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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41회 제2본회의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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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순옥의원 간사에 김우태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인 25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정욱의원 외 7인으로부터 총3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7월 18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가칭불광제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인 25일 2일간으로 김정욱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순서는 유인물과 같이 오늘 세분 다음 주 월요일 네분이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정욱의원 이명재의원 남궁윤석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미경의원은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본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의원의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후에 한분의 의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의원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은 본질문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옆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진관내동 김정욱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의원직을 수행하시다가 지난 7월 4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최현택의원님께 머리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규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의 해당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주민들이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해 이제 좀 잘살아보리라는 기대감에 있었습니다. 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한채 1지구는 철거작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2지구는 감정평가가 진행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30여년간 고통받고 살아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은평뉴타운 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정들었던 이웃들과 오순도순 살기 위해 이곳으로 재정착 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보상가격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불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재정착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우리구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적십자 회담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 통일로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가들이 관주도로 건축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로변 상가들이 뉴타운 개발계획에도 중심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온 상가 건물주, 상가 세입자들은 당연히 중심 상가 지역에 재정착되어야 합니다. 주민들도 이곳에 재정착을 원하고 있는데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은 다른 곳과는 달리 시골같은 풍습으로 주민들이 살아온 곳입니다. 30년이상 살아온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할만큼 오순도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다정하게 살아온 고향입니다. 원주민들은 최대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 재입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원주민 배려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에도 맞게 꼭 관철해 주어야 합니다.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주민이기 전에 우리 은평구 주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우리구 마음대로 구청장님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주민이기에 우리구에서 최대한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구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주대책을 보면 평수가 어떻게 되든 기본평수 25.7평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 평수이상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억울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시절에도 기본평수 이상 살면서 개발제한구역이기에 더 이상 평수를 늘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해도 같이 살지 못하고 분가시켜야만 했던 비통한 심정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을 하는데도 기본평수만을 준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현재 25.7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형평에 맞게 아파트 평수 32평형 이상을 특별 공급하라고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평수 이상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평수만큼 달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것에 대해 우리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뉴타운내 거주자 대부분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 서민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야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건물보상비를 가지고 세입자 보증금을 변제해 주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이주해야 합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구의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원부지에 30여년간 살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단지 공원내에 거주한다는 것 때문에 뉴타운에서 제외됨으로서 계속 고통을 겪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구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뉴타운 1지역은 건축물 철거작업이 거의 완료된 지역입니다마는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거의 없어 인근 3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우만 쏟아지면 늘 침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하수구 정비가 잘되어 있어도 창릉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가 늘 되는 지역입니다. 철거작업이 거의 완료된 지금 하수구 보호망은 거의 없어지고 하수구가 메꾸어져 전혀 하수구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여 건축물 폐기물이 하수구에 막힌다면 엄청난 침수가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SH공사에 있다고 SH공사에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구 우리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침수피해를 막을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의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김정욱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은평뉴타운 사업에 관한한 우리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시에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 또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게 이행되도록 자주 촉구하는 그런 정도의 힘밖에 없다는 것이 항상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가격보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가지고 재정착율이 낮지 않겠느냐 그 부분 현재 거주하고 위치에 원주민들이 재입주 희망하는 부분 또 평수 25.7평 이상 원주민들에게 아파트 평수 32평이상 특별공급 문제 그런 거의 내용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은평 뉴타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SH공사라는 것이 민영건설회사처럼 완전히 이윤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고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의원님께서도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윤을 거기에 재투자 하도록 여러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내용들을 건의를 받으셨고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지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지구 아시다시피 1지구에는 거기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지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2, 3지구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5.7평 초과하는 주택 이 부분은 전용면적 30평이상의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도록 2004년 10월 19일날 이주대책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을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SH공사에 원가에 특별공급 하도록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리로 무슨 융자같은 게 될 수 있으면 저리융자대책까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심상가 건물소유자하고 세입자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나 또는 상가주인들 의견이 지금 통일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평 이렇게 상가입주권을 가지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상가를 지어서 입주하는 걸 원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이 통일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쪽에서도 상가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문제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만 통일이 되면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여의치 못하면 만약에 5평짜리 상가를 입주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어서 입주하는 부분이 그렇게 의견이 갈라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주민들하고 다 상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서 5평 입주하는 분들은 5평 입주하는 대로 가고 또 상가를 짓는 분은 짓고 하면 좋은데 그게 SH공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고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주민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부지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 155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 우리 노재동 청장께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면담때도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SH공사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거된 1지구 때문에 물난리될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이 창릉천으로 흐르는 수계가 재기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해서 창릉천으로 흐르는 수계에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일단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철거된 잔재들이 비가 올 경우에 하수구를 막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수구 주변에 침사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도 해서 물난리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묵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욱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정욱의원이 질문을 안하시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의원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뉴타운 지역 의원으로서 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처음에 청량리, 길음동, 은평 뉴타운 3곳에 뉴타운을 발표하고 뉴타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군데 중에서 길음동이 1차 입주를 했습니다. 10% 뿐이 원주민이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 신문도 매스컴에 났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뉴타운 지역에 원주민이 한 40% 이상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항상 서울시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10% 뿐이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또 이것을 현실이 다가오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18, 19, 20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시장에게 건의도 하고 저희가 데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셔서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으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은평뉴타운 만큼이라도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질문내용에서 중심상가를 좀 이해를 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심상가에 입주를 해달라고 것은 현재 뉴타운에 상가지역이 있고 근린생활시설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근린생활시설 5평을 주고 정말 상가부분은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김정욱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주된 현재 구성하고 있는 상가는 일반분양하기 전에 상가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SH공사에서는 법에 용어를 쓰는 상가는 자기들이 다 분양하고 근린생활시설을 5평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실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감사할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해서 잠깐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2004년 1월 1일 기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1, 2, 3지구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공문을 은평구청에 보내 왔습니다. 양도세는 2005년도 기준해서 양도세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상을 준다면 양도세도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야지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 놓고 50%, 100% 올려놓고 그 올린 세금을 양도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 보상가격으로 한다면 그 2004년 기준해서 양도세하고 2005년 차액은 누가 물어야 하냐 서울시에서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주민들한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여기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8일, 19일, 20일 서울시에서 하천부지 주민들이 많이 데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사람들이 하천부지에서 보상 받는 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0평, 20평은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세 한 10평 주고 나면 내가 가지고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라는 거냐? 이러한 이주대책을 좀 심도있게 해주라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고 이래서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내 재산이라 이거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보상은 2004년도 걸로 하고 2005년도에 양도세를 한다면 주민들하고 논란거리가 앞으로 많이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는 부구청장님 답변? 최락의의원님!

