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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2본회의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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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남궁윤석의원 외 18인으로 부터 북한산 연접 자치단체 주민 북한산국립공원 무료입장 건의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56호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115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 배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표1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중 장롱, 싱크대, 기타 목재, 기타 플라스틱류, 타이어 등의 규격과 가격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별표2의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플라스틱류 종류의 품목과 배출 요령을 정비하고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신설하였으며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등을 버리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만원을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자치구간 부과금액의 형평성과 구민부담의 완화를 위해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액 3만원과 같게 하향 조정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출방법 배출시간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3만원을 부과신설하고 인용하는 법령의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표시하려는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류기준 분리배출방법 등을 명료화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별표1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 표 및 분류배출방법으로 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생활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의 구분을 세분화 및 명확하게 하고 공동주택 전용 수거용기 사용대상 준칙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은 띄어쓰기 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표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5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11일 제14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부정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시 기존 한 시간 초과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4시간 초과로 간주하고 공영주차장의 기존 주차요금을 1, 2, 3급지는 해당 급지요금을 적용하고 4, 5급지는 3급지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부정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3조제8호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거부대상에 공영주차장의 과태료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규정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제9조2항 및 제13조제1항은 공영주차장의 표지는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및 주차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제3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제5항의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40% 이내로 규정된 것을 30% 이내로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것입니다. 안제2조제1항에 의한 별표1의 비고의 제7호다목은 주차요금 감액대상자에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를 추가규정하고 별표1의 비고 제8호는 현행 2, 3, 4, 5급지에만 적용하는 경형 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대상지역을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자창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한산 연접 자치단체 주민 북한산 국립공원 무료입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무료입장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안번호 1157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속의 자연공원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보존해 온 북한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에 둘러싸인 인구 밀집도시지역의 허파로써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국립공원으로 북한산국립공원 직원 80여명이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 등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북한산 주변 인근자치단체들도 각종 직능단체와 함께 자연정화활동, 산불감시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을 통해 북한산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북한산 서부지역 약 3.5㎞가 연접해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관사, 삼천사 등 전통 사찰내에 문화재가 있어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많은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북한산 보호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에 주민들이 거주한 이래로 오랜 세월동안 동네 뒷산처럼 이용해 오던 북한산이 1983년 4월 2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입장료를 받게 됨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비롯한 연접지역 주민들은 북한산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어른을 기준으로 개인은 1,600원 단체는 1,4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무료 입장 대상자는 6세이하와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공무수행자, 그리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어 해마다 북한산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활동하고 동네뒷산처럼 이용해 오던 연접지역 주민들에게도 무료입장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악산의 경우 연간 7억여원을 지원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입장료가 페지되었는 바 관계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인 입장료의 면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 무료입장 건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민은 맑은 공기와 함께 타구에 비해 오염이 되지 않는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구민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인 북한산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한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에 연접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속의 자연공원으로 백운대, 인수봉, 망경대 등 세 봉우우리가 있어 삼각산이라고도 하는 국립공원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소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산새소리를 들으면서 오르내리는 일들이 옛일로 변해 버렸고 이제는 입장료의 부담으로 북한산 인근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아쉬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들이 예전부터 북한산을 동네뒷산으로 여겨오며 해마다 산불 감시활동, 자연정화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도록 북한산 무료입장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정부기관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언 연접지역 주민들이 사랑과 애착을 갖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출입할 수 있도록 무료입장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북한산 연접지역인 서울시 종로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의회와 주민들도 북한산 연접지역 주민 무료입장 촉구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0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일동.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과 정규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