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9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7-07-05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허기회 의원님을 결산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성낙호 회계사와 추연길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여 동안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21일에 관악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승용차 요일제 정착을 위한 사업비 및 승용차 요일제 추진 우수구 수상에 따른 포상금 9,700만원과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5만원 등 총 9,705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1,765만6,000원으로 2억240만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525만5,360원은 예산현액 대비 7%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27억8,942만원입니다. 2006년 세입징수결정액은 979억4,504만6,2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75억276만9,980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4,227만6,24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4% 수준으로 674만5,25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4억3,553만990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관악구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비로 예산현액이 452억5,290만9,000원입니다. 453억2,745만9,03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1억4,327만4,000원으로 842억1,109만1,698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26억2,475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737만8,302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8,098만9,940원으로 3.5% 수준이고, 예산절감액이 4억7,860만1,972원으로 20.7%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14억1,882만7,090원으로 73.5%가 되겠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이 5,309만8,600원으로 2.3%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2억5,290만9,000원으로 231억9,154만8,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억2,413만9,3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가보상 일수 상향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1억7,300만원 등 총 2억78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멘토링사업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5,02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백제요지 발굴 복원을 위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비 잔여예산 6억7,244만9,000원 등 총 7억304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 이월된 사업비는 총 142억5,89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봉천본동 및 신림7동 청사 신축비 14억501만9,000원 등 총 19억2,17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장기계속 사업인 신청사건립사업비 123억3,722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KT 전화 예수금 3,170만2,000원, 특별회계에서는 통합신청사 건립기간 중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48억1,127만480원으로 채권 이행기간은 임대기간인 2007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관악구 예산 전체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국별·과별 건재순에 의하여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되 과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악구 2006년도 총 수입액은 2,972억852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412억654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잔액은 560억19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9,264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82억3,644만원인데 비하여 173억4,38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0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36억1,280만원인데 비하여 2006년도에는 97억9,65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005회계연도 346억2,364만원인데 비하여 2006년도에는 210억9,6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2,276억9,727만원의 실제 수납액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286억9,122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89억2,681만원입니다. 그외 지방교부세 23억9,037만원, 조정교부금 995억1,645만원, 재정보전금 19억7,822만원, 국고보조금 198억2,954만원, 시도비보조금 263억6,462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실제수납액이 총 695억1,125만원이고, 그 중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가 453억2,745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04억1,484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5억599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6,295만원입니다. 세입분야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93억4,462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이 분야 미수납액은 178억4,279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으로 204억1,48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 4,057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4,637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1,352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8억7,811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억9,933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5억975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7,638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5억6,924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1,21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6,197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입은 조정교부금 2,700만원, 시도비보조금 7,000만원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관련한 전자태그 구입비, 홍보비, 인센티브사업비 등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은 승용차요일제 추진 포상금인 시도비보조금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집행액은 2억24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1억7,183만원과 보조사업비 2,926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2,600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입니다. 세출집행액은 615억4,59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3억531만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8억5,473만원이며, 포상금 집행잔액 1억2,475만원 등으로 직원 신상변동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금액이 주요내용입니다. 2005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 8억5,174만원이었음에 비하여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실제수납세입은 10억2,161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4억9,561만원입니다. 나머지부분은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주내용은 과년도수입 3억8,34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과년도수입 사유별 현황 중 무재산이 14.7%, 거소불명이 9.6%, 고질적체납이 7.3%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총 120억1,4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2,205만원입니다. 선거관리 집행액 19억6,199만원과 평생학습분야 집행액 5억6,051만원입니다. 주민자치관리분야 집행액은 88억7,024만원이고 민방위분야 집행액이 6억2,22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자치관리분야 집행액은 2005회계연도에 95억5,946만원에 비하여 6억6,000만원 정도 줄었으며, 인건비와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의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910억989만원과 잡수입 367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 871억8,181만원이었고, 잡수입이 1만910원이었습니다. 세출집행액은 25억5,3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4,150만원으로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법제관리 배상금,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등입니다. 보조금집행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1,152만원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확산 보급사업 4,190만원이 있고 그밖에 각종 인센티브사업 시상금에 의한 보조금 등 총 10개 분야에 2억9,5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사항입니다. 세입실제수납액은 8억7,01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8억6,11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제요지 보수 정비비 7억4,285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정보통계와 문화공보에서 22억2,965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로 백제요지보수 정비비 6억7,244만원이 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집행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 4,400만원과 사립한국카메라박물관문화사업비, 관악구 화보집 보완제작 구매비,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등 8개 사업에 2억5,1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사항입니다. 세입실제수납액은 2,144만원입니다. 호적과태료 등 과태료가 주 내용이며, 미수납액은 40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실제수납액은2,453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26만원이었습니다. 세출집행액은 2억3,502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6억5,016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신청사추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실제수납액은 45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실제수납액은 453억2,745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10억7,240만원, 순세계잉여금 248억8,400만원, 전입금 75억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출집행액은 355억2,876만원입니다. 이 중 340억2,667만원이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은 97억2,413만원인데 그 중 77억4,089만원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립금입니다. 그밖에 신청사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보증금채권 48억1,127만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공정추진율은 40%이고, 총 865억7,100만원의 사업비 중에 15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2쪽 세입결산에 임시적세외수입 5만원 이게 클린센터에 들어왔던 수입인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관악구 클린센터 신고 처리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에 한 건 들어왔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에 이 한 건이면 2007년 지금 현재는 몇 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4건 들어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건 들어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7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0만원입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클린센터에 들어왔던 세외수입은 향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잡수입으로 처리합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수입으로만 잡고 특별하게 어떤 용처나 이런 건 어떻게 결정합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용처자체는 잡수입으로 하면 포괄적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잡수입하면 금액대비 어떤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 내 클린센터에 접수가 됐을 경우에 직원일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포상금제도는 없고 표창만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표창하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지침상에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금액에 대해서 매년 다를 것 아닙니까, 건수도 다르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계획이나 그런 건 계획서상에 잡혀있는 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잡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쓴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혹시 2007년이나 향후에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돈을 가지고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금액들이 잡수입이,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로가 되는 게 좋은데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이 세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과에 물론 잡히지만 전체적인 구 차원에서의 세입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지출을 별도로 구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타 구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나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다른 소관업무를 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이 미약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현 직제와 결산자료에 올라온 부분하고 직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현 직제하고 다른 부분이랄지 상이한 점들에 대해서 보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현황자료만 나와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만전을 기해서 심의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결산할 때도 보조자료가 있으면서 충분히 내용만 보고도 웬만한 거는 질의드리지 않고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질의를 생략할 수 있었는데 이번 부분은 그런 자료가 없다보니까 질의하는 가운데서 위원님들이 혼선을 빚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이게 어떤 과로 갔는가 생각을 하다보면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을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 결산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계속 얘기됐던 게 4대 의회에서 임시청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 뭐냐면 지금 다른 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다른 과 소관이기도 해서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분명히 질의를 드려야 하겠지만 임시청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거에 대해서 관악구의회 차원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한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처리결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정도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미리 결산을 앞두고라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아시고 있는 정도 아니면 뒤에 보조하시는 분한테라도 도움을 받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산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게 결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006년도 예산 결산 쓴걸 보면 문제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임시청사 문제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그런 얘기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를 벗어난 감사원의 감사까지 청구한 사항인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2006년도 결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처리결과를 주목하겠습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현재 이번 결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감사업무 과정 중에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재무건설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쪽에서 많은 부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기존에 하던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흡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업무를 안 한다든지, 비협조적이라든지,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대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관악구 전체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할 시설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사하는 과정 중에 챙겨서 소관 업무를 하시는 쪽에 전달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현재 모시설에는 무료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기존 회원들이, 기존 강사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도 접수됐었고, 감사든 시설관리든 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민원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지역의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상히 파악해서, 분명히 민원이 접수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결과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도 계속 문제됐던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시끄러웠던 예가 있었는데요 출신 지역 쪽에 어린이집, 제가 4대 때 계속 문제 삼았던 2006년도 뿐만 아니라 4대의원 되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면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관 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계속 발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켜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그만둔 분이 같은 동네 민간어린이집 예전에 계속 논란이 됐던 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 다시 갔더라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소상히 파악해 주시고,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께서 파악을 해 주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확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사안별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동료위원 질의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특별감사라는 게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활동을 하는데는 예산도 수반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어린이집 문제 얘기하셨는데 현재 어린이집 중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할 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할 수 없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근거로 할 수 없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일단 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법원에 제소가 되어있는데 근거가 어떤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양측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최종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 기 제출해 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원래 주민생활국을 하면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지금 이 자리는 결산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 결산하고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오늘 업무할 때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 결산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현안문제가 있어요 관악구 내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할 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근거가 어떤 겁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소송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에 걸렸어요. 그 안에 관악구 내의 현안사안이 소송에 걸리면 역으로 악의적으로 역소송을 걸면 그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문제 자체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결론을 낸다하더라도 양측에서의 이해관계가 계속 대립되는 사항이 있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할 수 없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하게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직원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현안문제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에 관한 지출건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현재 총무과장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총무과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1쪽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5,287만원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경상적경비입니다.

