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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231회 제본회의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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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4호인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추진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에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과 경계측량에 따른 새로운 지적선을 확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제11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2항 중 “의결은 문자로써” 를 “의결은” 으로 한다. 제27조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조문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5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자 장학기금조성사업을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목표한 100억 원의 기금이 달성되었기에 적립금 재원 구분의 용어조정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위원회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명칭과 맞지 않는 서식변경 등 운영상황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66호인 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해남군 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30조에 근거하고 우리군의 주된 농산물인 배추홍보와 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해남군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김치공장에 필요한 원료 제품 보관 창고 및 홍보관 등 운영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830번지 일원 농림지역 3만4077㎡를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김치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변경토록 하는 의견과 함께 향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재원조달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09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안준승 전문위원 홍성민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채문성 주문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