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46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7-01-31

허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재무국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무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에서는 금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법규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국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7년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매수 또는 대부 사용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계약 사전단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업무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금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6 회계 년도 결산업무도 일정별로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책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법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되는 복식부기제도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통합 재정보고서를 시험발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업무 분야입니다. 2007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의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 안내와 고재산세 납세자에 대해서 분납제도,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등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과오납 미환부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적환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5개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전담반을 설치·운영하겠으며,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 분야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혐의를 방지하고, 실물 등기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신림뉴타운지역 토지거래 허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동도 새로 관내도를 제작,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10일자로 강북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여 온 박종남 지적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끝으로, 우리 과 직원 모두는 창의적인 징수행정으로 구민만족도 제고와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아직 구정현황에 익숙치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5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국장님 포함해서 8인이라고 그랬는데 기능 부분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국장님 포함해서 8인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누구누구가 선정돼서 지금 심의를 하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지금 물어보신 거죠? 교수, 변호사, 기술자격 취득자 네 분,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한 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 포함해 가지고 8명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0년도부터 그린파킹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사계약 방법이 조달청 입찰입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입찰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린파킹이라고 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체 묶어서 하므로 우리 구 단위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2006년도도 조달청 입찰이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 47억원을 발행해서 금년도 신청사 마무리하고 우리 재무구조 재정상태가 좋아지는 분기점이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금년도에도 고생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이나 내년 하반기쯤이나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장기간,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해 정도 잘해 가지고 금방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36.6%던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작년이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은 더 다운됐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몇 % 정도 됐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28.9% 정도입니다.

조규화위원

많이 다운됐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남현동에 지난번에 도로확장을 하고 난 자투리 땅이 1066-4번지 약 17평 정도의 거기 자투리 땅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놀이터 바로 밑입니다. 거기 구유지로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매각할 땅인가요? 그게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 땅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거기는 그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도면을 보고 판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바로 여기서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구유지인데 자투리 땅이 도로확장을 하고 난 뒤에,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난 뒤에 자투리 땅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놀이터 바로 밑에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준공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준공이 다 되고 난 다음이면 자투리 땅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도로개설 준공이 계획보다 아직 덜 됐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자투리 땅 매입한 것을 저희한테 인계를 합니다 재무과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그게 준공 시점은 언제라고 봅니까 지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도 좀 파악해서 이 시간 이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은닉재산 발굴 업무가 재무과 소관인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은닉재산을 작년도에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6년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내용을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뒤에 계시는 주무 담당주사님이 조력을 좀 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작년에는 은닉재산을 발굴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에는 없었다 그 말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주력한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등재가 안 돼 있는 이러한 토지라든가 또 개인이 사용하면서도, 국·공유지를 개인이 몰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의 발굴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옥호위원

방법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겠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장옥호위원

어쨌든 작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2007년도에 예상되는 재산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금년에도, 매년마다 전수조사를 반복해서 하고 은닉재산이라든가, 몰래 사용하는 재산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약에 발굴됐다면 그 발굴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은닉재산이 발굴되면 그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소관이 구유냐, 시유냐, 국유냐를 따져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등기하고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장옥호위원

