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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4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9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지난 5월 7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3일 제148회 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어제 5월 8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74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항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전망액 중 금년도 본예산 계상액을 제외한 가용 순세계잉여금을 활용, 4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된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분 등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배분은 청사의 관리와 정비, 주민자치센터 지원, 구정홍보와 정보화 등 일반행정분야에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36.1%인 21억2,600만원을 투입하였고,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문화관·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의 낡고 노후한 장비 교체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문화체육분야에 3.8%인 2억2,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진료실과 체력 측정실 장비, 방역장비 구입 등 보건·의료분야에도 0.8%인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조성 보상비 부족분과 생활권 주변 자투리 녹지 정비,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환경녹지분야에 10.6%인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27.0%인 1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 사업 추진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구비 부담분 반영 등 도시경제분야에 3.4%인 2억100만원을 투입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비 부족분과 관내 포장도로 보수를 위한 사업비 등 도로교통분야에 9.5%인 5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구에서 투입하여야 할 공사비 등 치수·재난분야에 8.8%인 5억2,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1,300만원을 감하여 주차금지구역 제도요원 인건비에 투입코자 하였으며,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7,4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6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한 총 15억2,400만원을 신청사 건립 공사비 부족분과 보건소 등 인테리어비, 구의회 가구제작 부족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2,621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47억7,700만원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227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9억300만원 대비 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3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8억6,900만원보다 4%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신청사 건립과 재정결손 등으로 뒤로 미뤄진 사업이 많지만 금번 추경은 서울시 추가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전에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현안사업비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기 위해 추진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48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사업예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 계속사업비 및 신청사 입주관련 경비와 서울시비 지원사업 관련 구비 부담액 확보 등과 경상예산의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2,364억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간주처리된 보조금 및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547억7,273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의 약 7.7%인 183억7,27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74억2,033만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8억9,589만5,000원, 특별회계는 15억2,444만1,000원이며, 이에 따라 금회 추경 후 우리 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된 총 2,621억9,30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27억9,962만6,000원, 특별회계는 393억9,344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는 2006년도 결산전망액 중 금년도 본예산 계상액을 제외한 가용 순세계잉여금 49억9,000만2,000원과 당초 내시된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분 등 국·시비보조금 9억589만3,000원으로 총 58억9,589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없이 세출예산 내에서 1,301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7,444만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5,000만원으로 총 15억2,444만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분야에 21억2,604만9,000원을, 문화체육분야에 2억2,320만원을, 보건의료분야에 4,519만6,000원을, 환경녹지분야에 6억2,6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15억9,445만원을, 도시경제분야에 2억100만원을, 도로교통분야에 5억6,000만원을, 치수재난분야에 5억2,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1,301만원을 주차금지구역관리 제도요원 인건비에 배분하였고,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15억2,444만1,000원을 신청사 건립 공사비 부족분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과별 주요 세입 및 세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에서는 재정경제국이 49억9,000만2,000원을, 주민생활국이 8억3,100만4,000원을, 보건소가 7,48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특별회계에서는 행정관리국의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에 15억2,44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항을 과별로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재무과는 2006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9억9,00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국 복지관리과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8억7,64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축소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4,54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지역보건과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7,48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추경 총액은 58억9,589만5,000원으로써 행정관리국이 추경 총액의 35.7%인 21억63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국이 30.8%인 18억1,765만원을, 도시관리국이 14.0%인 8억2,700만원을, 건설교통국이 18.2%인 10억6,942만원을, 보건소가 0.8%인 4,519만6,000원을, 의회사무국이 0.5%인 3,027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행정관리국의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15억2,44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항을 과별로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통합신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통합신청사 시설보완,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및 직원 해외연수비 등 8억7,07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난곡 GRT 사업 관련 신림13동 청사 일부 철거에 따른 개·보수와 노후 동청사 정비보수비 등 3억9,31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대응투자비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 전자문서 시스템 용량보강비 등 1억3,94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민원창구 근무복 제작비 39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복지관리과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등 11억9,085만1,000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 축소 등 2,454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6,6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식당운영 인건비 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4억2,81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전산실 서버 교체, 관악구민 체육센터 개·보수비 등 2억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용역비 등 2억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조성비 등 6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토목과는 도림천 보도교 설치사업비,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등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방재과는 도림천 하천정비 공사비 등 5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비 등 6,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청사 노후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등 1,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병·의원 접종비등 1억5,587만1,000원을 감액하고,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와 방역장비 구입 등 8,074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7,51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체력측정 장비 구입비 등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등 3,02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2006년 12월 말경 부동산 교부세 13억원이 교부되고,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결손액이 발생된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예산절감 분위기가 확산되어 집행잔액이 상당액 발생함에 따라 연도 폐쇄 후 결산 추계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액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활용하게 되었으며,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 중 부족하거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예비심사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을 4만9,000원에서 48만6,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는 총 3억3,99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행정관리국에서 1억3,150만원, 주민생활국에서 2억840만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삭감내역을 국·과별로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총무과의 일반운영비 중 통합신청사 관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 중 통합신청사 부대시설 정비 2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인터넷신문 우수시민 기자 간담회비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 중 인터넷신문 발행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산개발비 중 인터넷신문 솔루션 개발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 중 구립보육시설비 8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금전출금인 여성발전기금 조성비 1억원을 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5쪽에요, 제가 어제 통합신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가 계산 보고서를 저한테 어제 밤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검토를 못해 봤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이게 4월 14일자로 용역보고가 된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2006년도에 용역산출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나요 그 전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4월달에 나오게 된 거죠.

이행자위원

아니 결과가 아니라 그 전에 발표한 게 4월 14일에 나온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 전에 하셔 가지고 산출하신 건 그럼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25명 말고, 원래 22명으로 돼 있었죠? 원래 본예산에 반영하셨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때는 추계 산출한 거고요, 본예산 할 때 추계 산출한 거고, 이것은 정확하게 용역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 전에는 추계로만 그냥 얼마 정도 할 것이다, 몇 명 정도 하면 되겠다 생각하셨다가 이번에 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2,000만원 더 반영해서 직원을 더 쓰기로 하신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통합신청사 관리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본예산을 보면 16억원이 있잖아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6억원에 대한 부분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6억원의 집행은 한 30%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그 내역이 거의 대부분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관리에 필요한 용품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기정예산액 16억원은 청사관리라든가, 각종 공공요금을 일괄적으로 계속 집행하던 거고, 신청사와 관련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로 입주하면 각 실별로 현황판이라든가, 팀별 안내판이라든가 이걸 일괄적으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다가 일괄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각 과별로 제작을 한다든가 하면 신청사에 좀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제작·구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리라고 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이규동 위원님 잠깐 질의했는데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이걸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5,000만원에 대해서요?

