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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49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7-07-04

이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10월 25일 장동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2006년 11월24일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 후 처리하자는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일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형환 과장이 청소환경과장으로 온 지가 2~3일 정도 됐지요? 청소환경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런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업무파악 중입니다.

박화석위원

뒤에 있는 담당주사가 협조를 해 주시고요, 33㎡ 이상 사업장에만 현재 적용되지요, 일회용봉투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착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법만 살아있지 실질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집에서 물어보지 못하고 왔는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시행이 한 2년 경과됐고 그간에 홍보전단등 많은 홍보를 해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정착단계에 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박화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몇 건이나 있지요 2년 동안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도는 지금 141건을 적발해서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화석위원

부과를 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박화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만 되어 있지 33㎡ 이상에서도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태료부과도 하고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박화석위원

33㎡ 이하에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우리 신림6동 같은 데는 대부분이 8평짜리 - 옛날 평수로 -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불편함이나 민원은 없을까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생선이나 수분이 있는 것은 제공해도 위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생선이나 수분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생선 말고 뭐가 있어요? 과일도 해당이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일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과일은 해당이 안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일도 해당이 됩니다. 채소

박화석위원

채소, 어패류 그런 것들은 다 해당될 것 같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해물같은 거.

박화석위원

나머지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시행해도 많은 민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민원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홍보를 하면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조례안 검토를 해 보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검토가 미약합니다.

권오식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미약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시행함에 있어서 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에도 신고포상금등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홍보전단을 3만부를 배부했고, 또 각 동의 직능단체나 회의시에 이런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권오식위원

141건 적발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 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141건에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과태료를 595만원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품접객·급식소가 20건, 도·소매업소가 127건, 목욕탕·숙박업소 1건 해서 141건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구청 단속에 의한 거예요, 신고에 의한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신고건수입니다.

권오식위원

전부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신고건수에 대해서 특별한 불상사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총148건을 신고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확인이 안된 것이 한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6건은 33㎡ 미만 업소가 있고, 또 이의신청 절차를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미흡하지만 검토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않는 33㎡ 미만의 적용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33㎡ 이하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작은 문제점을 감수하고라도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만큼 많은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상인이나 소비자간의 마찰, 작은문제로 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좀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발의됐던 내용이지요? 지난번 내용하고 어떤 게 달라졌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난번 내용하고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똑같은 내용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보류됐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여러 가지로

김순미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때 위원님들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이 불경기라고 생각하세요, 호경기라고 생각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불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불경기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불경기에는 규제강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규제보다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환경보호 차원도 있는 거고 규제강화 차원도 있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그 차원에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행정력이 미쳐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신고해서 생긴 건수지요, 과태료 부과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행정력이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행정에서는 주로 홍보, 지도로 많이 해왔습니다.

김순미위원

10평 이상도 사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행정력이 미치는데

김순미위원

한계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법규 미준수로 인해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당연하고요, 어떤 유형의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아니라 서로 불경기이다 보니까 장사가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업종이 자기네 가게 바로 앞에 생기면 그 가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인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순미위원

그건 홍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보류된 시기 동안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한 적이 없고요 이 부분은 환경보존이라든지 사용규제하는 형평성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기돼서 33㎡ 미만도 지금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얘기가 된다면 큰 문제

