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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12-09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어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본안건은 지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두 건의 구유재산 취득재산에 대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개별 심의하였습니다. 이중 구립 구산 어린이 집 및 구산경로당 건축신축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녹번동 어린이 체험학습 공원 토지매입의 건은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녹번동 어린이 체험학습 공원토지매입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질의답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번동 어린이 체험학습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기회예산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1종과 2종의 공시지가 차이는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몇 % 차이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5%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2종이요? 5%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장이 용도가 어떻게 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용도는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토지감정 평가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 앞에 86-124호는 주택지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대지입니다.

이희원위원

대지와 상업용이 감정평가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정평가가 아니고...

이희원위원

공시지가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공시지가가 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86-124호가 표준지입니다. 그게 표준지가 되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상업 업무용이기 때문에 29%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희원위원

현재 예산 잡아놓은 것이 129억이 공시지가에 30%를 가산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공시지가에 130%입니다.

이희원위원

공시지가에 30%로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 30%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30%라는 얘기고 그럼 129억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매입하겠다는 얘기고 48억은 건축비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시설비로 계획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30억을 받아왔지요. 그럼 100억을 내년에 받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00억을 내년에 받아올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48억을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받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그럼 100억은 5월이 지방자치 선거인데 시장이 바뀌기 전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2월 말까지는 최소한 구청장님이 시장을 만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2월말까지 100억을 가져 올 수 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시장님한테 확답을 받아야지요.

이희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부지 매입지로 충당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또 이것은 구유재산 통과되어서 내년에 매입하게 된다면 또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공시지가가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유재산 변경하게 되면 감정을 의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가면 물론 안 될 것 이라고 재무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위원들 생각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의회가 의결되더라도 안과장님, 재무국장 계시니까 얘기인데 금액을 가급적 우리는 공시지가 이하로 갈 수는 없지만 공시지가를 상향하더라도 너무 차이는 안나는 범위에서 매입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용의는 가지고 계시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129억이란 돈은 부지 전부가 아니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 부지 매입비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100% 시비를 가져오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김덕홍위원

전부 다 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중에 전도 있고 도로도 있고 임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등급을 따로 따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임야에 있는 것은 경계선이지요. 골프장하고 예술회관하고 경계선이 임야가 있고 또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도시계획선에 도로상 부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형태별로 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또 다 가격도 공시가격도 달라요.

김덕홍위원

가격책정을 또 잘못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2,232평을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한 것이 129억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로냐 전이냐 임야 한300여 평을 별도로 계산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파악해야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2,232평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임야는 임야대로 대지는 대지 전은 전대로 다 공시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김덕홍위원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가격산출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인 경우에도 보면 86번지 제일 큰 땅이 ㎡당 165만원인 경우에는 전은 그 반도 안 되는 77만 5,000원으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렇게 한 사람은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높아요. 전에도 우리가 그것까지 따지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평균쳐 가지고 한 것도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한 사람인데 그런 것도 잘 절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구청에 하는 것을 발목잡기식이 아니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싸게 사시오 하는 내용의 취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절대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이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님들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우리도 뜻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과세할 때는 현황과세를 하시지요? 국장님.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과세는 현황과세입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체육시설을 허가가 89년 12월에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690평을 허가내서 썼어요. 썼는데 불법이 1,600평을 불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을 그것을 묵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 황과세를 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법시설물이 한 1,600평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묵인하고 갈 것인지 15년 동안 불법으로 썼는데 이것을 불법시설물 강제이행금을 물릴 것인지 그것부터 해결하고 매각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1,.600평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매각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답변 드리겠는데 저는 불법시설물이 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허가 나갈 때 신고필증허가에 보니까 시설면적이 690평 뿐이 안되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600평을 불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 우리가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면적이 다 시설면적에 쓴다고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옆에 전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거는 측량해서 정확히 실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최락의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으로 봐도 지금 그런 불법시설물이 있다 이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글쎄요. 그거는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그거는 제 소관도 아니거니와 만약에...

최락의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부서에 조사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물건주를 취득하는 것 하고는 연관 안 시켜도 관계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하자가 지금 발생했으니까 매각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매각이 아니라 우리는 매입이니까요.

최락의간사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고 매입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보시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거나 아직은 파악한 게 전혀 없고.

최락의간사

그러니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보다 불법시설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매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최락의간사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동안에 그 사람이 불법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이고 매입을 하자는 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세금은 말이죠. 매길 것을 안 매겼으면 5년 이내에서는 우리가 다시 사들이건 뭐해도 5년 동안 추징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전혀 우리 사는 것하고 연관 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락의간사

연관은 안 짓지만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일단은 15년 동안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일단은 그 관리부서에서.

최락의간사

파악해서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일단은 관리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통보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통보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매입을 할 적에 감정평가금액대로 매입을 하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산술평균에 의해 가지고 가격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거기서 30%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평가를 하면 단기간내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30%씩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어요.

