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7월 4일과 8일 및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7일과 11일 및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가칭불광제7구역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검토대상구역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당초에 의사일정에 없던 의견청취안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본 회기중에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이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늘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가칭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칭응암 제3, 응암 제11구역 및 불광 제7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칭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사사거리 인근으로 동측으로는 은평터널길에 접한 준주거지역이고 서측으로는 최근에 개발된 한신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단지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주택 불량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고 또한 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내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소방차의 접근이 곤란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노후불량건물을 정비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구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지정 및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아주 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금번에 재건축정비구역으로 빨리 지정되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지정에 따른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살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본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17,823.4㎡로 노후·불량주택비율이 80%이고 재건축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73.3%가 재건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22.74% 미만이고 대상지 용적률은 235% 이하인 계획용적률은 218.4%입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당초 APT 8동 총 311세대였으나 2005년 5월 19일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함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118.87%에 대한 임대주택 57세대를 포함한 APT 10개동 총 331세대를 건축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중 도로는 총 1,992.4㎡를 기부채납 받아 소로 1-1 10m 도로 등 3개의 소로를 신설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 해당구역 17,823.4㎡ 중 12,388.9㎡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5,434.5㎡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재건축의 용적률과 층수완화를 위하여 해당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388.9㎡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유관부서의 검토의견으로서 특이 사항과 공람시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대한 계획으로 대상지 서측의 형진 아파트와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6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시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난의 좀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건 아직은 평가할 단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앞으로 할 계획이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최락의간사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제일 많이 대조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검토보고서를 보면 10m 도로 3개 소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정으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앞으로 구역지정단계에서 다시 또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제일 검토를 해보면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하는 자리에 마을마당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중에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여기는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현위원
잠깐 한 가지만.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지난번 서울시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35군데 현재 1종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거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3년도에 도시도정법이 제정시행이 되면서 부칙4조에서 도시정비기본 계획을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35개 올라간 것은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재건축 예상지역으로 35군데를 시에다가 보고를 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바로 구역지정을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구태여 지난번 서울시에서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해서 올려도 되지 사업도 더 빨라지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도 어떤 특정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들어 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지역에서 여기 저기에서 하나씩 둘씩 개발하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시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종현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은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차후에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같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시에서 35개가 만약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절차는 다 거쳐야 합니다.

조종현위원
이런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현재 추진위원회를 원래 결성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요.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준다는 자체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되어서 앞으로 35군데 지역에서도 아마 상당수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할 소지도 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썽이 없으니까 아무 하자는 없지만 차후에 뭐 몇 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35군데 말고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게 정비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다가 기본계획수립 요청을 예상지역으로 제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아가지고 구역도 현재로서는 어디 예를 들어서 어느 동 몇 번지 일대 해가지고 5,000평 이다 했는데 시에서 볼 때에는 5,000평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구역도 경계가 들쭉날쭉 하다든지 하면 조정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조심스럽게 앞으로 이런 정비지정받을 때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조종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을 각 조합원에서 수립해가지고 별도의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 방법이 절차가 추진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같은데 이것은 용역 결과물입니까? 이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용역결과물입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을려면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는 용역결과를 해야 되잖아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하나의 도시관리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이 될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갈음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이제 확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사전에 많이 투입된다는 얘기에요.