박현식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이게 뚜렷하게 현재로써는 개별적으로 지출 예상내역은 청사 주요실에 상황판, 직위표 제작하고, 또 당직실·방제실 등 상황판 및 각종 수칙 등을 제작하고, 각 부서의 분리수거함, 게시판, 행사표 등등 하고, 층별 홍보물 보관대 제작·설치하고, 우기 대비 주 출입구에 카펫 및 이런 소모품도 필요하고, 청사 1층 및 옥상 조경 휴게공간에 비치할 물품들도 필요합니다. 또 기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비치물품 구매 등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16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서무관리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그런 게 전혀 삽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청사와 관련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럼 지금 16억원 중에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본예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30% 정도가 집행이 됐으니까 1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신청사 관련해서 소요될 그런 품목들이 다 미리 짜져 있단 말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청사 관련된 거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재정이 당초 작년 본예산에 재정여건이 좋아졌으면 추경을 안 하고 본예산에 다 편성했었을 텐데 재정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지금 삭감되면 그러니까 부대적인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규동 위원님하고 박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예산안 각목 명세서 35쪽 보시면 5,000만원 삭감과 36쪽에 2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인데 두 항목에서 1억원 삭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1억원 중에서 5,000만원만 증액해 드리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이 비용은 우리가 청사에 들어가는데 후반기에 이 예산이 집행돼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예산을 집행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원 삭감 중에서 5,000만원만 저희들이 증액해 드리면 무난히 모든 비용이라든지 문제가 없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문제는 조금 있지마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우선은 충당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이 문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마는 우리 예결특위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이 필요한가 설명을 해 줌으로써 우리 예결특위위원들의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문제는 저희들 예결특위 위원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결특위가 이뤄질 때는 예산문제가 다뤄지면 향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이라든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후반기 예결특위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줘서 우리 전체 예결특위 위원들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담당주사 박진석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일반 비품 구입하는 거 있죠, 이거 동에다 해 주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줄여달라고, 특화해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동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지금 현재 강사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여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검토해서 폐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했던 부분은 야간, 공휴일에 직장인들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여인원 적은 부분은 검토를 해서 폐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통합신청사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2차, 9월에. 2차 추경에 반영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얘기는 통합신청사 총무과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얘기인가요?

박현식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서 절차가 예산이 먼저 편성에 의해서 의결이 되고 그 예산편성된 거가 주무 부서에서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그 소요기간이 납품까지 받는데 1개월에서 1개월 반, 용역 같은 건 더 긴 것도 있습니다마는 더 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 예상 작업을 저희 집행부에서 8월달부터 시작하면 9월 임시회에 대개 상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서울시 추경과 연계되겠지만 대개 평년도 보면 9월달에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 청사는 8월 말에 준공해서 9월 둘째 주부터 입주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신청사 건물 외벽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실지 들어가서 근무할 어떤 팀제 표시, 각 실과의 상황판 등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일반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회계질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거는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문화체육과에 이게 편성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각목 명세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정식으로 개청을 4월 10일날 해서 약 140명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2007년도 예산에 대행사업비 - 일반회계에서 18억5,500만원, 특별회계에서 17억5,000만원 - 로 36억원을 편성해 줬고, 출자금에서 일반회계에서 1억원, 특별회계에서 6억원 해서 7억원 해서 총 43억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예산을 올리게 된 거는 체육센터가 2년이 넘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의 개·보수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상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시설관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하고 손볼 데가 많아서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실제는 주관 부서하고 모든 자료를 했을 때는 2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경에 예산 재원상 1억5,000만원만 1차로 하고 그런 내부조율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기 위한 추진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리고 체육센터의 건물 소유주는 관악구고 그 관악구 건물 중에서 관악 종합체육센터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문화체육과장이고, 다음에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나 앞으로 구민들의 불편한 점 이런 걸 처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처리할 부서도 문화체육과고 또한 타 구 공단의 운영 사례도 이렇게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은 이렇게 배분해야 됩니다. 체육센터에서 돈을 받는 거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받는 거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구 세입으로 전부 들어오게 되고,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대행사업비를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 줘서 공단에서는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그 수입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구에 한 달에 한 번씩 세입을 저희들한테 입금시키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문화체육과가 했고, 타 구 사례는 약 18개 구가 사업부서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려면 그 건물을 보수해야 되느냐,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주관 부서에서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받은 걸 심사를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총괄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경에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7월경에 의회에 아마 종합적인 보고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교통행정과 거는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규동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4월 10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돼 가지고 공기업 형태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동영 위원이 강력히 업무보고를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준비단계에 있고 해서 7월달에 하자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딜레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4월 10일 됐는데 지금 일선의 동은 여직원이 산후 휴가를 가 가지고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요. 인원을 빼다가 일선 동에 배치를 해야지 지금 공기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태여 직원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출범하기 때문에 총무보사위 소관입니다만 우리 재무건설 소속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예산문제라든지,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내용이라든지 소상하게 업무보고 할 때 전체 의원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이 인원은 바로 빼서, 일선의 동 행정은 인원이 부족해요. 여직원들이 산후 휴가 때문에 부족하단 말입니다. 왜 4월 10일 출범했는데 인원을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언제 뺄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바로 조치해서 일손이 부족한 동에 배치해 주세요.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세요.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전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부터 제가 들은 얘깁니다. 1억5,000만원 추경 편성 건에 대해서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관악구민체육센터의 사업 주체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김광태위원