이행자위원

당초예산이 26억원 정도 된 거지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6억6,90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한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가 되는데요.

이행자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입니다.

이행자위원

2%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2%밖에 안 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26억원 중에 5,200만원인데 어떻게 2%예요, 20%이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면 2억6,000만원이 돼야 되지요.

이행자위원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25쪽 인건비 잔액부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력을 덜 쓰신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중간에 결원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행자위원

당초에 6명 정도 예상하셨는데,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대체인력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대체인력은 당초에 6명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운영하면서 과에서 신청한 것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정도는 늘상 유동성이 있는 건가요 매년? 이 정도 남는 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체인력인지 아니면 직원 전체인건비.

이행자위원

대체인력이요, 7,200만원 중에서 2,900만원 남은 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올해 현재는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올해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24쪽 외빈초정여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게 당초 예상했던 초청을 취소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에는 지자체 선거 때문에 철쭉제도 미개최해서 자매도시초청을 안 해서, 외빈초청여비는 철쭉제 미개최로 인해 자매도시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중국대표팀하고 국내 자매도시를 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집행이 된 거예요? 집행된 부분이 1억1,100만원에서 590만원 정도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철쭉제 말고 중간에 연길시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나라 초청 방문했을 때 하고, 또 철쭉제만이 아니고 가끔 우리 다른 행사 때도 오고 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철쭉제 외에 다른 부분에 지출이 되고 그 부분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33쪽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계획된 대체인력보다 신청이 적었다고 하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면 출산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요구했을 때 필요한 부분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각 과에서 요구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선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추정으로 어느 정도 해마다 이것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자나 이런 게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출산휴가자 좀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7,500만원에서 2,900만원이면 40%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돈이 남았으니까 크게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쓰여졌으면 우리 구민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더 유익하게 쓰여질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0% 정도가 미발생됐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6,480만원이지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실제 과장님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잘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동도. 이런 부분까지 다 나갔다는 얘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도 언젠가 우리 청장님께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1월달에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운영이 미비하거나 미약한 데는 지원금을 금년에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안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88억2,564만8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3,200만원이고 예산은 88억2,5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방송에서 성북구청 떠들었던 그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족수당도 있고

박화석위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시간외수당도 포함된 겁니다.

박화석위원

분류를 해놓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 따로 빼놔야지 가족수당하고 포함한단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만 특별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 대로 분류가 돼서

박화석위원

가족수당은 얼마고, 시간외수당은 얼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 예산액을 보면 시간외수당이 41억원이고, 가족수당 같은 건 7억원, 정근수당 가산금, 다른 수당들은 조건만 맞으면 전부 정액제로 지급되고 시간외수당만 근무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성북구청만 특별히 크게 잘못해서 방송에 나오고 그런 건가요? 한번 짚고넘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도 예산편성을 41억원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41억원이라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편성이 41억원입니다.

박화석위원

집행은 얼마 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본예산만 말씀드렸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51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50억8,200만원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50억8,000만원, 51억원에서 엄청 많이 썼네요. 다른 시·구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원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몇 개 시·군은 언론에서 엄청 떠들던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전에 보면 직원 1인당 매월 일률적으로 몇 시간은 달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급여성인가 월급이 적으니까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 16시간인가 일률적으로 계산해 주던데 우리 관악구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15시간을 기본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박화석위원

15시간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국적으로 15시간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언론보도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화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줘보세요, 시간외수당 51억 얼마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거다, 총무과장이 설명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저도 이거 알아요. 다른 구도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짚고넘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방송, 언론에 엄청 떠들고 그런다고 해서 명년에 예산편성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국장님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시간외수당은 공무원이 일과시간 이후나 이전에 특별한 근무를 할 경우에 그걸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난번에 수원에서도 말썽이 낫고 성북구에서 말썽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체크했느냐 하는 그 잣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퇴근 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앉아서 본인이 책을 보든 또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조사하든 이런 부분들이 근무시간과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감시할 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일과시간 외에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퇴근하면서 체크를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범위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른 것이 이건 상부지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명년에도 지급해야 되고 다음에도 또 지급해야 된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인정된 시간이 15시간 그 다음에

박화석위원

그거 누가 인정해 줘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행자부에서 인정한 시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15시간, 그리고 나머지 55시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체크를 해야만 됩니다. 보통 67시간을 근무해서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15시간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52시간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55시간이요.

박화석위원

67시간이라면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55시간이요.

