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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4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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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제성출 생활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5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한 후 이어서 보건소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노고가 많으신 남궁윤석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2005년도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며 다짐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진력하여 왔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미처 알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해서 주민만족이라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향한 마음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항상 구민 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주력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궁윤석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5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며 구 기능으로 직업알선을 실하도록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과로 제시를 한 것인지 답해 주시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보통 정산적인 사람은 한사람을 고용하면 얼마다 기준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의 차이가 많고 장애의 종류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구속력이있는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 3교대로 오전반 오후반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은 오전도 9시부터 12시까지 노동의 강도가 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40분간 아니면 오후 1시간, 20분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 또한 월 5만원, 7만원, 12만원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임금, 여러 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로 시간이 40분 또는 1시간씩 또는 휴게시간을 주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법적인 구속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법적인 요건은 근로기준법이 있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최주호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법적인 구속요건이 아니다 하는 과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것 같아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임금을 얼마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근로기준법에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최주호위원

생각을 안해 봤을 뿐이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의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직업 자활센터에서 근로기준법에 최소한의 적용범주를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근로 조건에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복지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무자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도록 하며 어떠한 의미에서.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은 가장 최저임금 이것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충족하지 못해서 현재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협의중입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근로기준은 근로를 하는 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라고 구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분들이 최소한 네 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요. 휴게시간 없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않고 결과처리를 보고서를 냈다라는 것이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거기에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차이가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최저임금 책정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8월 31일까지 64만 1,000원이었는데 전국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그런데 9월1일 현재 미고시로 협의중에 있고 장애인 지금 오전반, 종일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여기에 대한 임금은 얼마를 주어야 된다 이런 구속력 있는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이 상당히 낫고 노동의 강도도 일반인하고 차이가 있고 .

최주호위원

그래서 임금이 낫기 때문에 오전반에 근무하는 사람이 4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습니까? 통근비도 안나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5만원 받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이하에요 종일반이 10만원을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전반, 종일반, 근무하는 자가 휴게시간을 한번도 갖지를 못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휴식시간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위원님에서 연속근무를 하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주호위원

한번 앉으면 네 시간 이상을 그냥 앉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장애가 있고 적어도 화장실 한번 갈 수 없는 열악한 근로여건을 이런 것을 충분히 사실파악을 했어야지, 그런 것을 파악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 그러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장애인의 노동의 대가는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볼 때에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최주호위원

애매하게 대답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써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과장님이 볼 때에는 얼마로 보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환산해 본 바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답이 잘못되었네. 결과를.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깊이 있게 들어 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이 분들이 네 시간 휴식시간 없고 앉으면 끝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이런데도 사용자가 자기들 책정된 예산범주내에서 이렇게 주는 것까지에 대해서.

최주호위원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또 재활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의 대답보다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뒷장에 38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수혜자들에게 공문을 내보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10월 며 칠 후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주던지, 정기적인 점검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주었어야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면 위원이 볼 때 정당한 노동의 대가기준이 과연 얼마를 놓고서 얘기를 하느냐, 판단기준을 과연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금액이 얼마이고 여기 구립 직업재활센터의 기준이 얼마냐 이것이야.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행정부에서 하는 최저임금제는 보고드린대로 64만 1,000원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작업에 대한 것은.

최주호위원

근로기준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실제 운용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주호위원

근로자라 하면 근로에 일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시원찮은 사람을 최저기준으로 해서 64만원을 어떤 사용자가 주겠습니까?

최주호위원

아니지오. 근로자라 하면 어느 기준을 놓고서 근로자라 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대단위 넓게 광위로 생각해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만 직업재활시설에서 오히려 와서 일하는 어떤 면에서는 집에서 앉아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나와서 나가주는 것에 대해서 집에서 오히려 재활시설에 도움을 주어야 할 고맙게 느껴야할 그분들에 대한 5만원, 10만원을 왜 이렇게 싸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최주호위원

5만원, 10만원 받은 사람이 없고요. 3만 9,000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정확한 10월 14일 현재 임금관계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애자이기 때문에 직업재활센터에 나와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 정도로.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감사하게 본인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제가 할께요.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자를 보면 5,399세대, 13,6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7,205만원으로 이렇게 국비, 시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본예산은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여기 보면 1,000만원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분야는 840만원, 이렇게 하면 3/4분기 동안에는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 .

노무웅위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7,200만원인데 4단계로 나누어도 한 2,000만원씩 지출되는데 3/4분기는 일을 안하셨다는 결과네요. 본인부담보상금이 20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노무웅위원

29건에 200만원 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에 10만원 정도밖에 지불이 안되는 겁니까? 보상금인데. 보상금이 뭡니까? 의료비를 지출해 주는 겁니까? 29건에 200만원으로 잡혔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금 보상금이라는 것은 의료보호 1종, 2종 이런 지정받는 수급자가 치료를 받는데 20만원의 의료비가 초과가 되면 초과된 금액의 50%를 무조건 다 100% 보상해 주면 이런 문제가 생지지 않는데 의료보호 2종, 자기가 일정부분을 의료비를 내야 되는 수급자 그런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20만원이 넘는다, 30만원이 됐다, 20만원까지는 상관이 없고, 10만원 초과된 초과금액의 50%, 5만원을 시비나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예산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시혜를 지원해 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액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사실은 5,399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5,300세대면 무척 많은 세대인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구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5,300...

노무웅위원

수급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노무웅위원

그러는 의료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수급권자를 3/4분기에 책정을 1,145명을 하고 상실이 975명을 했지 않습니까? 상실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사망한 분들도 있고 전출간 경우도 있고 우리 관내이니까 여기는 숫자가 많은 것이 은평의 마을 2,000명, 소년의 집 2,000명 벌써 4,000명입니다.

노무웅위원

책정할 때도 거기 사람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수가 구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상실이 예를 들어서 1,200명씩 하는데 900명 이상되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주로 이동하는 전출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노무웅위원

1분기 동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동이.

노무웅위원

그러면 책정을 잘못하는 것 아니예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책정내용에는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 3,400명 이렇게 1종 2종해서 수급자들이 4,600세대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정도 있고 차상위계층, 특례자, 국내입양아동자, 국가유공자 258, 광주민주화 관련자 20명,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의사의속자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각동네 어려운 수급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췌를 못해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각동네에서 파악을 자세히 해서....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웃이 어려운 분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발췌를 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생산적 복지구현과 복지증진 기여에 심혈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약 44억 7,000여만원이 급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대충 잡아서 산술적으로 수치는 130억 정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167억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한달에 9급 실무자 하나가 각동 수급자에게 생계비, 뭐 뭐 주거비 해서 나가는 것이 한달에 14억씩 나가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40몇 억 이렇게 수급자에게 그대로 나가는 생활비가 그렇게 됩니다.

