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사항으로는 지난 5월 3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오식 의원님이, 간사에 주순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5월 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지난 5월 4일·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5월 4일·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7일·8일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순미 의원님·김금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성심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이규동 의원님·주순자 의원님·박화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 이하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2·3·5·6동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악구 동명 개정 무산"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명 개정을 간절히 염원해 온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낙담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동명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동명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동 명칭 개정,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신림동은 그대로 두고 봉천동만 개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법 조항을 아무런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의 명칭만 변경할 때는 조례로 개정가능하고, 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치·분합할 때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동의 폐치·분합 없이 단지 명칭만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 후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세대 이상의 조사 3분의 2 찬성률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명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명칭 구역 및 구역획정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명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최소화 됩니다.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바꾸는데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투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동명 개정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데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지 동사무소 간판과 같은 몇몇 표지판을 바꾸는데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과 연동하여 동명을 개정한다면 새주소를 홍보할 때 개정된 동 명칭을 함께 홍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다조입니다. 둘째, 절차가 간단합니다. 동명을 개정하는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행자부 실무편람에 지나지 않은 과반수 세대 이상 조사하여 2/3 이상 찬성 시 행자부 장관의 승인 가능하다는 지침에 맞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꼭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자와 몇몇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자는 '도로명 주소체계'가 도입되므로 기존의 동 명칭은 필요없게 되고 굳이 동명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명 주소체계를 사용하면 "봉천동"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행정자치부 새주소 정책팀에 확인한 결과 "봉천동"이라는 법정동은 도로명 주소체계를 쓰더라도 공부상에 괄호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예컨대 새주소 체계가 도입된 후 어떤 주민에게 "어디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봉천10동 중앙시장 뒤편에 삽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관악구 한가운데길에 삽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동료의원님께 묻습니다. 새주소 체계가 도입된 후 어떤 유권자가 "어느 지역 출신 구의원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수백 종류의 길을 열거하면서 그 길들을 포함하는 지역 출신 의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동 무슨 동 지역 출신의 의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지금 무슨 길에 사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이 잘되어 격자형 도시 공간구조를 가진 미국의 경우도 도로명보다는 동네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공간 개념을 표현하는 무슨 무슨 동(빌리지, 타운)이라는 지명은 일찍이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한 미국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새주소 사업을 홍보해야 될 행자부 직원이라면 모를까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새주소 사업의 환상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실시한 '관악구 동명칭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구청의 정책 참고수단으로써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실시 후 "동명칭 변경을 위한 행자부 승인조건인 주민 찬성율 3분의 2에 미치지 않으니 동명 개정을 유보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많은 중앙언론이 봉천동의 동명 개정이 무산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동 명칭 개정을 염원하는 봉천동 주민들이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요청해 와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해 준 것은 이렇게 주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을 벌이라고, 대형사고를 치라고 한 것이 아님을 집행부는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있는 바대로 단순히 법정동, 행정동의 명칭만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조례로 가능합니다. 물론 토론회, 설문조사,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바람직한 동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명 개정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앞으로 구민들에게 적극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천동 주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동 명칭 개정을 집행부와 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혁신교육 참석 관계로, 그리고 보건소장은 의회 오시는 도중 발목을 다쳐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3·5·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맞게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이 2007년 4월 26일 동료의원 여덟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자료 작성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6조 제1항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준용근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실비보상을 수당 및 여비지급으로 하고, 제9조 제1항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의 규정을 삭제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이 아닌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관악구의회 의원인 의원에게는 결산검사 활동을 직무활동으로 보아 여비만 지급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코자 하며, 또한 법령의 제명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 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 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조례 제1조 등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 3인으로는 결산을 심사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결산검사위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은 얼마이며, 금액은 고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뒤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 법령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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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및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 중 “관악구 소속 공무원”은 “관악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하고, “관악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은 “관악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만 해당되는지,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이사는 대상이 아닌지,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임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직급은 공무원과 비교해서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맞추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을 새로이 조정하고 우리 구에 새로이 출범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8·11·1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도의 관련조항인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규정하고, 기타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연서 주민자격이 지역과 관계없는지, 이 조례 제정 후 규칙으로 정하고자 예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조례가 청구될 경우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의회에 부의해야 하는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요구도 가능한지, 조례안 문구상 50분의 1 이상으로가 맞는지 50분의 1이 맞는지, 조례안 문구상 기타 필요한 사항이 맞는지 필요한 사항이 맞는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는 바람직하므로 활성화가 요망되는데 너무 조례 제정이 늦은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조례안 일부 문구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시행규칙의 내용 중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의 민주적 구정참여를 구현하는 진일보한 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 구정신문의 발행 방법이 현행 신문판 형에서 타블로이드판 형으로 변경되어 구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2007년 4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상 제7조 내용 중에서 구청장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모니터 요원’을 ‘구정평가단’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상 제8조 제2호에서 광고료 책정을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7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정평가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정평가단의 역할이 광범위하여 신문발행의 