박화석위원

근무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데 이건 줘도 괜찮다 법적근거가 있다 이걸 대라니까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15시간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니까 상부지침에 의해서 법은 아닐지라도 지침에 의해서 15시간은 준다, 나머지 52시간은 어떻게 주느냐? 누구 맘대로 주냔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근무하고 본인이, 저희같은 경우는 지문채취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걸 줘도 괜찮다는 거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67시간은 줘도 된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자신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수당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얘기를 해줘야지 이건 그러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두고두고 얘기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성북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악구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다 그럴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2시간은 사무실에 오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네요. 시간당 얼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직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대충 1만원 보시면 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과장들이 1만원 정도 되고 - 9,8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9급의 경우는 3,500원, 4,500원 이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과장들은 상당히 괜찮네요. 그러면 구청 주위에 사는 봉천4동이나 봉천7동, 봉천8동, 봉천10동에 사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합동으로 불시 체크해서 야간에 밖에 나갔다 와서 체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주 후 다시 등청해서 체크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집에서 TV 보다 와서 체크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건 전에 일부 있었는데 요즘에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그걸 제재한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직원들 양심과 사회...

박화석위원

줘요, 우리 관악구가 어렵고 그러니까 돈을 몇 푼 더 주는 걸 탓하는 건 아니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공평해야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우리 1,000몇 백명 공무원이 어느 정도 공정해야지 구청 가까운 데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시간외수당 많이 타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TV보다가 와서 예를 들어 찍고 들어가서 돈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단속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엄청 많거든요. 국내여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건 어떻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별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만원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 13일, 최고 13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한 달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출장부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것도 상당히 관리가 허술할 것 같은데요. 그냥 똑같이 나눠갖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6월달 것만 자료를 받아볼까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각 부서별로 홍길동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려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좀,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집행액이 엄청 많아요. 일반회계 36억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6억4,000만원입니다.

박화석위원

6억4,000만원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총무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행정관리국 겁니다.

박화석위원

전체하면 36억600만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집행액이. 이거 자료를 좀 줘봐요, 한 달 것만 줘봐요. 작년 12월달은 출장을 많이 나가겠네요. 작년 10월달 것 좀 줘봐요. 여러 달 하면 많으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 10월 거요?

박화석위원

예. 공평하게 하세요, 이거 공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중에 당직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저희가 당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당직관리할 때 주민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당직책임자가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응급조치할 건 바로 유관부서에 연락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담이 무너져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장 옆인데 담이 무너져서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당직자가 나왔대요.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통보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번 통보가 왔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총무과장님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거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직자들이 지역에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으면 그 이후에 지역에 계신 주민들한테 이 사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하는통보를 유선상으로라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문의하고 찾아오는 일이 없을 것 같고, 또한 처리가 제대로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신고할 때는 그만큼 위험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당직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이후에 사후관리를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2006년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제가 기억해 보면 옛날에 군하고 관악구와 자매결연하다가 중간에 또 면하고 동하고 자매결연하는 사항까지 행사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한 이후에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서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을철에 농산물 팔아주는 거 외에 철쭉제나 행사 때 초청하는 거 외에 별로 내용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매결연 행사만 요란하게 하지 말고 -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 과연 농촌에 농산물 팔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관악구의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사업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후에 자매결연 도시를 더 늘리기보다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자료에도 보면 채권현황에 임시청사 나와 있습니다. 서원빌딩 현재 월 임대료가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월 400만원이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9월 20일까지입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금년 9월 20일까지입니다.

김금희위원

9월 20일까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결산서 보면서 가장 문제로 의회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한테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얘기도 했지만 9월 20일까지면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임시청사특위를 할 때도 실제로 거기까지 가서도 봤을 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9월 20일까지 월 4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계속 줘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청구 했을 때도 이 부분에서 문제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사원 감사 주내용이 임대청사에 면적산정에 문제점이 있다, 또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검토한 결과 어차피 양자간에 계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계약기간까지는 저희가 결국은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기한만료까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협의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도 혹시 임대기간을 중간에 그만하겠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중단하자 하는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한 근거는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문을 보냈다고 해도 월 400만원씩 그냥 비워놓고도 계속 들어오는데 건물주가 그걸 냉큼 해지하겠어요? 그게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보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건 민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도 임대업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건물을 다시

김금희위원

과장님, 상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상에 계약기간이랄지 이런 걸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청사 특위를 할 때도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걸려있고 현재도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악구의 예산낭비 차원이기도 하고 계약하는 과정 중에도 며칠사이에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관악구의회의 협의나 승인없이 다 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비어있는 상황인데 이게 임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5년 5월 9일부터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2006년도만 해도 벌써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임대료로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낭비됐는데 이 부분에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가 1년 내내 비어있는 게 아니고 통계업무를 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본위원 출신지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임시청사특위할 때 참여한 위원입니다.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과장님으로서 지금 해야 될 답변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질의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비어있는데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현재 관악구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추진반이랄지 임시로 생기는 임시청사 이런 청사도 마찬가지로 신청사추진반도 임시적으로 - 한시적으로 - 운영하는 부서지만 정책추진반이랄지, 교육관악추진반이랄지 이런 추진반들을 만들면서 부서는 만들었지만 공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서원빌딩 비어있는 이 공간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처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돌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관계가 미미해서 그쪽으로 안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민이 아시면 참 통탄할 일입니다. 2005년도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 9월 20일까지면 월 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부분이나 계약부분이나 다 문제가 있었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관악구의 재정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그렇다면 그 건물을 봐도 관악구의 임시청사라고 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플래카드나 걸려있는 걸 보면 그냥 전 청장님의 사무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악구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상 부분들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이만큼 낭비됐으면 구민들한테 어떤 책임을 졌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대선,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민들한테? 어떻든 이런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사후처리도 하고 책임을 묻는 부분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신청사건립추진반까지 겸직을 계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입주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건축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안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카드를 방별로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손님하고 얘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민원인이랄지 주민들이 그냥 들어와서 통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구청 청사도 보안이나 청사관리의 효율성이나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보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다른 부서직원들이나 다른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무에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의 보안이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입주하기 전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시면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출연금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00만원씩 출연금 나가지요 총무과에서? 심의자료 24쪽에 출연금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나간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다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이쪽으로 나가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1,000만원씩 나간 것이 아니고 700만원 정도 나가다가 이게 인상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년 전부터 냈어요, 10년 정도 됐다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출연금이 왜 올랐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출연금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오른 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1,000만원을 월회비처럼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1,000만원씩 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연회비로 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1,000만원씩 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00만원에서 다 썼기 때문에, 결산자료에서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제화교류재단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해외교류단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서신연락할 때 거기에 번역이나 이런 것도 도움을 받고, 그쪽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관계공무원들을 해외연수시키는데 참여도 시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각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 의무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어떤 근거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출연금등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해야 한다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교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해도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자매교류를 하거나 연결해 주지요, 해외나 국외쪽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돈을 내면 결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출연단체인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에 결산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결산결과를 8월 말경에 계속 보내주고 있답니다 매년.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전년도, 전전년도 결산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자료를 아까 과장님 10년 전부터 했다고 했는데 출연금 언제부터 했는지 하고, 관련한 근거,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이와 관련해서는 출연금을 내는데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상 우리가 출연금이나 회비를 내고 있는데 결산자료가 안 오는 사례들도 있고, 추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게 연결해 주는 것 외에 홈페이지상에서 그냥 열람하는 것하고 별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출연금을 낸다면 오히려 좀더 구체적으로 많이 요구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결산자료 관련한 확인인데요 2006년도에 구청장협의회 관련해서 420만원이 집행됐나요? 이 심의자료에는 큰 틀로만 다 묶어주셔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2006년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 기관운영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 담당 맞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20만원 집행된 게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청장협의회는 2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만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청장이 서울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전국구청장협의회 두 가지가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 예산에서는 따로 분리를 안 했잖아요. 한꺼번에 합쳤지요? 420만원. 나누어서 회비내더라도.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화석위원

