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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9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7-07-03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국장으로 발령받으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경오입니다.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을 귀담아듣고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관악구에 온 지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관악구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 제가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관악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와 같이 발령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엄태섭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로 있다가 승진 발령받은 박흥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으로 발령받은 정근문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장으로 발령받은 박진순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림9동장에서 청소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조형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2일 본 위원장과 김금희 위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위원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의원과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을 얻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령, 장애,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더불어 사는 관악구, 건강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 우리사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현황을 조사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는 급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취로사업과 의료보호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특정세대에 대하여는 별도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를 더욱 고취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자·부자가정,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및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관악구지사장의 명단 협조를 받아서 선정기준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또 이것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구청 집행부의 조사에 의하면 연 약 1억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2000년 7월 2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23일 동법 제2조 11호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넣었고, 2006년 12월 21일 시행령 제3조의2에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의 범위 내의 자로 규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제26조(급여의 결정 등)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금번 신설 조례안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현실성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특히 생활이 열악한 월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동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몇 달 간 누적되면 경제적으로 영세한 계층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 재산현황 조사를 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매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모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그 중에서 동조례안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다고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조례에서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로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적용은 배제한다고 함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아 돌볼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경우를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로부터 지원받는 실제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그 전체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의 범위 이하이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한다는 뜻입니다. 제3조(지원대상)은 그러한 차상위계층자 중에서도 동조 7개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조항입니다. 제4조는 지원시기에 대한 설명이고, 제5조 대상자 결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제6조에서는 조사방법에 대한 사항인데 기본자료에 덧붙여 기타 사항과 현지조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매년 필요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 조례 시행상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게 또 어쩌면 늦은 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동안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의원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어떤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적용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잘 안 해주고 순전히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복지사 의지가 상당히 달려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려운 분들이 복지사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공짜로 몇 만원씩 준다고 해도 만나지 않아요. 얼마나 불친절하고 무섭길래 그렇겠어요, 정말로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게 차상위계층이 뭐다, 재산은 얼마고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은 몇 세대, 장애인은 몇 세대, 국가유공자는 몇 세대, 모·부자가정은 몇 세대 데이타가 안 나와 있으면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이랬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보다는 55세 이상 남성 단독세대가 더 생활이 불편할 거다,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숫자가 오늘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주기로 하고,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인지, 그 다음에 "55세 이상 여성 단독 세대"를 "55세 이상 단독 세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도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성 단독세대보다는 남성 단독세대가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의견을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연구검토하셔서 발의해 주신 김금희 위원님과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현재 28.3%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5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 재정지원이 쉽지 않고 또 2008년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 인구가 3만9,710명입니다. 그 중에서 60%인 2만3,800여 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자치구 재정부담이 약 연 36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월 9만원 정도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지원도 된다면 중복수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차상위계층 약 1,5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을 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예산 5억2,000여 만원을 편성해서 2007년 6월 현재 98건에 약 2억원을 의료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입장에서는 연 약 1억7,000만원 정도의 구비 추가 재정부담과 또 아울러서 1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세대가 약 2,500여 세대가 되는데 그걸 매월 조사하는데 다른 동사무소 사회담당의 업무부담 과중 문제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검토의견은 대상을 축소해서 "65세 이상 노인 거주세대"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노인 부부세대"로 완화했으면 좋겠고, 또 2항인 등록장애인 세대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등록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4급에서 6급 정도는 어떤 자활능력이 일부분 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 정도 중증장애인한테, 중증장애인 단독세대로 완화했으면 좋겠고, 또 3항에서 6항까지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 단행 법이나 각종 실시중에 있는 차상위 의료급여 문제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범위를 축소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참고로 위원님 발의안 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추정 소요예산이 약 연 1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집행부 검토안대로 한다면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심사를 돕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현황하고, 또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현황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타 자치구 조례제정 및 지원현황을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심사에 집행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화석위원

