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처음 개최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앞두고 있으며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의 접수상담 인력이 필요하며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양질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8월 30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한 부동산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시부기 보급확산에 관한 전담인력 보강지침,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지침,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에 관련 지자체 한시인력 보강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지방자치단체 토지담당공무원 보강지침 및 정원 승인서가 시달되어 행정직을 9명을 증원하고 2004년 12월 고용직 지도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지도원 정원 54명은 소멸되는 정원으로서 2004년도 하반기 정년퇴직에 따른 2명을 감축하는 등 정원일부를 적용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0월 14일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등 정원승인, 10월 19일 지방혁신관련 인력보강지침, 과거사정리업무추진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승인, 12월 6일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공무원정원승인, 12월 28일 토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각 분야에 전담인력을 보강 지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중 은평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16명을 1,233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내용은 안 제3조 관련 별표 직급별 정원중 행정자치부 정언승인에 따른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혁신업무 관련 2명, 과거사 정리업무 1명, 보육업무 추진 2명, 부동산업무 추진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퇴직에 따른 2명을 감축하며 부칙안 제2조 관련 복식부기와 과거사 정리업무추진 증원 3명은 2006년 12얼 31일까지 행정혁신업무 추진 증원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내용 중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육업무하고 부동산 업무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한시정원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별도로 지침사항이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업무하고 토지 관련은 지난번 8.31 조치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났고 보육업무도 요즘은 보육업무 자체가 보사부 복지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업무는 각각 동원시 정원승인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보육업무와 부동산업무는 별도 정원으로 계산하고 기타 복식업무 등 과거사 정원은 한시정원으로 둔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죠.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이양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시 설명좀 해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과거사 정리 피해를 입었다는 분, 과거사 정리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양기위원
전체 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가령....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한시정원 승인제는 금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이양기위원
접수기간은 12월말까지라고 해도 과거사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가령 일제 말기부터냐 6.25 때 부터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 줍니까? 지금 관련자료는 밑에 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12월 1일부터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되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받고 있는 것은 제가 기본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양기위원
과거사가 우리가 외침을 받았을 때부터라던지 단군 때부터라던지 임진왜란이라던지 어느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피해신고를 받는다던지 어떤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챙겼습니다. 신고접수는 금년 12월말까지 접수가 끝나고요, 그것을 정부로 이첩을 하면 조사는 아마 정부에서 지금 하는데,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이후의 이 법시행일 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자, 동포사항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의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 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우리가 진실규명을 위한 신고만 받는 것이지, 사실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없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이양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위에 보내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전담인력은 신고를 받아서 별도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이첩을 하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보낸다 그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현재 이 인원이 아까 과거사 문제, 조사 위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인원이 기히 충원해서 고용하고 있는 것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니 일단 이 법은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직원 중에 1명을 이 업무를 충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여기에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가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에 맞는 그런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충원할 예정이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정원은 유지하고 별도 충원방법은 서울시로부터 인력을 저희 자체적으로 일반직은 저희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인력은 뽑을 수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마다 충원을 받고 보통은 한 30명에서 50명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정원만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김우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신규채용자들을 2명이든 3명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매월 반상회날인 25일에 맞추어 80,000부를 발행하여 각 동의 통반장을 통해 각 세대에 전달하거나 공공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구정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평구소식의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업무수행에 지침을 삼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정신문의 명칭은 은평구 소식으로 하며 발행은 문화체육과장이 주관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편집심의회를 두어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객원기자 및 모니터 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문의 유연성과 서민성을 향상시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서울특별시은평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제정조례안은 구정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은평구소식 발행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발행되어 오던 우리구 은평구 소식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은평구정신문의 명칭을 은평구 소식으로 하며 발행주관을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신문편집심의에 관한 사항과 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신문을 만들고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며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매월 반상회 날에 맞추어 배부하는 은평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제7조 편집위원회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항은 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위원으로는 각 국장 또는 필요시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일단은 여기에서 편집위원회 위원의 수가 적정수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수를 책정하는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필요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유료광고 조례하고 맞게 10인 이내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유료광고조례에 보면 편집 광고심의하는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최주호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수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서 편집심의회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심의를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님들이 심의회를 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돼요. 