관악구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태위원

실질적인 운영권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문화체육과로 1억5,000만원 배정되는 거 맞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이 자금을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교부받은 자금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양분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광태위원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제게 답변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넷신문은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정홍보 매체로써 우리 구의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주민들에게 알려 열린 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단계기 때문에 성과분석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전액 삭감된 거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문처럼 조례가 먼저 있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제도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원칙은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이 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규칙이나 구청장님 방침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행정환경이 변화가 될 때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차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 때 수차 사죄를 드렸고, 행정환경이 변화한 것이니까 솔루션 개발하는데는 한 3 ~ 4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그 안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 솔루션 개발하는데 한 3 ~ 4개월 걸리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내년에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먼저 거기에 맞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위원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2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전입을 와서 첫번째로 청장님한테 저 이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는 "관악 새소식"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제가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인터넷신문이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제가 잘못을 시인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목적은 10월 1일 신청사가 오픈됨으로 해서 젊은층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을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의지는 좋으신데 우리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구청장님 방침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이 3 ~ 4개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안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홍보전산과가 우리 관악구에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솔루션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른 구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솔루션 개발은 신문편집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디자인, 신문의 구성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3 ~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3 ~ 4개월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솔루션 개발은 관악새소식 편집하는 직원들로 구성되고, 격주에 한 번씩 발간하고 점차적으로 저희 직원들 실력이 향상되고 하면 주에 한 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악새소식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고, 인터넷신문은 젊은층을 구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정홍보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여기 보면 60만원이 기자 간담회비로 나와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떤 항목입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인터넷신문에 기사를 제보해 주시는 기자분들, 신문의 구성 방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문 기자들하고 저희 관악구에서 위촉한 신문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소요된 비용입니다.

박현식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여러 가지로 인터넷 정보 시대에 관악구를 그리고 관악구의 행정을 알리는데 획기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마는 적은 비용으로 어려울 때 솔루션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환영하고, 기왕 시작하는 거 열심히 해서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제대로 인터넷신문 내용이 꽉 찬 그런 신문이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인터넷신문 발행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과장님이 추진하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도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연초 금년 업무보고 때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조례를 사전에 못 했는가 하는 그러한 감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셨다면 지금 이 단계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을 설득시키셔서 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특수업무로 해서 과에서도 취급하는 업무인데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설득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서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어제도 주무 담당 과장께서 절차상의 미비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보완이 조금 늦더라도 제정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했고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합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인터넷신문 발행 예산을 살려주셔서 집행단계에 가면 조례제정과 집행이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것을 살려주는 방안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규동위원

조금 전에 박현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솔루션 개발이 끝나고 운영비가 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 운영비는 당분간은 저희 관악새소식이라는 신문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로 해 가지고 저희 자체 제작을 할 것입니다.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규동위원

다른 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솔루션 개발비 3,000만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가도 국정홍보과가 있고 우리 구청도 실질적으로 영국이나 중국과 또 지방과 교류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인터넷 세상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숙지가 됐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앞으로 박현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내실있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이죠, 홍보관이 생깁니까 신청사 내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홍보관 생깁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구민상이라든지 어록을 남긴 분들을 그쪽에 전부다 기록을 해서 자식들이라든지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 관악을 빛낸 얼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추진담당관 이영남 과장께서 과로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만 홍주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어디다 하게 될 거냐? 홍보관에다 하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벽체에다 하려고 하면 이미 인테리어가 기획이 되기 전에 사전에 기획을 해서 그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말이죠,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록하려면 신청사가 시설이 되기 전에 그것이 이미 기획이 돼서 실행을 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설치장소라든지 모든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또 관악을 빛낸 역대 훌륭하신 분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더 좋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을 대리하여 문서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문서관리담당주사 유진복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소위 동청사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또 특히나 굉장히 급한 그런 내용은 민원실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떠한 종류, 또한 민원이 처리되면 - 민원실장도 계실 테고 - 어떠한 절차,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일부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은 3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직소민원이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민원봉사과 순수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지적과에서 지적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민원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현재 제증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산민원으로도 접수를 받고 공개민원이라든가 이러한 민원은 유기한 민원이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홍보가 가고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이메일이란 주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한테 처리결과라든가 중간에 이러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예약제라는 그런 사전에 민원예약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서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신청사추진담당관을 대리하여 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동

김점동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김점동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사추진팀이 대단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이영남 과장님께서 과로로 인해서 사실 병원에 계시는데 빨리 쾌유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9월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기술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에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담당주사님도 저한테 오셔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엘리베이터 부분의 타일 말입니다 소위 동부건설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더블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또 본의원이 공교롭게도 타일업으로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600과 600은 국산이 없기 때문에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제시하는 내용은 스퀘어 m당 4만원에서 12만원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6만원입니다. 6만원이면 퀄리티를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조규화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잠깐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 과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점동

김점동행정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타일이라는 거를 겉으로만 보다 보면 속 내용을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질이 다양한 거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품질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보건소 건물 인테리어 비용 5억원이 지금 올라왔죠?
점동

김점동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인테리어는 사실 층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업이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청사가 정말로 많은 예산 또 증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5억원이 나중에 본예산에 다뤄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도 조금더 우리 예결특위에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물론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때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받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5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점동

김점동행정담당주사

예,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는 그래서 과연 우리 공공청사의 인테리어 비용이 5억원까지 그렇게 증액해서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연설명 해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나중에 예산집행과정에서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가지고 의원님 이야기대로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구립 보육시설비 840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40인 이하 시설에 취사부를

박현식위원

40인 이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40인 이하. 취사부를 좀 지원해 줄려고 이걸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신규 편성이 아니고요 2004년도부터 주어왔어요. 주어왔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 때 각 구가 다 통일되지 않고 또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어요. 40인 미만 시설에 보면 왜 반영이 됐냐 하면 시설장이, 원래 소규모 시설장들이 뭐랄까 교사하고 시설장이 겸직을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설장이 충분히 일이 덜어지지 않았느냐,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또는 시설장들이 급·간식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장의 일이 덜어졌으니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40인 미만이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진어린이집하고 난향어린이집 두 군데인데 39명, 38명 정도인데 취사부를 두지 않고 교사들하고 시설장들이 교대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취사부를 쓰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40만원은 그 시설에서 플러스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왔거든요.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박현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본예산 편성이 안 돼서 취사부는 다시 고용이 안 됐죠.

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비가 두 군데로 되면서 60만원씩 나가게 돼 있네요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 그게 두 군데로 6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 두 군데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진어린이집하고 난향어린이집입니다.

이복례위원

청진과 난향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는 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차등을 두고 식당운영비를 지급하나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15인 이상 50인 이하 시설에 취사부를 채용하면 저희가 일정 부분 20여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5인 이상 50인 이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5인 이상 50인 이하.

이복례위원

그게 지금 155개소라는 말씀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다 삭감됐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복례위원

식당 운영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구립 보육시설 840만원.

