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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4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5-09-07

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복무 관련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한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한 특별휴가도 일부 폐지 또는 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7월 15일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대로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2005년 7월 15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중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휴무 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5조 중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중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삭제 또는 축소하고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의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고, 안 제30조의2에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 5일제 근무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이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획을 잡았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구청에는 민원봉사과 한군데 있습니다. 민원을 점심시간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11시반부터 12시반, 또 다음 조는 12시반부터 1시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준법투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근무를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구청은 거기에 가담을 안했습니다마는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리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준법투쟁이 가능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구청장이 근무시간을 달리 명령을 해서 이것도 행정공백을 없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시간 외에는 민원실을 계속 했던 것인데 다른 부서 추가로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민원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은평구가 엊그저께도 제2뉴타운 같은 것도 발표되고 하는데 우리가 주택가 같은데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해서 민원인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인을 여기에서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얘기지,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 각 부서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인지, 민원을 쉬운 것만 접수해서 민원만 받는 것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민원봉사과 민원은 정식 점심시간에도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부서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이명재위원

제얘기는 다른 부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른 부서는 지금 보안당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주택가 같은데 점심때는 일을 못보고 주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밑에서 기다리고 점심시간 끝날 동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평구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민원관계된 것이 많으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만약 부서장이 필요하다면 반반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조례는 .

이명재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문구만 나왔으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명령내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판단해서 일일 명령내도록

이명재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공휴일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토요일이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조례에 보면 공휴일 근무도 별도로 명령을 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가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날짜를 달리해서 별도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로 근무하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근무를 안하고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밑에 미니 상황실에서 전화만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급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접수가 되는지 모르겠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접수는 가능한데 처리는 안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주5일제 근무 때문에 토요민원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기간을 동사무소에도 2명씩 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정착이 되다보니까 극히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동사무소에 2명씩 근무하던 것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 때에는 민원인들이 인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 여기에 구청장의 생각대로 시간 외에 공휴일에도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민원인에게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이명재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각 동네에 20개 동사무소에 대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주민프로그램이 있는데 토요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동사무소 오픈도 해 주고 끝에 마무리 하고 퇴근들을 하고 가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위원님 토요 휴무제 실시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전혀 근무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특근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례자체는 주 5일근무에 맞게끔 바꾸어 놓은 것이고 근무형태는 특별근무나 특근근무를 하게끔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구청장님 방침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특근명령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수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5일 근무제로 해서 토요일날 휴무제로 완전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근제로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특근은 가능합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특근 가능합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5일제로 바뀌는 부분이 사실 효율적인 근무와 공무원의 복지후생부분을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거꾸로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여성보건휴가의 무급화 부분 또는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를 하는 것이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의 복지부분과 이런 부분을 사실 제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은평구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전국적으로 동일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직장협의회 하고 행자부가 이 부분 가지고 서로 단체교섭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만 특별히 달리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이 똑같은 형태이고 다만 주 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계속 토요일, 일요일을 쉬다보니까 그것을 잘만 활용하면 특히 연가를 자기 연가일수를 그렇게 많이 안내도 충분한연가 효과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연가를 쓰지 않더라도 퇴직준비 휴가나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이런 부분은 어떤 자기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서 어떤 연수를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거꾸로 되어 왔던 부분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지금도 공로연수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장기재직하고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열흘씩 자기가 필요할 때 열흘씩 아무 이유 없이 연가를 주는데 이게 폐지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휴가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과 다르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동안 모자보건법이나 영유아보호관련법들이 되면서 여성의 보건휴가도 굉장히 권장을 했고 적극적으로 시행한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시 이런 것을 무급화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경조사 부분에서 보면 경조사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연간 16일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꼭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꼭 자녀사망이나 이런 경우도 축소가 되었고 또는 부모의 탈상, 본인, 배우자 탈상, 이런 부분도 거꾸로 하루 이틀, 삼일씩의 경조사 휴가를 얻도록 되어 있던 것을 완전히 삭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족간에. 친족간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기가 연간 20일 가까이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연가에서 쓰라 이런 부분입니다.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일의 연가를 활용하라 그런뜻입니다.

