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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78회 제1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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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미년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0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쪽에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현행대로 면제를 하고 도시계획세는 50%만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의 범위로 확대하게 개정하였습니다. 40㎡이하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여 면제하고 마을에 등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1000분의 3 세율을 정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였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중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최초 7년간 100% 면제하고 차후 3년간은 50% 경감하고 기존 업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10년간 50%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내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는 현행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차후 3년간 50% 경감하고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초 3년간은 면제한 후 차후 2년간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고 경산시세조례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 내역을 보면 2003년도 당초 관리계획은 총 15건에 55만 580㎡였습니다만 금번 변경계획은 총 16건에 56만 5,507㎡로 1건에 1만 4,927.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변경 내역으로는 먼저 취득은 1건에 5,557㎡이며, 이는 하양도서관 이전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양 금락리 소재 임야 4필지 5,557㎡입니다. 처분은 2건에 9,370.12㎡로서 이는 현행 하양도서관 토지 1필지에 1,279.8㎡와 건물 1동 1,073.32㎡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시청 및 구경찰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6필지에 7,017㎡와 건물 16동에 4,160㎡를 일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에는 부지매각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노후건물의 안전을 생각하여 멸실 처분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부지를 당분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매각 처분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자료 44쪽입니다. 변경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금락초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관련기관에 매각을 하고 하양도서관 이전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시청 및 구경찰서 재산을 매각하여 공용청사부지 및 상방운동장 조성부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조서 및 참고사항은 의안자료 45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관리대상은 8건에 7,968㎡이며, 이는 일반회계가 7건에 4,193㎡이며, 치수특별회계 1건에 3,775㎡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이 4건에 3,393㎡이고 처분은 4건에 4,576㎡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량면 공설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압량면 부적리 소재 토지 2필지 1,13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속자료 도면 4쪽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남산면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남산면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남산면 산양리 소재 3필지 1,450㎡를 상반기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용성면 청사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성면 시가지 진입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잔여면적은 부족한 면사무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리 소재 2필지 42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북부동 청사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양동 소재 1필지 377㎡를 추가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소규모 재산이 3필지 801㎡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재산으로 하천개수공사로 인한 폐천부지 1필지 3,775㎡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조서는 의안자료 54쪽부터 58쪽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중이므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훈회관의 사업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운영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는 사항, 보훈회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 등입니다.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당부 드리오며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와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분하고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입니다. 9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로서 부과대상은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법 제9조 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 2차 위반에 대해서는 150만원, 3차 위반 이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9조 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100만원, 3차 위반 이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 사회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당직근무자에 따라 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시행을 2004년 1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체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지정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고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을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으로 감면을 축소하였으며,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서 변경 세부내용을 보면 취득에 있어서는 하양도서관 이전부지 매입 4필지 5,557㎡, 처분에 있어서는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 매각 2,353.12㎡입니다. 토지는 1필지 1,279.80㎡이며, 건물은 1동에 1,073.32㎡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금락초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관련기관에 매각하고 하양도서관 이전 부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함이며, 구시청 및 구경찰서 매각 1만 1,177㎡, 토지가 6필 7,017㎡, 건물 16동 4,160㎡를 매각하여 공용청사부지 및 상방 운동장 조성 부지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서 관리계획 취득에 있어서는 압량 공설시장 조성 부지매입 2필지 1,137㎡, 남산면 청사부지 보건지소 건립으로 매입 3필지 1,450㎡, 용성면 청사부지 추가매입 2필지 428㎡, 북부동 청사부지 추가매입 1필지 377㎡로서 시장부지 조성, 공공청사부지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로 사료됩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재산매각 3건에 801㎡, 하천개수공사로 인한 폐천부지 1건에 3,775㎡로서 실경작자 민원해결로 대체 재원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5안,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의 사업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운영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안 사항, 보훈회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6안,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자,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흡연구역시설기준 미준수자, 법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이용시설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에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이 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기업 대비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던데 이것을 종전에 하던 것하고 지금 새로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은 하루 저녁에 1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을 이번에 내년부터는 조례에 수당을 얼마 주라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지급하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각 시군에 전부 1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주로 3만원 정도로 지급하자, 다 시군이 그렇게 대충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본청은 당직을 5명씩하고 사업소는 두 사람씩, 읍면동에는 1명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산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이건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못해 봤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이 사전에 어떤 담합을 했네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수당이라고 그럴까 이익이 가는 부분이라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이것을 물어야 되나 묻지 말아야 되나 많이 주저하다가 결국은 내가 묻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는 보면 거의 세콤 장치를 해 놓고 당직을 한다고 그래도 10시까지만 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3시간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10시까지만 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8시까지 3시간, 5시 같으면 8시까지, 6시까지는 9시까지 3시간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이게 또 농협중앙회 어디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우리 책상에 와 있는 걸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23개 시군이 그렇게 대충 돌아간다고 하니 어떤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항간에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58명을 증원을 했다는 얘기가 나가니까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청에 가봐도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하던데 노는 사람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대기업하고 인력 운영하는 것을 하면 우리 시 공무원 3분의 1 줄여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당까지 더 붙여준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액수지만 시민들 납득할만한 어떤 거기에 상응한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 기업하고 우리 지방 행정하고는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고 하는 일 자체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무슨 용역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태재륙위원

서비스도 지금 우리 사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제일 시민들하고 접촉 많이 하는 읍면동 민원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청 민원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 낯선 사람 처음 방문하면 아주 불쾌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던데요. 그러니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공무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처우개선을 해줄 그런 그렇게 해야 서로가 맞아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는 너희는 자꾸 희생을 해라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점점 더 퇴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증액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아니,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 가지고 이것 어디에서 복사해서 줬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가면 있다니까요. 농협중앙회 대비, 또 어디 대비해 가지고 거기는 하루에 4만 5,000원인가 이런데 우리는 올려도 3만원 된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의안자료에 들어 있는데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묻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칙이라든지 세부 그게 정해질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산은 요구를 하는데 이게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씩 주라 딱 이렇게 규정하던 것을 이제 조례에 넣어 가지고 시군 실정에 3만원이 아니고 5만원 주고 싶으면 5만원 주고 1만원 주고 싶으면 1만원 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 금액은 나중에 예산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태재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지급근거를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조례에 1만원을 정하면 1만원을 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근거를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일·숙직 근무수당은 얼마씩 주라, 1만원씩 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당직근무자 곱하기 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65일 금액을 정했는데 이제 조례로 그 근거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1만원 주고 싶다고 하면 1만원 그대로 하면 되고 2만원 주고 싶으면 예산편성할 때 5인 곱하기 2만원 해서 365일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조례에는 금액이 없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없지요.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3만원 주든지 2만원 주든지 1만원 주라 그런 이야기이고 오늘 설명 드린 것은 지급근거를 복무조례에 넣어 가지고 결정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1만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1만원 그대로 제출돼 있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재륙위원

국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뭐 어떤 것 같으면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사예산 같으면 이게 나중에 예산서에 편성돼 올라오면 의원들이 보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감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한테 가는 돈은 거의 지금 내가 해 보니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손대 놓으면 의원들 이놈 새끼들 죽일 놈들 살릴 놈들 하는데 그것 절대 손 못 댑니다. 못 대니까 이것은 조례 개정해 주면 거의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건 조례 개정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든지 안 그러면 또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개정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안 하면 내년부터 지급을 못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급은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어제 개관식 한 농민회관 안에 지금 보훈회관이 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집은 한 동입니다. 한 동인데 옆에 보훈회관이라고 현판도 만들어 놓고 다 돼 있는데 어제 같이 개관을 못하게 돼서 실무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길위원

이유가 뭡니까?

태재륙위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지금 보훈단체라고 그러면 무슨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상이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또 무공수훈자회 이 4단체를 이야기합니다.

태재륙위원

그 4개 단체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태재륙위원

전에는 무공수훈자회 빼고 나머지 3개단체가 한 사무실을 사용했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무공도 같이 있었습니다.

태재륙위원

아닙니다. 무공수훈자회는 한 사무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말이 나오고 건축을 할 때도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면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압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가 안 되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태재륙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4개단체를 보훈단체라고 지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 경산시에 내려와 가지고는 3개단체는 똘똘 뭉쳐 가지고 무공수훈자회를 너희가 무슨 보훈단체냐 하는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공수훈자회는 그 중간에 보면 욕도 오고가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고 있고 이제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수훈자회하고 한데 들어가면 자기들은 안 들어갈 수 있고 별도 사무실을 가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전화도 왔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제 농민단체 개관식할 때 같이 했더라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간도 절감할 수 있는데 사전에 무슨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보훈회관설치및조례 이것하고 농민회관 저것은 저쪽 위원회라 가지고 지금 무슨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전 우리 집을 짓는 집행부에서는 큰 잘못을 지금 저질렀어요. 우리가 처음 작년 7월에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가보신 분들도 대충 아실 겁니다. 밑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여도 될 것을 돈 들여놓았고 전기세 한 두달 동안에 한 500만원 나왔지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부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훈회관까지 한데 들어갔을 적에 이 전기세하며, 관리비 하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대처할지 지은 것 30 몇 억 들어간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연연히 매년 이 경비가 많을텐데 시민들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농사를 짓지만 어제 건축비 30 몇 억 들어갔다고 하는 것 내가 어제 얼른 계산하니까 농사 호당 갈라주면 한 500만원 돌아가요,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게 과연 그렇게 해야 했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을 만들게 되면여기 우리가 또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난방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비까지 나중에 사람 한두 사람 경비까지 세워야 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조례 정하기 전에 한번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정액보조단체잖아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태재륙위원

연 1,000만원씩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존 회관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새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이외로 많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서상동 길 나고 남은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물하고 땅이 상이 겁니다. 시 것은 아닙니다. 상이에 등기가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옛날 구 경찰서 청사하고 매각해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하고 상방동 체육공원 매입하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본래 시장님 선거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것 두 군데를 허물어 가지고 시민소공원 만들겠다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공약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는 이게 매각을 하려고 사실 구 경찰서는 지금 이쪽에 계양동에 경찰서를 지어주고 이것을 받았습니다. 감정해서 받았고 구 시청은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전에는 이게 매각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밤 되면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태재륙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지금 그쪽 서상동이나 저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 공약사업이라고 알고 있던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공약사업은 아니고 그 문화의 거리를 가꾸겠다.

태재륙위원

소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고.