이복례위원

아, 구립 보육시설 840만원만 삭감됐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구립 보육시설이 33개죠 관내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직영 28개, 법인 5개에다 35개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전부다 식당운영비가 취사 도우미를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비는 나오는 게 없고요, 시비로 취사부 지원해 주는 게 6개소가 있어요. 그게

이복례위원

매월 얼마씩 해 주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취사부가 1호봉이, 조견표가 있는데요 우리 시설장, 교사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또 한 가지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여기 1,2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건 지난번에 삭감된 걸로 돼 있지만 지난번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지급해 주신다고 올리셨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 매년 한 1,5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국·공립·민간·가정 함께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 갖고 가을에 행사하는데 국·공립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복례위원

국·공립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뤘는데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지원해 준다고 하시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하반기 가을에 예산편성 그때 다 같이 해라, 그런데 원래 이 행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국·공립에서, 어차피 1,200만원 3개 연합회 다 합치면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스스로 올해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시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을 요청하셨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지금 5,000만원만 올라왔는데 알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됐는데 작년에 기금출연 2억원을 계획했고요, 올해 2억원 해 가지고 모두 4억원이 돼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 최소비용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하반기에 추경 때 그때 좀 추경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 과정에서 아마 5,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만 돼 있는데요, 추경은 추경이고요, 작년에도 이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삭감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삭감됐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도 지금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만 반영된다면 앞으로 계획이 몇 년 계획에 기금조성이 얼마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0억원을 계획 했는데 현재 3억원만 조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년 동안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는 5개년 정도로 해서 한 2억원씩 해서 10억원 잡았는데요

이복례위원

5개년이면 2008년 정도. 그런데 지금 3억원 있고 이번에 5,000만원 되면 3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에 차질 없으시나요? 운영계획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예산부서에서도 이번 추경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2차 추경 때 기금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가정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즉 구타 당하는 여성도 있고, 또 한부모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 불량 청소년도 있고 거리를 헤매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기반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음으로써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지금 제가 여성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구타 당하는 여성 많습니다. 그런데 구타를 당하고도 정말 마음놓고 가서 쉴 수 있고 그 위급한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쉼터조차도 우리 관악구 내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편히 잠깐이라도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의무요 사회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굳이 여성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학교폭력 많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 학교폭력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처럼 좋은 시설이 없잖아요. 또 아울러서 한부모 자녀 가진 아이들 굉장히 편애, 어려서부터 양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면 사회적으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성격적으로도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이런저런 부대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목표에 달성해서 정말 건강한 사회와 우리 관악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 같은 거는 혹시 없으세요 5,000만원 감액됐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른 구 여성기금 조성한 걸 보면요 다른 구에는 10억원 이렇게 참 많이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 5개년간 10억원 이상, 2억원, 2억원씩 이렇게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정관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빨리 10억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자액도 나와서 좀 좋은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제가 열심히 설명드려도 상임위 쪽에서 또 시각차가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타 구에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구는 몇 개 구나 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한 30억원이고요,

이복례위원

아, 대단하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중구도 10억원, 동대문구 10억원, 은평 10억원, 서대문 10억원, 마포구 30억원, 양천구 15억원, 강서구 10억원, 금천구 10억원, 동작구....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구 공히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는 지금 현재 3억원이라고요,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시급한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관악구는 우리 여성이 생활권에 종사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만큼 뭘 의미하느냐, 열악한 환경에서 벌지 않으면 생활고가 어렵다는 결과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을 혼자 두고 다니는 가정 또한 많다는 얘기죠, 아이 혼자 두고 다니는 가정.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나 사회에서 보호해 주고, 감싸주고 그런 기본시설이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 또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항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1억원 예산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이거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꼭 받아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그 기금 자체를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다 기금의 필요성은 인식은 하는데 이 기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금이니까 하반기에 만들어줘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어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거죠, 5,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규동위원

말씀이 계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럼 하반기 2차 추경에는 얼마 정도 추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상반기에 1억원하고 하반기에 한 2억원 정도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규동위원

아, 2억원을 더 하시겠다 5,000만원이 가도? 그러면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2차 추경에 올라오면 분명히 해 드릴 겁니다. 2억원까지는 몰라도 해 드릴 것이고. 보육시설 청진어린이집하고 난향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지원 관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40인에서 50인 시비 지원하는 곳 여섯 곳 자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료 전체를 좀 깔아주십시오, 6개소가 어디고 어떻게 되는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40인 이하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비로 40인에서 50인 이하의 시설만 취사비 인건비가 시비로 나옵니다. 6개소입니다.

이규동위원

이 문제가 어제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또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인데 빨리 표 깔아주시고요. 여하튼 특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원사항인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진어린이집이 구립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국·공립은 구립입니다.

이행자위원

법인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구립 아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이라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현황에 없는 어린이집을 넣으셨어요? 법인은 많지요 여러 군데 지원해 주고 싶은 데가. 그런데 왜 "청진어린이집"을 거기다 넣으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공립에는 구립, 법인이 다 국·공립으로 봅니다.

이행자위원

구립 법인이라고요? 왜 우리 위탁체인가요 거기가? 우리 구에서 보조금 주는 위탁체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보통 보육료 다 지원해 주죠.

이행자위원

보육료 전부 지원해 주나요? 그런데 왜 우리 자료에는 청진은 안 올라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 그 현황에요?

이행자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현황 관리 할 때 법인이니까 따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행자위원

그건 좀 다르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국·공립은 38개소입니다.

이행자위원

왜 거기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법인이 몇 군데나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인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나갑니다.

이행자위원

다 나가는데 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청진은 40인 이하 시설

이행자위원

다섯 군데 중에 지금 청진만 40인 이하 시설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인 곳 중에서 40인 이하 시설이 딱 두 곳인가요 법인하고 구립에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지원된다는 곳을 전혀 어제 얘기 안 하셨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제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은 하루 달라지면 맨날 의견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제기가 되거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과장님 그런 아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어제 3년 동안 지원해 왔기 때문에 종전 보전 차원에서 그쪽으로만 생각해서 저희가 말씀을 하다가

이행자위원

과장님도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3년 동안 지원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관악구에서 구립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하시나요 그 법인들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지원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법인들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정원하고 현원을 다 쓰셔 가지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인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해서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에게도 좀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봉천7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언제 준공됐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0년 9월 준공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햇수로는 한 8년째 돼 가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7년.

