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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46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7-01-26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에 각각 별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활용 담당주사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박기영 전문위원께서 오늘자 서울특별시로 인사발령되어 부득이 의사담당주사께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3에 위원장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4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인용된 법규명의 띄어쓰기 등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용 기본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2에서는 관련 위원회의 기능인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반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동조 제3항의 내용 중 부위원장의 직명은 2006년 12월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직명을 "소관 업무 국장"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 중 관련 조항의 불필요한 인용 등으로 인해 조문의 간결성과 명료성이 저해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역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의4 제1항 회의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므로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명시토록 하는 것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항 간사의 직명도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직제개편 논의를 하게 된 게 언제부터지요? 과장님?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직제개편 논의를 한 것이 언제 였냐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작년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전논의가 있었고 또 지난 연말에 공무원 정원조례랄지 이런 때에도 이 직제개편에 의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더군다나 조례심사하면서까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게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인데 물론 의견은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직제개편이랄지 이런 게 이미 다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제개편이 이미 확정돼 있고 시행되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이 조례가 한두 달 쓰다 말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길게는 1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말하자면 지방자치정부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리려고 할 때에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시행되는데 최소한 몇 달도 바라보지 않고 조례개정을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례를 올리는데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행정 하시는 분들이 전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로 생각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자치정부의 조례심의를 올릴 때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총무과 소관 공무원조례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애기를 했습니다. 한두 달 쓰고 1년도 안 되고 이런 조례를 올려서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큰 사안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더군다나 법제의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고문변호사나 법률단도 있는 거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업무에 대한 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재활용판매대금이 기금으로 현재 1년에 어느 정도씩 모아지고 있고, 한 해에 사용되는 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6년도에 수입이 6,690만원 정도,

김금희위원

6,600만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지출이 2,749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억900만원

김금희위원

5억900만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5억975만4,94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재활용판매기금은 본위원이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더라도 점점 재활용하는 품목이랄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이 모아지는 것은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큰 수입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이나 이런 데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구예산으로 되지만 공동주택이나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관리계약을 해서 그 수입으로 주민복지나 아니면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축적하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초기보다 많이 향상돼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것들은 재활용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신경써서 많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전체적인 거 보면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으로 인해 쓰레기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체 관악구의 청소행정도 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재활용판매기금 앞으로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런 운영에 대해서 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하면 더많은 부분들을 포괄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분담하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다 자체부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활용판매기금에 대한 부분이나 일반쓰레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악구 전체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랄지 다양화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의 환경의식, 청소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환경과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돼서 주민들의 의식도 높이고 구의 재정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또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직제개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후에 청소환경과에 다른 조례들 공동주택 관리 조례나 아니면 다른 기금에 대한 관리조례도 조금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주민들이 행정에 잘 따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간다,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방안까지도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번 조례심사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조례 개정안 냈을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진행을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진행했을 때 참석자가 어떻게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국장님들 전부다 참석하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심위원회에서는 금방 동료위원들 지적도 있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문제점이 전혀 거기에서는 제기가 안 됐던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직제개편 시기와 맞물리고 이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면회의 했습니까, 아니면 다 모여서 회의 했습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번 감사 때도 회의록 봤지만 특별하게 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회에 조례개정안 올리거나 새롭게 제정안을 내실 때에 명확하게 검토해서 올리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조례안에 보면 개정안하고 다르지만 제3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에서 재활용사업 관련한 비용과 재활용활성화에 사용되는 비용하고 2개 조항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 이 자체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거나 물품구입하는 재활용센터나 이쪽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하고 관악구청장이 판단해서 재활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인정하는 사업 이쪽에 지출됐던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이건 재활용관리기금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만 봐도 거의 인건비, 수리하는 기사들 인건비 수준으로만 지출됐지 관리기금이 재활용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하에서 지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부터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토의되는 대로 활성화시켜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인건비성이라든지 일반 경비로 나간 거지 기타 특별하게 사업적인 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했던 비용에 전반적인, 아까 수입·지출 말씀하셨는데 지출의 대부분이 전부다 그쪽 인건비나 운영비 여기에 적시된 대로 장비·물품구입 소용비용, 기타 이쪽으로 다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출이 2,700만원 됐는데 2,70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그런 정도지,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액수를 따지는 건 아니고 이 조항이 어쨌든 조례개정되면 말 그대로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활용을 아까 동료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재활용사업이 계속 활성화되면 판매대금이나 기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할 수 있게 위원회 구성도 있겠지만 실제 청소환경과 자체에서 사업계획이나 이쪽에 구체적인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했듯이 재활용센터 문제도 있는 거고, 관련해서 조례개정 이후에 반드시 정비해 주시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계획 보고 때는 아직 세부적이지는 않겠지만 방향정도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도 3분의 1 이상 시행령에 돼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개정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일단 재활용과 관련된 단체장,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재활용과 관련된 단체장이 어떻게 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주부환경봉사단장이라든지, 의제21의 사회환경 쪽이라든지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새롭게 더 추천되는 게 없으면 그분들이 이쪽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진지하게 .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그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해 왔었고 관련이 있겠지만 좀더 폭넓게 찾아보고, 어쨌든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넓게 알아보시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위원임기를 3회 연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가 다 3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3회, 2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그렇게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사례가 그런 거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임기 관련해서는 굳이 숫자상에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애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 임기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위촉을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4조2의 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재활용기금운용계획을 누가 세우고 있지요?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세웁니다.