답변을 뒤에서 빨리빨리 도와줘요.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만원하고 400만원이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만원하고 400만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 600만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나머지 200만원은 어디에서 낸 겁니까? 2006년도 예산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국구청장협의회가 400만원이에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담당자 안 계십니까 뒤에? 바로 답변하도록 도와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심의자료에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다른 항목으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2006년도 회기 중에 당초에는 420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인상통보가 와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가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부방침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전용하셨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용해서 하신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용은 아니지요, 이 과목 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이 2006년도에 42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집행을 600만원을 했으면 돈 안 맞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대로 내부방침으로 해서 600만원이 됐어요. 그게 인상액이 있어서 600만원으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월회비가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국 400만원, 서울시구청장 200만원 이렇게 600만원 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이쪽에서 180만원인가요, 증액된 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 내부방침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내부방침으로, 본예산서에는 420만원이라고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방침으로 600만원으로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근거로 가능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이나 전용을 안 한 상태에서도
동영

이동영위원

전용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예산은 경직되게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목간 전용도 할 수 있는데요, 전용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의 내부방침으로 예산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 각 목을 정해서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포괄비 형식으로 편성도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고 목간 내에서는 전용이 내부방침으로 가능합니다. 목을 이탈하면 우리가 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목간절차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용이 아니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전용 아닙니다.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은
동영

이동영위원

같은 목에 있을 때는 쓸 수 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는 의자나 집기 같은 경우는 의자 5개를 산다고 했는데 책상을 1개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나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회비 인상통보가 왔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줬다, 그와 관련한 인상통보 내역하고 구청장 방침 총무과장이 서면으로 주신다는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 자료 주실 때 구청장협의회 2006년도 결산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자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5년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의 구청장협의회 결산서가 2005년, 2004년도 쭉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2004년, 2005년도 결산서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없으면 요청해서 받아서 주시고요. 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억7,300만원 전용 있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연가보상비가 며칠 잡혀있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추경 때 10일이 편성됐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당초에는 2005년도 재정결손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해서 제대로 편성이 안 됐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 감추경하는 조건에서 연가보상비 10일이 의회에 추경예산에서 반영됐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12월 15일날 전용이 있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연가보상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설명은 안 드리고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어서 타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10일 주는 구가 강동구하고 동작구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체적인 차원 때문에도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조사가 추경예산할 때도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됐지요. 타 구는 이런 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10일 정도는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해서 편성이 됐었지요? 5일이 추가된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가 3% 정도 남았습니까?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도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본급 급여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얼마 안 되지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2% 정도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연말에 기본급 급여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으니까 그 쪽으로 전용하신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과정에서 전용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의회심의에서 10일 정도 했으면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나 그리고 지난번 1차 추경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관련해서 12월 상황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다들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된 건 문제 아닙니까?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1억1,300만원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의 회기가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전용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문제가 있다면 되는데 아무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전용한다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전용자체가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의회심의에서 심의를 15일로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요. 재정여건 때문에 10일 정도밖에 반영할 수 없었다 해서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됐었는데 이후 과정에서 연도 말 15일 남겨놓고 한 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집행잔액 추계를 했을 때 12월에 예측이 왜 안 됐습니까?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있었어요, 12월이면. 안됐습니까 했더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됐으면 그렇게 잡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다들. 그런데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그 조건인데 연가보상비 물론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공감하는데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쪽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 재정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계속 했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사기문제는 해결해 줘야지 업무가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야 된다는데 동의해요. 그런데 전반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면 되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판단이 그때까지도 안 됐었다고 했는데 직원 걸 먼저,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자기 밥그릇 먼저 챙기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전체 주민입장에서 나머지 복지예산들은 그 당시 추경할 때 전부 감액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게 안 됐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후에 다른 주민 관련한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사안들이 없어요. 그러면 대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회 심의에서 추경 끝나고 본예산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보름 남겨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9월달에 추경편성할 적에 그때 재정수요 판단과 연말에 갔을 때 재정수요 판단하고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이가 많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잔액이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전용 같은 거 할 때는 정확히 파악되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안 제출이 11월 초에 확정돼서 의회에 넘기는 과정때문에 12월 중순과 11월 초하고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15일날 전용할 정도면 그날 당일날 후다닥해서 전용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 심의는 11월달에 예산안을 의회에 전달하더라도 의회 예산심의는 12월이에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 추계가 정확치 않냐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집계합니까 하고, 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면 파악이 되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연가보상금 전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시는 건
동영

이동영위원

연가보상비 전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상황 파악을 했을 때 2007년도 전체 예산을 잡는데서는 재정운용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들을 각 소관부서에서 누차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각 진행된 전용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 연도 말에 거의 다 진행된 사항들이 몇 건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파악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이 상황에서 재정상황이 5억원 정도 기본급이 남았지요. 그 정도가 예측되니까 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2월달 되면 인건비 지출도 거의 완료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데요. 매년 기본급 인건비 여유분을 3% 정도 남아놓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유분 잡아놓는 거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본급에서 3% 정도가 남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하는 게 아닌데 기본급이 왜 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원이 중간에 결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원되자마자 바로 충원이 안 되고 길게는 7~8개월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급 집행잔액이 2% 정도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 안 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자료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가 좀 많이 남은 겁니까? 기본급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은 인건비 개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건비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부족해서 더 편성할 수도 있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다른 거 이용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통상 보면 2% 정도 남았다는 건 5억원 정도는 2006년도에 좀 특수한 사항이라고 보는 건가요? 5억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기본급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비율로 따지면
동영