태재륙위원

매입하고 대충 금액 압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전부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공시지가밖에 계산을 안 해 놓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매각을 하든지 취득을 하면 다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팔면 지금 여태까지도 남산이나 용성이나 북부나 전부 없어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큰 것을 1개 하면 이렇게 쪼개 쓰면 나중에 큰 것 못합니다. 상방체육시설하는데 전액 투자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할 것이고 이것을 쪼개서 쓰고 어디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쪼개 쓰고 나머지 상방공원하는데 투자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하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태 위원님 섞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변경계획의 주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너무 낡고 그래서 건물만 철거를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것을 매입할 사람이 상당히 좀 생깁니다. 이것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묻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팔 것을 굳이 집을 뜯고 팔 필요는 없다, 집 뜯는데 한 4억쯤 들어요. 폐기물처리비하고 포함되니까 우리가 1억 8,000인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많이 비싸고 팔 건물을 뜯어 가지고 팔 필요는 없다 같이 팔도록 조치를 하고 하자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하양도서관은 학교부지가 좁고 또 사실 도서관도 옮겨야 되고 그걸 변경계획에 넣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 땅을 팔아서 부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 사무소 부족분 토지매입비는 내년 예산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게 계획이 지금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꾸 이렇게 제도가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관리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부지가 부족하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되고 하는 부분을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만 그것말고도 현재 우리 읍면동에 보면 동부동, 서부동, 남부동, 북부동이 다 청사부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현재 앞으로 장래계획은 동부동 같은 경우는 사동2택지지구가 개발되면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분동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부동도 비좁습니다. 비좁은데 그것도 내년에 분동을 함으로 해서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남부동은 이게 몇 년 전에 땅을 한번 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에 가격이 평당 30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좀 비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또 옆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동은 옆에 114평을 동에서 사주면 어렵더라도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3개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청사부지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땅 사려고 당장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관리계획에 넣어 놓아야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태재륙위원

이 두 청사부지를 파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덩어리도 좀 크고 돈도 좀 될텐데 목돈 지었을 때 갖다가 한군데 처넣어야 이해가 되지 쪼개 쓰는 데는 나는 동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이 관리계획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관리계획에 넣은 겁니다.

태재륙위원

단서조항 붙여 주면 내가 동의를 하지요.

최진현위원

아니, 그럼 지금 구 경찰서 부지하고 읍사무소 부지가 관리계획이 안 되어서 못 팔았습니까? 매각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동안 쭉 운영해 보니 부동산 경기가 그렇고 하니까 별로 매각이 안 되니까 계속 있다가 올해로서 이게 관리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내년에 팔려고 그러면 올해 관리계획을 넣어 놓아야 그래서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계획을 넣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사유는 부동산 경기 탓에 매각을 원하는 원매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걸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매각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면 활발하게 선전을 하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든지.

손영길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건물을 뜯어내고 소공원하려고 했는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요?

최진현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손영길위원

변경계획 넣은 것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안 팔리니까 건물 저게 밤 되면 굉장히 지역에도 삭막하고 그래 가지고 건물이라도 뜯어버리고 담이라도 처버리면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가로등도 세우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건물이라도 뜯어버리자 이렇게 건물철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철거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또 할 일은 많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역시 또 서상동 상권이 살아날 것 아니냐? 공원도 좋지만 상권도 살리고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드문드문 묻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년간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전에는 2년간인데 내년부터는 한번 관리계획을 받으면 유효합니다.

최진현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관리계획 승인기간 내에 매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매각이 안 된 것 같으면 매각 안 된 대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매각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매각이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을 공원이라든지 시장 상권 전체를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계획을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관리계획만 연기해 가지고 원매자도 없는데 계속 팔 생각만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원매자가 내가 이야기했지만 다소 생기니까.

최진현위원

나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상가아파트라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또 관리계획이 종료가 되니까 어차피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최진현위원

차라리 종료되는 것 같으면 지금 관리계획이 한번 승인을 해주면 앞으로는 계속 유효하단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만약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기간 내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도 있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관리계획을 세워 놓아도 시가 의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은 안 됩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니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아마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생각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야지요.

최진현위원

그리고 공공용청사 관계를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읍면동 사무소가 공히 청사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동 분동계획에서 보시다시피 분동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50억 정도 서부동 분동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소요되는데 사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40~50억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분동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어제 우리 여담으로 중앙동 출신 최종율 위원께서 중앙동하고 중방동은 합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분동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예를 들어 중방동 내에 행정구역상 옛날 중앙동 내에 중방3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방3동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증명을 떼기 위해 가지고 중방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중방동사무소인 것 같아서 가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중앙동입니다.’ 그래서 중앙동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분동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중앙동, 중방동 합동해 봐야 인구 3만 안 됩니다. 합동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이야기는 최 시장 계실 때도 그 이야기 많았습니다. 통합하자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중앙동 중에서 남부동 쪽에 속하는 것은 남부동으로 주고 또 중방동으로 속하는 것은 중방동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서부동은 나중에 분동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모두 좋다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최진현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의원님 선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장님.

변태영의장

제가 질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유지 매각이나 취득에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매각을 해서 가격이 설사 싸게 됐다고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고 취득을 했을 때 비싸게 했든지 싸게 했든지 싸게 해서 시민이 원망하면 의원들이 취득을 승낙을 했기 때문에 했다, 비싸게 취득을 한 것은 비싸게 취득을 하고 난 뒤에 했다, 이런 형의 말들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또 우리 시민들 곁에 가서 할 말을 사실 잃게 됩니다. 이 매각이나 취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매각을 해야 되고 취득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지를 사겠소, 이 부지를 팔겠소 이것보다도 산정금액이 나오고 난 뒤에 변경계획을 의회에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사실 토지매각, 매입은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또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오해는 씻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관리계획이 돼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계획도 없고 매수계획도 없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는데도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냥 하는 게 없으니까 관리계획이 되고 난 뒤에.

변태영의장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팔까, 팔지 말까 하는 것을 의회에 다시 상정할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의회 승인 아닙니까?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내 앞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싸면 의회에서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우리한테 이야기할 게 뭐 있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의회가 팔라고 해서 팔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시장이 재산관리를 하는데 의회에서 과연 그게 옛날에 읍면 민선시대 때 면장이 시장부지 다 팔아먹고 하듯이 일방적으로 막 팔고 사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변태영의장

그래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라는 뜻인데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든지 팔라고 하는 이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꼭 이것뿐만 아니고 공공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무슨 도시계획도로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감정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가 개입해 가지고 1만원 짜리를 5,000원으로 해라, 3,000원으로 해라, 3만원, 4만원 해라 이렇게 잘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도 감정한 것을 갖다가 표준 맞추어 가지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당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군데만 감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매각 토지를 사려고 그러면 우리 관이 하나 추천하고 민이 팔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기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별 오해가 없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지요. 그럼 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양도서관 부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다 안 팔고 일부 끊어서 팔았을 경우에는 재변경에 관한 계획을 다시 의회에 상정할 생각은 있습니까? 상정합니까, 안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태영의장

하양도서관 부지를 금락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일단 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사려고 하는데 여기서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부 필요 없는 땅이다 이랬을 때 나 돈도 없고 하니까 이만큼 끊어 버리고 이것은 안 사고 이것만 사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시 상정을 합니까, 그대로 해버립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저쪽에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80평만 사고 20평은 뒤에 사겠다 그러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우리한테 안 받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것은 항상 우리 의회만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인데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받을 필요 없단 말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지 있는지는 법적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2페이지부터 하나씩 묻겠습니다. 지금 하양도서관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습니까? 다른 데 옮길 장소가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문화회관 옆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옮길 수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새로 사서 지어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당분간은 못 팔겠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당분간은 이 관리계획에 들어가도 팔면 안 되네요? 도서관의 책이라든지 옮길 장소가 없으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책은 지금 문화회관하고 경산도서관하고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하양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가 하양도서관이 지금도 상당히 하양주민들한테 많은 양식을 주고 있는데 옮기지도 않고 철수한다는데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그래 하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설득을 시켜야지요.

채종호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양 의원하고 와촌 의원하고 진량 의원하고 교육장님하고 교육청하고 금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하양 운영위원들하고 한번 모였어요. 이 도서관 관계 때문에 모여 가지고 그 예산이 금년말로 계약이 안 되면 예산이 무효가 된다고 해 가지고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시에서 협조를 한다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서관은 일단 건물은 학교에서도 그대로 두고 교실을 도서관 옆에 빈 땅에 짓는답니다. 도서관을 우리가 경산시에서 지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하기로 했는데 옮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도 안 하고 교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그 앞에 짓는답니다. 교실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안 준다고 했어요. 왜 남의 멀쩡한 집 들어가 가지고 남의 집을 비키라고 하고 너희 차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도서관을 옮기고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관리계획이 안 서면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관리계획이 목적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은 말씀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 지금 관리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경산시립도서관으로 책을 옮긴다고 안 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 학교에서는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올해 지나면 국고로 다시 환수돼 버리면 다시 땅을 못 산다는 그런 차원인데 내가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도서관이 갈 때 없으면 우선 지을 때까지 있고 땅을 좀 팔아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땅을 팔아버리면.

채종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분명히 도서관을 교실로 쓰냐고 하니까 그것은 필요 없데요. 차차 쓸 계획이지 자기들도 앞으로 학교에 그 목적으로 쓸 계획이지 교실은 아니다, 교실은 분명히 지금 도서관이 맞지도 않고 앞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남의 땅에 우리 도서관이 앉아 있는 게 되는데 이 관리계획을 하면 땅을 팔아버리거든요. 건물하고 팔아버리는데 아마 하양지역에 도서관도 없이 뜯어버리면 주민들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기들 예산은 국고로 안 넣고 사기 위해서 우선 이용을 하면서.
좌우간에 새로 옮겨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도서관 업무를 안 보니까 내 생각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땅을 팔고 나면 앞으로 장래계획에 도서관을 문화회관 쪽으로 옮기겠다고 지금 문화회관 측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당장 뜯고 옮기고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하양도서관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당장 비키라고 하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용은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들어온 내역은 이 땅을 금락초등학교에 팔고 새로 문화회관 밑에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짓겠다 그런 계획으로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으로 옮긴 후에 다시 집을 지어 옮긴 후에 매각계획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변태영의장

도서관을 다 옮기고 난 뒤에 하양시민들의 불편을 조금도 안 끼치고 도서관을 옮기고 그 지속적인 양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금락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사려고 하는데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어차피 관리계획이 돼야 되지요.

변태영의장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승인 안 하면 못 팔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못 팔고 못 짓습니다.

변태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 경찰서부지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태재륙 위원님께서 잠시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에다가 공원을 하니,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시장을 만드니, 주차장을 만드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많이 이야기 나왔지요.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변태영의장

이것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올 연말 되면 관리계획이 종료가 되니까 다시 올린 겁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두 번째 올리는 거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우리 태재륙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옛날 구 시청, 구 경찰서 우리 시청을 여기로 옮기면서 경비와 경찰서가 여기로 옮기면서의 경비가 상당히 우리 시비도 투자가 되고 시 땅도 주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입장입니다. 한 군데라도 몰아 사서 표시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하고 지금 같이 합니다.

변태영의장

2004년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2004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3년 것만.

변태영의장

구 청사입니까? 2004년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압량 공설시장은 2004년 것이고 구 시청, 경찰서 부지 매각하고 하양도서관 부지매각 이것만 2003년도 변경계획입니다. 별도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2개가 여기 것이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2003년도 변경계획이고.

