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이 매입한 군유재산 및 당초 매입 목적, 현재 활용 현황, 향후 대책에 관하여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 매입한 토지는 4필지인데 서부면 신당초등학교 구 천수분교 부지와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 광천 시내 생활체육공원 옆 부지, 공설운동장에 있는 홍성종합경기장 밤나무밭, 요 4건에 대해서 매입을 했는데 서부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는 토지는 17,324평방미터, 건물은 1,444평방미터로 6억에 200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목적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으로 매입을 했는데 현재 활용은 국비사업 추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부적합해서 사업비 확보 못해서 현재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별도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는 토지가 12,087평방미터, 건물이 1,101평방미터입니다. 2억 6,618만 2천 원에 2007년도 3월에 매입을 했는데 요것은 한성준 민속무용전수관 건립계획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활용은 군립무용단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한성준 기념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천 시내 생활체육공원 부지는 토지가 2,459평방미터, 3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 목적은 광천생활체육공원 부지 활용, 주차장 등을 활용하기로 매입했는데 2010년도에 매입이 완료돼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고, 홍주종합경기장 밤나무밭은 2006년도에 32,858평방미터, 5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주로 스포츠센터 건립용으로 매입을 했고, 이 지역은 운동장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 외로는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데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을 위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현황, 연도별로 적립 계획 및 적립 실적인데 저희 설치 근거는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현재 2004년부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40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매년 20억씩 확보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 3항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5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원금이 110억 원, 그러니까 2005년도만 10억 원이 확보됐고 2009년도에 10억 원인데 요것은 금년도에 30억 원으로 해서 평균 20억 원을 지금 확보해서 원금이 110억, 이자가 11억 7,905만 8천 원해서 토탈 121억 7,905만 8천 원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3건으로 나눠서 예금하고 있는데 이자는 최저 2.3%에서부터 2.8%까지 지금 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차이는 적립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 있던 것은 3년씩 이상 하다 보니까 2.8%까지 되고 최근 거는 2.3%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40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니고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부지 선정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차차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청사 신축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요것은 2008년부터 10년 8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의 계약 현황입니다. 구분한다면은 공사와 용역계약,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는 2008년부터 10년까지 총 1,535건에 331억 4,300만 원을 계약했고 본청이 553건에 227억 5,5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용역계약은 3년 동안 총 523건에 153억 6,100만 원을 계약했는데 저희 본청에서는 389건에 89억 5,3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 내역은 이미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장곡 옥계리 축협 목장부지 대부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축협 목장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은 축사 5동해서 3,903평방미터, 약 1,180평, 토지는 15필지에 대해서 22만 1,532평방미터, 6만 7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최근에 계약을, 이건 연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2009년 6월 15일부터 2012년까지 3년씩 대부를 하는데 요것이 최초에 대부한 것이 1967년도부터 대부를 시작해 왔습니다. 대부료는 건물과 토지분해서 1,902만 3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010년 한우 핵군우 조성사업 기부채납이 금년에 축협에서 핵군우사업으로 해서 건물 1동, 2,050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4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요것을 지금 내용적으로는 군유재산이지만 주로 축협에서 한우 핵군우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요 재산을 대체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6쪽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복합청사 신축에서 예산액, 집행액, 추진연도, 설계상 주차장 주차시설, 차량 주차 면수, 남녀화장실 면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입주기관, 입주면적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요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광천읍 청사 부지 주변 신진리 41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879평방미터고, 건축 연면적은 8,252평방미터입니다. 약 2,49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예회관과 복합공공청사,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짓고 있는데요. 복지문예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복합공공청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양쪽 합의해서 같이 공사 발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예회관은 2층 건물로 3,434평방미터, 약 1,039평이 되고, 공공복합청사는 4,818평방미터로 4층 건물인데 1,457평이 됩니다. 