조종현위원
은평구 내에서는 용역비가 지출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조종현위원
그러면 재건축 지역 35군데 올라간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별무리는 없겠네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은평구 신사동19-190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불광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가칭불광 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의 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된 곳으로 계획수립당시 진입로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2005년 1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여 필요한 진입로 부지를 추가 확보한바 있으나 진입로 부지 및 기존 기본계획 구역에 인접한 주민들이 본구역과 동일 생활권일 뿐아니라 개발후의 지역내 소외현상과 도로폭 협소 등을 들어 추가 구역 편입을 요구하여 오던중 지역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구에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지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폭의 협소 및 급경사인 관계로 긴급재산사고시 대형재난이 상존하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결과 재개발 지정요건에 부합되어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기본계획의 변경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불광 제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5년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은평구 구역번호 5로 확정발표되었고 2005년 1월 15일 당 사업지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를 추가 확보한바 있으나 진입로 부지 및 기존 기본계획구역에 인접한 주민들이 당 사업지와 생활권 연계성과 개발후의 지역내 소외현상 등을 들어 추가 구역 편입을 요구하여 현기본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 위치는 불광동 292번지,331번지 일대로서 기존의 대지면적 35,496.68㎡에서 61.576㎡로 구역면적을 확대하고 용적율 170% 층수 7층 이하를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합원수는 총 658명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생각드리면 정비예정구역 선정요건에서는 2004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의 물리적 선정기준인 호수밀도 65㏊이상인 65.57㏊이고 주택접도율이 33.54%로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요건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계획용적률 변경에 대하여는 2004년도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 및 주변 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계획, 층수 및 용적률, 기반시설현황, 물리적 여건 및 도로개설 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용적률 190%로 설정하였으며 건폐율 및 높이 계획에서 대상지는 1종, 2종, 3종 혼재지역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정을 준용하여 12층 이하로 설정한 것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시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칭불광제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검토결과에 보면 주거환경법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원래 346세대였습니까? 그리고 추가구역까지 해서 658명이 되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658명은 추가지역포함해서 입니다.

최명제위원
이게 보니까 1종, 2종, 3종으로 혼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종은 많지가 않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3종은 도로변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일부만 있겠네요. 2종으로 해주면 12층이하로 해주면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1, 2, 3종을 다 포함해서 2종으로 해주면?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이거는 종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층수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최명제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는데 불광동 주민들도 생활하시는데 편리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여기 보면 경사도가 있는데 경사도 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거는 나중에 건축계획할 적에 현황을 맞춰서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경사도가 있긴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이 경사도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노후밀도가 현재 총 건물에 몇 %가 몇 년 이상해야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똑같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호수밀도 같은 경우는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10,000㎡이상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에 호수밀도가 70% 이상 돼야 되고 접도율이 너비 4㎡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를 정비구역안에 건축물총수를 나눈 비율을 접도율이라고 합니다. 이 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또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에 3분의 2이상 이렇게 돼야 합니다.

조종현위원
3분의 2가 몇 년 이상 현재 건교부에에는 20년이상 노후건물 3분의 2이상 기존에 했던 것을...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일부 좀 완화를 했습니다. 또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는 규정완화해가지고 조금 바꿨는데 재개발인 경우에는 호수밀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70% 이상 노후도는 재개발인 경우에는 3분의 2그대로 하고 20년 이상은 그대로 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 여기는 3분의 2이상 또는 2분의 1이상이 다세대 다가구로 되어 있는 경우 15년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15년이상 2분의 1이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15년이상된 다가구 다세대 이게 2분의 1.

조종현위원
% 수?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50%.