범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구정평가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닌지, 발대식부터 한 후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어떤 사람들을 위촉한 건지, 인터넷신문도 이 조례에 포함되는지, 인터넷신문 명예기자에 대한 수당지급 계획은 어떠한지, 인터넷신문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인터넷신문과 관악구 구정신문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 광고료를 조례상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조례안 일부 문구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제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개정안 제7조의 내용을,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좀더 다양하게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구정여론을 수집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순환작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구정전반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봉천7동·11동, 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법률 제7972호 및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2호에 “다만,「지방세법」제16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21조의2 제1항 본문내용 중“각호의”를“각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제3호 나목의 “가목이외의 주택”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표준세율로 변경하며, 그 외 제명과 제1조의 “서울특별시관악구세”, 제2조 제1호의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제4조 내용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용 중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내용 중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내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을 문장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4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2006년 9월 1일 및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정기분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지, 2005년, 2006년도까지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였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세율 20%인하 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표준세율로 징수함에 따라 예상되는 세입의 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면허세의 납기를 명확히 하고, 2004년 10월 30일 조례 제650호로 공포·시행된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한 것을 표준세율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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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는 구청장이 2007년 1월 18일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2007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개회된 제14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2007년 2월 20일 조례 제725호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 중“「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7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역모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저조한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주민에게는 개별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공시가격이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각기 다른 연령대의 고령자가 역모기지를 신청할 경우 매달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와 임차권, 대출, 압류 등을 제외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역모기지가 고령층의 주거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되므로 적용대상 기준조건을 완화하도록 해당기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안 제4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과 안 제8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개정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봉천7·11동, 남현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 5월 3일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에, 간사에 주순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사업예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 계속사업비 및 신청사 입주관련 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 관련 구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경상예산의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경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2,364억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간주처리된 보조금 및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547억7,273만원으로 당초예산의 약 7.7%인 183억7,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74억2,03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8억9,589만원, 특별회계는 15억2,44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 2.7%와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추경 후 우리 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된 총 2,621억9,30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27억9,962만원, 특별회계는 393억9,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는 2006년도 결산전망액 중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을 제외한 가용 순세계잉여금 49억 9,000만원과 당초 내시된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분 등 국·시비보조금 9억589만원으로 총 58억9,589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 없이 세출예산 내에서 1,301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신청사건립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7,44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만원으로서 총 15억2,444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분야에 20억7,493만원을, 문화체육분야에 3억2,300만원을, 보건의료분야에 4,5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에 6억 2,6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15억2,500만원을, 도시경제분야에 2억100만원을, 도로교통분야에 5억8,106만원을, 치수재난분야에 5억2,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1,301만원을 주차금지구역관리 제도요원 인건비에 배분하였고, 신청사건립 특별회계는 15억2,444만원을 신청사건립 공사비 부족분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별 주요 세입 및 세출 내용을 보면, 세입 일반회계에서는 재정경제국이 2006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9억9,000만원을, 주민생활국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등 8억3,100만원을, 보건소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7,48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입 특별회계에서는 행정관리국의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15억2,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추경총액은 58억9,589만원으로서 행정관리국이 추경총액의 34.9%인 20억5,486만원을, 주민생활국이 31.3%인 18억4,765만원을, 도시관리국이 14.0%인 8억 2,700만원을, 건설교통국이 18.5%인 10억9,049만원을, 보건소가 0.8%인 4,519만원을, 의회사무국이 0.5%인 3,07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행정관리국의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15억2,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9일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과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고,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그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같이 총 74억2,033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증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억5,1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국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의 통합신청사 부대시설정비비 5,000만원과 홍보전산과의 인터넷신문 발행비 등 150만원 삭감으로 총 5,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국은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삭감하고, 관악청소년회관 보수공사비 3,000만원과 문화체육과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토목과의 관내포장도로 보수비 2,106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국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방향으로는, 금회 추경안이 당초예산에 반영한 예산 중 부족하거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비인 만큼 증액 비목 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보수 공사는 한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아울러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 의욕만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일부 확인하였는 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현장설명과 명확한 근거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여 주기 바라며, 한편으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 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 직원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살기좋은 관악,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관악을 만드는데 힘껏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53만 관악구민의 대표라 일컫는 구의원의 역할, 구의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 현재 의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내용 및 증액내용을 보면서 예산의 기본원칙과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결특위에서 추가적인 심의와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더군다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제출되지도 않았던 예산안 심의 내역이 예결특위 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상임위 