이동영위원

비율이 아니고 보통 기본급이 그렇게 남는 게 2006년도가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 공백이나 결원이 많았던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지금도 우리 직원이 45명 정도가 부족한데 신규채용 자체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원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전용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300만원 했었는데 집행이 다 된 건가요? 안전진단 들어갔었지요? 2006년도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몇 쪽이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김금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내용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묶어놓으셔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 65억원 썼는데 이거 된 겁니까 어떻게 물어봅니까. 총무과에서는 본위원이 그렇게 물으면 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뒤에 담당자 계시잖아요. 300만원 가지고 안전진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안 주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됐어요, 안 됐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전진단 결과는 매년 했으니까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전진단 매년 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노후화 돼가지고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진행한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전진단 기간 진행상황하고, 2006년도에 300만원 들였어요 안전진단 하는데. 기간진행현황하고 - 안전진단 진행하셨던 거에서요 - 안전진단 했던 업체나 이런 게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하고, 그리고 안전진단 판정하는데 2006년도 기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과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단결과와 진단했던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까지 해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600만원 전용 있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어디에 쓴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만든 인사행정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공기관이라는 건 관악구청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기관이라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정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업체에 대행사업비를 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 5월에 행자부에서 실시했으니까 4월 정도에 내려왔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월이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월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5월 집행 전에 그 전달 정도에 행자부에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이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용해서 지출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마치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같이 하시니까 신청사 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48억원 채권이행기간이 2007년 9월 20일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 9월 20일까지 3개 빌딩에 대한 임대료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채권 전부다 회수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채권이행기간을 9월 20일이라고 명시하셨는데 계약만료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만료면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계속 공문 보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문 보내는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저희도 거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48억원이라는 게 우리 구로 가장 빨리 들어오면 9월 20일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소송까지 진행돼서 가능 늦게 들어온다면 언제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요.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민사로 가서 48억원 보증금 반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이 같이 청구됩니까? 그 소송을 진행할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2별관 남경도빌딩은 건강관리공단 입주 예정으로 돼서 채권회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가 얼마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들어온다고요, 건강보험공단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나간 다음에 내부수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오기로 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약이 돼 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아직 불투명한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하는데,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소송이 전제가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이 전제가 아닌데, 전제가 아니지요. 9월 20일까지 회수를 하는 게 맞는데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생기도록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송이 걸리면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고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이나 이런 걸 같이 청구하냐 이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럼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그거까지 다 청구가 되지요 병행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기간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민사기 때문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동영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법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답변을 왜 그렇게, 아니 바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때 가서 회수 안 되면 법적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계획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지 소송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임대청사에 대해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전부 전세권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요? 말씀드려도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내용을 질의드립니까, 과장님이 계속 다른 답변하시는 겁니까?

박화석위원

못 받았을 때 문제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9월 20일까지로 채권기간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하셨는데 그때까지 채권회수가 안 되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소송으로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되는 거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당연한 상식이죠, 답변을 좀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과 세출예산 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심의자료 38쪽입니다. 지난 2월 26일자 직제개편시 저희과로 편입된 팀은 세항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두번째 평생학습팀이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과로 편입됐고요, 네번째 민방위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저희과로 편입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결론을 못보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 보면 봉천본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출액과 지출한 다음에 현재 이월되고 있는 금액까지 나와있고 세입자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됐다 이렇게 사유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 따른 판결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한 준비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동청사의 경우는 2003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왔는데 지금 현재 8세대 세입자가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지장물 보상관련 관계서류와 현황측량 서류를 변호사께서 요청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봉천본동에서는 주민서명을 받아서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동장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승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재판할 때 어느 쪽이든 다 승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송에 대한 준비는 그동안 진행된 사안들을 본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 오신 동장님께서 많은 부분 실제로 하나하나 현황자료까지 파악해서 오히려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든 소송준비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도 다른 동청사나 시설물들 신축하는 과정 중에 보상관련 부분에 대해서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소송이 빨리빨리 끝나고 예정된 사업이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동 통합업무도 하고 있지요? 동 통합되는 부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새주소 관련 홍보나 이런 부분도 업무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동 통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 통합되면서 동명칭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부분을 직능단체원들한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이후에 동명칭이 개정되든지 안 개정되든지 많은 분들이 업무의 기능 중에 동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에 동이 통합되는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 이해를 하시고 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의견이 많은 부분 청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저희가 동 통·폐합에 따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동명칭의 경우는 1995년에 이미 거론화돼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데 최종적인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용역발주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5,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시보조금을.

김금희위원

어느 정도 용역에 응찰하는 업체도 주민들이 객관성을 기해서 제대로 된 우리 관악구의 의견수렴을 어떤 절차로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 제대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발주과정에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51쪽에 보면 장학금 학자금관련 통장들에 대한 보상금 항목이 예산집행된 부분하고, 집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관악장학회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관악장학회가 구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장학회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관악장학회가 1994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유화가 되다시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관악장학회 이사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 이사회에 제가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악장학회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은 우리 관악구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금화해서 최대한 모금을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94년도 당시에 저희가 3억3,000만원 정도를 모금해서 관악장학회로 기금화해 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매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씩 그동안 지원해서 1억7,000만원 도합 5억3,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재정이 5억4,000만원 정도예요. 그렇게 된다면 기금이 지금까지 증액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정확히 지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겠지만 관악구장학회를 공식적으로 관악기금화해서 기금조례도 의회에서 제정하여서 구와 관악장학회, 장학재단이지요. 재단이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대화가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4대 때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이 관악장학회가 솔직히 사회단체는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이사장을 비롯한 분들은 거의 기금출연도 안 하면서 선발하는 부분이나 임원 구성하는 부분들이 거의 그야말로 개인장학회처럼 본인들이 하나도 재정적으로 기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관악장학회가 구성될 때 관악구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냈었고 구에서도 계속 지원했던 사항들인데 운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문제점이 많았다고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통장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장들이 새로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어려서 학자금, 장학금이나 이런 걸 받는 대상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대다수의 통장님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통·폐합이 필요하고 또한 새마을자녀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관악구의 재정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또 집행에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려면 지금 흩어져있는 장학금들을 모으고 해서 관악구의 공식적인 장학기금이랄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비가 부족하다든지, 봉사를 하시면서도 어려운 형편에 하시는데 나름대로 보증 아니면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기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학회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 보시고 이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적은 단체는 보조금지출을 줄이고 공헌도가 높은 단체는 적극 지원함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소식 듣기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후문은 들었지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얼마만큼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더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조차도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들이 결코 달라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새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4억4,600만원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원 25% 정도 남았습니다. 이 항목은 뭐에 쓰는 항목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급여와 수당입니다.

이규동위원

급여도 우리 구에서 줍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63명입니다.

이규동위원

병역의무를 이걸로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익요원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군인 수준의 급료가 나갈 것 아니에요 나가도. 그런데 4억4,600만원씩 이렇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역하고 공익요원하고 비교가 돼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역은 괴리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없지만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교통비가 필요하고 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대략 월 어느 정도 나갑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월 20여 만원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6,100만원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규동위원

공익요원에 대한 것만 묻는 거거든요. 같은 쪽에 있습니다, 43쪽 밑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6,100만원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이 공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예산세운 거 100%가 다 나갔습니까? 6,100만원 세워서 6,100만원이 다 지출된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6,164만3,000원이 다 집행됐습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에 보상금에 25%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 밑에도 비슷한 수치로 남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사유발생이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공상이 예산세웠던 대로 100% 딱, 이런 경우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정확히 6,160만원을 세워서 6,164만3,000원이 다 나가버렸는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됐습니다.

이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51쪽에 맨 밑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통장들한테도 활동비가 나가는 겁니까? 각 동에 통장수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통장수당이지요.