변태영의장

그럼 2003년도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 우리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감정가격이나 이런 게 시민 모두가 적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 모두와 의회가 감정가격이 적다고 인정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재감정은 한 번 감정하면 1년 지난 후에 해야 될 겁니다. 그 안에는 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시민 모두가 적다고 인정을 하고 의회 의원 몇 분 적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가격보다 배 이상을 더 주고 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럴 게 있겠습니까?

변태영의장

있겠습니까가 아니고 있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목적에 따라서 차이 나지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그런 용도로 쓰면, 그게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보다는 전부 감정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거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국장님 의견으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감정가격 외에는 좀 곤란하지요.

변태영의장

그러면 혹시 의회 차원에서라도 기자들 불러놓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데도 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기자회견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정가격대로 팔면 시의 입장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는 감정가격대로 팔아야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야지 그 외에는 가격이, 입찰을 하면 입찰은 감정가격에서 최상가격으로 나타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입니다만 하양도서관 부지는 하양 의원님들과 진량 의원님들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다시 통과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유지는 매각이 됐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매각 됐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도유지에는 건물이 안 들어서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도유지 안에는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없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러면 건물은 시유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아마 도유지가 마당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도유지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게 되면 팔아 가지고 문화회관 뒤에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서관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담당업무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진현위원

대충?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 아마 일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은 지원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문화회관장한테 내가 물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기존 있던 도서관을 팔고 새로운 도서관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짓게 되면 얼마만한 예산이 더 소요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 팔아 가지고 싼 값에 국유지하고 매입해 가지고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도서관을 이전하는 데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도서관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최진현위원

4필지 5,557㎡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약 2,000평 조금 안 되네요. 천 몇 백 되겠네요. 상당히 더 크게 확보를 해서 짓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이 부지 팔아 가지고 사려고 그러면 땅 사는데도 아마 돈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현위원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으려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건물은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현위원

그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내가 문화회관장한테 물어 가지고 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이걸 우리 승인하기 전에 그걸 대충 산출해서 대답할 수 없어요? 문화회관장한테 물을 게 어디 있어요. 대충 건물 1,000평을 짓는다든지 2,000평을 짓는다든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자기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짓는다는 게 있을 겁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러면 그걸 지금 묻든지 산출을 하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물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거기 가 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교육장하고 관리과장하고 학교 교장선생하고 이렇게 이야기 됐으니까 계약을 하되 도서관을 지을 때까지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승낙해 준다고 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이걸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지금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관리계획이 되면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계약사항을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계약 안 하려고 하면 오늘 이것은 통과를 못할 건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달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이런 상태 같으면 차라리 교육장님이나 누구한테 답변을 받고 합시다. 이런 흐릿한 답변 받고야 어떻게 도서관을 유지한다 하는 게 보장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계약할 때 안 해 주면 안 하면 됩니다.

변태영의장

그걸 이야기하겠다고 했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육장한테 확답을 받자고요.

손영길위원

계약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교육청하고 계약할 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계약은 마지막에 회계과에서 합니다.

손영길위원

회계과 과장이나 담당자, 국장이 책임진다고 하든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손영길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조항에 안 들어가면 계약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듣고 안 듣고 간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러면 계약을 해서 팔더라도 우리가 도서관 지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태영의장

교육장한테 답변 들으면 돼요.
학무과장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이 오든지.

손영길위원

계약조건이 우리하고 안 맞으면 계약 파기해 버리면 안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계약조건이 안 되면 계약 안 해 버리면 되지, 안 판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변태영의장

그러면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속에서 전문위원 글 잘 쓰십시오.

최진현위원

아니, 승인하기 이전에 매각하고 이전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돈 없이 그냥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파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땅 사서 이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 하는 그것을 알고 우리 시 재정형편도 봐 가면서 승인을 하고 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가지고 이것은 감정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정액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추정액이라도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매각은 금락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은 토지가 1,279㎡, 건물이 1,073㎡ 추정액이 팔려고 하면 한 8억 6,000됩니다.

최진현위원

8억 6,000?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변태영의장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면적이 토지가 1,279㎡, 건물이 1,073㎡입니다.

변태영의장

한 320평밖에 안 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320평요? 예, 면적은 도유지 빼 버리고 나면 우리 순수한 건물 있는 것은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가 5,557㎡ 이게 한 10억 9,000만원 되고요, 건물을 저희 문화회관에서 계획된 것이 3층에 1,000평쯤 짓게 되면 한 22억 듭니다. 그래서 합계가 32억 9,000만원쯤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 가지고 다시 사는데는 이 차액이 부족분이 24억 한 3,000만원 소요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이게 아까도 제가 감정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추정액이겠지만 대충 감정가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감정가격이 이 지역이 120만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120만원은 건물을 포함해서 12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갖다 내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팔아서 20 몇 억 들여서 도서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땅은 완전히 갖다 내버리고 남의 땅은 살 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사고 땅이 전체가 건물을 포함해서 한 700평쯤 되는데 8억 6,000만원 같으면 평당 120만원씩밖에 안 쳐요, 건물 포함해서.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추정가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추정해 보니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아까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감정가격이 시민 모두 다가 인정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의회에서 승인 왜 해 주었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매각은 1,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이고 또 토지는, 하여튼 일정면적 이상 되면 공개경쟁으로 이것을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도서관도 공개경쟁할 겁니까?

최진현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도서관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이 못 됩니다.

변태영의장

내가 사서 시립도서관을 하든지 개인도서관을 하든지 도서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할 수 없지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완전 싼값에 팔고 건물 짓는 것은 200만원, 300만원 들여 건물 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물론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금락초등학교 교실 증축이고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른 학교부지가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교실이나 학교용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시도 이제 살림살이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재정을 생각해야 되고 아무리 행정이 목표가 공공복리증진이라고 하는데 돈 없으면 공공복리고 무엇이고 없지 않습니까? 학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도서관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고 도서관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데 따른 예산부족액이 24억이나 된다고 하면 어려운 시 재정으로 봐서 24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도서관 지으면 또 국고보조가 나옵니다. 얼마 나올 겁니다.

최진현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변태영의장

있는데 부수고 새로 짓는데도 국고보조가 나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나옵니다.

최진현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당장 부족액이 아까 회계과장께서 24억 3,000만원의 부족액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사정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그쪽의 설명을 위원님 안 들으셔서 그런데 지금 당장 아파트 들어서서 2004년도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당장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빨리 지으려고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학생이 공부할 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도서관이 어떤 개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도 감정가격대로 막 하는가요?

채종호위원장

개인 것 가지고 감정가격이, 교육청에서 사들일 때 감정해서 안 살 때는 인정을 안 하겠지요.

태재륙위원

그러니 단, 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돈이 땅하고 아까 건물하고 의장님이 120만원밖에 안 친다고 하는데 대충 맞네요. 그러면 이 도서관 지금 있는 데가 하양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인데 땅만 해도 지금 하양에 100만원짜리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또 감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재륙위원

감정 아까 그것은 행정지원국장이 감정가격대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의장이 물었을 때에 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 감정가격을 못 받지요.

태재륙위원

이것 보류합시다. 귀찮다, 나중에 욕 얻어먹을 것 왜 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기 학생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학생도 시민이지만 학교 짓는 것은 교육부에서 짓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교육부에서 짓는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는 우리 경산시에다가 합당한 가격 주고 사야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사야지요, 사는데.

태재륙위원

사는데 그래 감정가격보다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손해보는 장사 왜 하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에 사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제도가 없거든요.

태재륙위원

그 법 바뀔 때까지 놔둡시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놔두면 또 여러 가지 기관간의 문제도 있고.

태재륙위원

기관간에 문제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래도 학생들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서관 지을 때까지 그 건물을 또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러고 학교도 빨리 자기들이 사야 학교부지로 돼 있는데.

태재륙위원

시세만큼은 못 주지만 어느 정도 기준간만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감정 안 하고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식사하고 와 가지고 오후에 교육청이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사람들 대답 역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겠다고 하는 그 대답밖에 못 들을 것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기는 들어봅시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도서관 건립비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구입비 빼고 건립비의 80%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도서관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도비도 좀 받을 수 있고.

태재륙위원

시비가 한 15억은 들어야 되네.

채종호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회관에서 누가 안 오셨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우리가 하양시립도서관을 학교에 매도할 때 우리 경산시가 시립도서관을 지을 때까지의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진현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금락초등학교에서 우리 시립도서관 부지와 도서관 건물을 꼭 매입해야 될 그런 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초등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했습니까?
’99년도 해봐야 지금 4년전인데 학생수요 예측을 그렇게 못했습니까? 교육행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4년 후에 학생수가 이렇게 증가해서 교실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99년도 개교할 당시에 이런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수요를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매각하는 재산은 한 7억 정도 되는데 도서관을 이전해 가지고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도서관 부지를 새로 지을 경우에는 예산이 한 3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족액이 한 24억 이상 발생해 가지고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학교측의 어려운 입장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재정적자의 요인을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관리계획을 과연 승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4억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적자를 봐가면서 과연 학교만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지요. 그게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수요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구획정비를 하는데 한 5만평 되는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단지가 몇 평이 나오고 그런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고 부지면적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변태영 의장님.

변태영의장

변태영 의원입니다. 관리과장님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협의자료 교육청에서 보냈지요?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경산시의 문제점들은 생각해 보지 않고 이런 서류만 만들어서 방금 이야기하시듯이 학생들도 시민이다, 교육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누구 받지 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 측의 예측 잘못으로 학교 면적 확보를 잘못해 놓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생도 시민이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잘못은 누구 잘못입니까? 교육청 잘못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도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런 서류 한 개 만들 때도 경산시 자체의 문제점도 하나 만들어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 교육청의 대책만 갖고 이야기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측 잘못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시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잘못한 사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 안 지고 경산시만 너희 다 책임져라, 학생도 시민이니까. 경산시 건물 그만큼 지었다가 다시 그만한 건물 지으려고 하면 그때 금액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예의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교육청의 대책과 문제점만 내놓았지 여기에 경산시의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교육청은 그럼 경산시에 안 있고 하양만 있는 존재입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왜 자꾸 여기다가 집착을 하고 계십니까? 왜 도서관만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땅에 다른 주변 지역에다가 다른 초등학교 부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멀쩡하게 있는 도서관 부지를 내보내고 거기 들어오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안 해 주면 불용처리 된다는 이야기 왜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합니까? 다른 초등학교 부지를 그 주변에다가 매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면 될 것을 왜 지금 이것 안 하면 불용처리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의회에다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까?
다른 데다가 물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근에다 물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의가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겠지요. 우리 시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옆에 아파트 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빈땅 천지입니다. 그 땅 사 가지고 하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돈이 더 드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안 해 주면 불용처리 당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2002년도 해서 2003년도까지 교육청에서 다른 데 부지 물색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땅이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땅 천지입니다. 왜 경산시만 손해를 끼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멀쩡하게 있는 하양도서관을. 하양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 이용합니다. 이용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교육청 아닙니까? 학생도 시민이고 그럼 학생 아닌 사람은 시민 아닙니까? 말씀 골라가며 하십시오.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이 경산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2002년도 예산수립된 데 대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넘어와서 올해 지나면 불용액 처리되니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하양도서관에만 왜 목을 메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부지 천지인데 거기 땅을 사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도 시민이니까 혜택을 받고 하양시민들도 시민이니까 도서관 이용도 하고 양길을 뗄 수 있는 길을 왜 선택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하양도서관 안 내 놓으면 학생도 시민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의를 하나 제기할게요. 진량 같은데 진량초등학교 있는데 신상초등학교 왜 만들어 주고 부림초등학교 왜 있습니까? 그것 같은 학군 아닙니까? 틀려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보십시오, 지금 반 그어서 롯데 있고 도서관 있습니다. 이 도로 건너편에 여기에다가 아파트 부지 많이 생겨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초등학교 설립하면 되지 안 될 것은 또 뭐 있는데요? 왜 그것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양에 초등학교 1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양도서관 건물만큼을 다른 데 땅 사서 교육청에서 지어 주시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아니, 우리 경산시만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교육청에서 도에 도비를 얻어서 우리 하양에다가 도서관을 지어 주십시오. 지어준다고 하면 승인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왜 경산시가 손해보는 것을 합니까? 학교 땅 다른 데 찾아서 하면 될텐데. 그러면 2년 동안 무엇했습니까? 왜 도서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다른 데 학교부지 찾지요.
아니, 내 호주머니 내가 남 도와 주는 것은 내 이름 나는데 경산시 돈 빼서 교육청 줘버리고 나면 누구 이름 남는 거예요. 경산시 재정은 자꾸 엉망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금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태재륙위원

감정가.

