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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8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7-05-08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후 소관 업무과장의 각목명세서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당면 현안사업과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21억6,635만6,000원으로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액으로는 통합신청사 시설관리 용역비와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비, 통합신청사 관리비 등 통합신청사 입주관련 경비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과 직원 해외기획연수, 저소득 청소년 국외 우호도시 견학 등 총무과 소관 8억7,076만8,000원과 난곡GRT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철거되는 신림13동 청사 및 노후 동청사 개·보수와 주민자치센터관련 강사료 및 물품구입 및 민방위대원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강사수당 등 자치행정과소관 3억9,319만7,000원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대응투자 비용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4,900만원, 관악구 진입 경계지역 구정 슬로건 현판 제작 설치, 인터넷신문 솔루션 개발과 시·군·구 정보화기능 강화 등 홍보전산과 소관 1억3,945만원으로, 부족한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비용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394만원과 신청사 건립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억7,44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5,000만원 등 총 15억2,444만원을 통합신청사건립사업비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비와 부족한 통합신청사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용 가구제작 구매등으로 신청사담당관 소관 15억2,44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출·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교육참석, 신청사건립담추진담당관은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설명과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담당주사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행정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극히 필요한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주사 박진석입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께서 사무관 승진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려운 구의 재정사정을 깊이 인식하고 부서 기능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 저희 홍보전산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3,945만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의 정보화기반 구축실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팀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팀장 김점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설명을 신청사담당관이 보고드려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이 모두 반영되어 신청사 건립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관악구 총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에 2,364억원에서 그동안 간주처린된 조정교부금 52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5억3,349만6,000원, 시·도비 보조금 75억6,723만5,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0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183억7,273만1,000원이 간주처리로 증액보전되어 기정예산은 2,547억7,2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112억373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71억6,9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1억6,900만원과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50억원입니다. 간주처리 금액 중에서 일반회계 증액분 112억373만1,000원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조정교부금 간주처리액 52억7,200만원, 국고보조금등 간주처리액 4억9,149만6,000원, 시도비보조금등 간주처리액 54억4,023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간주처리 증액분 71억6,900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 50억원이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등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이 21억2,700만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정예산 2,547억7,273만1,000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서는 74만2,033만6,000원의 증액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억9,589만5,000원, 특별회계 15억2,444만1,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 65억1,444만3,000원, 국고보조금등 6억29만3,000원, 시도비보조금등 3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임시적세외수입 49억9,000만2,000원, 국고보조금등 6억29만3,000원, 시도비보조금등 3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 15억2,444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9억9,000만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7,444만1,000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인건비 1,859만원, 경상적경비 5억5,890만5,000원, 보조사업비 12억4,108만3,000원, 자체사업비 48억6,476만8,000원, 기타 7억3,699만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기타의 내역은 각종 배상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과오납 반환금,신청사건립 전출금, 주차장 적립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기타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6억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억원,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감편성분 1,30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통합신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5,000만원, 보건소 청사 안전진단비 700만원, 통합신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2억6,766만3,000원, 통합신청사 부대시설정비비 2억원,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7,000만원, 의회청사 칸막이공사 실시설계비 1,2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 구매비 7,200만원, 구내식당 집기 구매비 3,000만원, 저소득 청소년 국외 우호도시 견학비 1,735만5,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에서는 난곡로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신림13동 청사 개·보수비용 2억1,549만7,000원과 각동 청사 정비보수비 1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5,670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비품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각동 청사 정비보수비용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금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다양한 교육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올해는 지난해 30개 지역에서 6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관악구를 비롯하여 서울과 부산의 8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이래 현재 유치원 95개를 포함한 256개 학교에서 약 15만2,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 일반 지자체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계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의 전담팀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배치된 전문인력을 통해 학생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문화·정서·복지 및 영·유아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방과후교실이나 공부방 등을 통해 학습을 지도하고, 저학년 아동들을 장시간 교육적인 환경으로 보호함으로써 생업에 바쁜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가지표 책정에서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방식도 신청 지역 중 지역 및 학교 여건이 매우 열악한 9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경쟁을 통하여 선발함으로써 지정제와 공모제의 장점을 조화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대응투자 포함하여 5년간 40억원을 지원하고 5년의 지원이 종료한 지역도 그 성과에 따라 대응투자 포함하여 연간 6억원 정도의 필요경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위생, 내부행정, 복지, 환경, 지역산업 등 5개 업무에 대한 DB구축비용 등 필요경비 4,938만1,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용량 보강비 4,657만원과 새로이 출범하는 인터넷신문 개발비 3,000만원과 그 발행에 따른 원고료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150만원, 까치고개 구정슬로건 현판 제작설치비 1,200만원 등 총 1억3,94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민원부서 7개 과에 대한 78명의 민원창구 직원 피복비에 대하여 당초 1,690만원이 책정되었었으나 금번 추경에 부족분 3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신청사추진담당관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구청사 행정사무용가구 제작구매비로 14억5,000만원, 보건소 행정사무용 가구제작구매비로 2억5,000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용가구 제작구매비로 2억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추경안에서는 보건소 인테리어 질 향상을 위하여 5억원, 구의회 행정사무용가구 제작구매비 부족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런 용도로 신청사건립특별회계전출금 총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는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분야 시설비 8억7,44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5쪽에 통합신청사 시설관리용역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작년에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그때 2억4,7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지금은 2,000만원이 더 증액돼 있거든요. 그 차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산출된 자체가 5.5개월로 해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때가 5.5개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입주하는 기간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용역인원이 건물 8명, 청소 10명, 안내 4명해서 21명이었는데 청소인력 3명을 더 증원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행자위원

3명 증원하는 것은 용역에 대한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용역검토는 언제 하셨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금년 4월 14일날 재정경제부에서 허가한 한국물가정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행자위원

검토한 거 저한테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6쪽을 보면 의회청사 칸막이공사 실시설계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삼자는 건 아니고 지난번 구 청사에도 그렇고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의회 청사도 그렇고 칸막이공사 했는데 전혀 방음이 되지 않아서 옆방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됩니까, 공사할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최소한도로 소음을 방지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37쪽 보면 체력단련실 기구 구매예산이 있습니다 7,200만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공무원들 체력단련실에 필요한 기구 구매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합신청사에 체력단련실에 하는 거니까 직원과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하나 생기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전에 구청사에는 직원들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게 없어졌고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구의회를 포함한 직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거의 1,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구의회 직원이나 의원님들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청사가 같은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구 청사에 있을 때도 의회 직원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번에 계획되는 것은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놓고 시설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검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5대 의원님들 비롯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체력단련할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고, 또한 의회 직원들도 소수의 직원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업무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체력단련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서, 지금 현재 구의회 임시청사에도 지하주차장에 약간의 탁구 테이블 이런 것을 놓고 탁구치고 이런 정도입니다. 지하에서 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유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걸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정도라도 구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정도는 구매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신청사 입주했을 때 의원님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의회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방금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의회만 별도로 해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금희위원

따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의회 일정부분, 지금 현재 상임위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매해서 임시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그런 정도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떻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재 여기

김금희위원

나중에 입주했을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면적이 넓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간까지 별도로 차지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신청사 설계도를 보고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옥상 휴게공간에 설치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앞으로 지금 당장 대답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해보셔서 그런 정도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를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7쪽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부족분 5,000만원, 직원 해외기획연수비 7,200만원 설명을 해봐요. 부족분이 5,000만원인데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기존에 7,00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박화석위원

7,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부족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재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각 구별로 기능별로 별도로 구성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선진문물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이럴려면 직원들의 견문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난 봄에 강사로 초빙됐던 장성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기획적으로 추진하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도 직원들의 능력향상이라든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비교시찰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본예산에 7,0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을 넣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서너 달 동안에 5,000만원이라는 부족분을 새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본예산 때는 재정규모가 부족해서 줄였다가 이번 추경에 좀더

박화석위원

처음부터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옳지 않은데,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직원해외기획연수비 7,2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예산에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전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직원해외기획연수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요 이건 소위 말하는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원해외비교시찰은 여행경비를 100%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건 70% 정도 지원해 주면 직원들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서 선진지를 배낭여행식으로 견학해서 해외문물을 습득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1인당 180만원 정도로 해서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선발방법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선발방법은 우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를 받아서

박화석위원

지원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많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과다하게 많다든가 그렇지 않고 지원자를 받아서 공무국외해외여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화석위원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 잘 보이는 직원들만 보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됐어요,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부족분 5,000만원 이 부분은 처음에 예측을 했어야지요. 이건 잘못 한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추경이 일찍 시작됐는데 몇 달만에 이렇게 부족분 5,000만원을 넣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삭감된 걸 다시 올리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삭감된 걸 다시 올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나도 다른 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5월 8일이잖아요. 작년 예산이 12월 중순경에 본예산을 했는데 한 넉달만에 이런 게 생긴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처음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35쪽 통합신청사 시설관리비 용역 이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가정보 어쩌고 무슨 얘기예요 그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봐요. 무슨 얘기에요 그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원가계산 보고서가 2007년 4월 14일날 납품된 겁니다.

박화석위원

원가계산 보고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지에서 완성품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일부러 숫자 많이 늘려놓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들 돈내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취합을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이고 우리 구에 알맞게 숫자를 책정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 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뭐가 몇 명, 뭐가 몇 명, 당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원가계산보고서에 보니까 이래서 우리도 모두 이렇게 따라 갑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 봐요. 오늘까지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통합신청사관리 5,000만원 잡혀있고, 36쪽에 통합신청사부대시설정비 2억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이건 각종 소모품비입니다. 상황판이라든지, 우산 비닐꽂이대, 각종 홍보물 보관대, 문서함 이런 게 일반수용비로 들어간 거고요, 통합신청사 부대설비 2억원에 대해서 그건 현재 건물이 준공된 후에 각 사무실 별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장 필요해서 지금 수요가 발생한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예산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비비가 9월달에 일단 입주가 되면 그때 당장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사 그쪽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집을 새로 지으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산출하셨느냐고요. 2억원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셨으니까 2억원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원이 들어가는 부대시설정비 포괄비라고 잡아놓으셨는데요 세부내역을 추계해서 2억원이 나온 건지 그냥 포괄적으로 2억원 정도 있으면 쓰고 남겠다 해서 대략 잡으신 건지 산출건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청사 내 공통 이용공간이라든가, 출입시설 외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 시설인 광장, 정원, 휴게공간 등의 시설물 보완 및 설치라든가 해서 2억원을, 물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각 부분 부분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신청사 입주하면서 보완이 충분히 되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2억원 정도를 잡은 거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재 그게 나타난다면 신청사팀에서 다 보완하는 거고, 그게 나타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이 예상될 거다 하니까 2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을 쓰면 신청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가 개인집을 지어서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동영

이동영위원

앞에 5,000만원에서 싸인몰 지난번 본예산에 통과된 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싸인몰하고는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서류함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럼 그때 그것까지 감안을 하지 않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싸인몰은 공통적인 부분이고 포괄비 부분은 각 사무실의 상황판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사 집기구매할 때 그것까지 왜 포함하지 않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집기하고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무용품 아까 문서함이나 여러 가지 우산꽂이대가 있었는데 그거까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문서함이라고 하면 각 사무실을 배치한 후에 그런 소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100% 완벽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사 쪽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면 이만큼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조건 잡아놓아야 돼요 포괄적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무조건이 아니라 일단 새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본위원 판단에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래서 부대시설정비 2억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삭감하든지 아니면 부분삭감하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번째로, 통합신청사 관리용역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쪽에 넘길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단 쪽에 넘긴다는 생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하시지요? 공단이 출범하고 계획하고 있으면 위탁주는 게 나은지, 공단에서 직영해서 대행해서 하는 게 나은지 충분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설명자료 5쪽 하단을 보면 체육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기준으로 한다면 4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한테 시설관리용역 위탁을 줘 버리면 2억6,700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한테 직접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0%가 차이가 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위해서 비교를 하셨다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인력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공단에서 진행했을 때 4억6,000만원 정도 나오고, 위탁을 줬을 때 2억6,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절반 정도가 들 거라고 비교를 하셨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비교는 우리가 이 기준표 보고 이 책자 보고서를 보고 인력을 현재 시설관리공단 일용인부 임금하고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하고 계산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료제시)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도 각 직급별로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급여기준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청사관리를 그쪽에 맡기면 별도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시설관리공단 일용인부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청사관리업무하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업무나 체육시설 관리업무는 업무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 똑같이 상용직 임금으로 대비하면 당연히 50%, 100%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산출한 걸 보면 일용인부 인건비 자체가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검토를 해 보셨다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하셨지요?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 보니까 두 배 정도 더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공단이 출범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를 더 할 수 있고, 비용측면에서 다른 위탁시설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절감되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왔는데 반대로 이건 직영대행을 하는 게 더 많이 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청사 시설관리공단 용역하는 건 청소와 관련된 민간 청소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업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채용여부에 달려있는 거고요 업무를 그대로 그쪽 직원들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또 충원하겠지요. 검토를 안 해보셨다 했는데 총무과 자체에서 인건비를 아까 비교했다고 하셨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의회청사나 보건소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그쪽에 들어가기로 한 각 부서나 다른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확정은 아직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의로 공간배치만 해 놓은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획안으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후에 공사를 했다가 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사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입주 이전을 하면서 신청사로 이주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부서가 들어갈지, 어느 기관이 들어갈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청사에 입주하는 단체나 기관은 아직 확정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안으로서 되는 거고, 그때 설계비라든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는 일단 단체가 거의 확정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면 보건소에 치매관리센터도 들어가고 정신보건센터도 그 쪽에 들어갈 계획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건소 관계는 현재 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은 청사안내 및 주차공간으로, 2층은 직장여성의 영·유아 보육시설, 3층은 여권과, 4·5층은 보건소 지역치매센터, 6·7층은 구강보건실,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에 결핵실하고 영·유아실하고 겹쳐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겹치는 부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출입이나 시설면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문제점이 있는 거는 설계발주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설계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들어가는 시설이나 그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때 공사비를 또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확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시니까 두 건물에 대해서. 그걸 먼저 사전에 확정하고 설계를 주는 게 순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시설이 입주하는 게 결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 용역발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먼저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고, 공단 관련해서는 자료를 말씀드린 대로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떤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청사관리 용역을 위탁할 건지, 공단 직영으로 대행할 건지 막연하게 인건비 단순비교보다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당하다는 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박화석 위원님 자료제출요구와 이동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한 것을 본위원한테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이 처음으로 나오셔서 설명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추후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자세하게 질의드릴 텐데, 우리 관악구는 지금 5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거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칸막이 실시설계를 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실시설계 예산으로 1,200만원을 잡았지요? 각목명세서 36쪽에 나와있는 1,200만원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1,2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사업별로 설명서를 작성한 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의회청사 칸막이공사 실시설계 안에 들어있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건소에 들어가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떤 거요?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사업별로 설명서에 보면 의회청사 칸막이공사 실시설계 주요시설에 재활용센터, 시설관리공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치경찰과가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건소 실시설계할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건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자료하고 답변하고 일치를 시켜 주십시오. 기본적인 자료가 구청에서 따로따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자료하고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칸막이공사 실시설계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치경찰과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자치경찰과 내년에 들어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언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이런 게 있을 거라 해서 예측을 해놔서 지금 신청사와 보건소 청사, 의회 청사를 전부 입주를 시킬 때