조종현위원
2분의 1맞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서울시조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종현위원
제가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9월경쯤 조례를 바꿀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주변에 주민들에 의해서 추가가 생겨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을 좀 아는데 이것도 더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사실 주택들이 지은 지 오래된 지역들이고 해서 아까 최락의위원도 경사진 부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불광동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지은 집들이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참 좋은 생각들인데 주변이 더 확대돼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잘 될까 모릅니다. 이게 주변이 또 이렇게 원한다면 확대시켜서라도 하면 인센티브도 더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여기가 좌측상단 이쪽하고 조금 다릅니다. 도로가 가운데 있고 또 건축물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위쪽은 단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쪽으로 그쪽을 포함시키고 하면 불량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출입위원회 쪽에서 이쪽하고 다 같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사실 합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면에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걸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이게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관련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변경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변경은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사전협의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사전협의가 없다 보니까 층수가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층으로 변경을 했고 용적률이 170% 인데 190%로 변경요청이 왔고 또 면적은 늘어났다고 봐지지만 또 불량율도 기존이 70.97% 인데 추가지역이 36.57% 들어가지고 이게 기본계획변경이 된다고 해도 불량율에서 안 맞아 버릴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여기서 의견청취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이게 원만하게 될려면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면 다음 기본계획변경들이 올라왔을 때 구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 대응은 잘하고 계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실무적으로는 추진위원회측과 해서 시하고 사전에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협의한 건 없지만 실무적으로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불광 제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응암동 171, 173번지 일대인 가칭 응암제3주택재개발구역 및 응암동 455번지 일대인 가칭 응암제1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에 대하여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연접된 지역이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공사진행중이거나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으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호수밀도가 1㏊당 70호이상이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고 공공복리 시설이 전무하며 도시미관 및 토지이용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 25일 확정고시한 서울 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대상구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장으로부터 기본계획수립 요건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구역 일부를 조종하여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신청하라는 통보가 있어 2005년 6월 29일에서 7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응암제3구역은 응암동 171, 173번지 일대로 면적 1.6㏊ 용적률 190% 건폐율 60% 층수 12층 이하 추진단계는 2단계이며 응암제11구역은 응암동 455번지 일대 면적 3.4㏊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응암제3구역과 동일하고 추진단계는 3단계입니다. 이지역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을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 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인 응암동 171 173번지 일대와 응암동 455번지 일대 2개 구역은 2004년 서울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시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본계획수립후 구청장이 대상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주민의견 조정을 실시하여 서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먼저 응암동 171, 173번지 일대의 기본계획 현황은 면적 1.6㏊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 건폐율 60% 이며 추진단계는 2단계입니다. 본지역은 구역면적이 10,000㎡이상 호수밀도 71.91㏊ 주택접도율 18.35% 건축물 노후불량도 66.97%로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요건에 충족됩니다. 다음은 응암동 455번지 일대의 기본계획현황은 면적 3.4㏊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 건폐율 60% 이며 추진단계는 3단계입니다. 본지역은 면적 34,485㎡ 호수밀도 70.17% 접도율 27.83% 건축물의 노후불량률 72.16%로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합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서울시의 검토의견으로 도로계획에서 백련산길의 확폭과 응암동 455번지 일대의 북측과 서측의 도로확폭 요구와 응암동 455번지 일대가 인접 정비예정구역과 권역면적이 약10㏊로 생활권 유형이 C형에 해당되어 학교확보 필요권역이므로 인접 구역번호 14번에 대한 생활권유형 및 학교확보 필요권역으로의 변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나항입니다. 455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번에 변경안을 제시한 응암1동 171번지는 기본계획이 2단계로 되어 있지요. 또 바로 455번지 인접해서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같은 응암2동입니다. 419번지도 2단계로 되어 있지요. 바로 그 위에 7, 8, 9는 1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5번지만 3단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한 동네에서 또 10지구하고 11지구하고는 학교확보 권역지구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으면 같이 재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455번지만 3단계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본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수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암동 백련산 일대가 말씀하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6구역 같은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추진, 검토구역도 있고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1단계 2단계 되다 보면 현장에서 공사를 할 적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 문제 또 현장의 문제 이런 등 등 해가지고 시에서 주택불량율을 가지고 아마 단계를 조정하는 것같아요.

이희원위원
송국장님 제가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위원입니다. 너무나도 그 동의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 10지구나 11지구도 노후도도 같고 위치도 같고 학교확보 권역지구도 같은 지역인데 도로도 확장하는데 같은 지역인데도 왜 유독이 455번지만 3단계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55번지도 10지구와 같이 2단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생각하면 455번지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도외시 당하는 기분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455번지도 2단계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거기에 많은 지대한 협조를 해주셔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2단계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응암동 171번지 일대와 응암동 455번지 일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보면 응암동 171번지 일대는 추진단계가 2단계이나 응암동 455번지 일대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응암동 455번지 추진단계 3단계는 불합리하며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정된 두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7, 8, 9, 10구역은 모두가 백련산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나 생활여건 등이 유사하며 이에 모든 구역이 추진단계가 1, 2단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암동 455번지 일대만을 3단계로 하여 추진단계가 상이할 경우 지역주민간에 이질감을 형성하여 하고 재개발진행과정에서 구역간 협의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인접지역 주민의 화합과 응암동의 균형발전 및 유사 지역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응암동 455번지 일대 역시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제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원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희원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원위원의 의견을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원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