이정희위원

잔액은요?

김금희위원

회의에 참석 안하면 안 주게 되어 있는데

박화석위원

잔액이 2,300만원 남아있고

이정희위원

남은거요. 통장이 왜 25일 회의에 참석 안 하면 안 준다고요, 줘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김금희위원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이정희위원

그래도 다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통장이 중간에 사직을 한다든지

이정희위원

그래도 금방, 요즘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촉과 해촉 시기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정희위원

그 사이에 남은 돈이라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통장은 정확하게 각 동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세외수입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세외수입이 주민등록 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2006년도까지는 광고물팀이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민방위 과태료, 기타 수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태료 중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세외수입에서는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전체 4억3,400만원 중에 4억800만원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의회에서 선배님들 회의록을 보니까요 위원회에서 거의 빠짐없이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 고질적체납이라든가 징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보면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하지만 대부분 연락은 되거든요, 광고물. 연락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불법광고물은요 대부분 단기간성 업소 즉, 말해서 식당이라든지 그런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1년짜리라든지 2년짜리 하다가 그만두면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권오식위원

쭉 답변내용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세요. 연락이 안 되고, 추적이 안 되고 발빠르게 움직였는데도 조치를 취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된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2006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 건수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광고물만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건수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타로 잡혀있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려면 시효결손을 하려면 5년이 경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효결손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저희도 좋지요.

권오식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후에는 어차피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법 관계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제가 될 수 있지만 혹시 또 나타나면 받을 수도 있지요.

권오식위원

물론 나타나면 받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행정상 절차에 있어서 며칠간의 유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없이 법적인 조치를 못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늦은감 때문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원이라든가 시간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더 발빠르게 대처하면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간단한 것, 49쪽 사고이월 신림7동청사 신축 13억3,533만원 이 부분을 설명해 봐요.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준 거 아니에요? 재개발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신림7동청사를 지어서 준 거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청사는 우리 구비로 지은 거지요.

박화석위원

구비로 지은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렇다면 미준공으로 인한 정산시기가 미도래했다면 어떤 업자한테 맡겨서 청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건물 자체가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준공이 돼야만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한 거지요.

박화석위원

그러면 개인업자가 지은 거예요 신림7동청사는?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건축업자가 지은 것이지요.

박화석위원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 같은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발주처는 주택공사입니다.

박화석위원

주택공사에서 지었는데 13억3,500만원을 준공이 안 돼서,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사무소가 작년 9~10월에 입주를 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된 미준공인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가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 나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금년 9월 예정입니다.

박화석위원

준공은 9월 예정이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9월이 되면 13억3,500만원은 다 주공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주면 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우리가 주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돈을, 건축비를?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부터 쭉 5~6억원 가지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지요. 금년에 새로 생긴 단체가 있을 거예요, 2007년도에 새로 지원한 단체 그 부분 현황을 빼주고, 금년에 새로 생긴 단체만. 그거 보면 사업내용, 사업계획서라고 하나요? 소외계층 봉사활동 및 음식나누기, 노인들 밑반찬지원,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아동·노인 일일식사대접 이런 게 나와 있지요, 사업내용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걸 확인하나요? 이런 사업을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매분기마다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정산한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정산서류에 의해서 집행결과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박화석위원

집행을 안 하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집행을 안 하면 회수해야지요.

박화석위원

회수한 적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물어봐요, 지금까지 회수된 게 단 돈 10원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없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없답니다.

박화석위원

물어볼 거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만약에 관악구 예산을 몇백 만원씩 사회단체가 가져가서 이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안 하고 만약에 착복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착복을 했다면,

박화석위원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하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온당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박화석위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착복한 사실을 발견한 바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떤 노력을 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정산에 의해서 최종 연말 결산이 되는 것이고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1/4분기, 2/4분기까지는 받아놨겠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4분기는 와있지만 2/4분기는 7월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옵니다.

박화석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것과 새로 생긴 것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신설 사회단체

박화석위원

다 하라면 일이 많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일이 엄청 많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전에 있는 단체는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5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600만원 줬다든지 비교표 하나하고, 금년에 새로 생긴 단체 사업내용 이행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몇 개 안 되지요 이거? 금년에 새로 생긴 단체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만약에 집행을 안 했을 때, 내가 다 알아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전부 관악구 돈 서로 가져가려고, 지금 내가 보니까 71개 단체에 나눠줬더군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금년이 전년도보다 더 줄은 겁니다.

박화석위원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앞에 한두 글자만 바꿔가지고 단체들이 전부 들어왔는데 이걸 감사했으면 감사한 내용을 작년 것과 금년 것을 감사는 몇 번 했는데 어떤 걸 적발했다, 조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내일까지 가능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많은 물량을 내일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쪽 상단 인건비 부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시비와 우리 구비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전부 100% 구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00%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행정서포터즈까지 있는데요, 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행정서포터즈가

박화석위원

위원들 알아보지 못하게 전부 합해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서울시라든지 국비든지 해서 보조금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행정서포터즈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시비보조금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시비보조금 1,252만4,000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한테 이월돼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로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조금 대부분 사용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시비든지 국비든지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거의다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반납이 원칙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소액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고 그냥 써도 인정하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보조금 같은 것은 관악구가 어려우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조금은 최대한 이쪽에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결산서에서 다 묶어놓으셔서 예산서를 안 보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성과급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2006년도에 500만원 편성됐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잔액이 남은 데서요?

이행자위원

예. 500만원 다 불용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2005년에 2,000만원 편성됐는데 다 불용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우리 구에서는 예산성과금을 하나도 집행 못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을 제도개선이나 기타 업무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실적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주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실적이 없어서

이행자위원

실적이 왜 없는 거예요.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셔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건 아니신데 각 과든 어쨌든 개인이든 팀이든 예산을 절감하든가 아니면 세입증대를 만들어내든가 나름대로 그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성과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2005년에 2,000만원 편성돼서 불용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500만원으로 확 줄이시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3억1,800만원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예산수익이 엄청 많아요, 세입이 189억원 증대된 부분도 있고, 1억2,300만원 세입증대된 부분도 있고, 2억2,900만원 절감한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몇 백배까지도 예산절감하거나 세입증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다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우리 구만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못 낼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서울시와 구 단위의 업무성격이 그리고 서울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계를 하는 대형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큰 사업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조직면에서 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성과금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더 보강해서 각 부서에서 금년 하반기에 몇 개라도 실적을 발굴해서 있는 직원들한테는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별로 의욕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여러 가지 기준 심사해서 500만원 있지만 예산의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예비비제도도 있고 전용제도도 활용해서 좋은 일이라면 그만큼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좋은 일을 생기기를 기다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길 것 같고요, 그걸 많이 홍보하시고 만약에 공무원이 정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이걸 주민한테 하세요. 예산회계법에 보면 이게 주민이나 국민이나 아니면 공무원에게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예산성과금을 줄 거니까 아이디어를 공모하신 적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공무원들이 제몫을 못하고 있으면 차라리 구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넓혀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제몫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세원을 발굴하거나 업무를 개선해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은 성과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모도 안 하시고 또 공무원들도 성과금 자체도 얼마 편성 안 되고 했을 때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 뭘 에너지를 쏟느냐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구 단위에서 안 되면 그 제안을 서울시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문제인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산절감되고 성과를 개발하기 위한 건데 현재까지 우리 구가 실적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직원들에게 홍보해서 그런 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에 많이 신경 쓰셔서 저희도 좋은 사례가 있어서 신문에도 관악구 사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 하신 지가 언제부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작년 7월 3일부터입니다.

