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고,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찬반으로까지 가면 조금 어렵지 않나. 상임위원회가 다섯 명인데 여기서까지 이것을 과반수에 의해서 이게 원칙으로 가면 전문위원이 옆에서 보좌를 할 테지만 원칙적으로 가야 될 테지만 홍성군 조례는 여성 참여 비율이 적다 그래서 군수가 생각하는 것도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추세이고, 지금 여성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수가 없다고 봅니다.
양성평등 이런 것까지 나올 것도 없지만 여성 참여를 확대해서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또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두원 위원이 2조 3항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여성 비율을 확정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30% 이상이라고 하면 15명 중에서 5명입니다. 5명이고 여기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두원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은 여성 비율을 30% 이상 참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