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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05-07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난 4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복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례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의 준용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년 6월 26일 개정되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촉직 의원으로 규정되어 위원회 활동시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현행 실비 준용기준은 삭제하고, 근거법령 조항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또한 법령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자료 작성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공포 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고(안 제6조제1항) 실비보상 준용근거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 마지막으로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제명), 또한 법령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존경하는 장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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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맞게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2007년 4월 26일 이복례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조례 제1조 등의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넣으며, 조례 제6조의 지방재정법 제41조"를 제"51조"로 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를 제"59조"로 변경하며, 조례 제9조 제1항의 "실비를 보상하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의 "실비보상"이란 조문을 "수당 또는 여비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는 2006년 10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자치법규의 제명 및 법규명에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조,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넣는 것은 법령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의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조문내용 변경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조례에 수록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의 실비보상 내용의 개정은 현행 조례는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관악구의회 의원 1인과 의원 이외의 자 2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에게는 검사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 위원 중 관악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보상을 수당과 여비로 구분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관악구의회 의원인 위원에게는 결산검사 활동을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여비만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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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복례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복례 위원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무담당주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을 우리 의회 의장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거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합니다. 5월 중순경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안 넘어 왔습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아직 계획이 안 넘어 왔습니다.

장옥호위원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 승인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 물론 전문가가 우리 의원님 외에 두 분이 있겠습니다만 세 분이 한 달간 결산검사를 하기에는 본위원이 한 번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는데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이 5인으로 돼 있는 구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그거는 자체적으로 3인 이상 5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3인 이상 5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조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우리 구 조례입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 조례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우리 구 조례에 "3인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3인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말이죠 우리 관악구 예산이 2,600억원을 보는 그런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1년간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 분이 앉아서 하는 거 그리고 의원님의 경우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냥 보고만 받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그런데 5인 이하로 돼 있으면서 의원님인 경우에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을 빼고 나머지 두 분 위원님이 회계사 한 분 하고, 세무사 한 분 하고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임되잖아요. 그 두 분이 앉아서 그 많은 결산을 검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본위원 생각에는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그건 저희 자체 조례 개정으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그거 한 번 집행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 구 사례를 좀 알아보시지.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타 구도 거의가 3인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5인으로 돼 있는 구가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위원회 수당을 일비 얼마로, 10만원으로 했습니까, 7만원으로 했습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10만원인데 30일 해서 재작년에 900만원 잡혀 있고 작년에는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외가 돼 가지고.

장옥호위원

다른 두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10만원씩 집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님 한 분만 실비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여비 나가는 보상은 얼마?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보상금이 2만5,000원 해 가지고 30일로 해서 75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

75만원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하기 전에 예전의 걸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옛날에는 5만원이었죠. 5만원 보상할 때 저 성북구나 이런 데서는 20만원도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크게 법에 저촉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우리 구만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타진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년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내년에 결산검사 같은 그런 경우는 신청사 집행한 과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산검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결산검사 위원수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5인으로 늘릴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꼭 타진하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재무과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는데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올라온 게 20일로 올려 가지고 올라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여비가 2만5,000원이라는 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이건 여비로 잡은 게 아니라 보상금으로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보상금이 2만5,000원이라고 못박혀 있나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2만5,000원에 날짜 30일 계산해서 7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주 규정에 돼 있어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산서에 아주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거는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27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제14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027만3,000원을 증액하여 29억8,81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감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의사운영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으로 37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9억5,792만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하는 금액은 3,027만3,000원으로써 이를 합한 예산액은 29억8,81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1.0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내역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372만4,000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650만원,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보험료가 4만9,000원으로써 총 3,027만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 관리보조와 회의장 청소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에는 일 2만8,86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공부문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 3만8,170원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에 맞게 일 9,310원을 인상한 금액으로써 증가된 편성금액은 37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행사 등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연간 추진하고 있는 유관기관 초청간담회, 의원 체육행사, 모의의회, 송년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 실 경비를 증액하는 것으로써 증가된 편성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비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민원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편성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자료심사 활동비는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전문위원을 보강하였는 바, 전문위원의 업무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증가된 편성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2006년도에는 부과 등급제로서 보수 월액을 1에서 100 등급까지 구분하고 표준 보수 월액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표준 보수 월액에서 보수 월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의원님의 보수 월액은 월정수당인 158만원으로써 사용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가 3만5,840만원에서 3만7,680원으로 1,8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인상액이 2,200원×22명 금액 4만,9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840원×22명×12월 금액 48만6,000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업무추진비 중에 지금 2,400만원이 기획예산과의 대외협력비를 가져온 것입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내용적으로는 그 돈을 그냥 가져온 거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총무보사 쪽에 2,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감액이 되고 의회로

장옥호위원

원래는 얼마였어요 대외협력비가?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2,500만원.

장옥호위원

2,500만원인데 100만원 거기다 넣고 2,400만원 이리로 가져온 거예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실 관리보조 청소인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 분이에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자료실에 있는 아가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이복례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4만9,000원을 48만6,000원으로 43만7,000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복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간사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