김우태위원

현재 그러면 3/4분기까지 140억정도 나갔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130십 몇 억 될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3/4분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회적인 경제불황도 있고 가을철에 영세민자 전입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보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맞추어서 급여지원대상자 증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가 추경까지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것은 수급자 늘어나는 비율하고 비례를 합니다.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바빠지나 좋아지나 수급자수 증감 현황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이를 보니까 10명, 15명, 20명, 25명해서 현재는 매월 40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만큼 정부에서는 경제활력의 기미가 있다고 이러고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가속도 그리고 가구수에 비례한 생활비 이것까지를 12월까지 반영해서 추경때 예산이 17억인가 얼마를 더 반영해 놓은 총액이 78억입니다.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항상 겨울철이 다가오면 하는 얘기들이 있죠. 부랑인 시설, 부랑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현재 은평구 관내에 부랑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어느 정도입니까? 실태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대조동에 있고 와산교 밑에 증산교 밑에 쭉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랑인들하고 노숙자가 있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부랑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랑인은 옛말 그대로 거지 이런 것이고 노숙자는 자기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생활기반도 있는데도 자기 자발적으로 나와서 말 그대로 이슬 맞고 자는 사람입니다. 이런 데서 그러나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랑인이 있으면 은평의 마을에 데려다가 입원조치를 시키는데 자기가 가기 싫다 안간다 싫은 사람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 갔다 하더라도 나가겠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내보내야 합니다. 인권차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노숙자 부분은 우리가 부랑인은 관리할 수 있지만 노숙자는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숙자도 저희가 노숙자를 관리하는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인덕, 희망의 집, 무슨 집 해서 4개가 동네마다 역촌동에도 있고 한데 대개 알려지지 않습니다. 10명 15명 19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생활은 그분들이 건실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기가 생활근로능력이 있어서 근로하고 다만 거기에서 대개 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관리하시게 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운영비는 1,200만원 가령 나갑니다. 4군데 합해서.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들어 가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술같은 것을 입에 못대고 성경, 찬송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가봤더니 와이셔츠를 다렸는데 제가 다린 것 보다도 날을 세워서 다리고 이렇게 건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현재 몇 분정도 된다고 했지요? 노숙자나 부랑인 해서 파악된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된 인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우리구 관내에 노숙자는 장미동산, 대조동 이런 식으로 몇 명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집단적인 이러한 서울역 앞에 영등포역 앞에 이런 데에 대단위로 몇 백명씩.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집단적인 곳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증산동에도 있고, 수색동에 있고, 역촌동에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던가 겨울철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해서 4개조에 2명씩 해요. 매일 일하다보니까 할 수 있고 단속하러가는 것이 일이다 보니까 주간에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시간대에 1시부터 5시까지 야간에는 수요일, 금요일 7시에서 밤11시까지 이렇게 한나절씩 해서 네 번을 단속해서 조치도 하고 선도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경찰 불러서 말리기도 하고 별짓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애쓰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부랑인이라던가 노숙자들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지만 물론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사님이든 선도적인 역할을 꾸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선도하는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 본다던가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취업정보은행을 9월에 실태조사를 구인 구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던가, 건의사항 그에 대한 강구책이 마련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 항상 취업을 걱정하셔서 8월 중반에서 9월까지 실제로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 보았느냐 하면 직업소개소가 40군데 있는데 10군데 지역별로 안배하고 잘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을 안배를 하고, 이렇게 안배를 해 보고 우리구 관내에 기업체라고 하는 기업체가 291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모라던가 사원수라든가 매출액이라 던가 이런 것을 중소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20군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보내고 방문해서 하나 하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안되는 이유, 또 잘될 수 있다면 협회차원에서 직업소개소 개별업소 차원에서 구청지원방법에서 정부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타 건의는 무얼하나 이렇게 자료를 수합을 해 보았습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나열을 한 다음에 종업원 채용은 어떻게 하느냐, 회사는 어떠냐, 보험가입여부 기업체가 안되는 경우, 기업체가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상공회에서는 무었을 도와줄까? 기업체 스스로는 무엇을 할까? 구청에서는 무엇을 도와주나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자료로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니까 왜냐 하면 있는 사람을 퇴사시켜야하고 직업소개소에 구인하러오는 사람 없고 그런 중에 몇 가지는 반영을 했습니다. 직업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자기 직업소개소를 홍보하는 코너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직업소개소 다 40군데가 나와 있고 거기에 전화번호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관급공사 구청에서 하는 관급공사 이런 데에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인력이 채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안되겠나, 안내하는 부서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 봐라 했는데 실제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많이 애쓰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아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아까 내용들을 나열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평범한 내용들이지, 그냥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을 던진 부분들이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서 내용을 설문지를 돌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정말 고민스러운 것은 구청 기업체 관련한 산업과나 아니면 사회과의 취업정보나 이런 데에서 토의할 일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대기업이 돌아가서 밑에 하청업체까지 돌아가서 구직 구인을 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고 되어야 하는데 국가적인 상황이 노조 활성화되고 매일 이러고, 여기에서 장사를 안합니다. 해외로 나가지 이 상황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봤는데 줄어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충분히 우리가 예견된 상황이고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보장구사업을 보면 올해 3/4분기에는 간병인침대가 없었는데 작년에 간병인침대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금년 연초에 작년에 장애인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침대를 일곱 분인가 여섯 분한테 드렸습니다. 가격은 대당 500만원씩 드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분이 아주 유용하게 아주 고마움을 느끼면서 활용을 해서 작년도에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는 동별 1명씩 20대인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깎아서 예산에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2월부터 추진하는데 여섯 분, 일곱 분을 기준 이후로 거기에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책정된 예산을 장애인들에게 편리를 줘볼까 해도 그 기준에 벗어나면 선거기준에 법에 저촉되어서 줄 수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간병인 부분이 어느정도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가격이 높은데 수효가 많은 것들이 다른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상황으로 계속 가야 하는 상황이고 내년 부분은 고민을 해서 수효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간병인 침대 이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 다시 한번 찾아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향은 어떤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은평사랑복지박람회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생한 부분이고 잘된 부분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복지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도 사람들이 이런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추진보고시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숙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된 안건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 중에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고 또 다른 안도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구립이나 민간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의 분배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겠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산까지는....

최주호위원

지원하는 범위 같은 것?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급하는 범위라고 하기보다는 연초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특기교육을 몇 과목까지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세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보육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정도 열리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몇 차례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사안이 있을 때.