그러시면 2000년도 이후에 우리 구에서 은닉재산으로 해서 발굴된 사례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구유재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동청사 아니면 노인정이나 공공건물이 구유재산이 돼 있는 게 여러 건 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사실 노후된 건물이었고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건물 노후된 건물을 우리가 그대로 구유재산으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청사를 새로 지은 것도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거고, 노인정도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지어졌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동청사나 또는 공공건물 구유재산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각 동에서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대로 구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노후된 건물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산의 낭비도 되니까 구 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히 건물을 매각·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도 가급적이면 새로 짓고 기존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할 용도가 없다면, 각 재산관리관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용도가 없다면 매각을 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수조사를 건물에도 이때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관리관께서 이 건물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처분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도폐지·처분을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 주시면 그때 재무과에서 매각·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47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겸 우리가 예산 보수비나 크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효율적으로 이용 안 하고 빈 공간으로 많이 형식에 지나지 않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과감히 매각을 해서 아예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우리 재정상태나 아니면 그걸 매각을 해서 한 군데로 관악구에 정말로 쓸 수 있는 건물을 번듯하게 짓든지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취득 시에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취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 공유재산 변경안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변경안 끝에 변경이 됐는데 이게 작년 1월 1일부로 바뀌었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기준이,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제가 인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재무건설위원장을 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제기된 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는데 이미 매입을 했더라고요. 당시 신림9동인가 10동인가 어디 45평짜리 땅인가 주차장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짚어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냐 하니까 법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의회로 통보도 안 왔더라고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었지 우리 의회로 통보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매입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사실 그 동안 44 ~ 45평짜리를 과연 구에서 매입해서 얼마나 예산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값어치가 있나, 이러한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돼서 본위원이 그때도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유재산 취득 시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있게 같이 연구해서 취득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재무국장이 되는데 심의위원 8명이 누구누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명단을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통합신청사가 금년 8, 9월이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추후에 알게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설계나 그런 거 할 때 건축과장이 아마 거기에 안 들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전문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절실히 해서 잘 연구해서 전문인을 거기 위원으로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입찰 조달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나라 장터"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한 겁니까, 2007년 4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미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나라 장터 사이트는 조달청의 국가 전자조달 사이트 이름을 "나라 장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사이트 주소는 "G2B.go.kr" 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조달청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하고 여기 나라 장터를 통해서 계약하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게 바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나라 장터라는 게. 그러니까 나라 장터를 통해서 계약한다는 것은 조달청하고 바로 계약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차이점이. 이게 보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서울시든 우리 관악구든 조달청에서 직접 했을 때 그때는 조달에서 다 관여를 하지마는 이 나라 장터를 통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때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나라 장터를 통해서 가면. 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라 장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물론 관공서에서 할 때 그때는 관공서에서 필요한 업체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요. 물론 관공서에서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돈 집행도 사실 서울시에서 직접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조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이 직접 업자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조달청에서 대행을 해서 업자한테 주는 거죠?

허기회위원

조달에서 했을 때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허기회위원

결국은 봤을 때 나라 장터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조달청 자체에 용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허기회위원

똑같은 것은 아닌데 이 문제점이 물론 업자들은 편할 수가 있어요. 영세업자들은 아주 힘들 수가 있고, 물론 관공서에도 반드시 필요한 업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편할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는 사람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나라 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공서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준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이 계약업무를 취급하는 조달청에서 의뢰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일선 구청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더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재무과에서 많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중소기업 융자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1쪽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법인 세무조사는 여기에 보면 서면방법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실시하되 불성실하거나 미신고 법인한테는 직접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담당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실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실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법인팀이 직원은 네 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 네 명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면으로 해서 신고를 안 하면 직접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직접조사를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법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서 조사해서 거기서 직접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는 식입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통상적으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오면 불시에 들이닥쳐서 창고나 비밀장소도 다 뒤지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통화하고 나가서 장부 볼 것 좀 준비해 놓으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 법인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추징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법인으로 돼 있는 분들은 거의다 그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불로소득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갖고 있는 건축주들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신고가 제대로 되는데 사실 건물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다세대로 허가를 냈다가 준공 후에 불법으로 원룸을 들여서 불로소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것들을 과감히 색출해서 어느 정도 세수에 좀 되지마는 형평성을, 지금 일반 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감히 철저히 색출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세입목표를 1,335억7,900만원으로 추진목표로 설정을 해 놓고 업무를 보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위축될 그런 소지가 있는 해가 금년으로 다들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세수 목표에 빗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세입에 차질이 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복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는 시세거든요. 시세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시세라도 그 시세가 납부되면 거기에 인센티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몇 % 받죠 취득세, 등록세?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3%입니다.

장옥호위원

3%면, 예를 들어서 400억원에 대한 3%면 얼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10한 2 ~ 3억원

장옥호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쨌든간에 단돈 몇 억원이라도 우리 구 세입에 차질이 온다고 그러면 몇 푼 안 된다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을 반드시 세무1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무1과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체계적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무직 1명하고 행정직 3명을 보강해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설치·운영하게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1% 상향 징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낮게 정하셨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징수를 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들이 목표액을 책정한 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징수가능한 걸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거기에 각 과에서 이관이 되면 결손할 거, 또 압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부과될 것만 목표액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했고, 저희가 운영 방법은 2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발령이 나서 직원이 보강되면 3월부터 내부적으로 서류정리를 해 가지고 몇 번의 안내나 계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할 거고 또 징수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근 금천구청에서는 말이죠 불법주·정차 미납금에 대해서 즉시 납부를 하면 말이죠 한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3,000원 상당의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의 그런 사례를 발췌해서 우리 구도 체납액 징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신용정보 자료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 500만원 이상이 몇 %나 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2006년도에는 122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2명이요? 총?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전체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500만원 이상?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체납 중에서 500만원 이상이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이 122명, 그리고 액수는 얼마입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19억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9억원?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9억원이고, 500만원 이하는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500만원 이하는 142억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42명?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142억원.
동식