이복례위원

만7년째 돼가는 거죠? 그 동안에 개·보수를 한 적이 있으시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규모가 소규모적인 것은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달 추경에 올린 것처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보수는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내셨나요? 지금 개·보수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지금 전체 삭감된 거 아시고 계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 삭감돼서 미반영 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삭감된 사유가 대행사업비로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에 12억원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 돈을 우선 전용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구민종합체육센터 대행사업비에 12억원이 나가 있는데 그게 인건비 경비 성격이 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비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나요, 전혀 불가능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전혀 불가능한데 1억5,000만원 삭감됐다 그러면 그 보수, 다른 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도색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거는 조금 미룰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든다면 기계장치 제어시스템 불량 같은 거 또는 기계실 노후 이런 거는 도저히 미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어떻게 하실 방침이세요 앞으로 만일에 이게 안 된다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연유로 해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어제 다시 저희들이 자료도 깔아드렸지만 그거는 노후돼 가지고 사실 건물 도색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 같은 게 다 녹슬고 해서 고장이 많이 나는 상태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복례위원

보수를 꼭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체육센터 건물까지 위탁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은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그것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운영만 우리가 하고

이복례위원

그러신 거죠. 그럼 좋아요. 운영만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를 준다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 부대시설은 주인이 다 해주고 전세를 놓는 게 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하물며 우리 체육시설은 지금 운영하라고 위탁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이걸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올 수 있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이런 부연설명을 해야 될 수 있도록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설을 다 해주고 운영을 하십시오 아니면 편안하게 사십시오 해야 된다고요. 넘겨 준 상황에 시설이 노후가 많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계, 설비 이런 거는 꼭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일에 이거 미반영 되면 과장님, 이거 어떤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도 안 된다, 이것도 미반영 된다 한다면 장비, 기계 이런 거 교체는 시급히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게 정비가 빨리돼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도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은 안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그건 행정적으로 어떤 미스가 생긴 거고요, 어느 과에서 올렸든간에 지금 시급한 거는 예산을 편성해 줘서 사업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럼 만일에 미반영 됐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기계 녹슬어서 제구실을 못 한다면 제구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되면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고요. 과장님이 사비 들여서 교체하지는 못하실 거고 고장나고 잘못돼서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어제 상임위 쪽에서도 일단 문화체육과 쪽에서 편성하는 게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편성해서 올려라 그런 뜻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시급한 공사를 못 하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복례위원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시급한 게 아니고 기계 제어장치 이상 불량이 있어도 교체하지 않아도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올렸다 이 말씀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은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필요성에 논란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회계 절차상에 이 부분을 대행사업비로 쓸 거냐 아니면 기획예산과로 편성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해서 삭감된 거지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데 다시 해서 올려라, 언제 올릴까요? 다음 추경 예산에 올리실 겁니까? 그때는 이미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거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이복례위원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2차 추경 예산, 본예산 그러면 겨울이 돌아와서 그때 공사하실 겁니까 교체공사?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금일 중으로 위원님들을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게 하시잖아요. 저는 재무건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삭감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급하고 꼭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질의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거죠 체육센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준 거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탁체에다 위탁을 하면 위탁체에서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를 원할 때는 보조금 신청을 과에 하게 돼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과에서 타당성을 보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개·보수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과장님한테 올려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상에 있는 부칙에 보면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는 모든 시설을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하고 임대를 했어야 함에도 시간 관계상이라든지 재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임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이행자위원

전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도 없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 18억5,500만원에 대해서 이미 편성이 돼 있고 그 후에 일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구에다 맡겨 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도 없고 어떤 권리행사를 못 하고 의무도 없고 그렇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일단 공단측에 돈을 넘길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공단에서 집행할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공단에서 집행하나요, 구에서 집행 안 하시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자료가 또 다른 게 올라왔어요, 보수공사 예산 확보라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보수공사 예산확보라고 해 가지고 또다른 자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1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차분 해 가지고 1억820만원 해서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조사를 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재정여건상 1억5,000만원만 반영하자 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된 예산인데 1억5,000만원만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규동위원

글쎄 내용을 보면 다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 2차분 해 가지고 1차 추경 예산확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그럼 1억5,000만원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1억800만원은 뭐예요, 왜 써 놨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나 일단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당분간 휴관을 해야 되거나 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2차 시설물 보수예산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회원들이 3,000명 이상 되는 구민체육센터에 며칠씩 쉬고 또 가을에 쉬고 한다면 주민들 원성도 높을 뿐더러 공사의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불편사항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해서 2차분까지 같이 올린 겁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올릴 때 그러면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검토될 때 1억800만원까지 같이 검토가 돼서 그 부분에서 1억5,000만원만 해서 한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오히려 문제가 생겼는데 1억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걸 아무리 예산이지마는 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사전에 우리한테 고지를 해 주셔서 같이 토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은 추가로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나요? 2차분 그냥 끝나면 이걸로 끝나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이규동위원

자료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가지고 설명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쪽 앞 사항은 그 동안에 2000년도 9월달에 준공이 돼서 전부 건물 내부의 장비들이 거의 훼손 내지는 부식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많이 열악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또 안전성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기 전에 완전히 우리가 보수를 해서 임대를 했어야 될 사안인데 그 동안에 예산의 부족 때문에 사실은 보수를 못하고 바로 임대가 돼 버렸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만 1차분에 한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2차에 1억5,000만원만 했고요. 사실 우리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이걸 같이 해야 이게 나중에 민원인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지 이걸 이때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불편을 준다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같이 2차분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계상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규동위원

내용은 맞습니다. 이게 1년 내에 공사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다면 최초부터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건 떼어놓고, 우리야 1억5,000만원만 가지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있다는 거는 이건 상당한 문제점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규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1억원까지 또 추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좋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게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규동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지금 상기 집행부에서 수리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 요하는데 지난번에 수리내역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후로링 바닥을, 지금 자재가 뭘로 돼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은행나무

조규화위원

재질이 뭐예요? PVC냐, 나무목이냐? 나무목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나무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걸 언제 수리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개관할 때 그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바닥은.

