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이명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립 불광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면적에 불광동 209번지 지목이전으로 되어 있는 재경부 소유 필지를 매입 흡수할 때 이 땅에 일부가 현황도로로써 사용되고 있었는데 현장조사가 미흡하였던지 아니면 공공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황도로 부분을 도로로 내놓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 인근 주민들로부터 건축물 돌출과 도로폭 협소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부서 및 주민들과 상호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전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없이 어린이집 공사 공기에만 급급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통행차량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교통행정과 및 토목과의 상호협의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주민자치사업과 관련한 당해 도로의 통학로가 1m로 계획되어 어린이 통행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니 209번지 일부의 기존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통학로 보도 쪽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통학로 폭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해 도로가 10m 도시계획 도로이나 실제 도로폭이 8m 밖에 되지 않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현황측량을 하여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요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부구청장께서도 직접 현장을 보셨으므로 충분히 이에 동의하시리라 판단되므로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자치행정 모든 제반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 주관과와 시행과 간의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미흡합니다. 건축물을 만들어 내야 할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매입부터 협의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번호 제1144호 조례안과 관련 제1144호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어 2005년 10월 17일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16개조로 구성하여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4조 내지 제9조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기능,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목적외 사용금지 등에 대하여 제13조에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제15조에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 보조사업의 변경 취소 등 일부조문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부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안받아서 심의를 하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나와서 이 안에 대한 궁금한 부분과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주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교육 경비가 학생 1인당 지금 각종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 경비를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로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지급받는 것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은평구에 교육 비전이 교육경비를 왜 보조할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비전에 있기 때문에 보조할려고 하는 것이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경비를 보조할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물론 본의원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은평구가 교육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게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첫째 궁금하고 두번째는 심사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자치구세 재원을 같다가 자치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3%를 자치구세 5%로 전환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상위법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에서 보면 세외수입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전체가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가지고 지금 상위법에서는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적 세외수입 3%를 뺀 이유가 목적이 뭐냐 자치구세로만 그래서 5%를 늘려 잡는 이유가 뭐냐 그 늘려 잡는 것이 지원경비를 늘려가기 위해서 한다면 늘리는 목적이 결국교육비전이 뭐냐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비 지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의원이 생활안정 자금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에도 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결국 길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길이 막힌다라면 이것은 지방화 시대가 아니지요. 그러면 참여하는 길이 터지되 위원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주민이 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결정에 주민의 뜻이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순수한 주민으로 채워주고 그 과반수 이상의 20%를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이러한 것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행자부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냐 그 배경은 자치행정에 지금 행태가 투명성이나 공명성을 시민 사회에서 담보를 하지를 못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 첫 번째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기준 중에 세외수입과 자치구세를 각 각 합쳐서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과 자치구세가 포함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보조금 그것에 대한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민단체가 인원을 별도로 열거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5조3항2호를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기타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가 네 분이니까 여섯 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좀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반수는 충분히 된다는 봅니다. 보고 2004년도에 나온 지침 그것에 대해서 꼭 명문으로 삽입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열거할 그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부의장
이은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기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실국장님이 답변 다 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이은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3%를 자치구세로 5%로 만드는데 은평구에 재원을 늘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의 비전이 뭐냐 그것을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5조3항제2호는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은 공직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자부가 비영리법인을 가르치고 시민단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을 넣으라고 한 것하고 그 이유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학교교육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를 비교를 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라는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 보충질의에 이은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의 3%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 했는데 그것을 왜 구세에 5%를 넣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비전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8억으로 각급 25개 학교에 조금씩 요구는 어떤 데는 억, 어떤 데에는 몇 천만원 했는데 그것을 안분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을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와 같은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별도로 어떤 특정한 목적까지를 갖고 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교육 이것은 우리 은평구비전을 얘기해야 말이 된다고 말 씀을 안드렸습니까?) 그 비전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열악한 교육경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학생들이 원만한 학습능력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구의원은 선출직공직자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두 명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타 교육에 관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네 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열거를 안했다 뿐이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부의장
이은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작금의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과연 어디에 와 있는 것이냐, 민선시대에 주민자치행정 환경은 주민참여에서 기본 틀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라는 의미는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정책결정에 찬반의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고 위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민참여입니다. 이러한 정도까지를 주민참여라고 하지, 그냥, 어떠한 행사에 와서 참여하는 것이 주민참여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민참여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각 자치행정환경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길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때문에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구성은 그 전체 구성원에 과반수가 주민으로 해주는 것이 지금 행자부가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주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데 엄연히 여기에 법률적인 해석은 지방의원은 일단은 주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직 공직자로서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주민으로 놔 주어야 되고 과반수의 20%를 비영리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을 배제하기 보다는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주민들을 자치행정에 끌어들이는 통로와 확대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결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자치행정의 환경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담보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그러한 또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각계각층이 들어와서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외부로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는 이런 조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은 본의원도 정확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지금 목적에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항3호에 당해연도 세입부분에서 자치구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이 인건비 총액을 미치지 못했을 때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목적에 법의 제목을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대수가 바뀌고 앞으로 내다봤을 때 제한되는 규정을 가능한한 집어 넣어주는 것이 상위법을 들춰보지도 않고 이 조례로 다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조항을 단서조항이나 부칙조항에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최준호의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안을 몇 가지 제시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안에 대한 찬성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원님과 다른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민주주의는 약간의 어떤 실험 속에서 실패도 있고 실패 속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축적해 가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전에 얘기하신 행자부의 지침에 권고사항들도 나열을 하셨습니다. 연중 행자부는 예산이나 법령에 의해서 많은 지침들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을 조례의 문안으로 과연 저희들이 성립을 시켜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또 다른 지침을 통해서 제약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이것을 또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인의 위원 외 포함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는 보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시민단체는 일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활동내용이 과연 정말 주민의 의견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추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또는 주민의 성숙도가 여기에 충분히 근접을 했느냐라는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 좀더 시간에 차이가 있어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각종 시민단체 추천의 1인 포함 부분도 각종 위원회에 포함하는 부분도 아직 시민단체의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합한 그런 시민사회 성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부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홍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3명 기권 없고 서울특별시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10일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며 단서조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갈현제1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갈현제1동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중 체력단련실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7조제3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이 되도록 낫표로 표시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부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규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