서윤기위원

저희라 하면 누구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청소환경과에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집행부에서 세운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심의위원회 기본적인 - 근본적인 - 설치배경이라고 할까, 목적이라고 할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어떤 수입이야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지출분야에서의 합리적인 지출이 돼야 되지 않냐 정책상으로.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계획 세운 것에 대한 견제기구, 견제장치라고 볼 수 있겠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청소환경과장 그리고 위원회에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사까지 하면 공무원들이 주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구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인 7인 중에서 3 이상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할 거로, 전문가들 중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잘 선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한다면 아주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획한 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눈에 선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호선해서 부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관할 국장께서 할 수도 있고, 민간 전문가께서도 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될 수 있으면 민간 전문가가 이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간사나 공무원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환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재활용조례에 따른 법집행이라든지 각종 기금 관리를 위해서는,

서윤기위원

뭘 위해서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기금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서는

서윤기위원

기금 적정성 관리를 위해서 예산 계획을 전부다 청소환경과에서 다 세워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의 적정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무래도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서윤기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기금의 일관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기금운용의 일관성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전문가들 3인을 위촉하면 그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금에서 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점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운영이나 구성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본뜻을 살려라, 취지를 왜곡시키지 말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리 하나 마련해 주고 집행부는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전락시키고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도 거의 안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도 이걸 검토해 보면서 느낀 것이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듭니다 먼저. 이게 분명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재활용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목적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꼭 이런 위원회를 둔다면 기금뿐이 아니라 재활용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운영위원회를 왜 안 만들었습니까? 근거가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안 만든 이유는 뭡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이게 금방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거 법령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6년 1월달에 생겼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에 관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활성화 쪽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걸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요? 이건 단순히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제13조제2항 1호에 보면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이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안에서 포함해서 토의를 충분하게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전혀 내용이 없는데요 그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4조2의 1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규동위원

기금 결산 이것만 있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이 폭넓게, 어떻게 하면 재활용에 대해 주민들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판매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폭 넓게 논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동위원

기금이 늘어나려면 재활용에 대한 판매대금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안 나와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규동위원

활성화 부분도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전문가 3인에 대한 내용을 의제21, 주부환경봉사단 이런 데서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다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독립적인 의견을 내고, 또 주부환경봉사단이 봉사단이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주부들이시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 건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이행자위원