서윤기위원

자치경찰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측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걸 일단 있는 대로 다 사용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다시 확보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자치경찰과 1년, 2년, 3년 기다려서 안 들어오면 다시 실시설계 또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빈 공간으로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치경찰과 안 들어오면 빈 공간으로 남겨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건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예산은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돈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획하는 건데 무슨 돈을 써요.

서윤기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설계를 하면 전체적인 걸로 구획하는 거지 자치경찰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건 아니지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설계를 하는데 우리 구청, 시설관리공단 따로 예산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자체예산도 있지요.

서윤기위원

시설공단이 입주할 공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스스로 실시설계를 하고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건물 관리가 저희 구청인데요.

서윤기위원

실시설계하고 인테리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물을 사적으로 빌리더라도 임대해 들어갈 때는 그 공간을 사용할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실시설계하고 공간활용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인테리어비용 자기들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실시설계비는 공사하는 게 아니고, 구획을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들이 쓸 구획정리는 자신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건물 전체 구획정리를 한 사람이 해야지, 2~3층은 너희들이 해라

서윤기위원

그걸 협조해서 할 수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산하기관 아닙니까.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는 그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서윤기위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두에 5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청사관리 포괄비를 책정하셨는데 청사관리 포괄비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우산꽂이, 책꽂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구청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많이 부족해서 업무를 못 할 지경입니까? 청사를 들어가서 새걸로 갖다놓겠다 이런 의지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후생관 집기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 위해서 예산책정한 거 참 좋은데요, 지금 후생관 집기가 식기들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없는 건 아닙니다. 운영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직원연수 사기진작 차원이고 복지차원이지요. 설명서에도 보면 획기적인 공무원 사기방안 강구 해가지고 직원해외기획연수 이런 것들을 계획했는데 그런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기진작보다는

서윤기위원

사업근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기획연수에요?

서윤기위원

예, 직원 해외기획연수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직원 해외기획연수를 계획하신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해외기획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해서

서윤기위원

그건 사업목적이고 사업근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사업목적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행정의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과 민선4기 공약사항에 획기적인 공무원 사기방안 강구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일부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두 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업근거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맞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직원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사기방안 강구 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각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각이 필요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5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추가경정예산 다른 해보다 일찍 실시하고 있는데 딱 추경재원이 순세계잉여금에 5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딱은 아니겠네요, 49억 얼마니까요? 49억9,000만원, 그 정도니까 딱 그 정도 금액이지요. 그런데 지방채는 발행해 놓고 나중에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청장님께서 내지는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재원들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첫번째 추경에.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필요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업무능률에 차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행정능률이 엄청나게 향상되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걸 해주시면 행정능률이 엄청나게 향상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사기진작을 시킴으로써 업무가 향상된다고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을 집행하실 때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충분이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하시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첨언을 하자면, 직원 기획연수 이건 복지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으로 추진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세밀한 인력개발계획, 직무분석 그 다음에 적정한 대상자 공무원 선정 이런 과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동료의원님이신 김순미 위원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드렸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복지차원에서 아니면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해외기획연수는 지양을 하시고 향후에 관악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습득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 관계가 이번에 1억2,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1억2,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동안 신청사 짓느라고 해외연수 비용을 거의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마치고 집행부로 간 지가 5년이 됩니다마는 한 번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제주도도 갔다오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요, 앞으로 선진행정을 지향하고 복지행정을 지향하고 구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도 내부적으로 어렵고 지방채 발행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병행해서 가서 우리 후배들이, 직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와서 구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구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어렵겠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동참의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40일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40일 정도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하도록 말씀드릴게요. 의회청사 칸막이설치 설계공사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해서 새로이 설계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설계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이사 간 다음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회 청사 칸막이공사가, 설계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입주를 한 다음에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건물 말씀이시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이 건물을.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건물.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건물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1,20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는 7,000만원 잡았는데 근래에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으셨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산출내역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개략적으로 산출근거가 있어야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충분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리고 통합신청사 구내시설 정비는 기존에 모든 예측했던 건 편성이 다 돼 있지만 입주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 어쨌거나 어떠한 사태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쓰려고 2억원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저희가 일반 가정도 이사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기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은 다 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편성했다라고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 발행은 안 했지요? 지방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안 하시고 추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제가 그 대안을 찾아봤어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어디 소관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요.

김순미위원

그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봤는데요, 본예산에 7명이 반영된 건가요? 본예산에 몇 명이 반영된 거지요?

박화석위원

총무과 직원 뭐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원이 정액금액이 아니고,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예산산출할 때 단가 곱하기 인원수 하시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인당 200만원 기준해서 25명을 계상해서 5,000만원이고 전에는 25명 기준해서

김순미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1억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추경에 5,000만원 반영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에 1억2,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원 삭감되면서 7,000만원 됐기 때문에 40명 정도, 35명에서 40명 정도

김순미위원

40명, 처음 본예산에서는 40명이 책정된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40명이 안 되지요, 200만원씩 계산하면.

김순미위원

몇 명이에요, 35명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7명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37명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추경에 25명 추가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25명은 원래 예측을 하셨던 인원들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정도면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일부 갈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초에.

김순미위원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 그 이유, 취지를 살린다면 추경에 다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박화석위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면 삭감되나마나지요, 이거 올리면 안 돼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서울시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 기획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박화석위원

그 사람들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돈은 안 주는데 선진행정을 가는데 우리가 단체적으로 갈 수는 없고 한두 명씩은 그런 데 가서 선진문물을 배워오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 구만 빠졌을 때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서 업무는 잘해라 하면 언발란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빠지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하시면 서로가 안 되지요.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저희가 숨박꼭질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추경에서 또 올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 그냥 넘어가고 추경에 계속 올릴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여기서 삭감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집행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하고 공동으로 가는데 우리만 몇 명씩 빠져서 직원들이 소외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고. 김순미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직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순미위원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추경에 다시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직원해외기획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에 원래 없었던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부족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때는 본예산에도 없었던 건가요 이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공사비 충당 때문에 직원들 관련된

김순미위원

아예 작년엔 못 가셨던 사업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직원해외기획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해외기획연수는 없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획연수가 있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5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2006년도는 미실시하고,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었나요 그때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나요, 추경에반영이 됐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 해외기획연수가 혹시 연례적으로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직원 해외기획연수 같은 경우에는 가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인 보고서를 받아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받겠습니다.

김순미위원

2명 한 팀이 돼서 갔을 경우에도 두 사람 다 받으셔야 된다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신출내역을 보니까 유럽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으로

김순미위원

연수대상국은 호주하고 싱가폴로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유럽을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호주도 지금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 놓았지만 추후에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실거냐고요 지금 계획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직원들 선호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업무별로 업무에 따라서 지역이 다 달라집니다.

김순미위원

계획서를 먼저 받으시고 예산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단가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가장 비싼 지역을 잡아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동남아를 대부분 가면

김순미위원

싱가폴을 가시면 여비가 조금 남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유럽도 여러 군데 가고, 미주도 가면 그쪽은 더비싸고 지금은 180만원 기준이지만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비싼 지역을 기준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중간 정도로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유럽보다 더 비싼 데도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미주 쪽도 비싸고 유럽도 비싸지요.

김순미위원

미주가 더 싸지요. 하여튼 그 계획서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저소득청소년 국외 우호도시견학 있잖아요.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민간인 여비규정 있지요.

김순미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하고, 선거법도 검토를 같이 하신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하는 거는 선거법까지 검토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선거법까지 검토하신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선거법이나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 검토하신 거 자료를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민간을 대상으로 홈스테이사업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관악구하고 우호도시하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럼으로써 영국 같은 데는 가서 선진문물도 배우고, 중국 같은 데는 전통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 있겠지요. 우선 소외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지금 해외여행이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외를 다 가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못 가다보니까 좀 위축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현재는 못 살지만 미래에는 더 잘살 수 있다는 희망도 갖고,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중국이나 영국 우호도시 초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쪽 도시하고 서로 교류해서 거기에서

김순미위원

거기 우호도시에서 초청한 건 아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직 초청한 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절차를 논의해야 되겠지요.

김순미위원

가능하면 거기에서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걸로 추진을 해 주세요. 가능한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요 가능하다 안 하다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김순미위원

이왕이면 가능한 도시를 가시라고요. 우호도시가 여기말고 많잖아요, 자매도시도 있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중국은 연길시 지난번에 부시장께서도 가셨을 때 청소년 홈스테이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다는 견해도 있었고, 킹스턴도 우리 구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재영한인회에서도 홈스테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친선도모로 가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초정을 받으면 공식적인 일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여행이 되는 거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식적인 초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지요.

김순미위원

그건 당연히 학교장 추천을 받는데 혜택받는 학생들이 15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해당 동장의 심사를 거쳐서 가족구성, 가정형편, 본인들의 참여의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것들이 다 똑같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조건이 같다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건 우리가 심의할 때 심의기준 점수표를 만들어서

김순미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직 현재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김순미위원

예산은 예산이고요 계획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확보되면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검토하는 거지요. 순서가 바뀌신 거 같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이 금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심의위원회만 먼저 구성해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김순미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1년 중에 상시로 다니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상시로 다니지만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여행목적이라든지, 경비 그런 걸 심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선순위가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을 안 보신 것 같거든요. 거기 규정에 그런게 있나요, 없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가 학생 선발방법, 목적, 일정 이런 것까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순서가 거꾸로라니까요. 계획서에 당연히 나왔어야지요 그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겠지요.

김순미위원

세부일정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추진과정상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기준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구성이되는 거지.

김순미위원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신청했을 때 선정의 명확성, 책임성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각 학교장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기본취지를 충분히 이해시켜서 추천을 받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순미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건데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구성이라든지, 심의적격성, 심사기준 같은 것을 면밀히 해서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그럼 심사위원회 구성하실 거예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심사위원회 구성해야지요.

김순미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주세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계획서를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세부계획이요?

김순미위원

예, 초·중·고등학생들 모두 갈 수 있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중·고생으로만 합니다.

김순미위원

중·고생으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관심사항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된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금년도에 한다면 내년에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겠지요.