최주호위원

통상적으로 2회 내지 3회정도 개최를 하고 있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은 시정요구 건의사항에는 보육시설 대표자가 보육위원으로서의 참여를 함으로써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리 결과에도 그 부분은 심의위원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방침을 수립을 한 것으로 처리 결과서에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보육위원회에 굳이 해당자가 보육시설에 대표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래서 계속 수혜자가 되고 해당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계속 심의안건에 다루는 내용들이 그러므로써 또는 구립의 대표자가 민간의 대표자가 참여를 함으로써 민간의 대표자는 민간어린이집에 건체회의일 때 전달을 할 것이고 구립의 대표자는 구립의 회의결과를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보육위원회에서 일어나는 회의되고 처리 결과과정의 내용의 문제점까지 결과가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A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B위원이 이러한 예기를 제기했다는 내용들이 전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써 여기에 보육위원으로써의 문제점을 외부로 유출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심의과정의 내용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보육위원으로서의 배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 아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보육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에 관련된 토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만 하면 된다 여기 보육위원회는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육위원회의 위원 중에 골고루 학계도 있고, 시설종사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골고루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꼭 되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2쪽에 노인 일거리 창출에서 지금 아마 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수범사례에서 은평구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일거리 창출 부분을 스쿨존 하는 예를 들어서 스쿨존 폴리스나 스쿨폴리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쿨존내에서는 어르신들이 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는 것도 좋다예를 들어서 스쿨폴리스가 하고 있는 부분 전직경찰퇴직자 또는 학교선생님 퇴직자 교장퇴직자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어요.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면 꼭 민원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교통복잡 소음해서 그리고 인가 회신요지를 보면 거의다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인가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똑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1층에 설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이런 민원도 회신할 적에 좀 똑떨어지는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계속 구청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런 데에는 예를 들자면 어떤 행위를 잘못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을 적에 다른 업소같은 데에는 영업이 안되니까 사업주가 손해만보면 되는 것인데 경제적인 손해만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데나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이 어떤 정지를 당한다고 할 적에 그 피자해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를 바로 다른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지만 내려놓으면 좀 곤란하고 그렇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주관과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에 영유아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 약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처방안도 없고 그래서 다른 법처럼 벌금이 있었면 운영정지를 안하고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참.

나동식위원

제가 볼 적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안을 내려서 아동들이 다른 데로 이동해서 보육을 받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영업정지 내려버리면 애들이 못받으니까 학부모들이.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솔바람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2월말 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광 1,2,3동 대조동 그 쪽에 보육시설이 정원이 30% 차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갈 곳은 있는데 학부모들이 워낙 애들이 정이 들고 해서 자꾸만 안옮기려고 하니까.

나동식위원

학부모들이 안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시설자가 못 가도록 그런 작업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이고 솔바람뿐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도 똑 같아요. 어떤 행정조치를 당했을 때 아동 유동성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야 해겠네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자동차가 아이들 통학하는 그 통학버스가 제가 볼 때에는 스쿨버스 앞에 경찰서에 허가를 맡아서 경강등을 넣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쓰는 차량은 어린이차량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구립이나 사립이나 간에 정상적인 어린이 보호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일반버스로 애들 통학을 유도할 적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교통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그 관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돈이 좀 들어가요. 개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유아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어린이보호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보호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차체가 보호받을 수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차량이 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어린이보호차량으로 해서 통학을 시켜야 한다 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유도를 해야 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딱 서있다 아이들을 태울려고 그러면 다른 차가 서있으면 빵빵대고 그래요 만약에 경적을 울린다던가 차가 서있는 데도 차를 피해서 간다든가 그러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 차량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반듯이 차량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맞벌이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 있었는데 사업기간 부분은 잘못됐죠. 2004년도부터인데 2002년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2004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3/4분기까지 사업목표는 2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그중에 방과후 교실은 12개,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3개소를 하겠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방과후 교실이라 든가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은 모두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맨 처음 사업을 할 때 목표를 했던 것이고 방과후 교실은 13개,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김미경간사

사업개요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2002년도에 목표를 세운 숫자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2002년도부터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2002년도부터 중장기 목표로 그당시 25개소를 했었고 그당시 방과후 교실을 12개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방과후 교실은 13개가 있고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그대로 3개소가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12개소에서 3개소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개소 외 12개소가 왜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하고 시간연장 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3개소 목표로 해서 3개소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각 시설에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연장을 할려면 교사도 있어야 하고 운영비도 그만큼 들고 하니까 실제로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형편도 아니고요.

김미경간사

그렇게 보면 이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부분은. 다음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구 여성발전기금은 모으고 있는 상태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부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위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검토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거기에 대한 아직 아무런 내려온 공문이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어려운 여성 지원부분에서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모부자 가정에 학용품비가 있습니다. 755명하고 똑같이 433명으로 밑에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 보셨는데요, 밑에 학용품비가 오타입니다. 교통비입니다. 교통비인데 잘못쳐서 그렇습니다.

김미경간사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에서 보면 엄마랑 아빠랑 떠나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6월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추진은 했었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올해 추진을 못합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부모님들의 휴가 기간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의 방학기간 이런데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6월에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김은혜입니다. 환경산업과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45페이지 처리 결과에서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한 생계수단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는 생활고를 이겨내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관리과에 위임을 한 사항이지 이렇게 내용을 처리 결과를 이렇게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생활고가 어렵다고 해서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재적발시 29조에 제조 등의 금지가 있고 30조에 보면 해당사항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하고 협조를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근절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대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정순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유사석유 제품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생활고 이런 것은 핑계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속할 때 수사권이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은 수시로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한다던지 할 때에는 관계기관 경찰하고 석유관계 하는 단체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을 때에도 단속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전체를 단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고 위반된데에 대해서는 고발조지를 열 몇 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다시 또 고발을 해도 경찰서에서는 같은 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해서 대로 과중처벌이 되어서 아예 그 장소에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장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계법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저희도 굉장히 근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사제품이 자동차 이런 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많지만 실제 단속상에 어려움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29조를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해당조치를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과장은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근본 원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유 까지는 여기에 안넣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적인 사유까지 부연해서 처리 결과에다가 올려 놓으시고 그렇다 치면 법을 무시할 정도로 법을 무시해도 근거마저도 질문을 안하겠다는데 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의 보면 간선이면 도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선 침범이 빈번합니다. 한 차선에 왕복1차선 한 차선을 거의 접령을 하고 주유를 합니다. 출근길에 아마 관련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들을 목격을 하셨으리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가는 길에도 한 두 곳에서 동일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근절 대책이 미흡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반복 사항을 같은 반복대답으로 해서 행정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임의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관련법을 잘 선택해서 적절한 대책을 해서 근절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처리 결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불광천 이용주민을 위한 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하수과에서 총괄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환경과에서 불광천에 관련되어서 수질검사만 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는 환경정비 지역을 수질이 나빠지지 않게 보호하고 환경정화 활동하는 것이 일입니다.