김순미위원

그건 사후적인 조치지요 규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치를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규제강화를 시행하기 전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있게 시행할 수 있는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의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전국의 재래시장이 1년에 50개씩 없어져요. 알고 계세요? 1주일에 한 개씩 없어진다고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의원님들이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저는, 이 적용을 재래시장이 거의다 받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그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시행하기 전에 공식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생겼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30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문 개정공포가 있었고, 2005년 1월 1일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일회용품 규제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가 정확하게 적용된 시기가 2005년 1월 1일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제정 시기가 2005년 1월 1일이라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시행시기가 2005년 1월 1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불과 2년 6개월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든 시기에 10평 미만의 업소를 제외시켰는데 왜 제외시켰을까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때는 환경부에서 기본조례안이 그 부분이 33㎡ 미만은 빠졌었고 2006년도부터 환경보존문제라든지, 사용규제 형평성 때문에 지금 도봉, 성동 등 8개 구청이 2006년도에 조례개정을 했고, 금년도에도 강북, 동작, 성북이 해서 11개 구청이 33㎡ 미만도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환경부에서 10평 미만 업소를 제외시켰을 때, 지금까지도 환경부지침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환경부지침은 처음부터 33㎡ 미만 도·소매업도 해당되는데 시·군·구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적으로 33㎡ 미만은 적용범위에서 뺐는데 왜 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똑같이 의원들이 앉아서 조례제정을 했을 텐데 10평 미만을 조례 범위 안에서, 규제범위 안에서 제외시켰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성심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답변을 잘못드려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원래 표준안 내용에 그 부분이 있었고 - 33㎡ 미만도 규제하도록 돼 있었고 - 그 후에 완화된 부분이 과태료를 완화해서 추가로 지시가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도 10평 미만도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10평 미만은 제외시킨 거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빠졌습니다. 제외시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당초 조례에 영세상인 10평 미만 빠진 것은 상인들 행정처분이 너무 과한 걸로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10평 미만은 대체적으로 영세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상인들을 그런 규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처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으로 서민들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뺏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이성심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원래 환경부안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각 구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문제라든지 또 10평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과 9.5평에 있는 사람과 이런 문제가 과태료 부과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다보니까 10평 미만도 규제를 하자 해서 각 구에서 현재 그런 추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의원님 발의지만 그런 쪽으로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는 저희가 이 조례제정 당시에 소상인을 보호하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어떤 법을 만들면 다 형평성에 문제는 있어요 조금씩은.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몇 평 이상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상인들은 그나마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낫기 때문에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환경보호쪽으로 가는 것 같고, 10평 미만은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간들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차원에서 보호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저도 환경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쓰레기 안에는 거의 50% 이상이 이런 비닐쓰레기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비닐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같은 사람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상인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이러한 조례안을 우리가 과연 통과시켜서 환경을 보호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의 보호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문신고꾼들이 대체적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이걸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는 전혀 지도·감독이 잘 안 되고 대체적으로 전문신고꾼들에 의해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별표를 보니까 33㎡ 미만인 소·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차위반은 30만원인가요, 3만원인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3만원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3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만원인가요?, 2차위반은 5만원이고요, 3차 위반은 10만원이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위반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앞서서 김순미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재래시장이 지금도 상당히 열악해 가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적용될 텐데 지금도 어려운데 여기에 더 하나 가중시켜서, 예를 들어서 잘못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만 내면 됩니까? 영업정지 이런 건 아니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과태료만 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태료부과를 만약에 시키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다 10원씩 안 받고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민원을 접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건 10평 미만짜리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10평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제가 몇 건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규제법안을 우리 관악구 의원들이 제손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제외해서 하는 거보다는 규제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전문신고꾼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10평 미만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포상금을 노린 그런 적발은 거의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일단 규제대상에 넣어놓고 나서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시점을 