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의원
불광3동 출신 김덕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141회 정례회를 기해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2/4분기 업무보고, 126억원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의 의미가 큰 것은 주민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구의원이 여러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 두번째 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건, 세번째 도시계획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 네번째 86번지 녹번동 골프장 부지 매입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재건축 정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무려 35개 지역을 재건축을 하겠다고 구청에 접수 가능성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심의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성 여부를 결정, 신청지역에 대해서 7월 30일안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지역 주민들께서 개정된 재건축정비사업법이 무엇인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컨설팅 업자말만 믿고 막무가내식으로 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재건축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재건축법이란 것은 당초에 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 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었는데 달라진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조건은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에 2/3 이상일 것, 서울시조례에는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해지역안에 도로율을 20%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 사업준비, 기본계획수립에서 2단계 사업시행, 3단계 관리처분, 4단계 사업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 분류를 한다면 기본계획수립에서 청산까지 완료단계는 열두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줌으로써 후에 생길지 모르는 주민피해나 혼란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시로 올려서 35개 지역이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지정이 된 후에 토지나 건물소유자 2/3 동의를 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올린 상태로 재건축 가능성 여부도 안난 상태로 100%로 되는 것처럼 주민을 선동하는 지역이 있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재건축 신청을 35개 지역을 신청 받아 서울시에 올렸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29개 지역, 재건축 35개 지역, 은평구 전체가 개발붐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대상지역으로 묶여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생활에도 대단한 영향을 줄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불가능지역으로 결정이 났을 때 추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상정할 때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는 제대로 하고 결재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35개 지역내에 중복지역 등 문제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중복이 되어 있고 불광동 16번지 일대, 23번지 일대는 중복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불광동 329번지 일대 진입로가 적절치 못한데도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고 갈현동 147번지 일대 368번지 일대 통합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도 그냥 개별적으로 했다는 점 역촌동 2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증산동은 뉴타운 지역과 중복지역도 있습니다. 불광동 346번지 지구단위 계획과 중복되어 있고 불광3동 480번지 일대는 132,000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신청을 했는데도 접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것 역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 등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의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개동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4개였습니다. 저희 지구에 이것이 20개소 추가되어서 저희 동네에만 44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을 조성하고 나중에 피해는 없을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의 목표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책임경영, 전문경영에 의한 좋은 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서울시 각 구에 이미 실시한 19개 구청의 이사장들이 퇴직공무원들이 많은데 전문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가 연구 발표한 내용은 관련된 자료분석, 타구 운영면을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연구한 내용을 보면 사업별 기능분석, 경제적 효율성 분석, 공단설립 방안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 자료상에는 현실적 면보다 이론에 치중한 점이 많으며 세부적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후자는 흑자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운영방법을 제시하면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믿을만한, 납득할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출을 줄여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인원을 감원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인원이 22명인데 공단방식은 15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8억 7,000만원입니다. 공단방식은 7명 감원해서 3억 1,8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4억 8,900만원이 되고 운영비에서도 현재 2억 500만원이고 공단방식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차액이 6,400만원입니다. 인건비 줄이고 운영비 줄인 금액 5억 5,300만원인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지금껏 필요하니깐 22명을 썼을텐데 7명을 줄인다면 필요한 인원 7명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의 서비스가 제대로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방식대로 줄여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는 예술회관만 해도 1년에 5억 5,300만원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은평구가 6가지의 사업을 공단을 설립해 운영코자 하면서 주차장 관리만은 현행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9개 구청이 모두가 주차관리를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왜 타구는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개 구청 중 3개 구청이 공무원 퇴직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채용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현상유지 또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수입이 2억 5,600만원, 지출금 13억 800만원, 적자가 10억 5,200만원입니다. 무료 대관료 실적을 봤는데 2000년에 140건이었던 것이 2004년에 471건이 무료대관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적자를 보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검토를 제가 제의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절차상의 기간이 있어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인 도로개설 사업을 예를 들면 소요되는 기간이 383일이 걸린다는데 구간이 긴 지역은 근 3년이 걸려도 마무리가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해서 정해진 사업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마무리해 줌으로서 예산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해당 당사자와의 마찰없이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던 간에 주민과 관련되고 주민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소수의 불만은 다수를 위해서는 과감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백억원에 해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는 피해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2년에 끝내는 것과 4년에 끝내는 것은 엄청난 추가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지가상승,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여러 가지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체육센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의 계획은 120억원에 사업을 끝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고 또 시간이 지체되는 어려움 속에서 2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구장을 비롯해서 각 동에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서둘러 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 2,232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상부지 매입의 이유는 테마학습 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의 현장체험학습 공원 및 외국문화체험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비용 178억원 중 시비 130억원을 가지고 공사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그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건은 금년 3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예비비로 지불했고 서울시 투자심사나 구 투자심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구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0항 100억 이상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우리구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1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결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부결처리의 사유는 본 물건이 어느 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평당 500여만원에 매입코자 12억원을 주고 계약까지 했는데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계약을 취소했는데 우리구가 살펴보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는 입장같아서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가격조정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여러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검토해서 시작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인근부지에 86번지 124는 2종 12층 미만인데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68만 6,000원인데 우리구가 사려고 하는 것은 544만 5,000원입니다. 우리구가 사려고 하는 부지 2,232평내에는 전 109평이 있고 도로 287평가 있고 임야가 48평 해서 합계 335평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합해서 나누어도 우리가 살려고 하는 129억을 했을 때 577만 9,000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30억원 부지매입비를 받아 올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안건이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해서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