변태영의장

아, 감정가.

태재륙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 지금 하양, 와촌, 진량 저쪽 출신 의원들하고 교육장하고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과장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을 저쪽에 만약에 다른 데 새로 지을 때 준공될 때까지는 이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예산확보가 7억 1,250만원 예산 확보돼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아까 우리 회계과장은 매각할 대금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8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8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방금도 과장님께서는 감정가대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들은 또 무엇이냐 하면 감정가도 좋지만 시세에는 근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당장 실무과장이 얘기한 8억 6,000만원하고 여기 7억 1,000만원하고는 1억 한 4천 얼마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메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 가지고 지금 교육청 관리과장님 말씀대로 한 2년 내에 이것 준공할 그런 여력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문화회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이고 도서관 업무가 지금 문화회관에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인정을 해 주면 지금 당장 보니까 형편상 이 예산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올해 내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계약은 돼야 되지요.

태재륙위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은 계약을 하게 되면 2003년도니까 넉넉잡아도 2년간 하니까 2005년 12월 며칠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시 재정형편상 돈이 얼마 더 들어가냐 하면 24억 정도 더 있어야, 저 돈을 받더라도 24억 더 들어가야 도서관을 부지매입하고 건축을 완공할 수 있는데 그 여력이 됩니까?
아까 관리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막무간에 기다릴 기한을 줄 수도 없고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기간을 한다고 했거든요. 못 정한다 했으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시청에 물어봐야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문화회관 소속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입니다. 올해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교육청과 일단 우리 하양도서관을 매각하고 올해 또 우리 지주가 한 1,600평정도 편입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돼 있는 것이. 올해 내로 우리가 또 계약을 해서 내년 한 3월경에는 설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돼서 그 설계에 의해서 다음에 건립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때 되면 사실상 우리 시의 부담으로서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에 대해서는 80%까지 건립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 확실히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변태영의장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한 20~30억 정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면 저희 생각에는 확실한 날짜는 아니겠습니다만 늦어도 2005년도 되면 완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현재 있는 대지보다는 4.3배 정도 크기를 하네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건축물은 한 1,000평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되네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면적보다 한 3배 정도, 현재 추정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은 추정액이 전체 우리가 당초에 한 32억 9,000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잡아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한 10억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건립비를 한 22억 정도 봐서 추정한 겁니다. 이게 확실한 추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물 1,000평에 대지 1,800평 짓는데 금액이 32억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22억을 받습니다. 그때 22억을 봐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0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건립비 한 22억 정도 하면 우리가, 저게 원래 규정상 10만 미만, 10만 이상에서 20만 미만 이런 식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 24억을 판 금액보다 24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지 1,600평에 건물 1,000평정도 지었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을 그때는 당초에 그만큼 1,000평 정도로 계산을 안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당초의 계획은 희황하게 한 24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아직까지 설계가 나와 봐야 됩니다. 최소한도는 1,0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채종호위원장

예정금액이 이 정도 든다 이말 아닙니까?

변태영의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면적이니 건물평수를 지금 따지는데 위원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1,680평하고 지금 하양도서관 부지 3백 몇 십평하고 땅이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뭐가요?

변태영의장

땅이 있다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3백 몇 십평하고 1,000평하고.

변태영의장

3백 몇 십평하고 면적 1,680평하고 바꾸겠습니까?
땅만 다른 데 바꾸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땅은 바꿔요.

변태영의장

평수 많다고 바꾸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아니지요. 평수 많은 게 바꾸는 게 아니고.

변태영의장

아니, 소유가 이게 하양도서관 부지가 위원장 땅이라고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변태영의장

내 땅이 이 공원부지 내에 1,680평이 있는데 내 땅하고 바꾸어 주겠습니까? 평수 많다고 내 땅하고 위원장 땅이 도서관 땅이라고 하면 바꾸어 주겠습니까? 집행부를 도와 주려고 땅이 시비가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채종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이것은 땅이 많다고 도와 주는 게 아니고 땅은 가격이 그쪽은 아까 120만원이 나왔고 이 땅 정도는 얼마 정도 가는 것을 3배 정도 되니까 땅 가격이 그걸 팔아서 이걸 살 수 있느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변태영의장

지금 당장 건물까지 다 팔아도 7억 1,000만원이고 이것은 사면 10억 9,000만원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3억 8,0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모자랄 겁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추정을 잡았거나 말거나 자, 내 땅이 여기 공원부지에 1,680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장님 땅이 현 도서관 부지에 3백 몇 십평이 있습니다. 내가 바꾸자고 하면 바꾸어 주겠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글쎄 그것은 면적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1,640평이나 360평이나 팔면 사고 파는 데는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변태영의장

비슷한데 바꾸어 주겠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한 8억 6,000 내지 7,000 정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면적도 8억 6,000 내지 7,000 정도 나옵니다.

변태영의장

왜 경산시 재정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이 말입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아니, 무슨 뜻이냐 하면.

변태영의장

내 이야기는 어느 땅이 좋으냐 이 말입니다. 1만평을 주더라도 100평보다 못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변태영의장

문화회관장님 퇴직 언제입니까? 퇴직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한 5~6년 남았습니다.

변태영의장

5~6년 남았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그럼 2005년도에 완공 안 되면 문화회관장님 책임지고 옷 벗으렵니까?
무조건 책임지고 2005년도 완공 못하면 그 이야기하십시오. 옷 벗으렵니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옷 벗으렵니까?
책임 있는 말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변태영의장

되면 그뿐이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거의 저희 생각에는 2005년도는 마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그래 옷 벗을 생각 있습니까? 그만큼 옷 벗을 자신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우리 추진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옷 벗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좋습니다. 관리과장님 2005년도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서 줄 수 있겠습니까? 임대료 안 받고.
그 답변만 하십시오. 2005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렵니까?
2005년도에 완공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못하면 옷 벗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좋습니다. 1,500평 매입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1,680평 사려고 그러면 매입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변태영의장

소유자는 많지 않네요. 관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관리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너무 늦은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2005년도까지 과장님께, 교육청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관리과장님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입장으로서 이야기한 것 맞지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아무리 썩어도 이것은 책임질 수 있겠지요? 2005년까지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과장님!
관리과장님은 묻는 말씀만 대답하십시오.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미안한 것 해명하러 나오는 자리인줄 압니까? 관리과장님 입장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완공이 안 되더라도 2006년도까지는 안 되겠어요? 그때까지 임대료 안 받고 해줄 수 있겠고 교육청 입장에서라도 임대료 안 받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맞지요?
예, 해주는 것 맞지요?
그때까지 임대료 거론 안 하지요?
교육청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관리과장 입장이 아니고.
그렇지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관리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이나 또 도 교육위원회나 교육부에 이야기하십시오. 금락초등학교 개교일이 ’99년도입니다. 이 정도도 예측 못하고 잘못된 사항을 우리 경산시에다가 억지 부렸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경산시 손해 많이 끼쳤으니까 교육청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우리 경산시를 많이 도와주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손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고 문화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락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금락리에 새로운 도서관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따른 건축비 부족액 한 2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매각금액을 8억 6,000만원으로 봤을 경우에 24억원인데 교육청 예산대로 7억 1,000만원밖에 못 받게 되면 한 26억 가까이 부족액이 생기는데 이 26억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현재 도와 절충을 해서 5억 정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도비 5억?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도비 5억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최소한도 한 15억 정도는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렇게까지는 우리들이 바라지는 못하겠고 그 정도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경산시로서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30억이고 50억이고 많이 주려고 하면 손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얼마까지 받아올 계획을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저희는 생각에 추정액은 한 20억 정도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현위원

20억?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땅 값이 있는데.
8억쯤.

최진현위원

아닌데요.

태재륙위원

한 5억하면 되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최진현위원

만약에 도비하고 국비 못 얻어오면 사업이 어렵겠는데요. 무한정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자신 있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건물에 22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24억요.

변태영의장

24억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24억, 아까 땅 사는데 10억 9,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11억이네요? 그럼 35억이지요? 35억 맞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 정도.

변태영의장

35억에 20억밖에 못 받아온다고 하면 관장님 아까 말씀하고 대번 틀립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게 뭐냐 하면 또 땅값이 있거든요. 다시 교육청에 파는 땅값이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6,000~8억 7,000만원 됩니다.

변태영의장

8억 6,000~8억 7,000만원이고 떠나서 전체 도서관 설립하는데 80%를 받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은 신축에 대해서.

변태영의장

신축 아니고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땅값을 포함시키지 말고 땅값을 뺀 금액에서 신축비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원래 땅값 빼고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지요. 항상 부지대금은 빼고입니다.

변태영의장

땅값은 당장 한 3억 8,000만원 정도 따로 또 있네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시가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의 우리가 추정액인데.

변태영의장

추정액인데 10억 8,000만원이고 7억 1,000만원 같으면 3억 8,000만원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판 금액이 8억 6,000~8억 7,000만원쯤 됩니다.

변태영의장

판 금액은 여기서 7억 1,000만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최진현위원

예산이 7억 1,0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8억 6,000만원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저것은 감정이 나와봐야 알지요. 예산이 그렇더라도.

최진현위원

감정이 암만 나와도 예산이 7억 1,0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래도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계획돼야 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이 돼야 됩니다. 추가로 확보하면 되거든요.

변태영의장

3억 800만원은 도유지입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최진현위원

그것은 매입이 됐고.

변태영의장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7억 1,000만원 이상도 감정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3억 8,000만원이 토지비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얼마 들어간다고 추정하십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제가 생각하는데는 1억 5,000~1억 6,000만원 정도 더 포함하면 땅 사는데는 무리 없지 않느냐?