조규화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0년 9월이니까

조규화위원

지금 많이 손상됐어요 이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게 나무목도 재질이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 좀 잘 강도가 높은 걸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지금 1억5,000만원만 돼 있는데 2억5,000만원 정도 돼야 전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지금 조달청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항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참 우리 지방자치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청사 짓는 거라든가 모든 걸 보면 공개입찰이 훨씬 비쌉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도 충분히 지난번에도 신청사 사인볼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자재선택 시 과장님이 대단히 심도있게 해야 돼요. 자재도 전부 등급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않으면 또 향후 몇 년 후에 예산편성해서 이 문제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 우리 1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니까 하여튼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의 보수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여하간에, 이유야 어쨌든간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아침마다 체육센터에 들릅니다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진작,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충분히 보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야 함에도 늑장을 부리다가 이제와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려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확보해서 보수를 충분히 해서 지금 7년 되는 건물인데 보수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그냥 다 망가진 상태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운영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서도 산뜻한 물건을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건데 그거 뭐 다 망가진 상태로 인수받아서 할려니까 일하기가 참 걱정스럽죠. 미리미리, 매사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한 1억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잡아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뒤에 또 1억82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걸 한꺼번에, 자꾸 위원님들 그쪽으로 신경쓰지 않게끔 한꺼번에 해서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신경을 앞으로 좀 많이 써야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거의 유사해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력이 부족하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예산확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식으로 그 대응대처가 상당히 부족하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장하는 업무가 주로 뭐뭐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있는 건지 확인 좀 할려고 질의드립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계 시설물은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하고 예를 들어서 또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림10동에 위치한 제2구민운동장하고 여기 도림천에 있는 간이 농구대가 2대씩 양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체육시설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아니 관장하는 업무가 주로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뭐냐는 얘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도·감독하는 겁니다.

김광태위원

어떤 지도·감독을 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운영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김광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한다는 얘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외에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 체육 관계되는

김광태위원

시설 개·보수도 맡고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개·보수까지 저희들이

김광태위원

이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예산안에는 시설 개·보수비가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편성된 것은 시설 유지비, 간단한 유지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데 큰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편성요구한 겁니다.

김광태위원

하여튼 계속 듣자 하니 굉장히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할까요, 의지가 약해 보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게 우리 김광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과장님께서도 정말 이 사업은 이번에 꼭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의원들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건 같은 거는 그게 안 되면 사진현황으로 이렇게 왔는데 현장답사라도 시키세요, 이게 정말 이번에 꼭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일을 추진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현장답사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아마 그래서 그 상황 상황에 대해서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봐서 그냥 아, 이거는 다음으로 미뤄도 될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제가 노파심에 이런 건의를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각 부서에 가셔서 꼭 이 사업을 하겠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5쪽,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언제 하셨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작년 10월 중순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때 집행잔액이 얼마였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45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2월에 일단 결산해 보시고 나서 집행잔액이 얼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97억원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시작할 때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행자위원

잠깐이요, 짧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부동산 교부세가 늦게 12월 말경에 나오고 그리고 직원들이 예산절감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런 사유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가 나올 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것도 모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마 10월 중순쯤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셨겠죠. 아셨을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예산절감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작년 추경에 저희가, 10% 정도 직원들이 사실 절감했죠. 감액을 했으니까 웬만한 건 10% 감액해서 예산을 감액경정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절감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한 3% 내지 5%는 절감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건 늘 하시는 거 아니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런 액수도 포함돼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정도 3%, 5% 해 가지고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진 않겠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10월 중순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잔액을 파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이행자위원

추계인 거는 아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104억원 결손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더 보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 해서 과별로 불용액도 받아보셨을 거고 충분히 이보다 훨씬 많이 남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됐죠 집행잔액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추계된 현황에 대해서도 그때에 통보해 드렸고,

이행자위원

44억원 남았다고 추계된 걸로 인해서 본예산에 다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잡는 그런 비율들을 보면 2.4 대 1, 2.0 대 1, 3.0 대 1, 6.1 대 1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많이 잡고 그리고 추경에 아주 남은 부분 2 ~ 30%를 잡게 돼 보통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잡혔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 정도 남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죠? 안 그러면 본예산 다 쓰고 나면 추경에 뭘로 하실려고 그러신 거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10월 중순에 각 부서에 2006회계연도 연도 말 폐쇄기를 맞춰 가지고 얼마 정도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고 또 그런 사유 등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가결산을

이행자위원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거는 맞네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10월 중순 당시에 추계한 거라 미리 2월 말을 예상해서 부서별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고 그 전에 한 번 놀라셨으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잔액들 점검해 보시고, 어떤 세입이 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들어올 게 있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어디서 돈 들어올까, 어디에서 돈이 나올까 평소보다 고민을 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잡으시고 했다는 거는 의도적인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드는데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추계를 할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때 당시 추계할 적에는 연도폐쇄기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상황이 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이렇게 돼서 잉여금이 남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추경에 반영된 어떤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그 이전에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것들인 것 같은데 다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오히려 본예산에 요구가 안 되고. 몇 억원씩이나 되는 게 재무건설위 소관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추경에 재원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추경에 다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보통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작년에 본예산 올리기 전에 요구가 있으셨어야 되는데 요구도 안 하셨던 것들이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경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다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07년 9월쯤 되면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얼마나 내려오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세무 부서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세무 부서랑 의견교환이 안 되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게 세외수입 부분 아닌가요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거?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돼서 통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한 180억원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재무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항상 추계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당연히 결정이 안 됐으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저희도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작년 7월 등원하자마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순세계잉여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당부드린 바 있었고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답변을 해 주셨었습니다. 여러 관련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잘못 추계한 것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도적인 순세계잉여금 부풀리기였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주 비상한 예산집행의 과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추경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2007년 예산안을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짰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실제로 세입예산 보수적으로 짰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2005회계연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과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상한 재정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추계의 문제점을 작년 7월 이후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다면 이 추계에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써야 할 과장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추계를

서윤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추경을 짜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짜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했을 때 우리가 시기별로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까 10월 중순에 추계를 했었다고 그랬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때는 얼마가 남을지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짤 때가 몇 월달이었습니까?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가 몇 월달이었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게 몇 월달이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12월.

서윤기위원

12월이죠. 그러면 그런 비상한 예산집행과정 속에서 11월, 12월에 물론 예산을 한 번 짜고 넘어갔겠지만 각 과를 통해서 또 추가로 추계를 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관련해서 10월달에 추계 마치고 난 다음에 손놓고 있었다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절차나 12월에 의회에 내년도 예산 승인을 끝내야 하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추계를 해서 편성을 마치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추계하는 건 각 과에서 서무께서 모아놓은 걸 모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계 다 직접 작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편성안이 다시 또 짜 맞춰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12월쯤에 다시 또 추계를 해서 거기에 또 맞춘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서윤기위원

손놓고 있어서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손놓고 있어서 11월, 12월달 이때는 손놓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10월 중순에 추계 할 적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자료를 달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연도폐쇄를 하는 14월에 해당하는 2월 말이죠, 그 당시의 최종추계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차이가 있었죠.