어차피 이 부분을 언급 안 드리면 사견에 의해서 구성하실 것 아니신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다른 분들 조언을 얻으셔서 진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시고, 지금 청소환경과에서도 어떻게 기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 은데 여기 심의 들어오신 분들도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고 그렇다면 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금을 잘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심의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잘 안돼 있고, 여기에는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생각할 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 올리신 거에 보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기금이 어떤 사용용도가 있을 때만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결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시로 재활용 활성화사업과 관련돼서 수시로 발생되는 기금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

이행자위원

그래도 최소한 연 1~2회로 최소한 2회라든가, 2회 이상을 연다 이런 규정을 같이 포함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의제21이나 주부환경봉사단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의 지원을 받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사업에 관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의2 제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안 제4조의2 제3항 "생활복지국장"을 "소관 업무국장"으로, 안 제4조의2 제4항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안 제4조2의 제5항은 삭제한다. 안 제4조의4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당해연도 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로 하고, 안 제4조의4 제3항 "재활용담당주사"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되어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도록 위원장 등 선임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 제1항, 제2항의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암 조기검진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타 구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들의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에 기여하며 구민 건강증진과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의료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구민들은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및 난소암 검사를 1만8,000원에 검사할 수 있어 민원편의와 의료접근도 향상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금번에 암질환에 대한 발생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분석기를 도입하는 것이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타 자치구 6개 구가 설치,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의 검사비용 수준은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타 구도 저희와 큰 차이는 없는데 시약과 소모품 그것만 계산이 돼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타 자치구가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1만8,000원에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최고 2만5,000원부터 되어 있는 구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자치구에서 2만5,000원 받고 검사하는 데는 검사항목이 우리 구보다 더 많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한 품목이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거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구에서는 2개하는 데가 있고, 4개하는 데가 있는데 광진구에서 4개하는 걸...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광진구에서 하는 게 HCG라는 검사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HCG는 어떤 암에 대한 검사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난소나 자궁에 관해서 나오는 효소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 구도 이 분석기에 의하면 난소암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요 효소 자체가 난소나 이런 한 가지에서 특정하게 나오는 효소가 있고요, 여러 장기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효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AFP, CEA 그리고 CA를 하고 있는데요 AFP같은 경우는 간에 되도록이면 특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CEA같은 경우는 대장, 췌장 여러 가지 장기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CA 이런 경우가 난소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어느 하나에 딱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검사 자체가. 우리가 위를 보면 위내시경으로 위만 딱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효소 자체가 여러 가지 장기에서 나올 수 있는 효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 수치가 높다 그러면 간암이다, 췌장암이다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치가 놓으면 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 보자 이거에 들어가는 스크린하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타 구에서는 네 가지 정도 분석이 되는데 2만5,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새 기계를 네 가지 조사를 하는데 1만8,000원에 할 수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타 구보다 이만큼 싸기 때문에 검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의료 쪽에서 복지차원으로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들이 느끼기에 타 구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이다,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소모품이나 검사시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가 갈수록 좀더 좋은 시약, 좀더 좋은 소모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민들에게 어차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질좋은 의료서비스와 이 기계를 들여놈으로써 -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들여놓잖아요. -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이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해주시면서 검사를 해주신다면 실제로 큰 예산을 들여서 분석기를 설치하는 이유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타구보다 비용이 저렴하니까 구민들 알아서 쓰십시오 이게 아니라 타구보다 이런 정도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겁니다, 타구와 전혀 손색없는 서비스고 오히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광고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그마만큼 호응도가 높도록, 활용도가 높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이 장비가 화학발광면역분석기라고 그랬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박화석위원

검사하는 항목이 3개로,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암이 숫자가 엄청 많은데 남자같은 경우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 세 가지밖에 안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세 가지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첫해라서 그렇고, 간암·대장암·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대장암을 한다 하면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고 또 복부초음파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크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희귀성 암 같은 건 시약을 오래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싼 시약을 몇 명 하자고 그 시약 전체를 구입할 수가 없고, 저희가 첫해니까 가장 많이 발병률이 높고 또 대장암 내시경을 하기는 보통 사람들이 힘들고 하는 걸 뽑아서 또 중년 이후 되면 남자들 중에는 전립선암이 발병률이 높고요, 여자분들은 자궁암 검진은 매년 검진을 하지만 난소암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검사를 궁금해 하는 그런 비중이 높고, 첫해니까 저희가 세 가지만...