변태영의장

우리 시 돈을?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우리 시비가.

변태영의장

시 부담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24억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관장님 말 대번 틀리는 것 아닙니까? 대번 거짓말 시켰네요? 아까 80%밖에 확보 못한다고 했으면 19억 2,000만원밖에 못 얻어오는데 20억 얻어오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숫자로 평균 내가 한 그 정도쯤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인데 19억 들거나 20억을 드나.

변태영의장

20억 해야 우리 부담이 적어질 것 같아 20억 한 것 아니에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 그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변태영의장

24억하면 당장 80%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19억 2,000만원밖에 못 받아오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당장 4억 8,000만원 빵구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한 5억 정도 더 앞으로 신축은 별도로 확보돼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그냥 예산을 해도 지금 6억 3,000만원이 모자라네요? 우리 시비.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나중에 신축비를 계산하면 그 정도 되지요.

변태영의장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의장

이 부분은 질의가 없는데 아까 구 시청, 구 경찰서 부지는 한번 더 물읍시다. 일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2004년입니까?

채종호위원장

2003년입니다.

변태영의장

구 경찰서, 구 시청 부지를 매각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개입찰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공개입찰 같으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넣어 주십시오. 좀 많이 받도록.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을 새로 지을 때까지 사용한다는 것과 우리 또 구 경찰서 매입할 때 매입비를 아까 공원조성에만 사용한다고 하는 그 안건하고 꼭 좀 참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이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문화하십시오. 도서관 부지를 2005년도까지 우리 완공될 때까지 임대료 없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하십시오, 우리 서류에다가.

우영준위원

그것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변태영의장

기록을 남겨놓아도 우리 의결에 그렇게 남겨야지요. 지금 그냥 넘어가면 원안통과 아닙니까? 매각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서를 붙여서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태재륙위원

두 군데 청사부지하고 그것은 매각해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하는데만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쪽 것은 도서관은 2005년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한다고 하는 것을.

최진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태 위원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의장 말씀하신 것 그걸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는 겁니까?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넘어갑시다.

채종호위원장

안 그래도 방금 내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 그냥 기록이 됐으니까 관계없다고 해서 그냥 한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그렇게 의결하세요.

최진현위원

조건부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의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조건부 사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구 청사, 구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으로 체육공원 부지확보로 하고 도서관은 매도 시 2005년말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제가 차례대로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변태영 의원님.

변태영의장

압량공설시장 부지 시유 써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유지란 뜻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노란 것 칠해 놓은 것 사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 2필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의장

그 2필지가 그렇게 하면 다 보태면 605평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장부지입니다.

변태영의장

시장이 일반적으로 가보면 완전히 도시 속의 빈민굴입니다. 잘해서 우리 압량공설시장도 옛시장터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459-3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하든지 하셔서 좀더 반듯하게 보기 좋도록 지어주시고 우리 시장활성화를 기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리고 남산면 청사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58이 지목이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답입니다.

변태영의장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답으로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지역 안 그러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밖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태영의장

파악도 하시고 58-3을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그어 있네요.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지는 나도 지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마 취락개발계획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이렇게 많이 그어 놓은 것을 보니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모양인데 나머지 56번지 일부를 사고 55 답하고 이 나머지 땅들 지주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건물 같은 것 지어져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것 풀면서 시청에서 필요해서 하면 건물 지을 수 있고 시청에서 안 하면 건물 못 짓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이번 기회에 건물을 지을 때 같이 풀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다른 남은 지역도 도시계획도로가 쭉 그어 있는 것 보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개발진흥주거지역 써놓은 것 보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에서 땅 사면 건물 지을 수 있고 시민들은 있으면 집 못 짓고 특히 농촌진흥지역이라 해서 구획정리사업 해 놓은 데는 농민들이 참고해서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세상에 이제까지 건물 1개도 없는 동네에 시에서 땅 사면 보건소 건물 지을 수 있고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그어 있는 안쪽으로 만큼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풀어 주십시오. 내 땅 아닙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지금 남산면 보건지소는 어디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하천 건너에 있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사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양이고 건너 가지고 송내 들어가는 우측에 사월에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그것은 팔려고 합니까? 매각계획은 없잖아요?
왜 면사무소 옆에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고.

태재륙위원

거기 있으면 주민 이용하는데 불편한가? 그러면 왜 거기 지었어요?

변태영의장

여기 있으면 소장님 답변 잘못입니다. 남산면은 여기 있으면 불리합니다. 왜냐 하면 남산은 상남, 하남 하면서 따로 있어 가지고 현재 하남에 하나 있고 상남에 하나 있고 2개나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합니다. 한쪽에 갖다 놓으면 이쪽 사람들 거기 안 갑니다. 차라리 자인, 경산 왔으면 왔지. 용의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현위원

하남에도 있습니까?

변태영의장

있어요.

최진현위원

하남에는 보건진료소겠지요.

변태영의장

진료소, 이제 몰치겠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보건지소.

최진현위원

진료소는 그대로 두고?

변태영의장

그대로 둡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진료소는 그대로 둡니다.

변태영의장

보건소장님, 그대로 둡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둡니다.

변태영의장

두고 봅시다. 그대로 두는지.

최진현위원

진료소는 전지에 있는 진료소하고 그 다음에 대왕에 진료소는 그대로 두고 지소를 사월에 있는 지소를 면사무소하고 같은 부지에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료소 두 군데나 있고 보건소 있고 이렇게 해도 법상 괜찮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우리 자인도 골짜기 많은데 왜 진료소 하나도 없지요?

태재륙위원

거긴 약국하고 병원 있잖아요?

변태영의장

약국, 병원도 없는데요? 계림 이런 쪽에 아무 것도 없는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8개 읍면 중에 2개 읍면에는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나는 지소가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소를 두게 되면 진료소를 못 두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읍면지역 이외에 오지지역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읍면지역 이외, 면에 오지가 있지 뭐.
짓도록 돼 있습니까? 그럼 자인에도 진료소 하나 해 주어야 되겠네요? 편리하도록. 계림하고 다 골짜기예요. 특히, 진량 같은데 문천리, 다문리 이런 데 가면 다 골짜기인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진량에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변태영의장

자인만 없네요?

최진현위원

자인은 아마 오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된 모양이지요. 그리고 아마 남산보건지소는 옛날에 남산면사무소가 그쪽 복지회관 자리 거기 있을 때 그 인근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지은 것이 사월 쪽에 지은 모양인데 그 짓고 남산면사무소는 옮겨가고 지소는 안 옮겨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에서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재륙위원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남산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주민 보건만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참 답답해요. 남천면사무소도 보면 면사무소 구석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면에 볼일 오는 사람 거기 들어가는 사람 극히 드물다고. 일부러 볼일 보러 거기 왔다가 그냥 면사무소 안 들어오고 그냥 가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 돈 들여가면서 여기 붙일 이유가 뭐 있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남산면 보건지소 신축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70%.

태재륙위원

국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국비 가지고 오니까 시비 들어가데요. 시비 들어가는데 국비는 그럼 돈 아니고 뭡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보건소장님, 보세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건진료소 지을 때에 사람 살 수 있도록 지으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은 돈 들어간다고 안 지으면서 왜 자꾸 이런 것 지으려고 합니까? 나는 이것 부결입니다. 보건진료소 지으려고 하면 위에다가 최하로 방 3개 넣어 가지고 살림 살 수 있도록 지어주란 말입니다.

최진현위원

지금 지소에 건축물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태재륙위원

몇 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985년, ’86년.

최진현위원

’85년도에. 대지와 건물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평수는 50평 내외로.

태재륙위원

17년밖에 안 됐네.

최진현위원

대지는? 대지가 50평밖에 안 된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물 연면적이 50평입니다.

최진현위원

대지는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대지는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보건소장, 그것 다 치우고요, 남산면 환경센터 때문에 이것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올렸다고 해 주는가 딱 깨세요. 환경센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나도 동의할게요. 뭘 자꾸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지소 중에 제일 낙후한 데가 남산입니다.

태재륙위원

17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건물 수명 다 됐단 말입니까?

최진현위원

그 대지는 몇 평쯤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남산면 보건지소 말입니까?

최진현위원

예.
확실하게 몇 평인지 알아보세요. 바로 현황이 안 나옵니까? 대지 몇 평에 건물이 몇 평입니까? ’85년도 건물을 지었단 말이지요? ’85년도 지은 것 같으면 한 20년 됐기는 됐네요.

태재륙위원

’85년, ’86년 2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하는데 17년밖에 되지 않는데.

최진현위원

각 읍면 보건지소 중에서 남산면 보건지소가 가장 낙후됐고 또 남산면은 특수지역이고 하니까.

태재륙위원

특수지역이 아니고 환경센터 때문에 짓게 됐다고 하면 나도 동의하겠다고 안 합니까?

최진현위원

예, 그것은 보건소장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어차피 관리계획 올라온 것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합시다.

태재륙위원

아닙니다. 난 동의 못합니다.

변태영의장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일단 넘어갑시다. 2004년도 다 합시다. 내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좀 합시다.

변태영의장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의장

용성면 청사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용성면 청사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입가격이 추정으로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평당가격으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추정가격은 감정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공시지가로는 평방미터당 8만 2,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평방미터당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80 몇 만원 아닙니까? 80 몇 만원이던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전체금액입니다.

변태영의장

공시지가도 전체금액입니까?

최진현위원

지난번에 보니 평당 한 500만원 치던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평당 한 110~120만원 정도 감정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110~12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 정도 추정을 한답니다.

최진현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하던데 평당 한 500만원 칩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가 500만원 됐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500만원요?

최진현위원

용성면에서 가장 요지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요지는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진량 외환은행보다 비싸다는 얘기했어요.

최진현위원

평당 500만원 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이요?

최진현위원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감정 안 해 봤는데 이게 중심가는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회계과에서는 답변할 자료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용성면사무소 청사입구에 노란 칠을 한 맞은편 흰 것 있습니다. 그게 전에 제가 누구 것이라고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되는데 최원학 씨 것인데.

변태영의장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번지가 133-11하고 그게 전에 우리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평당에 한 25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현 위원님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를 하는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아마 평당 350만원쯤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태영의장

133-11번지 이야기입니까?

채종호위원장

제안설명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엇이 안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133-11번지 이야기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 133 -11은 기 감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매수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감정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하니까 적다고 지금 안 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태영의장

얼마에 말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토지 값은 한 250만원 되고 슈퍼하고 그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에는 의당 이게 시유지인데 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포함해서 평당 한 350만원쯤 될 겁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슈퍼하고 건물하고 그럼 건물 값이 100만원이네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아니지요.

변태영의장

100만원 돼야 토지 250만원.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영업권하고 건물 값하고 포함하면 100만원 정도 되지요.

변태영의장

그렇게 해서 평당 한 350만원이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변태영의장

그럼 이것도 대충 근처에 가는 겁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이것도 바로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죄측에 있으니까 여기에 의장님 아시겠지만 양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감정하게 되면 영업권하고 건물 값하고 토지 값하면 평당 한 350만원쯤 안 되겠나.