김금희위원

7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7월 3일부터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006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결산예산 편성과정에 관여하지 않으셨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예산편성하는데 관여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해서

김금희위원

2006년 예산에 대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은 안 했고요, 추경부터 제가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추경은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해서 액수가 적은 편이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6년 7월부터 하셨다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69쪽, 73쪽, 7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5억원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더군다나 시비로 내려온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12월에 5억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할 시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해서 금년 5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전에도 서울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줬습니까? 준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적이 없고 지난 해에 처음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이 5억원까지 합쳐서 한 게 15억원이 됐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76쪽 보면 혁신분권 관련 예산에서 3,9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77쪽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2,000만원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혁신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해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혁신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도약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12월 28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나 직원들한테 일부 줄 수는 없고 간부공무원 워크샵, 혁신유공자 국내견학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급해서 못해 가지고 이 재원은 2007년도 일반재원으로 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관악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본위원이 볼 때,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그래도 큰 돈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부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설명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미리 줄 때에 언제쯤 이런 예산이 나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행자부에서 평가해서 여러 부분으로 사업을 나눠서 주는데 그 중에 한 상인 저희들이 도약상을 수상하게 돼서 연말 임박해서 12월 28일날 5,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수령하게 돼서 집행을 못 했고, 이 잔액은 일반재원으로 넘겨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금년도 재원으로 모두 쓰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어떻든 업무를 열심히하셔서 예상치도 않은 상을 받아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12월 28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7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것도 5,000만원에서 업무혁신방을 만들려고 2,000만원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계획이 세워지는 바람에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체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지원계획이 서있었다, 구비 지출을 안 했다, 이 예산집행을 못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상금의 한 부분입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관악에 좋은 일을 만들려고 관악구에 서울시 영어마을 유치하는데 과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요즘에 관악구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관악구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사고이월 중에 공단 채용시험대행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1,6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채용기간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업무가 완전히 끝나지 못해서 2월 15일날 합격자 발표가 되고 마지막 2월 말까지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시기가 2월 말까지 지출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3월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회계출납기간이 2월 28일까지였는데 일정을 12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2월 말까지 지출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3월에 필기 공채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험이 12월에 해서 일단 그때까지 지불된 건 400만원 정도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재무과에서 채용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1,66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출을 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 12월까지 원인행위는 다 해놓고요 -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못 하게 돼서 우리가 사고이월시켜서 3월달에 돈을 집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구 구청장을 비롯한 업무추진비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총무과 소관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개가 안 되지요? 총무과 소관. 이게 원래 우리 구 재정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서 관악구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법정기한에 하기 위해서 지금 며칠 뒤에는 담당자교육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시계획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시할 때 업무추진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직원들 교육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번에 또 제도가 일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갔다 오면 거기에포함될 내용들을 검토해서 포함된 내용대로 재정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꼭 그 프로그램이나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공개하는 자치구도 있지요, 지금 홈페이지에? 자치구 홈페이지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방 광역시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에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도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도 자치구에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자치구는 잘 모르겠는고요 시는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구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우리 구 계획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아닌가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2006년도부터는 당장 어렵고 2007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계획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발언을 제가 했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총무과하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2007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든 2006년도에는 당장 어렵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기부터 계획을 잡겠다고 하고했는데 왜 질의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이쪽에 재정운용 상황을 보고할 때 다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고요. 2006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구 공단출범이 2007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거의 나간 것이 없습니다. 채용관련 해서 있고 그런 정도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도. 이와 관련해서 회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단추진팀이 실질적으로 7월 2일날 해산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사명령 나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업무는 기획예산과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편성만 예산기능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업무는 교통지도과로 전부다 인수인계 끝났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지도과로 인수인계 넘어간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로 넘어간 것이, 추진하던 서류는 공단에다 다 넘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 인수인계할 사안이 크게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기본서류철 넘기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지도·감독 이런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난 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드린 것이 있지만 공단의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다 아시다시피 대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장인데 지금 이걸 해 보니까 주차 쪽에 후속조치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 대 4로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2단계 사업에서는 가령 교통지도과 주차업무 외에 다른 시설업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7 대 3 정도로 역전되는데 그러면 업무를 다시 넘겨야 되는 겁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사업이 잡혀있는 거에서 주차업무 외에는 그쪽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공단에서 잡고 있는 계획서상에 2단계, 3단계 사업을 쭉 가더라도.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렇게 낸 대로 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5 대 4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쪽에 갔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주 크게 생각하면 6 대 4정도니까 같습니다. 역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에서는 7 대 3 내지 8 대 2 정도로 역전되는데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기는 게 효율적입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때 진행상황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이를 보셔야 된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교통 쪽에 주차업무를 시행하다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서로 하셨으니까. 예산업무 공단대행사업비가 교통지도과에서 나갈 수가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이 결산서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를 줘야 그 사업을 진행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하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업무비중에서 큽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 지도·감독권이 큽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이렇게 공단에서 하면요 주관 과에 지도·감독 부서에 일단 검토를 받고 그거를 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기획예산과로 오면 저희 과는 양과와 같이 또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전하고는 업무시스템이 바뀐 거지요, 순서는 바뀐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돼야지 하는데 지난 번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과장님이 진행하면서 판단하실 건데 업무처리의 흐름은 순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전하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했었고 진행했었던 과정에서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처리하시기에 더 낫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는 공단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같이 해서 문제점을 빨리 해소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맞다 틀리다를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좋습니다. 그건 더이상 질의드리지 않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2006년도 결산서에서 대행사업비에 이렇게 들어가면 2007년도 결산서가 또 나오면 대행사업비가 기획예산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잡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 같은 데는 문화체육 쪽에 대행사업비가 들어가...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총괄업무가, 월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월보가 교통지도과로 갑니까? 교통지도과로 갑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교통지도과로 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서 체육센터 관련한 것도 집계를 그렇게 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다시 협의할 때는, 월보에는 예산신청 내역까지 같이 들어가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를 할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분기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지도과로 갔다가 기획예산과로 다시 와야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모든 대행사업비 심의는 들렸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그렇게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업무처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도·감독하는 데서도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팀이라는 것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어쨌든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보가 월단위로 올라오고, 분기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과정이 문화체육과든 교통지도과든 기존에 다 거쳐서 왔어요. 그런데 소관 부서가 그쪽이면 일차적으로 그쪽을 들렸다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업무처리하는데 출납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월보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를 더 늘려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통제 부서가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하지 않고 교통지도과 이쪽에서 과연 먼저 할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예산운영 사항을, 그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월보와 분기별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꼭 한번 따져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83쪽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3,00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잔액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죄송한데요 공보관리 예산은 2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이행자위원