최락의의원

네.

임상묵의장

그러면 먼저 질문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우선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음지구가 입주를 했는데 원주민이 10% 정도 밖에 입주를 안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의 경우에 어떻게 재 정착율을 올리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건의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 원주민이 입주 안하는 경우가 한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상받은 돈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이라는 데가 뉴타운 길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재개발구역 범위를 완전히 조금 넓힌 정도의 뉴타운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차액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서는 입주를 안 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싼 데로 가고 남는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원주민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아까 김정욱의원 답변드린 내용하고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장님도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원주민의 입주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지구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단지를 1지구에 조성하고 2, 3단지에 조성하고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과 상가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파악하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듣고 보니까 제가 미쳐 파악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최락의의원님 질문답변에 앞서서 양도세가 사실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늘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데 해결이 동시에 안되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도세에 앞서 가지고 상가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관시장 상인들의 문제와 또 그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상가에 종사하는 영업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인제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일반 근린상가내지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에 5평의 상가를 특별공급을 하겠다 하는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진관시장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관시장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아파트공급과 상가입주권을 동시에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파트입주권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상가입주권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간에서도 상가입주권을 바라는 주민도 있고 또 일부는 상가용지를 택지를 줘서 상가를 건립해서 거기에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에서도 대책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이 주민들 의견이 지금 통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관시장문제는 주민들 입장이 하나로 정리가 되면 시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아시다시피 토지나 건물 이런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양도, 그러니까 토지인 경우에 토지를 팔았을 때 가격과 당초에 샀을 때 가격, 그 차액에 대해서 양도차액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양도세의 부과기준은 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까지는 매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된 가격을 적용을 했고 또 2005년 금년부터는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지가를 양도소득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상기준가액은 2004년 2월 11일 구역결정고시 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액을 선정하는 감정평가기준시점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적어도 1년 이상 3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가가 상향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 사정은 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 이재오의원께서 양도소득세감면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몇 차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또 의안이 폐지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금년 5월에 이재오의원 외 열한 분 의원께서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해서 현재 재경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행정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보충질문 하시게요?