변태영의장

평당 350만원이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확실한 것은 감정해 봐야 되겠는데 늘 감정, 감정 해서 미안합니다만.

변태영의장

그 다음에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변태영의장

뒷면에 129-2, 129-1 하는 이것은 감정하면 대충 얼마 나오겠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이건 큰 도로변에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감정하면 아마 좀 쌀 겁니다.

변태영의장

앞에 또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앞에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농촌에도 자가용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라든지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용성면 보건지소가 낙후돼 가지고 면사무소 2층에 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러 오는 주민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불편하면 여기에 보건지소 지으려고 하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아닙니다. 보건지소는 뒤에 보건지소 자리가 지금은 용성면 청사 뒤쪽에 지금 용성 시장 안에 있거든요.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무엇인데 용성 보건지소 이야기 왜 나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용성 보건지소 왜냐 하면 지금 지소가 낙후돼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용성면사무소 회의실에 임시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그럼 주차장 확보네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변태영의장

주차장 확보네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변태영의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면적보다 면적이 더 넓으면서 같은 돈 주고 많이 사면 더 낫겠지요. 주차를 더 많이 대지 않겠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렇지요.

변태영의장

그러면 아까 하듯이 129-1이나 129-2를 사는 게 어떻겠어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글쎄요. 그걸 사게 되면 좀 싸게는 사지 않겠습니까만.

변태영의장

평수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뒤에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돼 가지고 다같이 사람이 살겠지만.

변태영의장

앞에는 사람도 살고 장사도 하는 집이고 뒤에는 사람만 사는 집인데 사람만 사는 집이 사려고 하면 더 싸게 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선 땅만 확보하려면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장래계획을 봤을 때 앞부분의 이걸 매입을 해 놓으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이렇게 되면 용성 주민 전체 이용에 안 좋아지겠느냐? 이건 또 가면 갈수록 땅값이라는 것은 또 오를 것이고 이때 토지소유자가 위원회에서 계획이 올라간 이유를 보니까 매각할 의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매각할 의사도 있고 뒤에 129-1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없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 없다고 하면 됩니까? 나는 관공서 뒤에 집 하나 지어서 그늘 지는 것보다는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땅 같으면 팔아버리겠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청사 뒤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좀 불편합니다.

변태영의장

불편한 게 많으니까 대번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뒤에 사람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매수 의사가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장래계획을 보고 이것을 면에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부동 청사부지 추가매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할려고 하면 반듯하게 시원하게 사지 또 귀퉁이 남겨놓고 62-7은 안 팔려고 하고 62-8은 팔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터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뒤에는 집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변태영의장

잘 알았습니다. 압량면 가일리 매각인데 이것은 앞의 매각하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땅이 대지입니까, 임야입니까,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잡종지 시유지입니다.

변태영의장

시유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시유지가 그 앞에까지 점선 그어놓고 안까지 전부 시유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그런데 자기 집 앞의 것만 팔아주려고 자기 하는 것이니까.

변태영의장

분할해서도 팝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105-4번지 소유자한테 2분의 1로 매각돼서 우리 시하고 지금 공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105-1번지 소유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은 자기가 이번에 불하를 받았으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변태영의장

분할매각도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합필 조건으로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변태영의장

합필 조건으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변태영의장

합필하면 분할매각이 가능하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예.

변태영의장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예, 질 수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가능 안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분할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자기 소유 토지가 있는데 합필하면 이 적은 면적이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변태영의장

적은 면적이 아니고 분할해서 매각은 가능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가능하다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변태영의장

그러면 좋습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떠나서 내가 평수에 맞게 분할 이만큼만 내가 사놓는다 하고 올해 한 200평이나 100평이나 사놓고 내년에 또 이만큼 사놓는다고 하고 100평 사놓고 이렇게 하면 1,000평짜리도 10년 있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이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사용 안 한 토지를 우리가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사용하고 있는 땅이니까 사려고 하지 안 그러면 미친개처럼 무엇 하러 사려고 하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일정면적 이상 되면 경매를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봐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소수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할매각이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방금 박 계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분할매각이 가능한 것 같으면 소수면적을 그럼 조금씩 쪼개가면서 계속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안 되지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것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 가지고 100평 사겠다고 해 가지고 내가 정재화 땅인데 100평 분할해서 파시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변태영의장

어떻게 틀립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안 틀립니까?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변태영의장

똑같은 분할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것은 의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변태영의장

아니, 옆의 땅은 시유지인데 팔면 같이 팔든지 그럼 한 사람 소유로 하든지.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공유지분은요, 이게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보고 정재화가 50평이고 박인규가 50평이고 공유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변태영의장

어느 것은 공유 안 돼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어느 것이 공유돼 있습니까?

변태영의장

공유돼 있다고 서류 만들면 공유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옆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소수면적이라도 본인이 매수 희망을 안 하면 우리가 억지로 사라고 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매수 희망을 했을 때는 분할매각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분할해서 매수하고 싶다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변태영의장

이것 분할해서 매각하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유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태영의장

매수 희망자 소유가 이 땅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니, 희망자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옆의 토지는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우리 시유지라도 사실은 가면 경계가 다 돼 있는 거지요. 도면은 하나로 돼 있지만.

변태영의장

분할매각 가능하다는 서류 한번 봅시다. 오기 전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 압량 금구동 128평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800-91 과로 돼 있는 것 보니까 과수원인 모양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대추밭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이게 과수원 몇 평까지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는 시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예정가격 감정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변태영의장

옛날에는 평수 제한을 했는데 요즘은 가격제한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입찰매각방법은 가격제한이고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읍면지역에 700㎡, 동지역에 300㎡ 그것도 시가.

변태영의장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너무 빨리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매각방법의 결정은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는 예정가격 1,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사유가 저희 조례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읍면이 700㎡.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예, 동지역이 300㎡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읍면의 700㎡도 1,000만원이 넘으면 입찰 봐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읍면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700㎡입니다.
박인규

변태영의장

700㎡ 이하이더라도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변태영의장

이게 과수원일 경우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과수원일 때, 전일 때, 대지일 때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대지일 때는 어떻습니까? 몇 제곱미터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대지일 때 면적이 읍면지역에는 전·답·대지 구분 없이 700㎡ 이하는 매각이 가능하다.

변태영의장

임야까지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임야는 별도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태영의장

임야는 몇 제곱미터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임야는 가능 면적은 제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는 대지일 경우나 전·답일 경우에라도 700㎡ 이하일 경우에는,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이면 매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변태영의장

매각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예.

변태영의장

210평이고 이 땅 위치는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금구 하천변입니다. 오목천인가 하천변에, 옛날부터 이 사람이 이 하천부지 제방하고 남은 것하고 자기 과수원하고 같이 나무 심어서 대부계약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여태까지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사놓았는데 시가 팔아주면 사서 자기 밭으로 쓰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변태영의장

시유지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닌 모양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예, 하천하고 남은 겁니다.

변태영의장

하천하면서 남은 땅이라도 금구동에는 돈 한 10만원 정도 안 합니까?

손영길위원

돈 10만원 하지요.

변태영의장

10만원 하면 당장 예상가격이 1,280만원인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올린 것은 공개로 할지 수의로 할지 모른다 이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정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돼야 저희들이 매각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매각방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회 의결 받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정해 보고 1,000만원 넘으면 지주가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을 냈을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사고 싶어도 만약에 가격이 나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당신 나무 심어놓은 것에 대한 지상권을 포기하면 공개경쟁입찰할 것이고 공개경쟁입찰해서 지상권을 주장하면 토지소유자하고 지상물건 소유자하고 권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하 못한다 하는 것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좋다 그러면 일단 감정해 보고 공개경쟁입찰이라도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각 불하해 주고 안 그러면 불하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주에게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태영의장

공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과실나무와 땅을 다른 데 넘어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 같은 것 하나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예, 받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변태영의장

받아놓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지금 안 받았는데 감정해서 나와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자기가 그것을 내려고 했습니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정해져 있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로 우선 가격을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건 장부상 즉, 말해서 대장상 가격이고 매각할 때는 또 감정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금액은 공시지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이 금액이 6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공시지가 감정 받아봐야 얼마나 나옵니까?

최진현위원

전부 합해서 634만원인데 공시지가가 634만원 같으면 이것은 감정하게 되면 아마 1,000만원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그건 저희들이 감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1,000만원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에서는 공개경쟁입찰할 경우에만 하겠다고, 사전에 받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서 같은 것이라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저희들이 최종결과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려야 민원인이 하지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보지도 않고.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매각할 이야기부터 먼저 해놓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안 해 주려고 한다고 이런 또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를 가지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그래도 좋다면 각서 동의서 내라, 당신 지상권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겠다면 내라, 만약에 권리주장 그걸 못 내면 우리 불하 못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이게 가일 땅이나 지금 금구동 땅이나 남방 땅이나 다 1,000만원 넘겠는데 혹시라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사전에 각서를 받아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남방 건은 참고로 거기에 자기 건물이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옛날부터라 하는 게 몇 년 전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규 건축법시행령 이전입니다. 옛날 촌의 촌집인데 남방 바로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푹 꺼진 집 그 집입니다. 최완 씨라고 그 분인데 사실 여태까지 형편이 안 되어서 자기 집터도 못 사놓고 있다가 이번에 집터라도 해서 거기 푹 꺼져 놓으니까 비 오고 하니까 위험해서 그것을 돋우어서 자기가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싸게 팔면 좋겠지만 시의 입장으로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시의 살림에 보태 쓰는 게 좋으니까 감정가격이 잘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천부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남방동 제방하고 남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에는 1만㎡ 이하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변태영의장

진흥지역 구역에는 1만㎡까지는 실경작자에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은 금액 관계없고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이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는 우리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폐천법상에, 이게 왜냐 하면 폐천이 발생되는 것은 경영치수사업을 해서 폐천부지가 발생되는 것은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천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천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모법은 국유재산법인데 그 중에 하천법이 있고 도로법이 있고 여러 가지 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하천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넓어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1만㎡ 미만은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천부지일 경우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폐천부지일 경우에 1만㎡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 서류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변태영의장

그러면 323-4번지에 곽철현 씨가 여러 사람이 이걸 내 땅이라고 깃발 빨리 꼽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 사람이 깃발 먼저 꼽아서 이 사람이 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좀 알려 주세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 하천관리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이 지번에 323-4 천 이게 대부계약 돼 있습니다. 하천사용 변경허가 택입니다. 허가는 기 득 해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곽철현 씨가 점유사용허가를 받아 있다 이 말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변태영의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래서 하천법상에 하천점용 대부허가를 5년 이상 대부계약이 돼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변태영의장

5년 이상 대부계약이 돼 있을 시는 이 사람이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그 다음에 323-4가 지금 강둑을 쌓았습니까? 쌓았기 때문에 폐천부지가 나왔겠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방 다 됐습니다.