예, 시립교향악단 관련해서도?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상에서 홍보전산과 전에 문화공보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신문 얘기인데요. 신문 관련해서 통·반장 신문구독 나가는 내역하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봤던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총액 중에 얼마 얼마 정도 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중앙지, 지방지, 서울신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은 약 3억7,000만원 정도, 중앙일간지 보는 거는 4,050만원, 지역신문은 6,000만원 이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지가 4,000만원 정도 되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지방지가 6종에 5,830만원, 지역신문이 6,000만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신문구독에서 집행부 포함해서 통·반장까지 쭉 나가는 게 4억원 정도인가요? 더 되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통·반장한테 나가는 게 3억7,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6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 정도는 어떤 거지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는 3억원, 5,000만원, 6,000만원이면 4억1,000만원 정도인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금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에 한국일보 외 19종해서 4,050만원이고요, 지방신문이 시대일보해서 5,830만원 그 다음 관악신문 외 1종해서 6,000만원, 통·반장이 3억7,15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4억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신문 총 합이 4억6,000만원 그 정도 되는데요 백 단위를 빼더라도, 전체 신문예산이 6억원 정도가 넘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떤 거지요? 지금 서울신문, 중앙일간지, 지방지, 지역신문까지 다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 정도는 어떤 거지요? 금방 답변하신 것 중에서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4억원이 맞습니까, 4억6,000만원 정도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4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억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가 더 늘어난 겁니까 올해? 2006년도에 총 집행한 신문구독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5억3,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억3,000만원이요. 그럼 말씀하신 내역 중에서는 금액상 약간에 차이가 있는 거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니 중앙일간지가 4,100만원 밑에 걸 잘랐는데요, 지방지 6,000만원, 지역신문 6,000만원통·반장 3억7,000만원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총계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5억3,1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5억3,100만원이고. 이게 더 늘었습니까, 2007년도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007년도에는 줄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줄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1,259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 결산상에서 나타난 문제나 2006년 예산편성 당시에 일단 1,26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2006년도에 보는 그대로 거의 다 구독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줄일 계획이 있는 건가 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신문관계는 지금 현재 보는 건 어차피 구정홍보 차원에서 유지하고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한 신문사만 특정하게 제외할 수는 없겠지요. 유지를 하는데 기존에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들이 있었는데 현재 보는 구독 부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독부수가 필요에 따라서 어느 신문사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들이 혹시 지금 되어 있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각 부서,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해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나오겠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까지 특별하게 변동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 결산이나 이 내용에서 얼마를 썼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과연 이게 적정하냐, 5억원 정도의 신문을 구독하는 게 그 문제는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 안에서 지방일간지나 이쪽에 우리가 또 보도자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일정 정도는 구독을 해줘야 거기도 보도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에서 각 과별로 보더라도 중앙일간지만큼 구정홍보는 별도로 다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어떠어떠한 걸 어떻게 줄여라 하는 것 보다는 그걸 감안하시면 충분히 절감 방안이 나오고 그 예산으로 더 필요한 우리 구 홍보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은 신문이 있다면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기존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신문구독료 5억3,000만원 중에는 서울신문이 3억7,000만원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신문구독료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좀더 효율적인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매번 의회 차원에서 지적은 있는데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검토는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한번 요청이 강하게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는 구에서는 받아줬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늘릴 수 없는 조건 아니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식으로 신문들은 계속 더 늘려달라는 요청들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늘려주면 어디를 더 늘려줘야 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홍보전과장님이 인터넷신문도 하고 구정홍보지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방안을 내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우리 홍보수준을 유지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절감방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절감하고 그 돈을 새로운 홍보방안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쓰든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이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질의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된 거 올해 9월 20일까지 계약인 이 상황들에 대해서 월임대료 말고 거기에 플러스되는 관리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현황 건물별로 임대청사로 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용역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현재 소요된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료 얼마,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신문관련 예산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구에서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 구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홍보뿐만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찬성의 목소리든 반대의 목소리든 어느 정도 같이 보도에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보조 받고 있는 언론사들이 구의 행정홍보도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실어줘야 되고 보도에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담보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또한 다른 부분이요, 중앙의 언론사든 지방 언론사든 상관없이 언론사 관련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전산과에서 맡은 업무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면 단기간에 따질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구에 예산 쓰여지는 부분과 구의 여러 가지 정책상 필요한 협조나 협의, 이후에 보도되는 부분들이 좀더 많은 부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악구 여러 상황들이 제대로 된 보도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사들하고 접촉이나 보도자료 관련해서, 많이 달라졌다고는 느낍니다. 앞으로도 좀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84쪽 보면 예산전용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일자가 2006년 3월 24일인데 이게 예산 이 왜 전용이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문화체육과 사항이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과장님, 결산 설명자료에 홍보전산과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다 하더라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파악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럴려고 했는데 결산검사하시면서 허기회 위원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을 더 불러서 이것은 제가 준비한 게 없습니다. 자료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기본적인 설명이 더군다나 예산의 전용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 예전에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006년 결산자료에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로 내용이 나와 있다면 내용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설명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걸 제가 답변드릴려고 자료준비를 하다 보니까 허기회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허기회 의원님은 결산심사하는 쪽에 위원장님으로서 역할 하실 때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의회에 보조자료를 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9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지방문화원 육성 예산 보조금 집행사항이 홍보전산과 소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관악문화원이 예산 지원돼서 관악문화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부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이 순대축제나 이런 축제관련 부분도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기본계획은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는 홍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통틀어서 내놓다보니까 이번에 더군다나 직제개편이 되고 업무소관이 왔다갔다 많이 해서 본위원조차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결산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절차가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후에 보조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홍보전산과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용이 500만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상과장

전용사항이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거 안 보셔도 되는데요 예산에 900만원이 잡혀있고 전용이 500만원이 이루어졌어요. 집행잔액이 50만원 남았거든요. 50만원 남았는데 큰 사안은 아닌데 50만원 남은 거에 주요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900만원에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행사를 했는데 돈 집행이 됐는데 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절감이냐 아니냐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여기 거 말고, 50이 없는데.

권오식위원

87쪽에, 과장님 안 보셔도 되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것은 허기회 위원장님하고 결산검사 시에

권오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주요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산절감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100만원 짜리를 한다고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의무적으로 5%를 절감해 버리면 그게 예산절감이 되는 거고요.

권오식위원

전용금액도 그게 포함되는 겁니까? 예산절감 속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에서 홍보전산으로 전용을 50만원 해가지고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재배정을 해줄 때 5% 절감하면 절감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당초 예산 900만원에서 전용 5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0만원인데 집행금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굳이 전용해서 쓴 부분까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차피 3% 내지 5%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줍니다. 예산부서에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