얘기 잘들었어요, 재정자립도하고는 아무상관 없습니다. 연간예산이 1억7,000여 만원 드는데 재정자립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개 항은 빼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건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정자립도하고 연간 예산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1억7,000여만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안 하지요. 공개하면 또 그렇고, 다른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하면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축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연간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1억7,000여 만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렵고 정치권에서도 1만원 미만 보험료는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제출하신 데이터하고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한 1억7,5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체납액도 같이 처리해 주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조례 취지로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가 오늘 통과해서 제정·공포 시행되면 그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정도가 체납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조례안 내용은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 1만원 이하의 대상을 세대로 해서 전액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전액 지원하는데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몇 달 안 내면 정지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공단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여기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체납이 됐다고 해서 진료를 못 받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는 대화 중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체납된 1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게 체납되어 있는 가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례 취지도 그런 거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를 지원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액은 그대로 놓고 지금 거부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체납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가령 체납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고자 했을 때 체납된 것 중에 일부를 분할상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타 자치구도 그렇고 요새 추세가 의료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이러저러한 조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으로 의료급여제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7월 1일자로 제도가 변경된 것이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액 지원이 됐는데 본인부담금을 7월 1일자로 일부 내야 되는 거지요, 병원을 가게 되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종인 경우에.
동영

이동영위원

의료급여 혜택자, 수급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들이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안내문을 발송 안 했어도 이미 언론에서 많이 봐서 의료급여 혜택자 알고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의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데 어쨌든 제도는 7월 1일자로 시행됐고. 관악구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예측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예측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바쁘시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자 중에 기존에 아마 의원을 이용했던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율을 적용했을 때 기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본인부담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월별로 얼마인지 한번 집계를 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자들한테는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급여 관련해서 본인부담금이 늘면서 불만이나 민원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될 것이고, 미리 관련 숫자가 예측돼서 충분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관련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역으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대상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게 한 세대밖에 없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한 세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소년·소녀 가장 세대도 얼마 안 되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구 전체에 한 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 전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세대만 한 세대 아닌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한 세대밖에 없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도 10세대가 넘지 않았지요? 기존의 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넣어도 큰 부담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대상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취지는 중복지원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상자를 명확히 하면서도 충분히 중복지원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 관련해서는 생활복지과에서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깊게 한번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타 자치구 건강보험료 재정과 지원 현황에 보시면 동대문구, 중구, 송파구, 서대문구 4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월 460만원, 그런 대상으로 했을 때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원대상으로 했을 때 월 4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으로 따지면 한 5,500 만원 정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50만원인데 연으로 따져서 한 1,800만원 정도, 송파 같은 경우에는 월 860만원 정도해서 1억원 정도,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176세대에다가 800만원씩이니까 3,200만원 정도 조례제정해서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도 있고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재정자립도, 기초노령연금 이런 문제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나 또 우리 재정자립도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서도 이렇게 조례제정을 했음에도 이런 정도 미미한 지원이고 또 행정적인 수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상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1만원 이하 세대도 기 성실하게 납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자립심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연간 1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하고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문제잖아요 이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검토해야 될 대상 세대도 많이 줄고,

박화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를 빼고 55세 이상 단독세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을 빼고 그래야 이게 맞아요. 그래야 밸런스도 많고 단독세대라면 남자 혼자사는 게 훨씬 더 불편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여성을 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날런지도 모르겠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요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제는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65세 이상 노인거주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가족전체를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대전제는 1만원 이하이지만.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등록장애인 전부를 다 지원하면 등록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4, 5, 6급은 사실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가족 전세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박화석위원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가족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박화석위원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 생각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증장애인 단독세대 이런 정도로 해서 대상 폭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화석위원

그건 일리가 있고요. 1만원 이하짜리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곧 없애려고 합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1억원이 드나 1억7,000만원이 드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한 가지 첨언해서 보고드린다면요 국가유공자 세대나 모·부자세대 이런 것들이 각 단행법에 의해서 다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로 분류가 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일견 문제도 있지 않느냐.

