 감면이 아니고 50% 이상 감면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모기지론 명목에 입각해서 살아갈려는 그런 노년층이 점점 더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라도 감면혜택을 더 주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악구 실정에 맞도록 이 법의 개정안이 나왔어야 좀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제2장에 보면 역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제2장제4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제4조에서 보면 고령자, 이게 물론 행자부 표준안에 나왔기 때문에 고령자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보면 아니면 행자부에서 나눴을 때는 고령자라는 나이가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유하는 주택에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그것도 되는 건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허기회위원

그럼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런데 85㎡, 시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무런 감면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령자 나이도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65세입니다.

허기회위원

65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지하철 승차권 무료로 주는 거 그런 걸로 보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혜택을 줬는데 그 연장선에서 3년간 더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지금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혜택을 줬는데 앞으로 3년간을 더 한다, 그래도 세금 걷히는 데는 별 차등이 없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별 변함은 없습니다.

박현식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나가는 것이죠, 변동사항은 없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게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기간 때문에.

박현식위원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더 한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3년간 더, 한시적으로 더 연장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럼 세금 걷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쭉 나가겠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서요. 사실 이 조례안이 작년도 11월 말로 소멸됐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소멸되었지만 효율적 업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또 심의를 하는 거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 추상적인 규정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예기치 않은 발생 범위 내에서 법 조항이 신설되고, 그렇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생기는 건데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는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지했으면 좋겠고. 답변을 정확히 안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한국 주택 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고령자가 65세,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동산이라든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규정을 충족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 관악구 내에는 여기에 충족되는 고령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최소한 어려운 분들,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설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신설 조항은 좋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지가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형태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인구는 적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부동산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후에 좀 개정됐을 때는 손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세입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1년차 체납액 징수는 100분의 1,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는 100분의 5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연차별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년차의 경우 징수액에 100분의 3으로,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의 경우 100분의 5로 조정하며(안 제3조제2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조제3항)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개선안을 참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지급 대상) 제2항의 특별공적에 대한 설명에서 후단의 “미수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여 부과한 당해 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미수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3조(지급 기준) 제2호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세분하여 제2호 중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하고, 안 제7조(지급)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후단의 단서 내용은 미수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에 대하여 특별공적에 포함하는 대상은 현행 조례 제4조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동조 제4항제1호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공적의 대상자 선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단서 내용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를 “제4조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로 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안 제3조 제2호 중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제2호는 미수액 중 2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만 해당되고, 신설한 제3호는 미수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2호를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여 안 제3조 제2호와 신설한 제3호를 통합하여 제2호로 정리하고, 제3호 및 제5호는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 운영상의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체납 연차가 경과할수록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급 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분리할 경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액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7년 1월 22일자로 지방 행정정보은행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조례 개정 상황은 14개 자치구는 이미 개정이 완료되고, 관악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 단서조항 중 "특별공적에 포함하여 부과한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내용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여기에서 얘기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부과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등기압류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일상의 업무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체납으로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특별공제로 본다는 것이지 당해연도는 보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장옥호위원

관악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한다고 했는데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팀장님의 실적을 볼 때 이것을 특별공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과 전체로 볼 수도 있고, 개인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 부분은 과년도분은 과직원이 징수하면 그것을 재무국에 있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이 그 과의 국장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심사위원을 하는데 결국은 과장님이 되는데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적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어구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 말로 바꾸는 것이 조문상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제3조를 보면 포상금 내용을 세분화 했잖아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2년차야 안 되니까 일단은 2년차 이상으로 되는데 2년차는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줬는데 지금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2년차에 한해서만 100분의 3을 주고 3년차부터는 100분의 5를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자는 얘기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어구 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다 그 말이죠. 2년차 이상은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한다 이런 내용은 2년차 이하도 3년차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에 한해서는 2년차분을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3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3년차부터는 그렇게 해도 되죠 3년차분부터는. 3년차나 4년차나 5년차나 똑같으니까 100분의 5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문구 배열상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어원상

장옥호위원

어구 배열상 그게 맞지 2년차 3년차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 같아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 그 말이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권구범 세무2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박현식위원

지금 세무2과에 세금미납 현황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2006년도 12월 말까지.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12월까지 현계가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현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1월 30일 현재 체납이 71억8,000만원입니다.

박현식위원

세무2과에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박현식위원

구 전체는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이것이 시세, 구세 합쳐서 총액입니다.

박현식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이 고액자인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징수를 하고 500만원 미만만 구에서 관리, 징수하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71억8,000만원이 맞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2년차를 며칠 있다가 연말쯤 돼서 3년차로 미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럴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서울시에서 그 전에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구가 체납징수 우수구로 계속 시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이 되면 연말까지 해서 종결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징수하고 심지어는 일반인들 급여 압류까지 다 합니다. 급여압류하고 보험 있지 않습니까? 고액자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통보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현식위원

그런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후단의 단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세 ○○국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4조의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2호 "징수액의 100분의 3"과 신설한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제2호로 하여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통합하여 정리하고 "제4. 내지 6."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제3호 내지 제5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