김순미위원

내년에 하는데 본예산에 넣으실 거냐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김순미위원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은 되는 거지요? 그럼 계속사업이 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하고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35쪽에 통합신청사 관리비용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얼마였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합신청사 관리비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보건소 청사 안전진단비가 7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안전진단이 필요한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나중에 물론 설계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각종 장비라든가, 내부구조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조물을 철거하고 다시 구조물을 세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부 칸막이만 만드는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 다시 칸막이를 해야 되고, 칸막이도 변형을 시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순히 내벽을 헐고 다시 칸막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가 철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철골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금액 70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건물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85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서류를 가지고 와 보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벽을 뜯거나 이런 건 아니고 칸막이만 다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성심

이성심위원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내벽을 철거하고 다시 벽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내벽까지는 철거는 안 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공간 안에 어디에다 어린이집을 만들고 어떻게 구조를 변경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기존의 내벽을 철거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만큼은 안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건물의 상태를 확실히 해 놓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리모델링 시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건물의 일정부분을 철거 해 내고 다시 만들었을 때 리모델링하고, 지금 얘기하는 보건소청사 리모델링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구조만 변경하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조변경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안전하게, 현재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30여년이 됐는데 일부 부식된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조를 보강해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강할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 그 건물은 안전진단할 필요는 없을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지만 하는 중에 또 리모델링 하는 중에 부실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보강비의 예산소요가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공무원들이야 자기네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예산편성할 수 있겠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7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주민의 복지향상에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굳이 쓰고 싶다는데 의회에서 동료위원들도 리모델링할 때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통합신청사 부대시설 정비해서 예산서 세부계획에 보니까 2억원 반영해 놓았잖아요.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뭔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본예산 재원이 충분했다면 그때 충분히 편성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이 굉장히 빈약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되어 있는 건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대시설관리 및 신규 시설장비, 제작, 설치 등 청사관리에 수반되는 포괄사업비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신청사에 우리가 입주한 다음에 이 돈이 필요하겠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입주하면서 물론 거의 입주단계에 들어가서 검토하면 공간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예측치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입주단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게 예측하고 사업하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물론 신청사추진반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난다든가,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지만 실제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입주는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입주했을 때 어떤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은 다 예측하고 전부다 각 과별로 조사해서 구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쓰기 위해서 포괄비로 이렇게 예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한 사항인데 일단 우리가 일반 가정집도 새로 지어 입주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일부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건물이 완공되리라고, 내부구조라든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현재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지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차 추경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 오래 해오셨으니까, 총무과장까지 하신다면 2차 추경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관악구는 재정이 자주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서 조정교부금이 보통 조정교부금으로 책정돼서 추경이 확정되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그때 추경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추경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상 8월달이나 9월달로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월 내지 9월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차 추경 때는 재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지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구청장도 맨날 얘기하고 다니던데, 그렇게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입주를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안으로는 8월 말까지 내부공사는 거의 완료하고 9월 둘째 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돈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닙니다. 급히 필요한 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입주를 10월 정도에 할 예정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9월 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월 초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9월이나 10월에 쓸 예산이잖아요, 이 돈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8월 말경부터 9월 입주하면서 9월 중에 쓰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시설물을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1,300명 공무원이 들어갈 이런 건물을 완벽하게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차적인 목표가 수행이 안 됐을 때 필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를 9월달에 한다면 이 예산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써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리고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부대시설 관리 및 신규 시설장비 제작·설치 등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완벽하게 건물을 배치를 못 했을 경우에 신규로 필요한 시설을 만든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1차 추경에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좀 깎자라는 얘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깎아주시면 물론 통합청사가 보건소, 의회, 구청 등 들어가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예측치 못했던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측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제를 하고 100% 깎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생활에 가장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일반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도로포장비가 이번에 예산에 얼마 반영된 줄 아십니까? 1억원밖에 반영 안 됐어요. 그렇지요? 53만 주민들이 다니는 소도로나 이면도로 가보면 포장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정말 더덕더덕, 이게 관악구의 현실인가, 관악구 예산의 현실인가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추경에 그런 데 더 많이 반영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1억원밖에 반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무원들이 마치 구조물을 100% 완벽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2억원이나 예산을 반영해 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삭감하자는 거예요, 아예 과장님 말처럼 의회에서 사실 이 돈을 주면 안 돼요. 왜, 너희 시설물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냐, 잘못 만들 걸 예측해서 우리가 2억원이나 주란 말이냐 그건 우스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줘서 100%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합신청사가 거기 입주하는 직원들만 편의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도 오셔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그런 등등 전체를 포괄해서 얘기한 겁니다. 전체를 포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지적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 돈 2억원을 전액 반영해 주신다면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또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반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때 되면 급한데 돈이 없어서 보완을 못 한다 하면 여러 가지로 신청사 입주했을 때 이용하는 주민도 불편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편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꼭 좀 선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과장님이 꼭 동의 안 하셔도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삭감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담당주사 박진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41쪽에 동청사 정비·보수비가 1억원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이행자위원

수요조사를 다 하셨나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다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내역이 있으신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하신 걸 주세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게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린이집 같은데 탐방차 가보면 보수로 잡혀있는 게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막상 가보면 보수할 데도 없다고 그러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42쪽에 주민자치센터 비품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이행자위원

2,000만원이 비품으로 쓰여진다는 거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도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41쪽 신림13동 동청사 개·보수비 2억1,500만원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동청사가 얼마쯤 들어가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이게 대지가 65평 정도 편입됩니다, GRT사업 구간으로. 만약에 중간에 자르게 되면 민원실 일부가 들어갑니다. 1층 바닥면적이 35평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자로 쭉 잘라지기 때문에 전면을 다 보수해야 됩니다.

박화석위원

1층, 2층, 3층, 4층 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쭉 잘라집니다.

박화석위원

35평 정도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건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화석위원

거기에 대한 동청사 개·보수비가 2억1,500만원.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근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동청사 정비·보수 1억원 세부적인 내역서를 주시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얼마 들어갔어요? 반영이 얼마 됐어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본예산에 2,000만원이요.

박화석위원

2,000만원 됐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박화석위원

왜 2,000만원 된 줄 알아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자료를 봐요,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금년은 동청사 개·보수 별로 안 한다고, 별로 할 게 없다고. 이유는 동청사 개·보수비가 보통 2억원 정도 잡혀서 그냥 개·보수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이 12월 중순경에 다 끝나버립니다. 20일 안에 정례회가 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면 12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500만원 미만은 계약서 없이 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돼버리잖아요, 의회 끝나고 예산 다 끝나버리고, 또 그 다음연도는 다음연도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동청사 개·보수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만 한 게 아니지요, 삭감된 게 아니지요? 2,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을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 준 거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삭감 됐어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박화석위원

27개 동청사 개·보수비를 2,000만원만 남겨놓고 다 삭감했단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내역을 가져와봐요. 그때 동청사 개·보수를 별로 할 일이 없겠다고, 또 가능하면 12월달에 개·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물론 동청사 개·보수도 해야지요. 그런데 12월 30일날, 12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건 옳지 않지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돈만 주고 사후에 챙기지 않으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1년에 2~3억원씩 그냥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12월 30일날 계약하고 12월 29일날 계약해 가지고, 왜 엄동설한에 계약을 해요. 의회 끝나버리고 회계연도 다 지난 다음에 사각지대에, 이런 걸 없게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요. 이 비용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개·보수해야지요. 관리감독을 분명히 철저히 해주고, 동청사 정비보수 내역서를 오늘중으로 가져오세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박화석위원

계획이 다 세워져 있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예산심사 과정 중에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회의에 참석할 때는 그 전에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예산심사할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좀더 합리적인 답변이 나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동청사 보수비가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각 동에 복지상담실 설치하는 예산이 27개 동에 다 만들기 때문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그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고 그 예산이 통과되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 선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그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상담실 만드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동에 복지상담실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시설정비나 개·보수 이런 것도 본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상담실을 만드는 과정 중에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어떻든 이후에는 상임위에 참석하실 때 예상되는 질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이후에 과장님이 참석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의나 질타가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요즘 매스컴을 보니까 동 통합이 굉장히 이슈화 돼서 마포구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로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고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도 서초구 같은 경우도 이거에 필요한 예산을 수반한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각 동을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고 발생할 유휴 동청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아직까지 통·폐합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총무과 인사팀에서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 비해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타 구의 동향들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시고 타 구의 연구용역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안이 진행돼야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용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욕구조사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음번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42쪽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5,670만원 편성됐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심의 과정 중에도 많은 부분 얘기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료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구의 행정이 동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전에 2006년 초에 전 청장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취지에 의해서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각 동별로 예산집행 과정 중에 많은 부분 다르게 방만하게 집행됐던 부분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라고 하는 본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고 이후에 충분히 각 동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에 요구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본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지금 저소득층이나 야간 프로그램 신설에 필요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외 계층이라든가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최대 지원금액이 한 달에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증액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차원에서 증액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야간 프로그램이나 주민들, 학생들이 노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들의 민원이 엄청 났습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 잘못 전달돼서 마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삭감한 걸로 오해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각 동에 제대로 일괄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내려보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 제재를 가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유료화되는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 구 집행부와 연계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각 동들의 민원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 프로그램 강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된 야간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5,67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 예산 정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2차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5월입니다. 5월이면 2차 추경 때까지는 될 거고 그러면 수강료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된 금액과 지원된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1/4분기까지 4,000만원 정도가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원은 3,6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 추세로 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각 동별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현재 야간개장이나 공·휴일 프로그램의 강사료도 필요하지만 현재 부족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구의회에서 질의된 내용이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그 과에서는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주사께서 여러 가지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각 동청사 개·보수비가 각 동에서 신청한 자료있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계해 보셨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1억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각 동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동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다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하여 주시고요. 지난 번에 각 동에 복지상담소를 설치하고 집기를 구매하셨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집기도 구매했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담당주사께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후에 부임하셨습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각 동에 본 위원장이 파악해 본 결과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돼서 추후 앞으로 동청사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3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서윤기위원

기정예산액은 0인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원래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서 자치구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 보충교육 강사수당이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보충교육 강사수당은 본예산에 잡아놓지 않았고 지금 새로 잡는다는 의미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건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보충교육이 본교육과 비슷한 규모로 되고 있어요, 실제로 민방위교육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서윤기위원

민방위교육을 받는 연령이 몇 살까지이지요 집체교육?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40세까지입니다.

서윤기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방위교육장도 아주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와서 자꾸 보충교육을 받고 보충교육 강사수당도 또 만들고 이런 게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런데 40세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꼭 집체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뭐냐면 인터넷교육을 하다보면 어떻게 본인확인을 하느냐 이런 건데요 요즘 정보통신기술이 좋아서 자기만의 금융인증서가 있을 겁니다. 금융인증서는 남한테 함부로 알려주기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GRT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하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13동 청사 개·보수비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개·보수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GRT사업으로 이 청사가 잘려나가잖아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금을 받나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금으로 들어온 게 어디 있어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을 아직 못 받았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못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은 대략 1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토지비까지 해서 그런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민방위교육 있잖아요. 기본교육 강사비는 반영이 됐고 보충교육 강사비가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김순미위원

교육제도가 변경이 됐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김순미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올해 1월달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이 연 2회 8시간에서 연 1회 4시간으로 되면서 실기위주로 되고, 전액 자치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올해 바뀌어서 올해 실시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맞나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내 자치구가 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겠네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본예산에 반영된 데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들어갔느냐는 거지요. 제도가 언제 변경됐길래.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김순미위원

그때 왜 삭감이 됐었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계수조정 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거네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사실 보충교육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충교육이

김순미위원

당연히 반영돼야 될 것이 본예산에서 빠졌던 거잖아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제도가 변경된 건 작년이지요? 실시되는 건 올해이고 2007년 1월 1일부터.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만약에 작년에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으면 공문이나 이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쉬었다 하려면 점심을 먹고 해야 되는데

서윤기위원

점심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만 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104억원 결손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그런지 민감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봐지거든요. 그런데 2007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됐던 게 원래 얼마였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원래요?

이행자위원

본예산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45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본예산에 거의 100% 다 반영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보통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할 때 일정비율을 추경으로 남겨놓고 7~80%만 반영되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규정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전 해에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들이 안정추계를 하고 본예산에 45억원을 계상했는데 12월달에 부동산교부세가 14억원이 내려오고, 예산편성을 한 과정에서

이행자위원

순세계잉여금만 어쨌든 지금 결산해 보니까 남은 게 얼마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총 97억9,60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추경에 49억9,000만원을 반영하신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2차 추경에도 2억9,000만원 반영할 예정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50억원 넘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예산 반영분 보다도 더 많은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2001년도부터 제가 쭉 2005년까지, 2005년에는 결손이 있었으니까 추경반영이 당연히 감액이 됐다 치더라도 본예산하고 추경 반영액 분을 보면 거의 1.4 대 1, 2.0 대 1, 3.0 대 1, 2.6 대 1 이정도 비율이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과장님 추경에 이렇게 결산해 보고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해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12월에 14억원이 들어왔고, 세입초과액이 10억원 정도 더 되고 해서.