최주호위원

그 연가개념하고 경조사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같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가규정을 갖다가 제한을 하면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20만 공무원이 전부다 노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이번에 축소를 하고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노는 것 쪽으로만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복지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행자부에서 더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축소를 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연가일수는 오히려 주5일 근무시행으로 해서 매주 이틀씩 쉬다보니까 전체 연가일수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있던 주 6일제를 기준으로 했던 휴가제도가 주5일제로 맞추어진 것이지.

최주호의원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주5일제 근무를 경조사나 연가를 이런 것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근무일수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5일 근무제를 해 놓고는 그동안 주어졌던 복지후생부분을 제약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는 공무원 입장이라서 휴가를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주5일 근무제를 잘만 활용하면 그렇게 연가를 많이 안써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5일간 휴가만 내면 어떤 경우는 좌우에 4일씩 해서 보통 열흘간의 휴가효과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연가는 유급으로 나중에 환산해서 받을 수 도 있었어요. 안갔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는 전부 무급화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수를 줄었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아까 이명재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로 인에서 체육센터나 예술회관, 또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보건소, 위생과 그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근무한다, 근무를 명한다 이런 식으로 방치행정 정도로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근무명령을 부서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는 특근수당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휴일근무수당이나 특근수당으로 나갑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이렇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특별히 근무가 필요할 때는 하고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

김미경간사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보통 주말에 항상 근무를 해야 되는 상태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돌아가면서 특근명령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반듯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처럼 오히려 일요일날 민원인이 더 많이 오는 경우는 일요근무를 전체시키고 일요근무를 월요일에 쉬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 조례를 만들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데는 혹시 일요일 예식장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필요하다면 이 제도에 의해서 반반씩 토요근무를 하든지 일요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월요일이나 다른 요일을 정해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끔.

김미경간사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해야지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그 규정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런 규정을 더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보건소나 문화체육과 담당 저녁이나 근무하고 이런 경우, 단속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특근명령에 의해서....

김미경간사

특근명령이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규정을 받을 수 있는, 특근명령이라는 개념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특근명령도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요일에 근무하게끔 하는 복무조례는 역시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근무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이사람이 저녁에 단속을 나갔어요. 그러면 화요일날 쉴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체휴무제도가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간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지침과 정원승인서가 시달되어 승인된 사회복지직 정원 8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또한 2004년 12월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지도원 정원은 소멸되는 정원으로서 2005년 상반기 정년퇴직에 따라 4명을 감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정원 2명을 감축하여 부족한 보건소 간호직으로 조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22일 및 동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 “지자체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과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기능직 및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사회복지전담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12명을 1,216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내용은 안 제3조 관련 별표 직급별 정원 중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에 따른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하고 지방조무원 등 기능직 6명을 감축하되며, 이중 소멸정원인 지방조무원 4명을 제외한 기능직 2명에 대하여는 간호직으로 정원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의 도모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은 장기인력 수급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시는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보직을 받은지 사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기인력수급계획은 중기재정계획으로 아마 인력을....