이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하다시피 동물들의 여러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총괄한다 하더라도....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총괄부서에서 안내문도 게첨을 해 놓고 한 상태입니다. 물론 유기견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마는 하천에 데리고 나온 애견까지 못데리고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담당은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죠.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정화활동을 한다는 거죠. 쓰레기 관계라든지 수질이 나빠지지 않토록 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애견출입금지라든가 애견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에서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단속이 안됩니까? 지금 이자리에. 하수과의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못하는데 그러면 보행자 거리에서 음식물 판매 같은 것도 하수과에서 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은 하수과하고 위생과에서 관리할 부분입니다.

이명재위원

이런 가공식품 판매같은 것도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예. 그런 사항이죠. 수질이 나빠져서 악취가 나는데 원인이 뭔지 그것도 물이 나빠지지 않토록 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명재위원

업무분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경제살리기 판매전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셨죠. 그랬는데 실질적인 효과 아까 말씀하시기에 제품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하고 업체들한테 하고 나서의 피드백은 받으셨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김미경위원님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평에누리 한마당 개최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도가 사업 원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참여업체가 조금 저조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이 그 반면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자체 홍보조형물도 600만원 정도 각출을 해서 입구에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더 저렴한 가격을 판매를 해서 저희가 사후 끝나고 나서 평가회의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 일정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것은 빨리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못거뒀지만 1회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다면 우리가 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연관될 수 있게끔 잘됐다고 평가가 된다면 계속 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주부에너지 사랑교실에서 우리가 7월 14일날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그 때 쓰레기 처리 장과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진행이 같이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이것은 원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2/4분기 때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주부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주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성구민실천단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쓰레기장까지는 들리지 못하고 시간상 에너지 관리공단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용인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때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아무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고해 주시고 내고장환경 탐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민실천단 100명이 있었죠. 8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환경탐사활동을 전개했었는데 이 내용하고 3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구민실천단 100명이 이런 효과가 같이 업무가 올라왔거든요. 일을 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 분들은 환경 관계되는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십시오. 8월달에 초중고생들을 위한 내고장환경탐사에 그분들이 두 분씩해서 안내도 하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느라고 참여를 한 부분이고 그 외에는 수시로 구민실천단은 참여를 합니다. 불광천이고 여러군데 참여를 합니다.

김미경간사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중복보고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어차피 환경보존의식 생활화 실천이라는 것하고 내고장환경탐사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중복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내고장환경탐사는 방학중에 초중고등생들만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미경간사

구민실천단 100명이라는 것은 같이 합쳐서 이 분들이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일부가 했다는 내용인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초중고생이 80명이 참여를 했고 구민실천단은 20명이 참가를 한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여기 환경보존의식 생활실천도 마찬가지 경우 인가요, 전혀 두가지가 다른 내용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행사에 구민실천단이 같이 참여를 해 준 것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같이 안내를 해서....

김미경간사

제가 의도하려는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소기업체 판로개척단 운영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현재 기업과 방문일정 협의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4월달에. 그런데 우리구에 중소기업과 어떤 내용을 그 쪽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일단은 현지에 베트남 현지에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진출을 해 있고 지역에 관계 만약에 저희로 친다면 도지사격인 그 성장하고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김미경간사

그러면 4월에 추진계획은 안되어 있네요. 4월에 했던 사항들은, 일단 9월에 판로 개척단 구성 및 현지방문 일정을 협의를 했는데 어떠한 우리가 그래도 우리중소기업이 거기에 가서 무얼 하겠다는 어느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현지에 가서 보고 현지에 우리가 어떠한 공장이 진출하면 좋은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냥 보는 것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보고 그 쪽에서 원하는 그쪽 시나 도에서 원하는 것이 어느 쪽 파트인지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정도 사항이라면 어느정도 인터넷라던가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쪽 사항을 어느정도 지금도 그 쪽에 사람들이 나가있다고 하니까 많이 사람들이 이미 파악이 되어서 그것을 가서 우리가 볼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야지 지금 가서 막연히 보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를 위해서 새벽부터 노력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골목청소가 잘 안되는 주된 이유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차가 있다보니까 청소인력이 다녀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주자 우선 주차담당요원이 있거든요. 각 동별로. 그래서 그 지역에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추후에는 그 지역이 청소상태가 불량한데는 패런티를 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거주자 우선주차의 혜택을 주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골목청소가 자연스럽게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해당과와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3/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 7월달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지도 관리, 예산책정 등 미비한 사항, 식품수거 검사와 관련 복명서처리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철저에 관한 사항, 내실있는 사업계획과 집행예산 정산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고문서 자료관리 철저 등 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유사한 일이 되풀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이 안됐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모친상을 갑자기 당해서 보건기획팀장 이상희 기획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보고 하는 순서이나 10월 13일 오늘 모친상을 당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3/4분기 주요추진실적 5페이지 3/4분기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한 추진실적에 보면 나름대로 4개의 유형에 걸쳐서 점검실시를 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실시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점검은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업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검사를 했다라고는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단 말이예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준비를 보건위생과장님이 쭉 준비를 하셨다가 갑자기 모친상을 당한 관계로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소장님 말씀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결과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어 주무계에서 만드는 것인데 주무계에서 결과표가 안나타났다 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틀린실적은 그전에 정리가 된 사항인데 추진실적보고에 별도로 개인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전에 나타나는 사항인데 없어요. 소장님께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실시했단 말이예요. 실시에 대한 결과표시가 어디에 있고 기타 일반음식점 점검 및 수거검사 8월 31일까지 했는데 30개소 했는데 어디에 했고 결과가 없어요. 대형음식점에 대한 것 접객업소 28개소에 대한 것 없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것은 이런 것을 챙겼어야지 않나 기본적으로 점검은 했는데 점검에 대한 결과치가 없으면 추진실적보고가 아니죠. 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보면 이것은 행정처분한 건수가 나타나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약간의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본위원이 보고 이런 부분은 타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성실한 보고자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 3/4분기 추진실적 수거검사 189건, 검사를 했으면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160만원 썼다는 것 밖에 더 나타나요.