예비심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서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일 거라면 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관련 총 예산 3,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지출근거인 조례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하여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에 근거해서 실효성을 재검토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금번 회기에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구정평가단이 발족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처리된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결국 다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5,000만원은 예산의 원칙과 절차 회계질서에 맞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5대 의회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결특위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되지도 않았던 추가 1억원을 슬그머니 끼워넣어서 2억5,000만원으로 증액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추가로 증액요구된 1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본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점은 명백히 총무보사위원회를 비롯한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노후된 체육센터의 개·보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상식과 절차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령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려면 이번 예산안은 공단의 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 요청하고 이를 구청장이 심의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출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대행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대행사업비 부족분 발생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번 추경안에 요청을 하고 의회가 적절한 절차에 맞게 심의를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또한 관악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2007년 4월 10일 체결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대행사업비는 을 시설관리공단이 갑 관악구청의 위탁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을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에 편성된 대행사업비를 매월 또는 매분기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집행 계획서를 제출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탁계약을 4월 10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이 절차에 맞게 첫 단추를 잘 끼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초반부터 편법을 쓰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를 묵인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관악구청장 앞으로 대행사업비 신청서가, 앞서 말씀드린 위탁계약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맞지 않게 신청서가 올라온 적이 없는데,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관악구청장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다시 증액돼서 2억5,000만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과연 관악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장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야 할 당사자와 그것을 승인하고 결재해 줘야 할 당사자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행사업비가 부족해서 개·보수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백 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단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행사업비 부족분을 미리 파악하여 이번 추경안에 요청하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무시되면서 이번 추경안이 상정되고, 심의되고, 그렇게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 출범이 4월 10일날 있었습니다. 4월 19일에는 김효겸 구청장과 공단 이사장 그리고 여타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관악구민체육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시설로 넘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4월 10일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결정되고 미리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6, 7년이 넘어서 노후화 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4월 19일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미 2/4분기에 예산집행 계획서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안에 통과돼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이사장이 4월에 임명되었습니까? 1월에 임용되었으면 충분히 이 내용을 파악했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행사업비가 일부 지출되어 수많은 간담회와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관악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추가예산 요청과 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범 한 달 전에만 파악했더라도 주민을 위해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도 충분히 원만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왜 법령을 위반하는 그 책임을 의회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의 삭감내역과 증액내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서 과연 53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현재의 예산안대로라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예산안이며, 김효겸 구청장을 위한 예산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상정된 예산안에 반대하며, 금번 제148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합신청사 관리비 5,000만원 전액 삭감, 통합신청사 부대시설정비비 2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인터넷신문 관련 3,150만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무보사위원회 열한 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상호 의견을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여 의결한 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의회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53만을 대표하는 5대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의원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8·11·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동료의원이신 이동영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 마무리 입주를 위한 예산, 서울시비와 연계되는 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 추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예산의 형평과 집행부의 편성방향에 동감하며, 일부 수정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신문 발간을 위한 솔루션 개발비와 관련해서 앞서 동료의원께서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표합니다만 이 사업은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게 구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약 3, 4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집행부 계획대로 10월부터 신문을 발행하려면 이번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한 관련 조례는 인터넷신문 발간을 위한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신문발간 이전에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일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솔루션 개발비는 반영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은 굳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신청사 부대시설정비비 및 여성발전기금에서 삭감한 내용을 관악청소년 회관 지역의 구의원이신 분들과 또 지역주민 요구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또 시설이 낙후돼서 어차피 이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끼워넣기가 아니고 3,000만원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는 구민체육센터를 지난 4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개·보수에 대한 공단의 요구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이번 추경에 개·보수비를 반영하였으니 전액 삭감하고, 향후에 공단에서 종합적인 개·보수 계획을 세워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편성토록 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에 대한 예산 소관 부서와 편성절차의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들 역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공단 운영에 대한 첫단추를 바로 꿰도록 하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을 근거로 설립되어 구 소유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인 구청장은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지은 지 7년이 되도록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를 하지 않아 시설이나 장비들이 노후되어 이용 구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음을 여러 의원님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며, 따라서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구청에서는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마땅히 개·보수를 마친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어야 할 사안을 이에 수반할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관계로 부득이 그대로 위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록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이용 주민들의 시설 개·보수 요구에 따라 그 동안 구청측과 공단측 상호간에 협의하여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시급성을 인지하여 금번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체육센터를 이용한 구민 또 앞으로 이용할 구민의 불편을 고려한다면 더이상 개·보수를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보수 과정에서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선정 등 집행에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9명)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행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1일 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금번 