이행자위원

부동산교부세 이건 교부금이고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벌써 50억원 이상이 넘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속에 부동산교부세와 세입 초과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추경에 49억9,000만원이면 50억원인데 50억원이라고 하니까 지방채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50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애초 추계하셨던 대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반영하셨다고 본다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결손 이후로 세입을 각 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안정적인 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고 세입초과액이 발생해서 결산을 출납폐쇄를 한 다음에 2월달 이후에

이행자위원

부동산교부세도 다 예측가능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나온 것들은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는 작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잘 안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을 추계하실 때는 안 되셨다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본예산 반영 비율에 비해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고, 물론 보수적으로 작년에 데어서 오히려 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없다고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엄살을 떠셔서 저희도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의외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고 하니까 정말 5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가, 어려운 김에 차라리 더 어렵게 위기를 극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10월 말부터 추계를 하고 11월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세입부서하고 지출부서에서 예산을 한 것이 약 40억원 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으로 추계가 돼서 본예산에는 45억원을 반영했고 결산하다 보니까 12월에 부동산교부세가 14억원, 세입초과분이 10억원 정도 되고 기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기타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채무하고 연계되는 건 없습니다. 아까 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그때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이번 회기에 제안설명하실 때부터 재정결손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나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예산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었는가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방채 발행을 굳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획예산과장께서 후반기에 많은 잉여금이 남을 줄 알고도 이렇게 본예산에 거의 다 반영을 하셨나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07년 본예산편성할 때 재무과에서 각 국·과별로 집행잔액 집계한 내역을 받으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로 집계해서 넘겼습니까, 재무과에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12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2월에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과별로 불용액 집계를 한 번 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12월에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는 안 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넘어온 다음에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안 했을 겁니다. 세입추계는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위해서 예산편성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전에 아마 했을 거고, 12월달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는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12월에 합니까, 안 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2월 말에는 아마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중순 정도에 하지요 보통? 결산을 하기 전에 가집계하지 않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9월 말경에 집계를 하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가집계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재무과에서 잡은 게 44억7,6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45억원을 잡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0% 반영한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그 당시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별로 재정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45억원을 본예산에 잡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0% 반영한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별로 재정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2월달에 집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걸 제가 아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집계를 하는지를 잘......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지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인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2월은 예산편성이 의회에 와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중순 정도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집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불용액? 각 국·과별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2~3일은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3일씩 걸려요? 그거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 2006년도 집행잔액이 얼마다 이걸 확인하는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부서에서 또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한 과에서 그걸 집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빠르면 하루 정도 되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씩이나 걸려요,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에서 예산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걸 확인하는데 그게 하루 걸립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2월달은 이렇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거 하루 걸립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는 데 왜냐하면 담당별로 지출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끝낼 사업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지출할 금액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서무주임이 총계숫자만 갖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계숫자 금액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사항마다 틀리겠는데 하루 전체 그것만 한다면 뽑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전부다 수기로 집계합니까? 전산으로 다 돼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전산으로 돼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현시점에서 클릭하면 돌아가는 시간이 5분 내에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을 뽑으려면 우리가 12월 말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추계하는 게 아니고요, 가령 12월 15일 시점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현액 대비 예산잔액이 얼마다 그거 파악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뻔히 아는 걸 가지고 하루 걸리고, 2~3일 걸려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현재의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것은 나올 수가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연말까지 회계연도가 끝난 2월 말까지 집행이 얼마 될 건가 예측을 하는 것은 담당자별로 세세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무주임이 오늘 현재 잔액이 100원 남았다고 해서 100원 남았다 추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으로 예측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현액 시점에서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얼마 걸립니까? 5분도 안 걸리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집행잔액은 나올 수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잔액 파악하는데 얼마 걸려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집행잔액은 현재 스코어로 나와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컴퓨터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바로 뜨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 집행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회계연도 폐쇄가 2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다 쓸 수 있다고 예측하는 건 안 맞는 거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안 맞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 맞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앞으로 두 달 더 써야 되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집행잔액 집계할 때 2월 말까지 계산해서 집행잔액 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계산을 아마 해봐야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까지 해서 하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2월까지 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연도폐쇄까지 해서 그렇게 잡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시점에서, 그건 본위원이 다시 확인하고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나온 시점에서 9월 말에 집계한 금액보다는 분명히 많이 남았다는 건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50억원 정도가 차이날 정도면 12월 정도면 적어도 앞으로 두 달 쓸 걸 아무리 넉넉하게 잡더라도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충분히 아주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집행액 갖고 말씀을, 집행액만이 아니고 세입초과분도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초과분 들어온 게 어떤 게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가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4억원 들어왔던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예측 못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윤곽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도 세입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의회에서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팍팍 긁어모으니까 45억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시점과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예측을 안 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 거라는 추계분을 갖다가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104억원 재정결손이 나서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감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2월에 그걸 집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집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2월 중순경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받으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12월 중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날짜는
동영

이동영위원

날짜는 그렇고, 12월달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요, 일단
동영

이동영위원

날짜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추계는 세입부서인 재무과에서 받은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받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잡았던 거 45억원인데, 계속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요, 2006년도 6월 22일자 부구청장 지시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결손됐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주요예산 집행계획 수립시 기획예산과 사전협의 후에 수립, 시행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예산배정 하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시 순위 및 시기조정하라고 재무과에 얘기했고요, 세입징수 특별계획 수립해라, 그리고 사업발주시기 조정하고, 예산절감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예산운용에서 전용 및 집행잔액 사용 억제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행사성사업 축소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갔고, 기획예산과장으로 다시 취합하라고 내려갔습니다. 재강조 사항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과장님이 의회에서 그쪽으로 가셨을 때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책회의 다 참가하셨고, 그러면 이 내용에서 만 1년이 지났는데요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추경할 수 있는, 지금 세부적인 각목명세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추경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1년만에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이 재강조 사항의 순위가 앞뒤가 바뀔 만큼 우리 구에서 재정상황이 호전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산 전반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우리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남은 재원으로만 해서 통합신청사가 들어가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예산편성 과장으로서요, 두번째, 서울시에서 앞으로특별교부금 얻어다 우리 구 관내에 사업을 할 예산을 구비를 반영해야지만 우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같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쪽에서 우리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기타 그동안에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역설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설명 때 충분히 그 내용은 설명하셨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왜 꼭 추경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역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정도에 그 예측이 됐을 때 지방채가 2006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발행이 안 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상반기 내에 발행할 계획이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상반기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반기 3/4분기에도 반영하기가 쉽지 않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4분기에 지방채를 당겨쓸 만큼 자금이 급한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3/4분기, 제가 생각할 때는 3/4분기부터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려를 하지요. 3/4분기 말부터 4/4분기 정도에 지방채를 낼 건지 말 건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4분기에는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9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는 3/4분기부터는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방채가 잡혀있고 이자부분도 일단 예산상에 잡혀있는데 지방채 발행이 지금 조건이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45억원 이외에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9억9,020만원이 추가발생해서 잡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절차를 안 밟으셨다고 했는데 그만큼의 긴박한 상황인데 집계를 안 하셨다는 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저는 직무를 방기했다고 보는 건데. 또 한 가지는 50억원 지방채를 했어요. 그러면 9월달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을 해요. 그 당시 추경재원이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까지 조성될 수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전망하기에는 200억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차 추경까지는, 자금은 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청사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억원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울시 결산을 추계해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 목표보다 당초 우리한테 준 예산보다 많이 세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 본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2006년 말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1/4분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취득세·등록세. 그게 늘어나서 180억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거기에서 10%가 더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200억원까지 가능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98억원에서 200억원까지 가능하면 3/4분기까지 지방채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기본이니까요, 신청사가 9월에 끝나지요. 임대보증금이 최소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최소 한두 달
동영

이동영위원

한두 달 안에 들어오지요, 2008년 편성할 때까지 48억8,000만원이 들어오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도 지방채가 필요없지요? 그 다음에 신청사 일반회계 전출금이 평균 얼마씩 나갔습니까? 60억원씩 나갔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소 100억원 정도가 남으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를 빨리 발행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청사특별교부금이 3월 8일날 50억원이 왔습니다. 이런 자금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자금이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나머지 자금이 다 집행된다면 내년도 자금문제도 또 우리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다 알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이동영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산 관계인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러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서면으로 받을 일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번에 추경을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의 불가피성을 주관 과장께서는 해주시고, 50억원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 답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2007년 본예산 속기록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명확히 재차 지적하는데요, 예산이 재정결손 나서 특별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매번 구민의 복리증진에 어려움을 기했다고 이번에 국장님도 제안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대책을 세우려면 12월에 충분히 각 부서별로 30개도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마우스 5분만 클릭했으면 지방채를 과연 발행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근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됐던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서 충분히 책임져야 될 거라고 본위원 생각하고. 두번째,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금사정이 100억원 정도가 돌아가면 그건 기본상식입니다. 굳이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 재검토해서 추경 예결특위에서 저는 심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방채는 지금 조건이면 이전에는 안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호전됐어요, 그리고 좋은 조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재정이 어려웠을 때 예산수립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재정이 어려웠을 때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복지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예산들이 역으로 삭감되고 이전에 재정이 어려웠을 때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로 지양해야 될 사업들이 오히려 앞서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각 부서별로. 그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이나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내역 다 갖고 계시지요.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요구안에서 각 부서별로 추경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전부 삭감했거나 일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 오늘까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번에 추경예산 확인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지금 확정돼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무엇을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산서 확인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했죠? 확인 받고 대행사업비 주게 돼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가 지금까지 얼마가 나와서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과장님이 다 사인 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편성돼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문제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적 어려움 말고 회계상에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계상에 문제가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절차를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관계에서 저도 그러한 걸 직원들하고 의논했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처음 시행하면 회계질서를 어겨도 괜찮은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이 처음 출발하면, 그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회계질서를 지키면서도 추경 편성도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뭐지요?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다른 건 없고, 공단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공단을 발족하기 위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계상에 문제는 명확히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절차상에 일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동영 위원님이 지방채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대안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는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시차입금을 쓴다든지 아니면 조상충용제도라는 거 아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 있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자금 문제에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방향은 그렇게 했고, 2회 추경에 전망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아직까지 발행을 안 하고 있었고, 자금 문제를 봐가면서 하려고 연구중에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의견을 저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만든 검토의견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 실무자들하고 자금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김순미위원

그건 지방채 발행이라는 원칙이 섰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검토를 안 하신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검토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사업 중에서 이건 원래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기존 지역 이외에 봉천5·6동을 신규 지역으로 넣으셨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신규 지역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결정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초생활보호자 학생이 7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봉천5·6동만 그런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거기가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신림1· 5동은 신림지역은 왜 빠졌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신림지역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신림지역은 왜 빠졌나요?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동작교육청에서 신림6·7·10·13동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작교육청과 협의하면서 봉천지역이 없으니까 봉천지역으로 하자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걸 선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편부모가정이라든지, 부모가정이라든지, 보호감찰대상이라든지 이런 수에 의해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지 신림동이 많으니까 봉천동으로 하자 이러면 하시면 안 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순미위원

기초생활보호자도 인구대비로 따지면 신림1·5동이 제일 많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 70명은 학생수가 평균이 참여학교에 기초생활보호자 학생수가 평균의 70명 이상이어야 되고

김순미위원

학생대비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기초생활보호자를 다 파악을 못 했고요, 기준에 봉천5·6동이 된 기준은 참여학교의 기초생활수급 학생수가 평균 70명 이상 이었다

김순미위원

70명 이상인 동은 어디어디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봉천5·6동입니다.

김순미위원

두 개밖에 없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확인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학교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지역선정 절차, 방법, 기준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의견만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피력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예산을 다룰 때 순세계잉여금의 과학적인 추산, 집계의 중요성을 여기 앉아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차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산집계할 때 과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현실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바퀴 돌고 보니까 여전해요.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큰 우리 구의 재정압박이나 부담으로 온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감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다시 한 번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그걸 그냥 슬쩍 넘어가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각종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감안 안 되고 선심성예산이 잡히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의 과학적추계, 추산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사를 보면서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인가 아니면 본예산 심의하고 있는 건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는 예산의 심의권한이 있어서 분명히 본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결정난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결정해야 될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집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때 따져야 되는 건데 추경에 반영되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자꾸 설왕설래로 길게 하면 오히려,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하루입니다. 이 하루에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달라고 위원장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효율성을 기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 본예산에 대해서 진행돼서 의회에서 이미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의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의회가 같이 책임을 지고 지켜봐야 되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나 예산과 함께 질의를 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을 질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각자 유의해 주시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5대 의원으로 당선돼서 작년에 감추경한 예산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했고요,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추경이 작년 감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관계돼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그 점을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예산을 다룰 때마다 공무원들의 답변이 다르고, 말이 다르게 되면서 또 위원들은 거기에서 혼돈돼서 각자 판단을 달리하면서 서로 잘못된 예산을 심의도 할 수 있고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의원으로서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지방채를 발행할 시점에 꼭 지방채를 발행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위원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저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예산이 45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1차 추경에 50억원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예산추계를 어떻게 한 건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작년에 감추경을 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104억원 결손이 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닥닥 긁어서 써서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2007년 본예산 추계보다 배 이상은 아니지만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느냐, 또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예산추계가 잘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을 통과시켜 준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올 가을 2차 추경 때는 200억원 이상의 일반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맞게 했느냐 의회에서 이걸 예측을 하고 막지 못한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공무원들의 답변, 공무원들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자리에서 다시 느끼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해서 빨리 질의드릴 테니까 빠르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 인터넷신문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개 구가 인터넷신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의 성과분석을 하셨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성과분석은 못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쪽의 분석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다른 데가 성과가 어떤지를 보고 우리도 이걸 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셔야지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해 놓고 성과분석은 다 한 다음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주민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구에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다른 구 주민참여도요?

이행자위원

예.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 자료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 자료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준비하세요, 예측만 하신 거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 주민참여도는 나오지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홈페이지 참여도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곳의 참여도를 보셔야지 우리 홈페이지 참여도가 인터넷신문의 참여도 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다를 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연령대가 아무래도 인터넷신문은 한정되어 있겠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뉴스레터 발송하는 것 말고 홈페이지와 소식지의 차별성이 뭐가 있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다독성, 신속성, 편리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이행자위원

신속성을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씩 바로 바로 올리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격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뭐가 신속하다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초창기에는

이행자위원

초창기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이에요, 전문관리자가 있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초창기에는 전문관리자가 없습니다. 신문편집을 우리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공무원들이 할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콘텐츠개발이 되기가 어렵겠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솔루션을 구입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계속해서 내용이 발전되기가 좀 어렵겠지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공무원들도 전문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전문가들만 믿고

이행자위원

전문가들이 밖에서 일반신문을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다른 일 하면서 어쩌다 한번씩 그런 업무를 보면서 다른 신문하고 차별화돼서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신문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다양성이나 속보성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콘텐츠개발 없이 계속 공무원들이 유지할 경우에는,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솔루션만 들어가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현상유지만 하기에 급급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비용 대비해서 성과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 큰 고민없이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시작하는 점, 구정소식지에도 관련조례가 있는데 인터넷신문도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제정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차피 창간이 10월달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한번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홈페이지가 여러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역정보화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별다를 바도 없는 것에 예산을 투자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홈페이지의 기능을 강화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인터넷신문 솔루션 개발비 3,000만원을 삭감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인프라구축 계획에 보면 시민기자 원고료가 300만원 되어 있고, 우수 시민기자 포상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일단 90만원만 반영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산편성 전에 인프라구축 계획은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항을 갖다 드린 거고요.