남궁윤석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안계십니까?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김종인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실적은 수거검사 추진실적은 제가 유통식품을 수거검사 했거든요. 매년 하지만 기준이 전부 적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실적사항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식품수거 150건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그러면 적합이라고 나와 주셨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몇 건만 했다 앞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집단급식소 이 부분도...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집단급식소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의 끝나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부분하고 식품수거검사 건에 대해서 그 기록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해환경 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차단 또는 건전한 방향으로 선도 보호차원에서 단속업무를 행하는 것으로써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682개소로 하셨는데 여기에서 영업소 영업정지 같은 것은 결과가 안나타났거든요. 혹시 전혀 없었는지 영업정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록이 미비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청소년유해업소 중에서 비디오방이던지 노래방 게임방 등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지도점검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해당 관계된 사항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위생과에서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합동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도점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계도하는 방향으로만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방금 팀장께서 답변 중에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모든 계획, 실적, 문서관리는 팀에서 관리계획을 합니다. 같은 것인지 같습니다는 상당히 내용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책임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적출된 본위원이 제시한 55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통해 각종 보고자료 사전검토 철저한 해당하는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과별 어떤 교육을 어떤 중점내용을 어떤 주안을 가지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소장이 직접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몇 번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 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직원교육을 통해 누가 누구를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을 형태로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순옥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어떤 개선 여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순옥위원

이 사안들이 다 틀립니다. 보건행정에 전 과를 제가 다 보았는데 적출된 사안들이 다 틀린데 동일하게 17명을 같은 날짜에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을 누가 했으며 어떻게 이런 문서가 올라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교육은 보건위생과장님이 각 과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과장님이 교육을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같은 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마 사안별로가 아니고.

정순옥위원

교육에 대한 계획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자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도 하고 또 따끔한 훈계도 하고 다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좀더 성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의례적이고 다분히 행사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좀더 바램이 있다라면 사전예방해 준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이미 시정요구에 넣어서 각 과에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도 어떤 결과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교육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신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자꾸 묻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교육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교육내용 자체가 업무의 전반에 관계된 직무의 태도라던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을 다루기보다는 업무에 관련된 태도라던가를 주안점으로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정을 요구한 건의에 대해서 다시 동일사안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치면 보건행정에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의 업무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듯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철새가 시베리아쪽에서 철새가 날아들어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비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조류독감은 사람에 관계되는 것은 보건당국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동물에 발생되는 내용은 조류독감이 수의사들이 다루는 법령에서는 1종 동물전염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조금 있으면 독감예방접종을 갖다가 실시를 할 것입니다마는 조류독감이 인체에 변이를 일으켜서 인체에 전염이 될 때 이것이 유행성 독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도 이런 면역이 획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어떠한 참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에서 전부다 조심하고 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문제는 각 시군구에 어떤 개별 보건소에서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심지어는 미국이나 선진국조차도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류독감이 감염이 되어서 그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그 증상을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주사가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증상의 치료로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 20만명분 정도의 약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큰 틀은 국가에서 하는 문제이지만 나라에서도 근본적으로 걱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안건들은 내려보냈으리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정도는 내려 보냈으리리라 생각을 되고 은평구에서 닭이라 던가 그런 것을 키우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조건 나라에서 해 주겠지 그리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자체가 소장님께서는 하실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내에서 가급류를 갖다가 집단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직업적으로 키우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직업적으로 키우는 집단적으로 가급류를 키우는 곳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아니 집단적으로 키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외곽지역에 진관내외동, 수색동의 끝이라던가 이런 쪽에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청차원에서 홍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상의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동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동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 동물끼리 만연됐던 질환이 동물에서 사람한테 옮아올 것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류독감은 사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설명이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자꾸 말씀하신 것이 나라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큰 정책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보건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소장님?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원은 86명이고.

최주호위원

매주 확대간부 회의 끝나면 각 과장님들하고 직원회의를 하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주로 무슨 요일에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한 것은 앞에 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날이 이날이예요. 8월 5일 금요일날. 그래서 17명은 해당 주무직원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또 직원교육 당시에도 각종 보고자료 제출시 사전검토 철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방 3/4분기 보고 자료 올라온 것도 금방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문구상으로는 철저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 교육을 했는데 실시한 내용을 기록을 했느냐 과에서 기록합니까? 직원교육 했다는 내용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선임계장님 계세요? 기록합니까? 직원교육을.
상희

이상희보건기획팀장

직원교육을 실시할 때는 직원교육일지가 있습니다. 직원교육일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일지를 카피를 같이 해 주세요. 8월 5일날 동일 사항의 3건을 직원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얘기해서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이라도 저한테든지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보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본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8월 5일날 3건이 교육을 하셨다고 지금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교육입니까? 일상적인 회의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상적인 회의라기보다는 회의 겸 회의장소에서....

정순옥위원

제가 이해를 하건대 회의정도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회의정도는 아니고....

정순옥위원

교육을 받아야 할 이해당사자끼리 무슨 교육을 합니까? 누가 누구를 교육을 시켜요. 소장님께서 교육을 받으셔야 할 입장인데 누가 누구를 교육시켜요.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숙박업, 이용업, 목욕업, 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총 1,504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중위생업소 정기지도점검 이것은 몇 명이냐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공중위생계 직원이 3명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3명이서 1,504개소를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공중위생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총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1,504개소인데 여기에서 숙박업, 미용업, 목욕업, 세탁업이있는데 미용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의자대수가 예를 들면 6대라든지 이것 이상만 하라고 하고 세탁업이라 든지 이런 것은 10%만 하라고 내려옵니다. 직원들이 적은 관계로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점검을 하고 전체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3/4분기 추진계획을 보면 공중업소 지도점검해서 238개소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저포함해서 4명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4명인데 분기마다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을 점검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연 1회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연1회 3/4분기는 238개소를 의무적으로 한번씩은 했겠네요. 그러면 4명이서 내근도 하는 공무원이 있고 그러면 계속 3명은 계속 밖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제입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민원관계는 들어오면 민원서류라든지 인허가 신고 관계 들어오면 그때는 나가는 길에 같이 점검한 실적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실적이 적발실적을 보면 2건, 무자격 안마행위 1명, 영업장 무단확장 1건, 행정처분 6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4건, 개선명령 1건인데 이것은 누가 단속을 하는 겁니까? 우리 점검원들이 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아닙니다. 서부서에서....

노무웅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적발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세탁업 같은 경우는 점검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미용업 같은 경우는 귓볼뚫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숙박업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혼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는 특정시간을 잡지 못해서 그랬는데 적발을 못했습니다.