장동식위원

몇 명인데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인원수까지는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인원수는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정보 규정요건은 500만원 이상이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 이상은 19억원밖에 안 됩니다. 500만원 이하는 142억원입니다. 그 142억원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건 왜 500만원 기준을 잡습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것은 서울시와 은행연합회와 협의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은행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합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신용정보에 의뢰하는 건데 그게 협의사항입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은행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도 전부다 조회할 수는 없거든요. 또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을, 이게 우리 구에서는 다수를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100명만 돼도 그게 얼마입니까 10억원인가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액수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기준을?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런데 이것을 은행연합회하고 신용불량 개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징수법 제7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사실 본위원도 금융기관의 이사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몇 개월 체납돼 갖고 최후 통보자까지 안 보내면 경매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재산 취득밖에 없다 했을 때는 신용정보에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해서 거기 계속 추적해서 나중에 좀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도 몇 년 지나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손실처리하고 그러지만 최대한 추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서울시하고 금융기관이라니, 금융기관하고는 할 수 없고 국세청이라든가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은행연합회죠.
동식

장동식위원

은행연합회하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은행연합회하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 그런 거예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그렇죠. 서울시는 각 구청이 서울시에서 일괄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근거가 있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시 금고가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은행연합회하고 약정했다는 근거가 우리 구청에 있죠?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렇죠,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의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기간 얼마 후에 의뢰를 합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압류는 통상 독촉기간이 지나면 독촉 고지서 나가고 50일 지나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0일이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50일 지나면 은행에서 납부확인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통상 고지되고 50일 정도 지나면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게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안 내면 그때부터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압류를 체납기간일로부터 얼마 후에 압류나 공매를 하냐 이거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공매는 좀 길죠. 그런데 압류는 통상 두 달 보시면 됩니다. 두 달 지나고부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미 이 정도로 체납되는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이미 손을 쓸 물건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권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늦게 이걸 압류해 놓은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금융권에서 우선순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찾아갈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차피 이렇게 부동산 압류나 공매 의뢰를 할 바에는 조기 단축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는 어떨 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게 다소 비일비재하죠 과장님?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금융권에서 이미 물건 확보한 상태에서 후순위로 들어가 갖고 괜히 형식에 그치는, 인심만 상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검토해서 기왕 할 바에는 기간을 조기 단축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순위를 받을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4쪽에 방금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도 조금 같겠습니다마는 체납세액 500만원 이상인 자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 생각과 조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체납세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상적인 체납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고질적인 체납에서도 금액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장옥호위원

어쨌든 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하는 것은 고액인데 이분들이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어떤 경제활동 자체를 제한해버린다면 그분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지방세를 내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가장 후순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일 먼저 접근할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아주 지속적이고 끈질긴 이런 독려 이것이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또 포상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해서 주력을 하고, 그러고도 안 낼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있으면 찾아서 한다거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낼 때 이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든지,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재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체납자에 대해서 무조건 금융기관에 통보해 경제활동을 제한해버린다면 그분이 경제활동을 못 하면 어디서 돈 벌어서 세금을 냅니까, 그렇잖아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통상 재산세 징수율이 98% 이상입니다. 그러면 잔여 세액이 남거든요. 그러면 압류하더라도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선순위, 은행 압류 저당설정이 됐다 하더라도 당해 세액 재산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매든지 뭐 할 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은 세액일 경우는 급여압류라든가, 채권압류, 금융 카드회사에도 저희가 조회해 가지고 압류·징수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다음에 그래도 안 내는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금융거래 제한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고액이든 저액이든간에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눠야 됩니다. 적은 액면도 아주 고질적으로 안 내는 습관적인 이런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체납 과정과 그 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체납자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세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타 구에서는 무슨 업무에 근무하셨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토지행정팀장으로서 토지거래 허가업무하고 건축물 업무를 하였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적과 업무하고는 생소하지는 않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역여건이 약간 다르지만 또 여기 구정대로 특성이 있으니까요.