박화석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내가 듣기에. 남자 같은 경우는 폐암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암표지자라는 게 피검사로서 암의 의미가 있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금 예를 드신 폐암 같은 경우는 암표지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 암에 특이한 효소가 체내에 없기 때문에 암표지자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암표지자검사로 알 수 있는 암의 종류를 저희가 여기다 열거한 거거든요.

박화석위원

첫 해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만 한다고 그러는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수치가 높으면 암일 가능성 있으니까 간도 검사하고, 대장도 검사하고, 위도 검사하고 이런 식의 검사입니다.

박화석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건 관악구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박화석위원

수급자만 하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박화석위원

누구나 의심가면 와서 해본다, 돈만 내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각 동에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해볼 건데 하루 예측인원은 금년에 몇 명이나?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타구 사례를 보면,

박화석위원

타구하고 달라요, 우리 구는 인구도 많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검사를 하실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실 직원이나 검사기계 능력으로 봐서 최대한 주민들 요구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 박화석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구민이라도 신청에 의해서 다 되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홍보를 문화공보과에도 했고 관악신문이나 방송에도.

이정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쯤 진료를 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홍보해서 예약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에 몇 명쯤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이 있어야 몇 명하고 예약하면 며칠 뒤에 오라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몇 명쯤 암검사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기계를 돌려봐야 아는데요, 기계가 지금 현재 한 번 돌아갈 때 몇 명 정도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확실하게,

이정희위원

아직 기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기계는 설치됐습니다. 시약도 다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실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아직 해보시지 않았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데서 전립선암이라든가 수술하신 분도 재검사를 와서 할 수가 있는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냥 보통 할 때는 신뢰도가 65~70%가 되는데 재발암에 대해서는 95%의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재발환자는 안심하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립선에 있는 모든 검사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전립선암을 추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세밀한 검사는 다시 해야지요.

이정희위원

관악구민 모두가 미리 암검사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피로만 검사하는 거여서 암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세부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반응을 보여서 파지티브가 나오면 가능성이 높으니까 심층적으로 검사해 보라 이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내가 간암에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한다든가, 여기 돼 있는 서너 가지를 가지고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시중에서는 12가지를 하면서 7~8만원에 하는데 이 서너 가지만 해봤을 때 만약에 다른 암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12가지가 어느 항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행자위원

다른 암도 의미가 크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검사인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검사가 암표지자로서 상당히 뛰어난 역할을 하는 암표지자만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지금 더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이행자위원

일반병원에서는 그 피를 가져가면 12가지 정도 검사를 하면서 예전에 12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7~8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주민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심층검사를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것만 알아보는 상황이면 많은 걸 해보면서 돈을 더 주는 게 낫지 이 서너 가지를 해보면서 돈을 1만8,000원을 준다고 싸다는 느낌이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검사가 12가지인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간암, 위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이행자위원

12가지 암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도 이걸 열거를 하면 췌장암, 유방암 다 열거를 하면 12가지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1만8,000원으로 12가지 검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암에 12가지를 거기다 나열을 했지 효소자체에 대한, 검사자체를 12가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행자위원

검사자체가 12가지 아니라 12가지 종류의 암을 판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나열로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위암,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이게 수치가 높으면 지금 간암, 대장암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특정, 어떻게 보면 이 암표지자에 가장 근접한 암만을 명시해 놓은 거지 여기에 어떤 특정한 효소가 높으면 이게 간암일 가능성은 높지만 다른 담도 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로 검사를 해보면, 이 표지자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암표지자라는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다른 암일 가능성도 그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정밀검사 해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행자위원