노무웅위원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정순옥위원님께서 귓불뚫기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에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단속은 정순옥위원님 말씀한 이유로 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적발을 못했습니다.

노무웅위원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리창 같은데다가 홍보물까지 붙여놓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단속을 안했습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유리창 이런데 귀볼뚫기 이런 것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귓불뚫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 의료법 내지는 공중위생관련법 위반인데 그렇게 써붙인 업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혹시 홍보해서 안 붙인 것 아닙니까? 미리.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저희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라든지 청소년 유해식품지도 점검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단속강화에는 어떻게 비예산입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있어요.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전부 비예산이고 현재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수당관계로 해서 연 600여만원 정도이렇게 잡을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현재.

노무웅위원

그런데 사실 이용업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이나 세탁업이나 숙박업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가서 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위에서 듣는 얘기하고 완전히 점검하는 상태가 다른 것 같아서 여기에 경찰업무는 1년에 한두번 해도 적발사항이 많은데 은평구 보건소에서 한 건도 적출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 직원들이 자체 점검한 것이 아니고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도난사고라던가 기타 사고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입건이 되어서 저희 인허가부서로 통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가 1500개 업소인데 거기에서는 보건소는 민원 같은 것이 하나도 안들어옵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민원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요금관계 실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숙박업은 요금이 과다 비싸고 서비스관계가 부족하다 이런 것하고 특별한 민원은.

노무웅위원

그게 특별한 민원이겠지요. 예를 들면 이미용업자 미장원 같은 데에 옆집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그럴 때 민원들을 제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하는 벌과금이라던가 행정처분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그것은 공중접객업소 요금은 전부 자율과정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 요금관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요금을 계시한 요금보다 더 받는다던지 이런 경우에만 행정처분에 시정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2차는 영업정지이지만 대부분 미용업 같은 경우에도 파마는 A급 B급 C급해서 가격차이를 써붙이고 받고 있거든요.

노무웅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강화에 대해서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해서 전업소 안전사고예방교육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안전사고예방.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위생교육시 제가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순회교육이에요?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아닙니다. 문화회관에서 자체교육입니다.

노무웅위원

자체교육이면 협회대로 하는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저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기교육할 때 저희가 강사로 나가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관리교육.

노무웅위원

왜 이런 용역업 교육실시 안전사고교육실시 한다고 해서 어떻게 예산도 없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나 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안 읽어보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금연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흡연예방교육에 추진계획에는 금연교육 70개소 해 가지고 200명을 해서 밑에 실적은 전혀 없거든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3/4분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예방교육을 70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다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누가 가서 교육을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교육을 하는 것은 전담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지도자 교육도 없이 다른 사람을 초빙해서 어린이 집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금연관계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금연지도자 계획에는 200명인데 전혀 지도자 교육 없이 서류에 보면 70개소를 예방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흡연예방 교육은 우리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인형극이라든지....

이양기위원

그럼 금연지도자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려고 200명씩을 설정을 한 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과 보육선생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하고 보육선생님들이 교육상자인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원장님하고 보육원 교사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들한테 교육내용을 접근시킬려면 직원들이 직접하게 되면 용어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는 원장님들이라든지 보모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성패여부가 원장님이라든지 보모를 얼마나 잘 교육을 시켰느냐는데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학에서 혹은 금연협회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강사님을 초빙을 시켜서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양기위원

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예요. 지도자를 금연지도자 교육 대상이 200명인데 그 대상자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선생님들이란 말이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80개소인데 한 곳에서 세 사람만 오더라도 3×8 24 24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번에 교육자료를 갖다가 매번 할 때 교사용하고 또 어린 원아들용하고 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교육보조재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선생이님들이 지도자 교육을 받지않으면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용 차트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보육보조재료까지 같이 해서 세트로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금 교재자료세트를 다 구매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다가 보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양기위원

사실 지금도 이해가 부족합니다마는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보면 등록 흡연 그러니까 25쪽이에요. 흡연등록인원이 971명인데 금연상담사 채용, 또 금연상담사 교육 복지부 주관 이것은 복지부에서 채용하고 복지부에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하고 교육은 복지부에서 시킵니다.

이양기위원

교육은 복지부에서 시키고.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5명이 있습니다. 금연상담사가. 여기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여기에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물론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지요.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데 클리닉 이용자 수가 배이상.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상외로 저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추진계획에서 나오는 숫자를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대비해서 중앙부처에서.

이양기위원

아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데 어린이집 흡연예방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조기교육이 이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보면 3/4분기 추진계획에는 150명되어 있고 추진실적에는 364명으로 되어서 더블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난치성 13쪽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왜 계획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늘어난이유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을까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것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줄었다 늘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되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죠. 그렇다면 더블 이상으로 늘어났는데도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원액이 1억 6,000에서 1억 7,000 딱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블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1,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이해가 안가요 이부분이 어떤 병명이 희귀난치성 질환중에 어떤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6,000의 반이라면 거의 7,000내지 8,000이 되었을 텐데 이 과정이 아니고 1,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병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하도 종류가 많아서 다 일일이 제가 기억할 수 없는데 종류가 한 70여가지가 됩니다.

김미경간사

제일 근본적인 물음은요 이게 150명 이상 더불 이상이 늘어났는데 1000만원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채킹을 해 보시고 이것도 좀 제가 보고상에 이것도 차질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상태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해 봐주시고 다음 부분에 MMR이있습니다. 여기에서 600명이상이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MMR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도 3/4분기 추진실적에 600명이상 100명 예상을 했는데 727명이 보고된 사항도 제가 조금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에서 가정이 주민교육이 있습니다. 400명이 되어 있는데 3/4분기계획이나 추진실적에 없는데 이것은 기히 추진을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4/4분기에 할 예정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정신보건 17쪽이지요?

김미경간사

예. 이게 추진했습니까? 전체적인 추진계획에는 분명히 400명이 가족 및 주민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4분기에 전혀 추진이 안되있어요. 계획도 안잡혔고 추진도 안되었으면 여기 과정에서 기히 이게 추진이 되었는지 아니면 4/4분기에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2/4분기까지 기히 574명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기히 완성이라고 이것은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할 때 자료들이 나와주어야지 아까 200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양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완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이 되었다고 표시를 해준다던가 어느정도 실적이 기히 얼마되었다 해 주어야지 무조건 400명하겠다 해놓고 0 0 해 놓으면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보건소에도 잘못 올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다음에는 누계실적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것은 한 두 번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전번 보고 때에도 기히 누진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해 달라고 몇 번을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 지도자 교육도 이양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부분도 완전히 실행이 된것입니까? 2/4분기까지 다 끝난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아직 4/4분기가 남았습니다.