조규화위원

물론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48쪽에 보면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우리 앞에 계시는 장옥호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 주셔서 예산을 살려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악구는 그래도 신축건물이 많아 가지고 관내도를 제작할려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8월 중에 발간한다고 그랬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가 지가조사가 5월달에 공시되면 그때부터 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또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 관악구는 신교통 수단(GRT) 사업이 지금 보상추진이 이루어지고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으로 편제돼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간다고...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관내도를 제작할려면 도시관리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구간 - 잘려나간 부분 - 을 생각하셔 가지고 관내도를 제작함으로써 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GRT 사업 구간 내에 도로가 잘려나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추진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반영하셔서 관내도를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제작하게 되면 그 동안의 토지이동 현황이라든가, 건축물 준공, 도시계획 도로 변경사항 등을 일제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변동된 것 그러니까 현재상황으로 거의 일치를 시키는데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만들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어차피 만드는 관내도 제작을 좀 성의껏, 정말로 지역의 표시가 잘 되게끔, 보통 보면 실지로 관내도 제작 책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만들 때는 과장님이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GRT 사업 구간 내도 편입이 돼 가지고 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조규화 위원님 발언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번들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해서 제작하라는 의미로 2,000만원이면 된다는 예산을 500만원 플러스 해서 2,500만원으로 만들어 준 예산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인지하셔 가지고 이번에 발간되는 관내도 제작은 좀 도로도 말이죠 지번을 넣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각 행정부 각 과에서 보는 거잖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관내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지번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8동 예만 보더라도 지번이 많이 달라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공동주택단지는 지번 자체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1,700단위로 껑충 뛰어 가지고 지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번을 관내도에 명기해 주지 않으면 혼선을 빚는단 말이죠.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내도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동별 관내도 보여줌.) 발행은 2003년도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나온 관내도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년 전에도 이 관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관내도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그대로 그냥 복사해 가지고 만들어낸 관내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감이 들어서 그때도 본위원이 기왕이면 좀 세밀하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작이 됐단 말이죠. 금년에 발행하는 관내도는 본위원이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변경된 지번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도로 지번까지도 좀 넣어 가지고 세밀한 관내도를 제작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부탁의 말씀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선 예산반영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지가상승이 됐거든요. 과장님도 언론을 접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기준 없이 이상한 바람이 불어 갖고 상당히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부동산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상당히 급상승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바람도 있고, 특히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또 GRT 이러한 여파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매가로는 자기들이 다 상승해 놓다 보니까 부동산에 매물이 없어요. 다 내놨다가 다시 걷어드리고 그래서 매물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가상승에 따라서 매매가 형성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위축되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걸 짚고 넘어가냐 하면 우리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기준할 때 통상적으로 방법을 보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봉천7동이다 그러면 몇 번지, 구분이 나눠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나눠 가지고 하되 그 주변 부동산에 가서 가격을 현장에 가 갖고 물어서 거기 기준을 많이 참고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은 한 1, 2년 사이에 매매가 형성되지도 않는 가격만 확 올려놨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얘기해 주는 그 가격을 그대로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면 아마 이 불경기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조사하실 때 좀 그걸 굉장히 심도있게, 깊이있게 사려깊게 생각하셔 갖고 공시지가 기준을 매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약간에 보면 불법 건축물들 발코니에 새시, 옥상에 창고로 알루미늄판 해 갖고 항측에 걸려서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있어 가지고 도로점용료나 아니면 주차장 진입로 점용료 이런 게 주민들이 배로 올렸다고 아우성입니다. 왜그러냐면 기준시가가 확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덩달아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재 조사할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더해 주고 덜해 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잘 면밀히 검토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국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와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각 국별로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안 왔거든요. 그거를 각 국에 자료요청한 것을 내일 우리 회기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오늘 재무국 소관에 대한 자료요청한 것 있습니까? 아까 장동식 위원님하고 조규화 간사님이 재무국 소관 과에다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있죠? 그걸 꼭 회기 내에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해 달라는 것은 오늘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담당 다른 국에다가 똑같이 전달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의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