박화석위원

장애인이나 또 국가유공자나 이게 다 어려운 사람들만 한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런데 법에서

박화석위원

다른 지원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건데.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등록장애인에 있어서도 1만원 미만인 자, 100분의 120 이하인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집행부보다 약 7,000만원을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더 지원해 주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7,000만원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과다해서 지금 축소하자는 측면입니까? 어떤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업무가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 7,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니까 우리 열악한 관악구의 재정여건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건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한 사항입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저소득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저희보다도 더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추가되는데 최하 3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7,000만원밖에 더 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람된 일인데 구 전체로 봐서 다른 국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저희들이 단돈 얼마라도 절약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중복지원이 약간 되더라도 더 확대해서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걸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른 국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7,000만원이라도 상당히 재정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가 앞으로 우리관악구가 사실 그러한 측면으로 간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복지원은 조례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업무가 많고 또 우리 예산을 한푼이라도 줄여서 적절하게 운영하자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과연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한번 좀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2,500세대 정도를 처음 조사할 때 업무가 많을지 몰라도 뭐든 한번 관리한 사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업무가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예산 정말 참 답답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게 전체가 1억7,000만원인데,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억원 지원해 주자는 것이고 저희 의원이 발의한 것은 1억7,000만원 약 7,000만원 정도 차이인데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김금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도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제안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릴 때 말미에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구 지사장의 명단협조를 받아서 선정기준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원 이하의 세대가 구에서 파악하는 건 2,496세대인데 지금 현재 구에서 다른 항목으로 차상위계층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조사하기 때문에 매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 10월 정도에 조사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거라고 업무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기는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미 또 관악구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나 취로사업이나 증증장애인에 대한 - 6개월 이상 장애에 대한 - 구에서 파악하는 2,496세대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범위 안에 물론 안될 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구에서 차상위계층에 지원한 세대가 1,500세대에 1,900명을 이미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 늘어나는 대상자는 1,000세대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각 동별로 파악하다 보면 각 동별 현황도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각 동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관악구에 각 동별로 복지업무의 영역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된다는 취지에 의해서 상담사무소도 만들고 복지직원이 100%는 아니지만 업무가 많은 동에는 복지업무를 맡는 직원을 한 사람씩 더 파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업무영역이 많아진다든가 예산이 많아진다거나 또 전혀 관련성이 없는 기초연금노령제가 실시되는 내년도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연관지어서 지금 의회에서 발의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활복지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무엇을 믿고 구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상이 축소돼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65세 이상 단독세대나 노인 부부세대 아니면 중증장애인 단독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취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대비 100분의 120 이하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살든 노인이 살든 그분들이 최저생계비에 100분의 120 이하의 수준 그야말로 겨우 근근이 어렵게 사는 세대들입니다. 꼭 장애인이 혼자 살아야 되고 노인 단독세대여야 된다고 그게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부양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 증증장애인이 부양하는 대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김금희위원

그건 답변의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고요. 어떻든 저는 의원발의를 할 때 많은 부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6개월 이상 또 다른 조례안에, 타구에 항목이 있는 사항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그야말로 공과금, 개인이 납부하는 공과금까지도 부과하는 내용을 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실질적인 집행과정의 어려움도 듣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만 또 집행부에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효율성을 기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히려 좀더 업무영역을 줄여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차상위계층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원 이하의 대상들을 통보받아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을 또 심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관악구 구민 전체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하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수성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자립도가 25위여서 1억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1억7,000만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참 답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한 취지에 대해 동감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어려운 주민들 생각하는 집행을 하고 있는가, 정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꼭 지금 답변할 필요성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박화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구청 입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차상위계층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들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고 있는 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런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말고 기초생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분야별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과 령에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것은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걸로 하게 되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전수조사가 아니고 1만원 이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그 대상으로

김순미위원

그 대상들은 저절로 차상위계층이 되는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 개념이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서 정의하는 차상위계층과 또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하고 법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이 약간 달라지는...

김순미위원

그게 120% 아닌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120%는 가능하나...