최락의의원

제가 아까 상가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다섯 평 준다는 것은 근린상가를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통일로에 지은 상가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들어가야지. 근린생활이라는 것은 주상복합 그런 데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25m 도로 이상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상가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근린생활을 주지 않고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가를 준다는데 근린상가를 주겠다는 것인지, 진짜 상가를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1지구내에는 중심 상가지역이 있고 또 단지 내에도 상가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내에 근린상가시설내지는 중심상가시설에 같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문서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남겨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건의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문서로도 남겨주시고, 주민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밑에서부터 건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주민들의 애환을 알으셔서 건의 좀 문서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의원

말로만 끝나면 다음에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임상묵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락의의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정말 형식적이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다니까 도착했는데도 거기에서 사전에 모든 것을 해야 할 사항을 의원님들이 나가니까... .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본질문 하고 거리가 머니까... .

최락의의원

그때서야.

임상묵의장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웠고, 김정욱의원님이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 했듯이 맨홀을 다 빼가 버렸어요. 철로된 맨홀을 다 빼어 버리고 그것을 판자로 다 맨홀을 막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각목으로 맨홀을 만들었어요. 각목으로 맨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시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물이 차면 각목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런 형식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욱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1동 출신 이명재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보육시설운영실태와 동네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및 사회가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13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민간보육시설 운영실태파악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중에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은평구 보육시설시설장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자료는 출산장려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현장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수효를 파악함으로써 은평구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은평구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만족도가 타구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것보다 만족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타구에 비해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290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 중 민간보육시설이 58%, 가정보육시설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8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은 초기투자에 의한 과중한 비용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관계로 시설운영의 안전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럼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육교사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은 정기적인 보수 교육 강화 등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복리후생 및 초과근무수당 처우수당지원 등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유대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높고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원하는 학부모가 많았으나 보육료와 보육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협조는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지원과 냉난방지원, 영아간식비 확대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미납된 보육료가 100만원이 넘는 시설이 응답자 시설의 69%에 이르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어 51%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보육료 및 기타 수납한 한도액이 금액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89%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융자지원의 확대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아간식비는 영아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과 보육사업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아간식비가 2003년도에는 월 1,200명 이상 2004년도에는 월 600명 이상, 지원되었던 것이 금년 들어서는 월100만원 내외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영아간식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모든 영아들에게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난 것을 보아도 영아간식비 지원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접해 있는 타구만 봐도 모든 영아에 대하여 간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원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93% 이상 월 5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교사 1인당 월 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은평구의 경우 지원금액이 전혀 없어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지원사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보육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아간식비 지원이 감소된 원인과 효과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을 2006년도에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문고의 확충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무선통신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정보통신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동네에 소재한 소규모의 사립문고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도서관이 있어 지역주민을 위해 유용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지난 2001년 10월 15일 개관한 불광2동에 소재한 은평구립도서관과 금년 6월 20일 개관한 재도전꿈나무어린이도서실 두곳이 있습니다마는 47만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합니다. 흔히들 은평지역을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이라고들 합니다. 이는 경제, 도시, 문화측면에서 행정적인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이런 측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은평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마음속 깊이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은 주민의 지식과 정서함양이 요구되는 문화측면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및 문고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접근이 용의한 중소규모의 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의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구에는 20평이상 규모의 사립문고 5곳이 관내 적절히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주민의 접근이 용의하여 이용에 편리함이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점은 열람석과 보유장서가 부족합니다. 물론 지난 2년간 도서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이들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시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유장서의 확충 등 예산지원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석 등 시설확충이 요구되는데 대하여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 중 민간보육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아문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관심을 두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재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영아간식비 지원감소 원인과 효과적인 개선방안,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2006년도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 기준 영아반 운영시설수가 162개소 995명에 대하여 시비 1억 7,11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아간식비 지원사업은 영아의 균형성장과 건전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2001년 3월부터 2세미만 영아에 대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2002년 9월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하고 2세까지 확대하여 민간보육시설 영아에 대해 간식비를 지원하다 2004년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영아반 운영비 지원기준이 변동되면서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계속 증가하여 영아간식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70%가 전 보육시설 영아전체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며 2005년 5월 은평구보육시설 75명 시설장이 참여한 설문지를 분석해 봐도 전체보육시설 모든 영아들에게 간식비를 전액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영아반 운영비 지원과 관계없이 은평구 전체 보육시설 영아들에게 전액으로 간식비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항상하기 위해서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접해 있는 타구의 경우만 봐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3% 이상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원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상묵의장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네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는 두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소규모 도서관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규모 도서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불광2동에 소재하는 구립도서관과 대조동에 있는 어린이 독서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중심 지역에서 도서관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도 8월에 은평소규모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증산로, 구산동, 녹번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증산동 지역에 추진 중인 청소년 정보도서관은 2007년 개관할 예정으로써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346평, 연면적 706평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29억, 구비 25억으로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전자정보시스템과 효율적인 시설배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도서관 확충계획이 완료되면 우리구 관내 공공도서관이 모두 5개로서 인구10만명당 1개의 도서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지식정보 이용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이라든지 대학전문도서관 등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과 앞으로 개관할 도서관에 각종 자료와 시설을 확충해서 특수계층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고지원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립 중인 문고는 공공문고 21군데와 사립문고인 응암교회독서실을 포함해서 5개소로서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공립문고 9개소, 사립문고 5개소, 총 14개소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200만원씩을 8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구의 문고지원 사항을 조사해 보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종로구와 중구는 문고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구예산을 확보하여 모범적인 사립문고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2006년도 예산편성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민간보육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한데서 칭찬을 많이 드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이번에 7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갖고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검토해 봤습니다.