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때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상금은 안 주지만 한 번 신고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과태료는 부과시키잖아요, 그렇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당히 걱정되는 조례안이에요, 왜냐하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서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규제하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과연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미칠 것인가, 어떤 불이익이 미칠 것인가, 정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단속과 규제하는 거보다는 홍보할 수 있는 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아까 김순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상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하게 만들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인도 듭니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법안을 만들 때 관악구에서 적용되는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정말 민생과 관계되는 법안을 만들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하게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할말이 있지,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법안을 만들면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간다라는 것은 물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의하신 장동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33㎡ 미만으로 기준을 뒀는데 그게 10평이거든요 통상. 지역에서 저도 직접 민원을 받아봤고 현장에 나가봐서 이걸 한 겁니다. 왜냐 전문신고꾼들이 이것을 일부러, 불법을 자기들이 시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목적이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 업소에 가서 유도를 해서 그걸 증거를 잡아서 일부러 신고하고 포상금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평이면 9평8홉도 있고 9홉도 있더라고요. 영세상인 하시는 분들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10평하고 1홉 차이인데도 이렇게 규제가 틀리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번째는 뭐냐면 저도 파악해 보니까 관악구에 대상업소가 2만 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30평 이상 대형이나 중대형들은 이게 정착돼 있어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형업소는 전문 신고꾼들이 안 들어갑니다, 잘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세상인들한테 그걸 노리고 들어가서 자꾸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 금액이 상인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면 영세상인들한테 전문신고꾼들이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접근을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상인들이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홍보기간을 둬야 된다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또 앞으로도 전문신고꾼들이 여기 발붙일 수가 없고 영세상인들한테 자발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거에 과장님 답변이 10평 미만에 전문신고꾼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고, 아까 140몇 건 중에서 6건이 10평 미만에 신고건이어서 포상금은 나가지 않았다라고 했고, 과태료 부과도 안 됐잖아요 10평 미만은. 그건 얘기가 안 맞는 것 같고, 과연 2만 명이나 되는 소상인들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어떤 규제,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힘들게 할 것인가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2만 명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대표를 몇 명씩 모아놓고 이런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 얘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보기간을 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10평 미만이고 이상이고 간에 사용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경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문제가 있는데 제한하고 사용규제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과 작년도에도 두 번 2만 매씩 해서 일일이 다 홍보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저희들이 게첨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규제한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동안에도 인식을 해왔었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식이 된 걸로 알고 또 지금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우면 홍보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더 홍보를 충분하게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환경측면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는 뭐냐면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요. 집행부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규제를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출해 주신 주민들한테.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 이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발의하신 의원님이시니까. 이전에 한번 그런 홍보를 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서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제가 질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신중하게 조례를 다루었고, 정말 서민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홍보기간을 지금 책자나 현수막, 지역언론에 6개월간 최대한 이걸 홍보를 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영세상인들한테는 사실 현재 우리 공무원들 손이 못 미칩니다. 이제 이걸 홍보해서 영세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준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홍보를 하는 그러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조례를 해놓고 또 그걸 6개월간 홍보를 최대한 각 자생단체나 각 지역언론사 또 현수막, 책자 해서 6개월간 홍보를 최대한 하고 그때부터 시행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지난번 조례발의가 됐을 때 본위원을 포함해서 이미 지적된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별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조례가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준이 33㎡ 이상인 업소에는 포상금 말고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태료가 33㎡ 이상이라고 해도 동일하지가 않고 33㎡ 이상에서 165㎡ 미만은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에 30만원 또 156㎥ 이상 1,000㎡ 미만 도·소매업은 1차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매장면적이 1,000㎡ 이상 도·소매업은 1차에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업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신고포상금이 대형업소 위주로 규제를 했었는데요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소상인들도 문제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노점상입니다. 노점상들은 규제를 한다고 볼 때 몇 평이라고 규제를 하실 겁니까? 33㎡ 미만이라고 하는 원칙에 규제를 하실 겁니까, 이상으로 볼 것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왜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노점상 규모가 33㎡ 이상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규모를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정확하게는 현장답사를 해서 측량해야겠지만 대부분