김미경간사

4/4분기에 할 예정입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매회 업무보고 때 보면 보건소분야가 상당히 업무보고자료와 답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양기위원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린이집 흡연예방 교육사업 관련분야도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연지도자교육도 200명에 3/4분기가 0명이고 그러면 다른 때에 어떤 때에 교육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고 소요예산이 9200만원정도인데 3/4분기에 1000만원밖에 안썼는데 어린이흡연예방 교육은 80개소에서 70개소를 3/4분기에 했습니다. 금연행사도 연간추진이 4회인데 3/4분기에 계획은 1회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4회로 되어 있고 이게 전부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게 교육이 연간계획을 4등분 하는 경우도 있고 1/4분기 2/4분기에 한번만 하고 3/4분기 4/4분기에 한번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우선 소요 예산이 9200만원 연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린이집 흡연예방 교육이 80개소입니다. 연간. 그런데 3/4분기에 70개소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집행액은 10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어린이인형극이라던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앞으로 4/4분기 때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남궁윤석위원장

금연행사는 왜 3/4분기에 1회로 잡혀 있는데 4회를 해 버렸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금연행사는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금연지도자교육은 4/4분기에 나머지 교육은 시행할 것이고 어린이집 흡연예방 교육은 기히 80개소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전반기에 10개소는 했네요. 다 끝난 상태라면 이것도 골고루 나누어서 예산집행도 하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어린이집 금연교실 같은 것은 인형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인을 초청해서 한꺼번에 시간을 그쪽 스케줄하고 맞춰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아까 김미경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13페이지에 생활이 곤란하고 의료비가 과다한 질환자에 아마 지원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6억 7,43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국고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표시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고예산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조. 그런데 연초 추진계획을 보면 의료비 지원대상이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신부전증, 투석질환 외 70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14종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많이 늘었네요 그와 같이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가 내시가 본청에서 내려오면 가 내시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먼저 위에서....

노무웅위원

지침이 내려여서 예산을 잡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노무웅위원

그런데 당초에 추진계획은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노무웅위원

사실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364명으로 되어 있어요. 1분기 3/4분기만 해도 150명을 배로 추가 했는데 1년계획은 150명을 잡고 300명 이상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150명 계획을 잡았을 때 6억 7,4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실제로 인원수라든지 이것은 계획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애당초 계속사업인데 전년 비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명인데 지금 3/4분기에는 364명이나 되는데....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난해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가 갑자기 이렇게....

노무웅위원

위원수는 늘어났는데 늘어났으면 70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인원도 늘리셨어야지 계획을 맞춰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왜 아까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고인지 시비인지 잘 몰랐을뿐더러 표시를 안해 주셔서 만약에 잘못되면 1억 7,500만원을 쓰셨는데 3/4분기에. 4/4분기 한번 남았죠.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표시가 안되어서 잘모릅니다. 잘못해서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노파심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가내시가 또 1억이 내려왔습니다. 2.500만원을 다시 1억에 대한 25%, 2,500만원을 다시 해야 되는데 내년....

노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많이. 분기대로 해서 이번에도 1억 7,000밖에 안 썼는데 1/4분기 2/4분기 해도 예산이 많이 남았을 꺼란 말입니다. 또 예산이 2,000만원 또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1억입니다.

노무웅위원

1억이. 그러면 잘못하면 불용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올해 신청자가 있어서 못줄 경우에는 내년예산 내년에 넘어가서 올해 그것을 내년예산으로 주고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월이 되면 다행인데 불용처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되어 버리면....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취급 안하는 예는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월이 됩니까? 불용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올해 신청을 받아서 못주는 돈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서 내년 첫 예산을 가지고 줍니다. 이월이 되기 때문에....

노무웅위원

이월이 될 수 없죠. 금년 예산 새로 짤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연말에. 지금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노무웅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3/4분기에는 1억 7,00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 누계가 5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노무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것을 참작하셔서 업무보고를 하게끔 자료에도 밝혀주십시오. 잔액예산을.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3/4분기 이것만 갖고는 불용처리를 많이 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2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상반기보다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실적보고서를 보면 계획보다도 실적이 월등히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번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 한번 분류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19건에 대해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고발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의료쪽에서 대부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고발이 예년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되었나요? 그러면 과장님 분류를 모르면 그 내용만 간단히 아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것이 고발이 들어간 것인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많았습니다. 의사회하고 한의사회의 갈등이 좀 있어서 현행 의료법이 광고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지하철역사 내에 과대광고에 대한 건이 1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국에 대한 게 6건, 그 다음에 재활의약과의 어떤 명칭 간판에 대한 문제가 1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광고 또 간판광고에 대한 것이 3건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한의사하고 그냥 의사회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과대광고로 인해서 고발된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과대광고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가 지적이 많았고 지하철역사내에 간판.

이명재의원

그러니까 고발에 의해서 민원이 고발된 것이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사에서 집단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내고 서울시를 통해서 이첩된 민원들입니다.

이명재의원

보건소내에서는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과대광고에 대해서만 질문한 것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광고하고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15건을 자체에서 적발을 했고요. 이첩은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서하고 식약청에서 이첩을 해서 2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적발을 했다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직접 해서 적발한 것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고 15건입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상 상세히 질문을 못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단체끼리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고발하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지금 의약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하는 것보다도 현재 어떤 집단들이 감정으로 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막 고발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의약계에서는 지도 계몽해서 경고식으로 나가주고 그래서 서로간에 이해집단간에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되지 안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사회쪽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 보수교육인가요, 연수교육인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보수교육.

이명재위원

시간이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사회에서 의사들이 보수교육을 15점인가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회에서 매월 몇 점씩 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1년에 몇 회정도 하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1년에 10회정도.

이명재위원

그러면 1년에 10회 정도 하실 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10회정도는 못가고 1년에 보통 2, 3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2,3회요? 상반기 하반기로 인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10회라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10회도 될 수 있는데 10점 정도를 1년에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점 짜리도 있고 5점 짜리도 있고 2점 짜리도 있고....

이명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회수를 10회라고 하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회 자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명재위원

보건소에서 보수교육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하는 계획은 알고 있잖아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것은 대한의사협회 의사보수교육에....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기 업무실적보고에 의료계 연수, 보수교육 이란 것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사회 단체한테 맡겨놓든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전에 과대광고 같은 것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니까 사전에 그런 단체들끼리 신경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전에 파파라치 비슷한 사람들도 다니니까 보수교육을 통해서 사전지도 계몽하고 광고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 대한의사회에서나 약사회에서 연수교육하는 것 몇 회하는 것도 몰라요? 관내 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신경전을 벌일 때는 보건소에서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중간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민원 들어 온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의사의 그림 있는 사진을 병원벽에 부착하는 것도 과대광고로 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적발했다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도안이 있거나 그러면 과대광고로 들어 갑니다.