이명재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융자확대 방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융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규모나 범위를 파악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이번에 국장님이 설문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제가 재직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명재의원

검토만 했다고요? 느낀 점은 없으시고?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조금전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느낀바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명재의원

260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아간식비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약간의 제도가 변경이 있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영아운영비 지원기준이 2003년, 2004년, 2005년 연도가 바뀌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영아 3개반 이상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당 매월 2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시설수는 1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와서 영아 2개반 이상 운영시설에 대하여 0세 영아는 1인당 월 9만원, 1에서 2세 영아는 월 6만원씩 아동별로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월평균 65개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5년도에 와가지고 각각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부 운영비로 영아 아동별 지원은 0세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 3명까지 지원하고 1세짜리는 아동1인당 9만원 5명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2세반은 아동 1인당 6만원 7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운영비는 반당 현원이 2세 미만 3명, 2세 5명 이상일 때부터 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반은 0세에서 1세 혼합반이 20만원 1세에서 2세반은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총162개소에 1억 71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명재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나가는 영아반에서는 간식비를 지원안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접해있는 타구에는 보면 운영비도 지원되는 곳에 간식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수합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이번에 3대때 여기에 계신 이희원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이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간식비를 저희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운영비하고 간식비하고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이 예산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주신 사항을 저희가 시 또는 국가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끝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 한가지가 아까 말씀했듯이 현재 인접해있는 타구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질적인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마포구나 서대문같은데 현재 25개구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우리가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은평구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제가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재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본의원이 이번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국장님도 다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본의원이 금년도에 이것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아무런 내용 조차도 저한테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수시로 구두로 현장도 가보고 또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은평구에 5군데가 지금 사립문고로 은평구에서 버젓이 지정문고라고 증명서까지 발부를 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은평구에서 자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답변하다시피 1년에 200만원씩 나오는 지원비가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체 사립문고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이 아니잖아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부에는 자치구별로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와서 그런 겁니다. 물론 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구비로 지원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사실상 시에다가 건의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명재의원