김순미위원

여기도 120%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맞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실제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했을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하고는 조금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순미위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 120%인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큰 테두리는 같습니다마는

김순미위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억7,0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차상위계층으로 자기가 어떤 다른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크게 잡아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 같은 게 추정된 예산이 있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급여내용에 따른 것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김순미위원

의료급여말고 자활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나 장애수당 이런 것들 통계는...

김순미위원

얼핏 추정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검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추정도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 세 분야에 전체예산이 얼마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료급여, 자활근로 그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이 얼마냐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그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하실 때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한지 같은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이하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가 다 받게 된다면 다른 사업들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1억7,0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건 개념이 다르지요, 차상위계층 지원은 대별해서 의료급여, 자활근로, 장애수당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지원기준은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 같은 것도 법에 따라서

김순미위원

그건 최저생계비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나 자활근로나 장애수당도 전부 신청주의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기초생보자도 신청이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걸 총괄적인 통계개념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자료는 만들어서 주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부칙에 명시돼 있는데 그때부터 가능한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의원님 발의 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언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서윤기위원

실무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윤기위원

10월달에 차상위계층 전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검토가 다 되면 실무적으로 2008년부터는 가능하겠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윤기위원

그건 참고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실제소득금액 산정의 방법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로부터 지원받는 실제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이런 뜻이라고 아까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실제소득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서윤기위원

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집행부 검토의견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소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득인정액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상 통일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도 더 합당할 것 같아서 그런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소득인정액은 어떤 종류들이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소득인정액이라면 개별가구에 소득평가액하고 그게 말씀하신 실제소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지원하는 소득인정액이 어떤 종류의 소득인정액이냐고요? 어떻게 그걸 파악하냐고요, 소득인정액을 파악할 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과나 서울시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까지도 재산이 있는가 여부는 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회결과에 따라서 넘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하고 재산이 없다고 나오면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원받는 실제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산정한다 이런 겁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훨씬 더 규모가 축소가 되겠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소득인정액으로 하면 범위가 조금 축소되지요?

서윤기위원

조금 축소됩니까, 많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실제소득보다도.

서윤기위원

조금 축소됩니까, 많이 축소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항만 살짝 바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소득인정액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조사하면서 그때 차상위계층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가 같이 조회를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일관성이 있는 걸 제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대비해서 소득평가액 즉 실제소득으로 했을 때하고 소득인정액 즉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했을 때하고의 차이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노인 거주세대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노인 거주세대,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만 하면 일차적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안대로라면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이 안 대로라면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동대문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낼 때 의원발의안으로 65세 이상 우리와 동일하게 냈다가 70세 이상의 노인 거주세대로 바뀌어서 결정이 된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대문에서는 70세 이상으로.

서윤기위원

노인 거주세대와 노인세대하고 차이가 뭡니까? 노인 세대주의 차이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노인 거주세대하면 노인이 포함된 다른 식구가 있었을 때도 포함된다는 개념이고, 노인 단독세대라고 하면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서윤기위원

단독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주세대와 노인세대 그러니까 노인세대라면 노인이 세대주이면서 가족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노인세대라고 했을 때, 노인세대주일 때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노인 거주세대나 노인세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노인 거주세대나 노인세대하고 노인단독세대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이 있어요. 가정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대주는 21살짜리 대학생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세대주는 21살짜리 대학생인데 거기는 노인거주세대입니까, 노인세대입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노인거주세대도 되고 노인세대도 된다는 말입니다.