이행자위원

90만원 가지고 되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3개월 동안 10, 11, 12월.

이행자위원

인터넷신문 우수 시민기자 간담회는 뭐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시민기자들을 모셔놓고 인터넷소신문을 어떻게 구성·운영하는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원고 쓰는 법 이런 것들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재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과분석 이전에 일단 예산을 반영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인터넷신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운영을 10월달부터 하신다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3개월, 그렇지요? 예산투입은 10월 전에 3개월 전부터 하려면 적어도 6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6, 7, 8월, 2차 추경에

서윤기위원

6, 7, 8, 9월에 예산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인터넷신문 조례도 없는데 예산투입부터 먼저 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잘못된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맨 처음에는 관악새소식지라는 거기에 근거규정을,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잘못되신 거지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 하셨다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발행계획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투입도 조례 제정한 이후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솔루션 구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인터넷신문과 관련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데 그 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 자체는 관악새소식이라는 발행조례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인터넷신문하고 관악새소식 조례를 따로 제정한다면서요. 조례근거가 없는데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을

서윤기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반영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제정하고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본위원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이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서 언론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사가 2개 이상 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2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언론사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청이 언론의 역할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시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왜 부작용쪽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서윤기위원

구정홍보나 구정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알려내는 것 하고 언론의 기능하고는 다른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언론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구정홍보를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언론의 기능을 강화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언론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취소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언론의 기능을 강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를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시민기자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시민기자들도 자신들의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기자들이 한두 사람 선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모든 주민들이 기사를 올리면 적정하게 판단해서 인터넷, 다른 매체들처럼 기사로 올려주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시각이 있을 거고 그 시각을 우리 구청에서 편집위원회나 구청 홍보전산과에서 그걸 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사를 게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편집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서윤기위원

거기에서 일정한 시각이 투입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정에 대한 홍보, 팩트 전달 이런 게 아니라 논조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관악새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관악새소식의 첫출발은 반상회보입니다. 아시지요? 맞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반상회보하고 신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역신문 자신들만의 논조를 가지는 지역신문들 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신문들 자신들의 논조를 가지고 구청 비판할 때 비판하고 그리고 구의회 구의원들 비판할 때 비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신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언론의 영역까지 구청에서 담당하겠다 하는 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답변하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인터넷신문은 언론기능이 아니고 홍보기능이며, 저희가 어떤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근무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원래는 몇 명 대상이에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202명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202명이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202명이 근무복을 입고 있어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입어야 할 대상이 그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원래 202명이에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김순미위원

원래 본예산에 들어간 사람 빼고 추경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순수하게 구청 7개 과에서 민원을 접촉하는 인원이 78명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78명이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순수하게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제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왜 본예산에 못 들어갔어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김순미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깍인 거예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깍인 거예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분명히 하세요, 본예산에서 빠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왜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재정형편이 어렵다 그런 측면으로.

김순미위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분들은 옷을 안 입어도 된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안 입어도 된다는 측면이 아니겠지요. 예산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무복을 입으시는 분들 대상을 과하고 나눠서 자료를 주세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 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신청사건립추진 행정팀장 김점동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신청사 가구 1억5,000만원도 본예산 때 많은 쟁점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맞지요?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추경에 올라온 건 그 후에 작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5,000만원에 회의장 가구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사무국 집기 아니었어요?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구의회사무국 집기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사무국 집기는. 구의회사무국에 책상이라든가 이런 건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1억5,000만원은 상임위원회실과 회의실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예, 본회의실 이런 데 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신청사 가구 예산 잡을 때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가서 추경에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청분과 구의회분을 같이 신청사 소관으로 넣었습니다. 그때 구의회분 1억5,000만원, 구청분 1억5,000만원이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나온 건 잘못 표기된 건가요?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용가구 제작구매 1억5,000만원,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거 표기를 안 하고 사무가구라고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한 답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1억5,000만원 이 안에 회의실이나 상임위원회실 가구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 예산에?
점동

김점동행정팀장

구의회 예산에 포함돼 있던 사항인데 깍여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본위원이 다시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의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상정한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8억3,100만4,000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18억1,765만원으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보조금 8억8,868만3,000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 축소 등 2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22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축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4,540만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에 상정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6,6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 집행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1억8,491만1,000원을 보조금 부담률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2,813만9,000원을 편성하여 민간·가정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응투자비 등 현안사업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적립금, 그리고 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 인건비, 구립보육시설 신축비 등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2억2,320만원을 관악문화관·도서관 전산실 서버 및 PC 교체비로 5,320만원을 계상하고,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원은 타 구 지원사례를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5,000만원은 구민체육센터 기능유지를 위하여 우선 급한 개·보수비로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금번의 문화체육과 해당 추가경정예산은 문화관·도서관 운영과 체육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꼭 반영하여 문화체육 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사항을 살펴보면, 복지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22억9,880만8,000원이었으며 그동안 간주처리에 따라 기정예산은 88억7,6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서등과 주요사례집 발간비 200만원과 차량유지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여비 298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11억8,491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자체별 수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선택하고 대상자에게 구매권을 주어 이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공급기관을 지정하면 지자체가 실시할 사업을 선택하는 표준형사업과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자치개발형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표준형 후보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사업자를 공모하는 표준형 후보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메뉴서비스, 아동비만 관리프로그램 등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도우미에게 시간당 또는 월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하여는 1,989만4,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자원봉사보험료 464만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3,38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1,694만9,000원과 구비 1,694만9,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금번에 국고보조금에서 994만7,000원과 구비에서 994만7,000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당초와 달리 감해서 지원된다는 공문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으로 총 11억6,631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편성 후 복지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100억4,1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당초 총예산은 381억4,124만8,000원이었습니다. 2007년 1월 24일 제2회 간추처리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정예산액이 382억1,124만8,000원으로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서는 총 4억2,813만9,000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가정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개최비용 1,200만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비 300만원, 구립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비 84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비 2억1,700만원,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족분 1,9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전출금 1억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비 3,0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비용 1,192만9,000원, 경로당운영비 부족분 1,176만원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즉 4인가구 기준 282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노인이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지만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용료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제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월 3만6,000원으로 월 9회까지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별로 노인돌보미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파견시설 및 자활훈련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별도로 지정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 인력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은 58억8,532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총 간주처리액 4억4,154만원을 합하여 기정예산액은 63억2,686만원입니다. 간추처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6일 제3회 간주처리에서 관악구청검도부운영비로 시보조금 2억8,721만5,000원, 2007년 3월 26일 제5회 간주처리에서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지원 특별교부금으로 시보조금 2,500만원, 여성축구교실운영비로 시보조금 600만5,000원, 2007년 4월 17일 제6회 간주처리에서 예술단체공연 운영지원비 특별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 1,800만원, 지역특성 문화사업비로 시보조금 2,000만원, 실로암점자도서관 운영지원비로 시보조금 2,360만원, 공·사립문고 운영지원비로 시보조금 1,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지원비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 시보조금 2,5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로 시보조금 1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는 총 2억2,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 전산실 서버교체비 3,100만원, 컴퓨터강좌실 및 정보검색실 컴퓨터 30대 교체비 2,220만원,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원,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각목명세서 6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선정 해서 국내여비로 잡혀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2만원씩 3회 7명 7개월 294만원 잡혀있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거든요 신규책정을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급자 집에 방문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직원들이 5개, 6개 동을 현재는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비를 지출해야 돼서 저희가 활동비를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확대개편되고 비용이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됐던 게 있는데요. 7명인데 복지관리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 7명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사들이 신규 조사업무하는 직원만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 출장하는 직원들은 더 없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직원들은 빼고 일단 조사를 나가는 직원에 한해서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외에 출장가는 직원들은 따로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출장은 수시로 나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다른 데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이건 일반적으로 여비가 기타 직원들은 10일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선정팀은 다른 사람보다 출장을 더 자주 나가기 때문에 우선 3일 분을 더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기본적으로 10일씩은 다 나가는데 조사선정팀은 더 나가기 때문에 3일간 더 추가로 신청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대로 하면 조사도 있고,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홍보도 되고 지난 번에 집행률이 낮아서 많이 독려한 것도 있고 담당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뛰어서 집행률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각 동에서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문의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그 부분까지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조사팀 외에도 그 부분들도 좀더 출장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사팀하고, 긴급지원 담당직원 한 사람이 포함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출장이나 현장업무를 더 늘리실 생각이 없느냐 이런 거지요. 그게 예산 때문에 못 늘리는 건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소 인원을 잡았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나가는 인원의 가능한 최소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가장 적정한 게 어느 정도 배정하면 적정한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날짜를 3일로 잡았는데 좀 늘려주고, 저희가 차량도 없어서 차량운영비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실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직제개편이 되고 확대가 됐는데 실제 업무에서 현장에 미칠 효과가 못 미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해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주민복지서비스의 원래 취지가 좀더 직접적으로 빨리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취지에 맞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자원봉사 보험료가 감편성됐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건 왜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가 당초에 보험료사업의 단가가 1,257원이었는데요 여기 전체 저희 자원봉사자1만7,186명으로 5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인당 서울시 전체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게 단가가 493원으로 내려왔어요. 1인당 단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낮아져서 감편성이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사람들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들어주는 거 아닌가 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상해보험 들어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50%가 됐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비 50%, 구비 50%.

김순미위원

그건 아는데요 원래는 단가가 1,257원이었는데 493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 서울시 자원봉사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보험료가 매칭펀드로 가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50대 50으로.

김순미위원

50대 50으로 가는데 지금 단가 자체가 낮아졌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고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낮춘 겁니다.

김순미위원

단가가 왜 낮아졌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원수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줄어드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원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보조금 나온 것을 전체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1인당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는 1년 동안 상해보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상해보험 보상액이 줄어들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고보조금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김순미위원

국고보조금 적게 내려온 거 알겠는데요, 내용상에 어떤 게 바뀌었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원수가 줄어든 걸로 해야지요.

김순미위원

상해보험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게 되지요.

김순미위원

그거 확실하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자 전체를 등록해서 할 때 저희가 보험료를 하는데 그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지요.

김순미위원

단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복지국장

개인단가가 100원이었다 90원 줄은 게 아니라 전체 보험금액이 줄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거지요 단가는.

김순미위원

보상받는 보상범위는 똑같은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단가는 똑같은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똑같은데 전체 인원이 줄은 거지요.

김순미위원

단가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보상받는 범위가 똑같을 수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를 들어 개인이 보험료를 100원 냈으면 인원이 10명에서 9명 줄었다는 얘기지, 개인 100원 부담하는 게 90원으로 그 단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 뭐예요? 1,257원 단가였다가 493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고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전체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1인 단가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50%를 감액하기 때문에 감편성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시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를 등록해서 참여하는 분들.

김순미위원

등록만 하면 다 해주시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김순미위원

매번 달라지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달라지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

김순미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을

김순미위원

그게 아니지요, 1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확인해 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봉사신청을 하신 분 중에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실적있는 분들을 저희가 보험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 해주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등록만 했다고 해서 상해보험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녹색어머니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녹색어머니회 몇 명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2개 학교인가 지금 현재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개 학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 기준도 안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하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하여튼 신청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왜 2개 학교만 들어주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청한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현재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녹색어머니회에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꺼려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가 1년 내내 하시는 게 아니고,

김순미위원

1년 내내 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년 내내 하는데

김순미위원

어떤 분은 8년씩 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 분도 있는데 전체 녹색어머니회 회원 중에서 1년에 자기가 한 번 나가는데 이거 자기는 안 들겠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김순미위원

그런 분들이 녹색어머니회에 몇 분이나 계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 분도 계셔서 신청을 안 해요.

김순미위원

그 어머니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녹색어머니 상해보험 들어준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 들지 알면서 안 드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지금 처음 듣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작년에 신청한 데만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청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들어줍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하세요. 한번 신청하시면 1년 내내 하시고 또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라서 거기는 신청하시면 다 들어주더라고요. 다 들어줘서 1년 1인당 보험료가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우리 구 녹색어머니회에 적용하니까 6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들은,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시간 교육만 받으면 여기는 상해보험을 무조건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시달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체개발형 사업이 뭐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선택을 해서 시달하는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은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자체개발형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졌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는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도록 지역사회협의

서윤기위원

그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은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5억8,8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만 덜렁 해놓고 통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하셨습니까? 사업서를 어디다 제출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서울시에.