김정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예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보다 더 좀 저렴하게 사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의 바램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주고 살 수도 있지 않느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일원 한 장도 더...

김정욱위원

30%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을까봐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국장님이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김덕홍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수색에 삼천리마트 부지내에 가운데에 구거용지 용도폐기가 돼서 파는 과정에서 처음보다 더 받은 예가 아침에 있어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그쪽에서 팔라고 그럴 때 우리가 팔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장차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몰라서 팔지 않고 제가 아침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약 3년여를 끌었어요. 3년여를 끌다보니까 기찻길 너머 상암지구가 완전히 발전한 단계가 되고 백 몇 층이 들어오니 뭐니 해가지고 그 지역에 땅값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지가상승률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당초에 거론되던 것보다 많이 받았던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뛰어 넘어서 30%를 더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매입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거기에 이런 일로 더 붙이거나 빼지 않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절대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의심하신다면 감정평가기관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 선정하고 하나는 의회에서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보내서 나오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저희 공무원도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어 주세요, 그런 것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부연설명 해드리면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준 가격보다 30%가 더 이상 된다 그럴 때 다시 법적으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기는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진관내외동 처럼 갑자기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가격이 30%가 아니라 50% 이상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욱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감정평가금액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 금액에 매입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안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가단도 의회 측에 하나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 하여간 그것이 제일 주요 관점들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수용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30억 돈을 받아와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하는 요건은 되죠.

백영진위원

그러면 2월달에 100억을 확실히 받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잘못하면 또 계약금이나 떼지 않을까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더 신중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받아온다는 확신도 서야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꺼구요. 그거는 긴밀하고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합니다. 덜컥 덜컥 계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영진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되는데 남이 줘야 그걸 잔금도 치르는 입장이라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백영진위원님 말씀이 100억을 또 추가로 받아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여기 통과해주니까 없다, 70억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만 주고 나머지 구비부담해라 이것이 걱정돼가지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저희도 다방면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0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의 재정에 따라서는 두번에 걸쳐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계약할 때라든가 청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한 재정적 사항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분리한 입장에 서지 않도록 그런 것은 계약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최준호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중요한 내용이 최락의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여기에 취득재산이 지상 1층 해가지고 1,376㎡ 600평 약간 넘은 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황은 2층 건물이잖아요. 골프장이 기존건물이 그런데 여기에는 1층 건물로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현황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 그것 한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썼더라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이 건물도 현황과세니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태료를 매기던지 무엇을 하던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해당부서에서 조정하셔야 될 것같고 또 투자 심사를 체험학습공원으로 투자 심사를 해왔잖아요. 지난번에 만약에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면 다시 또 투자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용용도가 체험학습공원이 아니고 다른...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용도가 바뀌면 위원장님 어차피 사업규모가 바뀌고 아마 예산규모도 바뀌리라고 합니다. 그때는 투자 심사를 해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부지매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도가 체험공간으로 할려고 그랬으면 당초부터 도시계획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 부지를 미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는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고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계획도 못하고 위원님들께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을려고 했던 것임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을 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내년 2월 30일까지 구청장이 시장을 만나서 돈을 해달라고 확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100억을 내년 2, 3월까지 확실하게 보장받은 건 아니잖아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일단은 시장님이 최초에 돈을 투자 할 때에는 미래적인 것까지 다 판단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시장님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고 시장님이 떠나시면 충분히 사실 보장이 아무래도 그동안 100%였다면 50% 이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는 다 갖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만일에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물론 지금 미래적인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승인이 나가면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계약단계에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일단하게 되고 그 돈이 확보안 될 경우에는 결국 주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는 확실한게 부지매입비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시비로 구청장께서 확보할 수 있다고 100% 믿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자치구 예산으로 한푼도 안들이고 하시겠다. 이런 것이 안 맞았을 때 이 사업은 무효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부지매입은 시비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비를 투입안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가령 백영진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에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100억을 한꺼번에 못가져 온다. 두번에 나누던지 세 번에 나누던지 그런 최악의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에 꼭 100%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구비 편성해 주신 것을 시설비로 편성해 주신 것을 우선은 투자하고 나중에 시에서 회수는 충분히 합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구비를 전혀 투자 안합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예산을 178억을 계산했지요. 거기에서 땅값을 129억 해서 나머지 48억이 시설물인데 이 48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확보 안 했지요.

최준호위원

확보하지 않는 가상 예산이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48억 가지고 메꾼다고 하는 것 자체도 주민의 피해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땅매입 하는데 48억이 들어 갈 수 없어요.

최준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년 2월 30일이면 시장님도 시정에 골몰할 시기가 떠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 또 다행히 절반이라도 확보하고 절반을 못했을 경우에 48억이란 돈을 거기다 들어 가지 않습니까? 대체해서 들어 가지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가상적이지 저는 이렇게 안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편성을 안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편성해 주실리가 없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땅에는 우리 구비는 일체는 안들어 가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시비갖고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비를 위원님들이 더 편성 해 주실리도 없고...