서윤기위원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 담당하는 과장님은 그 추계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의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부풀리기로 인해서 재정결손이 났고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 축소하기로 인해서 지방채를 차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해서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본위원이 꼭 지켜주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당부하는 거는 그냥 다른 요건 때문에 손놓고 있지 말고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계속 추가로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올해에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방채 차입한 그 금액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고 있어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땐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런 얘기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는 집행부와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균형을 해서 전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재정여건을 쭉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예요. 재정여건을 살펴봤을 때 앞서 이 행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엄청 활성화돼 가지고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로 인한 시의 교부금이 늘어날 전망이고,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 할 수 있는 재원이 약 180억원에서 2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소통이 안 되십니까? 처음 들으셨다고 그랬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관리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인데 국·과장님들 엊그저께 화요일날 모여서 전체 회의 하셨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바로 전날 모여서 전체회의 하셨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도 소통이 안 되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듣고도? 아니면 주무셨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 말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서윤기위원

이런 걸 소통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과학적인 추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과 재정결손과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올해 재정여건을 살펴서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 되는지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윤기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이행자 위원, 서윤기 위원께서 작년에 104억원 재정결손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작년 우리 구는 104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결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어려움이 나타났었죠 과장님?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랬었죠.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약 50억원 정도 남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직원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추경에 신경을 썼더라면 작년 예산 편성 시에 좀더 효율성이 높았을 것이고 결국 우리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좀더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가결산 금액 나온 내용대로 금액을 맞출 수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작년에 예시해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직원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재정결손을 교훈삼아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과학적인 예측과 주민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87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구비 부담분) 있잖아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었던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작년이요? 금년이죠.

이행자위원

금년 본예산에 요구 안 하셨죠 과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면 왜 요구를 안 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재정비기간이 5년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신교통 수단이 개설됨으로써 도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6m 내지는 10m가 도로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지하철에서 부담하는 거 저희들이 서울시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걸 믿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거고요, 그 후로 계속 협의 결과 구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협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제가 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100% 줄 수는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 보자 거기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협상을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이행자위원

추경에 집행잔액도 안 남으면 2억원 돈 되는 걸 어떻게 반영하실려고 그러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추경은 어차피 있을 거 아닙니까?

이행자위원

있어도 돈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행자위원

이번에 반영 안 하시면 못 하셔도 상관없는 거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상관 없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97쪽에 보도교 관련한 게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하고 도림천 보도교 설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이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시설비와 감리비를 별도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림천 보도교는 전체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 10월 23일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배정받았고, 이번에 감리비를 포함한 4억원을 추경에 편성요청한 것은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도록 조정이 돼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2005년 12월에 계획 착수하신 거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2006년 10월에 보조금 받으셨잖아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때 계획하실 때 그럼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전체 사업계획에서는 25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편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업비 산출을 했을 때 25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작년에 10억원만 교부금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15억원 중에 4억원은 구비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1억원은 교부금으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원래 4억4,000만원 이 부분이 보도교 설치 감리비하고 사업비하고 원래 사업을 계획에 착수할 때 들어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인가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는 교량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비는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는 단계에서 강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교량의 형식이. 그러다 보니 강교는 강판을 갖다가 공장에서 재단하고 용접을 해서 전부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공장에 상주해서 감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품질관리 부문에서. 그래서 감리비가 추가로 편성됐고요, 작년 발주할 때 당시는 이 부분을 미처 착안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발주할 때 이 부분까지 계획이 됐었다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건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받든 안 받든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착안했더라면 10억원 범위 내에서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조정해서 아마 발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발주할 때 당시 착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이런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충자료 주신 걸로 봐 가지고는 미리 이것들이 계획이 됐던 거라면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4억4,000만원이란 돈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아도 됐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어쨌든 전체 사업비 범위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4억4,000만원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관련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25억원을 시에서 전부다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시장하고 청장하고 약속해서.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 주는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공사비 전액을 다 타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구에서 확보해야 된다, 금년부터 일정금액은 구에서 확보한 거에 대해서만 주겠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구보고 4억원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이 4억원 부분에 있어서 확보차원인 거는 전액이 다 확보내용으로 해야 되는 차원 때문에 4억원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사업물량이나 그런 게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다 주겠다 했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각 구청에 줄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여 일정부분 확보한 부분만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는 저희가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이게 올해 이렇게 된 거는 본예산에는 요구 안 하셨던 거고?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안 했죠. 시에서 주는 걸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남궁근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림천 하천 정비공사비 있잖아요, 101쪽에요.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예산요구가 안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공사비가 150억원인데 3개 구청에서 분담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50억원에 대한 20%를 분담하기로 했고, 구로구에서는 30%, 영등포구에서는 80% 이렇게 분담하기로 조정이 결정돼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20억원을 주는 데 대한 우리가 20% 그러니까 5억원을 확보해야만이 시에서 교부금을 줍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20% 하는 20억원에 대해서 구비분으로 5억원이 된 거고요?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아니 늦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이미 확보를 했고요, 우리는 재정형편상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이행자위원

작년에 재정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구를 안 하셨던 건데 이제는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아니 작년에 이미 신청을 했으니까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억원이 필요하셨으면 5억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에다가?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했죠.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토목과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행자위원

늦게 돼서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아니 늦게 돼서 안 한 게 아니라 정상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정상절차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서에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혹시 안 나올까요?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저희 관내에 하수시설이라든지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작년 비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추경에 반영할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아니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그거는 우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반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그렇다고 해서 적지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윤기위원

