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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22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이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평윤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추천 될 경우에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평윤위원장 직무대행

이길운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길운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순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순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장 직무대행, 이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장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조광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고기준 위원님께서 조광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고기준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조광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광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4.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5.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준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9억6242만9천 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 및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계수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의 장학사업기금,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 세무회계과의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과·소에 6개 기금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10개 실·과·소에서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서 지방채상환분야에 보통교부세 감액보전금 이자상환에 272만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분야에 경로당 증개축 보수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개 실·과 2건에 대하여 2억272만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총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요 그 자료를 좀 봤더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예산은 다시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예산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이길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경로당 개보수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에서 포괄적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경로당 개보수비 편성은 구체적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고, 1000만 원씩 20개소로만 표기됨에 따라서, 그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서 확인한 결과 총 49개소가 제출되어 구체적인 경로당 개소수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용경로당 7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재조사해서 지역형평성에 맞도록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5:09 정회

15: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동의하신 주민복지과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바 총무위원회의 수정 2억 원은 감액하지 않고 집행부 즉, 주민복지과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김석순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경로당 증개축보수비의 감액은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정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5:52 정회

15:5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총무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직원들이요, 직원들 수당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채택안 말씀이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감사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 ······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거.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로 일관성 있게 정리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셨단 말씀입니까?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봉급도 그렇게 정리를 하셨나요? 아니면 수당만 정리를 하신 겁니까?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요, 잠깐 자료 갖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 채택의 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아직 못 보셨던 모양이네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실·과·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과·소, 읍·면에서 무기간제로 자체 운영하는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군정에 사무보조, 현장업무 수행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금수준은 일당 3만7천 원에서 4만7천 원까지 4단계로 지급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최저생활을 하는데, 영위하는 데도 아주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 군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처우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듣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물론 이정확 위원님께서 지금 이것이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 일단은 먼저 이것은 한번 상기를 시킬 랍니다. 예산은 어떻든 각 상임위별로 일단은 존중하고 그래서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 새기 토론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상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나 답변내용을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는 다음 결과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했다가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나는 더 큰 장에서 이 문제가 이정확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내용이 처우나 앞으로 임금관련해서 있다면 그때 채택해서 그때 나는 질의하는 것이 더 성격으로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의를 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산건위에서는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결위 와가지고 행정지원과장을 불러서 이 내용을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과 관련한 내용인데, 감사내용이 아닙니다. 감사내용도 아니고, 실제 여기 지금 수당을 주는 문제는 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기 나왔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지금 이 법에 어긋나는 문제에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듣고, 해명을 듣고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길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요청 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6:00 정회

16:3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 및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계수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에 적합한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산과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과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2개과 2개 기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농업인 행사 및 여비지원 분야의 농업인 대상 상패제작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소득개발사업 분야의 부추 이중하우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FTA대책 원예작물 생산 사업분야의 부추 결속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1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양곡관리보관 분야의 정부양곡보관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분야의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5억1243만5천 원을 삭감하고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85만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개과 6건에 7억3653만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심의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꼈고 또 나름대로 문제의 제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 앞전 군정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상의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것이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연결되고 등등해서 지역개발과 사업 374쪽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보다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 해양수산과장을 집행기관석으로 요청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예.

「나오셨어요」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

아! 세 분 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해양수산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건설방재과장님 먼저 오셔야 제가 질의가 가능해요. 차근차근. 팽야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오시고 ······ 」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조광영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북평면 소재에 종합정비사업 분야는 아마 공유수면 매립 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직 승인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국도비는 원안대로 했었고요. 지금 군비만 5억1243만5천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185만1천 원을 삭감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주무 실·과장님에게 보충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조광영위원

예, 제가 그렇게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건설방재과장님.
순이

이순이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오셨습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6:38 정회

16:3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오셨습니까? 집행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나 조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13호 선이 완공이 됐죠? 삼산과 남창간 국도 확포장 공사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개통은 됐고, 완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조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조광영위원

나는 이거 확인만 할 랍니다, 과장님한테는. 남창간 국도 확포장공사 때 분명 그 해안공유수면 매립했죠? 지금 바다를 메워서 길을 낸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북평 소재지.

조광영위원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반영을 중앙연안심의회 의결시, 의결이 언제였냐면 그 기억이 안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릴랍니다. 2008년 12월 29일입니다. 거기를 제외한, 거기를 제외한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평면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수면이 5만9770㎡인데 그 공유수면을 존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의결된 사항인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 사안 압니다.

조광영위원

예!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 사안 압니다.