서윤기위원

서울시에 제출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위원님들한테는 세부적인 내역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내용들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74쪽에 민간·가정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작년에 1,500만원 요구하셨던 게 삭감됐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편성된 게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

이행자위원

요구하셨던 게 기획예산과에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올해 요구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민간으로 지원하신 거에요 아니면 구립 걸 지원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는 국·공립, 민간, 가정 3개 연합회에 다같이 합동으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벌써 구립은 개최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이거 편성해서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예산 1,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적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민간·가정 지원하고 국·공립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린이날 있으니까 특별히 구 예산도 없고 행사도 없어서 자체적으로 의견교환해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구립은 지원을 안해 주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1,200만원을 다 민간에다만 지원해 주실 거란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 하반기에 집행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 다같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구에서 위탁해서 하는 곳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해 주고 또 민간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구립에서 불만 없을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얘기도 했습니다. 다 수용했습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구립에서 수용하셨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1,200만원 다 안 들겠네요? 1,5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하려고 하셨다면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1,500만원이 행사를 원하는 대로 다 편성돼서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2004년도에 1,000만원, 2005년도에 1,500만원 조금 조금씩 더 올려서 했어요. 사실 1,200만원 행사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행사비를 많이 요구할 수 없어서

이행자위원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려면 2,000만원도 사실은 해줄 수 있지요. 1,5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하시려고 했는데 1,200만원 가지고 추경에 돈 있으니까 이왕 지나간 데는 못하고 민간만 많이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

이행자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밑에 민간 식당운영지원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일단 40인 이하 시설에 안해 줬던 건 영양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구립 2개 소는 영양사가 없는 곳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취사부는 40명 미만 소규모 시설이라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40인 이상 그동안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취사부는 없어요, 원래 국·공립 취사부 지원비용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40인 이하 시설만 해주시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취약시설이다 생각해 가지고

이행자위원

구에서 지원하는데 따로 취약시설이건 수만 적을 뿐이지, 이 2개 소가 어디어디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진어린이집과 난향어린이집입니다.

이행자위원

많은 데를 안해 주고 더 적은 데만 해주시는 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정원이 많은 데는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겁니다. 여기는 소규모

이행자위원

여기도 나름대로 다 편성을 하지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에 2004년, 2005년에는 계속 식당 인건비 지원하신 건가요? 2006년만 안 하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 지원관계요?

이행자위원

예,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취사부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식당 운영이에요, 취사부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취사부를 별도 채용시

이행자위원

채용 안 하면 안해 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안 해줍니다.

이행자위원

대부분의 20인 이하 시설 이런 게 많아요 민간이. 15인에서 50인이라고 하셨는데 40명, 50명 되는데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많아요. 가정보육시설은 10명도 안 되는 데도 많겠지요. 이런 데서 2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취사부 고용 안 하지요, 그냥 원장이 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고용을 안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아마 시설장이 시설장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또는 취사부 역할도 해야 되니까 일부 보조를 해주는데 다만 취사부를 채용할 경우에 취사부 한 명에 6~7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걸 전액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보다 채용하면 일부 20만원 보조해 가지고 양질의 급식 조리를 하려고 하지요.

이행자위원

2004년, 2005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같이 해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돈을 원장한테 보내셨어요, 취사부 통장으로 넣으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급관계를요?

이행자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설의 계좌 통장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설장이 그걸 취사하는 데다 썼는지 아니면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취사부를 일단 채용해 가지고

이행자위원

취사부 채용했다는 것도 구에서 안 받으시고 또 그 취사부 통장으로 넣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20만원씩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취사부를 안 쓰다 채용해서 이걸 요구

이행자위원

취사부를 채용했으면 최소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구에서 받아두시든가 아니면 통장사본이라도 받으셔서 그쪽으로 돈을 부쳐주시든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인적사항, 이력서, 나중에 출근부까지 다 받고 나서 지원해 줍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거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무렵부터 바꾸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취사부는 일단 저희가 채용하고 인적사항도 받고 그 다음에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여지껏 그렇게 하셨다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6쪽에 있는 관악청소년회관 1,000만원 해놓은 거, 혹시 관악청소년회관을 가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최근에는 안 갔고요, 지난 행사할 때 가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수영장 보수하라고 6,900만원이 지난번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시설개선인데 이 시설개선은 어디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 1,000만원은 시설개선비가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내역이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써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관악청소년회관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 시설개선비가 아니고 거기에 저소득아동에 대한 학습상담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년간 계속 해왔거든요, 동작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하고. 그 프로그램운영비이고 시설환경개선비는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지껏 해오던 게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00만원하고 동작교육청에 600만원 2,600만원 가지고 한 30명, 6동, 7동, 10동, 13동에 저소득 중학교 1학년, 2학년생을 복지관에서 추천받는다든지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매월 평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시부터 9시까지 영어, 과학, 수학 이런 학과수업을 보충해 주고요, 또는 상담프로그램, 여름캠프 주로 저소득아동을 위한 학습운영프로그램입니다.

이정희위원

몇 명이나 학생들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 30명입니다.

이정희위원

매달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30명이 등록돼서.

이정희위원

매달 30명씩 영어라든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 갖고 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에는 동작교육청과 우리랑 2,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는 동작교육청에서 850만원 편성하고 우리가 1,000만원해서 1,85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매년 해오던 걸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에 넣으셨어요? 삭감됐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미반영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예결위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면서 자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정희위원

매년 하던 걸 왜 또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청소년회관을 가보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교육할 만한 분위기가 보수해야 되게 생겼거든요. 너무 컴컴하고 등도 그렇고 그 내부가 어둡고, 이 1,000만원 갖고 되지를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취약합니다. 한번 다녀와 보시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여기에도 많이 투자하셔서 불도 밝게 켜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옳고, 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위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해 줬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아동들 가르치는 것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일부지요.

이정희위원

몇 층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층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3층은 빼고 위탁을 주신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회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위탁체에서 이것도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얘기지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돈을 대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좀 가보시고, 수영장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영장 보수도 체온실인가 같이 보수를 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번 방문해서 답사하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답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두세 번 하느니, 여러 번 해서 깎느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수영장 편성할 적에 요구가 안 들어와서, 물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거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장소에 대해서 왜 조금밖에 예산지원을 안 하느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작년 추경 때는 깎은 적이 있었지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예산을 깎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 많이 배정해 보지 그러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운영비는 1,000만원인데 지역아동센터 6개소, 아동센터가 아니라 공부방들이겠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다 공부방인 거 같아요. 가 보신 데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6군데를 다 못 돌아다녔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다 가봤는데 종교시설이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이에요. 여기에도 비슷하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한 군데는 1,000만원이고 한 군데는 2,000만원 가지고 6군데 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번 예산은 그렇다 할지라도 향후에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기를 증액하더라도 기존에 신림지역에

서윤기위원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는 좋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예산의 증액요구를 기획예산과에 하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있네요? 705만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구립경로당만 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민간경로당은 안 하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려운 데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도 경로당이 두 군데 있잖아요 큰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설경로당 중에 임대단지 경로당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런 데도 똑같이 예산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으네요. 물론 구립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셔서 설치만하면 뭐하냐 돈이 아까워서 어르신들이 켜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있으나마나하다 이런 차원에서 깊이 배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에어컨은 구립경로당만 설치해서 종전 냉방비보다 더 소요가 돼서 그렇게 하고, 민간 사설경로당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이 효도 한번 진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구립경로당보다는 사실 어려운 임대아파트 사설경로당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시간내서 모 사설경로당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 계세요. 구립경로당을 또 가봤어요. 거기는 사실 몇 분이 안 계시더란 말이에요.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구립경로당에도 당연히 지원을 해 드리고 어른들이 한 여름에 더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하는 건 좋지만 민간경로당 중에도 임대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특히 경로당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새삼스럽네요. 임대아파트만큼이라도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관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기 때마다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관악청소년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1,000만원 시설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개선되는 예산으로까지 쓰는 데는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설들에 대해서 너무 낙후하고 노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단순히 1,000만원만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지난 번부터 계속 논의됐던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원래 청소년회관으로 위탁받은 업체가 계약할 때는 수익을 얻어서 대관이나 프로그램사업들을 해서 시설개선이나 보수를 자체수입으로 하겠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요, 시작할 때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부탁을 해서 시설개선을 해 달라고 실제로 계약약속은 안 지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새로 약정을 해서 종전에는 예전에 박화석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하게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계약을 했는데 너무 지원이 안 돼서 열악해서 계약할 때 그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지난 번 회기 때도 짚었으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이 위탁업체가 처음 계약을 해서 위탁을 맡을 때 약속한 걸 안 지키고 나중에 주민들의 요구나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계속 부탁을 해서 결국은 중간 약정 과정에서 다시 계약 약속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몇억 원씩 지원하는데 관내 청소년회관 관악구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서 스스로 독립채산제에서 그쪽에만 너무 맡겨놓고 저희가 시설투자를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탁업체가 계약을 할 때 하고 계속 다른 말을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시설개선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중간에 약정을 하면서 다시 그런 사항이 빠진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실제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다시 찾아보거나 관악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예정 계획에도 청소년회관이 어느정도 시일이 지난 연후에 현재 1차사업 이후에 청소년회관까지도 같이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년 계약을 하다가 2년만 계약했고요. 2년이 끝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 있는 거고 결국은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시설들도 당초 계약하고 다르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개·보수를 자체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하지 않고 구에다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결국은 그럼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다시 구의 예산이, 원래 위탁할 때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의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이번에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돼서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낙후되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어렵다면 다음번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더이상 시설이 낙후돼서 활용하는 주민들이 어렵다,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런 불만의 얘기를 더이상 의회에서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예산반영에 충분히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청소년광장 관리보수 예산 500만원이 76쪽에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청소년광장 바닥 개·보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바닥이 개·보수가 안 됐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부대시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한참 성장기에 농구나 이런 걸 할 때 높이 뛰었다 내려앉을 때 딱딱한 바닥으로 인해서 관절이 상할 수도 있고, 부딪치다 넘어졌을 경우에 부상의 우려가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바닥을 보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닥보수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억원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한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거기를 생태하천을 복원시킨다는 계획이 확정돼서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1억원을 편성해서 연단위로 싹 포설을 했다가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나서 착공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내년에는 생태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원 투입했다가 못할 수도 있어서 최소한 농구대, 화장실만 우선 하려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75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1억원이 이번에 편성됐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원래 최초에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할 계획에는 2006년에도 2억원을 적립하려고 했고, 2007년도에도 2억원을 적립하려고 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2006년에도 편성을 안 했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삭감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못했고 2007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했고, 금번 추경에 1억원이 편성됐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은 굉장히 재정을 적립하는 예산까지 반영하지 않아도 다음번 추경에 원래 2007년도 적립하려고 했던 계획안으로 추진하면 어차피 적립하는 예산이니까 다음번 추경에 적립을 2억원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2차 추경 때 최소한 2억원 정도로, 이번에는 워낙 재정이 어렵고요 2억원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잘좀 반영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아무튼 본위원의 생각은 금번 1억원보다는 다음번 추경에 2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관악산 무료급식소가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1주일 정도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시설이 결국은 불법시설이지요, 따지고 보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따지고 보면 불법시설이지요.

김금희위원

어떻든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악산광장이 공원녹지인데 불법시설을 해 놓고 무료급식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시설을 편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올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중·장기적으로 청사가 입주한 후에 검토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관에서 불법을 하는 것은 문제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거의 하루에 1일 무료급식으로 거기에 다녀가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한테 봉사를 하는데 그릇을 닦을 데가 없어서 우리 말하는 큰 함지박을 놓고 물 받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많은 인원의 식기를 세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시설에 씽크대를 만들어 줘라 이런 건 오히려 불법을 더 조장하라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하라고는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무료급식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구에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 또한 봉사하시는 분들도 좀더 편하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라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신규 경로당관계 좀 여쭈어 볼게요. 이건 무조건 요청만 들어오면 내주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규경로당 등록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이규동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신림7동에 기존에 2개가 있고 7개가 올라왔잖아요 휴먼시아하고 푸르지오해서요. 7개하면 9개인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을 가보면 내실있게 운영된다기 보다는 점심 때 식사만 하시면 다 간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7구역 여기에다가 여러 개를 해서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인구 1만6,000명밖에 안 됩니다 신림7동이. 그런데 9개 경로당을 우리가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되고, 노인 몇 분이라도 해 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규동위원

같은 단지 내이니까 요건을 맞춰서 7개가 아니고 4개로, 운영비 13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혜택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비를 조금 더 구비로 해서 올린다든지, 난방비를 올린다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자꾸 구비로 지원토록, 운영비를 조성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했으면 제대로 뭘 해 주어야지 13만원 가지고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이라고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7개가 같은 단지이니까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 26만원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이 사람들 계속 불만이겠지요. 돈 13만원 가지고 지원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그런 문제는 통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민간가정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가 작년에 하려다 못 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세웠다가 결손액이 많아서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못 한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삭감됐습니다. 행사비를
동영

이동영위원

설명서에서 선거법 때문에 취소됐다고 적시하셨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0월달에 하면 선거법에, 가을에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에 하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선거법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 7월달에 선거 끝났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금년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제출하신 설명자료에 국·공립까지 같이 해서 올렸다가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됐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됐던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시 추경에 반영돼서 10월에 잡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반영을 했을 때 그걸 확인하셨는지,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행사부분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지원금이 민간 쪽으로 나가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확신을 하시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번 본예산이나 추경 때, 우리 구에 청소년공부방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 동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3동과 봉천1동에 2개가 있는데 예산지원이 거의 없지요? 그쪽에 인건비 외에는 계약관계가. 관련해서는 계속 시설투자가 한 번씩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없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더 활성화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재검토할 건지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활성화할 거면 이번 추경은 어렵더라도 2차 추경때 활성화하겠다면 충분히 재검토 후 활성화방안을 내놓든지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쭉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대부분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정복지과 예산은 다 인상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잘 새겨들었다가 왜 그러는지 가정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중요하지요.