회기까지 세 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느끼는 느낌은 과연 우리 관악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아나는 것들을 번번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예산밖에 없다는 선배의원님들의 말씀이 이제는 농담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5,000만원,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당연히 개·보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고, 그렇다면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구청에 제출해서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예산에도 없었던 1억원을 더 업어서 수정안을 낸 것은 더이상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한 번만, 이 한 번은 또 다른 여러 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인터넷신문 발행 예산 3,150만원 또한 전액 삭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개 구가 이미 인터넷신문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성과분석이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와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정소식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레터 메일링 하는 거요 그리고 인터랙션 하는 거 얼마든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인력 없이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일반업무와 또 새소식지 발간, 거기에다 인터넷신문까지 발행하라는 것은 과다한 업무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주 발간으로 어떻게 신속성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속보성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계속적인 예산투자가 없이는 현상유지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성과분석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새로 개편된 관악구 홈페이지를 더 활성화 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인터넷신문 사업을 추진하시는 문화공보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개정이 없이 구정평가단을 출범하고 타블로이드판 형의 신문이 발행된 것처럼 관련 조례 제정 없이 무법 속에서 인터넷신문이 발행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세대인 젊은 의원들이 왜 인터넷신문 발행을 반대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원칙과 소신을 먼저 지키고 싶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한기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반대토론에서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체육센터는 여러 군데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잠재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개·보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개·보수는 부분적으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예산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한꺼번에 개·보수를 하여야 그 효율성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 의원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재원도 많지 않은데 개·보수비를 좀더 증액하여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심사하고, 장시간 의견조정 과정이 있은 후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설사 자기의 기대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라가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김효겸 구청장님, 박용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악구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천2·3·5·6동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은 처음부터 잉태될 수 없었던 재원임을 밝히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제4대 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님께서 당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편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재무과장, 재무국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 속기록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 각 부서의 추계를 근거로 정확하게 집계된 금액이라고 호언하였습니다. 문제 없다는 것이었죠. 결론은 그 구의원님께서 예측하고 지적한 금액 그대로 결손이 났습니다. 무려 100억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에 등원하여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잘못을 시인하고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니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이번에는 50억여 원의 축소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7년 예산에 50억여 원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었는데 빠진 거죠. 만약 제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되었다면 이번 추경에 재원이 된 50억여 원이 발생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공교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요 민선 4기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작년에 2007년 예산 수립 시 재원이 부족하다고 50억여 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실제는 50억원이 남는데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발행하지도 않아도 될 빚을 승인받은 셈입니다. 앞으로도 세 수입 증가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교부금이 약 200여억 원이 교부될 것이라고 예측된답니다. 재원이 넉넉해집니다. 일을 꼼꼼히 잘 하시면 됩니다. 빚내서 선심행정 할 생각 버리십시오. 장기적인 재정압박을 주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전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관악구의 각종 조례, 규칙, 심지어는 법령에 위반하는 사례를 다소 접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인터넷신문 솔루션 개발비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돈부터 달라는 것입니다. 근거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를 거쳐 1, 2개월 늦춰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관악구 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가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가 주민의 입장에서 개·보수를 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개·보수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개·보수 하자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고 법 규정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악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집행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탁관리 운영협약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어긴 것입니다. 본의원은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고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수립은 근거 조례 제정과 법 절차에 맞게 조치를 취한 후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것을 알고도 안건을 승인해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법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해 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셔야 합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왜 그걸 무시하실려고 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구청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지 않고 건전한 견제·감시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동료의원들의 토론과정을 지켜보다가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예산결산 심사가 100%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하면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가 함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기에 상임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예결위 심사에서 또 한 번 하고 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 대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대토론을 하였고 표결로 예결위원 총 9명 중 찬성하신 분이 6명이고, 반대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기권하신 분이 한 분이고요. 이러한 결과로 가결 결정되었습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의사가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 석상에서까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주장하는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신문 솔루션 개발비는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조례 제정 없이 사업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을 추인해 주는 결과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결의 심사 과정 설명 중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으니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항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신문 발행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솔루션 개발에만도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 조례는 쓸모없는 조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 역할도 분명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을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모습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조례 등을 추후에 마련해도 결코 행정 집행상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권오식 예결위원장께서는 다수의 예결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인정하고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의미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해 동반자적 입장에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본의원의 의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0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허기회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추연길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허기회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추연길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와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