변태영의장

제방 다 됐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제방 안 되면 계약을 못합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현재 경계대로 경계가 다 되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안으로 편 이게 제방경계선입니다.

변태영의장

제방경계선 대로 지금 이 도면대로 돼 있다고 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방금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제방이 안 돼 있으면 못 팔아먹는다고 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의장

팔아먹은 것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 길 흐름도 보면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느립니다. 느리고 여기는 좁아졌습니다. 언젠가는 경계를 해놓았다 한들 홍수가 졌을 때는 침범될 확률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장·군수들이 강바닥을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어서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도 비만 오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하천부지가 시유지였다면 공사하기도 편하겠지요. 그럴 건데 옛날에 시장·군수 지금 국장님 못 팔아먹는다고 했는데 옛날에 시장·군수가 다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 가지고 팔아먹은 것 같으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시가 할 일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장님 생각도 맞겠지만 옛날에 물길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 농지가 또 하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변태영의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몇 백년 전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군수 이야기했는데 몇 백년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의장님, 그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을 하기 이전에 금호강 내에 개인 사유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파락지라고 합니다. 그 파락지가 그때 건설부지 요즘은 건교부인데 건설부에서 도로를 예고를 했습니다. ’9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땅 소유자가 땅을 안 찾아가게 되면 국가에 귀속을 한다고 법을 개정할 때 경과조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금호강 진량 상림 뒤에 가면 그때 제방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제방을 해 가지고 그 땅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땅값이 적다고 해서 안 찾아갔거든요. 안 찾아가면 결론적으로 ’94년 12월 31일 경과돼 버리면 이것은 국유지로 바로 귀속돼 버립니다. 그러한 땅이 있었습니다.

변태영의장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변태영의장

옛날에 우리 전임 시장·군수님들이 땅을 하천부지를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시유지를. 팔아먹고 난 뒤에 비만 오면 홍수 져서 떠내려가 버리는데도 강둑도 안 해 주고 또 항상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은 데 대한 책임은 왜 안 지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 당시에 실무자하고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하천 내에.

변태영의장

아까 여기 문화회관장님 내 옷 벗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더니만 공무원들은 옷 벗어버리면 다 끝이지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옷 벗어도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 계류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상권 청구해서 그 당시 공무원 물어내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그러면 옛날 군수님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렇지요. 명확한 자료만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견지입니다.

변태영의장

내가 남방 땅 1,142평을 팔아먹으려고 할 때 나는 이 옹벽도 안 돼 있는 줄 알고 물어보려고 생각한 것인데 사실은 옹벽이 안 돼 있다면 안 돼 있는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인면 계남2리 꼴이 날까 싶어서 내가 지금 상세하게 묻는 겁니다. 자인 계남2리에 가면 하천 복판의 것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니까 그 땅 바닥에 복숭아나무 다 뽑아 놓았어요. 비만 오면 대추, 복숭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습니다. 팔아먹는 것은 돈 챙기는 것은 괜찮고 매년 시민들 피해 입는 것은 이 관청이 책임 안 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일단 의장님 말씀하시는 계남2리 뒤에 그것은 하천관리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조사해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갔다왔어요. 우리 의원 전체가 갔다왔어요.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군에서 다 팔아먹었겠지. 시장·군수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 소명자료가 확실하다고 하면 소송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합시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변태영의장

이때 군수님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 죽었다고 하면 그 자식이 어디에 사는지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 연도 수는 모릅니까?

변태영의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오목천 직할하천이 아니고 준용하천인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준용하천이라도 도가 관리합니다.

최진현위원

도에서 관리해도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라든지 폐천부지 매각하는 것은 전부 군에서 다 했어요. 그걸 알아본다고 하면 군수만 알아봐서 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관리자 아마 조사를 같이 해야 되겠네요.

변태영의장

같이 좀 해 주시고 아까 학생도 시민이라고 하더니만 그 땅 산 사람도 시민입니다. 시민이니까 시민이 비만 오면 불안에 안 떨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옹벽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 결과 남산면사무소 부지 내 보건지소 신축이 가능하고 용성면 청사부지는 매수가격 고가로 저가 토지매입이 타당함으로써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건 중 남산 산양 58번지, 동 56번지, 동 72-8번지, 용성 당리 133-8번지, 133-9번지를 제외시키고 남방 폐천부지매각건은 현장 확인 후에 재심사하기로 보류함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기금규모는 7건에 114억 7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97억 3,517만원보다 16억 7,2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 175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억 2,756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 809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9,590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 532만 1,000원, 환경보전기금 5억 5,103만 4,000원,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6억 1,83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9,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00만원, 지출은 제로고 증감이 1,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연말 2004년말에는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민의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수입이 1,0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증감은 없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1,800만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의 기반조성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현재 적립액은 1억 7,900만원입니다. 수입이 2,900만원, 지출은 없고 2,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2004년말에는 2억 800만원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현재 2억 5,100만원이며, 수입은 4,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 1억 100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올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400만원, 연말에는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발전기금은 경산시 환경발전 개선에 필요한 기금으로 현재 4억 400만원으로 올해는 수입이 1억 4,700만원 돼서 연말에는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82억 7,800만원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에 13억 4,000만원, 지출에 9,900만원, 증감이 12억 4,100만원이 증 되어서 연말에는 9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환경국 기금은 저소득주민, 노인, 환경청소 등과 관련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격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토요일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과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2003년도말 현재 7,400만원과 2004년도 수입 1,300만원, 총 8,700만원 중 1,3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2에 의거 과징금 귀속비율은 도가 40%, 시가 60%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954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는 통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7개 단체?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5개만 하고 환경보호과, 청소과 해당 과에서 합니다.

손영길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통장하고 다?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통장관리를?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변태영의장

세?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세외수입계.

변태영의장

계에서 한다고요?

손영길위원

통장관리를?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센터는 청소과에서 하고 환경보전기금은 저희들이 하고요.

손영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직접 다 관리하십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은행은 어느 은행에서 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은행은 대구은행입니다.

손영길위원

지출도 역시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적립만하지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만 물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예.

변태영의장

수입은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이자금액입니까?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자입니다.

변태영의장

이자금액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자.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1,000만원이.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통장이 여러 개 돼 가지고.

변태영의장

통장을 보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2004년도 운용계획 중에서 수입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1억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변태영의장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예정치를 적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

변태영의장

이자수입입니까? 그러면 목표액은 얼마까지 모을 예정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더 이상은 안 모읍니다.

변태영의장

언제부터 이자만 적립됐어요? 언제부터 이자만 한다고요?
담당

사회담당

김을용 2005년까지 계속 이자만 적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2005년까지는?
담당

사회담당

김을용 예.

변태영의장

그럼 2005년도 지나 가지고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할 예정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을용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어떤 쪽에 쓸 예정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을용 사회담당 김을용입니다. 2005년까지 계속 이자수입을 적립해서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범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또 영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그 다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것은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안 쓰고 2006년도부터 쓰려고 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을용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사회과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또 환경관리센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2대, 3대 때부터 매년 농업경영인, 여성, 4-H 이런 3개 단체에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하지 절대 우리 시에 이만큼도 보탬을 달라 소리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돈을 적립할 때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했는데 요즘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경영인 체육대회 하는 돈 달라, 해외 가는데 돈 달라, 어디 가는데 돈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계획안만 딱 해놓고 누가 어떻게 믿고, 이것은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2,9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 외에도 조금 돈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시비를 또 보태는 모양인데 누구를 믿고 이것 자꾸 줘서 있는 돈이나 쓰지 자꾸 모아놓고 내놓아라, 내놓아라 하면 시는 돈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따지고 묻는 겁니다. 농업경영인들 지금 돈이 옛날에 적립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4-H도 계속 예산 가지고 가거든요. 가니까 이것은 보장기금운용계획안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1개도 안 쓰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비만 자꾸 유출시켜 달라고 하니까 문제니까 일단 기초생할보장기금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소득주민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올해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이고 그것은 기초생활에 대한 생활형태로.

변태영의장

그러면 이 장학금 수여는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보면 성적이 20% 안에 들어야 되고 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모아 가지고 그렇게 선발해서.

변태영의장

읍면동장의 추천?

손영길위원

성적이 20%?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그럼 이것은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경산에 있으면 대구에 가서 성적이 20% 안에 들어가도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에만 주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대구에 있어도 줍니다.

변태영의장

이것을 근거를 좀 정하십시오. 대구 가는 것 근거를 좀 빼십시오. 왜냐 하면 그래야 학생들 안 가고 여기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 기금운용에 우리 의원들 이야기를 하나 참고해 주십시오. 운영계획할 때 성적 우수자를 주더라도 경산시내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주겠다고 하는 명시 하나 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우리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반영해서.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말 문구를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경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한해서 준다는 걸 명기를 하나 바꾸든지 하자 이 말입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선발할 때 경합이 될 때 경산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우선해서 주도록 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운용 그렇게 말고 조례 바꿉시다.

태재륙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법은 어떻게 되나 몰라도 면 다니는 중학생들 학비 면제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만원 10명 주는데 그게 학용품 살 수도 있고 책 살 수도 있습니다. 등록금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현위원

1인당 얼마씩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입니다.

변태영의장

그 조례를 바꿉시다. 조례개정 요망.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임시회를 할 때 이 부분 꼭 조례개정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타당성 있다고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아까 내용과 똑같습니다. 운용계획을 지금 이것도 2005년까지 돈 모읍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출연금이 2,000만원이고 이자가 694만 2,000원입니다.

변태영의장

출연금이?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태재륙위원

출연금이 2,000만원? 2억 800만원인데.

변태영의장

아니, 수입에 2,900만원.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2,9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출연금고요.

변태영의장

이자가 900만원이다? 그렇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이 장애인복지기금운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디 어디 아까 기초생활자처럼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금은 장기적으로 모여지면 장애인 여가시설, 재활시설, 요양원 시설에 운용되는 비용을 도와주고 장애인 공동작업반,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에 쓰기 위한 재원입니다.

변태영의장

이것은 얼마까지 모을 예정입니까? 언제까지 모으고 얼마까지 모읍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2005년까지.

변태영의장

이것도 2005년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2005년까지 얼마 모을 예정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2004년말이 되면 2억 800만원이니까 한 2억 4,000만원쯤 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목표액이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을 2,000만원 이상 주면 더 되지만 지금 2,000만원 한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의장

2005년말까지 금액에 관계없이?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출연금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3,000만원.

변태영의장

3,000만원이고 이자가 1,500만원이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이것은 언제까지 모읍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2005년까지.

변태영의장

이것도 2005년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금액에 관계없이?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3억까지입니다.

변태영의장

3억 2005년까지 모을 것도 없네요. 출연금 이번에 좀 적게 하지요. 내년에 이자까지 하면 2005년까지 모으겠는데 출연금 4,500만원까지 할 필요없네요, 3억 같으면.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3억 하는 게 원금만 3억으로 본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2005년도말까지 원금이고 이자고 따지기 전에 합계 3억만 모으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번 출연금을 좀 줄이지요? 내년도 또 모을 것을 생각하고 이자 나올 것을 생각해서.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005년까지 3억 되는 것 같으면 올 연말 되면 2억 9,600만원이니까 2005년 예산 때 출연금을 안 넣으면 이자만 해도 3억인데.