김금희위원

아니 행정력이 마치지 못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도 거의 신고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을 신고할 때마다 움직이는 노점상을 가서 측량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재야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또 조금 전 말씀은 33㎡ 미만으로 본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대부분 노점은 대형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현재 관악구 큰 재래시장 노점상들이 오히려 업소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고 장사도 더 잘되고 오히려 매장있는 사람들이 더 죽겠다고 소리를 내는 걸 많이 못 들어보셨나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3㎡ 미만이라고 노점상을 친다면 과태료나 이 부분을 안 낼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럴 경우에 재산추적해서 압류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노점상들을 과태료 안 낸다고 재산추적을 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재산이 있으면 노점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악의적으로 경쟁업소를 죽이려고 신고할 경우에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분들은 이미 이용하신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도 규제를 하려면 하루에 1회 이상 안 받는다든지 또 매장당 규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다보면 악의적으로 하면 1차, 2차, 3차가 하루에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적발을 하고 또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때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걸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쫓아다니면서 이의신청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회수재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 매장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여러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신고자가 월 50만원 이상 못 주도록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전국에.

김금희위원

과장님 포상금이 아니고 이건 과태료라니까요. 포상금을 안 주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데 무슨 월 신고자 50만원이 왜 나와요. 그리고 관악구의 재래시장에 상인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 의견개진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상인회를 관장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담당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중·소 점포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행상의 착오나 오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 더군다나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김금희위원

33㎡ 미만의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자원절약이나 환경보존 차원에서 일회용이나 이런 걸 사용 못 하도록 전체 대상업소에 다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이제 33㎡ 미만은 적용을 안 했지만 대상업소에는 전체 다 홍보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 발의하신 의원께서 6개월 정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시행하는데 오류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를 시행하는 집행부의 의지인데 조례내용에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홍보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도 조금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든 충분히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규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영어마을 유치한 것 이런 건 좋은 일이니까 경사니까 홍보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을 생각해 보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타 구의 사항들도 보면 8개 구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현재 3개 구가 더 해서 현재 11개 구가 조례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악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중·소상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27개 구 중에 맨끝으로 해도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앞서서 해야 됩니까? 물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고 혜택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할 때의 문제점, 1일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든지, 한 매장에 한다든지, 신고자의 신분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신고한 거에 대한 규제방안이랄지 이런 것도 분명히 명시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수요를 조금더 적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 숙고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원리원칙상 저희가 인지한 부분은 자원낭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관악구의 형편상 지역 주민들의 여건상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어떻든 많은 부분 조금더 조례안에 세밀하게 규제내용을 넣고, 방법을 넣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더 시행해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심의했을 때하고 비슷한 질의가 있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 본위원도 이 취지에 동의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 조례인데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거냐, 그리고 유예기간, 홍보기간,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 둘거냐를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수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이후에 담당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도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재활용촉진이나 쓰레기줄이기 관련해서 홍보전단을 계속 뿌리지 않습니까, 플래카드를 부치고 그게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이거나 일방적인 홍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보가 얼마만큼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계도가 되겠느냐 이건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2만 부를 제작해서 뿌리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인쇄할 때 예산심의할 때도 당부드렸는데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령 적극적인 홍보방법이라고 하면 제안을 하나드리면 노인단체나 시니어클럽 이쪽에서는 플래카드 천을 가지고 다시 박음질해서 시장바구니나 그렇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산 천을 수거해서 보통 판촉물로 나누어주는 시장바구니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전단에 들어간 내용들을 한다면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나 계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홍보방법들도 다양한 매체나 방법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계획이 긍정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태료를 수입원으로 잡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면 이 조례 자체가 홍보나 계도에 근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규제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계도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조례 조문을 좀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1차, 2차, 3차해서 위반에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이의신청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은 소상공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의신청 기간에 33㎡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이 과정으로 해서 삼진아웃제도를 만약에 둔다면 주의나 경고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다시 한 번 주고 그러면 홍보기간도 여유있게 유예기간을 주고, 그러한 제도를 이 조문에 조금 보완하면 실제로 주민들도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거고 민원발생 소지는 현저히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드린 대로 홍보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관련 예산은 재활용판매기금 관련해서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활용촉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행사 외에는 구체적으로 안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연계한다면 그 예산도 과태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 예산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거나 주민들이 실제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제도나 정책들을 시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의 취지가 재활용이나 환경보존에 부합하고 홍보나 계도기간이 필요하면 그 기간에 대한 협의, 그리고 아까 조문정비할 때 그 내용을 보완하는 건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면 될 건지 하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하고,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자원절약 또 환경보존 이런 기준을 둬서 위반사항, 제반사항은 홍보를 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환경교실도 우리 환경과에서 강의를 하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절약이나 또 환경보존 차원에서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홍보는 금년 1월부터 대상업소에 기 다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되는데요 홍보기간과 더불어서 조문을 정비해서 충분히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최초에 내셨을 때 하고 지금 수정안하고 부칙이 조금 달라졌지요? 위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칙이 달라졌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기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부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최초에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이 달라졌고,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건가요?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겁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홍보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그 정도면

서윤기위원

상인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지요? 플래카드 내 거는 거 하지 마십시오. 플래카드 내 거는 거 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노점상 어떻게 하신다고 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노점상은 10평 이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10평 이상이면 그 이상이면 현 상황대로 해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 극히 예외적인 걸 조문정비할 때 예외적인 사항까지 다 일일이 조례에 언급하기는