최준호위원

그러면 만일에 50% 밖에 확보를 못하고 50%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위원님 가장 악한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최준호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계약 문제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백영진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것이 그 말씀인지 압니다. 덜컥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만 날리고 그러면 다 책임지고 저희들한테 구상권도 행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렇게 할 공무원도 없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돈이 우리 구에다 시에서 돈을 받아오는 교부금 중에서 가장 우선권은 이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들어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1번 순위입니다. 다른 것이 먼저 중간에서 끼고 들어올 여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세요.

최준호위원

시에서 이것만 특별교부금받을 것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다른 것도 또 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는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서 우선순위지 시에서는 이미 내려주던 부분이 계속해서 내려 주던 부분이 우선순위에요. 받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의 의견의 제일 중시합니다. 구청에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요구하느냐 그래서 구청장이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일 먼저 줍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129억원에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에 30%를 가산된 금액이라고 하면 감정가가 공시지가에 몇% 정도를 대충 우리가 경험으로 보아서 환산되어 나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30%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 사업같은 것을 할 때...

최준호위원

공시지가에 30%가 감정가란 얘기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보편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어린이 집이라던가 공공사업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당초에 공시가격보다 감정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을 공통적으로 따져보면 30% 상승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시비를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올 때에는 사실 가격이 모자라면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비를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한 숙제를 남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시비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공시지가는 130%보다 약간 높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감정가 산출이 공시지가에 130%를 본다라면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것이 129억원이 다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129억원에서 결국 감정가를 정해놓고 현재 소유토지 주변환경에서 보면 물론 하나의 예측이겠지만서도 협의매수도 충분히 그 이하도 가능하다 그런 방법도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감정평가를 안하고 협의매수를 하면 공무원은 비싸게 줬든 싸게 줬든 어차피 감사에 걸립니다.

최준호위원

내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감정평가를 산출해내고 현재 여기서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하향조정해서 협의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감정평가를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의회에서 한 분,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한 분 또 이해당사자 우리쪽에 진관내외동 개발한 것처럼 주민대표가 선정한 감정평가원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가격은 거의 비공개 비밀로 붙여질 사항이 아니고 공개될 사항이기 때문에 산술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최준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구청장이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이 무슨 우체국이 들어올까봐 뭐가 할까봐 이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여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영어체험장인가 청소년 과제도 사실 맞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순수하게 토지 매입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하면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주에서 생각하는 게 바람직 하다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100% 받아올 수 있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감정가하고 공시지가의 30%를 감산하는 것이 감정가라고 하면 결국 129억원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정가를 정해놓데 이 환경으로 봐서 충분히 협의매수 이하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대로 가능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가 좀 필요하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 절차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자꾸만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사실 투자심사를 올릴 때도 자꾸만 위원님들 투자심사를 걱정하셔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올릴 때는 또 토지매입비를 투자심사위원회의 특별교부금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장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심사를 올리다 보면 다 자기의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자치구비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꾸만 다 내려와요, 행정과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투자심사를 올릴 때는 토지매입비를 사실은 139억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라 그리고 시비지원을 적게 받아라 이렇게 조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29억원 정도 하여튼 최대한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여하튼 이유 없이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조건하에서 하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을 1차적으로 부결이 됐다가 다시 구청장으로 부터 재상정하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보류가 됐고 이런 보류한 과정이 재정상 또한 빈약한 자치구에서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인지 몰라도 재원이 제대로 확보된 것이 확인이 돼야 되겠고 또한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주위의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심사숙고하게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129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100%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전제하고 감정가가 제시되는 범주내에서 가능한 한이면 그 이하로 협의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전제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혹시 아까 논의했던 최준호위원님 감정평가법인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지금 말씀 안하셨잖아요?

최준호위원

우리 감정평가를 낼 적에는 이건 참 새롭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떠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처음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의회에서 감정법인을 한군데 선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한군데 선정해서 평균 산술을 해서 감정가가 정해지고 감정가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가 이하로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찬성토론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부지매입시 129억원은 100% 시비를 지원받아서 매입하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 1인을 의회에서 선정하여 감정토록 한 후 감정가 이하로 매입하게 한다는 찬성토론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최준호위원

토론종료를 시키지 마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토론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129억이다, 얼마 다 라고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됐던 120억이 됐던 150억이 됐든 토지매입비 전액을 시부담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지금 찬성토론에서 토지매입비 129억이라고 했던 것은 토지매입비 전액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기타 취득 토지 7,367㎡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에 산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 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감정평가가 제시된 이후에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협의매수도 그 방향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내용이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동의안 중에서 기타 취득토지 건물 부분에 대한 매입시 감정평가를 할 때 구의회에서도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본안건 중 감정평가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하여 선정한다. 하는 내용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위원으로부터 감정평가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하여 선정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번동 어린이 체험학습 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의 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별심사 결과 구립 구산어린이 집 및 구산경로당 건물신축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녹번동 어린이 체험학습 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은 수정가결되어 200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