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각각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5년 9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희원의원과 정순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9월 8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은평구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은평구청장이 동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9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 온 안건입니다. 본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동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4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구의회에 재의요구하였기에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대상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단서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2항과 동법시행령 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상의 지급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2005년 8월 5일 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상한선을 인상조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하여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 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재의요구안의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8일 의결한대로 다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출석의원 19명 찬성 0표 반대 18표 기권 1표로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운영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51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28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9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범위가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적용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 로 묶어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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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