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종설
최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규정 제3항에 의하여 1월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월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시정업무보고 등 네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월2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8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월1일과 2월3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종설
최종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2월8일부터 2월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세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정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영기의원, 이무종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영기의원, 이무종의원이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월9일부터 2월11일까지 위원회 활동 및 99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현장확인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월9일부터 2월11일까지 3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