최주호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인력수급계획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직급별 직렬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 판단으로는 가장 증가되는 업무가 환경이나 사회복지 쪽은 증가되는 업무고 오히려 건설이나 일반 행정분야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나 이쪽으로 보건직이나 이쪽으로 정원을 계속 늘려나가고 일반행정직에는 조금씩 줄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 뉴타운 사업이 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 이런 부분에서 토목이나 건축 관련 인력수급이 사실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금번 개정안에 보면 보건직과 또 동사구무소에 사회복지 부분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렇게 까지, 인력이 물론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할 정도로 보건소에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필요하다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재개발 개건축이나 뉴타운 관련해서 사업이 건축토목분야에 상당히 필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부분에 충원을 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건축허가는 2003년도 대비 1/10정도로 줄어서 건축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직을 증원할 이유는 아직 없고요. 토목직도 지금은 뉴타운 자체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은 어찌 보면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을 우리가 직접 한다면 모르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그래서 건축직이 건축허가도 없고 그래서 조금 한가해서 재건축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아직 발령은 없습니다마는 곧 지금 그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직은 사실 최위원님이 염려하실 정도로 업무가 폭주해 있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2003년도 대비 1/10정도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산수치를 적용을 잘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는 종세분화 되면서 일단은 단독을 갖고 있거나 오래된 것은 일단은 신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과장님께서 요구하는 비교설명은 제가 볼 때에는 의문점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큰 일이 그렇게 까지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주어야 그런 시스템의 관리가 있어주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건축허가 냈으니까 나중에 준공심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본위원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인적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되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검토하시면 이것을 수정을 하시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지금은 아직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건축직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동사무소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동사무소가 더 증원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에 각 과는 전부다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 전달을 각 동사무로 다 보냅니다. 한 명이 보통 3개, 4개과를 관장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의 형평을 고려를 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더 늘리던지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동인력 증원 조정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동이 일이 많다 하면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증원조정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건소 인력을 지금 각 구 대비한 대비표가 있는데 우리 구가 상당수 부족합니다. 보통 구 평균 간호직이 25명인데 저희구가 22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직도 구 평균 17명인데 저희구가 6명 이렇게 해서 타구에 비해서 보건소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조정 문제는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연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우리구의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질을 높이고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경비의 재원확보 및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3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정하였으며 안4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심의선정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 10조에 각급 학교의 보조금신청방법을 정하고 안 11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방법을 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는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13조에 보조사업의 변경취소방법을 정하고, 안제14조에는 보조금은 교부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에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7개구도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중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을 살펴보면 자치구세를 2% 내지 5%의 범위를 정한 구가 14개 구이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 내지 3%의 범위로 정한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이웃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우 서대문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3%로 정하였으며 마포구는 자치구세의 5%를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3% 범위내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구에 2005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상환금액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세와 경상세외 수입의 3%로 할 경우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실제 보조금 지원금액은 8억원으로 하여 조례안 보조기준액 범위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은평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16개조로 구성하여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4조 내지 제9조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대하여, 제13조에 보조사업의 변경 취소, 제15조에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규와 2005년 8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은평구의 예산지원 근거와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용 등을 규정,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먼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항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관련공무원 1인 이렇게 해 놨는데 지원받을 관련단체 소속공무원이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 교부금을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있으며 또 위에서 금지규정을 해 놓고 제13조 보조사업 변경취소 및 전용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교부목적 외 용도사용 사실을 승인하는 내용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예외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12조, 13조하고 내용에 일치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상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정순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학교하고 그것을 관장하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간부 1명을 심의위원으로 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 1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개진하는 의견이 전체를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9인이든 10인이든 그속에서 1인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교육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한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은 심의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편파성의 예산편성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관련공무원 수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받는 관련단체 공무원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들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않겠느냐....
거기

거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전체가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하고 주민수가 전체에서 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편파적으로 관료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순옥위원

있을 뿐이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 위촉이 개인적인 생각은 부적정하다라고 보고 12조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 목적 외로 전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조에 변경취소에 예외로 구청장이 승인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2조 목적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목적하고 13조에 있는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변경은 일부내용이 변경되는 것이지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사항하고는....