여기서 공공복합청사에는 읍사무소 청사가 들어가고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인데 주민자치센터 속에는 헬스장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5,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하면 국비가 4억, 도비가 60억입니다. 요것은 전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문예회관 신축비로 지원해 줘서 이렇게 도비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군비가 155억 5,400만 원입니다. 실공사비를 구분하면은 219억 5,400만 원 중에서 순수한 공사비, 요 공사비에는 물품구입비까지 다 포함돼서 176억 5,400만 원이고, 이건 설계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35억 원, 설계비가 8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600일이라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 계약한 날로 따지면 2012년 3월까지가 절대공기인데 저희가 1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예산 확보가 45억 4,700만 원이 지금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 요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조기집행 때문에 대부분 선급금을 줘서 109억 7,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 기초 파일박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전체공정은 약 15%, 주차시설은 법정으로 정한 대수는 24대가 기본 법정 요건인데 72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때는 72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테지만 먼저 의회에서도 답변드린 대로 주변에 덕명초등학교가 있어서 공연 시에는 활용하면은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남녀화장실은 여러 층이기 때문에 26개소가 있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은 요즘은 당연히 법에 이 시설이 안 돼 가지고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관은 읍청사,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예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요것은 2009년도부터 금년 8월 31일 현재의 현황인데 2009년도에는 1,178억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157억 원, 미수액이 21억 8,300이고 징수율이 98%인데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 연말에 부과한 것이 2010년도에는 다 징수가 돼서 실지로 징수율은 100%라는 말씀, 요것은 결산자료를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2010년 8월 말 현재는 990억 원 정도를 부과해서 970억 원을 지금 받고 19억이 미수됐고 98%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주로 하단부에 보면은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부담금이 뭐냐면 개발부담금, 과태료, 기타 이런 부담금이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부담금을 부과하면은 60일이든지 90일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다 가능하고 특히 이 부담금 중에는 신동아아파트가 개발부담금을 분할상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로 납부를 해서 현재는 3억 2,100만 원의 미수액을 전액 다 받았다.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부과 대 징수는 다 됐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 김정문 위원님과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군세,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3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21억 9,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 분 10억 7,200, 과년도 분 11억 2,100만 원을 징수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39%인데 충청남도 평균이 20.9%입니다. 저희가 39%로 도내에서 1위라는 거를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금년 목표액이 8억 3,600만 원이 체납액 목표인데 139%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 대책을 보면은 금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인 1조로 기동팀을 구성해서 지금 고액체납자 독려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하고 있고, 고액상습체납자 및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082명, 5백만 원 이상이 88명해서 1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소액체납자는 마을분담직원을 통해서 분담별로 받게 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 등 또는 금융기관에서 재산, 그 예금액을 압류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0쪽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금 및 여유자금 운영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로 따지면 여유자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예산액이 서서 교부세라든가 여러 돈이 들어와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이런 돈이 남은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리 현황은 정기예탁이 3개월 미만은 1.90%, 6개월은 2,20%, 12개월은 2.60%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금액을 보고서 상황에 맞춰서 1년짜리 계약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해서 그 교부세라든가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수시로 예금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현재 정기예금이 1,025억,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작년 말. 정기예금이 1,025억 정도가 됐고, 이자가 그중에서 3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과오납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합계로 발생액이 9년도와 10년도해서 32,736건에 15억 4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27,361건에 15억 1,546만 6천 원을 환부했고 아직 미환부된 것이 5,375건에 2,545만 5천 원입니다. 요것이 궁금하실 텐데.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으냐. 주로 발생요인은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전화가 됩니다. 