예산 안 올렸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고쳐야 될 곳을 못 고쳐서 우기 때 넘쳤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 과장님 책임입니다?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목숨 걸고 책임집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윤기위원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님 질의한 5억원이요, 이게 도림천 복원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명칭이 그냥 "도림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규동위원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다 이거죠?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일환이 아니라 복원 그대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가 20%를 분담하고, 이 하천이 4개 구청에 걸쳐서 안양천이 하는데 동작구청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지금 자전거도로 거의 다 끝났고, 3개 구청이 분담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20%, 돈도 없고 열악한 구니까 그렇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최저 낮은 걸로 저희가 20% 분담하기로 했고, 구로구는 조금 나으니까 30%로 했고, 영등포구는 돈 많으니까 80%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이규동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림천 복원사업이 청계천만은 못해도 좀 뭔가 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정비만 하고 마는 게 복원사업인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우리 구민들도 아마 청계천 다음으로 기대감을 걸고 전임 구청장님이나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지만 청계천이 돈 얼마 든 줄 아십니까 3,8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하는 거가 152억원이에요. 게임이 됩니까?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앞에 527m 가운데 오픈시키는 거, 그리고 보라매공원 거기 가는데 도림천하고 봉천천하고 합류되기 직전에 거기 주차장 2개 있는 거 뜯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라인에서 한강에서 물 끌어오는 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청계천이 3,800억원이 들었는데 이명박 시장님께서 치적으로 하실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기 그렇게 바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0억원 정도 발라야 조금 표시가 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환경정비하는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장님이 한 3년 하는데 그 동안에 그래도 뭔가를 2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환경적인 측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시장님이 얼마큼 투자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저쪽 지역을 다니시면서 도림천 복원이 되면 엄청나게 바뀔 걸로 이렇게 직접 홍보도 하시는데 실제적인 내용이 이런 정도라면 참 저도 깜짝 놀라는데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아니 그거 바뀌는 건 사실이니까

이규동위원

다른 시설은 안 합니까?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하죠.

이규동위원

정비만 하고 맙니까?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아니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악산 입구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까지 900m. 또 아이들 와서 물장구 치고 어른들도 물에 발 담그고 그것도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152억원 중에 우리가 그래도 64억원이 우리 관악구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지죠. 말이 그렇지 돈 152억원이 적은 겁니까. 우리 전체가

이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지만 우리 구에서 현재 홍보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전혀 엉뚱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혹시 종합계획이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림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궁근

남궁근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걸 서울시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민들 의견을 반영할려면 우리가 공사를 해야 변경도 하고 그래서 그건 4개 구청이 걸쳐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본청에서 하고 공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주선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 용역단계에 있으니까 하반기 말쯤 가서 아마 25억원 가지고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설비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800만원 5개소, 5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별도로 도로폭이라든가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800만원, 한 개소 설치할 때 800만원입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차대는 전체만 설치할 게 아니고 위에 비가림까지 전부다 설치해야 되고 그런 보조시설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마을버스만 해당하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마을버스 연합회 아니면 조합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마을버스 사업자 조합.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지분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내버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영세해서.

서윤기위원

사업자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서윤기위원

시내버스는 사업자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사업자는 사업자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서울 시내버스 승강장도 말이에요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아마 시내버스 사업자조합하고 의견이 돼서 광고유치를 하고 광고유치하면서 이거 만들 때 전액이든지 일정한 비율이든지 비용을 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안에도 보면 각종 광고물이 부착돼 있습니다. 광고사업자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광고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마을버스에도 광고사업자가 있는데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지점 - 시점이나 종점 - 에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업자 조합이 있으니까 그 조합을 통해서 협의를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기회가 주어지면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꼭 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의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서윤기 위원님이 질의드린 사항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오늘 저도 질의드릴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이 총 162개라고 하셨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44개 정도만 쉘터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쉘터 설치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저도 그렇게 민간이 자기 사업체를 홍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싶어서요 저도 그런 건의사항을 드릴려고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런 거 아직까지는 실시해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번도 없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는 주식회사 대지, 그러니까 서울버스운송하고 주식회사 대지라고 해 가지고 광고업체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업체에만 주다 보니까 자꾸 독점한다는 주위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여러 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 대지하고 사업 계약을 맺어서 실시해 온 연도가 몇 년도나 지났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최초로, 우리 관내 44개 중에 최초로 설치한 연도 수가 언젠가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그거를 파악하시면 언제적부터 했는지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서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은 민간인을 통한, 민간 사업체를 통한 쉘터 설치가 가능하다면 우리 구비 아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양자 다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 절약할 수 있고 또 상대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홍보가 돼서 좋고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방안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지신다면 저한테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시 안을 따를 것이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관악지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서울시 규제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상부 관서에 따르지만 상부 관서에 올릴 때에도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시에서 따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가도 괜찮겠느냐,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성을 보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5개소밖에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최소 예산을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예산은 마을버스 승차대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관내의 마을버스 정류소는 2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된 데는 8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려고 10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일단 5개소 올리고 나머지 5개소는 연차적으로 하자 하는 게 기획예산과의

김광태위원

필요한 곳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5개소를 책정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승차대 안에 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노약자를 위해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의자까지 설치됩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렇게 말씀드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강운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쓰는데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골목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22군데가 되는데 승차대가 꼭 필요한 지역에 고지대 아닌 평지에 그분들이 눈·비를 피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타고 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차도 없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인데 제가 마을버스 사업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타 구 예를 보면 거의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고지대 산꼭대기 말고는 큰 길가에는 거의다 설치가 돼 있어요 마을버스 대기하면서 쉬는 장소가. 우리 구에도 그런 쪽으로. 그리고 설치대가 대당 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

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갯수를 많이 늘려서 2차 추경에도 많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현식위원

2차에도 올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통합신청사부대시설 정비비 2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터넷신문 우수시민 기자 간담회비 60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터넷신문발행비 90만원 전액 삭감, 여성정책 기타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조성비 1억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5,0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1억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보수비 1억원을 1억2,106만3,000원으로 2,106만3,000원 증액,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보험료 의원국민건강보험료비 4만9,000원을 48만6,000원으로 43만7,000원 증액, 아동청소년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악청소년회관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서윤기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내용이 예결특위에서 많은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보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인터넷신문 솔루션개발비의 3,000만원 전액 삭감이 총무보사위원회의 의견이었었습니다. 이 솔루션개발비 3,000만원이 관련 근거조례 없이 금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올려달라라는 요구이므로 절차에 맞게 7월 정례회 시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한 그 근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라는 총무보사위원회의 취지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은 의회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소관 과장의 업무의지는 높게 평가하되 정중히 금번 추경에서는 삭감돼야 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이 총무보사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생활체육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5,000만원은 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집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명백히 위탁관리 운영협약서와 지방공기업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액 삭감하고, 향후 공단측에서 재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만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