정순옥위원

잠시만요,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업무 결정후에라도 그러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내용에 따라 사정에 따라 변경은 구청장은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다면. 금지사항의 목적은 무엇이며 밑의 목적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학교장이 예산요구를 해서 보조금을 받은 범위내에서 일부사업을 변경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목적외입니다. 그것은 전용 및 사용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치면 앞 조문에서 얘기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후에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목적과 계획에 의해 심의를 해 줬는데 후에라도 얼마든지 목적이 전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강제규정을 할려면 위하고 밑의 조문하고 일괄성을 가져야지 위에서는 금지을 해 놓고 밑에서는 예외규정을 해 놓고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기히 시행하여 왔으나 조례를 제정 합목적성을 높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본위원이 살펴본 바 사업범위를 보면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또는 지역주민과 어떤 연계된 사업, 이런 부분에 국한시켜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특화 교육이나 정보화 사업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학교 교육에 연계성도 있고 또 아이들의 어떤 특별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에는 어떻게 사업 범위에 포함을 안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수정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보조사업범위가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13조에 있는 내용 중에서 2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 김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금 6항에 학교교육여건의 개선사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사업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정보화교육사업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서 특별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시킨다던가, 또 다른 음악에 관련된 교육이나 서예나 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기자재나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3호에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이라던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정운영사업이라던가 이러한 범주이면 다 포함됩니다.

김우태위원

3호, 4호는 지역사회에 관련된 교육과정이지 아이들한테 관련된 교육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학생들한테 관련된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국장

뿐만 아니라 6호도 그렇고, 5호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있는 그 사항, 그 기준을 지급하는 기준을 그대로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우태위원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건의했습니다. 교육보조금 사업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기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교육특별화 사업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별로 반영이 안되고 계속 시설과 급식시설에 관련된 사업에만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특별화교육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별도로 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을 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우태의원

2항을 그래서 교육정보사업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관련된 특화 및 정보사업 이렇게 해 주면 그 학교에서 학교 교육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는 교육사업에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교육환경개선에 우선을 해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앞서 12조, 13조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조례로 제정하면 자치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조문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금지되어 놓고 밑에는 예외조항을 해놓고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서 법으로 정해졌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구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구의 형편에 맞추어서 효율적인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위에서 모순이 된 부분들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앞서는 상위법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례는 우리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주민전산과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에서 교육경비를 심의위원회에서 또는 구청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학교의 사정으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 일부 다른 학교개선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사업목적을 지정해 주고 금액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로 다른 사업에 전환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런 절차로.

정순옥의원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 이미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여기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끝낼 것이지 왜 밑에 13조에 목적 외 예외규정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하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용 및 사용이 가능한 그런 조문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위에서 12조는 가능하면 허위의 사실이나....