변태영의장

출연금을 안 넣어도 지금 이자가 지금 올해 1,500만원인데 내년에 이자가 더 많을텐데요. 내년에 이자는 2억 9,400만원 400만원 있으면 되잖아요. 이자만 해도 돈 남는데 뭣하는데 이만큼 돈 넣어놓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내년말이 돼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내년말이 돼야 2억 9,600만원인데 그러면 2005년도말까지 모은다면서요? 그러면 2005년도 이자도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만 넣어도 3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이번에 적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최진현위원

그것은 목표가 3억이지만 3억에 조금 초과돼도 복지기금이니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변태영의장

10억을 주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다. 시 살림을 생각해서라도 적게 하자는 뜻이지.

태재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건강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하는데 취업상담 알선한 실적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말씀입니까?

태재륙위원

이 지원기준이 지금 기금 다 모아질 때까지는 이걸 안 한단 말입니까? 노인회, 시지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이것 평상시에 우리 시에서 노인들 취업상담 및 알선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취업알선 같은 것은 현재로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돈이 다 모여지면 방금 우리 저소득가정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처럼 이 돈 3억원이 모여질 때 이자 가지고 활용할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적립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았습니다.

변태영의장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페이지수 압니까? 아까 운용계획안의 출연금 3,000만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압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을용 페이지수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총보위 위원장을 포함해 총보위 위원님! 이것 출연금 3억원 모으니까 목표액이 3억원이니까 출연금 금액을 삭감 좀 하십시오.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3,000만원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내년도, 2005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당장 쓸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출연금이 3,000만원, 이자가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출연금을 한 50% 삭감하세요. 그래도 3억원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예, 또 묻겠습니다. 수입이 1억 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출연금은 얼마이고.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이 1억이고 적립금 이자가 142만 1,000원입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4백 몇 십만원이겠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출연금 이자가 390만원입니다.

변태영의장

출연금 이자기 4백?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390만원입니다.

변태영의장

390만원, 그러니까 1억 400만원쯤 된다 이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여성발전기금은 언제까지 모읍니까? 2005년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2006년까지입니다.

변태영의장

얼마를 모을 목표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5억 목표입니다.

변태영의장

5억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물론 권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기금은 3억을 예상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왜 5억씩이나 모읍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여성부에서 방침이 그런 모양인데.

변태영의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변태영의장

지침이 여성부에서 내려와 있어요?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여성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지침 한 것 보십시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침서를 한번 보시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편중된 예산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성부의 예산이라든지 그 지침이라든지 확실하다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행동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편중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 시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도 고령 중에서도 여성이 있고 저소득 중에서도 여성이 있고 기초생활 중에도 여성이 있고 장애인 중에도 여성이 있습니다. 이 5억이라고 하는 목표액은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삭감을 하든지 50% 하든지 30%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의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채종호위원장

제가 여성발전기금운영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작년에 처음해서 가니까 정부에서 5억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했어요. 5억이 필요하냐 몇 천만원 해도 장기간에 모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2006년까지 5억을 모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담해 가지고 1억씩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렇게 하라는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안 가지고 왔어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길위원

환경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입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4년 내년도까지입니다.

변태영의장

2004년까지 얼마 모으게 돼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5억원 모으도록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적립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이번에 수입 중에서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출연금이 1억 2,000만원이고 이자수입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4,700만원을 합하면 내년도 2004년말에는 약 5억 5,100만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출연금을 이번에 좀 줄여도 되겠네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비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기금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약 22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징수교부금으로 이게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 우리가 받습니다. 9% 받는데 그것하고 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도 그것은 1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교부받는 교부금을 금액이 적으니까 이게 ’99년도 운용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사실 1억 가지고는 환경개선시설을 못하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5년간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도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이 조례에 보니까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리를 출연하는 게 아니고 교부금이 그 정도 되니까 그 금액만큼 우리가 적립을 하는 겁니다.

변태영의장

과장님, 교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금입니다.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부담금인데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2회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 시가 연간 한 22억 정도 부과 징수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 시 세입을 잡히는 게 아니고 전부 국고로 불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해 주면 징수한 수고비를 9%를 우리 시에 교부 받습니다. 그 금액을 모으는 겁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정해 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면.

변태영의장

배출부담금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청구는 경산시장이 하는데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세 징수해 주듯이 이것도 우리가 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상위법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는 대신에 징수교부금을 우리 시가 금액의 9%를 우리가 받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법에 따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1년에 2번 부과를 합니다.

손영길위원

부과금액을 건물 평수에 합니까? 안 그러면.

태재륙위원

건물이 아니고 자동차.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자동차에.

손영길위원

배기량에 합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 연수에 따라 가지고 이 목적이 환경오염을 절감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보면 차량이 많으면 헌차면 비율을 많이 부과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그래 차에만 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닌데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건물도 합니다.

변태영의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건물 이야기입니다. 건물에 시장이 발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 하나 있을 때마다 5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거두어들이는데 그것을 나는 지금 조금 전에도 했지만 시장 명의로 거두어들이는 게 이 기금이 다 찬 것 같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50%로 줄엿 거두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5억만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적립하는 게 아니고 부담금을 전액 국고로 불입을 해야 됩니다. 불입을 하고 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우리가 받아놓은 것을 적립하는 것이지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시가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서 덜 거두고 더 거두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태영의장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다 해서 나라에서 부과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점포나 일반주택이나 사무실 그런 건물에, 다시 말해서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태영의장

환경유발 안 하는 건물도 거두던데요?
종수

채종수환경보호과장

물론 사무실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변태영의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청소과장 오늘 안 나왔지요?

최진현위원

그래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손영길위원

못하지 뭐, 담당과장 없으면 하겠나?

태재륙위원

계장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채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수입이 13억 4,000만원인데 이 수입내역은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10억원은 우리 출연금입니다. 3억 4,000만원은 이자입니다.

최진현위원

이자고?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럼 지출이 9,900만원이 있는데 지출계획은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지출계획을 보시려고 하면 여비가 9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97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예비비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그렇게 전체 해 가지고 9,875만원입니다.

최진현위원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안 나갑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기금관리법에 보면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남산주민들이 여행 가는 것, 또 남산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공무원들 그 운영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일반회계에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각 항목에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것도 그러면 지출을 하고 또 이것도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게 주변환경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종류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고유목적에 맞으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쓸 수 있다?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최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내일 모레부터 하니까 그때 상세하게 물어봅시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래도 물어보지요? 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100억입니다.

변태영의장

100억도 덜 모아놓고 깨 먹는 것부터 계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남산이 공사가 착수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니까 돈을 좀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말 그대로 주민지원기금인데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 여비 여기서 떼서 먹고.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주민들 출장 가는 겁니다. 주민들 여행 가는 것이고 이런 돈입니다.

변태영의장

여행 가라고 주민지원기금 만들어 줍니까?
찬진

김찬진사회복지과장

민간인 해외여비, 또 민간인 우수사업장 견학비, 또 행사지원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를 하시듯이 예산을 다루시면서 95억 정도 모아놓은 것 같으면 내년에 이자만 해도 지금 이대로 놓아두어도 한 4억 이상 나오는데 이것도 출연금 한 5억으로 줄여요. 한 50% 삭감해요.

손영길위원

그때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래서 안 돼서 모자라면 2005년도까지 다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이것은 목표연도와 목표액이 얼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2년도 설치돼 가지고 지금 목표연도라든지 목표액은 없습니다. 단지, 식품기금 운용목적에 보면 식품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돈인데 특별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몇 억을 저희들이 축적한다든지 또는 몇 년도까지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수입이 1,300만원인데 지출도 1,300만원 생기는 대로 다 까먹는 모양인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이자가 아닌 것 같은데 출연금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출연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없고 주로 과징금 수입입니다. 과징금 수입이 1,13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00만원입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불량식품 단속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주로 음식물쓰레기 위생용기 구입이라든지.

최진현위원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일반회계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운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재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적립할 그런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도 얼마 기금을 만들라 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 기금운용에 대한 방법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얼마까지 기금을 적립하라 라든지 몇 년도까지 기금을 적립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여기 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해서 한 8,700만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만 사실은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10개소에 한 2억 3,000만원, 2003년도에 1억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진현위원

이 기금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최진현위원

돈 7,000만원 정도 기금 있으나마나이고 1,300만원 이것 수입해서 그대로 다 써버리고 이건 있으나마나한 기금이겠는데 그래도 꼭 존치를 해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존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 수입을,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과징금에 대해서 40%는 도에서 가지고 가고 60%는 저희 시가 가지고 오니까.

변태영의장

이제까지도 출연금이 한 번도 없었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없지요. 과징금으로 계속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이것하고 조금 틀리는데 나중에 내가 질의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묻습니다. 위생계가 지금 보건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위생계 저희들이 합니다.
사회복지과 안에 위생계에서 했지요?

태재륙위원

이제 거기로 넘어왔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작년에 내가 한번하고 올해 결산검사할 때에 이것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몇 년 전에만 해도 모범업소 해 가지고 명패를 하나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외부사람 보기에 업소 깨끗하게 잘하라고 모범업소를 권장을 하고 거기에 상응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봐 가지고 모범업소가 안 되면 손님이 첫째 안 갑니다. 암만 오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요. 이런 처지에 있어 가지고는 모범업소 구태여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금 현재 한 80개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은 매년 새롭게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다 그래도 올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탈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한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지정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태재륙위원

그 이야기가 잘 나오네요.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도 인정을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료 전부 50% 감면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니 지금 하수도료는 앞으로 인상될 여지가 아주 많단 말입니다. 상수도는 어느 정도 인상돼 있다고 보고 그게 1년에 5,000만원 가까이가 지금 모범업소에 지원됩니다. 금액 따져보면. 그런데 구태여 시비가 거기로 지원돼야 되나? 또 거기 보면 상·하수도 감면 혜택자 대상에 보면 원호가족도 전부 포함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거의 다수 원호대상자는 수도료나 하수료를 내고 있어요. 모범업소만큼은 꼬박꼬박 자기들 50% 혜택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그것은 앞으로 원호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지만 홍보를 확실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모범업소 앞으로 자꾸 줄여야 됩니다. 줄여 가지고 상·하수도료를 요율 그것 5,000만원 하면 그 사람들 전부 1년에 딱 모으면 혜택 보는 액수가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같으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제인가 진량 가보니 모범업소지정 사례잔치하면서 커다랗게 써 붙이고 그런 것도 있던데 그게 옛날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줄여가요.

최진현위원

지금 사후관리를 철저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태재륙위원

사후관리도 해야 되지만 줄이라니까요. 줄여야 돼요. 지금 모범업소 자기 읍면에도 한 사람 더 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해요.

최진현위원

무턱 대놓고 그렇게 한번 지어된 것은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위반을 하든지 모범업소 기준에 미달돼야 줄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조건을 강화하고 신규 지정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되지.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