박화석위원

그건 그렇고, 77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떻게 시행해요, 일반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홍보를 했고요,

박화석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매달...

박화석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몇 월달부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월 1일부터입니다.

박화석위원

예산이 3억4,000얼마인가 본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현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자료 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박화석위원

중풍환자나 치매노인, 어려운 분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사무소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관악자활후견기관과 관악일터나누기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라고 합니다, 돌보미바우처. 바우처는 신청받으면 카드를 발행합니다. 국민은행 카드입니다. 이건 신용카드와 겸용할 수도 있고 이것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걸 발급 받아서 사용하는데 매월 최대 27시간, 그래서 27시간일 경우에 바우처에게는 20만2,500원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은 3만6,000원 그런데 지금 현재 7명 신청 받았고요, 서울시 전체는 154명인데, 계속 매달 받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예산이 3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관악구에 인원이 7명 받아가지고 뭐해요. 확대실시를 해야 옳은 거지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홍보했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홍보를 계속 하고요.

박화석위원

100명이나 150명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매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매월 받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박화석위원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단말기를

박화석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중풍환자나 치매환자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이때 돈을 줘요 거기다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복잡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복잡합니다.

박화석위원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현금지급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박화석위원

카드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카드쓰고 입금해 주는 거지요?
재호

최재호노인복지담당주사

본인이 3만6,000원을 납부하고요 나머지는 본인한테 카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돌보미서비스 하는 사람이 와서 서비스 하면 그분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카드를 긁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중풍환자 같은 경우는 월 9회 27시간이니까 자기가 아파서 돌보미를 부르면 가서 보호해 주고 단말기에서, 본인한테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긁으면 몇 시간 나오니까 월 27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부담은 3만6,000원 도우미한테 주는 게 20만원, 그건 도우미한테 주는 거고,

박화석위원

도우미한테 주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도우미한테 줍니다.

박화석위원

당사자들한테 안 주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당사자는 3만6,000원만 내면 됩니다.

박화석위원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서 74쪽 민간위탁금이요, 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비 2억2,5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립보육시설 청진과 난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청진은 몇 명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진은 39명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40인 미만 보육시설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군데인데 여기에 식당운영을 위한 취사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취사부를 둘 수 있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두라마라 그런 규정은 없고요, 40인에서 80인은 취사부 1인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서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40인 미만 시설은, 40인 이상은 취사부 의무적으로 두기 때문에 보육료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해서 취사부를 고용해서 씁니다마는 40인 미만은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하려고 해왔습니다, 한 3~4년간.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까지 40인 미만 시설은 취사부를 쓰지 않고 누가 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취사는 보육교사나 시설장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요새는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시설장이 40인 미만일 때는 예전에는 교사로서 활동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인 이상은 시설장과 보육교사 겸직이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전에는 40인 미만일 때는 시설장이 교사를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근래에 법이 개정돼서 20인 미만일 때만 시설장이 교사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인 이상이 되면 예전에는 40인 미만일 때는 시설장이 교사로서 같이 시설장을 겸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20인 미만이 일 때만 교사하고 시설장을 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시설장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설명을 나중에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십시오, 이 기회에. 가정복지과장 한참 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전에도 40인 미만 시설에는 시설장이 교사를 겸하면서도 취사부 인건비를 저희 구에서 한 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전부다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20인 이상 40인 미만 시설에 난향과 청진 이 두 사람은 교사도 안 하고 원장만 하고 있어요, 시설장만 한다고요. 시설장이 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서 보세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여기다가 취사부 인건비까지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비 내역서에는 75만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60만원씩 주겠다고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계속 줘야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법을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주면 우리 관악구가 돈이 많습니까? 50억원 지방채 발행하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타 구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명 정도에 예를 들어서 35명 정도면 교사가 세 분 정도 되고 시설장 한 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교사가 많아서 시설장 일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3명이 당직도 사람이 적으니까 매일 서야 되고 오히려 교사분들이 많은 데보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사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 업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40인 미만 시설은 시설장과 교사를 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사부를 하나 써줘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과장님 이번에 3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작년 12월 31일부로 바뀌었습니까? 40인 미만 시설에 교사를 같이 겸하던 시설장이 지금은 교사를 안 하고 시설장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편해 졌어요, 이 사람들 시설장만 하고 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설장이 교사겸직 안 해도 시설장이 운영책임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울 수 있다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1인당 아동들에 들어가는 보육료지원이 훨씬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인 미만 시설을 운영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40인 미만을 인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난향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여기다 또 돈을 이렇게 주겠다, 한번 비교분석해 보십시오. 난향이나 청진 같은 데 1인당 들어가는 보육료 지원비와 40인 이상 시설에 들어가는 보육료 지원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확대시키세요, 언론에 보면 구립에 못 들어가서 난리에요. 구립에 대기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기왕에 운영하려면 40인 이상 시설을 운영하라는 얘기에요, 제대로 된 시설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어차피 민간지분을 매입해서라도 구립시설을 확대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0인 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40인 미만이라도 영선비가 많이 들면 민간 걸 얻어서라도 구립으로 돌리는 방향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성애어린이집은 그렇게 시설이 열악한데서 우리 아이들을 보육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지원 잘 안하겠다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의원들 금년에 시설보강비 올라온 것에 몇 군데 대해서 조사하고 와서 과장님, 국장님 같이 얘기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원을 제가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안 했어요, 분명히. 도시가스만 해주겠다고 그랬지 시설보강은 하시지 않겠다고 그랬다고. 그게 시설보완을 하면 200여 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성애는 어차피 인근의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면 지원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들 말 바꾸는데 너무 잘 해요. 우리가 계속 속기록 검토하지 않고서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도시가스도 지원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민간위탁금에 들어가는 2억2,540만원 이 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반영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그리고 아까 김금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여성발전기금 조성도 하반기에 200억원 정도 예산이 남아돈다고 그랬어요. 그때 넣으면 되지,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그랬어요 하반기 추경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또 예산부서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기금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정말 필수불가결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한꺼번에 안 올릴려고 상반기도 올리고 하반기도 올리고 노력하려고 이걸 한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백이 좋아서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반 다른 과에서는 올라오지 못할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성기금으로 해서 여성들 지위향상을 위한 것인데 여성의원이신데 적극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00억원 이상이 남아도는 2차 추경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삭감하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검토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여성위원회라든지 각종 여성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년 하반기 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기금으로서 적립하는 거니까 지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필수불가결하게 쓴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겠지만 적립하는 거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돌 때 하반기에 하세요,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그때 해드릴 테니까. 지금 필수불가결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포장비가 1억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토목과에. 토목과는 힘이 얼마나 없는지 정말로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요구를 많이 함에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해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토목과는 예산이 안 가요. 이거 삭감하고 도로포장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제가 사실 여기와서 이거 해봐야, 저는 의원님들한테 질책 안 받고 안 올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박화석위원

여성 의원님들이 삭감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드는데 하반기에 200억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올 때 하자고요, 지금 필수불가결한 거 진짜 토목과 예산 줘야 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반영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에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1,800만원 올리셨다 삭감되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 올리셨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타 구에 1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본예산에 반영돼서

이행자위원

6,000만원에 어차피 턱도없을 거 아니에요 해봤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돈이 정말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뭐든지 요구액보다도 더 올려서 추경에 하시는 거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여러 번 이런 얘기나왔지만 지방채 50억원 발행하면서 이렇게 원래 적은 예산을 과에서 올리셨던 거보다 더 하시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200만원은 삭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82쪽에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 1억5,000만원 추경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할 때도 질의했었는데요, 검토하셨습니까? 이게 회계상에서 문제 없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은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동영

이동영위원

결론이 안 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편성하면. 이게 목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개·보수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협약서 보면 예산집행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협약서 부칙 제3조에 보면 최초 운영 해가지고 "위탁관리 대상에 대하여 관악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원만히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예산관계상 이행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칙조항은 과장님께서 확대 해석하신 거고, 백번 양보해서 부칙조항대로 하면 1억5,000만원을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해야 공단 대행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원만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대행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에 18억원 있었는데 시설비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8억원 배정된 게 다 썼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8억5,500만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꺼번에 18억원을 대행사업비로 주지 않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요구할 때마다 분기별로 점검해서 주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검토하셨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되는 게 정말 없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식으로 해서 유지비만 있지 개·보수비 시설비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으로 보수하고 수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수는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거고요, 보수는
동영

이동영위원

3,620만원 잡혀있지요, 대행사업비 요청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62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8억5,500만원 중에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18억5,500만원도 있고 주차장 쪽에서 대행사업비 간 것도 있고, 대행사업비할 때 구분해서 받나요 공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통합으로 해서 대행사업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계속 지금 요청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교통지도과 쪽하고 저희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분은 되어 있는데 예산에서 나갔지만 공단에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물 기본유지, 전기시설, 기계실, 설비보수, 수영장시설유지비 쭉 잡혀있어요 3,620만원이 잡혀있는데 더 필요하면 대행사업비 18억원 배정되어 있는 거 요구해서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본예산에서 18억원을 편성해서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서 필요하면 1억5,000만원이든 3억원이든 더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면 읽어주셨던 협약서대로 하면 부칙조항을 적용하든, 운영지원조항을 적용하든 그때 하면 되는 거지요. 무리하게 회계질서 절차에 안 맞게 이렇게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18억원이 가 있어요, 안쓰고 있는 돈이 묶여있는데 거기에 또 추경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18억원이 바닥이 난 것도 아닙니다.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8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18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공단에 돼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그 안에 지금 기존대행사업비를 말그대로 당겨쓴 거는요 주차장에서 나갔던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쭉 썼어요. 그리고 대행사업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3,620만원도 배정되어 있고 추가로 더 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넘어갔으니까 보수해야되겠지요, 보수할 내역이 있으면.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었던 18억원에서 절차에 맞게 대행사업비에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집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추가로 추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추경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계수조정에서 삭감하고, 공단대행사업비로 배정됐던 18억원 중에서 다시 기획예산과 쪽으로 요구해서 받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 입장에서 보면 대행사업비 쪽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고 일부 편성되어 있는 건 간단한 유지보수비 그런 관계이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보수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7년 동안에 한번도 제대로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를 보수해야 될지 공단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공단이 더 잘 알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하게 놔두어야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집행관계는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약서대로 공단에서 하게 대행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게 놔두면 된다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대행사업비가 인건비라든지 편성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로 18억원 다 썼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도 어차피 부족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 판단은 공단에서 이후에 2차 추경 때 요구하든 대행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대행사업비를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센터 개·보수비를 자기 담당업무도 아닌 데 왜 앞장서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공단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고 예산처리를 두루뭉술하게 돌려서 빼가면 안 되는 거예요. 18억원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부족하면 그 다음에 다시 요구할 문제인 거지요. 18억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쓰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인건비 아무리 갖다 써 봤자 3, 4월 말고 쓸 일이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월까지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까지도 나누어서 대행사업비 분산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18억5,500만원 그대로 남아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상식적으로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더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무리하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개청되기 전에 협약서 부칙사항에도 있듯이 이것을 미진한 사항을 다 개·보수하고 인수인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멀리 준 겁니까 우리 공단 산하기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건데. 18억원에서 하고 부족하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검토하는 게 맞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시지요.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억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세출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서요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예산사업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다시 흔들어서 하기가 좀 그러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받아봤거든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부족하면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다가 더 요구하는 사안이 있으면 더 해 줄 수 있는 거고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끝난 후에 계수조정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대행사업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구민체육센터 개·보수하는 문제는 이번에 꼭 개·보수를 어느 예산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하는 건 하여튼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꼭좀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개·보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데 또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란 말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예산부서 얘기대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말이에요 끝나면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재론하지 마시고요.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다룰 수 없는 예산을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얘기가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됐지요 과장님?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용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해서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권오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개·보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개청 전에 넘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개청 전에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타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명목을 한번 보셨어요, 편성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개·보수 비용이 지금하고 중복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설유지쪽만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설유지보수 쪽으로 간단하게 고치는 게 고장났을 때 고친다든지 그런 시설유지 보수쪽으로

권오식위원

이용하면서 간단하게 고장났을 때 유지보수는 편성돼 있는 걸 확인하셨고,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설 개·보수는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악구민체육센터가 이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기타 이용하시는 분들 시설이용자에게 어떤 득을 주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 아닌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다면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없이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1억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예산보다 약 1억8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1억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할까 합니다.