경정에 따라서 그거에 조세, 국세가 주세가 되고 저희는 종세인데 종세인 주민세는 이것의 10분의 1이 종세입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국세가 변경되면 우리 종세는 자동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9억 8,300만 원 정도, 그중에 64%가 국세에 따른 지방세 주민세가 과오납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오납이라고 보기는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납세자가 이중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납기 내인데 자동납부한 사람도 있고 고지서 납부해 가지고 이중납부된 것이 약 18%, 아까 국세에 따른 64%, 18%고, 착오 부과되는 것이 요것은 뭐냐면 자동차가 날짜별로 부과되는데 주로, 날짜별로인데 중간에 매매가 되면은 착오 부과돼서 일부를 테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것이 약 8% 이렇게 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법이 작년 2월달에 적용률이 65%에서 60%로 인하가 됐어요, 국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람에 그 5%의 감액분, 요것이 착오 부과된 것처럼 돼서 이것이 환부해 주는 상황이 된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미환부 요인 분석에 보면은 주로 무관심한 거죠. 미환부가 무관심한 것이 83건, 아까 2,500만 원 중에서 말씀드리는데 약 83%, 연락이 불통되는 것이 374건에 230만 원, 2천 원 이하니까 아주 적은 것이 1,626건에 176만 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천 원 바듯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필요도 없어서 전화도 않고 안 오는 사람이 많다. 저희도 요것을 시군 재무과장 회의, 국가법을 바꿔서 천 원이나 2천 원 이하짜리는 그냥 환불 안 해 주고 우리 군에 그냥 세입조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법 개정이 안 돼서 요러한 사항이 발생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착오 부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세라든가 이중납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과오납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5-16쪽에 있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인데요. 2009년부터 금년 8월 31일 현재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는 2,133필지에 대해서 412만 9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 그중에 매각은 19필지해서 16,873평방미터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 8필지, 도유재산 3필지, 군유재산 8필지인데 오른쪽 17쪽에 있는 거 보면은 금년도에는 맨마지막에 19번 이종효 씨 외로는 작년도에 다 매각을 했습니다. 요것은 주로 환지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대지, 농지, 아니면 도청이전지 땅,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로 매각을 했다. 저희 재산 조성용으로 매각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읍면으로부터 매입 희망을 조사해 본 결과 13필지 7,030평방미터가 지금 매입 희망이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10월, 11월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5-18쪽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원 발굴 실적인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10년까지 655건에 대해서 7억 5,400만 원을 발굴했는데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해마다 법인세무조사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개 법인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발굴 계획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2억 7,900만 원을 추징했고, 발굴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게 40개 법인 계획인데 6,4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조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요것은 재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공유라고 했는데 국유재산 중에서 재경부 소관 전답, 대지 등에 대한 임대현황인데요. 임대는 국유재산이 전답, 대지, 임야, 잡종지, 기타 해서 1,466필지에 124만 8,6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583필지가 계약됐고 미계약된 것이 883필지입니다. 요런 것이 미계약된 것은 주로 우리가 대부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1억 2,9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요것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저희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한 것에 대해서는 색출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저희가 요것은 했다 했다 하는 것은 색출한 거에 대해서만 무단점유 한 거로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는데 2009년도에는 홍성읍 소향리 백운엽 씨가 414평방미터에 대해서 무단점유해서 3개년 거를 부과해서 15만 1,910원을 부과했고요, 금년도에는 결성면 무량리 유일섭 씨라는 분이 무단점유해서 작년과 금년, 1년 거를 해서 11만 6,68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무단점유된 것이 있다면은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 등 저희 세입 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이용실적, 관용차량 소요예산과 집행내역을 2009년도부터 금년 8월 31일 현재인데 요 자료를 저희가 관용차량 현황은 전체적으로 제출했는데 본청과 의회, 사업소, 읍면해서 총 88대인데 그중에 승용차가 16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 그러니까 특수화물이 63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은 읍면 거는 제외되고 본청 것만 말씀드리면서 보면은 운행대수 한 것이 저희가 미스프린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는 57건이 아니라 25가 되고요, 2010년은 29대입니다.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기 때문에 읍면 걸 뺀 숫자입니다. 금액은 맞고 해서 그 예산액은 2009년도에는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1억 5,54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유류대, 검사료,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해서 1억 3,143만 4천 원을 썼습니다. 약 예산액 대 84%를 집행했고요, 금년도는 아직 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은 1억 2,540만 원인데 집행은 9,283만 9천 원해서 약 74%를 집행했습니다. 운행횟수는 저희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의해서 토탈 13,749회를 운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 답변 자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