서윤기위원

노인세대도 된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조례에도 중복이에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노인세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인 경우를 노인세대라고 정의하고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3조에 관련해서 7항, 7항을 질의하기 전에 동별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쭉 하고 난 다음에 기타세대로 분류한 게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기타세대는 어떤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세대들이 기타세대로 분류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기타세대는 가령 지금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65세 이상 거주자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가정세대 이런 분류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즉, 예를 들자면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있잖아요. 55세 이상 남성 단독세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류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 기타세대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55세 이상 남성 단독세대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항목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뻔히 아는 걸 왜 똑같이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와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제3조7항에 기타 보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65세대가 이런 세대에 들어갈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평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드리느냐면 52개 기관이 이걸 시행하고 있지요. 조례를 살펴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조례 50개 정도를 다 열어봤거든요. 찾아보지 못했는데 혹시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는 타 지방자치단체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시 4개 구청에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을 겁니다. 이건 일단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왜냐하면 직접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항을 6개가 있는데 10개로 하든 20개로 하든 아니면 1개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게 하든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동대문구에 보니까 있습니다. 8호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면 그 한 군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견제시한 것처럼 공평의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기초대상수급자 선정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미묘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예비책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 조례안을 상정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윤기위원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유도리를 넓혀놓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유도리를 넓히려면 지원금액을 넓히십시오. 유도리를 넓히려면 지원대상을 넓히고 지원금액을 넓히는 것이 바른 방향이지요.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유도리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윤기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 수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중에서 이 부분이 왜 안 들어가 있는지는, 많은 자치단체에 왜 안 들어가 있는지는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아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국민과 그 사이에 있는 차상위계층 그러는데 차상위계층이 어렵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인데 대체 차상위계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쪽 그러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활근로는 취로사업을 한 달에 며칠하지요? 13일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7일입니다.

박화석위원

7일?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13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박화석위원

조건부 수급자. 7일 하면 2만1,000원씩 주지요, 1일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세상에 아침부터 나가서 종일 일하는데 2만1,000원씩 주는 거 한 달에 1주일 혜택을 줍니다. 그전에는 엄동설한에 벌어먹고 살게 없다고 보름도 주고 13일도 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 어째 사회가 자꾸 매정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자활근로를 해서 취로사업을 하면 2만1,000원씩 1주일 정도 한 달에 할 수 있는 게 고작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라는 건 뭐예요, 그거 설명을 해봐요. 의료보험료 내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 안 내는 건가요? 안 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차상위도 1종, 2종이 있는데 2종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고 1종은 무료였었는데 법시행이 7월 1일부터 개정되니까 그것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을 예정이고요.

박화석위원

큰 도움이 없는 거잖아요. 의료보험료는 지금까지 자기가 내고 병원에서 가서 또 병원비 내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차상위계층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지요.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자기가 진료를 받았을 때

박화석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지금 1만원 이하짜리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차상위 의료급여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세대들은 보험료라는 게 없어요, 보험료라는 게 없고 자기가 병원 갔을 때만 15%만 부담한다 그 얘기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한 달에 의료보험료가 어렵게 사는 분들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혜택 돌아가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7일간 2만1,000원하고 의료급여 또 뭐가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을 경우에, 본인이 장애가 있으면 중증인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약 16만원 정도 월, 그리고 경증인 경우에는 3만원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부양하는 세대는 중증인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20만원, 경증인 경우에는 10만원 그 정도로 지원합니다.

박화석위원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 해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이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먼저는 20 몇만 원씩 세대당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차상위한테는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한 번도 지원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기초생활담당주사 맞아요?
애옥

조애옥기초생활담당주사

차상위계층이라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없어요? 28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없어요?
애옥

조애옥기초생활담당주사

틈새계층이라고 서울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기준이 또 다릅니다.

박화석위원

틈새계층, 그래서 그 사람들은 28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기초생활담당주사

1인당 17만5,000원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조례로 저소득층 틈새계층이라는 용어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명명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틈새계층한테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시조례에 의해서 특별구호로 1인당 월 17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박화석위원

세대당?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언제까지, 틈새계층에서 끝날 때까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조례로 이것도 주는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우리도 관악구의 조례로 한 달에 조금 주려고 한다는데 관악구청에서 이게 1년에 1억7,000만원씩 소요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 조례를 아까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시간도 12시가 다 되어 가고 몇 가지 조문만 고쳐서 통과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한다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걸로 끝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의견개진을 했을 뿐입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하고, 안 제3조 "다음 각 호의 1호"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제4호 "모·부자가정세대"를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세대"로, 제5호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를 "55세 이상 단독세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