서윤기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왜 법률안이나 조례안에 노점상이 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법적 실체가 없는 거예요 노점상은, 그렇지요? 어떻게 여기를 단속하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니까? 실체가 없는 데에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노점상은 청소환경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점상 어떻게 단속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우문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몇 평 이하로 단속하겠다 하는 거는 더 답답한 답변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그걸 질의한 게 아니라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답변 잘못하셨지요? 자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답변 잘못하셨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서윤기위원

답변 잘못하셨지요 앞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답변 잘못하셨지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마인드는 앞서가 있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직접 의원발의하신 건데 청소환경과도 분발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비닐봉지인데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 안에 보면 또 다른 비닐봉지가 겹겹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구청이 먼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봉투와 연결해서 정책적 대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조례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과장님 오늘 아침에 KBS뉴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못 봤습니다.

이규동위원

못 보셨습니까? 오늘 일회용봉투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보면 일회용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어가 있답니다. 종량제봉투에 일회용봉투가. 과장님 그거부터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일회용봉투를 넣어서 버리지 못하게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오고 종량제봉투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썩는 봉투로 교환했다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장동식 의원님 이거 조금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단속해 놓고 이건 제가 장사를 해 봐서 아는데 옆집에서 경쟁심리에 의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우리 환경 차원에서 의지만 반영하고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을 한 이후에도 막바로 과태료가 나갈 것이 아니고 이동영 위원님 말씀대로 계고장이 한두 번 나가고, 그 이후에 3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으로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충분히 시간을 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그거야 관계가 없지요 서로 상의해서 홍보기간을 6개월로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방법론이고 일차적으로 이 취지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절약과 환경보존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악구 조례에도 2년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기간을 6개월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나 또 각종 지역언론매체, 현수막 해가지고 다양하게 또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취해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간이야 6개월 하든 1년이 돼도 됩니다.

이규동위원

과태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장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차부터 벌금이 나가는 거보다도 전체적인 의견이 상징적인 의미만 두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시행해놓고 여러 가지 손실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서 정착할 것은 빨리 정착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계도장 받는 것도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관에서 뭐 잘못됐다고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규모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액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일률적으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에 일회용봉투 들어가는 거 규제방법을 청소환경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속에는 다른 봉투를 못 넣게, 그건 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수거할 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쓰레기집하장에 다녀오셨는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집하장에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봉투 하는 것을 상인도 문제지만 우리 주부들이 쓰레기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부녀회 도움을 받아서 부녀회원이라든가 각 동에서 주부들이 한번 거기를 방문하면 정말 자기네들이 쓰레기로 얼마나 환경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장바구니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쓰레기가, 저는 이걸 바꿔놓으면 물론 처음에는 힘들지만 바꾸는 과정에서 정착되면 쓰레기가 반으로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이걸 바꿔서 주부들이라든가 상인들이 노력해서 자연환경을 바꾸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바구니 안에다가 서비스로 드리면서 그 안에 자세한 설명을 넣어서 드리면 홍보가 제일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홍보가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자연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관 과장님께서 7월 1일날 부임하셨는데 아직까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하셨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세상인들이 요새 경기가 불경기라 어려운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항상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다음에 다시 조례를 조정하더라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차 위반 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1차는 경고장을 주고 2차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1차 경고 그것이 정착되고 난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1차 경고, 2차 3만원, 3차 5만원 그 이후 10만원 해서 좀더 홍보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환경부 표준안에 통일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정회를 해서 몇 개만 협의해서 처리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꾸준하게 일회용봉투를 자제하자는 홍보는 계속 하고 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건 분명히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장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10평 이상되는 데는 전문신고꾼들이 상당히 많은 신고를 하고 계시는데 10평 미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관 과장으로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3에 마 "1차 위반시 3만원, 2차 위반시 5만원, 3차 위반 이후 10만원"을 "1차 위반시 1만원, 2차 위반시 3만원, 3차 위반 이후 5만원"으로 하고,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