정순옥위원

가능이 아니라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부당한 사업을 했을 때의 경우이고. 제13조에는 학교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정순옥위원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자치구청장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승인, 위원회를 다시 해서 위원회 결정이 아니고 구청장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그렇다 치면 위에 앞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련단체에 어떤 수혜를 받을 교육청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그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그런 심의구성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의가 끝나고 금지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밑에 와서 다시 융통성을 발휘해서 청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성이 없고 목적하는 것에 적합한 조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정순옥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3조에 말씀한 것은 12조지요. 목적 외 사용금지 대통령령으로 5조에 나와 있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5조를 그대로 조례로 만든 사항이고 변경취소에서 구청장이 교부결정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 놓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지 그 이외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이 대단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저희들이 볼 적에 교육비로 신청금액에 비해서 집행된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학교당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을 한다면 허위적으로 뻔히 신청해도 되지 않을 것을 부풀려서 하는 그런 액면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에 보니까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집행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앞으로 각 학교에서 진실성 없는 예산을 신청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집행한 이전에 문책사항까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학교는 시 교육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습니다. 행정구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너스식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일단하고 보자, 해서 손해가 있겠느냐 하는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일단 자기들이 예산을 얻어낸 다음에 구청장 명의로 해서 다시 변경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파심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조금 기준액의 제한해서 자치구세 플러스 경상적 세외수입의 3% 범위내 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굳이 포함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제3조 보조기준액을 정할 때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보면 금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자치구세 3%를 하게 되면 금액이 대충 7억정도 나옵니다. 그 외 자치구세 플러스 경상적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산출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액이 10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 구예산편성이 8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억에 근접하는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자치구세로서도 했을 때 7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 기준을 할려고하다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을 3% 같이 포함시켜준 부분인데 굳이 경상적 세외수입을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굳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을 범주안에까지 끌어들이면서 금액을 더 늘릴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에 있어서 많이 위원님들도 더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필요하고 적정한 부분을 많은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세 3%면 충분히 7억이라면 은평구는 국장님께서 검토의견을 발의안을 얘기할 때 우리 은평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사업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려를 했을 때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을 굳이 필요치 않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아까 정순옥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은 크게 잘못 됐다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결정했으면 그대로 따라가 줘야지 변경을 하면 반납을 해야죠. 일단 돈받아 놓고 사업을 다른데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년사업으로 하는 단기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첫 대면이죠.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조례안에 대한 목적에는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분명하게 명분이 있어야 하고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과 명목은 빼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존비, 여기에만 촛점을 맞췄단 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목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자치구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구가 교육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고 지금 현재는 아닌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안에 대한 것을 올렸고 그랬기 때문에 별도로다 목적에서 그런 사항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물론 이런 조례안과 교육재정교부금법 그것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3조에 정해 놓은 또 대통령령에 대한 규정을 보더라도 현재 재원으로서는 이 범위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에 겹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을 전부 지원할려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아니 여기에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학교에서 범위를 보고 요청한단 말이예요. 설비, 정보화사업 이런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범위를 보고 요청을 하다보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얘기지.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신청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그 어떤 제한된 범위내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괜찮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양기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우리 재원으로 꽉 채워도 10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0억 6,000만원을 갖고 범위는 유치원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영유아교육시설만 해서 200개소가 넘는데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하게 되면....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79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이양기위원

그러면 300여 군데에서 범위만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어린이집까지는 아니고 유치원까지 해서 79개가 총 범주에 속합니다.

이양기위원

유치원까지만해서 79군데, 그리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끝나면 교부결정을 한 다음에야 12조 사용의 금지 및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양기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여기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셨는데 그 밑에 14조에 보면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사하는 것은 사업종료 후에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쓰다 보면 전용도 될 수 있고 심하면 유용도 될 수 있고 또 각종 재질을 요새신문지상에 나는 분식회계라던가 과다 책정할 수 있고 과용도 할 수 있고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검사시에 도출이 되었을 경우에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조치는 여기에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여기에다가 직접 규정을 안했지만 제반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유용을 하겠다던지 그다음에 그것을 금방 말씀하신 분식을 하게 되었다던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절차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했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양기위원

우리가 예산으로 지출되는 보조사업비가 간혹 세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꼭 필요한 비는 경비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유용하게 효과를 볼 수 있게 잘 쓰여지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시체계라던가 철저히 해서 누수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전 질의 답변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깊이 있는 논의가 있는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재청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순옥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정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정순옥위원의 보류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조례는 2005년 5월 3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확한 역할관계 정립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내용 변경조항은 제3조제2항으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유기적관계정립 및 연계성확보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시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직 기능을 당초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에서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3조제5항 실무협의체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민간위원의 실무적 감안하여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을 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 등 실무자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 경비지원을 조문내용에 맞게 제목을 회의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제3조2 위원단 공개규정으로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 및 다양한 기관단체 참여유도와 참여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협의체 명단 및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2 협의체 운영지원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를 위한 구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및 사무실 공간 등 필요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제1조,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변경내용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게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3일 제정된 은평구조례를 2005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변경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며 동조 제5항 중 실무협의체 당연직 과장을 관련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2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명단을 공개토록 신설하며 안 제13조의2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무실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면 대략 어떤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난 6월인가 7월달에 구성해서 1차, 2차 회의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오늘 조례안에도 올라왔지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민과 관 현재까지는 부구청장님, 조규상위원님 이렇게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개정안에는 전국234개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있는 사항들이 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전국으로 공통적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는 특히 지방에서는 부단체장보다는 격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복지 체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정부로 많이 들어 가서 정부에서 그러면 차제에 부구청장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체장으로 해 주자 해서 올라가 있고....