권오식위원

원래 안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억800만원까지 포함해서 하려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일부만 올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의 타일이 나빠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타일을 교체하고, 예를 들면 샤워장에서 나와서 탈의실에 왔는데 탈의실의 시설이 엄청나게 안 좋다, 샤워장은 고치고 탈의실은 안 고치고 안 맞지 않겠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회원들한테도 불편을 한번만 끼칠 수 있도록 개·보수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아까 김금희 위원님도 다른 시설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기간을 정해서 하면 회원님들한테도 덜 불편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억5,0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회계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후사정을 볼 때 개청 전에 이러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센터를 시설을 이관함에 있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물론 예산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시설이용자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우선 급한대로 개보수비를 1억5,000만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답변이 1억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수를 수시로 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는 같이 했으면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으로 해서 1억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건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체육센터 준공식 시점에 주무담당으로 계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시설관리담당주사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당시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데가 체육센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기술분야 쪽은 잘 모르고 행정적인 사항만 제가 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동안에 보수는 했을망정 개수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든지간에 공사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으로 임시 급한대로 개보수를 하고 다시 또 1억800만원을 추경에 잡아서 한다면 주민들이 볼 때는 허구헛날 공사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정말 꼭 이번에 공사할 때 어느 예산을 어떻게 사용되든지간에 공사할 때 함께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을까하고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원래 업무시작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전에 개·보수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돼야 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충분히 오해살만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발주를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오히려 맡겨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구립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장시간 주민들하고 함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 봤었는데 구민운동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을 가봤을 때 문짝도 떨어져 있고, 물도 배수가 안 돼서 질척질척하고 악취도 굉장히 심하게 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구민들한테 우리가 홍보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작하게 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악구의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되고 시설개선이 돼야 되는데 고장난 지도 한참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있고, 화장실 배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질타를 대상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업무협의를 확실히 하셔서 즉시즉시 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들도 예전에 운영하던 때보다 서비스나 시설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이후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대행사업비가 18억원이 배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니 것처럼 오히려 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현재 18억원 예산 중에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한 좀더 심도깊은 검토, 유관 과하고 검토를 하셔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크게 보수가 들어갈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행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파악해서 다음 번 추경에는 많은 개보수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을 포함해서 파악해서 적절하게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시설개선 업무에 좀더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미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지역의 문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책구입이나 운영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은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운영비는 있고 문고지원비는 없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좀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제가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문고구입비가 나름대로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번 예산에 기획예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번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문화관·도서관 운영비 소관하고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소관 과가 다르지만 각 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문화관책 구입 것과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각 문고에서는 책에 대한 리스트만 받아서 문화관·도서관에서 책 구입을 할 때 공동구매를 하면 좀더 저가에 구매를 할 수 있고 각동 문고에서 제대로 책이 구입된다 안 된다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투명성있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김금희위원

물론 소관이 다를 수 있지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소관은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에 책을 구입하는, 문화관·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을 구입할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각동 문고와 협조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 문고에서도 많은 책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산에도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다음 82쪽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사항 2,000만원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전에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1,800만원 됐었는데 삭감이 됐다 그랬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 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다른 구에서 본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다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도인가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관악구가 가장 취약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참여도 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해서 오히려 관악구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타구에 오히려 면목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좀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악구의 예산현황이나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적어도 서울시에 관악구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예산상황 1,8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별 차이 없지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타구에서도 어떻게 집행되느냐를 좀더 심도있게 보세요. 너무 수준적으로 차이가 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기가 떨어져서 참여하지 않음보다 못한 그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후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488만9,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519만6,000원을 증액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회의수당과 위생지도팀 신설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 보건소 청사 관리비 부족분 등 1,5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보건과는 7,512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약과는 1억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금번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대민서비스에 더 한층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역보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에 따른 예산조정과 노후된 장비교체 예산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민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으로 제출된 금액은 세출총액 4,519만6,000원입니다. 당초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건행정비 53억3,752만4,000원, 위생관리비 3,165만4,000원, 의약관리비 9억1,677만7,000원, 지역보건비 43억7,557만5,000원으로 총계 106억6,153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과는 그동안 간주처리가 없었고 당초예산과 같이 53억6,917만8,000원입니다. 금번에 추경으로 제출된 1,532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500만원, 주차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500만원, 당초 편성을 하지 못했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수당 154만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와 여비 추가분 378만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이 43억7,557만5,000원이었습니다. 2007년 2월 26일 제4회 간주처리시 7억6,74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임신부산전관리비 70만원, 예방접종확대사업비 705만원, 예방접종확대사업 시책업무추진비 45만원, 임신부전관리비지원비 2,498만원, 병·의원접종비 7억3,430만1,000원입니다. 다시 2007년 4월 17일 제6회 간주처리시 1,193만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가암검진사업 1,11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 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에 대한 감액으로 현재 기정예산액은 35억9,616만3,000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감편성 7,512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부분 1억1,691만원의 내용은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인건비 6명에 대하여 1,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 2,051만4,000원,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비 132만3,000원, 치매상담운영비 150만원, 치매정밀검진비 1,100만원, 치매추가검진비 182만6,000원, 학생결핵검진비 24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964만7,000원, 보건교육실 장비취득비 510만원, 주민건강정보실 장비취득비 800만원, 방역 장비 취득비 2,370만원, 영·유아 신장·체중계측기 취득비 150만원, 공기살균기 취득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산취득비나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를 제외하면 국·시비 지원에 따른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액부분을 살펴보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에 대한 예방접종),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예방접종), 일본뇌염, 수두 등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에서 국·시비 삭감으로 인한 감편성으로 1억9,2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은 9억1,677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간주처리 사항은 없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1억5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375만원, 체력측정장비 취득비 7,500원, 임상병리 시약 보관 냉장고 취득비 1,430만원, 임상병리 무균대 취득비 495만원, 혈압측정기 2대 취득비 7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접종을 꼭 해야 되니까 무료예방접종을 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에 애초에 3억5,000만원 정도가 일단 예상이 돼서 3억원 정도 편성했다가 당시 재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 1차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그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지금 계획서에 의하면 2007년 5월 1차 추경이 통과가 되면 의사회나 참여의료기관 협의해서 협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기획예산과에 계획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예산 부족때문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 2억원 정도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5,000만원 포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국·시비 내시된 4,000만원까지 포함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한 90% 정도 접종률을 예상하면 총 6억원 정도 해서 4억원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에서 병·의원에 위탁하는 걸 보면 접종률이 50% 정도이지요? 50~55%.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강남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좀더 상향조정 해서 60%로 잡으면 3억6,000만원이면 기존에 동별 순회하는 예산보다는 최대 2억원 정도가 더 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60% 정도를 추산한다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잡는데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놓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별순회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일단 잡았었던 거고. 주민입장에서는 한날 맞는 것 보다는 편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분리하면 편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식은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가 있겠지요, 보통 보건소가 일반 병·의원보다 접종시기가 늦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병·의원 쪽으로 백신이 더 빨리 가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0월 말, 11월달에 하게 되면 지금 기후조건에 따르면 접종시기가 상당히 늦는 거지요? 매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매년 늦어집니다, 병·의원 접종보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 쪽에서 백신받는 게 계속 뒤로 밀리니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추운 날씨에 줄서서 한날 맞는 문제나 그 날이 안 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이쪽 분들이 오히려 접종률이 높긴 한데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 접종률이 상향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년 1만7,000명 정도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더 맞는다고 해서,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보건 입장에서 그리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체접종 했을 때 예방접종 부작용이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요. 분산접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건소에 내면 최소한 10월 정도에 백신을 맞을 수 있지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빨리 맞는다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는 그렇게 맞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무래도 환절기에 대비하는 게 높겠지요.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최대 100% 잡았을 때 4억원 정도가 여유있게 든다면 이번 추경에서 병·의원하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이번에 100%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가 반영되고 2차 추경 때 나머지가 반영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확답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 만에하나 잘못될 경우에는 큰일이 나지요. 허나 확답만 해 주신다면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예산에서 쿠폰발행했다가 안 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난리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아니고 발행했는데 안 되는 예산은 만약에 불용처리가 되면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불용처리가 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병·의원 위탁비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이미 홍보를 다 해야 되기 때문 신뢰도가 하향이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중단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접종률을 최대 90%로 상향조정했는데 접종률이 60%로 평균 수준한다고 해서 30%만큼이 낭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다시 활용하면 되지요? 예산낭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계획서가 5월부터 잡혀있는데 예산만 되면 문제는 없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말씀 올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적극적으로 확답을 해 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국·시비에 따른 부담금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금년에만 드는 비용이 아니고 금년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년 6억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하물며 금년에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걸 무리하게 과연 해도 괜찮을까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힘이 들어서 또 주민이 약간 불편해도 구 여건이 힘드니까 동순회접종을 금년에 하고 차후 재정이 좋아진다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재안해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 재정을 염려해 주는 과장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이 더 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기존에 편성된 5,000만원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와 계시겠지만 의견을 주신 거는 5,000만원으로 시범적으로, 선택적으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불가능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동영

이동영위원

형평성 문제가 지역으로 하든, 대상으로 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추진하기에 아주 어렵고, 만일에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동영

이동영위원

할 거면 제대로 해야되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노인들의 특성을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도. 아마도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구는 편하게 맞고, 누구는 줄서서 맞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누구는 편하게 맞고, 누구는 미리 맞고, 누구는 나중에 맞고 그걸 어떻게 다 감당...
동영

이동영위원

할거면 제대로 잘 해야 되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치매정밀검사 그게 몇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정밀검사는 저희가 처음에 기초검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선별검사를 평가도구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검사로 신경심리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 해서 뇌신경 기능검사를 해서 뇌혈관의 이상유무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밀검사의 표본입니다.

이정희위원

하루면 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사방법이요?

이정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울대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혹시 안 좋은 추가검진을 하라고 했는데 추가검진도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처방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신경학적 검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검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CT나 MRI검사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처방을 낼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의사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처방을 내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가실 적에 구에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가시도록.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처음에 조기검진을 밟아야 됩니다. 평가도구에 의해서 조기검진을 1차로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가 판단해서 정밀검사에 들어가고.

이정희위원

서울대병원까지 가시는 과정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먼저 와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추천을 먼저 해 드리고 시간과 날짜도 예약을 해 주시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단 보건소에 오시면 예약을 잡아 줍니다, 병원에 가는 날짜를.

이정희위원

또 한 가지 학생결핵검진이요, 학교에 가서 직접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핵협회의 이동검진차량이 오게 됩니다. 해당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X-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전체 학생을 다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순서대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신규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게 주민건강정보실을 운영하려고 예산이 800만원 지금 현재 편성이 됐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업이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건강증진이라는 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는 건지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시설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동혈압계, 체중·신장자동측정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드리는 싶은 것은 질병들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필요한 다른 성인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다변화된 질병 중의 하나가 비만입니다. 이 주민건강정보실에서는 특화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비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신규예산으로 1,282만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치매상담센터사업비로 기정예산에 35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50만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넓히고 있는데 본위원이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짧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다른 사업들을 본예산 때 계속 하면서 추경에 또 약간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심도깊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현 보건소가 신청사 내에 입주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현 보건소가 비는 거고,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보건소 옆에 구 생활복지국 건물이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 동부건설이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신청사에 입주하고 나면 현재 보건소 자리하고 구 생활복지국 건물이 인접해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보건소내의 시설들은 여러 가지 시설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확정되진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생활복지국 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구 생활복지국 건물을 치매에 필요한 전문센터로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나 또 치매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쓰는 것보다는 한 건물로 몰아서 하고 또 좀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심도깊은 치매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돼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건소의 소관업무가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와닿는 치매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오면서 보건소 건물의 활용계획을 총무과에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의 4~5층을 치매관리센터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총무과에 의견서를 보냈고, 또 총무과에서도 그와 같이 하려고 지금 아마 방침을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비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50%를 받아서 보건소 치매관리센터의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얘기는 업무보고 때 들었고요,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의 4~5층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오히려 독립된 건물에서 치매전문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노후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검토해 볼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사 입주 후에 그 부지에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우리 관악구에 전문적인 치매상담센터, 치매의 전문적인 진료를 주민들한테 저소득계층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뿐만 아니라 관악구 다른 소관에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달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옆에 건설사에서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은 서울시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축공사를 하는데는 문제가 따르지 않겠는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희가 지난 번에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 땅들을 구매해서 여성회관도 지으려고 연차적으로 돈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은 민간주택이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땅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의 건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좀더 수월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그전에도 생활복지국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치매관리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치매라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 관악구에 많은 노인들이 계시고, 노인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치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질병이고 가정의 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주민건강정보실에 체력측정 운동처방사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규동위원

여기에 자격증이 있습니까, 처방사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3년 계약으로든지 해서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일용사역인부로는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규동위원

됐습니다. 1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25만원 받는 분이 거기 앉아서, 뜻은 참 좋습니다. 건강정보교실 운동처방한다는 건 참 좋은데 125만원 받는 분이 무슨 처방하겠어요. 일용직에 불과한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규동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규동위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종일 근무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125만원 받고 와서 할 건지 모르겠네요. 뜻도 좋고 기대치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처방사 자격이 있든지 능력이 되는 사람이 와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25만원 받는 분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일용사역인부로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이규동위원

금년은 이렇게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명년예산에는 훌륭한 분을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통합신청사관리비 5,000만원 전액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통합신청사부대시설정비비 2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터넷신문우수시민기자간담회비 60만원 전액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터넷신문발행비 90만원 전액삭감, 공보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인터넷신문솔루션개발비 3,000만원 전액삭감,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식당운영지원·구립보육시설비 840만원 전액삭감, 여성정책 기타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조성비 1억원을 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생활체육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관악구민체육센터개·보수비 1억5,000만원 전액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 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