조광영위원

그 사안 알아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 그래서 지금 내가 ······ 그렇다면 지난번에 내가 모든 실·과장님들한테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서로 많은 정보와 연찬을 해야 만이 수기를 놓치지 않는다.” 그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건설방재과에서는 13호선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서 즉, 같은 군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할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로의 정보교환이나 서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 큰일 날 내용들이고만」하며 혼잣말 함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정보교환이 충분히 있었고, 그 정비종합계획 사항을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매립을 저희 군에서 군비를 다시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전에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그걸 매립하고자 했었습니다, 당초에. 근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사항을 재차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익산청까지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광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확인만 했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장

예, 지역개발과장님 집행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기본 계획안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몇 년도에?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이 지금 제가 알기는 2011년도에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2000 몇 년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2011년도요, 작년이요.

조광영위원

2011년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용역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광영위원

물론 지금 북평면 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꼭 그 5만9770㎡만이 아니라 지금 해월루, 해상 목교, 산책로, 달랑진성, 달랑진성 산책로까지 포함한 복합 어떠한 개발이죠? 정비사업이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매립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에 소기의 목적이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돼 들어가거든요, 그 속에는. 그러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으로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산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비사업 그 부대비, 이 사업에서 지금 얼마 삭감이 됐습니까? 5억13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

물론 산건위에서도 어떠한 광특관련해서는 국비는 살리고 그대로 나름대로 지금 군비만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과장님에 대한 안이, 대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끝까지 매립이 안됐을 때 이번에 그 공유수면에 관련해서 지난번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에서, 중앙연안심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기술적 문제랄까 아니면 행정에서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지난 2008년도 조건부로 하면서 존치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중앙연안심사위원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어떻게 부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우리 연안 ······ 그 공유수면매립위원회에서 내용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런다면 지금 현재 뭔가 모르게 부서에서 각자 일들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은 것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 되거든요. 조금 뒤 해양수산과장님한테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난 11월 19일자 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 도로내면서 심의회를 했을 경우에 다른 부처에서는 전부다 활용방안을 이렇게 강구하라고 했는데, 연안관리심의회에서는 이 해수유통을 해서 아마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심의가 된 모 ······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했던 위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 분이 그것을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매립한다는 건, 이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가 아마 관철되지 않은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는 전부다 활용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상반기에 이것이 심의가 될 건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내가 만나보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다음 심의회때 이걸 다시 올리는 걸로 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안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조건이요 ‘면적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예산사업 분석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심의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도 보면 11억7800이 지금 명시이월 되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것도 이유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인해서 공사지연 등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의 중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이 문제를 벌써, 기 벌써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해양수산과하고 유기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진즉부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기억들 하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

어떻든 지역개발과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심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유수면에 대해서 이것이 빠지고 난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 확보된 내용 갖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할지언정 지금 현재 메인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면 언제라도 의회에서는 어떠한 또 작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순이

이순이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집행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218회 임시회때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유수면 관련해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광영위원

아니,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공유수면 관련해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조광영위원

올해 공유수면 관련해서 신규등록필지측량!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좀 반영시켰다고 제가 이야기해서 상기시켰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예,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여러 군데가 누락돼가지고 해양수산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사업을 하는데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생각을 갖고 계시냐’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는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북평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을 도약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매립기본계획이 들어가서 매립을 해야 만이 지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대충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심의위원들이, KMI하고 국토 계량계과에서 심의 ······ 현지실사를 나왔었는데 송호항하고 북평매립지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광영위원