나열하지 않으셨을 뿐이라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너무 많이 나열해 놓으면 주민들이 오히려 헷갈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상에 이상이 있으면 주민을 불러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행자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검사를 받아서 네거티브가 나왔으니까 암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다 사실은 그 정도는 돼야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도 그런 게 안된다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 검사자체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안 받고 이 검사하고서 나는 검사해서 네거티브가 나왔으니까 암에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건강검진 안 받는다면 나중에 보건소에다 옛날에 검사했는데 멀쩡하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홍보자체를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홍보자체를 이걸 암표지자라는 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해야지 이걸로 해서 내가 암에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는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자체의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단순히 피만을 뽑아서 검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간편하고 접근도가 높은 검사기 때문에 초기암검진이라든가, 본인이 가서 위내시경 한다든가, 대장내시경 하면 실제로 접근이 어렵거든요. 환자들이 1년에 한번씩 하기도 실제로 어렵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만 뽑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성이 100%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령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그런 종류의 암 정도는 그래도 어떤 반응을 보인다 했을 때 조금 신뢰도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60% 내지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시중병원에서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다른 암에 대해서 표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게 같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다른 암도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런 걸 더 쓰셔서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만약에 이 세 가지 썼을 때 이거말고 다른 부분은 또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이게 특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암을 한꺼번에 다 검사한다 이게 과장된, 그런 면이 검진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안설명서에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및 난소암 이렇게 네 가지 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안에는 주요내용에 풍진까지 들어있는데요,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타구하고 했을 때 종류가 많아서 2만5,000원으로 비싼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이거까지 하면서 똑같은데 1만8,000원 하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자의 경우에 전립선이 들어가서 세 가지고 여자의 경우에는 난소암으로 해서 세 가지인데 다른 2만5,000원일 때는 그 구는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CA19-19가 무슨 암이지 그걸 아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 김금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풍진도 들어가 있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풍진은 이 기계로는 하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기계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런데 풍진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외부 의료기관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진은 지역보건과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풍진검사를 외부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풍진검사도 내부에서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풍진검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을 여기다
동영

이동영위원

풍진검사 수가는 여기 조례에 안 넣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무료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검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기계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그 기계로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서에 있는 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돈을 받는 거,
동영

이동영위원

풍진 빠지는 게 없겠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만8,000원이면 남자의 경우에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 세 가지가 표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어떤 나머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효소에서 작용하는 거에서 더 추가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까 소장님 말슴하셨듯이 간암이면 간에만 암이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간, 췌장 그 부근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걸 건별로 할 수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건별로 하나씩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간암만 따로?
동영

이동영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게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주민입장에서는 수가는 더 다운되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그걸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하나만 하는 건 의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스크린 할 거 많이 할 수록 좋은 건데 1만8,000원이면 만약에 주부 중에 난소암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하면 1만8,000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의사판단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맞는데요,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 간암, 대장암, 난소암인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경우고, 확인해 보려고 갔을 때 간암, 대장암까지 같이 보면 1만8,000원인데 난소암만 하면 1만8,000원 안 들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000원 정도, 보통 한 품목당 6,000원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500원이면 되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가격차이가 엄청난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4,500원이 아니라 4,500원에다가 밑에 기본시약과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거의 6000원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베타HCG가 난소암 효소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얼마입니까? 4,700원 들어가잖아요. 동작구 보건소가 우리 구와 똑같은 기계 있잖아요. 거기 얼마 받습니까? 4,700원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기계가 다르면 6,000원 받을 수 있는데 기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계 갖고 주민들한테 하는데 이거 조례로 1만8,000원 정해 넣어놓으면 무조건 1만8,000원 내고 다 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걸 아예 가능한 시약을 범위를 쭉 조례에다 넣어놓으면 건별로 하고, 만약에 내가 난소암하고 간암 받겠다 하면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만원 해서 간암하고 난소암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는 난소암만 의심되니까 보고싶다 그러면 4,700원만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만8,000원이라고 다 안내도 되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표지자 검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검사하겠다는 거 자체가 사실 주민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그렇게 추천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만 주민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의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이야 하고 싶은데 돈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급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증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증상이 일단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례개정안 별표5 잖아요. 거기에 세분해서 넣어놓고 더 해야 됩니다 하면 합산가격으로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약은 쓰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 의견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증상이 내가 난소암이 의심된다 그러면 이 암표지자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다른 검사를 해야 돼요. 난소암에 특이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암표지자검사가 내가 간암증상이 있는데 암표지자검사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무증상일 때, 전혀 모를 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게 스크린이라는 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냥 건강정기검진 그런 의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럴 거면 아예 종류를 더 많이 넣는 게 더 좋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나는 X-레이만 찍겠어요, 나는 피검사만 하겠어요, 나는 심전도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건강검진이라는 게 패키지로 나오는 겁니다. X-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요당검사하고 뇨검사하고 어느 정도 의사가 권하는 검진에 패키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소장님, 간암 측정하는 효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까 AFP라고 그랬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AFP.
동영