이명재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게 아니고 지금 협의체 구성요건을 간단히 질문한 거예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 위원 구성원을 말합니까? 자격요건을 말합니까?

이명재위원

협의체면 어디어디라는 얘기예요? 자격이 아니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은평구에 구성되어 있는 것 단하나입니다. 어디어디가 아니고.

이명재위원

그러면 하나는 만드는 거예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미 만들어서 지난번 5월달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그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을 라번을 보면 예산보조 및 사무실 공간을 필요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이명재위원

한번 얘기좀 해 봐요. 왜 필요한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민과 과거에는 관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갔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민과 관이 협력체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민 위주로 해서 민에서의 요건, 요구, 요청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무실을 말씀하셨는데 민에 상근직원이 앞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6개월후든 1년후든 2년후든간에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에서 시설에서 선발된 직원, 필요하면 구청에서 직원 그런 사람들이 합동근무하는 방이 필요합니다.

이명재위원

잘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꼭 사무실 공간까지 확보해서 협의체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하느냐 의문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여러가지인데 협의체까지 물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상근직원까지 채용할 정도로 되면 되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명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꼭 조례를 정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충정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해서 저희도 엊그제 바빠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항을 자료 한부씩 드리지.

이명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에 전국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얘기가 안나왔잖아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자료....

이명재위원

말씀드리니까 이제 주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안준 것 아니예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미 다 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나갈 비전을 가지고 전국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같은 페이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까지 준비를 안했는데....

이명재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을 다하지 않았겠지만 몇 군데밖에 안되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4군데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5월 3일날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거기서도 5월 3일날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5월 9일이나 7일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도 근거규정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건복지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서 4개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진할 이 사항까지 한다면 25개 구청이 모든 구가 다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넓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해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본위원은 갈수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지원하고 공간확보하고 갈수록 또 다른 것 생길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지 않겠어요.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나온 보니까 몇 군데나 했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조항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보면 다른 구를 비교를 해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진작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광고도 해 나가야지 다른 단체하는 것보고 그런 식으로....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정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추진사항이 어떤가 위원님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조사한 사항을 참고로 드려본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라고 하니까 어떤 단체들이 모여져서 협의체로 생각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구의원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최준호위원님이 위원으로 해서 제가 회의참석을 했고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어떤 회원들 대상이나 위원들은 어떤 분이 위원으로 위촉됐느냐 봤더니 어린이집 원장 대표 하나, 대학교에서 복지연구하시는 교수분들 사회단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은평구복지협의회협의체를 보건복지부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연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뛰는 원장 및 교수들 이런 분들이 모여진 기구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맞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나동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그러면 지역단체 어떤 무슨 단체들이 큰 구성을 만들고 협의체로 부상된 것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마칠테니까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먼저 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추천한 자 이런 분으로 해서 지난번에 구성을 했고 벌써 1차, 2차 회의를 가졌는데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의회에서 현재 최준호위원님, 나동식위원님 그리고 서울기독교대학 사회복지학과장, 오옥희과장님, 그리고 명지대학교 사회대학원 주재인교수님, 그리고 민간에서는 실버타운 조계상님, 은평 신사사회복지관 관장, 천사원장, 시립노인복지관장,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소장, 구립보육시설연합회회장, 은평구고용안전센터소장, 노동부소속입니다. 은평구자원봉사센터소장, 약사회장, 의사회장 이렇게 보건의료, 사회, 공익, 교수 이렇게 총망라해서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신실되는 13조2항의 4항은 글쎄요. 협의로 봐야 될지 광의로 봐야 될지 일단 본위원은 광의의 사항으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물품의 지원 또는 사무실에 저희 구청내에 주지 못했을때에는 별도로의 임대료를 산정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구 예산이 과연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건비 부분도 과연 몇 명으로 잡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보사업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가는 차원이고 예산지원 부분, 사무실 공간부분, 이런 것도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몇 명 이렇게 할까? 그러면 상근직원도 어떻게 채용도 하여튼 그런 문제는 미래적인 오늘 여기에서 주 논점이 될 것은 근거조항 근거규정 마련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주호의원

