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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차인철 의원 발언

9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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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청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라 뜻깊게 생각하며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2년4월27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다시 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여 의료급여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생활보장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보호시 진료비의 지급업무의 이관에 따라 진료비 지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료급여 제한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4월20일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371세대에 3,746명이며 2종은 1,930세대에 5,531명을 총 급여 대상자는 4,301세대에 9,277명입니다. 수급자에게는 의료비, 요양비,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비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의 일부를 대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변경에 따라 이를 다시 구성 효율적인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다시 정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상위법령에 맞게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며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의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간사를 생활보장 담당주사로 변경하고 본문내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남상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장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위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관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전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으로 되는 거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법에서 이렇게 정해 준 거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법에 그렇게,

한윤희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구성원은 총 5인으로요, 구청장님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이제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세분이 됩니다.

한윤희위원

의료보호에 뭐가 있는 분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한윤희위원

일반인이 되는 거죠?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두분이,

한윤희위원

구청장까지 5명,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위원회 간사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되는데 구청장 하면은 업무도 굉장히 많이 관장하고 있고 한데 의료보호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꼭 구청장이 해야 되는지.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하위법령에서 저촉하기가,

한윤희위원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구청장으로 한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구청단위나 이런 데에서 건의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구청장의 업무와 부구청장의 업무를 비교를 하고 이 의료보호 특성을 참작을 해 가지고 이것은 구청장 보다 부구청장이 하는게 좋지 않느냐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을 건의해 볼 의사는,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기회가 있어서 꼭 하는 것보다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용

박춘용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