이동영위원

간암 하는데 얼마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슨 간암
동영

이동영위원

AFP 그게 4,100원이에요. 개별화 해놓으면 거의다 4,000원대 가는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AFP가 4,100원이 아닙니다. 항목별 검사시약이 3,590원에 기본시약이, 이 세 가지 할 때 한꺼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러니까 합치면 그게 6,000원 가량 돼요.
동영

이동영위원

6,000원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그걸 세분화해 놓고 더 받을 사람 받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조례상에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더 낫냐는 걸 정책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동작구 보건소는 그 기계로 10가지를 하지요? 그런데 보건소 수가는 10개로 세분화해 놓았잖아요. 합치면 더 많지요. 그런데 가격 1만8,000원이 싸냐 비싸냐 그 문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조례상에 표기를 할 거냐하고 세분화할 거냐 하고 주민 입장에게 어떤 게 더 편하겠냐 이거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동작구의 경우는 남자는 네 가지고 여자의 경우에 다섯 가지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건 동작사례고요 다른 구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동작은 보건소 중에서 제일 먼저 해서 이 항목 수수료가 그 당시의 가격으로 됐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에서는 변동요소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례상에서 표기할 때 1만8,000원이라고 한번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하나만 받든 세 개를 받든 무조건 1만8,000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기하는 게 나은 건지 세분화해서 해 놓고 거기에 맞는 게 합산되면 더 권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가는 게 나은 건지, 어차피 기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약이 늘어나는 것 뿐이니까.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약이 1년, 3년씩 쓰고 그렇게 오래 쓰는 게 아니고 시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약의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같이 시약이 거의 비슷하게 소모가 되는 걸 맞추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크린 이라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보건소와 병원 쪽 입장인 거고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1만8,000원 내고 검사를 받냐 6,000원 내고 받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스크린이라는 게 건강한데 10분 정도 시간내서 피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내 몸의 건강상태를 스크린이라는 게 내가 딱 집어서 어떤 걸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 몸 상태를 전체적으로 거르는 거거든요. 스크린이라는 게 거르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반복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전체 단가를 넣어서 다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넣어놓고 당장 네 가지밖에 안되면 홍보할 때 네 가지이고, 다음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한 다음에 나중에 늘어나면 조례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길게 보고 어떤 게 더 낫냐 이거예요. 네 가지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지요? 더 늘리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진단하는 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글쎄,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시약을 다 소모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계획인 거고 실제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건데 더 추가하게 되면 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만8,000원 가지고 다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7~8만원 드는 건데. 그때 하나 추가할 때 마다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식대로 하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때 다시 또 해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게 더 낫겠냐 판단을 해 보고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통으로 묶어 놓은 게 나은 건지 세분화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게 나은 건지.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