주무과장이나 주무 팀장님들이 편집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국장님들 업무도 상당히 과중할 것으로 보는데 실무선상에서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편집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자꾸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광고를 내보내는 내용이 사회복지과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가정복지과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다 부서가 틀려지기 때문에 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을 위원으로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실무과장이 와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 구성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각 국장님으로 해 놓고 거기 신문에는 내용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오셔서 같이 심의를 하면 됩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매월 각 발행하게 되는 은평구정신문에 대해서 일괄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쉽지 않다 그래서 편집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기사꺼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무적인 선상에서 편집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10조 광고의 게제 등에서 4항에 보면 무료 게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은평구에 소식지에 실을 사항이라면 구민을 위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야기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분분은 조금 더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서 타자치구 조례안을 봤습니다. 광의적으로 되어 있고 공익에 부합하는 것을 게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익에 부합하는 광고가 들어 온다는 것이 유관기관에서 들어 오는 것입니다. 보통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데서 공익목적으로 인구센서스 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오는 것인데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익광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에서 따로 세밀하게 정할 때 도움을 주시면 범위를 명료하게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규칙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조례에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규칙에서 충분히 보안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방금 최주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집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 됐는데 외부인사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외부인사가 서대문신문에 있는 위원이 한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편집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있죠.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한달에 몇 건씩 심의를 합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 갈 수 있는 광고란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구정소식지이기 때문에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맨끝 8면에 약 10cm를 할애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내용이 많치 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대개 심의위원회들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자격은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를 보면 신문 또는 출판사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나 종사한 분, 신문발행에 관한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자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소식지를 만들면서 편집위원회도 있고 광고심의위워회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통합하기로 해서 조례로 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편집심의위원회하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다른 점은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은평구구정신문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유료광고심의를 같이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위원을 하더라도 그 수가 10인 이내로 해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하고 정확하게 맞춰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7조의 편집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각 국장 필요할 때는 외부인사 이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네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유료광고만 심의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했던 것이고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는 구정신문 전체 내용이라든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를 하면서 같이유료광고로 적합한지 그 내용이 사회상조에 어긋나는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니까 유료광고심의위원회와 편집심의위원회는 별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한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그것을 따로 한다면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소집하면 수당을 따로 줘야 되니까 한꺼번에 하자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평구소식지라고 하는 제목이 혹시 제 생각으로는 은평구정을 알리는 일인데 구소식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평구정소식 그런다든가 구정뉴스 그런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큰 다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까지 은평구소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은평구구정소식이라는 것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고 굳이 구정소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광고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은평구소식이라는 것이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런 포괄적인 의미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소식한다면 지역신문 이미지가 풍기는 것 같고 우리 구정을 알리는 소식지인데 은평구소식 이것은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정소식이라는 것과 은평구소식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은평구정신문에 들어 가는 내용이 행정사항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사항이라던지 공지사항이라던지 아니면 올림픽에서 누가 메달을 땄다던지 그런 소식도 들어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은평구소식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맞고요, 또 이 때까지 저희들 신문타이틀이 은평구소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또 갑자기 바꾸는 것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타이틀로 그냥 좀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제9조2항 객원기자는 구민 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공무 중에 이 모니터요원이 가능합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객원기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임명해 놓은 사항 동장님 위촉을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객원기자들이 하는 모니터사항 하고 일반 모니터요원이 하는 모니터사항하고 공무원이 하는 모니터 사항이 좀 틀립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일 같은 것을 세세히 알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으로 더 적합한 것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
공무원이 맡은 직무가 다 세분화 되어서 다른데 몇 사람, 특정인 몇 사람 그냥 한정없이 다 모니터요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보통은 계별로 다 주임이 있습니다. 주임이 있기 때문에 주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을 다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소식지 내용에 따라서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 놓으면 구소식지에 모든 부서의 업무가 다 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달에 따라서 어떤 과 것은 실리고 어떤 과 것은 안실리기 때문에 그 각 과별로 2명이라던지 이렇게 위촉해 놓으면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면 저희과로 메일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통해서 들어오니까 일반적으로 위촉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달별로 다르게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과에 다 넘기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공무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자기 일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공무원 모니터링 하고 일반인 모니터링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어떻게 전달이라던지 1년 전이라던지 이렇게 해 갈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그게 잘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환경 같은 것이 행정이 의도했던 대로 되어 가는지 아니면 불편사항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약간씩 틀립니다.

이양기위원
예.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제9조에서 보면 3항에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객원기자나 모니터요원을 각 동별로 그렇게 위촉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보통은 동별로 지금 객원기자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1명씩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에도 각 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동별로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총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고루 모니터링이 되어야지 어떤 동에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다 녹번동은 10명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각 거기 보면 소식지에 보면 한 달에 하나씩 2, 3단 해서 소식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꾸준하게 은평구 소식지를 봤을 때 들어오는 동은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동은 전혀 안들어 오고 있거든요. 나오는 동은 계속 나오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객원기자라던가 그런 것이 계속되지만 또 안되는 동은 활성화가 안되는 동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은펑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