좋습니다. 차후에 근거를 주기 위한 사항인데 이렇게 볼 때 과연 각 기관이나 단체장들이 협의체위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둔다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사무실을 임대를 하거나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공무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근거사항도 되거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까지 지역복지욕구조사라는 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부분에서 바라는 그러한 욕구조사를 맞추어야 하고 이 욕구조사에 맞추어서 내년도 6월까지 우리 구청에서 은평구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계획 4개년 계획을 6월 말까지 세워서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관과 민이 공동으로 하고 이 사무실은 협의체위원장 협의체위원, 이런 분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은평 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일해야 할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근거규정입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민주평통도 해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사무실을 주고 있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최주호위원

차원은 다를 것은 없지만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지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협의체제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같다고 봐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 민주평통처럼 그렇게 넓을 필요도 없고 근거규정이지 한 5평이나 7평정도로 확보해도 충분히 그 속에서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최주호위원

5평이든, 7평이든지 그것은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는 별 것 아니지만 임대를 해주는 자, 지원해 주는 자는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상근자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게는 된다는 얘기에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번에 운영조례안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 복지사업은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고 구비충당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어떠한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금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아우러서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해서 사실상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아까도 대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복지협의체에서는 사실상 하기 힘드니까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아까 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실무협의체에서 그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복지협의체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복지협의체에서 정보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거기에다 실무진에 내려서 거기에서 재검토하도록 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어떤 일이 복지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냐 하는 안들을 토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구 자체에서만 사무실 공간 이라던가 인력배치라던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그런 특별한 지침내지는 뭐가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저희 조례로 마련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켜놓은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신설된 조항이.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운영해 가면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큰 공간을 내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최주호위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복지는 복지사 정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을 이 업무로 인해서 배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늘려주면 그 정원에 대해서 인원을 받아서 물론 봉급은 구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3조2항 협의체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충족 및 사무공간확보 또는 공무원 파견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다 끝나고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를 보면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2,3년 지난 것 같은데 이 내용자체가 내려온것도.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이 그렇게 이런 것을 반듯이 지역사회복지협체를 해야 한다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 것은 2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무규정으로 해서 2005년 7월 31일까지는 반듯이 의무적으로 234개 자치단체 모두에서 동시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 가야 한다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출발점이 전국이 공통적으로 같아진 결과가 됩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이 조금전에 최주호위원이 질문에서 말씀이 나왔었는데 사회복지사업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관련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펼쳤을 때 지원금이 다 내려온다고 했죠.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아닙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단체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각 단체가 아닙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시비지원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마련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직원급료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다 지원을 받지 그래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무실 직원 인력관계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됐나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지난 회의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차회의때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된 것을 같은 명칭으로 대표협의체라고 합니다.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고 해서 9월 10일날 은평사랑 복지박람회라고 해서 은평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의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민들 참여다 이런 대단위 계획을 하나 하고 있어서 바뻐서 못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실무협의체 구성을을 위해서 그 단계로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 회의때 7월말인가 8월초인가 회의때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 다섯분으로 해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9월중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몇 명이나 지금 어차피 일들을 앞으로 복지라는 것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몇 분이나 구성할 생각을 갖고 계신거예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20명 내외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 19명, 20명 내외입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복지협의체 사무실 공간이나 인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변질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지라는 것 자체가 잘못쓰면 변질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은평구 만큼이라도 명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