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진근 의원 발언

88회 제5사회건설위원회2002-02-02

윤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첫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경우 대상범위와 절차를 구체화 하고 둘째,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셋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종전 모든 공유재산 취득처분에서 대상을 구체화하여 일부 기준 미만의 기준대상에 대하여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사용요율, 대부요율에 대해 국유재산의 사용요인 및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복합 공공시설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종전에는 대부밖에 안되는 것을 전세금 납부방법의 도입으로 민간 부동산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여섯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청문절차의 도입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사항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남상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위원

주요골자 다번에 보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구 재산을 갖다가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투리땅을 인접지역의 지주가 매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 것을 냈을 때 전필보상을 하고 잔여지에 대해서 구소유로다가 남아 있을 경우에 인접소유자한테 통합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인접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했을 때에 절차없이 본인한테 매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소화 시킨 사항입니다.

이운우위원

인접토지의 경우 부적합한 토지 자투리땅은 인접지역에서, 약 몇평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러니까 몇평까지 면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잔여지 보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이 보상을 할 때에 단독필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만 잔여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 가지고 단독소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단독사용은 불가능한 토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폭이 좁아 가지고 길다랗게 이렇게 돼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면적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단독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소유 토지에다가 포함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판단이 되면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인접소유자한테 그대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운우위원

잔여지분의 어떤 평수의 기준은 없지마는 서로 어떤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서로에 어떤 협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은 지금 물론 우리 비단 공유재산관리에 한한 게 아니고 일반 주택지들 있잖아요, 도로개설 되고 나머지 공유잔여지분이 있는 땅들 그런 것은 적용이 안되나요, 이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아니, 잔여지 보상을 하고, 구소유로다가 인수를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운우위원

아니 어떤 주민과 주민 사이에 경계측량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고 나머지 지분에 있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거래상,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잔여지를 보상을 하고 구유지로다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하고 개인소유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개인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들끼리 매각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이운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위원

조금 전에 이운우 위원님께서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안건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 태평동 같은 도로에 25m 도로에서 40m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공사를 어디서 했냐면 시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자투리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구유지는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유지나 이런 것은 어떠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나요, 시유지나 국유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국유지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저희 이 조례하고 똑같이 시에서도 시유재산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저희 조례하고 준칙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하고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재산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동 지역 같은 경우에 25m 도로가 40m로 확장이 되면서 개인토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도 잔여지 보상을 하고 남은 토지 이것을 인접소유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러면 시에 가서 해야 됩니까, 구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시유재산인 경우에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시로 진달을 해서 시에서 처리가 됩니다.

심재신위원

아, 그러면 기간은 상관이 없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공유재산은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심재신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하시라도 언제든지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절차를 밟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뭐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자투리땅이라는 것이 전면에 붙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토지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좀 어려우시지마는 주민들 편에 서 갖고 빨리 협조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민원인이 원하기만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절차를 밟아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예. 이상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위원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어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나잖아요, 다? 도로가 나다 보면 자투리땅 말씀이 지금 계속 나왔는데 이게 도로가 나다 보면 자투리땅이 뭐 5평, 6평, 10평반 짜리 발생이 되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김병규위원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인접한 집에서 서로 흡수를 해 가지고 집을 하나 짓는다든가 가게라도 하나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도로가 나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엄청나게 보기가 싫다구.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 그런 것을 물론 사유재산 부분이니까 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법적으로 뭔가 조례같은 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다 그것을 몇평 미만 짜리 조금씩 남은 부분은 다 흡수해 가지고 강제라고 할까 뭐 이런 법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이죠,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라도 상부에다 상신이라도 해 가지고 이게 좀 변화를 가져 와야지 상당히 보기 싫더라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승연 과장님 돌아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도로를 내서 자투리땅이 일부 조금씩 남았을 경우에 본인들이 저희도 인접 소유자한테 매수를 해 주도록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찾아 가지고 그런 토지는 개인 인접소유자가, 인접소유자 아니면 또 매수 할 데가 없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래서 도로하고 사이에 낀 토지일 경우에는 그 집에서 매수를 해 주도록 통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유지라든지 공공용지일 경우에는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매수를 않고서 그냥 잔여지로 놔 두고 있는, 내 앞 집에 내가 안 사는데 다른 사람 사갈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그냥 놔두고서 도로변에 놔두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 주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매수를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 강제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집으로 편입을 시켜 주고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저희로서는 그 분한테 설득을 해서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집을 삐뚤게 짓는다든지 담을 거기로 내치지는 못하니까 담을 들여치고 할려면은 보기 싫고 이러니까 그 집을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되면은 그때에서 매수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그때 매수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토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해소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옆집하고 자투리땅이 남아 있을 때, 분쟁소지가 있어서 사이에 끼여 있는 토지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쪽에서 매수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인접 같이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온다든지 서로 양해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승연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뭐 도로가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배짱을, 아, 내 땅 아니면 집을 못 지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막 해 가지고 그러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아까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소유로 남겨 놔 두고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병규위원

그래서 10평 미만이든 5평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런 것은 도로를 내면서 구에서든 시에서든 흡수를 해 가지고 그 인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시 팔아서 모양좋게 건축이라도 하나 짓게 만들어 주고 이런 제도를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그 법을 조례를 못 만드니까 우리 상부에 그런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이런 도로를 내고 보면 뭐 움펑움펑 파먹은 것 같아 가지고 엄청히 보기 싫단 말예요, 집도 못 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어떤 시정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용 도로안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더라도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선 밖에 공공용시설로 안 들어간 토지까지 본인이 보상을 안 받고 자투리땅에 대해서 잔여지보상을 안 받겠다, 내 소유로 놔 두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다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사유권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설득해서 자투리땅으로 보상을 받아 가고 중구 소유로 남겼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십분 이해를 해서 인접 소유자한테 매각이 가능해지지만 본인이 보상을 안 받아가고 잔여지로 그냥 놔 두겠다, 내 소유로다가 놔 두겠다, 언젠간 써먹기 위해서 놔 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권을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들었고 그런 법을 입법이라든지 어떤 상급기관에라도 얘기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주무과장으로써 좀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기 때문에,

김병규위원

전부 도로 한번 나면 말이지 이게 움펑움펑,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다음에라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진근위원

지금 이운우 위원님이나 김병규 위원님이 할 때는 이게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를 개설 했을 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우리가 봤을 때 9평 미만은 소유자가 자투리땅이 9평이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할 때는 매수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을 못 지을 경우에 한해도 본인이 원할 때에는 매수를 하고 거기에 도로를 냈을 때에는 9평 미만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 거쳐 갖고 타당성이 맞다 했을 때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그 자투리땅이 남았을 때 유효기간이 1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몰랐다가 나중에 1년 안에 이 자투리땅을 구청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매수를 해 달라 하면 해 주게 되고 1년 넘으면은 본인이 본사유지로써 쓰겠다는 인정을 해 갖고 자투리땅이 매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은 지금 거기 준해서 보면은 길다랗게 9평 뿐이 아니라 1m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의 잔여토지, 잔여토지도 20평이나 가까이 되는 것도 본인이 원하면 매수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는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접한 땅에 개인 사유지만 볼품이 없으니까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없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중간역할을 해서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옆집에다가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건설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잔여지가 남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쓸모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잔여지보상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난, 이것 가지고서 도저히 잔여지 남는 토지 가지고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매수를 해 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잔여지보상 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기에 불합리한 토지가 남아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도를 해서 보상을 하고 하지마는 그쪽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잔여지가 남음으로 인해서 도로변 같은 게 지저분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토지가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