이번에 그렇게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그것을 알고 여기에서 하신 것인데 물론 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얼마전에 구청장님을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안계셔서 답변을 못듣는데 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같이 동행한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사립문고가 잘되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사립문고를 위해서 또 지역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아주 시설도 잘되어 있고 시설이 20평 규모가 넘습니다. 시간상 제가 상세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하루에 거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고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손수 나서서 했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아까 법정 기준에 대해서 사립문고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찾아 보니까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 중 일부 보조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사립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기준을 갖고 보았을 때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올릴테니까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저하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이명재의원 생활복지국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상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7만 은평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건설 사업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는 노재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기터널 앞 배수장 입구에서 홍제동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입구까지 연결구간의 터널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건설과 수없이 쏟아지는 재개발로 인하여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와 강남, 분당, 수원 등으로 진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적 물적 낭비가 많아 기존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경쟁력있는 은평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남권은 물론이고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우리 은평구 교통상황은 애향심 고취와 은평구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살기좋은 그리고 살고 싶은 은평구라는 큰타이틀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모든 주민들의 열망인 서울시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은평구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터널공사에 따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강남권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로가 사통팔달로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1시간내로 단축되어 있고 교육에서 앞서가는 곳으로 그리고 지명도가 높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민들이 이사를 옴으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조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웰빙의 시대로 진입하는 제일 선두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강남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장점을 생각해봄으로써 앞으로 은평구가 이름처럼 은혜와 평화의 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넓은 대지와 깨끗한 환경속에 북한산과 불광천 그리고 동마다 형성되고 있는 작은 공원이 있고 서오능, 서삼능, 북한산 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월드컵공원이 인접해 있고 시내를 관통하는 3호선 전철과 6호선 전철이 있으며 통일로가 있고 자유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은평구를 지켜온 많은 주민들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은평뉴타운의 건설로 인하여 새은평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통일로에서 의주로까지 가는 도로의 정체로 은평구와 경기도 일대 특히 덕양구 및 원당, 삼송리, 지축리 일대의 차량이 구파발 삼거리와 연신내 사거리 그리고 불광동 사거리와 녹번동 삼거리 그리고 홍제동 내부순환로 진입램프와 무악재 고개에서 독립문 사거리까지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민 차량과 덕양구 일부 차량의 교통분산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통과할 수 있는 편리한 도로시설을 기존의 도로인 불광동 사거리 구기터널 방향에서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입구와 연계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시설을 확충함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고 은평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가던지 1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평구가 발전하는데 큰 획을 긋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서울시 전역에 환경면이나 교통면에서 그리고 교육면에서 제일 좋은 구로 살고 싶은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러한 터널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6일 어느 방송사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수경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55분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수경사와 관련하여 단지 은평구민의 서글픈 일이 아닌 온 국민의 가슴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텔레비전을 보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4일간에 걸쳐 약 174건의 글에는 지금 까지 볼 수 없었던 국민들에 대한 충고의 글이 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반면 해당부서에서는 단 한건의 답변을 복사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의 없는 표현이었으며 국민과 은평 구민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무원은 철밥 통이니까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세월만 가면 된다”라는 의식구조로 생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부 복지부동 자세의 공무원들이 대다수 열심히 연구하고 기획하며 실천하는 모범공무원의 신상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이번 사건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며 악랄한 아동학대가 은평구 수경사에서 이루어 졌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성출 생활복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경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그 유관기관은 어디이며 연석회의 내용과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동을 격리하여 현재 아동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아동복지센터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아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현재 아동들의 상태 및 생활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복지행정에 헌신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내에 아동수용시설은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 또는 신고시설과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얼마나 되며 지원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경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민원신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경사에 아동과 관련하여 수급대상지원금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하여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을 얼마를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관리 및 실태조사는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은평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그리고 은평구의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질문 중 터널공사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통일로의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구기터널 앞 배수장 입구에서 내부순환도로 홍지문입구까지 연결하는 터널공사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통일로의 교통체증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래 뉴타운 공사 완공시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통일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통일로에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홍은고가차도 철거,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추가설치 등 통일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개선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시행후에는 통일로의 교통정체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교통정체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녹번동 구기터널 배수장 입구에서 홍지문터널 인근 내부순환도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통흐름이 분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임상묵의장