자, 그렇게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딱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 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서류를 작성해서,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4월경쯤에 저희들이 국토부 연안계획과를 방문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되면 어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기필코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과장님이 단호한 어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하고 내가 그때도 그렇게까지 “3개 과가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해라.”고 했는데 지난 2008년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다른 나머지의 사항은 존치한다고 까지 의결된 사항인데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숙지를 안 해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기필코 된다.”고까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든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일들이 진행된 모습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되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이 업무가 연안계획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 또 뭡니까? 그 공유수면 기본계획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먼저 작성한 거 아닙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께도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개발과장하고 국토부 연안계획과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3차입니다. 제1차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2차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차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3차 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실사를 마쳐서 2011년 7월 29일자로 공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8월 1일자로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해남에가 기본계획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8월에 바로 국토부 연안계획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관이나 담당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도 전남도청에서 공유수면매립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를 방문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은 제가 이번에 해남 수산과장으로 갔는데 해남에 가서보니까 이렇게 기본계획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 어떻게 협조 좀 해주라.” 했더니 “지금 과장님 정신이 있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7월 29일자로 매립기본계획이 고시가 됐는데 지금 며달, 며칠이 지났다고 와서 지금 반영을 해주라고 하십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1년은 넘어야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초에도 남창매립지역 때문에 김홍길 과장하고 남창건 용역사하고 저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1년은 넘은 시점에서 하자.”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 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남창지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합니다마는 모든 용역사라든가 그 관련해서 서류는 지역개발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엔가 저희들 실사를 나왔었어요, KMI하고 국토부에서, 교수들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7명이서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직접 다 수행을 했습니다. 송호항하고 북평 남창지구 건까지 해서 전부 수행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 실사단에서는. 근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당시 매립을 하려고 할 때 반대파들이 있었더만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전남대 교수가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반대해놓고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냐?” 그런 사항 때문에 미쳐 어떤 해당 실·과나 그 용역사에서 그러한 심의위원들의 발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마는 저희 송호항 관련해서는 이상 없이 중앙연심의회에 가결을 시켜가지고 지난 11월 26일자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 부연설명은 지난번 내가 질의했을 때 다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이고 어떻든 그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관리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었고, 그때 제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그래도 공유수면 관련해서 업무를 도에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한다고, 제가 격려와 참 어떻게 보면 그 기대의 말씀까지도 내가 과장님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 특히나 공유수면매립계획이라는 것은 중앙연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인적 구성원이 해안과 관련해서, 해안업무거든요. 물론 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의 힘이 필요하고 과장님에 어떠한 내용들이, 또 과장님의 어떠한 그 뭐랄까요? 업무적인 이런 것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산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 공공사업이든 간에 차질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4월까지는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나타난다면 ······ 모르겠습니다. 그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어디 모교수님께서 그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다 알아가지고 감정적 어떤 대결이 왔는가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특히나 면단위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지금 북평권에서는 아주 동남부권에서는 기대에 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이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행정적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가다가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될 때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는 이 업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건설방재과는 손 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호가 지금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개발과하고 해양수산과는 어떻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즉, 수산과는 저 매립계획이 반영이 되가지고 허가가 날 때까지는 이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 해당 과에서 매립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취합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국토부에다가 “일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이제 KMI, 전문가, 또 교수 이렇게 있는데 전국 연안의 어떤 대학이나 연안에 계신 전문가들인데 그 부분들을, 그 심의위원들은 저희가 접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연안계획과 과장, 계장, 주무관, 또 이번에 KMI에서 실사 나온 전문가들 그분들을 저희들은 정말 여기서 서로가 공감이 가게끔 남창같은 경우도 이 땅은 ‘아, 이 땅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매립을 해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다 이야기를 해본, 지금 상당히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었거든요.

조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이니까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제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결국엔 중앙연심의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 과에서도 또 우수영관련해서도 또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남창지구 건과 같이 내년에 또 힘을 합쳐서 유기적으로 그 업무를 협조해서 또 재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정경태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그냥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만, 선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심의위원회가 교수님 한 분의 생각으로 이 큰, 우리지역에서 저렇게 큰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어떠한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큰 지역에서의 민원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심의가 부결됐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한 분이 그 내용을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부결했다는 것은 이건 우리 과장님들이 깊이 되새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물론 계속사업으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든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고 계속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7:01 정회

17: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간사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2033호인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4호인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5호인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2호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2개 실·과·소 5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265억3890만6794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5개소 31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509억3352만99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2013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장학사업기금 수입 11억8200만 원, 지출 15억56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9712만5천 원, 지출 8914만 원, 체육진흥기금 수입 2억8029만2천 원, 지출 8029만2천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 2463만6천 원, 지출 2463만6천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9795만6천 원, 지출 9795만6천 원, 재난관리기금 수입 2억3276만6천 원, 지출 1억6200만 원, 해남군 청사기금 수입계획 24억2699만4천 원,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수입계획 10억3950만 원으로 총 8개 기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서 지방채상환분야의 보통교부세 감액보전금 이자상환 272만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에서 농업인행사 및 여비지원 분야의 농업인 대상 상패제작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소득개발사업 분야의 부추 이중하우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FTA대책 원예작물생산사업 분야의 부추 결속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11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양곡관리운영 분야의 정부양곡보관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분야의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5억1243만5천 원을 삭감,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85만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개 실·과·소 8건 7억3925만7천 원을 삭감하여 7억3925만7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994억6836만1천 원과, 특별회계 157억7742만1천 원 총 4152억4578만6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집행부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일반회계 3994억6836만1천 원과 특별회계 157억7742만5천 원 총 4152억4578만6천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7:1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김흥균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