이명재위원

의사가운 입고 사진 있는 것도요. 문구가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것을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하다보면 안걸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안 걸린 것이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약점이라든지 그것을 상급부서에서 알고 있고 이 광고의 범위를 범위에 관계된 것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시정을 법을 개정할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어떤 건 때문에 다른 법률안 때문에 계류가 되어서 개정시기를 놓쳐서 다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업계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법이 취약된 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보건소에 고발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고발을 해서 보건소를 처벌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급기야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 간판이라 든지 기타 유인물에 해당하는 것 하고는 조금 개요를 달리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인터넷에 기재된 내용은 너무 구체적인 사항까지 안다뤄졌으면 좋겠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조차도 근본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참조를 해서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의료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대광고 기준을 명확히 홍보를 해 주세요. 어떤 큰 병원 같은데 가면 의사사진 가은 하나 입은 것도 과대광고라고 해서 파파라치 비슷한 사람들이 찍어서 고발조치해서 그것을 접수 받은 실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전에 제가 말씀대로 아까 약사회나 또 대한의사회나 각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수교육을 할때 그때 가서 의약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인사말 할 때라든지 시간을 10분정도 할애해서 사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약국이 6군데가 고발됐다는데 이웃 약국들이 피해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대광고로 인해서 약국 문앞에 너저분하게 여러가지 문구를 피부전문, 무좀전문 이런 식으로 막 써붙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을 경매하다시피 하는 이런 약국들이 막 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왕 광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무자격 처방조제하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대광고 이런 것을 단속을 하실려면 그런 것부터 단속을 시켜야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회를 통해서 그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계획과 실적보고에서 동료께서 일을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원인행위를 안하면 될 것이지 행위적발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아서는 안된다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국 6군데가 고발조치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으로 고발조치가 됐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국은 저희가 의약품 유통관리 위반하고 가격위반, 처방전 미기재 이런 내용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무자격 관리는 안하셨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3/4분기에는 없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저도 이따금씩 약국에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한분은 약사고 한분은 비약사입니다. 손쉽게 살 수 있던데.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게 현장적발을.

정순옥위원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인이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는 얼굴이 알려져서요.

정순옥위원

얼굴 안 알려진 데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단속방법이 다각적으로 구민한테 미치는, 효율적인, 다각적인 것이 되어야지, 어느 부분적으로 과대광고에 거의 다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단속방법에 대하여 구성도 그렇고 철저한 단속을 하시고 그리고 계획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단속실적에 보면 많은 수의 실적을 하셨는데 실적분류를 보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얼굴을 알아서 그랬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관련법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오해를 할 수 있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약국내에서는 약사가 있을 때 지도감독을 위해 판매도 가능한데 그런데 얼굴 안다고 못들어간다는 단속이 어디 있어요? 약사나 의사가 없을 때 그 때 의료행위나 약국행위를 했을 때에는 무자격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지 어떤 영업 허가를 내고 그 안에서 약사의 지시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법규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얼굴 알아서 못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없는 약사도 대부분 전산처리나 일반품들을 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제가 직접 약을 팔거나 그런 것을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또 한가지 그 얘기 무자격 나왔는데 요새 슈퍼마켓이나 이런 구멍가게 같은 데에 전부 그것을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자격으로 무자격이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일반의약품을 파는 경우에는.

이명재위원

박카스가 약품입니까? 일반식품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품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얼굴 안다고 그래서 못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문가가아닌 비전문가인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아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말라리아가 전염병이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말라리아는 3종전염병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우리가 14군데에 신고가 있었는데 14군데가 14명이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32쪽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32쪽이거든요. 방역사업 그냥 14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가 오면 검진실에서 검사를 해주고 말라리아가 발견이 되면 치료약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전염병이라는데 환자가 전염병은 옮기는 것이 잖아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말라리아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전염이 어차피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오면 처방만 해 주는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을 거의 한 한달정도 17일정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열나고 이럴 때는 일단 검사를 해서 말라리아가 확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투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사람과 사람한테 옮겨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전염병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 옆에 가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여기가 경기도 인접 부분이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사업이 있지요. 소요예산이 8억 6,000만원은 어디에다가 예산을 보통 어디에다가 쓰는 예산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예산은 8,000만원은 시비 50 국비 5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682만원은 구비이고, 예산집행은 시비 8,000만원은 에이즈 환자진료비 지급에 쓰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55명인데 15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환자치료비가 종전부담금이 50% 넘던것이 20%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에 연초에 예산을 시에서 1인당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저희 구에 내려오는데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5명이니까 그 사람은 전혀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부담금이 급여분이 20%가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이 되었고 남는 부분은 연말이 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저희 너무 많이 받은 것인가요? 그리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이만큼 있으니까 하고서 아예 그 예산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예산이 나라 예산이니까 나라에서도 다른 데에 배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받아놓고 못쓰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8,600만원인데 예산집행액이 한 분기에 815만원이라면.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2300만원이 지금 현재.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2,300만원을 4/4분기에 거의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도 얼마가 남겠어요. 거의 6,000만원 이상이 남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5명이라면 항상 늘어나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다음 예산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내려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시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진료비 지급에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미경간사

8,600만원 예산에는 전혀 구비가 전혀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구비 682만원 구비는 저희가 홍보나 에이즈 환자관리하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받아서 나라에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데 못주는 예산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 다음에 다 같은 맥락입니다. 보건검진사업에서도 지금 3/4분기 예산이 8,300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같은 1억 예산이 남아있는데 1억 예산을 4/4분기에 다 쓰겠다는 예산이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에이즈 효소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그 예산을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주에 바이다스 기계가 7,000만원에 들어 옵니다. 시비 4,900만원 구비 2,100만원 해서 다음 주에 해서 돈이 7,000만원이....

김미경간사

그것은 거의 활용이 되겠고 남아야 3,000만원 남은 것 4/4분기에 쓰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 건강검진 사업에서도 소요예산이 1,1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다 쓰셨다고 하셨는데 44만 1,000원인지 440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누계도 11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다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것은 척추측면증은 다 집행을 했고 건강검진사업은 44만 1,000원이 매달지급해서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하고 자궁암 검사는 수시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엑스레이 판독료나 결핵검사나 시약재료비는 한꺼번에 4/4분기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1,0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다 쓴다는 얘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5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