건설고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불광동 소재 수경사에서 일어난 어린이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첫째, 수경사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수차례 연석회의를 진행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그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이며 회의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 둘째, 은평경찰서를 비롯하여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동을 격리하여 현재 아동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아동복지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아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현재아동들의 생태 및 생활은 어떠한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은평구내에 아동수용시설은 인가시설과 미 인가시설 그리고 신고시설 및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얼마나 되며 지원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섯째, 수경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민원신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했는데 마지막으로 수경사의 아동과 관련하여 수급대상자 지원금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관리실태조사는 어떻게 해왔는지 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걱정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사의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 6월 15일 아동들을 격리조치하기 이전인 5월 31일과 6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은평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주관으로 우리 구청 그리고 불광1동사무소, 은평경찰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그리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및 동부, 강서, 영등포, 성북아동학대예방센터 등 10여개 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법적권한 내에서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는 이들 아동들을 격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경찰의 소관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격리된 아동들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이송되어 종합건강검진과 DNA검사를 받고 경찰청 182 미아찾기센터와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모두 13명의 아동 중 10명의 아동은 적합한 시설에 분산배치하였으며 부모가 확인된 아동 3명은 부양여부를 확인하고 호적을 정리하는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은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어서 공개하지를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으로서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아동상담소로 운영되어 오다 2000년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상담소 기능과 일시보호시설 기능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복지 전문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내에 아동복지시설은 신고시설이 3개소와 조건부 시설이 3개소 그리고 미 신고시설 1개소 등 모두 7개소가 있으며 신고시설은 소년의 집, 선덕원, 은평천사원이며 조건부시설은 테레사의 집, 성모의 집, 요한의 집이고 미 신고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대조동에 있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법인시설인 소년의 집, 선덕원, 은평천사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미 신고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여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등 조건부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경사 관련 자원봉사자신고는 2004년 2월 2일 3명으로 부터 제보를 받아 2004년 2월 13일 서울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함에 따라 조계종 호법부의 적절한 요구 등을 취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화재보험가입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촉구 등 총 12회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경사의 아동과 관련하여 수급대상자 지원금액은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거해서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급여실시여부와 급여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시기 및 대상방법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30일 부터 김윤경외 12명의 아동에게 각자 아동명의로 된 통장에 시설지원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입금 지급하였으며 2002년 11월 부터도 2005년도 6월까지 1인당 월 30만원, 1일 만원씩 총 6,718만 240원이 생계비 및 주거급여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관리비 및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소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각 동별로 통합조사표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 복지행정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수급자의 신고 신청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급여 변동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보다 확인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미신고아동의 보호행위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금년 5월 31일 제정되어 금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면 법적 제도적 장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경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해당 종교단체 간에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윤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임상묵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미신고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예.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그 때 당시 미신고시설을 2002년도에 처음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신고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그 때 상황은 안 되었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그동안 저희 구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담당자 그리고 팀장, 과장이 수차례 방문해서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곳 스님들이 완강하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대해서 그 분들 얘기를 빌리면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최선이며 이 애들과 자기와는 인연이니까 가만 놓아두라고 하면서 방송사와 언론사에서는 적극 도와주는데 왜 구청에서 자꾸만 괴롭히느냐 하면서 아예 상대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남궁윤석의원

그러한 2002년도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 해당부서에서는 수경사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의회와도 지금 한 3년이 넘었는데 상의 한마디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아동학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올12월부터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되기 전까지의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허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구의 조치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기미가,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그런 기미들이 저희한테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2005년 5월 31일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이 이바지한다. 사실 이러한 법률이 진작 생겼더라면 상당히 법적조치라던가 격리하는 부분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러한 법률이 생겼다는 자체가 유감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7조에 미신고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 보호할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은 현재 북부간선도로를 통하여 구리로 연결하였듯이 서북지역 주간선 도로의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덕양구, 원당, 삼송리, 지축리 일대 차량과 은평구 차량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구정질문 본질문에 말씀드렸던 구기터널전에서 홍지문터널에 도로 및 터널을 한번 개설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및 관계국장님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복지국과 관련 사항은 법적인 태두리 안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의 한계는 인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그 한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정부로 부터 또는 인가 또는 신고시설에 지원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수경사와 관련된 문제는 인가, 또는 미인가 그리고 신고시설을 떠나 우리구에서는 시설의 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시설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자원봉사자들이 수차례 아동학대와 관련 하여 전화 또는 기타방법으로 민원을 해당부서에 제기하였다면 아동학대차원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재동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는 은평구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다시는 우리구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관심과 배려속에 지역사회발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남궁윤석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